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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LGD서 일하다 폐암으로 숨진 협력사 직원…7년 만 산재 인정
  • 삼성전자·LGD서 일하다 폐암으로 숨진 협력사 직원…7년 만 산재 인정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및 LG디스플레이 LCD(액정표시장치)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폐암에 걸려 숨진 근로자가 7년 만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이데일리DB)21일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 반올림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반도체·LCD 노광기 장비업체 근로자 A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1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2000년 노광기 장비업체에 입사한 뒤 삼성전자 화성공장 반도체 공정에서 4년 반,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 LCD 공정에서 7년을 근무했다. 이후 A씨는 2012년 6월 폐암 진단을 받았고 이듬해 6월 사망했다. A씨 유족들은 2014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를 신청했지만 3년여 만인 2017년 3월 산재 불승인 판정을 받아 그해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A씨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첨단산업 작업 현장에 존재하는 의심 유해물질과 특정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려면 충분한 연구결과가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면서도 “반도체 및 LCD 공정에서 사용되는 여러 물질들이 영업비밀로 성분이 알려지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공단에서 산재 불승인 당시 근거로 삼은 작업환경측정 자료와 관련 “당시 상황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그것만으로 노출 수준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A씨는 16년 정도의 흡연력이 있으나, A씨의 폐암은 선암이며 매우 급격하게 진행됐다. 이를 볼 때 업무상 유해요인이 흡연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상승효과를 일으켜 폐암 발병 및 악화로 사망에 기여했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반올림 측은 “현재 근로복지공단 산재 판정은 의학·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재해자 질병의 업무 관련성을 너무 쉽게 배제하고 있다”며 “산재보험에서 그렇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면 피해자와 유족은 사회 안전망에서 부당하게 배제될 수 있으며, 사업장 내 잠재적 위험성은 쉽게 간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법원 판례에서는 ‘발생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합리적 추론을 통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세심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이같이 직업병 판정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들을 세심하게 고려한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상상인 불법대출' 유준원 "檢 기소내용 수긍 못해"…이번 주 보석 결정
  • '상상인 불법대출' 유준원 "檢 기소내용 수긍 못해"…이번 주 보석 결정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상상인그룹의 불법대출 및 시세조정 의혹 사건 재판이 초반부터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 측이 방어권 행사를 주장하며 보석을 요청하고 나섰다. 재판부는 이번 주 내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지난 6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 심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회장 등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가운데, 유 대표 측이 지난 4일 신청한 보석심문이 함께 진행됐다.먼저 유 대표는 발언기회를 얻어 “죄의 유무를 떠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다만 “검찰이 나름의 이유로 기소했겠지만 선뜻 기소 내용에 대해 수긍하고 있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의 조사과정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보석 허가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유 대표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어떤 업체가 수사대상인지, 어떤 내용을 수사하는지조차 모르고 조사를 받았다”며 “구치소에서 공간이 부족해 검찰이 제시한 자료의 5분의 1도 반입하지 못 한 상태다. 그래서 변호인과 접견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보석을 허가해주면 어떤 조건도 성실히 지키고 재판에 누가되지 않게 다짐하겠다”고 덧붙였다.유 대표 측 변호인 역시 같은 맥락의 주장을 이었다. 유 대표 측은 “보석을 청구한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방어권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법에서 정한 기간 내 이 사건 심리가 충실하게 진행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반면 검찰은 유 대표 측이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나선 만큼 자칫 보석 허가가 증거인멸의 우려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사건 구속영장이 발부될 당시와 비교해 유 대표의 구속 필요성이 소멸했거나 감소한 사정 변경이 전혀 없다”며 “오히려 유 대표는 종전에 자백했던 일부 진술도 번복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재판부는 이번 주 내 보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공판준비 절차를 모두 종료하고 다음 달 8일 첫 정식 공판을 진행키로 했다.이번 유 대표의 보석 신청은 향후 재판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인 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유 대표는 지난 7월 8일 구속기소됐으며, 형사소송법상 기소 시점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앞선 공판준비 절차에서 유 대표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내비추면서 치열한 법리다툼을 예고한 상태다. 검찰은 유 대표가 코스닥 사장사들에게 사실상 고리 담보대출업을 하면서, 외관상으로는 상장사들이 전환사채 발행에 성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투자자들을 속여 대출상품을 판매했다고 보고 있다. 또 전문 시세조종 꾼과 함께 상장사 인수합병(M&A) 관련 정보를 시장에 알려지기 전 미리 취득해 이익을 취하고, 상상인그룹 지주사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도 받는다.이에 유 대표 측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할 만한 외관상 허위 사실이 제출되지 않았고,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혐의 역시 유 대표는 실제 행위가 없고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시세조정 혐의에 대해서는 자사주 매입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의미를 부여한 것처럼 시세조정의 의도 또는 공모는 없어 법리적으로 범죄를 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 '이재용 재판부' 기피 기각…특검 "공소유지 최선" 유감 표명(종합)
  • 대법, '이재용 재판부' 기피 기각…특검 "공소유지 최선" 유감 표명(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 제기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개점 휴업’ 상태였던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역시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데일리DB)1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특검이 낸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 결정했다. 앞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에 배당, 정준영 판사가 재판장을 맡아 심리해왔다. 다만 특검은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가 삼성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먼저 제안하는가 하면 이를 양형감경사유로 삼으려 하는 등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2월 24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서울고법에 냈다. 또 특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 관련 자료 8개를 핵심 증거로 신청했지만, 정 부장판사가 이를 기각하는 과정에서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서울고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배준현)는 2개월 여 간 심리 끝에 지난달 17일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고, 특검은 같은 달 23일 “정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했음이 명백하며, 기각 결정은 결코 수긍할 수 없다”며 5월 6일 재항고 했다.4개월 여의 걸친 심리 끝에 대법원 역시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7일 속행 공판이 열린 이후 지난 8개월 여간 멈춰섰던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은 기존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 정 재판장의 심리로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특검은 대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특검은 “파기환송심 재판장의 편향된 재판 진행을 외면한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과연 재판장에게 ‘이재용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의 예단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이러한 대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법원조직법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5년~16년 6월) 내에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 부회장은 이번 국정농단 사건 외 최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오는 10월 22일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 특검의 '이재용 재판부' 기피 기각…국정농단 재판 재개된다
  • 대법, 특검의 '이재용 재판부' 기피 기각…국정농단 재판 재개된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 제기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개점 휴업’ 상태였던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역시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데일리DB)1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특검이 낸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 결정했다. 앞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에 배당, 정준영 판사가 재판장을 맡아 심리해왔다. 다만 특검은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가 삼성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먼저 제안하는가 하면 이를 양형감경사유로 삼으려 하는 등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2월 24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서울고법에 냈다. 또 특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 관련 자료 8개를 핵심 증거로 신청했지만, 정 부장판사가 이를 기각하는 과정에서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서울고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배준현)는 2개월 여 간 심리 끝에 지난달 17일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고, 특검은 같은 달 23일 “정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했음이 명백하며, 기각 결정은 결코 수긍할 수 없다”며 5월 6일 재항고 했다.4개월 여의 걸친 심리 끝에 대법원 역시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이에 따라 올해 1월 17일 속행 공판이 열린 이후 지난 8개월 여간 멈춰섰던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은 기존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 정 재판장의 심리로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한편 이 부회장은 이번 국정농단 사건 외 최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오는 10월 22일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국 동생 1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채용비리만 유죄
  • 조국 동생 1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채용비리만 유죄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내 학교 법인에 손해를 입히고 교사를 채용하면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다만 재판부는 교사 채용 비리와 관련 업무방해만을 유죄로 판단, 검찰이 구형한 징역 6년에 크게 못미치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18일 조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1억47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조씨는 웅동중학교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계약서와 채권 양도 계약서 등을 만들어 지난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115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그 대가로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이중 교사 채용 비리만을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조씨는 응시자에게 1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등을 누설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공정하게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모르는 교사 채용에 관여한 교직원들을 기망해 위계로써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업무, 웅동학원 교원인사위원들의 교원 심의 업무 등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 과정에서 교사 채용을 희망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도 수수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다만 재판부는 금품 수수와 관련 검찰이 적용한 배임수재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재판부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 성립되며, 원칙적으로 타인의 사무처리자라고 하더라도 그 임무와 관계없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성립되지 않는다”며 “조씨는 교직원 채용 업무를 위임 받았다거나 관련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어, 웅동학원의 교직원 채용 업무를 처리하는 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살필 필요 없이 무죄”라고 지적했다.또 허위 소송 의혹과 관련 적용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강제집행면탈 은 물론 증거인멸교사와 공범들을 도피시킨 혐의 역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억47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검찰은 “학원재산을 착복하고자 소송 서류를 위조해 ‘셀프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숨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공정성이 생명인 교직을 사고 판 중대 범죄를 저질러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돼야 할 교직이 매매 대상으로 전락했고 공개 채용 취지 역시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했했다.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1심 무죄…'사법농단' 네 번의 재판, 6명 모두 무죄
  •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1심 무죄…'사법농단' 네 번의 재판, 6명 모두 무죄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원 직원이 내부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법원에 넘겨진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관련 네 번의 1심 선고 연속으로, 총 여섯 명에 줄줄이 무죄 판결이 내려진 셈이다.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래니)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원장에 무죄를 선고했다.먼저 재판부는 공무상 비밀누설과 관련 “이 사건 보고문건은 일부분이지만 직무상 취득한 기밀이 일부 포함됐다”면서도 “기록상 이 전 원장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수사 확대 저지를 위해 직원 등에게 지시할 것을 부탁받은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수사확대 저지에 대한 실행을 마련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거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법원장으로서 철저한 감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또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도 “이 전 원장이 법원 직원이나 영장전담 판사에게 영장 사본 확보 및 관련자 진술 파악을 지시했는지 봐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기획법관의 요청으로 한 것일 뿐 지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원장으로서의 정당한 업무로 위법·부당한 지시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1심 선고 직후 이 전 원장은 취재진에게 “올바른 판단을 해 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린다”며 “30년 넘게 일선 법원에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재판해 온 한 법관의 훼손된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고 밝혔다.이 전 원장은 서울서부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 10월에서 11월 사이 서울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의 금품수수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영장 사본을 입수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서울중앙지법이나 서울남부지원 등 다른 법원의 집행관실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원장은 법원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 사본 등을 입수·확인해 보고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이날 이 전 원장이 무죄를 선고 받음에 따라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 지금까지 이뤄진 1심 선고 모두 무죄 판단이 나왔다.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 등은 무죄 선고를 받았던 터다.
"형 가볍다" 항소하며 이유 안쓴 檢…대법 "1심보다 형 못 늘려"
  • "형 가볍다" 항소하며 이유 안쓴 檢…대법 "1심보다 형 못 늘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이 1심 선고 이후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구체적인 이유 없이 ‘양형부당’이라고만 기재했다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역 앞에서 택시들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 줄 서 있다.(사진=연합뉴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성남시 분당구 일대 도로 1차로로 운행 중 2차로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있던 B씨의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을 충격했다. 이후 A씨는 그 즉시 정차해 B씨 등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운행해 현장을 이탈했고, 사고 장소에서 약 80m 거리에 있는 횡단보도 인근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 뒤쫓아온 B씨의 항의를 받고 뒤늦게 조치를 취했다.당시 피해 승용차에는 운전자 B씨와 동승자 2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번 사고로 이들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 각 2주의 상해를 입었다.1심 재판부는 “A씨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뒤늦게 따라 온 피해자의 항의를 받아 그 자리에서 하자해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항소로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현장에서 하차하지 않은 채 이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지목하며 1심의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이유를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다만 대법원은 1심 이후 검찰히 항소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가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은 항소심 선고를 뒤집었다.대법원은 “검사는 1심 판결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1심 판결 유죄 부분에 대해 적법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기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으로든, 직권으로든 1심 판결 유죄 부분의 양형이 부당하지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1심 판결의 유죄 부분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그 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신헌법 무효" 故 지학순 주교 재심, 46년 만에 긴급조치 위반 무죄
  • "유신헌법 무효" 故 지학순 주교 재심, 46년 만에 긴급조치 위반 무죄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헌법은 무효”라고 양심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겪은 고(故) 지학순 주교가 4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해대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이데일리DB)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17일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및 내란선동,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지 주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긴급조치 1, 2, 4호는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현행 헌법에 비춰 위헌무효”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하거나 법원에서 위헌·위법 무효가 선언된 경우 공소제기된 사건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긴급조치 1, 2, 4호가 당초부터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불고지에 따른 긴급조치 위반은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다만 함께 공소제기된 내란 선동과 특수공무방해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다시 실체를 판단할 수 없다”며 “유죄를 뒤집을 수 없으나 지 주교의 행동으로 국가 안녕질서 유지에 큰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무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당시 민주화 상황 등을 고려해 양형만 다시 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 주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지 주교는 1974년 7월 김지하 시인에게 돈을 줘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연행됐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해당 돈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명(민청학련)’ 자금으로 쓰였다며 지 주교를 민청학련 배후로 지목한 것이다.고(故) 김수환 추기경 등의 노력으로 석방된 지 주교는 이후 수녀원에 연금됐다가 명동성모병원에 입원했다. 다만 비상군법회의에서 출두명령을 내리자 명동가톨릭회관 앞 마당에서 “유신헌법은 무효”라는 내용의 양심선언문을 발표했다.결국 지 주교는 재차 중앙정보부에 연행, 이어진 재판에서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때 지 주교 석방을 요구하며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결성되기도 했다. 정의구현사제단을 비롯 가톨릭계 전반적으로 지 주교 석방 요구가 거세지자 박 정권은 이듬해 2월 지 주교를 석방했다. 지 주교는 1993년 선종했다.
정경심, 피고인신문 거부…이후 재판 중 실신·병원행(종합)
  • 정경심, 피고인신문 거부…이후 재판 중 실신·병원행(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피고인 신문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정 교수가 일체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재차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 도중 건강 이상을 호소해 구급차에 실려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17일 정 교수의 30차 공판을 열고 정 교수 측이 전날(16일) 피고인 신문 절차를 신청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피고인 신문을 신청하지 않고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수사 과정에서 조사를 받으며 질문에 대해 진술했고, 수많은 증거가 제출된 상태로 전면적으로 진술을 것이고 개별 질문은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을 담겼다.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 신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검찰은 “실제적 진실을 위한 필요 철자이고 피고인의 소명을 듣는 자리로 불리한 진술에 대해 진술 거부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신문이 필요 없다고 하지만, 유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할 기회를 갖기 때문에 무조건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다”며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만이 알 수 있는 사실이 많아 설명할 부분이 많고, 객관적·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피고인 신문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정 교수 측은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취지”라며 검찰의 주장을 되받아쳤다.정 교수 측은 “피고인은 모든 사실 관계, 이 사건 쟁점과 관련 솔직하고 진술되게 진술할 생각을 갖고 있으며 이제껏 그래왔다”며 “피고인은 검사의 말처럼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아니라 전면적 진술 거부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이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함께 조화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또 “기본적으로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을 권리는 형법상 보장돼 있는데 반복적인 질문을 계속하는 것은 간접적 형태의 진술 강요가 아닌가 판단한다”며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부당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의 경우 위증으로 처벌할 수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이미 정 교수가 검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동일한 답변이 예상된다는 점을 들어 정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 보다는 검찰과 변호인 변론, 서증조사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는게 나을 것 같다”며 “정 교수의 주장이 미흡하거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정식으로 변호인에게 석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당초 정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 익성 관계자들이 나와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정 교수가 쓰러지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서 조기 종료됐다.정 교수 측은 재판 시작 40분여 만인 오전 10시 40분께 “진행과 관련해 지금 정 교수가 아침부터 몸이 아주 안 좋다고 해서 지금 구역질이 나고 아프다고 한다”며 재판을 멈춰 세웠고, 10분 간 휴정한 뒤에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다.이에 재판부는 검찰의 동의 의견을 물은 뒤 “불출석 허가 요건에 관한 소명자료가 필요하나 재판부가 법정에서 관찰해보니 많이 아픈 것 같다. 소명자료 없이 오늘 재판은 불출석을 허가한다”며 궐석재판을 결정했다. 퇴정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선 정 교수는 그대로 쓰러졌고, 법정 경위가 부른 119 구조대를 통해 곧장 인근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 정 교수 퇴정 후 이봉직 익성 회장의 아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어졌다. 그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최종 의사결정자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이후 오후에는 이창권 익성 부회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정 교수 측이 상황을 고려해 증인신청을 철회해 이뤄지지 않았다.
대법 "성폭행 무고, 허위라는 적극 증명 없으면 성립 안돼"
  • 대법 "성폭행 무고, 허위라는 적극 증명 없으면 성립 안돼"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고소 사건과 관련 고소를 당한 이의 무고 주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고소사실이 허위라는 적극적 증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더해 대법원은 해당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나왔다는 이유로, 고소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기존 판례를 재차 강조했다.서울 서초동 대법원.(이데일리DB)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이자 자신의 심리 상담자인 모 대학교수 B씨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2016년 11월 고소했다. B씨가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지위를 이용해 수 차례 간음하고, 한 차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주장이었다.이에 대해 B씨는 “사실 A씨와 내연의 관계로 지내면서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A씨를 강간하거나 지도교수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해당 고소사건을 맡은 검찰은 2017년 5월 ‘수차례 걸쳐 간음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했다. 이후 B씨는 A씨를 무고로 고소했다.피해자에서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뀐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의 지위를 적극 이용해 A씨를 그루밍해 심리적 항거불능에 빠뜨려 간음했고 이로 인해 A씨는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이 사실이므로 A씨의 고소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1, 2심에서는 이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에서는 조사과정에서 A씨 진술이 번복된 점, 피해 발생 전후로 A씨가 B씨에게 보낸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 그리고 불륜사실을 알게 된 B씨 아내가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 A씨가 고소장을 제출한 점 등을 주목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역시 근거가 됐다.1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B씨가 A씨를 강간하거나 자신의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B씨와 간음한 사실이 없음에도, A씨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 B씨를 무고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에 더해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도리어 언론매체를 활용해 B씨에게 추가적 피해를 가한 점 등을 들어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대법원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며 “이 사건 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적극적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특히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해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해 그 자체를 무고를 했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A씨 입장에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대법원은 “박사과정의 지도교수와 제자라는 위계적 관계에 더해 B씨에게 A씨 내면의 모든 고민과 상처를 고백하고 그 해결책을 상담받아 왔던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A씨의 입장에서는 B씨의 권위에 내키지 않더라도 복종하거나 그와 맺은 신뢰관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A씨와 B씨의 성관계가 A씨의 자유의사 내지 성적자기결정권이 제압된 상태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경심 "몸 안좋다" 호소…궐석재판 결정 뒤 퇴정하다 실신
  • 정경심 "몸 안좋다" 호소…궐석재판 결정 뒤 퇴정하다 실신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7일 열린 공판 중 건강이상을 호소하다가 급기야 쓰러졌다. 공판은 중단돼 비공개로 전환됐고, 재판부는 일단 피고인 결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결정했다.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0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30차 공판에서 정 교수 측은 증인신문이 진행되던 오전 10시 40분께 돌연 재판부에 정 교수 퇴정을 요청했다.정 교수 측은 “진행과 관련해 지금 정 교수가 아침부터 몸이 아주 안 좋다고 해서 지금 구역질이 나고 아프다고 한다”며 “혹시 가능하다면 검찰 반대신문 때 대기석에서 쉬면 안되겠나”고 요청했다.이에 재판부는 “뒷좌석은 자유롭게 갈 수 있는데 퇴정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절차가 필요하다”며 일단 오전 10시 50분까지 휴정하기로 했다.휴정 이후 공판은 재개됐지만, 정 교수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정 교수 측은 “상의했는데 상당히 상태가 어렵고 앞으로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해 오늘은 빨리 나가 치료를 받 는게 좋을 것 같다”며 “형사소송법상 불출석에 대한 허가신청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정 교수가 결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검찰의 동의 의견을 물은 뒤 “불출석 허가 요건에 관한 소명자료가 필요하나 재판부가 법정에서 관찰해보니 많이 아픈 것 같다”며 “소명자료 없이 오늘 재판은 불출석을 허가한다”고 답했다.이후 정 교수는 자리에 일어서다가 그대로 쓰러졌고, 법정 경위는 곧장 119 구조대를 불렀다. 재판부 역시 공판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취재진 및 방청객을 모두 퇴정시켰다.한편 정 교수는 2004년 영국 유학 중 흉기를 소지한 강도를 피하기 위해 건물에서 탈출하다 추락, 두개골 골절상을 당한 이후 두통과 어지럼증 등 지병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 교수 측은 뇌종양과 뇌경색 판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재판 과정에서 매 차례 안대를 착용하고 출석해왔다.
檢 "김학의 무죄는 스폰서 검사 면죄부"…2심서 징역 12년 구형
  • 檢 "김학의 무죄는 스폰서 검사 면죄부"…2심서 징역 12년 구형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는 물론 별장 성접대 의혹까지 받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무죄를 준다면 스폰서 검사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1심 판결의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고, 이에 김 전 차관은 “이미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를 새긴 채 살아갈 수 밖에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1심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을 선고하고 3억 3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검찰은 “이 사건은 단순히 김 전 차관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의 유·무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그동안 사회적 문제가 된 전·현직 검사의 스폰서 관계를 형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할지, 국민과 사법부는 이를 어떻게 바라볼지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만일 1심처럼 이를 형사적으로 무죄 판단하면 검사와 스폰서 관계에 합법적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대다수의 성실한 수사기관 종사자와 다르게 살아온 일부 부정한 구성원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1심 판결을 반드시 시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최후진술에 나선 김 전 차관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이 자리에 선 것만으로도 정말 송구스럽다”며 “생을 포기하려 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 저는 이미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를 가슴 깊이 새긴 채 살아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는 “바람이 있다면 얼마 남지 않은 여생 동안 사회에 조금이나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저로 인해 고통받은 가족에게 봉사하면서 조용히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며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이에 더해 김 전 차관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이 사건 공소제기는 검찰이 추론한 결과물에 지나지 않고 일부는 소설처럼 지어낸 것 같다”며 “1심 판단은 타당하고 결론적으로 검사 항소는 이유가 없어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무죄 취지 주장을 이었다. 김 전 차관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8일 오후 2시5분 열린다.한편 김 전 차관은 2006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 성접대 피해 여성의 채무 1억원을 면제해 준 제3자뇌물수수 혐의도 함께 받았다. 또 다른 사업가인 최모씨와 고인이 된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 등으로부터 총 2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1심에서는 금품수수 관련 일부 뇌물 혐의에 대해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성접대를 포함한 나머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면소로 판결했다.
아동 생존권인가, 명예훼손인가…'배드파더스' 항소심 17일 시작
  • 아동 생존권인가, 명예훼손인가…'배드파더스' 항소심 17일 시작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자녀의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구본창씨의 항소심이 본격화된 가운데, 구씨와 함께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에 나서 온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가 해당 재판부에 “아동의 생존권을 지켜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양육비해결총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5월 국회 앞에서 양육비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6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는 오는 17일 오후 4시 30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구씨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의 상세한 정보를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사이트에 공개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1심에서는 올해 1월 14일 16시간에 걸친 국민참여재판 끝에 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당시 재판부는 “구씨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면서 대가를 취하지 않았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며 “다수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해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기와 목적에 있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시민단체 양해연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한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영 양해연 대표는 “국민을 대표해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과 재판부 전원이 만장일치 무죄평결을 내렸음에도 검찰이 항소를 한 것은 국민의 정서와 사회가 요구하는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이 재판의 고소인으로부터 아직도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해 애태우는 피해 가정에게 검찰이 고통을 더 얹어주어 마음이 아프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재판부가 아동의 생존권과 무책임한 ‘나쁜 부모’의 명예 중 우리사회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상식적 가치가 무엇이냐”고 반문한 뒤 “부디 재판부가 피해자녀에게 희망을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재판부에 당부의 말을 전했다.항소심에서는 1심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양소영 변호사 등 법무법인 숭인이 다시 한번 변호를 맡았다. 또 송시현·손지원·최희정 변호사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동참한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항소심부터 변호인단에 합류, 오명은·황용현 변호사가 힘을 보탤 예정이다.한편 구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리는 당일 오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관상임위원회에서는 전주혜·이규민·전재수 의원 등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강화 및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의 의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지난 5월 20일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하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한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징수할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미지급 이행 강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검언유착' 이동재 재판에 피해자 이철·제보자X 증인 나선다
  • '검언유착' 이동재 재판에 피해자 이철·제보자X 증인 나선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과의 유착을 과시하며 취재 과정에서 강요를 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재판에 강요를 당한 당사자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증인으로 나선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이자 다른 언론사에 강요 미수 사실을 제보한 ‘제보자X’ 지모씨 역시 같은 날 증인으로 소환된다.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사와 후배 백모 기자의 2차 공판을 열고, 이 전 대표와 지씨, 그리고 이 전 대표의 변호인 이모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10월 6일 예정된 3차 공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이 전 기자는 올해 2~3월 사이 자신이 검찰 고위층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특정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는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이 전 기자는 지씨에, 지씨는 이 변호사를 통해 이 전 대표와 관련 내용을 주고 받았던 상황이다. 다만 협박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지씨가 MBC에 협박을 통한 불법적 취재가 이뤄지고 있다고 제보하면서 취재가 중단돼 이 전 기자에게는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됐다.검찰과 이 전 기자 측은 앞선 전달 과정에 비춰 한 날 신문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소위 의견을 주고받은 순서에 따라 이 전 대표부터 이 변호사, 지씨 순으로 신문하는 데 모두 동의했다. 다만 검찰은 “공소사실 입증과 관련해 필요하다”며 채널A 사회부장과 차장에 대한 증인신청을 냈지만, 박 부장판사는 “보고 받고 관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면 추가로 하면 될 것”이라며 보류했다. 이 전 기자와 유착 의혹이 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검찰의 증인신청은 이날까지 이뤄지지 않았다.이날 백 기자 측은 지씨와 관련해 검찰에 석명을 요청하기도 했다.백 기자 측은 “지씨가 피고인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해서 업무방해로 별도 고발 당해 검찰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 만일 지씨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고인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 피해자가 협박받아 겁을 먹었다는 사실 자체가 있을 수 없다”며 “이번 강요미수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인 지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검찰이 석명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같은 백 기자 측 주장에 다소 의아함을 감추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동전의 양면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 사건 피해자는 이철이고 지씨는 대리했다고 돼 있다”며 “꼭 관련이 있는지는 진행해봐야 할 것 같다. 변호인이 주장하니까 검찰은 보고 의견 있으면 밝혀달라”고 주문했다.한편 한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였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1차 공판에 이어 이날 2차 공판에도 직접 출석했다.
'원전비리' JS전선, 1270억 손배소서 135억만 인정…"책임제한 때문"
  • '원전비리' JS전선, 1270억 손배소서 135억만 인정…"책임제한 때문"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3·4호기 건설 당시 불량케이블을 납품한 JS전선 등 사업자들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수원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총 1270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법원은 이중 1001억여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계약 조건 상 ‘책임제한’ 조항에 따라 134억여원만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했다.신고리 3·4호기 원자력 발전소.(이데일리DB)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수원이 JS전선와 새한TEP, 각 회사 임직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JS전선이 한수원에 134억9000여만원을 배상하고, 이중 70억여원은 새한TEP 및 각 회사 임직원들이 공동으로 지급토록 했다.앞서 한수원은 2008년 12월 JS전선과 신고리 3·4호기 원전의 케이블 납품계약을 체결했고, JS전선은 해당 케이블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내환경검증 업체로 새한TEP를 선정했다. 이후 JS전선은 새한TEP와 짜고 기준에 못미치는 케이블을 마치 정상적인 성능을 갖춘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한수원에 납품했다.결국 JS전선 고문 엄모씨는 징역 10년을 선고 받는 등 JS전선과 새한TEP 임직원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와 별개로 한수원은 해당 케이블을 모두 교체하고, 이로 인해 신고리 3·4호기 원전의 준공 역시 늦춰져 원전 조업 중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127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1001억여원 상당 대부분의 손해배상액 책임을 인정하면도, 다만 납품계약 상 책임제한 사유가 존재해 손해배상의 범위를 135억여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이 사건 각 케이블 재시험 비용 3억여원, 대체케이블 구입비용 125억여원, 케이블 교체 공사비용 873억여원 등 총 1001억여원”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수원과 JS전선 납품계약 일반 조건 중 ‘불법 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청구에 대한 JS전선의 계약상 총 책임은 협력업체의 책임을 포함해 총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사실에 따라 JS전선의 손해배상 책임을 135억여원으로 제한했다.JS전선을 제외한 새한TEP 및 각 회사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JS전선의 책임이 135억여원으로 제한되는 점, 사건의 발단에는 납기지연을 우려한 한수원 직원들의 한전기술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가 원인이 됐던 점, JS전선을 제외한 이들은 개인적으로나 회사 차원에서 이득을 얻었다기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손해배상 책임을 7%로 제한한다”며 JS전선 손해배상 책임인 135억여원 중 70억여원을 공동을 지급토록했다.2심과 대법원 상고심 역시 이같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한수원의 항소와 상고를 각각 기각했다.
아동 성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29년…'제2 손정우' 억제 칼 빼든 法(종합)
  • 아동 성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29년…'제2 손정우' 억제 칼 빼든 法(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법원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해 대폭 강화한 양형 기준안을 내놓으면서 `제2의 손정우·조주빈`을 막기 위한 칼을 빼들었다. 죄질이 불량하거나 두 건 이상의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현행 대비 두 배 이상 무거워진 최대 징역 29년 3월을 선고하도록 했다.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104차 양형위원회에서 김영란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4일 제10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양형위는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를 2건 이상 상습적으로 저지를 경우 최대 29년 3월을 선고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상습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최소 징역 10년 6월 이상을 선고하도록 했다. 기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등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가중처벌 시 최대 징역 13년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무거워진 형량이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영리 등 목적으로 판매한 이들에게는 최소 징역 6년에서 최대 징역 27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다수 구입한 이들에게도 최대 징역 6년 9월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감경 기준도 강화했다. ‘처벌불원’을 특별 감경인자가 아닌 일반 감경인자로 위상을 낮춰 반영 정도를 축소했다. 특히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에만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요소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고,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엔 형사처벌 전력이 없더라도 감경요소로 고려할 수 없도록 했다.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확정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자료=대법원)이와 함께 양형위는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경우 최대 징역 6년 9월,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반포한 경우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디지털 성범죄로 새로 규정된 딥페이크(Deepfake·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합성한 편집물) 범죄 역시 편집자는 최대 징역 5년 7월,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할 경우 최대 징역 9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강요(최대 징역 18년)한 이들에 대해서도 각각 최대 징역 9년, 징역 18년의 엄벌을 권고했다.이번 양형 기준안 마련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사법부가 시대에 뒤떨어진 성인지 감수성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한 손정우(24)씨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제기된 데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건까지 터지면서 결국 사법부의 가벼운 처벌이 유사한 범죄를 양산하고있다는 지적이 흘러나왔다.다만 양형 기준 강화의 결정적 계기가 된 조주빈 및 그 일당들은 정작 이번 양형 기준의 적용을 직접 받지는 않을 전망이다. 양형 기준은 오는 12월7일 최종 의결을 거쳐 관보에 게재돼야 효력을 갖기 때문에 지난 4월 기소된 조주빈은 새 양형 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버닝썬 사건' 연루 큐브스 前 대표, 1심서 징역 3년
  • '버닝썬 사건' 연루 큐브스 前 대표, 1심서 징역 3년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른바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경찰총장’ 윤모 총경에게 주식매수를 위한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 전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이데일리DB)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재판장 권성수)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의 1심 선고공판에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정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주식 인수대금 명목으로 회삿돈을 지출했다가 돌려받는 등 수법으로 총 5회에 걸쳐 40억여원을 횡령하고, 큐브스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허위공시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윤 총경에게 큐브스의 호재 또는 악재 등 미공개 중요 정보를 미리 알려줘 주식을 매수·매도하도록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재판부는 일부 횡령과 미공개 중요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자본시장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정 전 대표는 사실상 무자본 M&A 방식으로 코스닥 상장법인을 인수한 후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를 운영하며 사기적 부정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는 주식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선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횡령과 관련해서 16억여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횡령금액 중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16억원 정도인데 이에 대한 회복이나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특히 미공개 중요 정보을 윤 총경에 제공한 혐의를 두고는 “윤 총경은 2017년 3월 9일 아침 미공개 중요 정보인 감자 소식을 듣고 주가하락을 우려해 매도했다”며 “그리고 다음날 윤 총장은 장마감 전까지 주식을 다시 매수하려고 노력했고 그 사이 윤 총경의 투자의사에 영향을 미친 것은 정 전 대표로부터 들은 유상증자 정보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거래한 경우, 그 거래가 전적으로 미공개 중요정보 때문에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래를 하게 된 요인 중 하나로 인정되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래했다고 봐야 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다만 나머지 23억여원 상당의 횡령과 허위공시 대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한편 윤 총경은 올해 4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 전 대표와 관련해 윤 총경은 정 전 대표의 고소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수수한 혐의와 함께 앞서 정 전 대표가 제공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우선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 “알선의 대가, 명목으로 받은 주식을 실제 수수했는지 의문이 들고 어떤 알선을 했는지도 보이지 않는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자본시장법 위반에 관련해서도 “미공개 정보라 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고, 실제 피고인이 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29년3월…강요도 최대 징역 18년(상보)
  •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29년3월…강요도 최대 징역 18년(상보)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양형기준안을 확정한 가운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이들에게 최대 징역 29년 3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에 대해 최대 징역 13년을 선고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해 두 배 이상 형량이 무거워진 셈이다.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104차 양형위원회에서 김영란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4일 제104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양형위 측은 “디지털 기기 또는 온라인 공간이라는 특성상 범행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피해가 빠르게 확산돼 피해 회복이 어렵고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범죄 발생 빈도수가 증거하고 있음을 고려했다”며 “객관적이고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 등 5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세분화해 확정했다.먼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의 경우 제작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징역 5~9년을 권고하고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이하 특별가중)하는 이에 경우 최대 징역 19년 6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두 번 이상 같은 범죄를 저지른 다수범(이하 다수범)과 상습성이 인정되는 상습범(이하 상습범)의 경우 최대 징역 29년 3월까지 선고할 수 있으며, 이중 상습범의 경우 최소 10년 6월 이상의 형을 선고토록 했다.현재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등에 설정된 양형기준인 기본 징역 5~9년, 가중시 최대 징역 13년보다 두 배 이상 무거워진 것. 13세 이상 청소년 강간의 최대 징역 9년, 재물취득 목적 13세 미만 약취유인의 최대 징역 8년에 비교해서도 매우 강화된 양형기준이다.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 양형기준.(자료=대법원 양형위원회)이와 함께 △영리 등 목적 판매 등은 기본 징역 4~8년, 특별가중은 최대 징역 18년, 다수범은 최대 징역 27년으로 △배포 등 및 알선은 각각 기본 징역 2년 6월~6년, 특별가중은 최대 징역 12년, 다수범은 최대 징역 18년으로 △구입 등은 기본 징역 10월~2년, 특별가중 최대 징역 4년 6월, 다수범은 최대 징역 6년 9월로 확정했다. 이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상습범은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역시 촬영은 기본 징역 8월~2년에 최대 징역 6년 9월(다수범, 상습범 등)까지, 반포 등은 기본 징역 1년~2년 6월에 최대 징역 9년까지, 영리 목적 반포 등의 경우 기본 징역 2년 6월~6년에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소지 등은 기본 징역 6월~1년에 최대 징역 4년 6월을 권고토록 했다.새롭게 디지털 성범죄에 포함된 이른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 역시 편집 및 반포자에게는 최대 징역 5년 7월 15일, 영리를 목적으로 반포한 이에게는 최대 징역 9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이외 촬영물 등을 이용해 협박을 한 이에게는 최대 징역 9년, 강요한 이에게는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고, 통신매체이용음란 역시 다수범의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번에 확정된 이같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 대해 다음달까지 국가·연구·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등 의견조회를 거쳐 행정예고를 진행한 뒤, 11월 공청회, 12월 전체회의를 통해 의견을 검토해 최종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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