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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기 오를 때 측정" 무죄 주장한 음주운전자…대법 "유죄"
  • "취기 오를 때 측정" 무죄 주장한 음주운전자…대법 "유죄"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음주 운전 후 5~10분 뒤 이뤄졌더라도, 해당 수치를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해당 음주운전자는 운전 이후 5~10분 뒤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는데, 이는 취기가 오르는 시점으로 실제 운전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더 낮았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경기도 광주시 한 거리에서 경찰이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 시연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17년 3월 부천시 한 술집에서 저년 11시 10분부터 11시 38분까지 술을 마셨다. 술집을 나선 A씨는 저녁 11시 45분에서 11시 50분 사이까지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려 11시 55분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로 측정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 결과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시점은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5~10분 정도가 경과했고 당시는 이른바 취기가 오르는 혈중알콜농도 상승시점인만큼, 실제 운전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넘지 않았을 수도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1심과 2심은 이같은 A씨를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정관은 이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A씨가 당시 상승기에 있었다면 약 5분 사이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09% 넘게 상승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며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종료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까지 0.009% 넘게 상승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이상 A씨의 운전 당시 열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다만 대법원은 이같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다고 보고, “A씨의 음주 측정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5% 이상은 된다고 볼 수 있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사건을 다시 심리한 환송 후 2심은 이같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환송 후 2심 재판부는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약 5분 내지 10분이 경과돼 운전 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A씨는 재차 상고해 대법원에서 재상고심이 이뤄졌지만, 환송 후 2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했다.
전광훈 140일 만에 재구속…"전체국가 전락" 비난하며 감옥행
  • 전광훈 140일 만에 재구속…"전체국가 전락" 비난하며 감옥행
  • [이데일리 남궁민관 공지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40일 만에 재수감됐다. 곧바로 재수감 된 전 목사는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했다”며 법원 결정을 비판하며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석 취소 결정으로 검찰이 구인장을 집행할 것으로 알려진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이날 검찰 청구를 받아들여 전 목사에 대한 보석 허가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 보증금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몰취한다”고 밝혔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4월 20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 허가 당시 주거지 제한과 함께 증거인멸 금지 서약,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그리고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를 지정조건으로 걸었다. 재판부는 이 중 전 목사가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어긴 것으로 봤다. 실제 검찰은 전 목사의 8·15 광복절 집회 참석 직후인 지난달 16일 법원에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허가 받지 않은 다른 집회 인원들까지 몰리면서 당초 신청 인원인 100명을 훌쩍 넘어선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려 경찰은 이를 불법집회로 규정했다.이날 재판부는 당사자인 전 목사를 따로 불러 심문하는 절차 없이 검찰과 변호인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서면 심리를 진행해 신속히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전 목사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보석 취소 결정이 지연된 데다 보석 조건 위반의 사실 관계가 뚜렷한 가운데 신속한 심리를 촉구하는 여론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날 오후 1시50분께 전 목사 주거지를 관할하는 서울종암경찰서에 수감지휘서를 송부했고, 경찰은 오후 3시40분께 전 목사의 신병을 확보해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전 목사는 구치소로 향하기 전 “대통령 명령 한 마디로 사람을 구속 시킨다면 국가라고 볼 수 없다”며 “저는 감옥에 가지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회 관계자와 지지자들의 응원을 받으며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 차량에 올라 탄 전 목사는 보석 취소를 결정한 법원에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결신청 우편 수차례 반송한 재개발조합…대법 "지연가산금 지급하라"
  • 재결신청 우편 수차례 반송한 재개발조합…대법 "지연가산금 지급하라"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우편물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서 수차례 수취를 거부했다면, 이는 사실상 우편물이 도달했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 서초동 대법원.(이데일리DB)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토지소유자 A씨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B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B조합은 2012년 5월 안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경기도 안양시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에 돌입했다. 당시 A씨는 해당 사업 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해 B조합의 조합원이 됐지만 기간 내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 신청 대상자가 됐다. 이에 A씨는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는 대신 보상금을 받으려 했으나 B조합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보상금을 책정하는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다만 B조합이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자 법무법인을 선임해 2016년 2~3월 세 차례에 걸쳐 수용재결 청구서 등을 담은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방식의 우편물을 발송했지만 모두 B조합의 수취 거부로 반송됐다. 결국 B조합은 2017년 1월에 이르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A씨는 이에 2016년 5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지연가산금 5억24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법원감정결과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감정결과가 다소 달라 그 차액인 3억2400여만원도 지급해달라고 청구했다.1, 2심은 B조합이 법원감정결과에 기초해 A씨에게 3억24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면서도 “각 우편물이 A씨의 부동산에 관한 재결신청청구에 관한 것임을 알지 못한 B조합이 이를 수취거절하고 반송한 이상, 사회통념상 각 우편물이 A씨의 부동산에 관한 재결신청청구의 통지임을 B조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연가산금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다.다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재판부는 “B조합은 현금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기한까지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탈퇴 조합원들과 종전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보상협의가 성립하지 못했으므로, 그 무렵부터는 A씨를 비롯한 탈퇴조합원이 재결신청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사건 각 우편물은 발송인이 법무법인이었고 일반 우편물이 아니라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방식의 우편물이었으므로, 사회통념상 중요한 권리행사를 위한 것이었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며 “법무법인이 10일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했음에도 B조합이 매번 수취를 거부한 점을 비춰 사업 시행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의식을 갖고 수취를 거부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광훈, 140일 만에 재구속…法 "조건 위반해 보석 취소"
  • 전광훈, 140일 만에 재구속…法 "조건 위반해 보석 취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40일 만에 재수감됐다. 지난달 8·15 광복절에 진행된 위법 집회에 참가해 보석 조건을 어겼기 때문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한 만큼 법원은 별도 심문 절차 없이 서면 심리를 통해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했다.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7일 오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자택에서 호송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이날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전 목사에 대한 보석 허가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 보증금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몰취(소유권을 박탈해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한다”며 “형사소송법 102조 2항 5호 지정조건 위반의 사유가 있으므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4월 20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 허가 당시 주거지 제한과 함께 증거인멸 금지 서약,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그리고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를 지정조건으로 걸었다. 재판부는 이 중 전 목사가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어긴 것으로 봤다.실제 검찰은 전 목사의 8·15 광복절 집회 참석 직후인 지난달 16일 법원에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보수단체인 `일파만파`가 주최한 해당 집회는 서울행정법원이 일부 단체가 서울시의 집회 금지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열렸다. 하지만 허가 받지 않은 다른 집회 인원들까지 몰리면서 당초 신청 인원인 100명을 훌쩍 넘어선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려 경찰은 이를 불법집회로 규정했다.이날 재판부는 당사자인 전 목사를 따로 불러 심문하는 절차 없이 검찰과 변호인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서면 심리를 진행해 신속히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전 목사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보석 취소 결정이 지연된 데다 보석 조건 위반의 사실 관계가 뚜렷한 가운데 신속한 심리를 촉구하는 여론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법원은 이미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의 경우 충분히 사유가 입증됐거나 시급히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심문 없이도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날 오후 1시50분께 전 목사 주거지를 관할하는 서울종암경찰서에 수감지휘서를 송부했고, 경찰은 오후 3시40분께 전 목사의 신병을 확보해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전 목사는 올해 4.15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수 차례에 걸쳐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간첩’이라고 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이재용, 10월 22일 '법원의 시간' 본격화…전열 가다듬는 檢·辯
  • 이재용, 10월 22일 '법원의 시간' 본격화…전열 가다듬는 檢·辯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오는 10월 본격화된다. 지난 2018년 12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지 1년 10개월 여 만 ‘법원의 시간’이 시작된 것으로, 이 부회장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판사 출신을 주축으로 변호인단을 꾸려 치열한 법정 공방 대비에 나섰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바라본 삼성전자 서초사옥.(사진=연합뉴스)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이 부회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0월 22일 오후 2시 열기로 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수립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지난 2018년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1년 9개월 간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수사를 펼친 끝에 이달 1일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을 기소했다. 검찰은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벌어진 조직적인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업무상 배임 등 각종 불법행위를 확인했다”며 이들에게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검찰의 기소로 공을 넘겨받은 법원은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인 점을 고려” 사건을 합의부로 배당키로 했다.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정과 업무상 배임은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은 법정형이 징역 7년 이하로, 이 부회장 사건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단독판사 관할. 다만 재계에 미치는 파급력은 물론 전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건인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내 경제사건 전담 합의부는 형사24부, 형사25-1, 2, 3부와, 형사28부, 형사34부로, 무작위 배당을 통해 이중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에 배당됐다. 해당 재판부는 현재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을 심리 중이기도 하다.법원의 시간이 본격화된 가운데 검찰은 물론 이 부회장 측도 향후 펼쳐질 법정 공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경제범죄형사부 검사들 가운데 인사 이동한 이들을 제외한 8명 전원을 신설 특별공판2팀으로 자리를 옮겨 이 부회장 등 공소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팀장은 이 사건을 초기부터 담당해 온 ‘특수통’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이 맡았다.이 부회장 측은 판사 출신 변호인단이 주축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부회장을 변호해 온 변호인단은 최근 검찰 출신들이 대거 재판부에 변호사 사임서를 제출, 김앤장 소속 판사 출신 변호인단으로 재편된 모양새다.구체적으로 ‘특수통’으로 널리 알려진 김기동 변호사(전 부산지검장), 이동열 변호사(전 서울서부지검장)는 4일 변호사 사임서를 제출했다. 마찬가지로 특수통 출신인 홍기채 변호사와 ‘기획통’ 출신 김희관 변호사(전 광주고검장)도 사임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합류했던 한승 변호사(전 전주지법원장) 역시 같은 날 사임했다.이에 따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김앤장 소속 10명의 변호인들이 주축을 이루게 됐으며, 이중 절반인 5명이 판사 출신이다. 안정호·김유진·김현보·신우진·장종철 변호사로, 이들은 서울지법과 서울고법은 물론 지방법원에 두루 근무하며 주로 경제사건을 맡은 판사 출신들이다. 다만 가장 선임 격인 이준명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2013년 김앤장 합류 후 기업 형사사건을 맡아 온 인물이다.
法,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 결정…"조건 위반" 140일 만 재구속
  • 法,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 결정…"조건 위반" 140일 만 재구속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 광화문 광장 등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가 법원으로부터 보석이 허가돼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다시 구속된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집회에 참석해 보석 허가 조건인 ‘위법 집회 참가 금지’를 어긴 데 따른 것으로, 140여일 만 재구속되는 셈이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최근 검찰의 전 목사 보석 취소 청구와 관련 서면 심리를 진행,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취소한다”며 “보석 보증금 중 3000만원을 몰취한다”고 밝혔다.구체적 이유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102조 2항 5호 지정조건 위반의 사유가 있으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전 목사는 지난해 말과 연초 사이 광화문 집회 등에서 자유한국당 등 특정정당을 지지하고,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23일 기소됐다. 경찰은 이에 앞서수사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월 24일 전 목사를 구속했다.다만 이후 법원은 “형사소송법 95조 필요적 보석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4월 20일 전 목사의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거를 주거지로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또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원 납입 △변호인을 제외하고 사건과 관련된 사람과 일체 접촉 금지 △사건과 관련되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 불참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허가를 받는 등 조건을 달았다.법원의 보석 취소는 이같은 조건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전 목사는 지난달 15일 광복절을 맞아 열린 광화문 집회에 참가했기 때문이다.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해당 집회는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의 광복절 집회금지 관련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허가를 받은 집회였다. 다만 허가 받지 않은 다른 집회 인원들이 해당 집회로 몰리면서 당초 신청 인원인 100명을 훌쩍 넘어선 수천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경찰은 이를 ‘불법집회’로 규정했다.한편 보석 취소 결정은 전 목사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라 다소 지연됐다. 코로나19 확진자 재수감은 구치소 사정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 목사는 코로나19 확진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2일 퇴원했다.
檢 징역 6년 구형에 김경수 "드루킹의 거짓말"…11월 6일 2심 결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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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이 사건접수 1년 9개월여 만인 오는 11월 결론 날 전망이다. 법원 인사에 따른 재판부 변경은 물론 두 차례의 선고 연기 및 변론재개 등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끝에 재차 선고 일정이 확정된 것이다.허익범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은 그간 항소심 심리 과정에서 김 지사의 불법적 관여가 명백히 드러났다며 재판부에 총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김 지사 측은 ‘드루킹의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며 끝까지 팽팽한 공방을 펼쳤다.‘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특검은 3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특검은 “1심의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적절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를 비난하는 김 지사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해달라”며 “공판 과정에서 심리를 이어온 결과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민주당 경선 승리, 경선 후에는 대선 승리, 대선 이후에는 지지 후보 및 소속당 정책 기조를 전방위로 옹호하는 방향으로 범죄 모두 일관된 목적을 갖고 이뤄졌다”며 “김 지사 측은 드루킹에, 드루킹에 의한, 드루킹을 위한 것이었을 뿐 김 지사와는 무관하다고 하지만, 사건 경위를 보면 과연 드루킹만의, 드루킹만을 위한 범행이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김 지사 측은 대체로 드루킹의 조작일뿐이라고 반박하면서, 합리적 의심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김 지사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사법원칙, 즉 엄격한 증거에 입각해 합리적 의심없는 토대 위에서 재판을 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다면 무죄”라며 “거짓말을 일 삼은 무리들이 킹크랩 운영을 보고하거나 지시 받았다은 증거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사실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드루킹 등은 김 지사에게 억하심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판에 유리하기 위해 허위 주장을 할 동기 역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최후진술에 나선 김 지사 역시 “‘드루킹’ 김동원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 ‘킹크랩’을 만들어놓고, 이제 와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고 저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공범으로 만들어야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에 대한 의구심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실체적 진실이 목표인지 혹은 저나 고(故) 노회찬 의원처럼 관련이 있으면 무조건 유죄로 밝히는 게 목표인지, 특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날 결심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1월 6일 김 지사에 대한 선고를 진행키로 했다.이에 따라 김 지사는 2018년 8월 24일 불구속 기소된 이후 2년 3개월여 만에 항소심 선고를 앞두게 됐다. 지난해 1월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받고, 2월 항소심이 시작된 이후로는 1년 9개월여 만이다.그간 항소심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지난해 12월 24일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에 걸쳐 연기한 끝에 변론을 재개했고, 이에 더해 올해 초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마저 변경되면서 김 지사의 ‘법원의 시간’은 더욱 더디게 진행된 터다.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될 경우 김 지사가 2022년 5월까지인 임기 대부분을 채우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으며 이른바 사법부가 ‘봐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제기되기도 했다.한편 김 지사는 드루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포털사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특검 "불법 관여 명확" 징역 6년 구형…김경수 "드루킹이 뒤집어 씌워"(상보)
  • 특검 "불법 관여 명확" 징역 6년 구형…김경수 "드루킹이 뒤집어 씌워"(상보)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특별검사팀이 김 지사에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특검은 3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특검은 “1심의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적절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를 비난하는 김 지사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해달라”며 “공판 과정에서 심리를 이어온 결과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최후진술에 나선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 ‘킹크랩’을 만들어놓고, 이제 와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고 저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공범으로 만들어야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여러 증거를 통해 드러난 이같은 사실을 특검은 저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이 목표인지 혹은 저나 고(故) 노회찬 의원처럼 관련이 있으면 무조건 유죄로 밝히는 게 목표인지, 특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이날 결심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11월 6일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키로 했다.김 지사는 드루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포털사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앞서 1심에서는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형소법 148조에 따른다"만 309차례 반복한 조국
  • [줌인]"형소법 148조에 따른다"만 309차례 반복한 조국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초유의 `부부재판`을 연출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끝내 증언을 거부했다. “검찰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거듭 진술했다”며 증인 채택 필요성을 강조해 온 검찰은 물론이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던 재판부 모두 쓴 입맛만 다셨다. 이런 조 전 장관을 두고 `조국흑서`의 저자들은 “형사사법 역사에 길이 남을 법꾸라지”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시작부터 ‘증언거부’…조국 “형소법 148조 따른다” 309번 반복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2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 전 장관은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에 해당할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는 답변만 309번에 걸쳐 내놨다. 조 전 장관은 증인석에 선 직후 선서문도 채 낭독하지 않고 곧장 자신이 사전에 작성해 온 소명사유를 낭독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 못 박았다.재판부의 검토 후 선서를 한 조 전 장관은 “이 법정의 피고인은 제 배우자이며 제 자식 이름도 공소장에 올라가 있다”며 “이 법정은 아니지만 저는 배우자의 공범 등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찰신문에 대해 형사소송법 148조가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 저는 친족인 증인이자 피고인인 증인이기 때문”이라며 “저는 형사법학자로서 진술거부권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역설해 왔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이런 권리행사에 편견이 존재하는데, 다른 자리도 아닌 법정에서는 그런 편견이 작동하지 않길 소망한다”고 강조했다.당초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증인 소환을 두고 검찰과 정 교수 측 변호인의 팽팽한 찬·반 입장을 고려,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부르되 검찰의 신문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서는 210여 개, 입시비리는 140여 개로 추려졌다. 다만 결과적으로 조 전 장관은 이날 검찰 신문에 단 한 차례도 답하지 않았다. 정 교수 측이 이의 제기하거나 검찰이 생략한 것 외 총 309번의 신문에 “형소법 148조 따르겠다”는 말만 기계적으로 반복했을 뿐이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다.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우여곡절 법정 섰지만…檢 “SNS 아닌 법정서 진실 말하라”조 전 장관의 증언거부권 행사에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거듭 진술했으므로 적어도 이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봤다”며 강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더욱이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이날 법정에 소환되기까지는 적잖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터라 검찰의 실망감은 배가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7일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은 “실질적 증언 가능성이 없다”, “정치적 호불호에 따른 사회적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 “친족에 대한 증언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인권침해적 조치”라는 이유로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피력해 왔다. 결과적으로 정 교수 측 주장대로 실질적 증언은 없었고,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이중적 행태에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검찰은 “조 전 장관은 이 법정에서 이뤄진 증인신문과 관련 법정 밖에서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고 공소유지 중인 검찰을 비난한 글을 올린 바 있다”며 “이에 검찰은 이 법정에서 조 전 장관의 행위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고,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사실을 바로잡기 위한 변론 차원이라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조국흑서`를 쓴 권경애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 전 장관을 향해 “형사사법 역사에 길이 남을 법꾸라지”라며 “저런 자가 어쩌다가 진보의 아이콘으로 수십 년 간 행세하고 추앙 받아 왔던 것인가”라고 탄식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조국, 증언을 거부했다고. 참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위증의 죄를 무릅쓰고 거짓을 말할 수도 없고. 본인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고 비꼬았다.정 교수에 대한 1심 재판은 이르면 오는 11월 전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이날 조 전 장관 증인신문이 진행됨에 따라 남은 증인은 10명이 됐으며 재판부는 오는 24일까지 신문을 모두 마무리하고 다음 달 중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경수 항소심 11월 6일 선고…두 차례 연기 등 1년 9개월 만
  • 김경수 항소심 11월 6일 선고…두 차례 연기 등 1년 9개월 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11월 6일 이뤄진다. 지난해 2월 시작돼 두 차례의 선고 연기 및 변론재개를 거듭한지 1년 9개월 여만 항소심 결론이 나오는 셈이다.‘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3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을 열고 “오늘 결심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선고는 11월 6일에 하겠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범죄일람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누락 등 오류가 있는 만큼 다음달 5일까지 마무리 지어달라고 특별검사팀에 요청한 뒤 검찰과 김 지사 측 변호인 간 크로스체킹을 통해 마무리 짓기로 매듭지었다. 또 재판부는 이른바 ‘역(逆)작업’ 내역을 정리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기술적인 문제로 몇달을 끈다는 것은 특검이나 김 지사 측 모두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검에서 열심히 노력해 전수조사해서 역작업을 해주고 있긴 한데 미흡한 부분 있을 수 있지만 선고기일 전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의견서 내달라. 김 지사 측도 샘플링하지 말고 정식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달라”고 요청했다.역작업이란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이 벌어진 당시 드루킹 일당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우호적 댓글에 비공감을 누르고, 부정적 댓글에 공감을 클릭한 조작을 의미한다. 당초 드루킹은 물론 김 지사가 문 후보자에 우호적 댓글 작업만 했다는 것과 정반대되는 작업으로, 김 지사 측은 이같은 역작업이 드루킹 일당과 공모관계가 없다는 근거라고 주장해왔다. 다만 작업의 수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 역작업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기술적으로 완벽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재판부 예고대로라면 김 지사 항소심은 지난해 2월 14일 서울고법에 사건이 접수된지 1년 9개월여 만 결론을 짓게 된다. 앞서 김 지사는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한편 김 지사는 이날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항소심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더 진실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기회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해왔다. 마지막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취재진이 특별검사팀에서 추가 증거를 낸 데 대한 입장을 묻자 김 지사는 “재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최선을 다해서 다 밝혀왔다”며 “그래서 마지막까지 특검의 주장이 왜 말이 안 되는지를 이번 과정에서 밝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심 마무리 앞둔 김경수 "진실에 더 다가갈 기회 준 재판부에 감사"
  • 2심 마무리 앞둔 김경수 "진실에 더 다가갈 기회 준 재판부에 감사"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지사는 3일 오후 2시부터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심리로 진행되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항소심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더 진실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기회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해왔다. 마지막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취재진이 특별검사팀에서 추가 증거를 낸 데 대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 지사는 “재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최선을 다해서 다 밝혀왔다”며 “그래서 마지막까지 특검의 주장이 왜 말이 안되는지를 이번 과정에서 밝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이날 항소심 결심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김 지사의 공소사실에 대한 특검의 최종 프리젠테이션(PT)과 김 지사 측 변호인들의 PT를 통한 최후변론이 예정돼 있으며, 검찰의 구형과 김 지사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진다. 다만 특검이 제출한 추가 증거에 대한 재판부 검토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상황에 따라 결심절차는 차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만약 결심절차가 모두 진행될 경우 항소심 선고는 10월 전후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3월 항소심 재판 시작된 이후 두 차례의 선고공판 연기 및 변론재개 등을 거쳐 1년 반여 만에 마무리 국면에 들어서게 되는 셈이다.김 지사의 항소심 결과는 가을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지난해 3월 항소심에 돌입한 지 1년 6개월여 만 마무리 국면에 들어선 셈이다.한편 김 지사는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증인 조국, 오전에만 "형소법 148조 따른다" 99번 외쳤다
  • 증인 조국, 오전에만 "형소법 148조 따른다" 99번 외쳤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형사소송법 148조 따른다.”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우여곡절 끝에 3일 증인으로 서게 됐지만, 조 전 장관은 일관되게 증언을 거부했다. 이날 오전 공판에서는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 검찰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지만, 조 전 장관은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에 해당할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148조 따른다”는 답변만 99번 외쳤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2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 전 장관은 증인석에 선 직후 선서문도 채 낭독하지 않고 곧장 자신이 사전에 작성해 온 소명사유를 낭독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 못 박았다.재판부의 검토 후 선서를 한 조 전 장관은 “이 법정의 피고인은 제 배우자이며 제 자식 이름도 공소장에 올라가 있다”며 “이 법정은 아니지만 저는 배우자의 공범 등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찰신문에 대해 형사소송법 148조가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 저는 친족인 증인이자 피고인인 증인이기 때문”이라며 “저는 형사법학자로서 진술거부권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역설해왔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이런 권리행사에 편견이 존재하는데, 다른 자리도 아닌 법정에서는 그런 편견이 작동하지 않길 소망한다”고 강조했다.검찰의 조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지만, 조 전 장관은 앞선 입장에 따라 일관되게 증언을 거부했다. 오전 중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5촌조카인 조범동씨가 사실상 실 운영자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등에 투자한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는 물론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내정된 이후 재산을 신고한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묻는 등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질문 공세를 이었지만, 단 한차례도 어떠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검찰의 신문 중 정 교수 변호인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진 일부를 제외하고 조 전 장관은 총 99번에 걸쳐 “형소법 148조 따른다”고 답했을 뿐이다.한편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권 행사와 관련 이날 “조 전 장관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거듭 진술했으므로 적어도 이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의견을 표력한 것으로 봤다”며 “더구나 조 전 장관은 이 법정에서 이뤄진 증인신문에 관해 법정 밖에서 SNS를 통해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고 공소유지 중인 검찰을 비난한 글을 올린 바도 있는데 이같은 행위가 언론이 검찰의 주장만 보도하는 것에 대한 반론이었다면, 오늘 조 전 장관이 증언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진실인지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조국, 시작부터 '증언거부'…檢 "SNS 아닌 법정서 진실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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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문이 시작되자 마자 자신의 증언거부권을 강조하고 나섰다. 검찰은 이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고 법정 밖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검찰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 밝혀달라고 반박하고 나섰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조 전 장관은 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27차 공판 증인으로 나서 법정 증인 선서 전 증언거부권 행사와 관련 소명사유를 낭독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재판부는 먼저 조 전 장관에게 증언거부권에 대해 고지한 후 선서해달라고 요청하자 조 전 장관은 “선서 전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소명 사유를 밝힐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미리 준비해 온 소명사유를 읽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소명사유를 직접 검토한 뒤 선서 이후 증언거부권과 직접적 관련된 부분을 낭독하도록 허가했다.조 전 장관은 “이 법정의 피고인은 제 배우자이며 제 자식 이름도 공소장에 올라가 있다”며 “이 법정은 아니지만 저는 배우자의 공범 등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찰신문에 대해 형사소송법 148조가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 저는 친족인 증인이자 피고인인 증인이기 때문”이라며 “저는 형사법학자로서 진술거부권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역설해왔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이런 권리행사에 편견이 존재하는데, 다른 자리도 아닌 법정에서는 그런 편견이 작동하지 않길 소망한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이에 “증언거부권은 개개사유에 대해 밝혀야 하는데 어느 정도 이 사건은 변호인과 검찰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실이 공소사실과 관련돼 있다”며 “그래서 간단하게 증언거부권 행사한다고 해도 인정한다”고 답했다.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범행 대부분이 세상에서 가장 긴밀한 가족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정 교수를 제외하고는 조 전 장관이 이 사건의 실체에 가장 가까이 있고 직·간접적으로 목격하거나 정황을 들었던 사람”이라며 “검찰이 증인 조 전 장관을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은 이 사건의 실체를 발견하는 데 중요한 열쇠 중 하나인데,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조 전 장관이 알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검찰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조 전 장관은 저명한 형사법 교수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거듭 진술했으므로 적어도 이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의견을 표력한 것으로 봤다”고 강조했다.검찰은 “더구나 조 전 장관은 이 법정에서 이뤄진 증인신문에 관해 법정 밖에서 SNS를 통해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고 공소유지 중인 검찰을 비난한 글을 올린 바도 있다”며 “법정 밖 행위가 언론이 검찰의 주장만 보도하는 것에 대한 반론이었다면, 오늘 조 전 장관이 증언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진실인지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증인지원 받아 '비공개' 출석…따로 나선 정경심 '묵묵부답'
  • 조국, 증인지원 받아 '비공개' 출석…따로 나선 정경심 '묵묵부답'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3일 조 전 장관 부부가 나란히 한 법정에 서게 됐다.그간 조 전 장관은 본인의 사건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면서 검찰을 향한 날선 비판을 이어왔던 터, 조 전 장관 부부가 법정 출석에 동행할지 여부는 물론 어떤 발언을 할지에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다. 다만 결과적으로 조 전 장관은 증인지원절차 신청으로 비공개로 법정에 들어섰고, 따로 출석한 정 교수는 묵묵부답했다.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관련 27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3일 법원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리는 정 교수의 27차 공판 증인으로 채택된 것과 관련 지난 1일 증인지원절차 신청서를 제출했다. 증인지원절차는 증인이 증인신문 전·후 법원에 입·출정하는 과정에서 증인지원관이 동행해 증인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이날 정 교수 재판 증인으로 나서면서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따로, 비공개로 법정에 들어섰다. 그간 조 전 장관은 본인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면서 자신의 사건이나 검찰을 향한 비판에 말을 아끼지 않아 이번 증인신문 출석을 앞두고 그의 입에 이목이 몰렸던 상황으로, 실제 이날 법원 앞에도 수십여명의 시민들이 몰려 고성이 오고 가기도 했다.법원에 조 전 장관 지지자 및 반대자들이 몰려 일대 혼란이 빚어질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지난 5월 28일 정 교수 15차 공판기일에서 조 전 장관 증인 채택을 두고 “정 교수 출석하는 날마다 법원 일대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오게 되면 아마 지금보다 10배, 20배 더 큰 소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끊임없이 언론들이 장을 섰는데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로 사실관계 판단보다 정치적 호불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정 교수는 재판 시작 20여분 전인 오전 9시 40분께 법원에 도착했으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다.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간 공소사실은 상당 부분이 겹치는만큼 검찰의 전방위적 압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입시비리에 관한 신문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이미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증인채택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경력 등과 관련 조 전 장관의 역할이 디지털포렌식이나 참고인 진술에서 확인됐는데, 조 전 장관은 수사과정에서 모든 것을 법정에서 이야기하겠다고 했다”며 “이 건에서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공모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누가 책임소재가 큰지 입증은 물론, 양형과도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흥구 "다운계약 부동산 시킨대로…이념편향도 동의 못해"
  • 이흥구 "다운계약 부동산 시킨대로…이념편향도 동의 못해"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 달 퇴임을 앞둔 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선정된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위장전입·다운계약서 논란에 대해 당시 부동산 거래 관행에 따른 것일뿐 어떤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또 진보 성향 법관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출신에 따른 이념편향성 지적에 대해선 “해당 모임은 특정 성향 모임이 아니다”고 반박했다.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일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다운계약서 논란과 이념편향성 문제가 단연 쟁점이 됐다.먼저 이 후보자가 지난 2005년, 부인이 지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각각 이 후보자의 장인 집에 주민등록을 둔 위장전입 사실과 지난 2002~2005년 주택 매매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세 차례 작성한 사실에 대한 여권 국회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이 후보자는 각각의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지만, 위장전입은 물론 다운계약서와 관련해 경제적으로나 자녀 교육 등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며 얻은 이익도 없다고 강조했다. 본인의 위장전입은 당시 주택 매수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배우자 위장전입 역시 장인·장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특히 다운계약서와 관련해서는 “당시 처음으로 집을 산 것이라 부동산에 전적으로 맡기고 거래했고, 세무소 신고도 (관행대로) 부동산에서 알아서 했다”고 해명했다.이념편향성과 관련해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은 코드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먼저 유 의원은 사법연수원 22기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이 지난 2015~2017년 대부분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당시 승진에 실패했던 이 후보자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지난 2018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데 이어 승진 2년도 채 안 돼 대법관 후보에 선정된 점을 언급하면서 이 같은 주장에 힘을 보탰다.유 의원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에서 대법관 후보가 되려면 통상 5~6년이 걸린다”며 “지금 언론에서도 코드 인사가 언급되는 이유는 결국 우리법연구회가 교집합으로 나오기 때문이며 이 후보자의 인사는 아주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10여명 대법관 중 대법원장 포함 7명이 민사판례연구회라는 특정연구회 소속이었다”며 “법원 내 존재하는 다양한 연구회와 학회들이 있는데, 같은 곳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특정 성향이나 이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며 유 의원과 맞섰다. 이 후보자는 이 같은 여·야 간 설전 속에 “‘우리법연구회’는 주로 학술단체의 성격이 강하며 특정성향의 모임이라고 정리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흥구 "위장전입 이익 목적 아냐…이념편향도 동의 못해"(종합)
  • 이흥구 "위장전입 이익 목적 아냐…이념편향도 동의 못해"(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 달 퇴임을 앞둔 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선정된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위장전입·다운계약서 논란과 이념편향성 문제가 단연 쟁점이 됐다.이 후보자는 위장전입·다운계약서 논란을 두고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부동산 거래 관행에 따른 것일뿐 어떤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이념편향성이 짙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두고는 “해당 모임은 특정성향을 가진 모임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먼저 이 후보자가 2005년, 부인이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각각 장인 집에 주민등록을 둔 ‘위장전입’ 사실과 2002년부터 2005년 사이 주택 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3차례 작성한 사실에 대한 여권 국회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각각의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지만, 위장전입은 물론 다운계약서와 관련 경제적으로나 자녀 교육 등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며 얻은 이익도 없다고 강조했다. 본인의 위장전입은 당시 주택 매수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배우자의 위장전입 역시 장인·장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특히 다운계약서 관련해서는 “당시 처음으로 집을 산 것이라 부동산에 전적으로 맡기고 거래했고, 세무소 신고도 (관행대로) 부동산에서 알아서 했다”고 해명했다.이념편향성과 관련해서는 이 후보자를 가운데 두고 여·야 국회의원들 간 다른 취지의 질의가 이어져 눈길을 모았다.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은 사법연수원 22기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이 2015년에서 2017년 대부분 이뤄졌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면서, 당시 승진에 실패했던 이 후보자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2018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게 된 데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2년도 채 안돼 대법관 후보에 선정된 점을 언급하면서 ‘코드 인사’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유 의원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에서 대법관 후보가 되려면 통상 5~6년이 걸린다”며 “지금 언론에서도 코드 인사가 언급되는 이유가 결국 우리법연구회가 교집합으로 나온다 이 후보자의 인사는 아주 이례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대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10여명의 대법관 중 대법원장 포함 7명이 민사판례연구회라는 특정연구회 소속이었다”며 “법원 내 존재하는 다양한 연구회와 학회들이 있는데, 같은 곳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특정 성향이나 이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의견을 냈다.이 후보자는 이같은 여·야 간 설전 속에 “우리법연구회는 주로 학술단체의 성격이 강하며 특정성향의 모임이라고 정리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관사 재테크’ 의혹 및 지방세 미납 등으로 인한 세 차례 자동차 압류 건 등에 대한 이 후보자의 해명이 이어졌다.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올해 초 장인이 살던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매입한 것을 언급하며, 이 후보자는 물론 부인이 관사에 들어간 것을 이용해 새 아파트를 산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해당 아파트의 위치는 해운대구에서도 매우 좋은 위치에 있으며 8월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가 나 현 시세는 8억 5000만원에 이르러 이 후보자는 7개월 여 만에 3억 5000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이 후보자는 “당시 무주택자였기 때문에 부모님이 사시던 집을 사서 향후 부부가 살려고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지방세 미납, 과태료 미납 등으로 세 차례 자동차가 압류된 사실을 지적하며 “인사청문회 자료 요구 및 답변과정에서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적이 없다고 답했는데 결과적으로 잘못된 답변 아니냐”고 캐물었고, 이 후보자는 “ 제 기억에만 의존해서 답변을 해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기도 했다.한편 이날 인사청문회에 앞서 과거 학생운동에 참여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이러한 경험으로 오히려 근로자나 사회적 약자의 삶과 사회현상을 더 잘 이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만일 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의 직을 맡게 된다면,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이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임을 명심하면서 사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에만 마음을 쏟겠다”며 “아울러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이익을 수호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法 "이재용 사건, 단독판사 관할이나 복잡성 감안 합의부 배당"
  • 法 "이재용 사건, 단독판사 관할이나 복잡성 감안 합의부 배당"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과 관련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한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은 재판부 배당을 내일(3일)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해당 사건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라 법원조직법에 따라 단독판사 관할에 속하지만, 사건의 복잡성 등을 감안해 서울중앙지법은 합의부로 배당한다는 방침이다.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은 2일 검찰이 공소제기한 이 부회장 사건과 관련 재정합의결정을 내리고, 내일 중 합의부에 배당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혀다.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이 부회장 외 피고인 10명을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정) 및 형법 356조(업무상 배임),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위반으로 공소제기했다.이같은 공소사실에 따라 이 부회장 사건은 단독판사에 배당돼야한다.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정과 업무상 배임은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은 법정형이 징역 7년 이하로, 법원조직법에 따라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기 때문이다.다만 서울중앙지법은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해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이날 재정합의결정을 내렸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결정에 따라 이 부회장 사건은 합의부로 배당될 예정”이라며 “절차는 오는 3일 중으로 완료될 예정이며, 배당이 완료되면 재차 공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검찰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주도로 일명 ‘프로젝트 G’라는 승계계획안에 따라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옛 에버랜드)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추진됐다고 판단했다.이 과정에서 합병 거래의 각 단계마다 삼성물산 투자자들에게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정 등 회사 차원의 불법 행위가 있었고 이 부회장과 미전실이 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재계에서는 주식시장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무리한 기소라는 지적이 강하게 흘러나온다. 이에 더해 검찰이 처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거스른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역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흥구 대법관 후보, `세금체납 없다` 사전 답변에 "잘못 답해 사과"
  • 이흥구 대법관 후보, `세금체납 없다` 사전 답변에 "잘못 답해 사과"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 달 퇴임을 앞둔 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선정된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일 열린 가운데, 이 후보자가 지방세 등 체납으로 세 차례 차량을 압류 당하고도 ‘세금을 체납한 적 없다’고 답변서를 제출한 것에 사과했다.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날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자료 요구 및 답변과정에서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적이 없다고 답했는데, 의원실 확인 결과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지방세 미납, 과태료 미납 등으로 세차례 자동차가 압류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결과론적으로 잘못된 답변을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서면질의 답변할 때 제 기억에만 의존해서 답변을 해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지적대로 성실하지 못한 답변이 돼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조 의원은 이에 “이 후보자가 담당한 사건 가운데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이 2건이 있는데, 이 후보자도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를 압류된 바 있어 국민들 보기에 이런 것 때문에 사법부에 불신을 갖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며 “현 정부 공직자들에 대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 후보자도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이 후보자는 “관련 언론보도가 난 이후 세 건의 압류에 대해 전화해서 확인해봤는데 자동차관리법 위반 부분은 1997년 있었던 것 같고 14일 정도 정기검사를 늦게 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 같다”며 “과태료 부과 내용을 제가 인지하지 못해서 그런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그러자 조 의원은 재차 “이 후보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판결 맡은 사건에 대해선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같은 사안인지, 여러차례 반복되서 저런 처벌받았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 확인한 구청직원에 따르면 통상 과태료 처분한다고 한다”고 답했다.
이흥구 대법관 후보, 정치편향 우려에 "우리법연구회 학술단체" 반박
  • 이흥구 대법관 후보, 정치편향 우려에 "우리법연구회 학술단체" 반박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 달 퇴임을 앞둔 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선정된 이흥구 대법관 후보와 관련 2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이 후보자의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다는 점에 대한 야권 의원들의 집중 압박이 이어졌다. 이에 이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는 특정성향의 모임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먼저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민들이 사법부에 거는 기대는 사회 통합에 대한 것인데, 지금 사법부는 하나회라 불리는 특정 그룹에 너무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물었고, 이 후보자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우리법연구회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런 성격의 단체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서울에 있는 동안만 활동했지만 주로 학술단체의 성격이 강하다”며 “특정성향의 모임이라고 정리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은 ‘코드 인사’를 언급, 보다 공격적인 질문 공세를 이었다.유 의원은 사법연수원 22기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이 2015년에서 2017년 대부분 이뤄졌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면서, 당시 승진에 실패했던 이 후보자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2018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게 된 데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승진 당시 나와 사법연수원 같은 기수인 다른 분도 있었다”고 반박했다.그러자 유 의원은 재차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1년 만인 지난해 10월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고, 승진 2년도 채 안돼 대법관 후보에 선정된 점을 언급하면서 ‘코트 인사’ 아니냐는 취지의 압박을 이어갔다. 유 의원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에서 대법관 후보가 되려면 통상 5~6년이 걸린다”며 “지금 언론에서도 코드 인사가 언급되는 이유가 결국 우리법연구회가 교집합으로 나온다 이 후보자의 인사는 아주 이례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 일부 8·15 광복절 집회를 허가한 법원을 향한 정부·여권 정치인사들의 비난에 대한 이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조 의원은 “정세균 총리는 ‘잘못된 집회를 허가했다’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태를 안이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새’라고까지 했다”며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작금의 사태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이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이 후보자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판이나 논평이 돼야 하지 않는가라는 원론적 생각을 갖고 있다”고 구체적 답변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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