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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피고인신문 거부…이후 재판 중 실신·병원행(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피고인 신문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정 교수가 일체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재차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 도중 건강 이상을 호소해 구급차에 실려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17일 정 교수의 30차 공판을 열고 정 교수 측이 전날(16일) 피고인 신문 절차를 신청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피고인 신문을 신청하지 않고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수사 과정에서 조사를 받으며 질문에 대해 진술했고, 수많은 증거가 제출된 상태로 전면적으로 진술을 것이고 개별 질문은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을 담겼다.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 신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검찰은 “실제적 진실을 위한 필요 철자이고 피고인의 소명을 듣는 자리로 불리한 진술에 대해 진술 거부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신문이 필요 없다고 하지만, 유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할 기회를 갖기 때문에 무조건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다”며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만이 알 수 있는 사실이 많아 설명할 부분이 많고, 객관적·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피고인 신문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정 교수 측은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취지”라며 검찰의 주장을 되받아쳤다.정 교수 측은 “피고인은 모든 사실 관계, 이 사건 쟁점과 관련 솔직하고 진술되게 진술할 생각을 갖고 있으며 이제껏 그래왔다”며 “피고인은 검사의 말처럼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아니라 전면적 진술 거부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이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함께 조화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또 “기본적으로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을 권리는 형법상 보장돼 있는데 반복적인 질문을 계속하는 것은 간접적 형태의 진술 강요가 아닌가 판단한다”며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부당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의 경우 위증으로 처벌할 수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이미 정 교수가 검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동일한 답변이 예상된다는 점을 들어 정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 보다는 검찰과 변호인 변론, 서증조사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는게 나을 것 같다”며 “정 교수의 주장이 미흡하거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정식으로 변호인에게 석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당초 정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 익성 관계자들이 나와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정 교수가 쓰러지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서 조기 종료됐다.정 교수 측은 재판 시작 40분여 만인 오전 10시 40분께 “진행과 관련해 지금 정 교수가 아침부터 몸이 아주 안 좋다고 해서 지금 구역질이 나고 아프다고 한다”며 재판을 멈춰 세웠고, 10분 간 휴정한 뒤에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다.이에 재판부는 검찰의 동의 의견을 물은 뒤 “불출석 허가 요건에 관한 소명자료가 필요하나 재판부가 법정에서 관찰해보니 많이 아픈 것 같다. 소명자료 없이 오늘 재판은 불출석을 허가한다”며 궐석재판을 결정했다. 퇴정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선 정 교수는 그대로 쓰러졌고, 법정 경위가 부른 119 구조대를 통해 곧장 인근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 정 교수 퇴정 후 이봉직 익성 회장의 아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어졌다. 그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최종 의사결정자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이후 오후에는 이창권 익성 부회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정 교수 측이 상황을 고려해 증인신청을 철회해 이뤄지지 않았다.
- '원전비리' JS전선, 1270억 손배소서 135억만 인정…"책임제한 때문"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3·4호기 건설 당시 불량케이블을 납품한 JS전선 등 사업자들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수원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총 1270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법원은 이중 1001억여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계약 조건 상 ‘책임제한’ 조항에 따라 134억여원만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했다.신고리 3·4호기 원자력 발전소.(이데일리DB)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수원이 JS전선와 새한TEP, 각 회사 임직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JS전선이 한수원에 134억9000여만원을 배상하고, 이중 70억여원은 새한TEP 및 각 회사 임직원들이 공동으로 지급토록 했다.앞서 한수원은 2008년 12월 JS전선과 신고리 3·4호기 원전의 케이블 납품계약을 체결했고, JS전선은 해당 케이블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내환경검증 업체로 새한TEP를 선정했다. 이후 JS전선은 새한TEP와 짜고 기준에 못미치는 케이블을 마치 정상적인 성능을 갖춘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한수원에 납품했다.결국 JS전선 고문 엄모씨는 징역 10년을 선고 받는 등 JS전선과 새한TEP 임직원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와 별개로 한수원은 해당 케이블을 모두 교체하고, 이로 인해 신고리 3·4호기 원전의 준공 역시 늦춰져 원전 조업 중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127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1001억여원 상당 대부분의 손해배상액 책임을 인정하면도, 다만 납품계약 상 책임제한 사유가 존재해 손해배상의 범위를 135억여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이 사건 각 케이블 재시험 비용 3억여원, 대체케이블 구입비용 125억여원, 케이블 교체 공사비용 873억여원 등 총 1001억여원”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수원과 JS전선 납품계약 일반 조건 중 ‘불법 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청구에 대한 JS전선의 계약상 총 책임은 협력업체의 책임을 포함해 총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사실에 따라 JS전선의 손해배상 책임을 135억여원으로 제한했다.JS전선을 제외한 새한TEP 및 각 회사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JS전선의 책임이 135억여원으로 제한되는 점, 사건의 발단에는 납기지연을 우려한 한수원 직원들의 한전기술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가 원인이 됐던 점, JS전선을 제외한 이들은 개인적으로나 회사 차원에서 이득을 얻었다기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손해배상 책임을 7%로 제한한다”며 JS전선 손해배상 책임인 135억여원 중 70억여원을 공동을 지급토록했다.2심과 대법원 상고심 역시 이같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한수원의 항소와 상고를 각각 기각했다.
-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29년3월…강요도 최대 징역 18년(상보)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양형기준안을 확정한 가운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이들에게 최대 징역 29년 3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에 대해 최대 징역 13년을 선고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해 두 배 이상 형량이 무거워진 셈이다.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104차 양형위원회에서 김영란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4일 제104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양형위 측은 “디지털 기기 또는 온라인 공간이라는 특성상 범행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피해가 빠르게 확산돼 피해 회복이 어렵고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범죄 발생 빈도수가 증거하고 있음을 고려했다”며 “객관적이고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 등 5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세분화해 확정했다.먼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의 경우 제작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징역 5~9년을 권고하고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이하 특별가중)하는 이에 경우 최대 징역 19년 6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두 번 이상 같은 범죄를 저지른 다수범(이하 다수범)과 상습성이 인정되는 상습범(이하 상습범)의 경우 최대 징역 29년 3월까지 선고할 수 있으며, 이중 상습범의 경우 최소 10년 6월 이상의 형을 선고토록 했다.현재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등에 설정된 양형기준인 기본 징역 5~9년, 가중시 최대 징역 13년보다 두 배 이상 무거워진 것. 13세 이상 청소년 강간의 최대 징역 9년, 재물취득 목적 13세 미만 약취유인의 최대 징역 8년에 비교해서도 매우 강화된 양형기준이다.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 양형기준.(자료=대법원 양형위원회)이와 함께 △영리 등 목적 판매 등은 기본 징역 4~8년, 특별가중은 최대 징역 18년, 다수범은 최대 징역 27년으로 △배포 등 및 알선은 각각 기본 징역 2년 6월~6년, 특별가중은 최대 징역 12년, 다수범은 최대 징역 18년으로 △구입 등은 기본 징역 10월~2년, 특별가중 최대 징역 4년 6월, 다수범은 최대 징역 6년 9월로 확정했다. 이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상습범은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역시 촬영은 기본 징역 8월~2년에 최대 징역 6년 9월(다수범, 상습범 등)까지, 반포 등은 기본 징역 1년~2년 6월에 최대 징역 9년까지, 영리 목적 반포 등의 경우 기본 징역 2년 6월~6년에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소지 등은 기본 징역 6월~1년에 최대 징역 4년 6월을 권고토록 했다.새롭게 디지털 성범죄에 포함된 이른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 역시 편집 및 반포자에게는 최대 징역 5년 7월 15일, 영리를 목적으로 반포한 이에게는 최대 징역 9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이외 촬영물 등을 이용해 협박을 한 이에게는 최대 징역 9년, 강요한 이에게는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고, 통신매체이용음란 역시 다수범의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번에 확정된 이같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 대해 다음달까지 국가·연구·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등 의견조회를 거쳐 행정예고를 진행한 뒤, 11월 공청회, 12월 전체회의를 통해 의견을 검토해 최종 의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