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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병역거부'에 대법 재차 무죄…"진정한 양심은 정당한 사유"
  • '종교적 병역거부'에 대법 재차 무죄…"진정한 양심은 정당한 사유"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통해 양심의 진정성을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양심의 자유를 제재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른 것으로, 올해 2월 대법원의 첫 무죄 확정 판결 이후 유사한 판단은 지속 이어질 전망이다.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대체복무 제도가 본격 시행된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 대체역 편입 신청서 접수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김씨는 2015년 10월 22일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에 같은 해 11월 24일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것이다.1심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양심 실현의 자유가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병역의무 등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다만 이어진 항소심과 상고심은 판단을 달리했다.먼저 항소심 재판부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제 18조는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의 안전과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한다”며 “국제사회의 흐름에 비춰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무죄 판단했다.항소심 선고가 있던 2016년 10월 18일 당시 대법원은 물론 헌법재판소까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터라 이같은 판결은 상당히 전향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것이 집총 병역의무여서 다른 대체 역무를 부과한다면 기꺼이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것”이라며 “국가는 도로의 잘못된 설계를 바로 잡을 생각 없이 무조건 소수에게만 인내를 요구하거나 생각을 바꾸어 다수에 합류하라고만 하고 있다”고 국가의 의무 해태를 비판하기도 했다.이후 2018년 11월 1일에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 결과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고, 김씨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이같은 전합 판단을 따라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해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춰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 된다”며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원심의 판단을 인정했다.다만 대법원은 앞선 전합 판결을 참조해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고 “김씨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고 2009년 침례(신도가 된 것을 인증하는 의식)를 받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으며 형제 2명은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복역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전합의 판단 이후 김씨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은 지속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은 올해 2월 13일 전합 판단 이후 처음으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박모씨를 비롯한 111명에게 모두 무죄 확정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전합 판단 이후 사실상 같은 판단에 근거한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판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다만 전합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진정한 양심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없다면 병역거부가 인정될 수 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계약서면 안주고 판촉비 떠넘긴 CJ오쇼핑…대법, 과징금 42억 확정
  • 계약서면 안주고 판촉비 떠넘긴 CJ오쇼핑…대법, 과징금 42억 확정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판매촉진비용을 떠넘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6억원을 부과받은 CJ오쇼핑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과징금 42억원 부과가 확정됐다.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이데일리DB)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CJ오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앞서 공정위는 2015년 6월 CJ오쇼핑이 대규모 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억원을 부과했다.CJ오쇼핑이 2012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한국콜마 등 351개 납품업자와 상품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납품업자의 서명이 완료된지 않았음에도 3533건의 상품 방송을 실시해 계약서면 교부 의무를 어겼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2012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아이지베스트 등 146개 납품업자와 811건의 방송조건 등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정액 수수료 방송을 실시하면서 판매촉진비용 56억6900만원 중 99.8%에 해당하는 56억5800만원을 납품업자에게 위법하게 떠넘긴 것으로 봤다.이외 공정위는 CJ오쇼핑이 2014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웰컴엠에스 등 11개 납품업자들과 874건의 혼합수수료 방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뒤 최대 29%의 높은 수수료율로 약정한 모바일 주문을 구매자들에게 유도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도 봤다.CJ오쇼핑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계약서면 교부 의무 위반 및 판촉비 전가에 대한 공정위 판단에 손을 들어주며 과징금 42억원 부과를 확정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 등에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다가 계약 이행일에 임박해 양자의 서명 등이 갖춰지지 않은 계약서면을 일방적으로 교부하는 것은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CJ오쇼핑이 판매촉진행사 기획에 관여했고, 정액수수료 방식의 판매방송의 경우 판매량 증가에 따른 해당 방송시간대 수수료가 인상되는 등 이해관계가 CJ오쇼핑에게 존재하는 만큼 분담비율 50% 초과해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한 것은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다만 모바일 주문 유도와 관련해서는 “구입 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만 CJ오쇼핑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대법원 역시 원심의 이같은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잘못이 없다고 봤다.
세 번에 걸친 심문…法,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美송환여부 결정
  • 세 번에 걸친 심문…法,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美송환여부 결정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의 운영자 손정우(24)씨의 미국 인도 여부가 이르면 6일 결정된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아버지가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손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두 번째 심문을 참관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는 이날 오전 10시 손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의 3차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5월 19일과 지난달 16일 두 차례에 걸쳐 손씨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지만 예상보다 많은 쟁점으로 3차 심문에서 최종 인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차 심문에서 “당초 손씨에 대한 1차 심문에서 곧바로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검토할 서류가 엄청 많았고 쟁점들도 여럿 있었다”며 “범죄인 인도심사는 형사처벌 절차가 아닌 단순히 범죄인을 외부로 인도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기에 범죄인의 심경이 훨씬 중요해 충분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심문이 길어진 이유를 설명했다.그간 손씨 측은 이번 미국 인도심사 대상 범죄인 자금세탁 혐의 외 범죄로 미국에서 처벌 받지 않는다는 보증서가 없다는 논리로 인도를 강하게 반대해왔다. 검찰은 한·미 간 범죄인 인도 조약상 이중처벌을 금지하고 있어 보증서 유무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자금세탁 혐의 관련 공방도 이어왔다.손씨 측은 자금세탁 혐의와 관련 “충분히 수사기록에 나와 기소만 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상태”라며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영역에서 벌어진 범죄로,대한민국에서도 처벌 법률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처벌하는 것은 속인주의, 속지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검찰은 이에 “당시 수사는 아청법상 음란물과 정보통신망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범죄수익은닉은 기소할 정도로 실질적인 조사가 안 됐다”며 국제적 파급력이 큰 사건인 만큼 그를 외국으로 인도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고 강조했다.손씨와 손씨 아버지는 법정 안팎에서 미국 인도만은 막아달라고 눈물로 거듭 호소해왔다.손씨는 법정에서 “철없는 잘못으로 사회에 큰 피해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며 울먹였고, 아버지는 “어린 나이인데 한 번 만 기회를 더 주신다면 속죄하며 살라고 하고 싶다”고 취재진에게 읍소하기도 했다.앞서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 8개월 간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 등의 성 착취물을 게시하고, 비트코인으로 4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확정돼 지난 4월 27일 형기가 만료됐다.다만 미국 검찰은 지난 2018년 8월 손씨에게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를 적용해 미국 법원에 기소했다. 이후 미국 법무부는 한·미 간 범죄인인도조약 및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한국 법무부에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해 현재 손씨는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다시 구속 상태에서 범죄인 인도 심사를 받고 있다.
김태우 "현 정부 측근 감찰 '올킬'…조국, 공무상 비밀도 누설" 맹공
  • 김태우 "현 정부 측근 감찰 '올킬'…조국, 공무상 비밀도 누설" 맹공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최초 폭로자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증인으로 나아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여야 가리지 않고 감찰을 했는데 현 정부에서는 유재수·우윤근 같은 사람 비위를 첩보하면 다 킬 되더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 이른바 ‘양심선언’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김 전 수사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4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먼저 김 전 수사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특별감찰반 업무를 했었는데 놀랐다. 중수부 등을 해본 경험으로는 청와대가 정치적 조직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명박 측근 첩보를 특감반이 다 하더라”라며 “자기 편 정치인을 놀라게 할 것 같은데 최측근 사정 정보를 검찰에 이첩하더라”라고 설명했다.이어 “아무래도 민정수석이 검사장 출신이 왔는데 검찰 때처럼 ‘여야 가리지 말고 나쁜 놈은 패야지’ 이런게 있었고,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일하면 되겠다했다”며 “그런데 여기 오니까 유재수·우윤근 같은 사람 첩보를 쓰면 다 킬되더라. 분노했고 양심선언을 한 계기가 이게 가장 크다”고 강조했다.조국(왼쪽)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같은 날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특히 조 전 장관이 2018년 12월 31일 국회운영위에 출석해 ‘유재수 비위첩보 자체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 민정비서관실 책임자 백원우에게 금융위에 통지하라고 지시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 “포렌식으로 다 나왔는데 거짓말이다”라고 강하게 비난했다.김 전 수사관은 “저는 외근한다고 골프쳤다고 해서 가혹하게 해임까지 시키고 집까지 압수수색했는데 유재수는 저 정도의 비위가 나왔음에도 사표 받아주고 명퇴하고 연금까지 받게 하느냐”고 따져 물으며 오히려 “반부패비서관실에서 하는 감찰 내용을 왜 공직자 감찰 권한이 없는 백 전 비서관이 알고 있나. 보안이 샌 것이고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본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감찰 무마 지시가 있은 직후 특감반 분위기에 대해서는 “아주 분노했었다”며 “우리 업무 자체가 고위공직자 감찰인데 ‘빽 없는 놈 어디있냐. 일 어떻게 하냐’ ‘오히려 우리가 혼나고 복귀하라고 하고, 투서 들어오고 이게 뭐냐’ 맨날 이런 이야기가 오갔다”고 설명했다. 또 “이후 감찰은 붕 떠 그대로 사표만 수리한 것으로 알았는데 아침에 유재수가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갔고, 좀 있다가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간다고 하면서 난리가 났었다”고도 했다.조 전 장관 측 반대신문에서는 김 전 수사관이 받고 있는 여러 비위 의혹을 비롯 민정수석의 감찰 권한, 특감반 직제 등에 대한 설전이 이어졌다.먼저 조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사관의 경찰 수사에 개입하거나 골프접대 등 향응을 받고, 대외비를 유출하는 등 김 전 수사관과 관련된 비위들을 언급했고, 이에 김 전 수사관은 “재판 진행 중이라 언급하기 어렵다”며 답을 피했다. 조 전 장관 측은 특감반과 관련 민정수석의 권한에 대해 묻자 김 전 수사관은 “최종 결제권자와 승인권자는 민정수석이 맡지만, 특별감찰관은 수사를 이첩할 수 있는 등 실무적인 업무권한은 있다”고 강조했다.조 전 장관이 백 전 비서관에게 개인비리 사건을 알려주는게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지적한 발언과 관련 조 전 장관 측은 “근거 있는 이야기냐” 반박했고 김 전 수사관은 “민정비서관실 업무는 감사한다고 하면 대통령 친인척만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민심동향 파악이다. 업무분장표에 나와있다”고 지적했다. 재차 조 전 장관 측이 “백 전 비서관이 비서관실 산하 특감반 책임지는 것 아냐”라고 되묻자 “직제를 보면 특감반은 반부패비서관 밑에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재판 과정에서 한 방청객이 휴정을 틈타 소란을 일으켜 퇴정 당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잠시 휴정한 사이 한 남성이 조 전 장관 쪽으로 다가가 “국민이 다 보고 있다. 안 부끄럽냐”라고 말했고, 이에 조 전 장관은 큰 목소리로 “귀하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외쳤다. 재판부는 해당 남성에게 이유를 묻자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김 전 수사관 답변시 비웃는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고, 이에 재판부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제지하겠다”며 해당 남성에게도 “휴정 시간을 이용해 위력을 가하면 방청권을 제한하고 퇴정을 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미투' 김지은, 안희정·충남도 상대 3억 손배소 제기
  • '미투' 김지은, 안희정·충남도 상대 3억 손배소 제기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안희정(55) 전 충남도지사가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폭로했던 피해자 김지은(35)씨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안 전 지사는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 상고심 끝에 지난해 9월 징역 3년 6월이 확정된 바 있다.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해 초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3일 법원에 따르면 김씨 측은 전날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김씨 측은 안 전 지사의 성폭행 범행으로 인해 정신과적 영구장해 진단 등 손해를 입었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안 전 지사 가족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미투가 아닌 불륜’이라고 주장하는 등 2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충남도에 대해서는 안 전 지사 범행이 직무 수행 중 벌어졌다는 점을 들어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 책임이 있다는 주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앞서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5차례에 걸쳐 김씨를 강제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1심과 2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면서 정반대의 결론을 냈다. 1심은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10개 공소사실 중 9개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안 전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해 9월 9일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사건을 검토한 결과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 업무상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는 등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당시 대법원은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檢 "특정인 처벌 목적 아냐"…조국 측 "정치적 맥락 반영" 반박
  • 檢 "특정인 처벌 목적 아냐"…조국 측 "정치적 맥락 반영" 반박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서 이른바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 정치적 목적을 갖고 수사에 돌입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하게 해명하고 나섰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정치적 매락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고, 의심할 만한 단서도 알고 있다”며 이를 반박했다.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장관 4차 공판에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이정섭 부장검사는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된 수사착수 배경을 설명하면서 “검찰이 수사의지에 따라 실체에 접근할 수 있거나,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검찰이 관련 사건에 대해 법정에서 수사에 착수하게 된 배경을 직접 설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앞서 재판부가 지난달 19일 조 전 장관 3차 공판 당시 재판 전 증인이 검찰에서 진술 조서를 확인하는 관행이 적절한지 따져 물은 데 대한 해명으로 풀이된다.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당시 “이 사건을 검찰개혁을 시도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고 보는 일부 시각이 존재한다. 다른 사건과 달리 더더욱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해 보이며 검찰에서도 이런 점을 주의해달라”며 주의를 주기도 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부장검사는 먼저 “이번 사건은 지난해 1~3월 서울동부지검에 배당됐지만 당시 동부지검 형사6부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에 올인 하다보니 이 사건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했다”며 “저는 지난해 8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로 발령받아 갔더니 이번 유재수 뇌물 수수 의혹과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이 남아 있더라”라고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그는 “20년간 특별수사를 해왔다 보니 이게 딱 봤을 때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훗날 큰 지탄을 일으킬 사건이라는 느낌이 들었다”며 “유재수 뇌물 수수 의혹이 사실인지 규명해야된다는 생각에 수개월 간 수사를 진행하고 나니 감찰무마라는게 의혹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사건 핵심 관계인인 이인걸 특별감찰반 반장을 소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 동료이기도 한 인걸이에게 이 사건은 국민들도 (수사가 되지 않은 채) 정리가 되면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라고 설득해 이인걸도 기존 진술을 번복해 진상에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이라며 “특정 인물을 형사처벌하고 싶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 제가 실체에 다가가지 못하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고 나 자신이 부끄럽다는 생각뿐이었다”고 강조했다. 즉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적 목적은 없었다는 점을 이같이 ‘소회’에 가까운 형태로 풀어낸 것이다.반면 조 전 장관 측은 이같은 이 부장검사 해명에 대해 ‘정치적 맥락’이 반영된 단서들이 있다고 반박했다.조 전 장관 측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검찰 전체의 의사결정이 있었을 것이라 보고 의사 결정 전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사회적 지위와 맥락 등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이러한 과정에서 정치적 맥락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고, 이를 의심할 만한 여러 단서를 우리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은 주지하시다시피 세간의 관심을 모은 사건으로,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오이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 관을 고쳐 쓰지 말라)’라는 말처럼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함께 정성을 모으자는 취지”라며 “재판부 역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정리했다.
불법촬영 무죄?…故구하라 측 "가해자 중심 사고, 檢 상고해달라"
  • 불법촬영 무죄?…故구하라 측 "가해자 중심 사고, 檢 상고해달라"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29)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구씨 유족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불법 카메라 촬영이 무죄 판단을 받은 것은 물론, 항소심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않다”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받기 위해 검찰에 대법원 상고를 요청한다는 입장이다.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구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3일 최씨 항소심 선고에 대한 불복 입장을 내고 검찰에 대법원 상고를 요청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노 변호사는 먼저 최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와 관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노 변호사는 “불법 카메라 촬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촬영 대상이 된 피해자의 의사”라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다면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고, 삭제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와 같은 사후적인 사정들로 피해자의 의사를 쉽게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이어 “구씨는 원심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사진 촬영 당시 동의를 하지 않았고 추후 사진들을 기회를 봐서 지우려고 마음을 먹었으나 지우지 못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며 “또 구씨는 연인관계의 특성상 사진 촬영 사실을 알고나서 바로 화를 낼 경우 관계가 악화될 것이 우려됐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도외시한 채 구씨가 사진을 확인한 후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 지었고, 항소심 역시 이에 대해 별다른 이유 설시도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며 “이러한 재판부의 태도는 성폭력 범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중심의 사고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항소심이 선고한 징역 1년 역시 지나치게 가볍다고 지적했다.노 변호사는 “최씨는 구씨가 삭제한 동영상을 복원시킨 후 언론사에 제보하겠다는 등 구씨의 인생을 한순간에 파멸에 이르게 할 정도의 치명적인 협박을 가했고, 구씨는 너무나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항소심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점을 인정했으면서도 정작 불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최근 동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을 한 경우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관대한 형을 선고한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안된다”며 “특히 최씨는 구씨와 전혀 합의가 되지 않았고, 구씨 가족이 계속해 엄벌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향후 노 변호사는 구씨 유족들과 함께 검찰에 이번 사건의 상고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피력한다는 계획이다. 노 변호사는 “검찰도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법원에 상고해 주기를 바라고, 대법원에서는 국민의 법감정, 그리고 보편적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국 "檢 권한 남용 빈번…통제할 기관은 법원이 유일"
  • 조국 "檢 권한 남용 빈번…통제할 기관은 법원이 유일"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권한 남용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법원이 이를 통제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강조했다.조 전 장관은 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열리는 4차 공판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을 법원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먼저 조 전 장관은 “한국 검찰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어느 검찰보다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체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다만 최근 검찰이 이같은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조 전 장관은 “누구를, 언제, 무슨 혐의로 수사할 것인지, 누구를 어떤 죄목으로 기소할 것인지를 재량으로 결정한다”며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권과 언론을 이용하는 일도 다반사며, 검찰 조서는 법정에서 부인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이어 “검찰은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왔다. 표적수사, 별건수사, 별별건수사, 먼지털이 수사,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등등의 용어가 회자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며 “검찰의 이같은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는 미미하다. 지난해 말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발족은 험난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현재 상태에서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이라며 “저는 법정에 출석할 때마다 법원이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조 전 장관은 말을 마친 뒤 ‘지난주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과 서로 원칙을 어긴 사람이라 지목한 데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 ‘추미해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 발동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낙마 운운했다고 하는데 입장 밝혀달라’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한편 이날 4차 공판에서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 당시 감찰 중단을 폭로한 인물인 김 전 수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태평양, 김수남 전 검찰총장 영입…형사분야 역량 강화
  • 법무법인 태평양, 김수남 전 검찰총장 영입…형사분야 역량 강화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1959년생으로 대구 출신인 김 전 검찰총장은 사법연수원 16기로 대구 청구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6기)한 그는 1987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했으며, 이후 서울지검 검사로 전직해 검찰총장에 이르기까지 약 30년간 수사·기획 분야를 포함한 법무 검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구체적으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수원지검 검사장,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검찰총장 등을 역임하며 이른바 ‘특수통’으로 불리기도 했다.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새로 김수남 전 검찰총장.(태평양 제공)김 전 총장은 2013년 8월 수원지검장 재직 당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를 지휘했으며 2009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재직시 ‘미네르바 사건’을 맡기도 했다.특히 검찰총장 재직 시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구속했고, 이후 “오직 법과 원칙만을 생각하며 수사했다”고 당시 소회를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태평양은 이번 김 전 총장 영입으로 형사분야 역량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앞서 태평양은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형사 전문가의 노하우가 중요해짐에 따라 지난해 10월 국내분쟁그룹 형사분야의 정수봉 전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영입한 바 있다.한편 태평양은 1980년에 설립된 국내 최초의 법무법인(유한)이다. 현재 변호사 450명을 포함해 외국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약 650여명의 전문가와 620여명의 직원으로 구성돼 있다. 국내 로펌 중 처음으로 북경과 두바이에 해외사무소를 개설했으며 중국 상해, 홍콩,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시티, 미얀마 양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 해외사무소 및 현지데스크를 보유하고 있다.
한인섭 "기소 염려" 증언 거부에…정경심 재판부, 증인채택 취소
  • 한인섭 "기소 염려" 증언 거부에…정경심 재판부, 증인채택 취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에 대해 재판부가 결국 증인채택을 취소했다. 한 원장은 검찰의 의도에 따라 언제든 자신이 기소 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증언을 지속 거부했고, 이에 정 교수 측은 당초 증거 부동의했던 한 원장의 진술조서를 다시 동의하겠다고 의견을 내면서 중재에 나선 끝에 검찰이 증인 신청을 철회한 결과다.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오후 속개된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일 열린 정 교수 20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한 원장에 대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한다”며 40여분 만에 귀가조치했다. 한 원장은 정 교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한 사이로, 정 교수 자녀들에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한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관련해 한 원장은 그간 증인 출석은 물론 증언 역시 거부해왔다. 지난 5월 14일에는 정 교수 재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언제든 피의자로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불안한 상태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것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한 원장은 이날 역시 증인으로 나서자마자 재판부에 증언 거부권 행사에 대해 소명하겠다고 나섰다.한 원장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는 ‘자기가 공소제기를 당할 염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이라며 운을 뗀 뒤 “검찰은 저를 처음엔 참고인으로 불렀다가, 다음엔 피의자로 전환시켰으며 공소제기를 당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한 원장은 “검찰은 수사가 일단락된지 반년 이상이 지나도록 불기소 처분을 하지 않고 피의자 상태를 유지시키고 있다”며 “저의 피의자 지위를 방치한 채 오히려 그 상태를 법정에서 제 증언이나 기타 자료를 모아 증거자료를 보강하겠다는 생각도 없지 않은 것 같다”고 증언 거부 의지를 재차 밝혔다.검찰은 “오해를 많이하고 있다”며 한 원장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검찰은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적 없고 처분할 사안도 사건도 존재하지 않아 공소제기될 염려가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사건을 방치하고 있다는데 한 원장은 서명날인을 거부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진술을 거부했다. 두 분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 두 분의 진술을 안듣고 판단할 수 없는데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라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한 원장과 검찰의 설전이 이어지자 정 교수 측이 중재에 나섰다.정 교수 측은 “한 원장의 진술조서에 대해 동의하더라도 사실관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동의하는게 어떻냐고 변호인들과 정 교수 모두 의견을 모았다”며 “지금 정식으로 한 원장에 대한 진술조서에 번의(의견을 바꿔) 동의하는 바이며, 그러면 이 문제가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냈다.이에 검찰은 한 원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하면서 “다만 오늘 한 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서울대 국제인권법센터에 대한 쟁점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안타깝다”고 응했다.한편 한 원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며 변호인을 대동하겠다고 재판부에 신청했지만 거절 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한 원장의 변호인이 지난달 말 변호인 참여를 신청했지만, 형사소송법 또는 규칙 상 변호인에게 증인 옆에 앉도록 허가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과수 "서울대 세미나 영상 속 여성, 조국 딸일 수 있어"
  • 국과수 "서울대 세미나 영상 속 여성, 조국 딸일 수 있어"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딸이 실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여부를 두고 정 교수 측이 참석 증거로 낸 당시 세미나 동영상과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동영상 속 여성이 정 교수 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다소 애매한 의견이 나옴에 따라 재판부는 정 교수 측에 동영상 속 여성 옆자리에 있는 남성을 증인으로 불렀으면 좋겠다고 설명했고, 이에 정 교수 측은 “변호인에 입증 책임은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불편한 기류가 흐르기도 했다.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일 열린 정 교수의 공판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당시 강의실 촬영 영상과 정 교수 측에서 제출한 정 교수 딸 사진을 대조한 결과 ‘동일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국과수 감정외뢰 회보서가 왔다”라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에 대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며 감정결과가 애매하다는 입장을 내비치자, 정 교수 측은 “수사 때는 판별할 수 없다고 했는데, 여러 특징을 더하면서 우리 주장과 같이 동일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 것”이라며 의미를 더한 뒤 “부모가 봐서 자식이 분명하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다고 하는데 더 이상 어떻게 입증을 해야 하느냐”고 반박했다.검찰은 “정 교수 측이 제출한 정 교수의 딸 사진은 (동영상이 찍힌) 시기와 일치하지 않는게 많다는 부분을 고려해 판단해달라”고 지적하고 나섰다.재판부는 동영상 속 여성의 옆자리에 앉은 남성을 지목하며 “고등학생이 남녀가 같이 있으면 굉장히 친한 사이일 텐데 불러서 증인신문을 하면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고, 정 교수 측은 재차 반발하고 나섰다.정 교수 측은 “입증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전제로 말하는 것 같다”고 항변하자 재판부는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고 마무리 지었다. 한편 정 교수 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부르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재차 피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공판에서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9월 3일 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재판부는 이날 제출된 정 교수 측 의견서를 언급하며 “조 전 장관의 증인채택이 필요 없다는 의견인데 이미 이의는 기각했고 추가 이의는 안된다”며 “형사소송 규칙에 따라 다시 이의는 안 된다”고 못 받았다.
정경심 차명계좌 명의인 "교육 때문에 빌려줘…손익 책임은 정 교수"
  • 정경심 차명계좌 명의인 "교육 때문에 빌려줘…손익 책임은 정 교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했다는 혐의와 관련 실제 정 교수에게 계좌를 빌려준 계좌 명의인이 “주식거래 실전 연습을 위해 계좌를 빌려줬다”고 증언했다.정 교수에게 계좌를 빌려준 주식전문가 이모씨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 교수가 주식거래를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제가 시킨 것은 2~3일 거래 해보고 왜 이렇게 해야되는지 알려주는 단순한 교육이었다”며 “바로 청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시 큰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 정 교수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동생과 단골 미용실 헤어디자이너,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이씨 등 3명 명의 6개 계좌를 이용해 총 790회에 걸쳐 주식 거래를 했다. 이에 검찰은 정 교수가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당시 민정수석으로 임명돼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 및 백지신탁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이같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봤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이씨는 실제 정 교수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줬으며, 다만 교육을 위한 것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증언한 것이다.이씨는 “정 교수가 선물옵션 거래를 하고 있었고 그때 정보를 제공하며 교육을 했는데 크게 손해가 나 정 교수가 ‘그만하고 싶다’고 했다”며 “그래서 내가 도와 드릴테니 더 해보는게 어떠냐고 네 차례 권했고, 한 번 더 해보겠다고 해서 새로운 계좌 2개를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상식적으로 계좌를 타인에 양도하는 것은 불법인 것을 알지만, 교육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까지 적용될 줄은 몰랐다”고 덧붙였다.주식거래 결정은 본인이 했지만 최종 거래는 정 교수가 했으며, 손익 책임 역시 정 교수가 졌다고 설명했다.이씨는 “사라, 팔아라는 내가 결정을 다 했다. 정 교수는 버튼만 눌렀다”고 말하자 재판부가 “어쨋든 거래는 정 교수가 했나”라고 되물었고 이씨는 “네”라고 답했다. 또 이씨 계좌에 입금됐던 4000만원 모두 정 교수의 돈이었으며 “나는 교육이 목적이었고 손실이든, 수익이든 그건 정 교수가 감내해야 하는 것”이라고 증언했다.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누구든 탈법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실명거래를 하면 안된다고 나와 있는데, 정 교수 측은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것은 인정하냐”라고 물었고, 정 교수 측은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탈법행위 목적이 없었다. 이씨가 권유해서 연습을 위한 목적이었고 소량이었다”고 주장했다.다만 재판부는 주식거래 양에 대한 의문을 내비치며 타인 명의 계좌로 주식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탈법이란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재판부는 “소량의 거래도 있는데 지난해 9월 경에는 거래규모가 1000주 단위로 좀 커진다, 교육을 목적으로 한, 두 주는 이해되는데 1000주는 교육 목적을 넘어서는 투자라고 염두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고 이씨는 “교육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곧바로 정 교수 측은 “공직자는 3000만원 미만이면 상관없다”고 반박하고 나섰고, 다시 재판부는 “공직자윤리법을 따지는 게 아니라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탈법행위를 한 게 문제인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이날 오후에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이 증인을 출석한다. 앞서 한 원장은 지난 5월14일 한 차례 소환됐지만 불출석해 재판부로부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조범동 횡령 공범' 피한 정경심…'사모펀드 의혹' 향방은?
  • '조범동 횡령 공범' 피한 정경심…'사모펀드 의혹' 향방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 인물 조범동씨의 1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쏠린다.조씨 횡령 혐의 관련 정 교수의 공범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향후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에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조씨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들의 혐의 역시 다수 있어 이번 판결만으로 사모펀드 의혹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두고 정 교수를 조씨의 공범으로 인정한 점 역시 불리한 변수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사진=연합뉴스)◇정경심 코링크PE 횡령 가담하지 않았다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 심리로 열린 조씨의 선고공판은 여러 의혹으로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일가 중 첫 1심 선고라는 점은 물론, 정 교수가 여러 혐의에서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는 점에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조씨의 대부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정 교수가 사실상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조씨를 “전형적인 기업사냥꾼”이라며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지만,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맺었다는 근거가 법적 증거로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에 대한 의혹에는 선을 긋는 판결을 내놓았다.구체적으로 조씨의 재판에서 정 교수가 공범으로 얽힌 혐의는 △정 교수가 조씨에게 10억원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자금 1억5795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비롯해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7100만원을 출자한 블루펀드의 총 출자액을 100억1100만원으로 금융위원회에 거짓 변경보고한 혐의 △조 전 장관 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코링크PE 측에 증거인멸·은닉을 교사한 혐의 등이다.이중 가장 핵심 혐의는 코링크PE 횡령으로 꼽히는데, 재판부는 조씨의 일부 횡령만 유죄로 보고 정 교수는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봤다. 정 교수가 조씨에게 건넨 10억원은 투자가 아닌 대여로, 이에 대해 코링크PE가 정 교수에게 지급 돈은 그 이자라고 판단했다. 다만 10억원 중 5억원은 코링크PE가 아닌 조씨에게 대여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자를 조씨가 아닌 코링크PE가 지급한 것은 조씨의 횡령이라고 봤고, 정 교수는 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봤다.거짓 변경보고와 관련해서는 조씨 혐의 자체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정 교수의 공모 여부는 아예 판단에서 제외됐다. 관련 보고서 작성자는 조씨가 아닌 이상훈 코링크PE 대표로, 조씨는 해당 보고서가 거짓인지 인식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정 교수의 공범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두 혐의는 정 교수 재판에서도 다투고 있는 사안인 점에서 이번 판결 자체가 정 교수 재판의 유리한 증거로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연합뉴스)◇조국·정경심 사모펀드 의혹 중 일부…“영향 제한적”다만 정 교수는 조씨에게 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조씨 몰래 주식에 투자한 혐의를 비롯 범죄수익은닉법·실명거래법 위반 등 조씨와 관련 없이 다퉈야 할 혐의가 더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씨의 1심 선고가 미칠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특히 정 교수의 이같은 혐의들은 조 전 장관의 보유 주식에 대한 백지신탁 또는 처분의무 불이행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직접적 관련이 있어 조 전 장관 재판 역시 사모펀드 의혹이 채 해소되지 않은 모양새다. 블루펀드의 경우 거짓 변경보고 공모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투자 자체가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어 공방은 지속 이어질 전망이다.서초동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이번 조씨의 1심 선고는 조 전 장관 부부가 받는 공소사실 중 극히 일부분만이 연관된 것으로, 받을 영향도 거의 없다고 보인다”며 “공범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 역시 정 교수 재판부에서 충분히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조씨의 재판부 역시 정 교수 횡령 공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정 교수가 조씨에게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요청하고 허위계약서 작성에 관여했으며, 컨설팅을 하지 않고 돈을 지급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비난 받을 수 있다’고 지적,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또 정 교수가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거론하며 “조 씨의 범죄 사실 확정을 위해 공범 성립 여부를 일부 판단했지만 그에 대한 판단은 제한적이고 잠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조씨의 재판에서 유일하게 정 교수가 공범으로 인정받은 증거인멸·은닉 교사 혐의 역시 불리한 변수다.재판부는 “조씨가 정 교수로부터 ‘동생 이름이 드러나면 큰일난다’는 전화를 받고 증거를 인멸하게 했다고 조씨가 진술했고, 실제 코링크PE 직원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했다고 진술했다”며 정 교수의 공범관계를 인정했다. 정 교수는 물론 조 전 장관은 이번 사모펀드 의혹은 물론 자녀 입시비리까지 다수의 증거인멸·위조·은닉 교사 혐의를 받고 있어 이번 정 교수의 공범 인정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조범동 '사모펀드 의혹' 실형…"정경심은 증거인멸 교사만 공범"(종합)
  • 조범동 '사모펀드 의혹' 실형…"정경심은 증거인멸 교사만 공범"(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가 1심에서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된 주요 혐의 3개 중 2개는 무죄로 판단, 각각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에 유리하게 작용될 전망이다.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사진=연합뉴스)◇“전형적인 기업사냥꾼” 조국 5촌조카 실형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먼저 재판부는 조씨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조씨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설립하고 일반인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부정한 방법을 강구해 사실상 출자 없이 더블유에프엠(WFM)을 매도해 인수대금을 마련하는 방식인 무자본 M&A(인수합병)했고 그 후에도 각종 법인자금을 유출하는 전형적인 기업사냥꾼의 수법을 보였다”며 “피해는 선량한 투자자 법인 채권자 특히 일반주주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고 지적했다.또 “조 전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사모펀드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 증거인멸·은닉을 교사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 그는 WFM M&A와 운영 관련 허위 공시한 혐의에서부터 WFM과 웰스씨앤티 등 법인자금 70억68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벤츠를 저가 인수(배임)하거나 포르쉐 대금을 횡령한 혐의, 허위 급여를 받아낸 혐의, 그리고 증거인멸·은닉을 교사한 혐의까지 일부 검찰이 주장한 액수와 차이는 있었지만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공범 적시된 정경심, 증거인멸·은닉만 유죄 인정다만 정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된 혐의들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은닉 교사만이 유죄로 인정됐고, 무죄 또는 공범 불인정 등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씨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로 정 교수로부터 자금을 유치받아 코링크PE를 설립했고 지속 금융거래를 함으로써 조씨가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조씨가 정 교수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고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맺었다는 근거가 법적 증거로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조씨 혐의 중 정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된 주요 공소사실은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7100만원을 출자한 블루펀드의 총 출자액을 100억1100만원으로 금융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를 비롯 △정 교수가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코링크PE 자금 1억5795만원을 횡령한 혐의 △조 전 장관 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코링크PE 측에 증거인멸·은닉을 교사한 혐의 등이다.재판부는 금융위 허위 보고 관련 “보고서 작성자는 이상훈 전 코링크PE 대표로, 조씨가 이 전 대표에 구체적 변경보고 작성을 지시하거나 상황을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 대표는 블루펀드에 추가 투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별다른 문제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씨의 여러 혐의 중 유일하게 무죄로 판단된 혐의로, 정 교수의 공범 여부 판단 자체가 무의미해졌다.정 교수가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횡령을 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조씨 일부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도 정 교수 공범 여부에 대해서는 “정 교수가 코링크PE로부터 이자를 지급 받는 것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정 교수가 조씨에게 막연히 세금을 줄이는 방식을 요청했으며 이런 행위는 비난받을 수 있지만 행위 자체를 횡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유일하게 공범으로서 유죄가 인정된 증거인멸·은닉 교사 관련 재판부는 “조씨가 정 교수로부터 ‘동생 이름이 드러나면 큰 일난다’는 전화를 받고 증거를 인멸하게 했다고 조씨가 진술했고, 실제 코링크PE 직원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했다고 진술했다”며 “조씨가 정 교수와 공모해 증거인멸·은닉을 교사 범행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조국 5촌조카 실형에도 "권력유착 아냐"…정경심 횡령 벗어(상보)
  • 조국 5촌조카 실형에도 "권력유착 아냐"…정경심 횡령 벗어(상보)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모펀드 의혹을 비롯 자녀 입시비리 등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여러 재판들 가운데 처음으로 내려진 법원 판단이다.다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된 여러 혐의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 따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에 유리하게 작용될 전망이다.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지난해 9월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의 5촌조카이자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다.재판부는 “사실상 투자없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했고 각종 명목으로 72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인출해 사적 이익을 추구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주들에게 돌아갔다”며 “(조 전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상장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인멸하게 해 기업 공시제도를 무효화하고 신뢰성을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정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된 여러 혐의 중 증거인멸 교사만 인정하고,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및 펀드 출자약정액을 것직으로 금융위원회에 변경 보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5촌조카로 정 교수로부터 유치한 자금으로 코링크PE를 설립했고 블루펀드 자금을 투자받아 금융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조씨가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했다는 시각에서 공소가 제기됐다”면서도 “다만 조씨가 정 교수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고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맺었다는 근거가 법적 증거로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한편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인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코링크PE 사모펀드가 투자한 WFM, 웰스씨앤티 등 회사 자금 72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잇따르자 관련된 자료를 폐기·은닉한 혐의도 있다.
'세월호 조사방해' 박근혜 靑인사들 무죄 주장…"반대세력 탄압 우려"
  • '세월호 조사방해' 박근혜 靑인사들 무죄 주장…"반대세력 탄압 우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시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이 나란히 무죄를 주장하고 나서며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이들은 “과거의 일을 사후적으로 평가해 단죄하는 것은 반대세력의 탄압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며 직권남용죄 적용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는가 하면, 관련 사건이 이미 지난해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 선고가 났다는 점을 들어 ‘이중기소’라는 주장도 나왔다.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 심리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실장 측은 “사실관계나 법리 측면에서 모두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물론,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역시 나란히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특히 이들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한 목소리로 지적하면서, 향후 재판에서 직권남용죄 적용 여부는 물론 공모공동정범 적용도 가능한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현기환 전 수석 측은 “직권남용의 경우 정치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을 두고 현재 주류적 시각에서 과거의 일을 사후적·회고적으로 평가해 옳고 그름을 재단한 다음 이에 어긋난 일이라고해서 단죄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지적한 것처럼 반대세력의 탄압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현정택 전 수석 측은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들을 총칭해서 전체적인 범죄 행위를 뭉뚱그려 기재하고 있어 각 피고인들이 이 일을 했다는 것인지, 어디까지 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고, 이에 안 전 수석 측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울동부지법의 선행사건과 구체적인 경위를 다르게 쓴다고 노력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동일하지 않나”라며 검찰의 ‘이중기소’를 문제 삼았다.김 전 장관, 윤 전 차관 측도 직권남용죄 적용 적용이 무리 하다는 주장과 함께 이중기소를 마찬가지로 지적했다.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서는 청와대 비서실을 중심으로 정부 전체 차원에서 결정된 문제에 대해 직권남용을 문제 삼았는데 청와대 외부에 있는 피고인들이 청와대 사람들과 어떤 소통을 하고 공모를 했는지 특정이 안됐다”며 “선행사건이 서울동부지법에서 시작해 현재 서울고법에 심리 중인 관계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직권남용과 관련해 피고인 전부를 기소하면서 일부에게만 직권남용이라는 표현이 있다. 그러면 직권남용이 아닌 다른 피고인들은 공모했기 때문에 기소를 한 것인데 공모했다는 내용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명시해줘야한다”며 “공모만 했다면 그 피고인은 누구인지, 누구는 공모 더하기 직권남용까지 했는지, 직권남용을 했다면 그 행위는 무엇인지 등 피고인별로 하나씩 특정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앞서 검찰은 이들이 특조위 조사대상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일 행적이 포함되자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를 중단케 하고 공무원을 미파견하는 등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특조위 활동기간 시작 시점을 임의로 확정하고 예산을 미집행하는 식으로 특조위 활동을 강제종료시킨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당시 여당 추천 위원이었던 이헌 전 특조위 부위원장 사퇴 추진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봤다.이들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8월 24일 오전 10시 열린다.한편 이날 제기된 ‘이중기소’ 여부와 관련 앞서 검찰은 2017년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을 비롯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6월 무죄로 판단한 안 전 수석 외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당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함께 기소됐으며 마찬가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法, 하나은행 DLF 징계 집행정지…"신용훼손 등 우려돼"
  • 法, 하나은행 DLF 징계 집행정지…"신용훼손 등 우려돼"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처분 효력이 일단 정지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영준)는 하나은행,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박세걸 하나은행 전무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 등을 대상으로 한 금융당국 징계 효력은 본안 사건의 1심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DLF 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 회원들이 지난 2월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앞에서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하나은행장 사퇴 촉구 및 부실한 자율 배상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재판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내용과 경위, 하나은행의 목적사업이나 활동 내용, 함 부회장 등 신청인들의 지위, 업무 내용 및 DLF 상품의 구체적인 판매 방식 및 위험성 등에 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본안 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앞서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 등은 이달 1일 이번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함께 냈는데, 법원이 처분 취소 소송을 법정에서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하나은행은 신용훼손과 상당 기간 신규사업기회의 상실 등 우려가 있고, 함 부회장 등도 상당 기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이 불가해 그 후 본안청구가 인용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적지 않아 이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금융당국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DLF 판매은행인 하나은행에 6개월 간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일부를 정지하는 제재와 함께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와 함께 DLF 사태 당시 행장을 맡고 있던 함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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