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9,677건

"단순 호기심인줄" 조주빈에 개인정보 넘긴 공익, 1심 징역 2년
  • "단순 호기심인줄" 조주빈에 개인정보 넘긴 공익, 1심 징역 2년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사회복무요원 최모(26)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조주빈에 넘긴 개인정보가 성범죄에 쓰일지 몰랐다는 최씨의 주장을 일부 수긍하면서도, 상당한 수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은 물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익요원 최모씨가 지난 4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최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공무원들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약 200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중 100여명의 정보를 돈을 받고 조주빈을 비롯한 ‘박사방’ 운영진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조주빈은 최씨로부터 받은 정보를 통해 박사방에서 자신의 정보력을 과시하거나, 피해 여성을 협박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먼저 장 판사는 “최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원들로부터 아이디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받아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조주빈에게 제공했으며 최씨의 공소사실 인정과 함께 증거에 따라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최씨는 돈을 벌기 위해 불법임을 알면서도 조주빈 등에게 정보를 유출해 협박 등 범행에 사용됐다”며 “최씨가 유출한 개인정보의 양 등 죄질이 불량하며, 수사 과정 및 법정에서 태도에 비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최씨는 자신이 유출한 개인정보 기록이 추가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고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협조하지 않고 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최씨를 강하게 꾸짖었다.또 “최씨는 조주빈으로부터 받은 수익은 10만원 정도이지만 최씨가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조주빈이 아닌 텔레그램 ‘훈킴’ 등 성명불상자들로, 유출한 개인정보 양이나 증거들로 미뤄 그들로부터 상당한 범죄수익을 제공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다만 조주빈이 성범죄에 이같은 개인정보를 활용할지 몰랐다는 최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수긍해 양형에 반영했다.앞서 최씨는 지난달 10일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돈이 궁해서 개인정보를 넘겨줬고, 부탁받은 개인정보가 대부분 유명인이라서 단순 호기심에 개인정보를 원하는 줄 알았다. 조주빈이 개인정보를 범죄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마음에 후회되고 부끄럽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장 판사 역시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명확하게 몰랐던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檢 "조국, 딸 인턴확인서 직접 위조"…法, 공소장 변경 허가
  • 檢 "조국, 딸 인턴확인서 직접 위조"…法, 공소장 변경 허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확인서를 직접 위조했다는 취지의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13일 열린 정 교수의 24차 공판에서 “7월 6일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이번 검찰의 신청은 정 교수 공소장에서 딸의 입시비리와 관련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확인서와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활동 확인서 및 실습수료증 등 발급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관여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정 교수의 기존 공소장에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관련 ‘정 교수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를 딸에게 건네주었다’고,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과 관련해서는 ‘정 교수는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를 만든 다음 아쿠아팰리스 호텔 관계자를 통해 날인 받았다’고 기재돼 있다.다만 검찰은 이번 공소장 변경 신청을 통해 혐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특히 조 전 장관의 관여 사실을 명시했다.검찰은 이날 “이번 신청의 요지는 정 교수 딸 입시에 사용된 허위 경력 중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경력과 관련 공범들의 역할분담과 범행 경위 등을 구체화했다”며 “정 교수 기소 당시에는 공범을 수사하고 있어 정 교수 위주로 공소사실을 작성했지만, 사건을 기소하면서 공범의 역할을 설시하면서 그에 맞춰 공소사실도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공범은 즉 조 전 장관을 의미한다.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재판부의 입을 통해 나왔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과 관련 8월 10일 변호인 측은 의견서를 통해 정 교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없어 공소장 변경 자체에 대해 의견 없다고 밝혔다”고 정 교수 측 의견서 일부 내용을 설명했다.이어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한인섭 당시 센터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조했다는 것은 검찰 주장이 허위공문서에서 위조로 바뀐 것인데,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한 전 센터장 몰래 발행했는지 자체를 전혀 몰랐다는 것으로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정 교수는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활동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서 조 전 장관과 상의한 사실이 없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정 교수 재판부가 이같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대로 된 재판 보도를 희망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입장을 밝혔다.조 전 장관은 “저를 무단으로 문서를 위조한 사람으로 만든 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단호히 부인한다”고 운을 뗐다.이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문구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정 교수 변호인 의견서 문구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정경심 교수)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피고인은 당시 위 확인서의 발급 과정에서 한인섭 교수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1년새 121→1등 "극히 이례적"…문제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1심 유죄(종합)
  • 1년새 121→1등 "극히 이례적"…문제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1심 유죄(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전국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킨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앞서 숙명여고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 현모씨는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이들 쌍둥이 자매는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던 터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 쌍둥이 자매의 성적 급상승은 ‘이례적인 중에서도 이례적인 사례’인 데다, 일부 문제지에 소위 ‘깨알정답’을 미리 적어두거나 시험 전날 정정된 문제에 정정 전 답안을 적는 등 문제유출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들이 모두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한 것.서울 강남구 숙명여자고등학교.(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2일 정기고사 문제유출로 숙명여고 학교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에게 나란히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빼돌린 문제의 답안을 외워 시험을 치러 숙명여고 학교장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버지는 이미 유죄를 인정 받아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상황이었지만, 이들 쌍둥이 자매는 자신들의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해왔다. 지난달 17일 진행된 결심절차에서도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르며 이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란다”는 검찰의 당부에 쌍둥이 언니는 “검사님이 말한 정의는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무엇도 바로잡힌 게 없다”고 항변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송 부장판사의 판단은 결국 유죄였다. 먼저 송 부장판사는 급상승한 쌍둥이 자매의 성적에 대해 “이례적인 상황에서도 이례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들의 정기고사 성적이 다른 전국 단위 모의고사 및 학원 레벨 테스트 성적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차이가 크다는 점을 함께 지적했다.실제로 언니는 2017년도 1학기 석차가 전체 459명 중 121등이었지만 1년여 만인 2018년도 2학기 인문계열 전체 1등으로, 동생 역시 같은 기간 59등에서 자연계열 전체 1등으로 올라섰다. 반면 전국 단위 모의고사 성적은 일부 과목에서 언니는 최하 301등, 동생의 경우 401등을 기록하는 등 괴리감이 너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학원 레벨테스트 결과 역시 중위권 수준으로 나왔다.이와 함께 직접증거는 없지만, 문제유출을 충분히 의심케 한 쌍둥이 자매의 여러 이상행동들이 충분히 간접증거로서 인정될 수 있다고도 했다.구체적으로 △정기고사 일부 문제지에 작고 흐린 글씨로 ‘깨알정답’을 적어놓은 행위 △영어 시험 6페이지에 출제된 서술형 문제의 답안을 1페이지에 문장을 고스란히 적어둔 행위 △출제범위 500여개 문장 중 문제로 출제된 단 한 문장을 미리 휴대전화 메모장에 기재해 둔 행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거의 전 과목의 답을 메모장 및 포스트잇에 기재한 행위 △시험 전 날 정정된 문제에 정정 전 답안을 그대로 적은 행위 △물리와 수학 등 과목에서 문제지에 중간풀이과정이 생략돼 있거나 중간풀이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는데도 정답을 맞춘 행위 등이다.특히 송 부장판사는 지속 무죄를 무장해 온 쌍둥이 자매의 태도에 대해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에는 대학 입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험에 대한 것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고 그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 돼야 했다”며 “숙명여고 학생들은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방해받고 학교는 학업성적 업무를 방해받았으며 공교육에 대한 다수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결과를 초래해 죄질·범정이 좋지않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럼에도 쌍둥이 자매는 이번 법정에서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사방' 일당들 '범죄단체조직' 모두 부인…조주빈 입에 이목 집중
  • '박사방' 일당들 '범죄단체조직' 모두 부인…조주빈 입에 이목 집중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미성년자 등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박사(닉네임)’ 조주빈(25)과 그 일당들이 검찰로부터 추가 기소된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속속 부인하고 나섰다. 대체로 성범죄 관련 혐의들은 인정하면서도 조주빈과의 1대 1 범행일 뿐 ‘범죄단체’를 조직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잇고 있다. 향후 조주빈의 입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지난 3월 조주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조주빈 공범 ‘김승민’ 한모(26)씨 측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조직한 점이 없다는 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조주빈과 공범 등 총 8명을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따로 또는 같이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이날 한씨까지 8명 모두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부인했다.조주빈과 ‘태평양’ 이모(16)군, ‘도널드푸틴’ 강모(24)씨, ‘랄로’ 천모(29)씨 등 박사방 운영진과 유료회원인 ‘블루99’ 임모(33)씨, ‘오뎅’ 장모(40)씨 등은 지난달 23일 열린 ‘범죄단체조직’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나란히 혐의를 부인했고, 따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부따’ 역시 지난달 14일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씨를 비롯 대체로 조주빈 지시에 따라 박사방 운영 등 범행을 도운 것일뿐 범죄단체라는 인식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이군 측은 “성범죄 관련 개별 행위는 인정하지만 범죄단체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또 그에 대해 가입 및 활동이 있었는지는 법리로 다툴 것”이라고, 강씨 측은 “조주빈과 1대 1 대화만 했기 때문에 조주빈을 둘러싸고 조직화됐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한 인지가 없었다. 일대일 지시를 받고 여러 활동을 한 것을 범죄단체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각각 주장했다.또 강훈 역시 “조주빈의 지시에 의해 박사방을 관리하며 성 착취물 배포를 도운 것은 인정하지만, 범죄집단을 조직하거나 활동한 사실이 없어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주장했다.결과적으로 범죄단체조직 혐의와 관련 피의자 또는 증인신문에 나설 조주빈의 법정 진술에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범죄단체조직 혐의와 관련 현재 조주빈 등 6명과 강훈, 이번 한씨 등 총 세개의 재판이 나눠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강훈 재판을 제외한 두 개 재판은 조주빈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앞서 조주빈 공범들이 조주빈과의 1대 1 범행인 점을 들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만큼, 조주빈의 입을 통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한씨의 경우 다음달 1일 오전 강훈, 오후 조주빈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주빈 등 6명이 함께 서는 재판에서는 오는 13일 오후 조주빈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키로 했다.
'신생아 낙상 사고' 분당차병원 의사들 2심도 실형…"사실 은폐 더 중해"
  • '신생아 낙상 사고' 분당차병원 의사들 2심도 실형…"사실 은폐 더 중해"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출산 과정에서 신생아를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분당차병원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재판부는 불가피하게 안타까운 의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인들이 사고 원인을 숨긴 것에 대해서는 선처를 베풀기는 어렵다며 이들을 강하게 질타했다.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이데일리DB)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최한돈)는 11일 의료법 위반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분당차병원 의사 문모씨와 이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증거인멸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진료 부원장 장모씨 역시 징역 2년의 실형을 면치 못했다.신생아를 옮기다 넘어지면서 신생아를 떨어뜨렸으나 이를 진료기록에 반영하지 않은 당시 레지던트 의사 이모씨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사전자기록변작 혐의에 대해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통해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1심과 동일한 형을 내렸다. 다만 분당차병원을 운영하는 성광의료재단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 1심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이들 의사들은 재판 과정에서 낙상사고와 아기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으며 증거인멸 공모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지만 1심과 항소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진술에 의하면 신생아를 안아 옮기는 과정에서 넘어져 아기 머리가 바닥에 닿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신생아에게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이 발생한 것 역시 검사결과 인정되는 사실로, 제왕절개를 통한 분만 과정에서 두개골 골절이나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도 “의료분쟁 발생 소지가 있는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진은 원무팀에서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전달해야 하는데, 낙상사고는 물론 몇 시간 후 사망하는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이같은 절차 이행은 없었다”며 “분만과정을 책임진 산부인과 의사 문씨, 낙상사고 후 치료과정 책임자인 소아청소년과 의사 이씨 모두 낙상사고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의무 기록 어디에도 기재하지 않고 보호자에게도 고지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사실을 은폐해 변사를 병사로 처리하려는 암묵적 묵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특히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는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보다도 증거인멸 행위가 더욱 중하다”며 “의료인이 의술을 베푸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행한 사고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수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정보를 독점하거나 정보가 편향된 점을 이용해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는 경우 그런 의료인들에게 온정을 베풀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들은 사고원인을 숨기고 그 결과 오랜 시간이 흘러 비로소 개시된 수사절차에서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히고 용서를 구하는 대신,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다”며 “비록 신생아 보호자들과 합의했더라도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이들을 꾸짖었다.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부분이 당심에서 유죄를 받아 형을 더 올리는 부분에 대해 고민했지만, 이들이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의료인으로 의술을 베풀며 성실히 종사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한편 문씨는 2016년 8월 11일 분당차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했고, 레지던트 의사 이씨는 신생아를 옮기던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은 신생아는 해당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인 이씨로부터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다.이후 이들은 출산 직후 찍은 신생아의 뇌 초음파 기록에 두개골 골절과 출혈 흔적이 확인됐음에도 이를 삭제하고,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사망진단서에는 사인을 ‘병사’로 기재했다. 진료 부원장 역시 이들에게 보고를 받고서도 병원에 신생아 사망 원인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언유착 의혹' 前 채널A 기자, 이달 말 재판 본격화
  • '검언유착 의혹' 前 채널A 기자, 이달 말 재판 본격화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당사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첫 재판이 이달 말 열린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채널A 이 전 기자와 백승우 기자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26일 오전 10시 진행하기로 했다. 피고인 출석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인만큼 이 전 기자는 이날 법정에 직접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한 검사장과와의 친분을 앞세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제보를 압박했다는 혐의로 지난 달 17일 구속기소됐다. 같은 회사 후배 기자인 백 기자는 이 과정에서 몇 차례 동석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기자는 검찰의 구속기소 결정에 대해 치열한 법리다툼을 예고한 상태로, 첫 공판에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이 전 기자 측은 “최근 대법원 판결들의 무죄 취지를 종합하면 본 건은 이 전 대표의 의사를 억압·제압할 만큼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는 사안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미 이 전 기자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은 마당이다. 이 전 기자 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형사1부)가 지난 5월 서울 모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등을 제출 받은 뒤 그 자리에서 압수한 사실을 두고, 이 과정에서 이 전 기자가 배제됐다는 점 등을 문제삼아 검찰 처분 취소와 압수물 반환·인도를 청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지난달 27일 이를 일부 인용, 검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했다.검찰은 지난 7일 이같은 법원의 준항고 일부 인용결정에 대해 재항고했으며,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 3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민유숙 대법관이 지정됐다.
'삼성노조 와해' 반헌법적 행위 맞지만…이상훈 '위법수집증거'로 무죄(종합)
  • '삼성노조 와해' 반헌법적 행위 맞지만…이상훈 '위법수집증거'로 무죄(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인정한 일부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돼 항소심에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 따른 판단이다.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역시 큰 틀에서 삼성그룹 차원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면서 이 전 의장을 제외한 다른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는데, 앞선 위법수집증거와 더불어 일부 파견법 위반 등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하며 대체로 형량이 줄어든 모양새다.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法 이상훈에 “죄가 없어 무죄를 선고하는 것 아냐”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장에 대한 증거인 CFO 보고문건에 대해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돼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만을 갖고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다만 CFO 보고문건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면 1심에서 인정한 상당 부분이 당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됐을 것”이라며 “이 전 의장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지만 결코 이 전 의장이 죄가 없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 전 의장을 질타했다.앞서 검찰은 2018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다스’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하던 와중 인사팀 직원의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 당초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인 직원 차량에서 하드디스크 등을 발견하고 해당 직원에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이를 압수했다. 1심에서는 이를 증거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수색·검증장소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영장 제시는 영장주의 원칙을 절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절차인 점을 고려해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그룹차원의 부당노동행위 인정…삼성 임직원 줄줄히 유죄이 전 의장을 제외한 다른 삼성그룹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룹 차원의 부당노동행위가 충분히 인정될 뿐더러, 삼성전자서비스가 사실상 협력업체들에 ‘사용자’ 지위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삼성그룹의 경우 무노조 경영을 방침으로 삼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노조설립을 차단하거나 이를 와해하는 노사 전략을 수립하고 계열사 및 자회사에 전파했고, 노조 설립단계별로 시나리오를 만들어 노조에 대응해왔다”며 “이 과정에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의 광범위한 부당노동행위가 이뤄졌으며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기업에서 이러한 반헌법적 행위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다만 앞선 위법수집증거 판단과 함께 파견법 등 1심에서 유죄로 본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이 더해지면서 대체로 형량은 줄어들었다. 이중 파견법과 관련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를 하부조직처럼 운영했다거나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봐 근로자파견 관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이에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은 선고받은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징역 1년 4월로 2개월이 줄었다. 실무자로 평가되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징역 1년 4월)와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징역 1년) 역시 각각 2개월 감형됐다. 다만 목장균 전 삼성전자 인사지원그룹장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이 외에도 노조 와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삼성전자 전·현직 인사팀 임원들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모두 징역 또는 집행유예 기간이 다소간 줄었다. 원기찬 삼성라이온즈 대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노조 “법원은 삼성편” 반발이 전 의장의 무죄에 더해 전반적으로 1심 대비 가벼워진 형이 선고되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즉각 반발했다.전국금속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사건이 역사적인 이유는 우연에 의해 발견한 증거자료 덕분에 재벌의 노동법 위반 행위를 입증하고 처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면 재벌 대기업의 노조 파괴 범죄는 정상적인 수사로 입증할 수 없다”며 “항소심은 검찰이 확보한 상당수의 증거자료가 효력이 없다고 판정했는데, 누가 법리를 곡해했는지 몰라도 삼성의 손을 들어준 것이 누군지는 분명하다. 법원은 삼성의 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1심의 파견법 위반 유죄를 뒤집은 것도 문제”라며 “판결대로라면 서비스 업종에서 간접고용을 근절하기는커녕 오히려 자본이 당당하게 모든 서비스 노동자를 하청으로 돌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삼성노조 와해` 이상훈 2심 무죄…法 "CFO 보고문건 위법수집"(상보)
  • `삼성노조 와해` 이상훈 2심 무죄…法 "CFO 보고문건 위법수집"(상보)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강경훈 부사장 등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전·현직 임직원들 역시 1심 대비 다소간 가벼워진 형을 선고 받았는데,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집된 일부 증거들이 위법해 그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더해 파견법 위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한 결과다.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그룹의 경우 무노조 경영을 방침으로 삼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노조설립을 차단하거나 이를 와해하는 노사 전략을 수립하고 계열사 및 자회사에 전파했고, 노조 설립단계별로 시나리오를 만들어 노조에 대응해왔다”며 “이 과정에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의 광범위한 부당노동행위가 이뤄졌으며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기업에서 이러한 반헌법적 행위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즉 그룹 미래전략실에서부터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로 이어지는 부당노동행위의 공모관계를 1심과 같이 인정한 것. 다만 1심과 달리 일부 주요 증거들에 대해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하면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앞두고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수색·검증장소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동시에, 영장에 기재되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이 전 의장에게 보고된 문건, 이른바 ‘CFO 보고 문건’ 역시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았다.재판부는 “이 전 의장에 대한 증거인 CFO 보고문건에 대해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돼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만을 갖고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다만 CFO 보고문건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면 1심에서 인정한 상당 부분이 당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됐을 것”이라며 “이 전 의장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지만 결코 이 전 의장이 죄가 없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 전 의장을 질타했다.다른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서비스 전·현직 임직원들의 형도 대체로 줄어들었다. 강 부사장은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으며 1심보다 2개월 형이 줄었다.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와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역시 각각 징역 1년 4월, 징역 1년을 선고받으며 마찬가지로 2개월 형이 줄었다. 다만 목장균 전 삼성전자 인사지원그룹장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나 비리경찰 아냐" 해명하다 동료 폭행…法 "정직 3개월 정당"
  • "나 비리경찰 아냐" 해명하다 동료 폭행…法 "정직 3개월 정당"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포장마차 업주와 유착관계를 의심 받던 경찰관이 이를 해명하기 위해 만취상태에서 동료 경찰관을 만나기 위해 지구대를 찾았다가, 다른 동료 경찰관들에게 욕설은 물론 폭행까지 했다면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전경.(이데일리DB)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1989년 순경으로 임용된 후 2018년 5월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내 한 지구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포장마차 불법영업 단속을 하는 인근 다른 지구대 소속 경찰관 B씨에게 전화해 단속 과정을 캐물었다. 이후 A씨가 포장마차 업주와 유착관계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A씨는 유착관계가 없다는 해명을 하기 위해 같은 해 6월 B씨가 근무하는 지구대를 방문했다. 다만 당시 만취상태였던 A씨는 B씨 외 다른 동료 경찰관들의 응대에 불만을 품고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급기야 폭행을 가해기까지 했다. 이후 이같은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는 경찰 내부 게시판에 게시돼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기도 했다.향후 수사에서 A씨는 실제 포장마차 업주와 유착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동료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에 대한 처벌은 피하지 못했다.서울지방경찰청은 2018년 8월 A씨를 ‘강등’에 처하기로 의결했고 이후 A씨의 소청심사 청구에 따라 ‘정직 3개월’로 다소 가벼워진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외 A씨는 지구대 내 근무 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800만원도 확정 받았다.A씨는 “지구대를 방문하게 된 경위 및 사건 발단의 경위, 해당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의 대처방식의 잘못, 경찰 내부 게시판에 게시된 글과 언론에 보도된 CCTV 영상의 악의적 편집 상훈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감안하면 징계가 너무 과중해 위법하다”며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A씨는 지역의 치안과 안전 유지를 책임지는 경찰공무원임에도 지구대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료 경찰관들을 폭행해 동료 경찰관들의 사기가 심각하게 저하되고 동료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으며 A씨의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일반 국민들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신뢰도 하락했다”고 꾸짖었다.이어 “서울청 광역수사대 수사 결과 A씨와 포장마차 업주 사이에 유착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A씨가 포장마차를 단속하고 있는 경찰관과 통화를 시도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피해 경찰관들의 응대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설령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료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깨 있을 때 동의했다고 잠 든 연인 찍어도 무죄?…대법 "불법촬영 맞다"
  • 깨 있을 때 동의했다고 잠 든 연인 찍어도 무죄?…대법 "불법촬영 맞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평소 연인관계로 여자친구의 동의 하에 나체 사진을 여러차례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자고 있는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불법촬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여자친구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촬영을 동의했다거나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이, 언제든지 자신의 신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이데일리DB)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상해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감금,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일부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2018년 8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B씨가 일을 하다가 알게 된 남자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B씨를 휴대전화를 부수며 폭행하고, 병원에 가려는 B씨를 아침까지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해 상해 및 재물손괴, 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A씨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도 함께 받았다. 폭행이 있기 전 A씨는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B씨를 총 6회에 걸쳐 촬영했으며, B씨는 폭행 사건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를 함께 고소했다.1, 2심에서는 A씨에 대해 상해 및 재물손괴, 감금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와 관련 “A씨가 B씨의 신체를 촬영하기 전 B씨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평소 명시적·묵시적 동의 하에 많은 촬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A씨와 B씨의 관계, 촬영의 동기와 경위, 고소의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A씨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B씨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심 역시 이같은 1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다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사진은 모두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B씨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고 B씨는 A씨에 의해 각 사진이 촬영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A씨의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깼다.그러면서 재판부는 “연인관계에 있으면서 A씨는 B씨의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또는 B씨의 명시적인 반대의사 표시 없이 B씨의 신체를 촬영한 적이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B씨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A씨가 B씨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거나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B씨가 A씨에게 언제든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했다거나 잠들어있는 상태에서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더해 평소 B씨가 A씨에게 촬영 영상을 지우라고 말해왔던 점, A씨가 B씨에게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춰 “A씨가 B씨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휴정기 마무리…조국일가·사법농단 재판 속도
  • 서울중앙지법 휴정기 마무리…조국일가·사법농단 재판 속도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2주 간의 여름 휴정기를 마치고 다음 주 10일부터 업무를 재개한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인 주요 사건 대부분은 불구속 재판이 이뤄지고 있어 여름 휴정기 동안 불가피하게 휴식 아닌 휴식을 보낸 만큼 여름 휴정기 이후 빡빡한 일정이 진행될 전망이다.전국 법원이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재판안내 게시판이 비어있다.(사진=연합뉴스)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이어 오던 여름 휴정기를 끝내고 오는 10일부터 정상 업무에 복귀한다. 통상 매년 여름과 겨울 두 차례 걸쳐 실시되는 법원 휴정기에는 구속 피고인 형사사건 또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 심문 등 긴급하거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기일만 진행한다. 민사 사건 역시 빠른 처리가 필요한 사건 기일만 열린다.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인 주요 사건 대부분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터라 이번 여름 휴정기 중 모두 심리가 중단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은 물론 ‘사법농단’ 사건 등이 대표적으로, 곧장 숨가쁜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조 전 장관 사건의 경우 지난달 3일 공판 이후 5주 만인 오는 14일 재개될 예정이다. 당초 지난달 17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나란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오는 14일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조 전 장관 재판에서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등 당시 특별감찰반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으며, 감찰이 종료 또는 중단된 것인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이번 최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의 증인신문은 감찰 무마 전후 유 전 부시장의 처벌·인사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 역시 오는 13일부터 재개되는 가운데 다음 달 3일 예정된 조 전 장관의 증인신문에 이목이 집중된다. 또 다른 주요 사건인 ‘사법 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다음 재판은 오는 14일 예정됐고, 전날인 13일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재판도 열린다. 여름 휴정기 중 서울중앙지법으로 넘겨진 주요 사건도 있다. 지난 5일 구속기소된 ‘검언유착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에 배당돼 조만간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여권 인사의 비리를 진술하도록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쳤다.한편 지난달 27일부터 휴식에 돌입한 서울고법은 서울중앙지법보다 한 주 더 긴 오는 14일까지 여름 휴정기를 이어 간다.
일본제철, 韓 법원 압류결정 불복 '즉시항고장' 제출…긴 공방 시작됐다
  • 일본제철, 韓 법원 압류결정 불복 '즉시항고장' 제출…긴 공방 시작됐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김보겸 기자] 일제 강제동원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우리 법원의 압류명령결정에 대해 불복,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우리 법원은 앞선 압류명령결정에 대한 검토를 거쳐 1심 법원에서 다시 심리를 진행해 압류명령결정 집행 여부를 재차 결정하게 되며, 상황에 따라 일본제철이 재항고할 경우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야 한다.일본제철의 이번 즉시항고장 제출에 따라 압류 확정은 길고 긴 법정 공방에 돌입한 셈으로, 별건의 사건으로 진행 중인 매각명령 역시 확정 역시 상당한 시간 소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3일 오후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 소재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본사 앞에 설치된 안내판 근처에서 마스크를 쓴 여성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7일 법원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이날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자산 압류명령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대구지법 관계자는 “오늘 일본제철이 대구지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것은 맞다”며 “다만 즉시항고장 내 항고 이유를 기재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즉시항고장 내 항고 이유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일본제철은 즉시항고장이 제출된 이날 이후 10일 이내 항고이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한다.일본제철의 즉시항고장 제출에 따라 향후 압류명령결정 확정을 위한 법정 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대구지법 포항지원 단독판사는 일본제철의 즉시항고를 검토해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면 압류명령결정에 대해 경정(판결의 오기 등을 고치는 결정)하거나, 타당하지 않다면 압류명령결정을 인가한다. 경정 또는 인가 후 사건은 대구지법 항고 사건을 처리하는 민사합의부로 배당·심리 후 압류명령결정 취소 또는 즉시항고 기각을 결정하며, 즉시항고 기각 시 일본제철은 이에 대해 다시 재항고할 수 있다. 재항고 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대법원까지 사건이 넘어간다면 압류명령결정이 취소 또는 확정되기까지는 2~3년의 길고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게 법원 내 지배적 관측이다.다만 즉시항고장이 제출됐다고 해도 압류명령결정의 효력이 중단되거나 무효화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법원 관계자는 “주식압류결정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만일 그 후에 즉시항고가 제기된다고 하여도 이미 발생된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며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며, 결국 즉시항고가 제기됐더라도 이로 인해 압류결정이 ‘확정되지 않는 효과’만 있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피해자 모두에게 각각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후 후속조치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손해배상 집행을 위해 같은 해 12월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국내 합작법인 피앤알(PNR)의 일본제철 소유 주식 8만1075주(액면가 5000원 기준 4억537만원 규모)를 묶어두기 위해 주식 압류명령결정을 내렸다.하지만 일본제철은 이에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압류명령결정 확정을 위한 송달 역시 일본 외무성의 방해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터. 이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6월 1일 공시송달을 결정했고, 2개월 후인 지난 4일 이같은 압류명령결정이 발효됐다. 한편 압류명령결정이 본격적인 법정 공방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별도의 사건으로 진행 중인 매각명령결정 역시 난관에 부딪힐 전망이다. 앞서 법원 관계자는 “매각명령결정을 위한 심문이나 감정 절차는 진행될 수 있겠지만, 절차상 압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매각명령결정을 확정하는 것 역시 현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미 매각명령결정과 관련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6월 18일 일본제철에 채무자 심문서를 발송했으나, 압류명령결정과 마찬가지로 일본 외무성의 방해로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일본제철에 송달되지 않았다. 민사집행법상 외국에 있는 채무자의 경우 심문을 생략할 수 있지만, 실제 심문을 건너뛰고 매각명령결정을 내리더라도 이 결정에 대한 송달 과정 역시 쉽지 않다. 일본제철의 항고와 재항고 가능성 역시 높다.주식감정절차 역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대리인인 임재성·김세은 변호사는 “압류명령결정이 내려진 일본제철 소유 PNR 주식에 대한 감정이 현재 통상의 기간보다 지연되고 있는데, 제3채무자인 PNR의 협조를 통해서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사기대출' 모뉴엘 대표, 재심서 벌금 미납시 노역장 유치기간 줄어
  • '사기대출' 모뉴엘 대표, 재심서 벌금 미납시 노역장 유치기간 줄어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3조4000억원이 넘는 사기 대출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박홍석 전 모뉴엘 대표가 재심 끝에 유죄가 확정됐다. 앞서 박 전 대표는 2016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고 이미 복역 중에 있는데, 벌금과 관련 노역장 유치 기간 산정에 적용된 법 조항(형법 제70조 제2항)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이 나면서 불가피하게 재심이 이뤄진 결과다. 박 전 대표는 재심 결정을 빌미로 허위 수출·수입신고로 인한 관세법 위반은 무죄이며 양형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 법원은 재심 사유인 노역장 유치 부분에 대해서만 심리해야 한다고 못박았다.서울 서초동 대법원.(이데일리DB)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의 재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앞서 박 전 대표는 2007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홈씨어터 컴퓨터 가격을 부풀려 허위 수출실적을 낸 뒤 이를 통해 3조4000억원 이상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에 2016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또 추징금 357억원을 함께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벌금과 관련 미납시 2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다.다만 노역장 유치 기간 산정에 적용된 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나면서 박 전 대표의 사건은 재심이 결정됐다. 당시 적용된 법 조항은 형법 70조로 벌금 1억원 이상은 300일 이상, 5억원 이상은 500일 이상 등 액수에 따라 노역장 유치 기간의 하한을 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10월 이같은 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시행 이전 범죄에도 소급적용토록 한 형법 부칙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재심 1심에서 박 전 대표에게 앞선 대법원 판단과 마찬가지로 벌금 1억원을 선고하면서, 미납시 2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다. 대법원 역시 “법원이 벌금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 노역장 유치를 명하면서 1일당 벌금 환산금액을 얼마로 정해 유치기간을 얼마로 정할 것인가는 법원의 재량”이라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박 전 대표는 재심 1심을 빌미로 “허위 수출신고와 허위 수입신고의 공소사실 중에는 박 전 대표가 실제 물품을 선적하지 않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의사 없이 단순히 자금회전의 목적에서 수출신고 및 수입신고를 한 경우가 포함돼 있음에도 이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잘못이 있다”며 “벌금 1억원 역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다만 재심 1심은 물론 대법원의 재심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박 전 대표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대법원은 “원심은 박 전 대표의 각 허위 수출신고 및 허위 수입신고로 인한 관세법 위반에 관한 노역장 유치 부분에만 있다며 그 부분에 한해 심리·판단했으며, 이는 정당하다”며 “원심 판결에 기타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 이유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판단 누락 등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모텔가자" 손목 잡았다면 강제추행…대법 "접촉 부위 아닌 동기 봐야"
  • "모텔가자" 손목 잡았다면 강제추행…대법 "접촉 부위 아닌 동기 봐야"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회사 회식 후 함께 일하는 여성 경리직원에게 “모텔에 함께 가고 싶다”며 손목을 잡아끈 행위는 강제추행이 맞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피해자로부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어 접촉한 신체부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실제 어떤 동기에 의해 접촉했는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취지다.서울 서초동 대법원.(이데일리DB)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17년 7월 회사 직원 회식을 마친 후 함께 일하는 경리 직원 B씨와 단둘이 남게 되자 “모텔에 함께 가고 싶다”며 강제로 B씨의 손목을 잡아끌어 추행했다. 같은 달 A씨는 사무실에서도 B씨와 단둘이 있게 되자 뒤로 다가가 몸을 밀착시키는 식으로 B씨를 추행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 회사 직원 회식에서도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며 재차 추행했다.재판에 넘겨진 A씨는 1, 2심에서 세 차례의 강제추행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다.1심은 A씨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2심에서는 사무실에서 벌어진 강제추행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회사 직원 회식 중 벌어진 두 차례의 강제추행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결과다.2심 재판부는 A씨가 손목을 잡아끈 행위에 대해 “A씨가 접촉한 B씨의 신체부위는 손목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렵고, 손목을 잡아끈 것에 그쳤을 뿐 B씨를 쓰다듬거나 안으려고 하는 등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 언동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다른 직원 회식 중 특정 신체부위를 접촉한 세번째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B씨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된 점을 들어 “B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사건은 대법원 상고심에 이르러 다시 한번 뒤집어졌다.대법원은 B씨 진술이 번복된 세번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2심과 같이 무죄로 보면서도 손목을 잡아끈 행위에 대해서는 2심과 달리 유죄로 봤다.재판부는 “A씨가 모텔에 가자며 B씨의 손목을 잡아끈 행위에는 이미 성적인 동기가 내포돼 있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고, 더 나아가 B씨를 쓰다듬거나 안으려고 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만 성적으로 의미가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며 “A씨가 접촉한 B씨의 특정 신체부위만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韓 법원 압류에 '즉시항고' 카드 꺼낸 일본제철…향후 절차는?
  • 韓 법원 압류에 '즉시항고' 카드 꺼낸 일본제철…향후 절차는?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일제 강제동원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우리 법원의 국내 자산 압류명령결정 집행과 관련 자국 언론에 즉시항고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법적 절차에 이목이 쏠린다.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을 실제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매각명령결정이 이뤄져야 하며, 해당 사건은 별도로 진행돼 이미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여기에 더해 매각명령결정에 선행돼야 할 압류명령결정에 대해서도 일본제철의 즉시항고 입장을 내놓음에 따라 앞으로 우리 법원과 일본제철 간 최종 확정까지 상당히 복잡하고도 긴 시간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3일 오후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 소재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본사 앞에 설치된 안내판 근처에서 마스크를 쓴 여성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제철 소유 피앤알(PNR) 주식에 대한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이 지난 4일 0시를 기점으로 발효된 가운데, 일본제철은 NHK 등 자국 언론을 통해 “즉시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난 2018년 10월 30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 확정, 지난해 1월 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압류명령결정, 지난 6월 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압류명령결정에 대한 공시송달 결정에 이르기까지 일본제철은 이른바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던 터, 이번 일본제철의 즉시항고 입장은 우리 법원의 권한을 사실상 처음으로 인정한 의미있는 반응이다.다만 향후 긴 시간 법적공방은 불가피해졌다.일본제철이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오는 11일 0시까지. 만약 즉시항고장에 항고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즉시항고장 제출 이후 10일 이내 항고 이유서 역시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즉시항고장이 접수되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단독판사는 일본제철의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면 압류명령결정에 대해 경정(판결의 오기 등을 고치는 결정)하거나, 타당하지 않다면 압류명령결정을 인가한다. 경정 또는 인가 후 사건은 대구지법 항고 사건을 처리하는 민사합의부로 배당·심리 후 압류명령결정 취소 또는 즉시항고 기각을 결정하며, 즉시항고 기각시 일본제철은 이에 대해 다시 재항고할 수 있다. 재항고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특히 일본제철이 즉시항고하더라도 현재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내린 압류명령결정 효력이 중단되거나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별도의 사건으로 진행 중인 매각명령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법원 관계자는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만으로는 집행정지 효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압류명령결정은 확정이 되지 못했을 뿐 효력은 유지된다”며 “집행정지가 발효되려면 해당 재판부가 담보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별도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즉시항고에도 일본제철 소유 PNR 주식은 묶어둘 수 있는 셈이다.그러나 이 관계자는 “매각명령결정을 위한 심문이나 감정 절차는 진행될 수 있겠지만, 압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매각명령결정을 확정하는 것은 현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매각명령결정 사건의 심문 또는 감정 등 절차마저도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압류명령결정과 마찬가지로 매각명령결정을 위한 심문서 송달 과정에서부터 이미 일본 정부의 방해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식 감정 절차 역시 PNR의 소극적 태도로 통상의 기간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민사집행법상 외국에 있는 채무자의 경우 심문을 생략할 수 있지만, 심문 없이 매각명령결정을 내리더라도 재차 송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뿐더러 이 역시 일본제철이 즉시항고, 재항고할 수 있어 다시 한번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5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시 당일 주민등록번호 부여
  • 5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시 당일 주민등록번호 부여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앞으로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해도 신고 당일 출생아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다. 그간 온라인 출생신고의 경우 등록기준지 관서의 장이 주민등록희망지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 실제 출생아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기까지 출생신고 이후에도 다소의 시간이 걸려 불편함이 제기돼 왔던 터다.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018년 8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병동에서 열린 온라인 출생신고 캠페인에서 산모들과 함께 온라인 출생신고 시연을 하고 있다.(이데일리DB)대법원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오는 5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 당일 출생아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앞서 대법원과 행정안전부는 출생신고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를 도입했으나, 이 제도를 이용해 출생신고를 할 경우 출생아의 주민등록번호 부여가 지연되는 불편이 있어왔다.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경우 등록기준지 관서의 장에게 접수된 후, 등록기준지 관서의 장이 주민등록번호 부여 권한이 있는 출생아의 주민등록희망지 읍·면·동의 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부여를 위한 통보를 해야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출생아를 서울 서초구 서초1동에 주민등록하길 희망하면서 출생아의 등록기준지를 서초구로 선택하는 온라인 출생신고를 하면, 먼저 서초구청에서 출생신고를 접수한 후 서초구청이 서총1동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위한 통보절차를 거쳐야만 했다.출생아의 주민등록번호 부여가 늦어지면 출생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가입이나 출생아 명의의 통장개설 등 출생아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계약에 불편함이 뒤따른다.이에 대법원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출생아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장이 소속 시장 또는 구청장을 대행해 온라인 출생신고를 수리할 수 있게 하는 등으로 절차를 개선, 온라인 출생신고를 통해서도 당일 신속히 출생아에게 주민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출생신고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신속하게 개선해 국민의 편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온라인 출생신고는 인터넷 웹사이트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의료기관 또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대법원과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일부 병원에서 태아난 아이 부모가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첫 시행 당시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한 병원은 전국 18개에 불과했지만, 이날 현재 병원 129개, 조산원 8개에서 가능해졌다.
솔로몬저축銀 사태 배상 책임 은행만…대법 "회계법인 주의의무 다해"
  • 솔로몬저축銀 사태 배상 책임 은행만…대법 "회계법인 주의의무 다해"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솔로몬저축은행 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금융감독원은 물론 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 역시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선 항소심에서 안진회계법인이 솔로몬저축은행의 재무제표 거짓 기재를 일부 인지하고서도 지적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상고심에 이르러서는 사후적으로 재무제표 오류가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다만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솔로몬저축은행의 60%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투자자들은 은행으로부터 일부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서울 서초동 대법원.(이데일리DB)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솔로몬저축은행 회사채 투자자 A씨 등이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와 안진회계법인, 금융감독원,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솔로몬저축은행이 2009년 9월과 2010년 3월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취득했으나, 솔로몬저축은행이 파산하면서 사채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이들은 당시 솔로몬저축은행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후순위채권 발행시 이를 토대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작성해 투자자들을 속였다며 소송을 냈다.이에 더해 국가와 금융감독원은 솔로목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태만히 했고, 안진회계법인은 감사인으로서 감사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솔로몬저축은행과 함께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3차례에 걸친 재판에서 손해배상 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계속 엇갈렸는데,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은행만이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먼저 1심은 국가와 금융감독원,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사실, 손해의 발생사실 등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파산절차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해배상채권을 신고하는 절차 없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소 자체를 각하했다.2심에서는 구체적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판단이 나왔는데 솔로몬저축은행에 손해배상 책임의 60%, 안진회계법인에 20%를 인정했다. 2심은 “솔로몬저축은행이 두 차례 증권신고서에 거짓 기재를 했는바, 이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안진회계법인은 재무제표에 거짓기재가 있음을 알았으면서도 이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은 채 적정하게 작성됐다는 취지로 감사보거서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국가와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주의 의무를 어떻게 위반했는지에 관해 구체적 주장 또는 증명을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지었다.대법원은 국가와 금융감독원,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2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지만 안진회계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2심과 달리 없다고 판단, 파기환송했다.재판부는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핵심은 재무제표의 중요한 부분이 왜곡돼 있을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갖고 감사업무를 계획·수행하는 것이지만, 결국 부정과 오류의 예방과 적발에 대한 책임은 회사의 내부감시기구와 경영자에게 있다”며 “이에 더해 외부 감사인은 피감사회사가 제시한 회계기록 등 자료가 일응 진실하다고 신뢰하고 한정된 시간 안에 감사의견을 형성해야 하는 한계가 있는 점 등도 종합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사후적으로 재무제표에서 일부 부정과 오류가 밝혀졌더라도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증거를 확보하고 경영자 진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는 등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한다”며 안진회계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일본제철 자산 압류해도 매각결정 별개…보상까진 첩첩산중
  • 일본제철 자산 압류해도 매각결정 별개…보상까진 첩첩산중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일제 강제동원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을 매각하기 위한 우리 법원의 정식 절차가 본격화됐지만 일본제철은 물론 일본 정부까지 강하게 반발하면서 압류 자산 매각 등 실질적인 손해배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적법하고 정당한 손해배상 집행 절차에 일본 정부 및 일본제철이 협조할 것을 지속 요청하는 동시에 자산 압류 및 매각에 반대할 경우 위법한 보복을 언급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협의를 통해 문제에 직면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지난 6월 부산 남구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에서 열린 ‘기억의 터’ 개관식에서 한 시민이 위패관에서 합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시송달 효력…항고 없으면 11일 압류 확정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제철이 보유한 피앤알(PNR)의 주식 압류명령 결정에 대한 법원의 공시송달이 4일 0시를 기점으로 발효된다. 발효 후 7일 지난 11일 0시까지 일본제철이 항고하지 않을 경우 일본제철의 PNR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은 확정된다. 이번 압류명령 결정은 일제 강제동원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의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집행을 위한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1억원씩 총 4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판결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3일 일본제철이 소유한 PNR 주식 8만1075주(액면가 5000원 기준 4억537만5000원)에 대한 주식 압류명령 결정을 내렸다.하지만 피고인인 일본제철에 송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우리 법원의 이 같은 압류명령 결정이 1년 반이나 흘러서야 확정을 앞두고 있는 것은 이를 전달해야 할 일본 외무성이 관련 서류를 받고도 전달하지 않거나 이유도 기재하지 않은 채 반송하는 등 방해를 일삼았기 때문이다. 결국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6월1일 공시송달을 결정하고 같은 달 3일 이를 실시해 2개월이 지난 4일 송달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곧바로 매각?…실제 보상까지는 `첩첩산중` 오는 11일 0시 일본제철이 보유한 PNR 주식 압류명령 결정이 확정되면 이를 합법적으로 매각, 현금화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된다. 강제동원 피해 보상을 두고 한국과 일본 양국 간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법원이 이 같은 정식 절차에 첫발을 디딘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는 분석이다.다만 향후 과정은 녹록잖다. 압류한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매각명령 결정 역시 이뤄져야 하는데다 현재 해당 사건은 별도의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압류명령 결정과 마찬가지로 송달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방해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김세은 변호사는 “일본 기업의 배상과 화해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압류명령 신청과 별개로 지난해 5월 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매각명령 신청을 했다”며 “이에 따라 일본제철에 대한 채무자 심문서 송달이 진행 중이고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난해 6월 18일 이를 발송했지만 일본 외무성의 방해로 1년이 넘도록 채무자인 일본제철에 송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제3채무자인 PNR의 협조 여부 역시 걸림돌이다. 일본제철 소유의 PNR 주식 매각을 위해서는 주식감정절차가 선행돼야 하지만 PNR도 이 같은 절차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강제징용` 일본제철 자산매각 초읽기…日정부는 보복 경고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일제 강제동원 가해 기업을 상대로 우리 법원이 처음으로 결정한 압류명령 결정에 대한 공시송달이 4일 0시 기준으로 발효된다.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손해배상 확정판결 집행의 정식 절차가 본격화됐다. 이에 일본 정부는 `보복`을 입에 올리고 있어 향후 양국 간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게 될 전망이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난 6월3일 실시한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소유 피앤알(PNR) 주식에 대해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이 4일 0시를 기점으로 발효된다. 발효 이후 7일 내에 일본제철이 항고하지 않을 경우 일본제철이 소유한 PNR 주식 8만1075주(액면가 5000원 기준시 4억537만5000원)에 대한 압류는 확정된다. PNR은 일본제철이 포스코와 합작해 국내에 설립한 회사로 이번 압류명령 결정은 일본제철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집행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4억원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이어 후속 조치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 소유 PNR 주식 압류명령 결정도 함께 내렸지만 그간 일본 정부가 관련서류를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것을 방해해 집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포항지원은 공시송달을 결정·발효해 압류 절차를 강행했다. 항고가 없다면 11일 0시 압류명령 결정은 확정되며 이후 압류자산에 대한 매각명령 결정은 별도 절차를 통해 진행한다. 이에 일본 정부는 우리 법원의 이런 행보에 벌써부터 `보복`을 경고하고 있다. 현지 보도를 종합하면 주로 경제적 보복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관세 인상부터 송금 중단, 비자 발급 엄격화, 금융 제재,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주한 일본대사 소환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실제 주식 매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일본도 보복 조치 시점을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로 지목하고 있어 즉각 보복 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PNR 주식의 실제 매각까지 양국 간 팽팽한 기싸움이 불가피해 보인다.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