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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방' 일당들 '범죄단체조직' 모두 부인…조주빈 입에 이목 집중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미성년자 등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박사(닉네임)’ 조주빈(25)과 그 일당들이 검찰로부터 추가 기소된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속속 부인하고 나섰다. 대체로 성범죄 관련 혐의들은 인정하면서도 조주빈과의 1대 1 범행일 뿐 ‘범죄단체’를 조직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잇고 있다. 향후 조주빈의 입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지난 3월 조주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조주빈 공범 ‘김승민’ 한모(26)씨 측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조직한 점이 없다는 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조주빈과 공범 등 총 8명을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따로 또는 같이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이날 한씨까지 8명 모두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부인했다.조주빈과 ‘태평양’ 이모(16)군, ‘도널드푸틴’ 강모(24)씨, ‘랄로’ 천모(29)씨 등 박사방 운영진과 유료회원인 ‘블루99’ 임모(33)씨, ‘오뎅’ 장모(40)씨 등은 지난달 23일 열린 ‘범죄단체조직’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나란히 혐의를 부인했고, 따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부따’ 역시 지난달 14일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씨를 비롯 대체로 조주빈 지시에 따라 박사방 운영 등 범행을 도운 것일뿐 범죄단체라는 인식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이군 측은 “성범죄 관련 개별 행위는 인정하지만 범죄단체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또 그에 대해 가입 및 활동이 있었는지는 법리로 다툴 것”이라고, 강씨 측은 “조주빈과 1대 1 대화만 했기 때문에 조주빈을 둘러싸고 조직화됐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한 인지가 없었다. 일대일 지시를 받고 여러 활동을 한 것을 범죄단체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각각 주장했다.또 강훈 역시 “조주빈의 지시에 의해 박사방을 관리하며 성 착취물 배포를 도운 것은 인정하지만, 범죄집단을 조직하거나 활동한 사실이 없어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주장했다.결과적으로 범죄단체조직 혐의와 관련 피의자 또는 증인신문에 나설 조주빈의 법정 진술에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범죄단체조직 혐의와 관련 현재 조주빈 등 6명과 강훈, 이번 한씨 등 총 세개의 재판이 나눠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강훈 재판을 제외한 두 개 재판은 조주빈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앞서 조주빈 공범들이 조주빈과의 1대 1 범행인 점을 들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만큼, 조주빈의 입을 통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한씨의 경우 다음달 1일 오전 강훈, 오후 조주빈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주빈 등 6명이 함께 서는 재판에서는 오는 13일 오후 조주빈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키로 했다.
- '신생아 낙상 사고' 분당차병원 의사들 2심도 실형…"사실 은폐 더 중해"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출산 과정에서 신생아를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분당차병원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재판부는 불가피하게 안타까운 의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인들이 사고 원인을 숨긴 것에 대해서는 선처를 베풀기는 어렵다며 이들을 강하게 질타했다.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이데일리DB)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최한돈)는 11일 의료법 위반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분당차병원 의사 문모씨와 이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증거인멸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진료 부원장 장모씨 역시 징역 2년의 실형을 면치 못했다.신생아를 옮기다 넘어지면서 신생아를 떨어뜨렸으나 이를 진료기록에 반영하지 않은 당시 레지던트 의사 이모씨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사전자기록변작 혐의에 대해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통해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1심과 동일한 형을 내렸다. 다만 분당차병원을 운영하는 성광의료재단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 1심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이들 의사들은 재판 과정에서 낙상사고와 아기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으며 증거인멸 공모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지만 1심과 항소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진술에 의하면 신생아를 안아 옮기는 과정에서 넘어져 아기 머리가 바닥에 닿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신생아에게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이 발생한 것 역시 검사결과 인정되는 사실로, 제왕절개를 통한 분만 과정에서 두개골 골절이나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도 “의료분쟁 발생 소지가 있는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진은 원무팀에서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전달해야 하는데, 낙상사고는 물론 몇 시간 후 사망하는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이같은 절차 이행은 없었다”며 “분만과정을 책임진 산부인과 의사 문씨, 낙상사고 후 치료과정 책임자인 소아청소년과 의사 이씨 모두 낙상사고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의무 기록 어디에도 기재하지 않고 보호자에게도 고지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사실을 은폐해 변사를 병사로 처리하려는 암묵적 묵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특히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는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보다도 증거인멸 행위가 더욱 중하다”며 “의료인이 의술을 베푸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행한 사고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수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정보를 독점하거나 정보가 편향된 점을 이용해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는 경우 그런 의료인들에게 온정을 베풀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들은 사고원인을 숨기고 그 결과 오랜 시간이 흘러 비로소 개시된 수사절차에서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히고 용서를 구하는 대신,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다”며 “비록 신생아 보호자들과 합의했더라도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이들을 꾸짖었다.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부분이 당심에서 유죄를 받아 형을 더 올리는 부분에 대해 고민했지만, 이들이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의료인으로 의술을 베풀며 성실히 종사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한편 문씨는 2016년 8월 11일 분당차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했고, 레지던트 의사 이씨는 신생아를 옮기던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은 신생아는 해당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인 이씨로부터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다.이후 이들은 출산 직후 찍은 신생아의 뇌 초음파 기록에 두개골 골절과 출혈 흔적이 확인됐음에도 이를 삭제하고,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사망진단서에는 사인을 ‘병사’로 기재했다. 진료 부원장 역시 이들에게 보고를 받고서도 병원에 신생아 사망 원인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 깨 있을 때 동의했다고 잠 든 연인 찍어도 무죄?…대법 "불법촬영 맞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평소 연인관계로 여자친구의 동의 하에 나체 사진을 여러차례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자고 있는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불법촬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여자친구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촬영을 동의했다거나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이, 언제든지 자신의 신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이데일리DB)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상해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감금,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일부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2018년 8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B씨가 일을 하다가 알게 된 남자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B씨를 휴대전화를 부수며 폭행하고, 병원에 가려는 B씨를 아침까지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해 상해 및 재물손괴, 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A씨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도 함께 받았다. 폭행이 있기 전 A씨는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B씨를 총 6회에 걸쳐 촬영했으며, B씨는 폭행 사건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를 함께 고소했다.1, 2심에서는 A씨에 대해 상해 및 재물손괴, 감금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와 관련 “A씨가 B씨의 신체를 촬영하기 전 B씨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평소 명시적·묵시적 동의 하에 많은 촬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A씨와 B씨의 관계, 촬영의 동기와 경위, 고소의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A씨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B씨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심 역시 이같은 1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다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사진은 모두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B씨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고 B씨는 A씨에 의해 각 사진이 촬영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A씨의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깼다.그러면서 재판부는 “연인관계에 있으면서 A씨는 B씨의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또는 B씨의 명시적인 반대의사 표시 없이 B씨의 신체를 촬영한 적이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B씨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A씨가 B씨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거나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B씨가 A씨에게 언제든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했다거나 잠들어있는 상태에서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더해 평소 B씨가 A씨에게 촬영 영상을 지우라고 말해왔던 점, A씨가 B씨에게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춰 “A씨가 B씨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일본제철, 韓 법원 압류결정 불복 '즉시항고장' 제출…긴 공방 시작됐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김보겸 기자] 일제 강제동원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우리 법원의 압류명령결정에 대해 불복,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우리 법원은 앞선 압류명령결정에 대한 검토를 거쳐 1심 법원에서 다시 심리를 진행해 압류명령결정 집행 여부를 재차 결정하게 되며, 상황에 따라 일본제철이 재항고할 경우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야 한다.일본제철의 이번 즉시항고장 제출에 따라 압류 확정은 길고 긴 법정 공방에 돌입한 셈으로, 별건의 사건으로 진행 중인 매각명령 역시 확정 역시 상당한 시간 소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3일 오후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 소재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본사 앞에 설치된 안내판 근처에서 마스크를 쓴 여성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7일 법원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이날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자산 압류명령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대구지법 관계자는 “오늘 일본제철이 대구지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것은 맞다”며 “다만 즉시항고장 내 항고 이유를 기재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즉시항고장 내 항고 이유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일본제철은 즉시항고장이 제출된 이날 이후 10일 이내 항고이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한다.일본제철의 즉시항고장 제출에 따라 향후 압류명령결정 확정을 위한 법정 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대구지법 포항지원 단독판사는 일본제철의 즉시항고를 검토해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면 압류명령결정에 대해 경정(판결의 오기 등을 고치는 결정)하거나, 타당하지 않다면 압류명령결정을 인가한다. 경정 또는 인가 후 사건은 대구지법 항고 사건을 처리하는 민사합의부로 배당·심리 후 압류명령결정 취소 또는 즉시항고 기각을 결정하며, 즉시항고 기각 시 일본제철은 이에 대해 다시 재항고할 수 있다. 재항고 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대법원까지 사건이 넘어간다면 압류명령결정이 취소 또는 확정되기까지는 2~3년의 길고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게 법원 내 지배적 관측이다.다만 즉시항고장이 제출됐다고 해도 압류명령결정의 효력이 중단되거나 무효화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법원 관계자는 “주식압류결정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만일 그 후에 즉시항고가 제기된다고 하여도 이미 발생된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며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며, 결국 즉시항고가 제기됐더라도 이로 인해 압류결정이 ‘확정되지 않는 효과’만 있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피해자 모두에게 각각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후 후속조치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손해배상 집행을 위해 같은 해 12월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국내 합작법인 피앤알(PNR)의 일본제철 소유 주식 8만1075주(액면가 5000원 기준 4억537만원 규모)를 묶어두기 위해 주식 압류명령결정을 내렸다.하지만 일본제철은 이에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압류명령결정 확정을 위한 송달 역시 일본 외무성의 방해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터. 이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6월 1일 공시송달을 결정했고, 2개월 후인 지난 4일 이같은 압류명령결정이 발효됐다. 한편 압류명령결정이 본격적인 법정 공방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별도의 사건으로 진행 중인 매각명령결정 역시 난관에 부딪힐 전망이다. 앞서 법원 관계자는 “매각명령결정을 위한 심문이나 감정 절차는 진행될 수 있겠지만, 절차상 압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매각명령결정을 확정하는 것 역시 현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미 매각명령결정과 관련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6월 18일 일본제철에 채무자 심문서를 발송했으나, 압류명령결정과 마찬가지로 일본 외무성의 방해로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일본제철에 송달되지 않았다. 민사집행법상 외국에 있는 채무자의 경우 심문을 생략할 수 있지만, 실제 심문을 건너뛰고 매각명령결정을 내리더라도 이 결정에 대한 송달 과정 역시 쉽지 않다. 일본제철의 항고와 재항고 가능성 역시 높다.주식감정절차 역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대리인인 임재성·김세은 변호사는 “압류명령결정이 내려진 일본제철 소유 PNR 주식에 대한 감정이 현재 통상의 기간보다 지연되고 있는데, 제3채무자인 PNR의 협조를 통해서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韓 법원 압류에 '즉시항고' 카드 꺼낸 일본제철…향후 절차는?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일제 강제동원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우리 법원의 국내 자산 압류명령결정 집행과 관련 자국 언론에 즉시항고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법적 절차에 이목이 쏠린다.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을 실제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매각명령결정이 이뤄져야 하며, 해당 사건은 별도로 진행돼 이미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여기에 더해 매각명령결정에 선행돼야 할 압류명령결정에 대해서도 일본제철의 즉시항고 입장을 내놓음에 따라 앞으로 우리 법원과 일본제철 간 최종 확정까지 상당히 복잡하고도 긴 시간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3일 오후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 소재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본사 앞에 설치된 안내판 근처에서 마스크를 쓴 여성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제철 소유 피앤알(PNR) 주식에 대한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이 지난 4일 0시를 기점으로 발효된 가운데, 일본제철은 NHK 등 자국 언론을 통해 “즉시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난 2018년 10월 30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 확정, 지난해 1월 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압류명령결정, 지난 6월 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압류명령결정에 대한 공시송달 결정에 이르기까지 일본제철은 이른바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던 터, 이번 일본제철의 즉시항고 입장은 우리 법원의 권한을 사실상 처음으로 인정한 의미있는 반응이다.다만 향후 긴 시간 법적공방은 불가피해졌다.일본제철이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오는 11일 0시까지. 만약 즉시항고장에 항고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즉시항고장 제출 이후 10일 이내 항고 이유서 역시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즉시항고장이 접수되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단독판사는 일본제철의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면 압류명령결정에 대해 경정(판결의 오기 등을 고치는 결정)하거나, 타당하지 않다면 압류명령결정을 인가한다. 경정 또는 인가 후 사건은 대구지법 항고 사건을 처리하는 민사합의부로 배당·심리 후 압류명령결정 취소 또는 즉시항고 기각을 결정하며, 즉시항고 기각시 일본제철은 이에 대해 다시 재항고할 수 있다. 재항고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특히 일본제철이 즉시항고하더라도 현재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내린 압류명령결정 효력이 중단되거나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별도의 사건으로 진행 중인 매각명령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법원 관계자는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만으로는 집행정지 효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압류명령결정은 확정이 되지 못했을 뿐 효력은 유지된다”며 “집행정지가 발효되려면 해당 재판부가 담보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별도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즉시항고에도 일본제철 소유 PNR 주식은 묶어둘 수 있는 셈이다.그러나 이 관계자는 “매각명령결정을 위한 심문이나 감정 절차는 진행될 수 있겠지만, 압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매각명령결정을 확정하는 것은 현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매각명령결정 사건의 심문 또는 감정 등 절차마저도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압류명령결정과 마찬가지로 매각명령결정을 위한 심문서 송달 과정에서부터 이미 일본 정부의 방해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식 감정 절차 역시 PNR의 소극적 태도로 통상의 기간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민사집행법상 외국에 있는 채무자의 경우 심문을 생략할 수 있지만, 심문 없이 매각명령결정을 내리더라도 재차 송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뿐더러 이 역시 일본제철이 즉시항고, 재항고할 수 있어 다시 한번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솔로몬저축銀 사태 배상 책임 은행만…대법 "회계법인 주의의무 다해"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솔로몬저축은행 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금융감독원은 물론 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 역시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선 항소심에서 안진회계법인이 솔로몬저축은행의 재무제표 거짓 기재를 일부 인지하고서도 지적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상고심에 이르러서는 사후적으로 재무제표 오류가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다만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솔로몬저축은행의 60%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투자자들은 은행으로부터 일부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서울 서초동 대법원.(이데일리DB)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솔로몬저축은행 회사채 투자자 A씨 등이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와 안진회계법인, 금융감독원,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솔로몬저축은행이 2009년 9월과 2010년 3월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취득했으나, 솔로몬저축은행이 파산하면서 사채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이들은 당시 솔로몬저축은행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후순위채권 발행시 이를 토대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작성해 투자자들을 속였다며 소송을 냈다.이에 더해 국가와 금융감독원은 솔로목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태만히 했고, 안진회계법인은 감사인으로서 감사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솔로몬저축은행과 함께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3차례에 걸친 재판에서 손해배상 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계속 엇갈렸는데,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은행만이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먼저 1심은 국가와 금융감독원,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사실, 손해의 발생사실 등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파산절차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해배상채권을 신고하는 절차 없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소 자체를 각하했다.2심에서는 구체적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판단이 나왔는데 솔로몬저축은행에 손해배상 책임의 60%, 안진회계법인에 20%를 인정했다. 2심은 “솔로몬저축은행이 두 차례 증권신고서에 거짓 기재를 했는바, 이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안진회계법인은 재무제표에 거짓기재가 있음을 알았으면서도 이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은 채 적정하게 작성됐다는 취지로 감사보거서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국가와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주의 의무를 어떻게 위반했는지에 관해 구체적 주장 또는 증명을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지었다.대법원은 국가와 금융감독원,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2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지만 안진회계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2심과 달리 없다고 판단, 파기환송했다.재판부는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핵심은 재무제표의 중요한 부분이 왜곡돼 있을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갖고 감사업무를 계획·수행하는 것이지만, 결국 부정과 오류의 예방과 적발에 대한 책임은 회사의 내부감시기구와 경영자에게 있다”며 “이에 더해 외부 감사인은 피감사회사가 제시한 회계기록 등 자료가 일응 진실하다고 신뢰하고 한정된 시간 안에 감사의견을 형성해야 하는 한계가 있는 점 등도 종합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사후적으로 재무제표에서 일부 부정과 오류가 밝혀졌더라도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증거를 확보하고 경영자 진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는 등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한다”며 안진회계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