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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어학수당=통상임금, 아시아나 경영난 감안"…신의칙 또 인정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아시아나항공 전 캐빈승무원(객실승무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캐빈어학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이외 상여금에 대한 통상임금은 부정하며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위반해 추가 법정수당 지급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의칙이란 근로자가 회사에 요구하는 지급액이 과다해 회사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회사 존속 자체에 위기를 초래할 경우 지급 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을 말한다. 그간 대법원은 신의칙 적용에 엄격한 입장을 보여왔지만, 이번 아시아나항공을 비롯 최근 한국지엠과 쌍용차의 임금 소송에서 신의칙을 인정하는 판결을 속속 내놓으며 경영난을 호소하는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양새다. 아시아나항공 본사 로비에 한 승무원이 지나가고 있다.(사진=뉴스1)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캐빈승무원으로 근무했던 오모씨 등 24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캐빈어학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해당 부분만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아시아나항공 노사는 정기고정상여금으로 짝수 달과 추석에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기준으로 100% 상여금을, 7월과 설에 50%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는데, 오씨 등은 짝수 달 및 추석에 지급되는 상여금 총 600%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자들이 승급 시 마다 외국어능력평가 및 구술시험을 치르고 그 성적에 따라 3급부터 1급까지 매월 1~3만원을 주는 ‘캐빈어학수당’을 지급해 왔는데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이 2009년 4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추가 법정수당 및 퇴직금 지금을 청구했다.1심에서는 캐빈어학수당을 제외한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시아나항공에 총 9959만2026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은 캐빈어학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데 더해 상여금 관련해서도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 위반이라는 아시아나항공의 항변은 이유 있다”며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대법원은 캐빈어학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뒤집을 뿐, 상여금에 대한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이에 대한 법정수당 추가 지급은 신의칙을 위반한다며 사실상 2심 판단에 손을 들었다.먼저 재판부는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하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며 “자격수당 등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캐빈어학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오씨 등 소속 근로자들에게 (상여금 등에 대한)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면 아시아나항공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오씨 등의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돼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2010년부터 구조조정절차를 거쳤음에도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최근까지도 당기순손실이 당기순이익을 크게 앞지르고 있는 점 △부채비욜은 600~700%로 부채액수 및 부채비율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저비용항공사와의 경쟁으로 수익성 개선이 단기간 어려운 점 등을 상세히 거론하기도 했다.한편 대법원은 지난 9일 한국지엠과 쌍용차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도 정기상여금 또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할 경우 각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어 추가 지급은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그간 신의칙 적용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온 대법원의 판결과는 사뭇 다른 결과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시영운수 사건을 시작으로 한진중공업, 한국공작기계 등에 신의칙을 배척했다.
- 정치적 사형수서 대권주자로…초복만큼 뜨거웠던 이재명 운명의 날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으로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향후 5년 간 피선거권까지 박탈 당할지 모르는, 그래서 정치 생명 마저 끊어질 위기에 놓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에서 극적으로 기사회생했습니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13명의 대법관이 모두 사건을 심리하는 전원합의체까지 회부한 결과, 16일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는데요. 이 지사에 대한 모든 혐의를 무죄로 보고 2심을 선고한 수원고법에서 다시 사건을 심리해보라는 것입니다. 수원고법의 파기환송심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단으로 무죄 확정이 예상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지사는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18년 6월 이후 2년여 만에 경기지사로, 또 정치인으로서의 큰 짐에서 자유로워진 모습입니다. 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까지 거론되는 그인 만큼 이번 판결은 향후 이 지사의 대권 행보에 큰 힘을 실어 줬다는 평가입니다.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혐의를 벗은 허위사실 공표 외에도 이 지사가 그동안 받아온 혐의는 모두 4가지였습니다.이 지사는 자신의 경기지사로서의 직무·권한을 남용해 친형을 위법하게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다는 혐의와 함께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TV 토론회에 나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감춰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아 왔습니다. 또 지난 2002년 KBS 방송 프로그램인 `추적 60분` PD의 검사 사칭을 거들었다가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던 전과와 관련 TV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말하고, 성남시 대장동 일대 도시개발사업을 맡은 민간기업들이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성남시에 환원하겠다고 약정만 맺었는데 이를 마치 모두 받은 것처럼 선거공보물에 기재함으로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 받았습니다.대법원에서 단연 쟁점으로 떠오른 혐의는 이 중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즉, 이 지사가 자신의 직무 권한을 위법하게 남용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하지 않았지만 적법하게라도 입원을 시도한 것은 사실이고 TV 토론회에서 이 사실 자체를 감춰 유권자들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16일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같은 해 9월 2심에서는 다른 3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보면서도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이처럼 1심과 2심이 엇갈린 것은 이 지사 발언의 고의성 인정여부였습니다. 일단 1·2심 모두 이 지사의 TV토론회 발언과 관련 “실체를 전혀 모르고 있는 유권자에게 마치 이 지사가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 시도와 관련 아무런 사실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그 결과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동일하게 판단했습니다. 다만 1심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본 반면 2심은 “의도적으로 숨겼다”로 달리 보고 유·무죄에 대해 엇갈린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입원 시도 자체를 숨기려 했다고 판단했고, 이를 유권자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숨겼다며 유죄로 판단한 것입니다.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상고심 판결 결과를 전해 들은 뒤 기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인 대법관 13명 중 7명이 무죄 취지로 다수의견을 냈고, 5명이 유죄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에 이 지사를 변호한 경력으로 의견을 회피했습니다.특히 대법원은 이 지사가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고 본 것에 더해, 후보자들이 TV 토론회에서 한 정치적 발언에 대해 사법부가 가타부타를 따져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TV 토론회의 의미가 없어질 뿐더러 선거 결과가 사법 판단에 좌우돼 민주주의 이념 자체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이날 오후 2시에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 지사의 선고공판은 사안의 중요성 만큼이나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공판을 위해 대법원 정문을 폐쇄하고 동문에서 방청권을 교부했는데 교부 25분 만에 마감이 됐습니다. 오전부터 방청권을 교부 받기 위한 긴 줄이 이어졌고, 점심 시간 직후에는 대법정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로 다시 긴 줄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이번 선고는 TV와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중계 됐는데 오후 2시가 임박하자 대법원 유튜브에는 1만 명에 육박하는 구독자들이 몰리기도 했습니다.대법정 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띄어 앉기를 해야 해 다소 썰렁한 분위기였지만 대법정 특유의 엄중함 속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이 지사의 지지자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감격에 겨워 주저 앉아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변호를 맡았던 김종근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선고공판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기사회생하게 된 이 지사는 그동안 자신을 굳게 짓눌렀던 속박의 굴레를 벗어나 향후 대권 행보에 날개를 달았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합니다. 이 지사는 경기지사직을 잃는 동시에 앞으로 5년간 출마 자체를 할 수 없게 돼 2심의 벌금 300만원 선고는 사실상 정치 생명에 대한 사망 선고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당선이 무효가 되면 38억원이 넘는 지방선거 선거 비용을 모두 토해내야 해 이 지사는 경제적으로도 사형을 선고받게 될 뻔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적 사형은 두렵지 않다. 그러나 이제 인생의 황혼녘에서 `경제적 사형`은 사실 두렵다”고 토로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이 지사 측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1300만명 경기도민들의 선택이 좌초되지 않고 이 지사가 계속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향후 TV 토론회에서의 문답 과정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깊이 유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정에 전념하는 이 지사의 모습은 물론 향후 대권을 향한 행보에까지 국민들의 관심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 이재명 `운명의 날`…`허위사실 유포 고의성` 대법 최종 판단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어머니, 저희 큰 형님, 저희 누님, 저희 형님, 제 여동생, 제 남동생, 여기서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형님의 부인 그러니까 제 형수와 조카들이었고, 어머니가 보건소에다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으니 확인을 해 보자라고 해서 진단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그 권한은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한테 설득을 해서 못하게 막아서 결국은 안 됐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 TV 토론회에 나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말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같은 두 발언이 이 지사의 지사직은 물론 ‘정치생명’까지 좌우하게 됐다.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1심은 무죄, 2심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며 엇갈린 판단을 내린 가운데 오는 16일 오후 2시에 내려질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번 선고는 이례적으로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1·2심 모두 이재명 4개 혐의 중 3개 ‘무죄’로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지사에 대해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전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업적’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2018년 12월 11일 재판에 넘겼다.1심과 2심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검사 사칭’ 전과 및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업적’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무죄로 판단했다.특히 핵심 혐의로 꼽히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 1심 재판부는 “이 지사는 친형의 당시 행동이 정신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여겼을 수 있고, 성남시장으로서 법령상 가능한 권한을 행사해 친형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켜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의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고, 2심 재판부 역시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무죄로 판단한 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봤다.또 KBS PD의 검사 사칭을 거들었다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를 두고 TV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말한 혐의, 5500억원 상당의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금이 아직 성남시에 귀속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책자형 선거공보물에는 마치 모두 확정·귀속된 것처럼 기재한 혐의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 모습.(사진=연합뉴스)◇‘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엇갈린 판단…쟁점은 고의성다만 2심에서 이 지사의 발목을 잡은 것은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이었다.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이 지사의 발언과 관련 “실체를 전혀 모르고 있는 유권자에게 마치 이 지사가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 시도와 관련 아무런 사실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그 결과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어 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즉 적법한 방법으로 친형 강제입원을 시도했다고 하더라도, 이 지사의 발언처럼 본인이 그 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식의 발언은 분명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같은 판단이다. 다만 유·무죄에 있어서는 ‘고의성’를 두고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대법원 전합 주요 쟁점이 역시 ‘고의적이었느냐’에 맞춰질 전망이다.1심 재판부는 “경쟁 후보자는 이 지사가 친형에 대한 불법적인 입원을 시키려 했느냐는 취지에서 질문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고, 이 지사 역시 그렇게 이해하고 이를 부인했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하며 “질문 및 답변의 의도, 발언의 다의성, 합동토론회의 특성 등에 비춰보면 이 지사의 답변은 구체적인 행위의 존부를 특정할 수 없는 불분명한 발언이고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평가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봤다.이에 2심 재판부는 “당시 이 지사는 경쟁 후보자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만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친형에 대해 이뤄진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당시 이 지사의 지시에 따라 친형에 대해 이뤄진 절차는 적법한 것임을 강조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며 “이 지사가 ‘입원’ 시도 자체를 숨기려고 했다는 것에 더 부합하며, 일반 선거인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 김기춘 '세월호 보고조작' 대법원行…'블랙·화이트리스트'도 현재진행형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방식과 시간 등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상고장을 제출하며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나섰다.이번 세월호 보고조작 사건 외 김 전 실장은 다른 사건에서도 항소와 상고, 재상고를 거듭하고 있는데 ‘화이트리스트’는 대법원에서 재상고심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다.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5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세월호 보고조작 사건과 관련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하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에 상고장을 제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앞서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았는지 여부 및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1심과 2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나란히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서면 답변서의 작성 주체는 김 전 실장으로 인정되며 내용 또한 허위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전 국민의 관심이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시시각각 보고 받았고 탑승자 구조 상황 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집중됐었는데, 결과적으로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머무르면서 상황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고 탑승자 구조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청와대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한 것은 크게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김 전 실장을 질타했다.김 전 실장의 다른 혐의들에 대한 재판 역시 ‘현재 진행형’이다.김 전 실장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로 하여금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33곳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압박한,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됐으며, 해당 사건은 항소와 상고, 파기환송을 거쳐 현재 대법원에 재상고심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관련해 김 전 실장은 지난해 4월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강요는 무죄 취지로 판단해 올해 6월 26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으로 다소 가벼워진 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김 전 실장은 이달 1일 상고장을 제출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다.박 전 대통령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명단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역시 항소와 상고, 파기환송 끝에 현재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심리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블랙리스트 관련 김 전 실장은 2017년 7월 27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2018년 1월 23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대법원 상고심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관련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형법 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대법원은 이 중 ‘의무 없는 일’에 대해 보다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항소심 대비 다소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대법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속도…12월 최종 의결한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최근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확대하고 유형분류도 세분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형량범위 및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은 오는 9월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공개하고 12월 7일 최종 의결한다는 방침이다.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03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이데일리DB)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13일 오후 제103차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종전 양형위원회 의결보다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유형 분류도 세분화하기로 했다.우선 설정범위 관련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검토한 결과 제4항 아동·청소년 알선의 경우 원래 양형사례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감안해 설정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나, 양형기준의 체제 정합성, 성매매 범죄의 양형기준 중 성매매의 알선에 관한 양형인자의 참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설정범위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또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양형기준 설정 범위 역시 제4항 소지 등, 제5항 상습범행 역시 새로 설정 범위에 포함키로 했다.이외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신설 범죄로 기존 양형위원회 정식 논의가 없었는데, 이번 103차 양형위원회에서 모두 설정 범위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유형 분류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제작 등,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배포 등, 아동·청소년 알선, 구입 등) △카메라 등 이용촬영(촬영, 반포 등, 영리 목적 반포 등, 소지 등)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편집 등, 반포 등, 영리 목적 반포 등)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협박, 강요) △통신매체 이용 음란(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결정하고 각 상습 가중 처벌 규정은 소유형으로 따로 분류하지 않고 특별가중인자 또는 서술식 기준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향후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관련 오는 9월 양형기준안을 심의해 확정·공개하고 9~10월에 걸쳐 관계기관에 대한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할 방침이다. 이어 11월 2일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 12월 7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최종의결할 예정이다.양형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부 요청에 따라 산업안전법 양형기준 수정작업에도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1월 양형기준안을 공개하고 그해 3월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최종 양형기준 수정 후 개정된 법률을 반영해 ‘강도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주로 개정 법률을 반영해 설정범위와 유형 분류를 새로 했으며, 마약범죄의 경우 대량범의 일부 형량 범위를 상향 조정했다.
- '신의칙' 적용 엄격했던 대법, 한국지엠·쌍용차 경영난 인정했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법원이 최근 한국지엠과 쌍용차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사건에서 사측의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항변을 받아들인 판결을 속속 내놓으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 신의칙이란 근로자가 회사에 요구하는 지급액이 과다해 회사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회사 존속 자체에 위기를 초래할 경우 지급 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을 말한다. 그간 대법원은 신의칙 적용에 엄격한 입장을 보여왔지만, 한국지엠과 쌍용차 등 완성차 업계의 심각한 경영난을 인식하고 이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GM) 부평1공장 내 신차 ‘트레일블레이저’ 생산 라인이 지난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멈춰 서 있다.(사진=연합뉴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9일 한국지엠과 쌍용차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 또는 상여금과 그 외 수당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수당 차액 및 퇴직금 차액을 사측이 지급해야한다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각각 “신의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다”며 모두 상고 기각했다.두 회사에 대해 모두 정기상여금 또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 법정수당을 추가 지급할 경우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어 ‘신의칙’에 따라 추가 지급은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그간 신의칙 적용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온 대법원의 판결과는 사뭇 다른 결과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시영운수 사건을 시작으로 한진중공업, 한국공작기계 등에 신의칙을 배척했다. 대법원의 엄격한 기준 적용에 하급심에서도 신의칙 적용에 소극적 모습을 보여왔던 터다.특히 대법원이 회사의 신의칙 항변을 인용한 원심을 수긍한 것은 이번 한국지엠과 쌍용차 통상임금 소송이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최근 완성차 업계 전반에 걸쳐 경영난이 심각한 가운데 두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는 점을 대법원이 인정한 결과로 풀이된다.재판부는 한국지엠과 관련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지엠의 부채비율은 동종업체에 비해 상당히 높고 유동비율은 동종업체에 미치지 못하며 차입금 규모도 2014년 연말 기준 2조원을 초과하고 매년 지출하는 경상연구개발비가 평균 6000여억원에 이른다”며 “2014년 연말 기준 보유현금을 이 사건 추가 법정수당 지급에 사용할 경우 부채변제나 연구개발이 중단되거나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또 쌍용차에 대해서도 “2008년 이후 2015년까지 계속 큰 폭의 적자를 내었고, 2009년경에는 피고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기도 했다”며 “쌍용차 노사는 2009년부터 피고 근로자들의 기본급 동결, 상여금 일부 반납, 복지성 급여 부지급에 합의하는 등 이 사건 청구기간 당시 각종 비용을 절감해 쌍용차의 위기를 극복하려 했던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한편 한국지엠 생산직 근로자 5명은 2007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정기상여금, 개인연금보험료, 하계휴가비, 명절귀성여비, 명절선물비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법정수당 차액 및 해당 법정수당 차액과 개인연금보험료, 명절선물비를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차액 지급을 청구했다. 총 청구액은 1억5600만원으로 원고에 따라 적게는 1500만원에서 많게는 39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이다.또 쌍용차 근로자 13명은 2010년 3월부터 2013년 11월까지의 상여금과 그 외 수당 항목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법정수당 차액 및 해당 법정수당 차액 등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차액 지급을 청구했다. 총 청구액은 5억1200만원으로 원고에 따라 적게는 690만원에서 많게는 8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