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9,677건

이흥구 대법관 후보, '관사 재테크' 의혹에 "무주택자가 주택 마련한 것뿐"
  • 이흥구 대법관 후보, '관사 재테크' 의혹에 "무주택자가 주택 마련한 것뿐"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 달 퇴임을 앞둔 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선정된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일 열린 가운데, 이른바 ‘관사 재테크’ 의혹을 두고 “무주택자로서 주택 한채를 마련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날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올해 초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을 캐물으면서 ‘관사 재테크’ 의혹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자 본인은 대구고법으로, 현직판사인 부인은 부산지법 서부지원장으로 발령이 나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4억500만원에 매도했다. 이후 장인 소유였던 해운대구 아파트를 올해 1월평균 시세인 6억5000여만원보다 싼 5억원에 매입한 뒤 곧바로 장인에게 1억원에 전세를 줬다. 이에 전 의원은 부인이 외부에서 전입 온 경우 제공되는 관사를 이용해 새 아파트를 산 것으로 보인다며 ‘관사 재테크’ 아니냐고 지적했다.특히 “해당 아파트의 위치는 해운대구에서도 매우 좋은 위치에 있으며 8월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가 나 현 시세는 8억 5000만원에 이르러 이 후보자는 7개월 여 만에 3억 5000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 아니냐”며 “최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관사 재테크 논란으로 사퇴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이 후보자는 “실제 진행 과정을 보면 그런 의도를 갖고 진행한 것이 아니며, 당시 무주택자로서 기존 주택을 판 대금과 예금이 있어 어떤 주택을 구입할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장인의 주택을 매수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미 매입 당시에도 해당 주택의 가격은 많이 올라있어 이를 반영해 매입했고, 그 이후에도 오를 것이지에 대해서는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이어 “재건축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나왔던 것이고, 재건축 과정은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 생각해서 나중에 우리 부부가 함께 살 생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인사청문회 전 제기된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했다.전 의원은 이 후보자 본인과 자녀들이 2005년, 부인이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각각 장인 집에 주소지를 등록한 사실을 물으며 위장전입 사실을 묻자 “전입신고가 그렇게 됐다”고 인정했다.또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주택 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3차례 작성했느냐고 묻자 “다운계약서임을 의식하면서 작성했는지는 모르고 있었다”면서도 “나중에 확인해보니 세무서에 그렇게 신고돼 있었던 것은 맞다”고 답했다.이에 이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원들의 지적에 답변하면서 부족함이 있었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흥구 대법관 후보 "국보법 위반 경험, 약자 이해하는 계기돼"
  • 이흥구 대법관 후보 "국보법 위반 경험, 약자 이해하는 계기돼"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 달 퇴임을 앞둔 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선정된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대법관의 직을 맡게 된다면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이익을 수호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 후보자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말을 전했다.먼저 이 후보자는 과거 대학시절 학생운동에 참여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데 대한 구체적 설명과 함께 관련된 우려와 달리 오히려 해당 전력을 바탕으로 대법관으로서 제역할을 해낼 수 있음을 강조하고 나섰다.이 후보자는 “서울에서 대학생활을 하던 때는 12·12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직후로서 암울한 시기였다. 저는 군사독재에 저항하는 학생운동에 참여하게 됐고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며 “1987년 6·29조치로 특별사면과 재입학이 된 뒤 사법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 돼 사회제도의 불합리를 하나씩 개선함으로써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희망으로 법관의 길을 선택했다”고 운을 뗐다.특히 그는 이같은 경험이 대법관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귀중한 자산이 될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때문에 정치적 편향을 우려하는 분들이 있음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저는 이러한 경험으로 오히려 근로자나 사회적 약자의 삶과 사회현상을 더 잘 이해하게 돼 편견 없는 재판을 할 수 있게 됐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와 더불어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다는 이유로 우려하는 시각도 있음을 알고 있으나, 제가 아는 우리법연구회는 재판의 독립과 바람직한 재판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학술모임”이라며 “법관으로 다양한 재판을 담당하면서 공정하고 정성을 다하는 재판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만일 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의 직을 맡게 된다면,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이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임을 명심하면서 사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에만 마음을 쏟겠다”며 “아울러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이익을 수호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어 “지역법관 출신으로서 지역법조의 발전에도 기여함으로써 사법부에서도 지역분권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범 재판 증인 나선 조주빈 "성 착취물 브랜드화 하려했다"
  • 공범 재판 증인 나선 조주빈 "성 착취물 브랜드화 하려했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박사(닉네임)’ 조주빈(25)이 공범 ‘김승민’ 한모(26)씨 재판 증인으로 나와 “내가 만든 성 착취물에 대해 브래드화 하려 했다”고 말해 보는 검찰을 당혹스럽게 했다.또 조주빈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촬영한 사실 관계를 묻자 “범죄자 입장에서 소신껏 말하겠다”며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세상 물정 모르는 존재로, 미성년자인 피의자는 법적 처벌 대상’으로 본다는 취지로 당당함을 보여 재차 보는 이들을 놀라게 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박사’ 조주빈.(사진=연합뉴스)조주빈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 심리로 열린 공범 한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먼저 조주빈은 검찰이 홰 피해자들에게 새끼손가락을 들고 사진을 찍게 했는지 이유를 묻자 “나의 피해자라는 것을 알리려고 했다”고 답했다. 그는 “어리석게도 검거되지 않을 것이라 자신했고 돈을 벌 목적으로 내가 만든 성 착취물에 대해 브랜드화할 요량으로 그랬다”며 설명을 이었고, 검찰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브랜드화하려고 그랬다는 것이냐”라고 재차 묻기도 했다.이에 더해 조주빈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행을 묻는 검찰의 질문에 되레 당당하게 세상의 상식을 문제 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조주빈은 “범죄자 입장에서 소신껏 말하자면 상식이 색안경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입을 뗐다. 그는 공범인 ‘태평양’ 이모(18)군을 언급하면서 “태평양이 17살이고 피해자는 18살인데, 피의자를 볼 때는 법적인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로 보는데 또래가 피해자가 될 때는 돈이나 사회를 모르는 존재로 보고 있다”며 “박사방 관련자들은 내가 모두 겪어 봤는데 구매자나 방관자나 피해자나 상식 밖 세상에서 상식 밖의 행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 증인신문에서는 조주빈과 그 공범들에게 범죄단체조직·활동 등 혐의와 관련한 증언도 이어졌다.조주빈은 ‘부따’ 강훈 등 공범들을 통해 박사방을 운영한 이유에 대해 “나도 사람인지라 24시간 방에 상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관리자를 맡아주면 운영이 수월했다”고 답했다. 범행이 용이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강훈에 대해서는 “명확히 공범”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외 공범들에 대해서는 “공범이라고 생각해 본 바 없고 애착을 가진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재판부가 검찰에서 작성한 범죄단체조직 도표를 제시하며 질문을 잇자 “언론에서 조주빈이 조직도 그려서 줬다고 하는데, 경찰이 불러준 대로 그려준 것”이라며 “이걸 검찰이 언론에 내준 것으로 체계를 관리한 적도 없고 내가 한 게 아니라 수사기관의 방향성과 일치할 뿐”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사실상 범죄단체조직에 대해 일체 부인한 것.한편 재판부는 한씨의 구속기일이 오는 8일 만료되는 점을 언급하면서 “범죄집단활동을 범죄사실로 추가 영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영장 발부는 범죄 사실 일부가 인정됐기 때문으로,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한씨는 조주빈의 지시를 받고 미성년 피해자를 협박하고 성폭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한씨의 다음 공판은 10월 6일 오전 10시 15분 열린다.
법원행정처장 "일부 광복절 집회 허가, 진지한 고민 끝 내린 결정"
  • 법원행정처장 "일부 광복절 집회 허가, 진지한 고민 끝 내린 결정"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 일부 8·15 광복절 집회를 허용한 법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상당히 진지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사진=연합뉴스)조 처장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회의에 출석해 법원의 일부 집회금지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에 따라 코로나19 피해가 속출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법원 역시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다만 그는 이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국민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와 한편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위험성에 대한 방역조치의 필요성 등 충돌하는 가치 속에서 각 해당 재판부 모두 상당히 진지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인용에 앞서 질병관리본부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등 신중하지 못한 결정 아니냐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조 처장은 “해당 사건은 8월 13일 신청이 들어와 다음 날인 14일 심문과 결정이 이뤄져 시간적으로 그 같은 절차는 밟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향후에는 전문가 의견을 듣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 취소에 대한 지적도 나왔는데, 조 처장은 “보석 취소 신청이 들어와 있어 해당 재판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사정을 고려해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진자라 현재까지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는데 여러가지 고려해 곧 지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일부 8·15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것과 관련 해당 법관을 해임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나왔는데,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법관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에 우려를 표하고 나선 마당이다.대한변협은 지난 달 31일 성명을 통해 우선 “법원은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광화문 집회 허가 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한다”며 “감염병 확산 위기가 현실이 된 만큼 집회의 자유만큼이나 공공의 건강과 안전, 국민의 생명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충분히 살펴보고 허가 여부를 결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다만 “그러나 사법권의 독립, 특히 법관의 독립은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근간”이라며 “법원의 집회 허가 결정의 옳고 그름을 떠나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과 비난이 지속된다면 법관으로서는 소신을 지키기 어렵다. 여론에 영합한 판단을 내리게 될 위험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독립은 엄정하게 보장돼야 하므로, 법관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과 신상털기를 즉시 멈추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조원대 펀드사기' 옵티머스 첫 재판 공전…法 "인정할 건 인정해라"
  • '1조원대 펀드사기' 옵티머스 첫 재판 공전…法 "인정할 건 인정해라"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1조원이 넘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의혹과 관련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구속기소된지 한 달 반 여만에 첫 재판이 열렸지만, 김 대표 측 수사기록 열람등사 문제로 공전했다. 재판부는 구속사건인만큼 검찰에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적극 협조를 당부하는가 하면, 변호인에도 “공소사실 중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깔끔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입구.(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 등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자들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는만큼 김 대표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씨, 옵티머스 이사이자 한 법무법인 대표 윤석호 변호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내이사 송모씨,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씨 등은 출석했다. 핵심 피고인인 김 대표와 이씨, 그리고 유씨까지 검찰의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지 못해 추후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하면서 첫 재판은 공전했다. 다른 피고인인 윤 변호사와 송씨는 의견서 제출을 통해 공소사실 일부 인정 및 부인 입장을 밝힌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이에 검찰은 “기록의 양이 많다 보니 아직 복사가 덜 된 변호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초조함을 감추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검찰에서 열람·등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게 공통적으로 들리는 이야기다”라며 “사정은 알겠는데 구속사건인만큼 좀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검찰에 당부했다. 이어 이날 공소사실 의견을 밝히지 못한 피고인들의 변호인에게도 “윤 변호사 등은 이루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피고인들도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 재판이 깔끔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에서 유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반대 사실은 피고인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어 이에 부합하는 별도 증거가 있다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재판부는 “구속사건이라 재판기일 운영이 여유롭지 않다”고 재차 강조한 뒤 “기일 공전을 막기 위해 오는 24일 10시 10분 다음 공판준비기일 속행한다”고 밝혔다.김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인 뒤 2900여명으로부터 1조2000억여원을 편취해 실제로는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유씨의 경우 김 대표와 함께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37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85억여원을 편취한 다음 마찬가지로 부실채권 인수하고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 사건은 지난달 10일 공소가 제기돼 앞선 김 대표 사건과 병합됐다.
원세훈 1·2심 모두 '징역 7년'…2년 줄어든 자격정지, 달라진 판단은?(종합)
  • 원세훈 1·2심 모두 '징역 7년'…2년 줄어든 자격정지, 달라진 판단은?(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정치공작 및 자금 유용, 뇌물공여 등 혐의로 9차례에 걸쳐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와 관련 1심과 유·무죄 판단을 달리했지만, 국가 정보기관의 정치관여에 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은 동일했다.원세훈 전 국정원장.(사진=연합뉴스)◇法 “국정원의 정치관여, 엄정한 처벌 불가피”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5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보기관의 정치 관여 문제로 수많은 폐해가 발생했고 그 명칭이나 업무 범위를 수차례 바꿔왔던 사정을 비춰보면, 국정원의 정치 관여 행위는 어떤 형태이든 매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정치 관여 목적이 명백한 ‘국가발전미래협의회(국발협)’라는 단체를 국정원 주도로 설립하고 운영자금까지 투입한 것은 대단히 잘못”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차장·국정 등으로 국정원에 근무하며 국가안전보장에 매진하던 다수의 국정원 직원들이 원 전 원장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여루돼 처벌받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직권남용·국고손실, 1심과 엇갈린 유·무죄…자격정지 다소 줄어징역 7년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7년을 명령한 1심과 비교해 형량은 동일, 자격정지는 다소 줄어든 선고다. 1심에서 유죄로 본 일부 직권남용죄가 최근 대법원의 엄밀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례에 따라 무죄로 뒤집은 반면 무죄로 본 일부 국고손실죄는 유죄로 달리 판단한 데 따른 결과다.원 전 원장의 혐의는 총 8개에 이른다. 지난 2017년 12월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국정원 댓글 사건’을 비롯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분열을 위한 제3노총 설립에 국정원 특활비를 지원한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불법사찰 혐의 △안가를 꾸미기 위한 국정원 특활비 횡령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건넨 혐의 △MBC 장악 시도 혐의 △외곽 단체 설립을 통한 여론조작 혐의 △ 권양숙 여사는 물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인사들에 대한 정치공작 혐의 등이다.항소심 재판부는 이중 권 여사와 박 전 시장 미행 감시로 인한 직권남용죄를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혐의의 상대방이 국정원 직원들로, 모두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원 전 원장이 이 전 대통령과 공모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2억원의 국정원 예산을 교부한 국고손실 혐의와, 비공식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메리어트호텔 방을 빌리면서 임차보증금 28억원을 지급한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유죄로 뒤집었다.◇이채필 前 장관·김재철 前 MBC 사장은 집행유예재판부는 이날 함께 기소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게 징역 2년,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징역 2년 6월(자격정지 3년 명령), 차문희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자격정지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을 선고했다.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은 징역 2년 4월(자격정지 3년 명령)을 선고받았다.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 정책보좌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을 선고받았다.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김재철 전 MBC 사장과 박승춘 국발협 초대 회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160시간 명령),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자격정지 2년 명령)을 선고했고, 이상태 국발협 2대 회장은 선고유예했다.한편 원 전 원장은 이번 항소심 선고와 별도로 2012년 총선·대선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을 동원해 특정후보를 겨냥한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원세훈, 2심도 징역 7년…“국정원 정치관여 엄벌 불가피”(상보)
  • 원세훈, 2심도 징역 7년…“국정원 정치관여 엄벌 불가피”(상보)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정치공작 및 자금 유용, 뇌물공여 등 혐의로 9차례에 걸쳐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원세훈 전 국정원장.(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5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보기관의 정치 관여 문제로 수많은 폐해가 발생했고 그 명칭이나 업무 범위를 수차례 바꿔왔던 사정을 비춰보면, 국정원의 정치 관여 행위는 어떤 형태이든 매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정치 관여 목적이 명백한 ‘국가발전미래협의회(국발협)’라는 단체를 국정원 주도로 설립하고 운영자금까지 투입한 것은 대단히 잘못”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차장·국정 등으로 국정원에 근무하며 국가안전보장에 매진하던 다수의 국정원 직원들이 원 전 원장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여루돼 처벌받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원 전 원장의 혐의는 총 8개에 이른다.지난 2017년 12월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국정원 댓글 사건’을 비롯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분열을 위한 제3노총 설립에 국정원 특활비를 지원한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불법사찰 혐의 △안가를 꾸미기 위한 국정원 특활비 횡령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건넨 혐의 △MBC 장악 시도 혐의 △외곽 단체 설립을 통한 여론조작 혐의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공작 혐의 등이다.1심에서는 혐의 중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대선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을 동원해 특정후보를 겨냥한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상태이기도 하다.재판부는 이날 함께 기소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게 징역 2년,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징역 2년 6월(자격정지 3년 명령), 차문희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자격정지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을 선고했다.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은 징역 2년 4월(자격정지 3년 명령)을 선고받았다.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 정책보좌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을 선고받았다.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김재철 전 MBC 사장과 박승춘 국발협 초대 회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160시간 명령),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자격정지 2년 명령)을 선고했고, 이상태 국발협 2대 회장은 선고유예했다.
'정치공작' 원세훈, 1심 이어 2심도 징역 7년 '중형'(속보)
  • '정치공작' 원세훈, 1심 이어 2심도 징역 7년 '중형'(속보)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정치공작 및 자금 유용, 뇌물공여 등 혐의로 9차례에 걸쳐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원세훈 전 국정원장.(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31일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5년을 명령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달 20일 결심공판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언론자유, 근로 3법 등을 훼손했고 공직사회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렸다. 국정원 소속 전·현직 직원들에게 실망감과 자괴감을 준 것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은 부당하다”며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5년을 선고 및 자격정지 10년과 추징금 약 198억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원 전 원장은 8개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 2017년 12월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국정원 댓글 사건’을 비롯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분열을 위한 제3노총 설립에 국정원 특활비를 지원한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불법사찰 혐의 △안가를 꾸미기 위한 국정원 특활비 횡령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건넨 혐의 △MBC 장악 시도 혐의 △외곽 단체 설립을 통한 여론조작 혐의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공작 혐의 등이다.1심에서는 혐의 중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은 없다며 추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 상당수를 동원해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대통령을 홍보하고, 반대하는 정치인·비정치인을 음해했다”며 “원 전 원장의 반헌법적 행위로 국정원의 위상이 실추되고 국민 신뢰가 상실됐으며, 결국 국가안전보장이 위태로워졌다”고 강조했다.
함께 법정 서는 피고인 정경심, 증인 조국…'실체적 진실' 나올까
  • 함께 법정 서는 피고인 정경심, 증인 조국…'실체적 진실' 나올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한 법정에 선다.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인데,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부부가 한 법정에 서게 되는 만큼 조 전 장관의 입에 전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조 전 장관이 정 교수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되기까지 검찰과 정 교수 측 변호인 간 팽팽한 찬·반 의견 대립으로 그 과정 자체가 순탄치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정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조 전 장관을 정 교수 재판에 불러세우기로 결정했다. 주요 신문 내용으로는 일단 조 전 장관 자녀들의 입시비리와 관련된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입을 닫을지, 아니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적극적인 사실관계 소명에 나선 최근 행보에 비춰 공격적으로 신문에 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조국 증인채택은 “인권침해”…정경심 반발에 法 “오히려 기회”30일 법원에 따르면 정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다음달 3일 정 교수의 27차 공판에 정 교수 남편인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5월 27일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이후 3개월 여 만이다.검찰은 조 전 장관의 증인 채택의 필요성에 대해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정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입증하겠다고 직접 말했다”며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공모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책임소재가 있는지 등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은 물론 양형 관련 반드시 증인 신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이에 여러차례에 걸쳐 반대 입장을 강하게 피력해왔다.정 교수 측은 “친인척 관계라 증언 거부 및 선서 거부까지 가능하며 자기 범죄와도 관련돼 있어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의미가 없다”며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증거도 아니고 법정에 와서 실질적 증언 가능성이 없다”고 증인 채택을 반대했다. 오히려 정치적 호불호에 따른 사회적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해보란 취지가 더 강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른바 ‘망신주기’ 우려가 있어 ‘인권침해’라고까지 했다.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신문할 내용을 미리 받아 검토한 결과 그 필요성을 인정했고, 오히려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와서 유리한 사정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檢 주요 신문에 ‘입시비리’ 언급…조국 입 열진 ‘미지수’조 전 장관과 정 교수 간 공소사실은 상당 부분이 겹치는만큼 검찰의 전방위적 압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입시비리에 관한 신문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이미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증인채택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경력 등과 관련 조 전 장관의 역할이 디지털포렌식이나 참고인 진술에서 확인됐는데, 조 전 장관은 수사과정에서 모든 것을 법정에서 이야기하겠다고 했다”며 “이 건에서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공모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누가 책임소재가 큰지 입증은 물론, 양형과도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실제로 검찰은 지난달 6일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금 과정에서 직접 개입했다는 취지로 정 교수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재판부로부터 허가받은 바 있어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다른 의혹인 사모펀드도 다뤄질 예정이지만, 그 폭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와 공모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투자하면서 그 대가로 허위 경영컨설팅 계약을 해 코링크PE 자금을 횡령하거나 △정 교수가 동생과 자녀 등 블루펀드에 실제 14억여원을 출자하고선 총 출자액을 100억여원으로 금융위원회에 거짓 변경보고하고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투자해 시세차익을 얻은 것 등 정 교수의 행위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증인신문은 조 전 장관이 코링크PE 등 관련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 그리고 증거를 위조하거나 숨기려고 지시한 혐의 정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이번 증인신문에서 조 전 장관이 이와 관련 구체적인 증언을 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앞서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지적한 바 대로 조 전 장관은 범행 당사자로 일관되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검찰 수사에서부터 재판 초반과 달리 최근 조 전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은 물론 정 교수 재판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 점을 들어 이번 증인신문에 전향적으로 임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지난해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박지원 무소속 의원(현 국가정보원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이 받았다는 표창장 사진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편 정 교수 재판은 이르면 11월 1심 선고가 예상된다. 정 교수 재판에서 남은 증인은 조 전 장관을 비롯해 11명으로, 재판부는 다음달 24일까지 이들에 대한 신문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 측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정 교수의 최후진술, 검찰의 구형 등이 진행되는 결심절차는 10월 말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선고는 11월 중 이뤄질 전망이다.
'유령주식' 팔고 산 삼성증권 직원에 法 "과징금 처분 합당"
  • '유령주식' 팔고 산 삼성증권 직원에 法 "과징금 처분 합당"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전산상 잘못 입력된 소위 ‘유령주식’을 팔고 산 삼성증권 직원에 대해 과징금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이데일리DB)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삼성증권에서 근무한 우리사주 조합원 A씨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앞서 삼성증권은 2018년 4월 6일 우리사주 담당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 1주당 1000원의 현금이 입금되는 것으로 입력하는 대신, 우리사주 1주당 1000주의 주식이 입고되는 것으로 잘못 입력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실제 발행되지도 않은 삼성증권 ‘유령주식’이 무려 28억주가 우리사주들의 계좌에 들어가는 사태가 발생했고, A씨의 계좌에도 83만8000주가 들어갔다.A씨는 5분여 만에 전량을 시장가에 매도주문을 내 2만8666주를 총 11억1807만원에 팔았고, 이후 다섯차례에 걸쳐 자신이 팔았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같은 물량의 재매수했다. 이에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씨에게 과징금 2250만원을 부과했다.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기에 당연히 매도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 상태에서 매도의사 없이 아무 의미 없는 숫자에 대해 매도주문 버튼을 클릭해 본 것”이라며 “예상과 달리 매매계약이 체결되자 즉시 잔량에 대한 매도주문을 취소한 다음 매도된 수량의 재매수에 착수해 실제 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다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증권선물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재판부는 “계좌에 전산상으로 오기 입력된 내용이 존재하는 이상, 이를 기반으로 잘못된 주식 매매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조차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오기 입력된 주식이 아무 의미 없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오히려 증권업체 임직원으로서 전상상 주식거래를 직업적으로 일삼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원고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맹목적으로 전산 오류에도 불구하고 실제 매매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며 “원고 스스로 전산상 오기 입력된 주식에 대해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것을 확신했다면 굳이 매도주문 버튼을 클릭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또 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 11억원 이상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게 한 이상, 이는 나머지 다른 정상적인 삼성증권 주식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상담때 수술 설명했어도 동의서 누락됐다면…대법 "설명의무 위반"
  • 상담때 수술 설명했어도 동의서 누락됐다면…대법 "설명의무 위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환자가 내원·상담 과정에서 수술과 관련된 여러 설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자신이 받게 될 수술과 관련 구체적인 수술부위 및 부작용이 명시된 수술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는 병원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 서초동 대법원.(이데일리DB)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환자 A씨가 산부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일부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앞서 A씨는 2012년 B씨가 원장으로 있는 산부인과를 찾아 상담을 받은 뒤 요실금 예방 및 부부관계에도 좋다는 B씨의 권유에 따라 비뇨기계 성형 수술을 받았다. 다만 수술 이후 수술부위 협착으로 통증 및 출혈이 발생하는 부작용에 시달렸고, 이에 B씨를 상대로 1억97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수술 당시 의사에게 요구되는 의료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후유증을 발생시켰다”며 특히 B씨가 시행한 총 5건의 수술 중 3건에 대해서는 자신의 동의없이 시행한 것이라며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는 “A씨의 증상은 수술로 인한 증상이 아니라 폐경으로 인한 증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술 동의서와 관련해서도 “수술을 시행하기 전 A씨에게 진료기록에 그림을 그려가며 수술의 내용과 과정을 설명했다”며 B씨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3건의 수술 중 2건은 수술 동의서에 명시된 수술에 포함된 것이고, 1건은 통상 병행되는 수술이라고 반박했다.1심과 2심은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다.의료상 과실과 관련 1심은 “B씨는 시술 당시 의학수준 및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비춰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하지 못한 채 수술 부위를 과도하게 절제하고 다른 수술 부위를 과도하게 레이저로 조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2396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위자료를 더 높여 2596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다만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1, 2심 모두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책임 없다고 봤다.대법원 역시 의료상 과실에 대해서는 B씨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하급심의 판단과 달리 B씨의 책임을 인정했다.재판부는 “진료기록에는 여러 수술 용어가 기재돼 있지만, 이는 일반적인 수술 방법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B씨가 A씨에게 수술내용과 부작용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는 B씨가 작성한 수술동의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A씨가 작성한 수술동의서에 일부 수술에 대해 기재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B씨가 수술명칭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A씨에게 설명했다면 B씨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상장비 공급기일 12차례 미뤘다가…정부, 독일업체에 수억 추가 지급
  • 기상장비 공급기일 12차례 미뤘다가…정부, 독일업체에 수억 추가 지급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우리 정부가 독일 업체와 기상장비 공급 계약을 맺은 뒤 수차례에 걸쳐 공급기일을 연기했다가 이로 인해 발생한 5억여원 상당의 추가비용을 해당 업체에 물어주게 됐다.서울 서초동 대법원.(이데일리DB)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독일 기상장비 제조업체 레오나르도 저머니 게엠바하(LEONARDO Germany GmbH)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대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앞서 우리 정부는 2009년 12월과 2010년 12월 1, 2차에 걸쳐 게임바하와 강우레이더 시스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정부는 각 계약의 공급기일을 수차례 미뤄달라고 게임바하에 통보했다. 당초 1차 계약의 공급시기는 2011년 9월이었지만, 5차례에 걸쳐 연기돼 2014년 4월 공급이 이뤄졌다. 2차 계약 공급시기 역시 2014년 6월에서 7차례 연기 끝에 2017년 12월로 미뤄졌다.이에 게임바하는 “각 공급계약 체결 후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각 공급계약에서 정한 강우레이더 시스템 공급기일이 연기됐기 때문에 추가비용을 지출했다”며 약 83만6400유로(청구 당시 한화 약 11억원)를 추가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1심에서는 “각 공급계약의 물품 공급기일이 연기됨에 따라 원고가 1차 계약 관련 계약이행보증증서비용 약 4699유로를 추가로 지출하고, 2차 계약 관련 선급금비용 약 3만4575유로를 추가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머지 비용에 관하여는 게임바하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게임바하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2심 역시 우리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금융·서비스 비용 등 게임바하의 주장을 좀 더 폭넓게 받아들였다. 1심에서 선고한 추가 지급금에 더해 금융비용, 보험비용, 서비스비용을 더해 1차 계약 관련 3만9670유로, 2차 계약과 관련해서는 약 35만1588유로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대법원은 이같은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우리 정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LG화학이 6년 전 합의 깼다는 SK이노…法 인정 안한 이유는?(종합)
  • LG화학이 6년 전 합의 깼다는 SK이노…法 인정 안한 이유는?(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LG화학이 지난해 9월 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SK이노베이션이 국내 법원에 LG화학의 미국 소송 취하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LG화학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한 특허가 앞서 SK이노베이션과 ‘부제소 합의’한 국내 특허와 동일한지 여부였는데, 재판부는 합의서에 국내 특허만을 명시한 만큼 동일성 여부와 관계없이 LG화학이 부제소 합의를 어긴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SK이노베이션 연구원들이 자사 배터리 셀을 들고있다. (사진=SK이노베이션)서울중앙지법 민사63-3부(재판장 이진화)는 27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태로 낸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소송 취하절차이행 및 간접강제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기각하는 등 원고 패소 판결했다.앞서 LG화학은 지난해 9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미국 ITC와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미국 특허 중 일부가 이미 2014년 10월 다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를 한 특허라며, LG화학의 이같은 미국 내 소송 제기는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다만 재판부는 부제소 합의서에 ‘세라믹 코팅 불리막에 관한 등록 제775310 특허와 관련된 모든 소송 및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고’라고 명시돼 있다는 점을 들어, 부제소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은 해당 국내 특허뿐이라고 못박았다. 즉 LG화학이 침해 받았다고 주장한 미국 특허가 해당 국내 특허와 사실상 동일한 특허라고 하더라도 부재소 합의 대상을 문언상 기재와 달리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이에 더해 재판부는 당시 부제소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의 상황을 종합해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합의 당시 SK이노베이션은 합의 대상을 해당 국내 특허 외 세라믹 코팅 분리막과 관련된 기술 전반으로 보고 부제소 의무도 해당 기술 분야 전반에 대한 것으로 부과할 것을 요청했으나, LG화학은 부제소 의무 부과의 대상을 해당 국내 특허로 한정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수정과정을 거친 후 합의가 성립됐다면 SK이노베이션도 해당 국내 특허만이 부제소 의무 부과의 대상이 됐음을 정확히 인지하고 동의해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이외 재판부는 “LG화학의 쟁송을 취하하는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판결만으로 이 사건 쟁송이 취하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은 분명하다”며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에 대해 소 취하 절차 이행을 구하는 청구와 이를 전제로 한 간접강제 청구는 소송으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각하했다.SK이노베이션은 이에 불복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합의의 대상이 해당 국내 특허와 미국 특허를 포함하는 범위였기 때문에 합의에 응했을 뿐, 합의가 국내 특허와 관련된 분쟁만을 종결하는 취지였다면 굳이 합의에 응할 필요가 없었다”며 “합의서 4항에서 ‘대상 특허와 관련해 (중략) 국내외에서 (중략) 쟁송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국외를 명시한 것은 양사 간 외국에서의 분쟁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합의에 따른 부제소 의무의 범위에는 미국 특허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재유족 특별채용, 차별 아닌 약자배려"…대법, 단협 인정(종합)
  • "산재유족 특별채용, 차별 아닌 약자배려"…대법, 단협 인정(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박경훈 기자] 회사에서 근무 중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는 것은 ‘약자를 위한 배려’인가, 아니면 ‘공정한 채용을 막는 고용세습’인가. 두 사회적 가치가 맞붙은 현대·기아차 산재 유족 특별채용 사건에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회부·공개변론까지 진행한 결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결론 내렸다. 특별채용이 구직자들의 채용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일부 대법관의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실제 특별채용을 통해 채용된 산재 유족의 숫자가 매우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 공정을 달성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김명수 대법원장이 2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공판에서 선고를 내리고 있다.(사진=대법원)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7일 현대·기아차에서 근무하다 업무상 재해로 숨진 A씨의 유가족들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앞서 A씨는 기아차에서 근무하다가 2008년 2월 현대차로 자리를 옮겼고, 직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 받아 2010년 사망했다. 기아자동차 근무 당시 벤젠에 노출된 데 따른 산재였다. 이에 A씨 자녀들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에 대해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에 대해 6개월 내 특별채용하도록 한다’는 기아차 노사간 단체협약을 근거로 자녀 B씨를 채용해달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항소심은 기각이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민법 제103조에 의해 산재 유족을 특별채용토록한 단체협약은 기업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채용 기획의 공정성 역시 현저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무효라는 판단에서다.다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전원합의체 회부 결과 13명의 대법관 중 11명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파기환송’ 다수의견을 냈다.김명수 대법원장은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소중한 목숨을 잃어버린 근로자의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가족 생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보호 또는 배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실질적 공정을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고 강조했다.2명의 대법관은 “기업의 필요성이나 업무능력과 무관한 채용기준을 설정해 일자리를 대물림함으로써 구직자들을 차별하는 합의로, 공정한 채용에 관한 정의관념과 법질서에 위반돼 무효”라고 소수 의견을 냈지만, 이에 대해서도 다수 의견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김 대법원장은 “현대·기아차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단체협상에 합의했고 결격사유가 없는 근로자로 채용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채용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며 “또 현대·기아차의 사업 규모가 매우 크고 근로자 숫자도 많은 반면 특별채용된 산재 유족의 숫자는 매우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직자들의 채용 기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일각의 고용세습 비판과 관련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소자 자녀를 특별채용하거나 우선채용하는 합의와도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가 하면, 이번 현대·기아차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1990년대부터 자율적으로 맺어진 협약인 만큼 헌법 제33조에 의해 인정되는 협약 자치의 관점에서도 유효하다고도 했다.한편 산재 유족 특별채용을 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6월 17일 진행한 공개변론에서는 재계를 대표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우리 사회가 지키고자 하는 채용의 공정 내지 기회 균등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노동계를 대표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일을 하다가 회사의 과실, 회사의 사업 활동에 내재된 위험 때문에 목숨을 잃은 직원에 대해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찬성의 목소리를 내며 팽팽한 대립을 보인 바 있다.
LG, 배터리 특허전 '기선제압'…法 "美 소송 정당" SK 패소(상보)
  • LG, 배터리 특허전 '기선제압'…法 "美 소송 정당" SK 패소(상보)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미국에서 불거진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간 전기차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전이 국내로까지 비화된 가운데, 국내 법원의 첫 판단은 LG화학의 승리였다. 양사는 지난해 9월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서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를 제기했는데,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 중 과거 서로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부제소 합의’한 특허가 포함돼 있다며 국내 법원에도 이번 미국 내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건 상황. 이에 법원은 부제소 합의된 특허는 LG화학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특허와는 다른 특허라고 판단하면서 LG화학의 손을 들었다.SK이노베이션 연구원들이 자사 배터리 셀을 들고있다. (사진=SK이노베이션)서울중앙지법 민사63-3부(재판장 이진화)는 27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태로 낸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은 과거 특허침해 분쟁이 일었던 분리막 특허와 관련 부제소 합의를 했는데 해당 국내 특허에 LG화학의 미국 특허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 쟁점”이라며 “SK이노베이션은 이같은 국내 특허에 미국 특허가 포함돼 있음에도 LG화학이 합의를 위반해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자회사를 상대로 미국 특허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이를 취하하고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LG화학은 합의 당시 문제가 됐던 특허는 국내 특허에 대한 것일뿐 LG화학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합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고, 법리적으로도 SK이노베이션이 주장하는 소 취하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재판부는 “이에 대해 법원이 양측 주장을 심리한 결과 소 취하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고,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사이의 합의 내용에 LG화학 미국 특허에 대한 부제소 의무가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소 취하 청구는 각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을 결정했다.이번 사건은 양사 간 특허침해 소송이 발단이 됐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9월 전기차 배터리 특허를 침해했다며 LG화학과 LG화학의 미국법인, LG전자를 미국 ITC와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각각 제소했다. 직후 LG화학은 오히려 SK이노베이션의 특허침해를 주장하며 ITC와 델라웨어 법원에 각각 맞제소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 중 2011년 양사 간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 특허가 포함돼 부제소 합의를 깼다며 서울중앙지법에 LG화학의 소 취하 및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한편 특허침해 이외 양사는 인력·기술유출로도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LG화학은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이 대규모 자사 인력을 빼가며 배터리 관련 기술 등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6월 LG화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및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등 소송을 제기했다.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무죄 엎고 2심 유죄…"표현의 자유 넘었다"
  •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무죄 엎고 2심 유죄…"표현의 자유 넘었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항소심이 유죄를 인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을 ‘단순 의견 표명’이라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지만, 항소심은 그보단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뿐더러 의견 표명의 도를 넘어섰다고 보고 명예훼손이 맞다고 판단한 결과다.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최한돈)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 전 이사장은 방송문화진흥회 감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3년 1월 보수 시민단체인 애국시민사회진영의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부림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했고 민정수석 시절 제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2년 만인 2017년 9월 불구속기소됐다.항소심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이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뿐더러, 이를 통한 명예훼손 역시 단순 의견 표현을 넘어섰다고 지적,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고 이사장 발언 전후 맥락에 비춰보면 문 대통령이 부림사건 변호인이었다는 표현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이 사실에 기초한 공산주의자 취지 발언 역시 논증 과정상 논리비약에 따른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1981년 부림사건 당시 변호인이 아닌 2014년 재심 변호인이었는 점에서 허위 사실 적시로 판단한 것이다.특히 재판부는 “동족상잔과 이념갈등 등에 비춰 보면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며 “발언 내용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결과,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이념 갈등 상황에 비춰보면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단순 의견 표명’이라고 주장한 고 전 이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한 1심과는 다른 판단이다.1심 재판부는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 모멸을 주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아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공산주의자‘라는 평가는 전쟁 전후 세대 등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좌우되는 상대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 “공적 존재가 국가 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검증돼야 하고 이에 대해 광범위하게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한편 고 전 이사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판결은 사법부 판결이 아닌 청와대 하명대로 한 것”이라며 “당연히 상고한다”고 불복 의사를 명확히 했다.
故 박원순 아들, 49재로 '허위 병역의혹' 재판 불출석…10월 재소환
  • 故 박원순 아들, 49재로 '허위 병역의혹' 재판 불출석…10월 재소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가 자신의 병역비리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박 전 시장의 49재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박씨를 다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인 박주신씨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박 전 시장의 49재를 마친 뒤 추모객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고 “박씨가 오늘이 49재라는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연락이 왔다”며 “절차가 마무리되면 증인신문의 필요성 등에 대한 입장을 보내겠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날 공판에서는 박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박씨는 전날(25일)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재판부는 이어 “오늘이 49재라는 것은 재판부도 알 수 없었다”며 “49재라는 이유로 불출석 한다는 자체만 놓고서는 거부했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음 기일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10월 14일 오후 3시로 잡고, 박씨를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양 과장 측을 비롯한 피고인 변호인들은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양 과장 등 7명이 서울시장에 출마한 박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박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한 것. 1심은 2014년 11월 26일 시작돼 2015년 의혹의 당사자인 박씨 역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바 있다. 양 과장 등은 1심에서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받았다.이어 2016년 7월 항소심이 시작됐고 그해 9월 박씨는 재차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날 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이에 이날 양 과장 측은 “박씨는 항소심에서 6번의 증인 출석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출석했다”며 “재판부는 49재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박씨는 알았다. 전날이 아니라 일주일 전 제출했으면 다른 기일로 변경해 진행할 수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과태료 처분과 함께 구인장 발부 등을 재판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이에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문맥상 49재라 재판 참석이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명백히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라 과태료를 물리기는 곤란하다”고 답했다.발언 기회를 얻은 한 피고인은 검찰에 박씨에 대한 출국금지까지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증인에 대해 출국금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한편 박 전 시장의 49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진행됐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고려해 현장에는 직계가족만 참석한 채 온라인 추모식으로 치뤄졌다.
상상인그룹 유준원 회장,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장기화 조짐
  • 상상인그룹 유준원 회장,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장기화 조짐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상상인그룹의 불법대출 및 시세조정 의혹과 관련 검찰의 본격 수사 9개월여 만에 첫 재판이 열렸지만, 유준원 상상인그룹 회장을 비롯 피고인들 대부분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법리다툼을 예고하면서 향후 재판 절차 역시 장기화될 조짐이다.상상인그룹의 불법대출 의혹을 받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회장이 지난 6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회장 등 20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가운데, 핵심 피고인인 유 회장과 검사 출신 박 모 변호사를 비롯 대부분의 피고인들의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나섰다.먼저 유 회장 측은 “유 회장의 공소사실 중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할 만한 외관상 허위 사실이 공소장에 제출되지 않았으며, 설령 고시과정에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축은행이 책임질 위치에 있지 않다는 취지”라며 “또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유 회장은 실제 행위가 없고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며, 시세조정 혐의와 관련해서는 자사주 매입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검찰이 의미를 부여한 것처럼 시세조정의 의도 또는 공모는 없어 법리적으로 범죄를 구성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시세조정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변호사 역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박 변호사 측은 “박 변호사의 공소사실은 시세조정 행위, 그리고 이를 위해 법인자금을 이용했다는 배임,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등 세가지”라며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박 변호사가 시장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시장을 교란하고 어떻게, 어느 정도의 이익을 취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배임 혐의 역시 시세조정 행위 성립이 전제되므로 부인하며, 보고의무 의반은 일단 부인하고 향후 상세히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이외 일부 검찰의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지 못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일관되게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향후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20명에 달하는 데다 공소사실 역시 각 피고인별로 상이한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당장 검찰이 요청한 증인들 중 유 회장 측이 부동의한 증인만 70여명, 박 변호사가 부동의한 증인 역시 30여명에 달한다고 언급한 점에 비춰 향후 증인신문만으로도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검찰은 유 회장과 박 변호사 간 공소사실이 크게 겹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향후 재판을 두 파트로 나눠 각각 진행하는 방식을 제안했고, 이에 재판부 및 변호인 모두 동의했다. 재판부는 “유 회장 공소사실 관련 피고인은 유 회장 포함 14명, 박 변호사 공소사실 관련 피고인은 박 변호사 포함 6명으로 유 회장 측과 박 변호사 측 관련자를 나눠 재판을 분리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다”고 설명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 진술이 마무리되지 않은만큼 재판부는 한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유 회장 측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7일 오후 2시 30분에, 박 변호사 측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에 진행키로 했다.한편 검찰은 유 회장이 코스닥 사장사들에게 사실상 고리 담보대출업을 하면서, 외관상으로는 상장사들이 전환사채 발행에 성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투자자들을 속여 대출상품을 판매했다고 보고 있다. 또 전문 시세조종 꾼과 함께 상장사 인수합병(M&A) 관련 정보를 시장에 알려지기 전 미리 취득해 이익을 취하고, 상상인그룹 지주사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도 받는다.박 변호사는 7개 차명법인과 30개 차명계좌를 이용해 배후에서 상상인그룹 주식을 14.25% 보유하며 금융당국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상상인그룹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해 주가 방어를 돕고, 이 과정에서 차명으로 지배한 상장사 2개 등 4개사의 회사 자금 813억원을 사용한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검언유착 첫 재판, 채널A 前기자 "유시민 겨냥 아냐…공익목적"
  • 검언유착 첫 재판, 채널A 前기자 "유시민 겨냥 아냐…공익목적"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을 통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특정 정치인의 비위 사실을 취재하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이 전 기자 측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요미수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에서 “취재는 공익목적으로 이뤄졌고, 유 이사장 등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게 아니다”라며 “(이 전 대표에게) 채널A에 제보를 하면 도와줄 수 있다고 제안했을 뿐 제보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달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구체적으로 이 전 기자 측은 “유 이사장이 강연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연료에 대한 여러 언론보도가 있었고, 제기된 의혹을 따라가며 취재를 했던 것에 불과하다”며 특정 정치인을 겨냥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고 나섰다.직접적 혐의인 강요미수와 관련해서도 “신라젠에 대한 수사팀이 결정됐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언급된 내용은 누구나 예상 가능한 것으로, 이 전 기자가 수시팀을 움직일 수 있는게 아니라 예상된 상황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며 “수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익만 제시했고 불이익을 고지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전 대표가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이 전 기자가 언급된 내용이 여러 단계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와전되고 과장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의 후배 백모 채널A 기자 역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백 기자 측은 “백 기자의 경우 당시 1년 6개월차 법조팀 막내 기자로 본인이 맡은 신라젠 취재 업무 과정 중간중간 상부의 지시에 따라 이 전 기자를 도운 것일 뿐 이 전 기자와 공모는 전혀 없었다”며 “큰 틀에서 이 전 기자가 어떤 취재를 하고 어떻게 취재원을 접촉하고 편지를 어떻게 보냈는지 등은 모두 사후에 들어서 안 것으로, 그 내용을 들었다는 이유로 공범이라고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와 백 기자가 올해 2~3월 이 전 대표에게 자신들이 검찰 고위층과 긴밀히 연결돼 있어 유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리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신라젠 수사와 관련 이 전 대표 및 가족들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같은 불법적 취재 사실이 타방송사인 MBC로부터 취재를 당하자 중단해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했다.이 전 기자와 백 기자의 2차 공판은 다음달 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