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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딘 재판 진행 묻자 김경수 "재판부 정확한 판단 위한 것"
  • 더딘 재판 진행 묻자 김경수 "재판부 정확한 판단 위한 것"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자신의 항소심 재판이 다소 더디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과 관련 “재판의 진행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과 책임”이라며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재판부가 신중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김경수 경남지사가 20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지사는 20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심리로 열리는 19차 공판에 출석하면서 “재판이 늦어지면서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갈 경우 경남지사 임기를 채울 것이란 말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김 지사는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와 함께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는 드루킹에게 댓글조작을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다만 김 지사는 관련 혐의로 2018년 8월 24일 불구속 기소된 이후 현재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2년 여의 시간이 흐른 상황.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지난해 12월 24일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에 걸쳐 이를 연기한 끝에 변론을 재개했고, 이에 더해 올해 초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마저 변경되면서 김 지사의 ‘법원의 시간’은 더욱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터다.이에 일각에서는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 상고심까지 이어질 경우 김 지사가 2022년 5월까지인 임기 대부분을 채우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흘러나온다.최근 치열한 법정공방을 잇고 있는 이른바 ‘닭갈비 식사’ 쟁점을 두고는 재차 자신감을 내비췄다.검찰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의 파주 사무실 ‘산채’에 들러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지사 측은 ‘닭갈비 집 영수증’을 증거로 당시 김 지사가 경공모 회원들과 식사를 하고 브리핑을 듣느라 시간 상 킹크랩 시연을 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지난 18차 공판에서는 이와 관련 드루킹의 친동생 김모씨와 드루킹 일당인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조모씨가 증인으로 나서 “김 지사와 닭갈비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날 닭갈비 집 사장도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그는 영수증을 근거로 “포장해 간 것이 맞다”며 다소 대치된 증언을 하기도 했다.김 지사는 “한·두번의 재판을 갖고 유·불리나 일희일비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그래왔듯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히며 법정으로 들어섰다.
이재명·은수미 기사회생에…`닭갈비 식사`로 김경수도 반전?
  • 이재명·은수미 기사회생에…`닭갈비 식사`로 김경수도 반전?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성남시장에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대법원이 잇따라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가운데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법부가 `여권 봐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일면서 김 지사의 재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고 박원순 시장의 빈소 조문 후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지난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지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을 진행 중으로, 이른바 `닭갈비 식사`를 쟁점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와중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은 시장과 이 지사 등 여권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각각 9일과 16일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사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제히 쏟아져 나오고 있다.은 시장은 조직폭력 출신 사업가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렌트비와 운전기사 임금을 지급하는 차량을 93회 이용해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 TV 토론회에서 관련 의혹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는 식의 항변을 해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2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다만 대법원은 은 시장에 대해 검찰의 항소 이유서의 문제를 지적했고, 이 지사에 대해서는 TV 토론회 발언의 맥락을 강조하며 일률적으로 법적책임을 부과해서는 안된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하며 ‘정치생명’이 끊길 처지 놓였던 두 사람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은 시장에 대한 당선무효형 원심을 뒤집었던 대법원이 이번에도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며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나, 이 지사 판결이 법과 법관의 양심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인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날을 세우고 나섰다.현재 치열한 법정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또 다른 여권 지자체장 김 지사 등의 재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 자유한국당 대표 출신인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이 지사 대법원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은수미 판결 때 내세운 괴이한 논리를 이번에도 또 펼치는 것을 보고 앞으로 김경수 판결, 조국 판결 때도 기상천외한 괴이한 논리가 또 등장 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이제 베네수엘라 사법부로 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법부를 향한 정치권의 잡음이 커지는 가운데 자연스레 김 지사 재판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는 모습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심리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김 지사는 최근 ‘닭갈비 식사’를 두고 최근 검찰과 치열한 법정공방을 잇고 있다. 검찰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드루킹과 그 일당인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경기도 파주 사무실 `산채`를 들러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직접 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 지사 측은 구글 타임라인과 닭갈비 집 영수증을 증거로 그 시각에 저녁식사와 브리핑이 진행돼 시연을 볼 수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누가 유리하다고 할 수 없는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지만, 사실 그간 전체 재판 흐름을 봤을 때 코너에 몰렸던 김 지사가 이같은 닭갈비 식사로 다소 반격의 여지를 만든 형국이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30일 댓글조작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김 지사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이같은 댓글조작을 대가로 드루킹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올해 초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재판부가 변경되기 전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가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사실은 특검이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김 지사의 항소심 19차 공판은 20일 오후 2시 열린다.
대법 "어학수당=통상임금, 아시아나 경영난 감안"…신의칙 또 인정
  • 대법 "어학수당=통상임금, 아시아나 경영난 감안"…신의칙 또 인정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아시아나항공 전 캐빈승무원(객실승무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캐빈어학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이외 상여금에 대한 통상임금은 부정하며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위반해 추가 법정수당 지급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의칙이란 근로자가 회사에 요구하는 지급액이 과다해 회사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회사 존속 자체에 위기를 초래할 경우 지급 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을 말한다. 그간 대법원은 신의칙 적용에 엄격한 입장을 보여왔지만, 이번 아시아나항공을 비롯 최근 한국지엠과 쌍용차의 임금 소송에서 신의칙을 인정하는 판결을 속속 내놓으며 경영난을 호소하는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양새다. 아시아나항공 본사 로비에 한 승무원이 지나가고 있다.(사진=뉴스1)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캐빈승무원으로 근무했던 오모씨 등 24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캐빈어학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해당 부분만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아시아나항공 노사는 정기고정상여금으로 짝수 달과 추석에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기준으로 100% 상여금을, 7월과 설에 50%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는데, 오씨 등은 짝수 달 및 추석에 지급되는 상여금 총 600%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자들이 승급 시 마다 외국어능력평가 및 구술시험을 치르고 그 성적에 따라 3급부터 1급까지 매월 1~3만원을 주는 ‘캐빈어학수당’을 지급해 왔는데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이 2009년 4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추가 법정수당 및 퇴직금 지금을 청구했다.1심에서는 캐빈어학수당을 제외한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시아나항공에 총 9959만2026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은 캐빈어학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데 더해 상여금 관련해서도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 위반이라는 아시아나항공의 항변은 이유 있다”며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대법원은 캐빈어학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뒤집을 뿐, 상여금에 대한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이에 대한 법정수당 추가 지급은 신의칙을 위반한다며 사실상 2심 판단에 손을 들었다.먼저 재판부는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하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며 “자격수당 등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캐빈어학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오씨 등 소속 근로자들에게 (상여금 등에 대한)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면 아시아나항공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오씨 등의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돼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2010년부터 구조조정절차를 거쳤음에도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최근까지도 당기순손실이 당기순이익을 크게 앞지르고 있는 점 △부채비욜은 600~700%로 부채액수 및 부채비율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저비용항공사와의 경쟁으로 수익성 개선이 단기간 어려운 점 등을 상세히 거론하기도 했다.한편 대법원은 지난 9일 한국지엠과 쌍용차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도 정기상여금 또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할 경우 각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어 추가 지급은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그간 신의칙 적용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온 대법원의 판결과는 사뭇 다른 결과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시영운수 사건을 시작으로 한진중공업, 한국공작기계 등에 신의칙을 배척했다.
정치적 사형수서 대권주자로…초복만큼 뜨거웠던 이재명 운명의 날
  • 정치적 사형수서 대권주자로…초복만큼 뜨거웠던 이재명 운명의 날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으로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향후 5년 간 피선거권까지 박탈 당할지 모르는, 그래서 정치 생명 마저 끊어질 위기에 놓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에서 극적으로 기사회생했습니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13명의 대법관이 모두 사건을 심리하는 전원합의체까지 회부한 결과, 16일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는데요. 이 지사에 대한 모든 혐의를 무죄로 보고 2심을 선고한 수원고법에서 다시 사건을 심리해보라는 것입니다. 수원고법의 파기환송심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단으로 무죄 확정이 예상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지사는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18년 6월 이후 2년여 만에 경기지사로, 또 정치인으로서의 큰 짐에서 자유로워진 모습입니다. 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까지 거론되는 그인 만큼 이번 판결은 향후 이 지사의 대권 행보에 큰 힘을 실어 줬다는 평가입니다.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혐의를 벗은 허위사실 공표 외에도 이 지사가 그동안 받아온 혐의는 모두 4가지였습니다.이 지사는 자신의 경기지사로서의 직무·권한을 남용해 친형을 위법하게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다는 혐의와 함께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TV 토론회에 나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감춰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아 왔습니다. 또 지난 2002년 KBS 방송 프로그램인 `추적 60분` PD의 검사 사칭을 거들었다가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던 전과와 관련 TV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말하고, 성남시 대장동 일대 도시개발사업을 맡은 민간기업들이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성남시에 환원하겠다고 약정만 맺었는데 이를 마치 모두 받은 것처럼 선거공보물에 기재함으로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 받았습니다.대법원에서 단연 쟁점으로 떠오른 혐의는 이 중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즉, 이 지사가 자신의 직무 권한을 위법하게 남용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하지 않았지만 적법하게라도 입원을 시도한 것은 사실이고 TV 토론회에서 이 사실 자체를 감춰 유권자들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16일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같은 해 9월 2심에서는 다른 3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보면서도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이처럼 1심과 2심이 엇갈린 것은 이 지사 발언의 고의성 인정여부였습니다. 일단 1·2심 모두 이 지사의 TV토론회 발언과 관련 “실체를 전혀 모르고 있는 유권자에게 마치 이 지사가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 시도와 관련 아무런 사실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그 결과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동일하게 판단했습니다. 다만 1심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본 반면 2심은 “의도적으로 숨겼다”로 달리 보고 유·무죄에 대해 엇갈린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입원 시도 자체를 숨기려 했다고 판단했고, 이를 유권자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숨겼다며 유죄로 판단한 것입니다.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상고심 판결 결과를 전해 들은 뒤 기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인 대법관 13명 중 7명이 무죄 취지로 다수의견을 냈고, 5명이 유죄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에 이 지사를 변호한 경력으로 의견을 회피했습니다.특히 대법원은 이 지사가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고 본 것에 더해, 후보자들이 TV 토론회에서 한 정치적 발언에 대해 사법부가 가타부타를 따져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TV 토론회의 의미가 없어질 뿐더러 선거 결과가 사법 판단에 좌우돼 민주주의 이념 자체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이날 오후 2시에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 지사의 선고공판은 사안의 중요성 만큼이나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공판을 위해 대법원 정문을 폐쇄하고 동문에서 방청권을 교부했는데 교부 25분 만에 마감이 됐습니다. 오전부터 방청권을 교부 받기 위한 긴 줄이 이어졌고, 점심 시간 직후에는 대법정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로 다시 긴 줄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이번 선고는 TV와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중계 됐는데 오후 2시가 임박하자 대법원 유튜브에는 1만 명에 육박하는 구독자들이 몰리기도 했습니다.대법정 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띄어 앉기를 해야 해 다소 썰렁한 분위기였지만 대법정 특유의 엄중함 속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이 지사의 지지자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감격에 겨워 주저 앉아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변호를 맡았던 김종근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선고공판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기사회생하게 된 이 지사는 그동안 자신을 굳게 짓눌렀던 속박의 굴레를 벗어나 향후 대권 행보에 날개를 달았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합니다. 이 지사는 경기지사직을 잃는 동시에 앞으로 5년간 출마 자체를 할 수 없게 돼 2심의 벌금 300만원 선고는 사실상 정치 생명에 대한 사망 선고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당선이 무효가 되면 38억원이 넘는 지방선거 선거 비용을 모두 토해내야 해 이 지사는 경제적으로도 사형을 선고받게 될 뻔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적 사형은 두렵지 않다. 그러나 이제 인생의 황혼녘에서 `경제적 사형`은 사실 두렵다”고 토로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이 지사 측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1300만명 경기도민들의 선택이 좌초되지 않고 이 지사가 계속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향후 TV 토론회에서의 문답 과정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깊이 유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정에 전념하는 이 지사의 모습은 물론 향후 대권을 향한 행보에까지 국민들의 관심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재명 `운명의 날`…`허위사실 유포 고의성` 대법 최종 판단
  • 이재명 `운명의 날`…`허위사실 유포 고의성` 대법 최종 판단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어머니, 저희 큰 형님, 저희 누님, 저희 형님, 제 여동생, 제 남동생, 여기서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형님의 부인 그러니까 제 형수와 조카들이었고, 어머니가 보건소에다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으니 확인을 해 보자라고 해서 진단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그 권한은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한테 설득을 해서 못하게 막아서 결국은 안 됐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 TV 토론회에 나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말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같은 두 발언이 이 지사의 지사직은 물론 ‘정치생명’까지 좌우하게 됐다.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1심은 무죄, 2심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며 엇갈린 판단을 내린 가운데 오는 16일 오후 2시에 내려질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번 선고는 이례적으로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1·2심 모두 이재명 4개 혐의 중 3개 ‘무죄’로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지사에 대해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전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업적’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2018년 12월 11일 재판에 넘겼다.1심과 2심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검사 사칭’ 전과 및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업적’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무죄로 판단했다.특히 핵심 혐의로 꼽히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 1심 재판부는 “이 지사는 친형의 당시 행동이 정신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여겼을 수 있고, 성남시장으로서 법령상 가능한 권한을 행사해 친형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켜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의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고, 2심 재판부 역시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무죄로 판단한 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봤다.또 KBS PD의 검사 사칭을 거들었다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를 두고 TV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말한 혐의, 5500억원 상당의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금이 아직 성남시에 귀속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책자형 선거공보물에는 마치 모두 확정·귀속된 것처럼 기재한 혐의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 모습.(사진=연합뉴스)◇‘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엇갈린 판단…쟁점은 고의성다만 2심에서 이 지사의 발목을 잡은 것은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이었다.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이 지사의 발언과 관련 “실체를 전혀 모르고 있는 유권자에게 마치 이 지사가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 시도와 관련 아무런 사실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그 결과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어 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즉 적법한 방법으로 친형 강제입원을 시도했다고 하더라도, 이 지사의 발언처럼 본인이 그 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식의 발언은 분명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같은 판단이다. 다만 유·무죄에 있어서는 ‘고의성’를 두고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대법원 전합 주요 쟁점이 역시 ‘고의적이었느냐’에 맞춰질 전망이다.1심 재판부는 “경쟁 후보자는 이 지사가 친형에 대한 불법적인 입원을 시키려 했느냐는 취지에서 질문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고, 이 지사 역시 그렇게 이해하고 이를 부인했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하며 “질문 및 답변의 의도, 발언의 다의성, 합동토론회의 특성 등에 비춰보면 이 지사의 답변은 구체적인 행위의 존부를 특정할 수 없는 불분명한 발언이고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평가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봤다.이에 2심 재판부는 “당시 이 지사는 경쟁 후보자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만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친형에 대해 이뤄진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당시 이 지사의 지시에 따라 친형에 대해 이뤄진 절차는 적법한 것임을 강조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며 “이 지사가 ‘입원’ 시도 자체를 숨기려고 했다는 것에 더 부합하며, 일반 선거인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기춘 '세월호 보고조작' 대법원行…'블랙·화이트리스트'도 현재진행형
  • 김기춘 '세월호 보고조작' 대법원行…'블랙·화이트리스트'도 현재진행형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방식과 시간 등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상고장을 제출하며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나섰다.이번 세월호 보고조작 사건 외 김 전 실장은 다른 사건에서도 항소와 상고, 재상고를 거듭하고 있는데 ‘화이트리스트’는 대법원에서 재상고심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다.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5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세월호 보고조작 사건과 관련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하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에 상고장을 제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앞서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았는지 여부 및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1심과 2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나란히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서면 답변서의 작성 주체는 김 전 실장으로 인정되며 내용 또한 허위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전 국민의 관심이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시시각각 보고 받았고 탑승자 구조 상황 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집중됐었는데, 결과적으로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머무르면서 상황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고 탑승자 구조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청와대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한 것은 크게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김 전 실장을 질타했다.김 전 실장의 다른 혐의들에 대한 재판 역시 ‘현재 진행형’이다.김 전 실장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로 하여금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33곳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압박한,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됐으며, 해당 사건은 항소와 상고, 파기환송을 거쳐 현재 대법원에 재상고심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관련해 김 전 실장은 지난해 4월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강요는 무죄 취지로 판단해 올해 6월 26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으로 다소 가벼워진 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김 전 실장은 이달 1일 상고장을 제출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다.박 전 대통령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명단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역시 항소와 상고, 파기환송 끝에 현재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심리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블랙리스트 관련 김 전 실장은 2017년 7월 27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2018년 1월 23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대법원 상고심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관련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형법 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대법원은 이 중 ‘의무 없는 일’에 대해 보다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항소심 대비 다소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치운명' 걸린 대법 선고…박근혜 이어 두번째 TV 생중계
  • 이재명 '정치운명' 걸린 대법 선고…박근혜 이어 두번째 TV 생중계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TV와 유튜브에서 생중계된다.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되는 것은 2019년 8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이후 두 번째이자, 대법원과 하급심 선고 통틀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첫 번째이기도 하다.이재명 경기지사.(사진=연합뉴스)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을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하고,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14일 밝혔다.통상 법원은 법정 안은 물론 법원 청사 내에서 방송이나 사진 촬영을 일체 금지하고 있따. 다만 대법원 내규 ‘법정 방청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상고심을 비롯 하급심까지 포함해 TV를 통해 생중계된 선고공판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1심과 상고심 등 네 번이다. 대법원만 놓고 보면 이 지사는 박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대법원과 하급심을 모두 따져 지자체장으로서 첫 번째 TV 생중계다.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논란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과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총 4개의 혐의로 기소됐다.이번 대법원 상고심 쟁점은 이중 ‘친형 강제입원’ 논란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앞서 이 지사는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당선됐다. 다만 이 지사는 선거를 앞둔 5월 29일과 6월 5일 각각 방송사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친형 강제입원’에 관한 다른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일부 사실을 숨겨 이같은 혐의를 받았다.1심에서는 이 지사의 이같은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며, 2심에서는 ‘친형 강제입원’ 논란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 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즉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당시 2심 재판부는 “이 지사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선거인이 이같은 발언을 접했을 때 받게 되는 인상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이 지사는 자신이 친형에 대해 해당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친형에 대한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한 사실을 숨긴 채 이러한 발언을 했다”며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과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이 지사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전합 결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볼 경우 이 지사 당선은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정치생명 역시 큰 위협을 받을 처지가 된다. 이 지사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단두대에 목이 걸려있는 상황’이라고 심정을 전하기 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부따' 강훈 "성 착취물 제작방법·수익 조주빈 독점…범죄집단 아냐"
  • '부따' 강훈 "성 착취물 제작방법·수익 조주빈 독점…범죄집단 아냐"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미성년자 등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핵심 공범으로 지목된 ‘부따’ 강훈(19)이 검찰로부터 추가 기소된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강훈 측은 대법원에서 설시(알기 쉽게 설명)한 범죄집단의 4가지 요건을 하나하나 지목하며 검찰의 추가기소를 반박한 데 이어, 강훈이 간부 또는 가입자인지 정확히 해달라며 검찰에 석명(사실을 설명해 내용을 밝히는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박사’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사진=연합뉴스)강훈 측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조주빈의 지시에 의해 박사방을 관리하며 성 착취물 배포를 도운 것은 인정하지만, 범죄집단을 조직하거나 활동한 사실이 없어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주장했다.강훈 측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죄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범죄 실행 목적이 있어야 하고 △다수의 자연인의 결합체로 구성돼 있어야 하고 △계속적일 필요는 없고 동시에 집합돼 있거나 조직의 형태를 이루어야 하며 △수괴와 간부, 가입자 등을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의 결합체가 돼야 한다고 설시했다”고 설명했다.우선 범죄 실행 목적과 관련 성 착취물 제작은 조주빈의 단독 범행일뿐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집단의 목적은 아니었고, 범죄 수익도 조주빈이 독식하는 구조여서 이 역시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강훈 측은 “피해자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받아내는 방법은 조주빈이 독점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조주빈 외 박사방 구성원들이 알 길이 없었고 조주빈도 공유할 필요가 없었다”며 “가입비 역시 전원에게 골고루 나눠준 것도 아닌 조주빈 자신의 주머니에만 모아 범죄 수익을 배분할 목적으로 조직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또 “다수 자연인의 결합체는 단순히 다수인의 집합이 아닌 상호간 최소한 범죄 목적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하는데 조주빈은 강훈을 비롯 천모씨와 한모씨 등에게 각각 개인적으로 지시를 주고 결과를 받았을 뿐 공유하지 않았다”며 “조직의 형태 역시 강훈이 범죄집단에 소속됐다면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거나 받아서 조직원 회의에서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데 강훈의 가담형태는 전혀 달라 검찰이 주장하는 조직의 형태는 애초에 없었다”고 지적했다.마지막으로 수괴와 간부, 가입자 구분과 관련해서 “박사방 수괴는 조주빈으로 보지만, 강훈이 간부인지 단순 가입자인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며 “강훈의 범죄단체조직 혐의와 관련 어떤 범위의 사람을 가입자로 정했는지 석명을 요청한다”고 말했다.이날 재판에서는 조주빈의 또 다른 공범 경남 거제시청 전 공무원 천모(29)씨가 나서 증인신문이 진행되기도 했다.천씨는 지난해 9월 박사방 가입 직후 바로 ‘박사’는 물론 ‘부따’의 존재를 알게 됐으며, 부따가 박사방 운영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고 부따가 박사의 직원인 것으로 추측했다고 증언했다. 또 당시 박사방은 박사와 부따가 돈을 벌기 위해 만든 방으로 알고 있었고, 채팅 내용 중 ‘부따에게 인증시 점수 부여’라는 이미지 파일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게 됐다고도 했다.한편 검찰은 지난달 22일 조주빈과 강훈, 천씨를 비롯한 8명을 범죄단체조직·활동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바 있다.
부산 앞바다 충돌사고 낸 선장…대법 "업무상 과실" 벌금 300만원
  • 부산 앞바다 충돌사고 낸 선장…대법 "업무상 과실" 벌금 300만원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2013년 부산 앞바다에서 선박 충돌사고를 낸 외국 선사 선박의 선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택악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및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수난구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이프러스 국적 벌크선 파나맥스블레싱호 선장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이데일리DB)A선장은 2013년 5월 아르헨티나로부터 옥수수를 실은 뒤 그해 7월 부산 기장군 앞바다를 운항하던 중 파나마 국적 일반화물선 하모니라이즈호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하모니라이즈호(1998톤)는 파나맥스블레싱호(3만8606톤)와 충돌 직후 해상에 매물돼 선원 12명 전원이 조난을 당했고 오염물질이 해양으로 배출되기도 했다.항해당직 책임자인 A선장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 따라 안전항법을 준수해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같은 과실로 해양을 오염시키고 조난된 선원들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1심에서는 A선장이 충돌사고가 발생하기 10여분 전부터 하모니라이즈호를 발견하고 항로변경을 지속 시도했고, 오히려 하모니라이즈호가 충돌 직전 항로를 변경해 충돌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다만 2심에서는 “사고발생 30분 전 레이더로 하모니라이즈호를 처음 확인한 이후 침로와 속력에 거의 변화를 주지않다고 30분 뒤 약 30도 오른쪽으로 항로를 변경했는데, 이런 경우 좀 더 이른 시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오른쪽으로 항로를 변경하거나 30도 보다 훨씬 더 큰 각도로 했어야 한다”며 A선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헤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과 해사안전법상의 주의의무 및 신뢰의 원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대법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속도…12월 최종 의결한다
  • 대법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속도…12월 최종 의결한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최근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확대하고 유형분류도 세분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형량범위 및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은 오는 9월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공개하고 12월 7일 최종 의결한다는 방침이다.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03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이데일리DB)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13일 오후 제103차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종전 양형위원회 의결보다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유형 분류도 세분화하기로 했다.우선 설정범위 관련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검토한 결과 제4항 아동·청소년 알선의 경우 원래 양형사례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감안해 설정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나, 양형기준의 체제 정합성, 성매매 범죄의 양형기준 중 성매매의 알선에 관한 양형인자의 참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설정범위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또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양형기준 설정 범위 역시 제4항 소지 등, 제5항 상습범행 역시 새로 설정 범위에 포함키로 했다.이외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신설 범죄로 기존 양형위원회 정식 논의가 없었는데, 이번 103차 양형위원회에서 모두 설정 범위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유형 분류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제작 등,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배포 등, 아동·청소년 알선, 구입 등) △카메라 등 이용촬영(촬영, 반포 등, 영리 목적 반포 등, 소지 등)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편집 등, 반포 등, 영리 목적 반포 등)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협박, 강요) △통신매체 이용 음란(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결정하고 각 상습 가중 처벌 규정은 소유형으로 따로 분류하지 않고 특별가중인자 또는 서술식 기준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향후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관련 오는 9월 양형기준안을 심의해 확정·공개하고 9~10월에 걸쳐 관계기관에 대한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할 방침이다. 이어 11월 2일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 12월 7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최종의결할 예정이다.양형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부 요청에 따라 산업안전법 양형기준 수정작업에도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1월 양형기준안을 공개하고 그해 3월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최종 양형기준 수정 후 개정된 법률을 반영해 ‘강도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주로 개정 법률을 반영해 설정범위와 유형 분류를 새로 했으며, 마약범죄의 경우 대량범의 일부 형량 범위를 상향 조정했다.
'신의칙' 적용 엄격했던 대법, 한국지엠·쌍용차 경영난 인정했다
  • '신의칙' 적용 엄격했던 대법, 한국지엠·쌍용차 경영난 인정했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법원이 최근 한국지엠과 쌍용차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사건에서 사측의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항변을 받아들인 판결을 속속 내놓으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 신의칙이란 근로자가 회사에 요구하는 지급액이 과다해 회사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회사 존속 자체에 위기를 초래할 경우 지급 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을 말한다. 그간 대법원은 신의칙 적용에 엄격한 입장을 보여왔지만, 한국지엠과 쌍용차 등 완성차 업계의 심각한 경영난을 인식하고 이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GM) 부평1공장 내 신차 ‘트레일블레이저’ 생산 라인이 지난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멈춰 서 있다.(사진=연합뉴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9일 한국지엠과 쌍용차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 또는 상여금과 그 외 수당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수당 차액 및 퇴직금 차액을 사측이 지급해야한다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각각 “신의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다”며 모두 상고 기각했다.두 회사에 대해 모두 정기상여금 또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 법정수당을 추가 지급할 경우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어 ‘신의칙’에 따라 추가 지급은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그간 신의칙 적용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온 대법원의 판결과는 사뭇 다른 결과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시영운수 사건을 시작으로 한진중공업, 한국공작기계 등에 신의칙을 배척했다. 대법원의 엄격한 기준 적용에 하급심에서도 신의칙 적용에 소극적 모습을 보여왔던 터다.특히 대법원이 회사의 신의칙 항변을 인용한 원심을 수긍한 것은 이번 한국지엠과 쌍용차 통상임금 소송이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최근 완성차 업계 전반에 걸쳐 경영난이 심각한 가운데 두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는 점을 대법원이 인정한 결과로 풀이된다.재판부는 한국지엠과 관련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지엠의 부채비율은 동종업체에 비해 상당히 높고 유동비율은 동종업체에 미치지 못하며 차입금 규모도 2014년 연말 기준 2조원을 초과하고 매년 지출하는 경상연구개발비가 평균 6000여억원에 이른다”며 “2014년 연말 기준 보유현금을 이 사건 추가 법정수당 지급에 사용할 경우 부채변제나 연구개발이 중단되거나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또 쌍용차에 대해서도 “2008년 이후 2015년까지 계속 큰 폭의 적자를 내었고, 2009년경에는 피고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기도 했다”며 “쌍용차 노사는 2009년부터 피고 근로자들의 기본급 동결, 상여금 일부 반납, 복지성 급여 부지급에 합의하는 등 이 사건 청구기간 당시 각종 비용을 절감해 쌍용차의 위기를 극복하려 했던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한편 한국지엠 생산직 근로자 5명은 2007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정기상여금, 개인연금보험료, 하계휴가비, 명절귀성여비, 명절선물비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법정수당 차액 및 해당 법정수당 차액과 개인연금보험료, 명절선물비를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차액 지급을 청구했다. 총 청구액은 1억5600만원으로 원고에 따라 적게는 1500만원에서 많게는 39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이다.또 쌍용차 근로자 13명은 2010년 3월부터 2013년 11월까지의 상여금과 그 외 수당 항목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법정수당 차액 및 해당 법정수당 차액 등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차액 지급을 청구했다. 총 청구액은 5억1200만원으로 원고에 따라 적게는 690만원에서 많게는 8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이다.
대법, 16일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상고심 선고…정치운명 갈린다
  • 대법, 16일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상고심 선고…정치운명 갈린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공판이 오는 15일 열린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경쟁 후보자의 주장에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하고 일부 사실을 숨긴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선고기일이 오는 16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고 13일 밝혔다.앞서 이 지사는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당선됐다. 다만 이 지사는 선거를 앞둔 5월 29일과 6월 5일 각각 방송사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친형 강제입원’에 관한 다른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일부 사실을 숨겼고,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됐다.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이 지사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선거인이 이같은 발언을 접했을 때 받게 되는 인상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이 지사는 자신이 친형에 대해 해당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친형에 대한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한 사실을 숨긴 채 이러한 발언을 했다”며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과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이 지사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 지사는 2심 선고 직후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두 달여 간 소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 논의를 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 달 18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심리를 마무리했다. 쟁점은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해 다른 후보자가 TV토론회에서 한 질문에 대해 이 지사가 이를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긴 부진술 답변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대법원 전합 결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볼 경우 이 지사 당선은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정치생명 역시 큰 위협을 받을 처지가 된다. 이 지사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단두대에 목이 걸려있는 상황’이라고 심정을 전하기 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소개팅앱 성폭행 무죄 준 2심에…대법 "특수성 고려했나" 꾸짖어
  • 소개팅앱 성폭행 무죄 준 2심에…대법 "특수성 고려했나" 꾸짖어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를 선고 받았다. 피해 여성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거나 번복돼 매 재판마다 뒤집힌 결과가 나온 것인데,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성폭행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부수적 부분에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이 있더라도 범행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주요 진술이 일관되다면 그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이데일리DB)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간 및 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이씨는 2017년 여름 소개핑 앱을 통해 여성 A씨를 만나게 됐다. 세 번째 만난 날 이씨는 A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강원도 한 바닷가로 데려간 뒤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은 일, A씨가 다른 남성들과 연락한 일 등을 따져물으며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며 차 안에 감금해 모텔로 끌고 가 수 차례 성폭행했다.1심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1심 재판부는 “A씨의 일부 진술이 분명하지 않은 면이 있다”면서도 “전체 진술에 비춰 비중이 매우 적을 뿐 아니라 부수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이 점 등에 비춰 A씨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자료로 삼기 어렵다”고 지적, 강간과 감금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다만 2심에서는 일부 진술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 방점을 찍고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가 성폭행을 당할 당시 옷을 입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진술을 번복했다는 점은 물론 모텔 내 화장실 문이 실제로는 잠금장치가 있는 나무문이었으나 잠금장치가 없는 유리문이어서 볼 일을 볼 때에도 이씨에게 감시를 당했다고 진술한 점, 또 이씨가 자신을 제압하며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지만 A씨 목 부근에 전혀 흔적이 없었던 점 등을 지적했다. 또 모텔과 식당에서도 수차례 도움을 요청할 기회가 있었지만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의심했다.대법원은 2심보다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고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며 “성폭행 등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 사건에 대해서는 “A씨가 수사기관에서 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될뿐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라며 “원심은 A씨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거나 양립 가능한 사정, 혹은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 사항만을 근거로 A씨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해 증명력을 배척하고 무죄로 판단했는데 이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오히려 “원심이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 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이 든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여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부적절…권력형 성범죄 철저히 수사해야"
  • 여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부적절…권력형 성범죄 철저히 수사해야"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등진 뒤 그에 대한 장례가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여성변호사회(이하 여변)가 “권력형 성폭력 범죄로 의심되는 피해자의 주장이 존재하는 만큼, 이같은 장례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이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영결식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여변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박 시장이 자신에 대한 책임을 죽음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다만 권력형 성폭력 범죄로 의심되는 피해자의 주장이 존재하는 만큼 박 시장을 지나치게 영웅시하거나 미화하는 것은 삼가해야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여변은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알려 하거나 신상털기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이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현재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을 수많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하는 일일 뿐이며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여러 논란 속에서도 박 시장의 장례가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러지고 있는 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여변은 “미투 운동으로 인해 권력형 성범죄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묵인, 방관됨으로써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며 “따라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지속돼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자칫 권력형 성범죄의 심각성을 무디게 할 수 있는 박 시장의 서울특별시장 장례는 부적절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여변은 “여변은 지금까지 미투 사건에 대한 적극적 지지입장을 표방해왔고, 피해자들의 도움 요청에 응답해 왔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그와 다름 아니다”라며 “피해자에 대한 피 해사실 조사 및 판단이 제2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와 아직도 용기 내지 못할 수많은 피해자를 돕는 측면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필요하며, 여변은 피해자에 대한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한편 박 시장은 지난 9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서울 성북구 북악산 성곽길 인근 산속에서 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시장의 장례는 서울특별시장으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5일간 치러지며 발인은 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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