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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조남관 "검찰개혁 대의 위해 한발만 물러나 주십시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개혁 대의를 위해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무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다.조 차장검사는 30일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오늘 법원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이 있고, 모레는 법무부에서 징계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추 장관이 그토록 열망하는 검찰 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이번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앙망한다”고 밝혔다.이하는 조 차장검사가 올린 글 전문이다.조남권 대검찰청 차장검사.(사진=연합뉴스)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존경하고 사랑하는 장관님께!지난 주 총장님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처분 이후 저희 검찰은 거의 모든 평검사와 중간 간부 및 지검장, 고검장에 이르기까지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재고하여 달라는 충정 어린 릴레이 건의가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제가 총장 권한대행 근무 첫날 밝혔듯이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 빨리 하나로 추스르려면 위와 같은 검사들의 건의에 권한대행으로서 침묵만은 할 수 없어 죄송스럽지만, 장관님께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장관님의 시대적 소명인 검찰개혁이란 과제를 완성하려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과 관련 시행령 및 규칙의 개정이나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는 등 조직정비와 인사만으로는 절대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검찰개혁은 2,100여명의 검사들과 8,000여명의 수사관들 및 실무관들 전체 검찰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 개혁의 대상으로만 삼아서는 아무리 좋은 법령과 제도도 공염불이 될 것입니다.대통령님께서도 검찰개혁에서 검찰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누차 말씀하신 취지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지난 20여년간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개혁이 실패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검찰국장으로서 장관님을 모시는 7개월 동안 장관님께서 얼마나 검찰개혁을 열망하고 헌신하여 오셨는지, 가곡 “목련화”의 노래 가사처럼 ‘그대처럼 순결하게, 그대처럼 강인하게’ 검찰 개혁 과제를 추진하여 오셨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시행령 단독 소관 문제 등에 있어서는 장관 직까지 걸겠다고 주장하시어 관철하셨고,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는 일부 양보하더라도 사경의 무혐의 송부 사건 재수사 등에 있어 사법 통제 부분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검찰 송치 규정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검찰개혁에 대한 이러한 장관님의 헌신과 열망이 장관님의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어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이번 조치가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기는 커녕 오히려 적대시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검찰 개혁이 추동력을 상실한 채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어 버리고,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어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검찰 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검사들이 건의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장관님의 이번 조치에 대한 절차 위반이나 사실관계의 확정성 여부, 징계 혐의 사실의 중대성 유무 등에 대하여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다만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장님이라고 재임기간 중 어찌 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검사들은 총장님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총장님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있는 권력이나 죽어있는 권력이나 차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하여 공을 높이 세우신 것에 대하여는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현재 대검 감찰부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장관님께서 이번 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한 법원에서 최종판단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고, 그 과정에서 검찰 조직은 갈갈이 찢기게 되고, 검찰 개혁의 꿈은 검사들에게 희화화 되어 아무런 동력도 얻지 못한 채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이러한 방법으로는 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무너진다면 검찰개혁의 꿈은 무산되고,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愚)를 범할 수 있습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장관님!오늘은 법원에서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이 있고, 모레는 법무부에서 징계 심의위가 열립니다.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장관님이 그토록 열망하는 검찰 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앙망합니다.2020.11.30대검찰청 차장검사 조남관 올림
- 秋-尹 '법정 공방' 서울행정법원에 쏠린 눈…사찰 문건 공개 尹에 득될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한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윤석열 총장이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법정 공방이 본격화됐습니다. ‘법원의 시간’ 끝에 추 장관과 윤 총장 둘 중 하나는 치명적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 국민적 눈과 귀는 이제 서울행정법원으로 쏠리는 모습입니다.(그래픽= 이미나 기자)◇尹 운명 손에 쥔 행정4부…소송 절차는?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제기한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을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에 배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곧장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오는 30일 오전 11시로 지정했습니다. 윤 총장의 운명은 이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재판장인 조미연 부장판사의 손에 달렸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추 장관이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근거로 내세운 6가지 비위 혐의에 대해 법조계 내에서도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판사 불법 사찰’ 의혹을 두고는 판사들 사이에서도 “헌정 질서 문란”이라거나 반대로 “불법이 아니고 기소하기에도 약해 보인다”며 상반된 의견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본안소송인 직무집행정지 명령 취소 소송에 앞서 결론 내려질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이목이 집중되는 양상입니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 당시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본안 소송 역시 진행되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여부는 본안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그런 만큼 조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 또한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광주 출신인 조 부장판사는 휘경여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한 뒤 1998년 광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법에서 판사 생활을 거친 뒤, 청주지법과 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죠. 2018년 2월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 중입니다.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입간판이 서있다.(사진=연합뉴스)◇秋 징계위원회가 변수…‘시간 싸움’ 양상다만 추 장관이 다음달 2일로 예고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심의가 변수로 꼽힙니다. 그야말로 ‘시간 싸움’ 양상을 보이는 모양새입니다. 집행 정지 신청 사건 결론이 먼저냐, 법무부 징계위원회 심의 결론이 먼저냐의 문제인데요.만약 법원에서 징계 전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앞서 설명한 대로 본안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역시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윤 총장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되는 셈입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27일 재판부에 “빠른 시일 내 심문 기일을 진행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반면 법원에서 윤 총장의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 징계를 확정해 해임이 결정된다면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 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은 모두 각하가 됩니다. 물론 윤 총장은 이 같은 징계 결정에 대해 재차 집행 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 청구 취지 변경으로 기존 소송을 이어갈 수는 있지만, 징계가 확정됐다는 점에서 그만큼 수세에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검사징계위원회 심의 기일보다 집행정지 신청 심문 기일이 앞서 잡힌 만큼 윤 총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 같습니다. 사안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조 부장판사 역시 빠른 판단을 내릴 것이란 법조계 내 예상이 지배적인 가운데, 심문 기일 당일에도 결론이 나올 수 있을 전망입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감찰 관련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 등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목 집중된 ‘불법 사찰’ 여부…문건 꺼내든 尹윤 총장은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와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빠르게 법정 공방 태세에 돌입한 상태입니다.이완규 변호사는 취소 소송을 제기한 26일 입장문을 통해 “일방적인 징계 청구와 직무 집행 정지는 사실상 해임으로서 임기제의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추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한 사항은 사실 관계 또는 법리적으로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해임 수준의 중징계 사유나 직무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며 추 장관이 내세운 6가지 비위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습니다.특히 비위 혐의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에 대해선 “일선청 공판 검사들의 공소 유지를 위한 참고용 자료일 뿐 사찰이 아니다”며 실제 문건을 언론에 공개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예상대로 해당 문건을 작성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지만, ‘불법’ ‘사찰’이라고 하기엔 약하지 않느냐는 여론도 적지 않아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이완규 변호사는 “법무부의 왜곡 발표에 부정확한 내용의 보도도 있어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어 공개했다”며 “더 나아가 문건으로 인해 마치 검찰이 법원을 사찰하는 부도덕한 집단처럼 보여지기도 하는 것을 우려했다. 그래서 검찰 명예 회복을 위해서도 의혹을 해소하는게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사찰이라는 말은 가치 평가적 단어로, 프레임이 씌어진다”며 “어떤 행위가 사찰인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일반인들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 보자고 생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개된 문건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A재판장에 대해선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언행이 부드러우며, 원만하게 재판 진행을 잘함, 가급적 검사나 변호인의 말을 끊지 않고 잘 들어줌, 재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검사나 변호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적었습니다. B재판장 세평에서는 ‘재판에서 존재감 없음,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15. 휴일 당직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 당직 법관으로서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 언론에서 보도)’이라고 썼습니다. 또 B 주심 판사에 대한 세평에서는 ‘증인 신문 시 적극적으로 직접 신문. 법관 임용 전 대학·일반인 취지 농구리그에서 활약, 서울법대 재직 시부터 농구실력으로 유명’이라고도 적었죠.과연 국민의 상식적 판단은 어디로 기울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조 부장판사 역시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 검란 조짐에 입 연 秋 "충격 충분히 이해"…尹엔 "크게 실망"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검찰 내 이른바 ‘검란’ 우려가 강하게 흐르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달래기에 나섰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의 원인은 결국 윤 총장에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추 장관은 27일 법무부를 통해 입장을 내고 “사상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로 검찰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흔들림없이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각자 직무에 전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이번 입장 발표는 최근 전국 검찰청 일선 평검사들은 물론 고검장, 검사장 등 검찰 내 추 장관 조치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거세진 데 따라 이들을 달래기 위해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추 장관은 “검사들의 여러 입장 표명은 검찰조직 수장의 갑작스런 공백에 대한 상실감과 검찰조직을 아끼는 마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대내외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참고하여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재차 검사들을 달랜 뒤 “이번 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 징계청구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해 이루어진 것이고, 비위를 확인한 때에는 반드시 징계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의 원인은 어디까지나 윤 총장에 있음을 강조하고 나섰다. 추 장관은 “감찰에 그 어떤 성역이 있을 수 없음에도 검찰총장이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 등을 고려해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특히 추 장관은 “개별 검사가 의견을 나누는 차원을 넘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판사들의 많은 판결 중 특정 판결만 분류해 이념적 낙인을 찍고, 모욕적 인격을 부여하며, 비공개 개인정보 등을 담은 사찰 문서를 작성, 관리, 배포하였다는 것은 이미 역사 속에 사라진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정보기관의 불법사찰과 아무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며 “감찰결과를 보고받고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런데 어제 검찰총장과 변호인은 수사대상인 판사 불법사찰 문건을 직무배제 이후 입수한 후, 심지어 이 내용을 공개했고, 문건 작성이 통상의 업무일 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법원과 판사들에게는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에 크게 실망을 했다”며 재차 윤 총장에 날을 세웠다.또 일선 검사들에게도 “검사들이 이번 조치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누고 입장을 발표하는 가운데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연시 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너무나 큰 인식의 간극에 당혹감을 넘어 또 다른 충격을 받았고, 그동안 국민들과 함께 해 온 검찰개혁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고 꼬집었다.추 장관은 “전직 대통령 2명을 구속하고,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했다고 해 국민들이 검찰에 헌법가치를 함부로 훼손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절대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님에도, 특정 수사 목적을 위해서는 검찰은 판사 사찰을 포함해 그 무엇도 할 수 있다는 무서운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제는 징계, 수사와는 별도로 법원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검찰조직은 과연 이런 일이 관행적으로 있어 왔는지, 비슷한 문건들이 작성돼 관리되며 공유돼 왔는지, 특정시기 특정 목적을 위해 이례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등 숨김없이 진지한 논의를 하여 국민들께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아래는 추 장관이 법무부를 통해 공개한 입장 전문이다.사상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로 검찰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검사들의 여러 입장 표명은 검찰조직 수장의 갑작스런 공백에 대한 상실감과 검찰조직을 아끼는 마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대내외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참고하여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 징계청구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비위를 확인한 때에는 반드시 징계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입니다. 감찰에 그 어떤 성역이 있을 수 없음에도 검찰총장이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개별 검사가 의견을 나누는 차원을 넘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판사들의 많은 판결 중 특정 판결만 분류해 이념적 낙인을 찍고, 모욕적 인격을 부여하며, 비공개 개인정보 등을 담은 사찰 문서를 작성, 관리, 배포하였다는 것은 이미 역사 속에 사라진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정보기관의 불법사찰과 아무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워, 감찰결과를 보고받고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검찰총장과 변호인은 수사대상인 판사 불법사찰 문건을 직무배제 이후 입수한 후, 심지어 이 내용을 공개하였고, 문건 작성이 통상의 업무일 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법원과 판사들에게는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에 크게 실망을 하였습니다. 또한 검사들이 이번 조치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누고 입장을 발표하는 가운데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연시 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너무나 큰 인식의 간극에 당혹감을 넘어 또 다른 충격을 받았고, 그동안 국민들과 함께 해 온 검찰개혁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심한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전직 대통령 2명을 구속하고,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하였다고 하여 국민들이 검찰에 헌법가치를 함부로 훼손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절대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님에도, 특정 수사 목적을 위해서는 검찰은 판사 사찰을 포함해 그 무엇도 할 수 있다는 무서운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제는 징계, 수사와는 별도로 법원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검찰조직은 과연 이런 일이 관행적으로 있어 왔는지, 비슷한 문건들이 작성되어 관리되며 공유되어 왔는지, 특정시기 특정 목적을 위해 이례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등 숨김없이 진지한 논의를 하여 국민들께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흔들림없이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각자 직무에 전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尹 "임기제 부인", 검사들 "부당"…7년만에 檢亂 재연 조짐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결정에 소송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양측은 전면전에 돌입했다. 여기에 고검장부터 평검사에 이르기까지 검찰 집단 반발 움직이며 거세지며 7년 만에 검란(檢亂)이 재연될 분위기지만, 추 장관은 윤 총장 징계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하며 `마이웨이`를 고수하고 있다.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尹 ‘소송’ VS 秋 ‘징계위 소집’…집행 정지 재판 총력전 예상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 오후 10시3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집행 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접수했다. 이어 이날 오후 3시엔 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또 윤 총장은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와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를 선임했다.일단 양측은 본안 소송의 경우 긴 법정 싸움이 예상되는 만큼 일주일 내 열릴 것으로 보이는 직무 정지 효력 집행 정지 재판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법원이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윤 총장은 다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반대의 경우 여권을 중심으로 윤 총장 사퇴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윤 총장은 즉각 본격적인 법정 공방 태세를 갖춘 모양새다.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소송을 제기한 직후 낸 입장문을 통해 “일방적인 징계 청구와 직무 집행 정지는 사실상 해임으로서 임기제의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밝혔다.또 “추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한 사항은 사실 관계 또는 법리적으로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해임 수준의 중징계 사유나 직무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며 추 장관이 내세운 6가지 비위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특히 비위 혐의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에 대해 “일선청 공판 검사들의 공소 유지를 위한 참고용 자료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변호사들도 재판부가 정해지면 출신 학교, 기수, 재판 스타일 등 자료를 수집해 공판 준비를 한다”며 “지휘 부서인 대검 반부패강력부, 공공수사부에서도 일선 공판 검사와 소통을 위해 재판부의 스타일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업무 참고용으로 작성한 목적과 공개된 자료를 수집한 과정 및 대상에 비춰 사찰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심의위원회 징계 심의 기일을 다음달 2일 열기로 하고 윤 총장과 특별변호인에게 출석을 통지했다.◇고검장부터 평검사까지 잇단 집단 성명…검란 현실화추 장관과 윤 총장이 이처럼 전면전에 돌입하면서 검찰 안팎 움직임 역시 심상치 않다. 비위 혐의와 관련 ‘명백하고 중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것은 성급했다는 게 중론이다.당장 검찰 내부에서는 검란(檢亂)이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전국 다수 지방청에서 평검사 회의를 열면서 2013년 ‘채동욱 찍어내기’ 논란 당시의 검란이 재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날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과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에 이어 이날엔 전국 고검장, 대검찰청 중간 간부, 일선 검사장 등 간부들도 본격적으로 이 행렬에 동참하며 후배 검사들에게 힘을 실어줬다. 조상철 서울고등검찰청장 등 전국 고검장 6명은 이날 공동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며 상당성을 갖춰야 한다”며 윤 총장 직무 정지·징계 청구 재고를 요청했다. 이어 대검 중간간부 27명과 17명의 일선 지검장들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추 장관의 재고를 요청했다. 검찰 밖에서도 추 장관 성토 분위기는 대동소이하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변호사 공익단체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 배제 결정에 대해 ‘성급했다’며 쓴소리를 내고 있다.
- 법무부 "尹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비공개 개인정보 있었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로 꼽은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 “해당 문건에는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처분에 반발, “법조인대관과 언론기사, 포털사이트와 구글을 통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반박 입장을 낸 것.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25일 법조출입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같이 밝혔다.법무부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해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다”라며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분장사무는 ‘수사정보와 자료의 수집, 분석, 관리’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법적 권한 없는 기관이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이 사찰”이라며 “그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되며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는 언론 등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법무부의 이같은 설명은 검찰 안팎으로 윤 총장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해당 문건을 작성한 당시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이었던 성상욱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장검사는 실제로 이날 검찰 내부망을 통해 “컴퓨터 앞에 앉아 법조인대관과 언론기사, 포털 사이트와 구글을 통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다. 마치 미행이나 뒷조사를 통해 해당 자료를 만든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이날 법무부는 “판사 불법사찰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는 특정재판부의 특정판사를 지목하며 ‘법원행정처의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이라고 기재돼 있어 해당 리스트를 확인하고 작성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설명도 내놨다.이 역시 일부 언론 기사에 대한 반박으로, 해당 기사는 “해당 문건에 ‘물의야기 법관 해당 여부’ 관련 내용이 없는 것으로 취재결과 나타났다”고 보도했다.법무부는 “법원에서도 판사 불법사찰 혐의 관련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소명이 됐기에 발부됐고, 대검 감찰부에서 이를 집행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