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9,677건
- "경제활동인구 대다수 피해"…`고객정보유출` 농협·국민·롯데카드 유죄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지난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총 1억건 이상의 고객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사건과 관련 농협은행과 국민·롯데카드가 대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당시 시스템 개발 관련 용역업체 직원이 고객정보를 빼 가는 과정에서 이들 금융사들이 업무관리에 소홀했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다.서울 서초동 대법원.(이데일리DB)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협은행과 KB국민카드에 각각 벌금 1500만원, 롯데카드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이들 금융사들은 2012년과 2013년 사이 신용정보회사인 코리아크레딧뷰(KCB)와 신용카드 부정 사용 탐지시스템(FDS) 용역개발을 체결했다. 이후 시스템 개발자인 KCB 직원 박모씨는 용역개발 과정에서 각 금융사들이 보유한 고객정보를 총 5번에 걸쳐 대량으로 빼돌렸다.구체적으로 고객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직장 및 부서명, 주소, 이메일 등 고객정보다. 농협은행은 2012년 6월과 10월 각각 2197만명, 2235만명, KB국민카드는 2013년 2월과 6월 각각 4321만명, 롯데카드는 2013년 12월 1759만명의 고객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됐다.이들 금융사들은 고객정보가 빼돌려지는 사이 업무관리에 소홀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업무용 컴퓨터 공유폴더에 암호화하지 않은 고객정보를 저장해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박씨가 이같은 공유폴더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는 것. 또 박씨가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를 반입하는 것 역시 통제하지 않았다.재판에 넘겨진 이들 금융사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유죄로 판단, 관련해 받을 수 있는 최고 처벌을 선고받았다. 2015년 7월 개정 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 당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은 두 차례 유출로 경합범을 인정받아 1.5배인 1500만원을, 롯데카드는 1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아 법정 최고형을 받은 셈이다.1심 재판부는 “금융기관에서 관리·보호하고 있는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경우 피해자가 된 정보주체들은 보이스피싱, 스미싱, 대출사기 등 금융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다”며 “대한민국 경제활동인구 대다수가 피해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사건으로 인해 금융시스템 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훼손됐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유·무형의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고 지적했다.다만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 위반에 대해서는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를 불이행하기는 했으나 박씨의 범행이 이들 금융사들의 인식하에 일어난 범행은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2심과 대법원 역시 이같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각 금융사들의 항소 및 상고를 각각 기각했다.
- '불법촬영' 오해받은 행시 합격자…1, 2심 모두 "퇴학 부당"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5급 국가공무원 합격자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 연수 중 여자교육생을 몰래 촬영했다는 이유로 퇴학을 당한 뒤 퇴학처분을 취소해달라면 낸 행정소송에서 1, 2심 모두 승소했다.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이데일리DB)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는 10일 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 시험 합격자 A씨가 인재개발원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 피고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해 5월 인재개발원 연수 중 강의실에서 사진 2장을 촬영했다. 첫번째 사진에는 피해자 B씨의 허벅지 뒷부분 일부가 노출된 장면이 찍혔고, 3초 뒤 찍은 사진에는 B씨가 서 있는 장면이 찍혔다.A씨는 촬영 당시 가까이 있던 A씨의 분임원들을 촬영한 뒤 나중에 공유하려는 의도로 촬영한 것이고, 뒤쪽에 있던 다른 분임조 소속 B씨가 우연히 그 배경의 일부로 찍힌 것일뿐이라고 주장했다. 노출된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자 한 고의가 없었다고 강조했지만, 인재개발원은 사건발생 2주일여 만에 A씨에 대해 퇴학처분을 내렸다.이에 불복, A씨가 퇴학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인재개발원은 A씨를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를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먼저 결론이 나온 것은 형사 소송건이었다. 검찰은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1월 A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이어진 퇴학처분 취소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었다.일단 1, 2심 모두 A씨가 B씨의 신체 부위를 촬용하고자 하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2심 재판부는 “촬영 당시 A씨 분임원들은 A씨 좌우에, B씨는 그 뒤쪽 A씨 정면 방향에 있어 자연스럽게 B씨가 사진 중앙 부근에 놓이는 구도가 되므로, 이런 구도만으로 A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고 B씨가 확대되거나 그 신체 부위가 부각됐다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A씨는 상체를 뒤로 젖혀 촬영하면서 이를 숨기지도 않았고 이런 촬영방식은 일반적 몰래 카메라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더해 2심은 인재개발원이 A씨에 대한 퇴학처분을 내리면서 A씨의 방어권 행사 기회를 제한한 위법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2심 재판부는 “인재개발원은 공법상 징계처분에 관해 가장 무거운 퇴학처분을 검토하고 있었고 공정성을 지키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사천리로 절차를 마무리한 것은 방어권 행사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이라며 A씨의 진술서 열람·복사 요청은 물론 휴대전환 반환 요청 등을 거부한 것 역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