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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1·2심 모두 '징역 7년'…2년 줄어든 자격정지, 달라진 판단은?(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정치공작 및 자금 유용, 뇌물공여 등 혐의로 9차례에 걸쳐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와 관련 1심과 유·무죄 판단을 달리했지만, 국가 정보기관의 정치관여에 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은 동일했다.원세훈 전 국정원장.(사진=연합뉴스)◇法 “국정원의 정치관여, 엄정한 처벌 불가피”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5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보기관의 정치 관여 문제로 수많은 폐해가 발생했고 그 명칭이나 업무 범위를 수차례 바꿔왔던 사정을 비춰보면, 국정원의 정치 관여 행위는 어떤 형태이든 매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정치 관여 목적이 명백한 ‘국가발전미래협의회(국발협)’라는 단체를 국정원 주도로 설립하고 운영자금까지 투입한 것은 대단히 잘못”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차장·국정 등으로 국정원에 근무하며 국가안전보장에 매진하던 다수의 국정원 직원들이 원 전 원장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여루돼 처벌받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직권남용·국고손실, 1심과 엇갈린 유·무죄…자격정지 다소 줄어징역 7년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7년을 명령한 1심과 비교해 형량은 동일, 자격정지는 다소 줄어든 선고다. 1심에서 유죄로 본 일부 직권남용죄가 최근 대법원의 엄밀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례에 따라 무죄로 뒤집은 반면 무죄로 본 일부 국고손실죄는 유죄로 달리 판단한 데 따른 결과다.원 전 원장의 혐의는 총 8개에 이른다. 지난 2017년 12월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국정원 댓글 사건’을 비롯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분열을 위한 제3노총 설립에 국정원 특활비를 지원한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불법사찰 혐의 △안가를 꾸미기 위한 국정원 특활비 횡령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건넨 혐의 △MBC 장악 시도 혐의 △외곽 단체 설립을 통한 여론조작 혐의 △ 권양숙 여사는 물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인사들에 대한 정치공작 혐의 등이다.항소심 재판부는 이중 권 여사와 박 전 시장 미행 감시로 인한 직권남용죄를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혐의의 상대방이 국정원 직원들로, 모두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원 전 원장이 이 전 대통령과 공모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2억원의 국정원 예산을 교부한 국고손실 혐의와, 비공식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메리어트호텔 방을 빌리면서 임차보증금 28억원을 지급한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유죄로 뒤집었다.◇이채필 前 장관·김재철 前 MBC 사장은 집행유예재판부는 이날 함께 기소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게 징역 2년,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징역 2년 6월(자격정지 3년 명령), 차문희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자격정지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을 선고했다.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은 징역 2년 4월(자격정지 3년 명령)을 선고받았다.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 정책보좌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을 선고받았다.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김재철 전 MBC 사장과 박승춘 국발협 초대 회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160시간 명령),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자격정지 2년 명령)을 선고했고, 이상태 국발협 2대 회장은 선고유예했다.한편 원 전 원장은 이번 항소심 선고와 별도로 2012년 총선·대선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을 동원해 특정후보를 겨냥한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 함께 법정 서는 피고인 정경심, 증인 조국…'실체적 진실' 나올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한 법정에 선다.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인데,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부부가 한 법정에 서게 되는 만큼 조 전 장관의 입에 전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조 전 장관이 정 교수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되기까지 검찰과 정 교수 측 변호인 간 팽팽한 찬·반 의견 대립으로 그 과정 자체가 순탄치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정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조 전 장관을 정 교수 재판에 불러세우기로 결정했다. 주요 신문 내용으로는 일단 조 전 장관 자녀들의 입시비리와 관련된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입을 닫을지, 아니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적극적인 사실관계 소명에 나선 최근 행보에 비춰 공격적으로 신문에 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조국 증인채택은 “인권침해”…정경심 반발에 法 “오히려 기회”30일 법원에 따르면 정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다음달 3일 정 교수의 27차 공판에 정 교수 남편인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5월 27일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이후 3개월 여 만이다.검찰은 조 전 장관의 증인 채택의 필요성에 대해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정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입증하겠다고 직접 말했다”며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공모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책임소재가 있는지 등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은 물론 양형 관련 반드시 증인 신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이에 여러차례에 걸쳐 반대 입장을 강하게 피력해왔다.정 교수 측은 “친인척 관계라 증언 거부 및 선서 거부까지 가능하며 자기 범죄와도 관련돼 있어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의미가 없다”며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증거도 아니고 법정에 와서 실질적 증언 가능성이 없다”고 증인 채택을 반대했다. 오히려 정치적 호불호에 따른 사회적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해보란 취지가 더 강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른바 ‘망신주기’ 우려가 있어 ‘인권침해’라고까지 했다.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신문할 내용을 미리 받아 검토한 결과 그 필요성을 인정했고, 오히려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와서 유리한 사정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檢 주요 신문에 ‘입시비리’ 언급…조국 입 열진 ‘미지수’조 전 장관과 정 교수 간 공소사실은 상당 부분이 겹치는만큼 검찰의 전방위적 압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입시비리에 관한 신문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이미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증인채택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경력 등과 관련 조 전 장관의 역할이 디지털포렌식이나 참고인 진술에서 확인됐는데, 조 전 장관은 수사과정에서 모든 것을 법정에서 이야기하겠다고 했다”며 “이 건에서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공모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누가 책임소재가 큰지 입증은 물론, 양형과도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실제로 검찰은 지난달 6일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금 과정에서 직접 개입했다는 취지로 정 교수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재판부로부터 허가받은 바 있어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다른 의혹인 사모펀드도 다뤄질 예정이지만, 그 폭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와 공모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투자하면서 그 대가로 허위 경영컨설팅 계약을 해 코링크PE 자금을 횡령하거나 △정 교수가 동생과 자녀 등 블루펀드에 실제 14억여원을 출자하고선 총 출자액을 100억여원으로 금융위원회에 거짓 변경보고하고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투자해 시세차익을 얻은 것 등 정 교수의 행위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증인신문은 조 전 장관이 코링크PE 등 관련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 그리고 증거를 위조하거나 숨기려고 지시한 혐의 정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이번 증인신문에서 조 전 장관이 이와 관련 구체적인 증언을 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앞서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지적한 바 대로 조 전 장관은 범행 당사자로 일관되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검찰 수사에서부터 재판 초반과 달리 최근 조 전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은 물론 정 교수 재판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 점을 들어 이번 증인신문에 전향적으로 임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지난해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박지원 무소속 의원(현 국가정보원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이 받았다는 표창장 사진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편 정 교수 재판은 이르면 11월 1심 선고가 예상된다. 정 교수 재판에서 남은 증인은 조 전 장관을 비롯해 11명으로, 재판부는 다음달 24일까지 이들에 대한 신문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 측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정 교수의 최후진술, 검찰의 구형 등이 진행되는 결심절차는 10월 말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선고는 11월 중 이뤄질 전망이다.
- "산재유족 특별채용, 차별 아닌 약자배려"…대법, 단협 인정(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박경훈 기자] 회사에서 근무 중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는 것은 ‘약자를 위한 배려’인가, 아니면 ‘공정한 채용을 막는 고용세습’인가. 두 사회적 가치가 맞붙은 현대·기아차 산재 유족 특별채용 사건에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회부·공개변론까지 진행한 결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결론 내렸다. 특별채용이 구직자들의 채용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일부 대법관의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실제 특별채용을 통해 채용된 산재 유족의 숫자가 매우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 공정을 달성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김명수 대법원장이 2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공판에서 선고를 내리고 있다.(사진=대법원)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7일 현대·기아차에서 근무하다 업무상 재해로 숨진 A씨의 유가족들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앞서 A씨는 기아차에서 근무하다가 2008년 2월 현대차로 자리를 옮겼고, 직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 받아 2010년 사망했다. 기아자동차 근무 당시 벤젠에 노출된 데 따른 산재였다. 이에 A씨 자녀들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에 대해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에 대해 6개월 내 특별채용하도록 한다’는 기아차 노사간 단체협약을 근거로 자녀 B씨를 채용해달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항소심은 기각이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민법 제103조에 의해 산재 유족을 특별채용토록한 단체협약은 기업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채용 기획의 공정성 역시 현저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무효라는 판단에서다.다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전원합의체 회부 결과 13명의 대법관 중 11명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파기환송’ 다수의견을 냈다.김명수 대법원장은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소중한 목숨을 잃어버린 근로자의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가족 생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보호 또는 배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실질적 공정을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고 강조했다.2명의 대법관은 “기업의 필요성이나 업무능력과 무관한 채용기준을 설정해 일자리를 대물림함으로써 구직자들을 차별하는 합의로, 공정한 채용에 관한 정의관념과 법질서에 위반돼 무효”라고 소수 의견을 냈지만, 이에 대해서도 다수 의견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김 대법원장은 “현대·기아차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단체협상에 합의했고 결격사유가 없는 근로자로 채용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채용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며 “또 현대·기아차의 사업 규모가 매우 크고 근로자 숫자도 많은 반면 특별채용된 산재 유족의 숫자는 매우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직자들의 채용 기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일각의 고용세습 비판과 관련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소자 자녀를 특별채용하거나 우선채용하는 합의와도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가 하면, 이번 현대·기아차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1990년대부터 자율적으로 맺어진 협약인 만큼 헌법 제33조에 의해 인정되는 협약 자치의 관점에서도 유효하다고도 했다.한편 산재 유족 특별채용을 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6월 17일 진행한 공개변론에서는 재계를 대표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우리 사회가 지키고자 하는 채용의 공정 내지 기회 균등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노동계를 대표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일을 하다가 회사의 과실, 회사의 사업 활동에 내재된 위험 때문에 목숨을 잃은 직원에 대해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찬성의 목소리를 내며 팽팽한 대립을 보인 바 있다.
- 상상인그룹 유준원 회장,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장기화 조짐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상상인그룹의 불법대출 및 시세조정 의혹과 관련 검찰의 본격 수사 9개월여 만에 첫 재판이 열렸지만, 유준원 상상인그룹 회장을 비롯 피고인들 대부분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법리다툼을 예고하면서 향후 재판 절차 역시 장기화될 조짐이다.상상인그룹의 불법대출 의혹을 받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회장이 지난 6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회장 등 20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가운데, 핵심 피고인인 유 회장과 검사 출신 박 모 변호사를 비롯 대부분의 피고인들의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나섰다.먼저 유 회장 측은 “유 회장의 공소사실 중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할 만한 외관상 허위 사실이 공소장에 제출되지 않았으며, 설령 고시과정에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축은행이 책임질 위치에 있지 않다는 취지”라며 “또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유 회장은 실제 행위가 없고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며, 시세조정 혐의와 관련해서는 자사주 매입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검찰이 의미를 부여한 것처럼 시세조정의 의도 또는 공모는 없어 법리적으로 범죄를 구성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시세조정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변호사 역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박 변호사 측은 “박 변호사의 공소사실은 시세조정 행위, 그리고 이를 위해 법인자금을 이용했다는 배임,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등 세가지”라며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박 변호사가 시장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시장을 교란하고 어떻게, 어느 정도의 이익을 취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배임 혐의 역시 시세조정 행위 성립이 전제되므로 부인하며, 보고의무 의반은 일단 부인하고 향후 상세히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이외 일부 검찰의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지 못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일관되게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향후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20명에 달하는 데다 공소사실 역시 각 피고인별로 상이한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당장 검찰이 요청한 증인들 중 유 회장 측이 부동의한 증인만 70여명, 박 변호사가 부동의한 증인 역시 30여명에 달한다고 언급한 점에 비춰 향후 증인신문만으로도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검찰은 유 회장과 박 변호사 간 공소사실이 크게 겹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향후 재판을 두 파트로 나눠 각각 진행하는 방식을 제안했고, 이에 재판부 및 변호인 모두 동의했다. 재판부는 “유 회장 공소사실 관련 피고인은 유 회장 포함 14명, 박 변호사 공소사실 관련 피고인은 박 변호사 포함 6명으로 유 회장 측과 박 변호사 측 관련자를 나눠 재판을 분리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다”고 설명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 진술이 마무리되지 않은만큼 재판부는 한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유 회장 측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7일 오후 2시 30분에, 박 변호사 측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에 진행키로 했다.한편 검찰은 유 회장이 코스닥 사장사들에게 사실상 고리 담보대출업을 하면서, 외관상으로는 상장사들이 전환사채 발행에 성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투자자들을 속여 대출상품을 판매했다고 보고 있다. 또 전문 시세조종 꾼과 함께 상장사 인수합병(M&A) 관련 정보를 시장에 알려지기 전 미리 취득해 이익을 취하고, 상상인그룹 지주사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도 받는다.박 변호사는 7개 차명법인과 30개 차명계좌를 이용해 배후에서 상상인그룹 주식을 14.25% 보유하며 금융당국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상상인그룹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해 주가 방어를 돕고, 이 과정에서 차명으로 지배한 상장사 2개 등 4개사의 회사 자금 813억원을 사용한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