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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우 "현 정부 측근 감찰 '올킬'…조국, 공무상 비밀도 누설" 맹공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최초 폭로자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증인으로 나아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여야 가리지 않고 감찰을 했는데 현 정부에서는 유재수·우윤근 같은 사람 비위를 첩보하면 다 킬 되더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 이른바 ‘양심선언’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김 전 수사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4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먼저 김 전 수사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특별감찰반 업무를 했었는데 놀랐다. 중수부 등을 해본 경험으로는 청와대가 정치적 조직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명박 측근 첩보를 특감반이 다 하더라”라며 “자기 편 정치인을 놀라게 할 것 같은데 최측근 사정 정보를 검찰에 이첩하더라”라고 설명했다.이어 “아무래도 민정수석이 검사장 출신이 왔는데 검찰 때처럼 ‘여야 가리지 말고 나쁜 놈은 패야지’ 이런게 있었고,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일하면 되겠다했다”며 “그런데 여기 오니까 유재수·우윤근 같은 사람 첩보를 쓰면 다 킬되더라. 분노했고 양심선언을 한 계기가 이게 가장 크다”고 강조했다.조국(왼쪽)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같은 날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특히 조 전 장관이 2018년 12월 31일 국회운영위에 출석해 ‘유재수 비위첩보 자체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 민정비서관실 책임자 백원우에게 금융위에 통지하라고 지시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 “포렌식으로 다 나왔는데 거짓말이다”라고 강하게 비난했다.김 전 수사관은 “저는 외근한다고 골프쳤다고 해서 가혹하게 해임까지 시키고 집까지 압수수색했는데 유재수는 저 정도의 비위가 나왔음에도 사표 받아주고 명퇴하고 연금까지 받게 하느냐”고 따져 물으며 오히려 “반부패비서관실에서 하는 감찰 내용을 왜 공직자 감찰 권한이 없는 백 전 비서관이 알고 있나. 보안이 샌 것이고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본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감찰 무마 지시가 있은 직후 특감반 분위기에 대해서는 “아주 분노했었다”며 “우리 업무 자체가 고위공직자 감찰인데 ‘빽 없는 놈 어디있냐. 일 어떻게 하냐’ ‘오히려 우리가 혼나고 복귀하라고 하고, 투서 들어오고 이게 뭐냐’ 맨날 이런 이야기가 오갔다”고 설명했다. 또 “이후 감찰은 붕 떠 그대로 사표만 수리한 것으로 알았는데 아침에 유재수가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갔고, 좀 있다가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간다고 하면서 난리가 났었다”고도 했다.조 전 장관 측 반대신문에서는 김 전 수사관이 받고 있는 여러 비위 의혹을 비롯 민정수석의 감찰 권한, 특감반 직제 등에 대한 설전이 이어졌다.먼저 조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사관의 경찰 수사에 개입하거나 골프접대 등 향응을 받고, 대외비를 유출하는 등 김 전 수사관과 관련된 비위들을 언급했고, 이에 김 전 수사관은 “재판 진행 중이라 언급하기 어렵다”며 답을 피했다. 조 전 장관 측은 특감반과 관련 민정수석의 권한에 대해 묻자 김 전 수사관은 “최종 결제권자와 승인권자는 민정수석이 맡지만, 특별감찰관은 수사를 이첩할 수 있는 등 실무적인 업무권한은 있다”고 강조했다.조 전 장관이 백 전 비서관에게 개인비리 사건을 알려주는게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지적한 발언과 관련 조 전 장관 측은 “근거 있는 이야기냐” 반박했고 김 전 수사관은 “민정비서관실 업무는 감사한다고 하면 대통령 친인척만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민심동향 파악이다. 업무분장표에 나와있다”고 지적했다. 재차 조 전 장관 측이 “백 전 비서관이 비서관실 산하 특감반 책임지는 것 아냐”라고 되묻자 “직제를 보면 특감반은 반부패비서관 밑에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재판 과정에서 한 방청객이 휴정을 틈타 소란을 일으켜 퇴정 당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잠시 휴정한 사이 한 남성이 조 전 장관 쪽으로 다가가 “국민이 다 보고 있다. 안 부끄럽냐”라고 말했고, 이에 조 전 장관은 큰 목소리로 “귀하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외쳤다. 재판부는 해당 남성에게 이유를 묻자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김 전 수사관 답변시 비웃는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고, 이에 재판부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제지하겠다”며 해당 남성에게도 “휴정 시간을 이용해 위력을 가하면 방청권을 제한하고 퇴정을 명하겠다”고 강조했다.
- 불법촬영 무죄?…故구하라 측 "가해자 중심 사고, 檢 상고해달라"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29)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구씨 유족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불법 카메라 촬영이 무죄 판단을 받은 것은 물론, 항소심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않다”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받기 위해 검찰에 대법원 상고를 요청한다는 입장이다.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구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3일 최씨 항소심 선고에 대한 불복 입장을 내고 검찰에 대법원 상고를 요청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노 변호사는 먼저 최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와 관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노 변호사는 “불법 카메라 촬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촬영 대상이 된 피해자의 의사”라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다면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고, 삭제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와 같은 사후적인 사정들로 피해자의 의사를 쉽게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이어 “구씨는 원심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사진 촬영 당시 동의를 하지 않았고 추후 사진들을 기회를 봐서 지우려고 마음을 먹었으나 지우지 못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며 “또 구씨는 연인관계의 특성상 사진 촬영 사실을 알고나서 바로 화를 낼 경우 관계가 악화될 것이 우려됐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도외시한 채 구씨가 사진을 확인한 후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 지었고, 항소심 역시 이에 대해 별다른 이유 설시도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며 “이러한 재판부의 태도는 성폭력 범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중심의 사고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항소심이 선고한 징역 1년 역시 지나치게 가볍다고 지적했다.노 변호사는 “최씨는 구씨가 삭제한 동영상을 복원시킨 후 언론사에 제보하겠다는 등 구씨의 인생을 한순간에 파멸에 이르게 할 정도의 치명적인 협박을 가했고, 구씨는 너무나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항소심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점을 인정했으면서도 정작 불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최근 동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을 한 경우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관대한 형을 선고한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안된다”며 “특히 최씨는 구씨와 전혀 합의가 되지 않았고, 구씨 가족이 계속해 엄벌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향후 노 변호사는 구씨 유족들과 함께 검찰에 이번 사건의 상고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피력한다는 계획이다. 노 변호사는 “검찰도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법원에 상고해 주기를 바라고, 대법원에서는 국민의 법감정, 그리고 보편적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 법무법인 태평양, 김수남 전 검찰총장 영입…형사분야 역량 강화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1959년생으로 대구 출신인 김 전 검찰총장은 사법연수원 16기로 대구 청구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6기)한 그는 1987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했으며, 이후 서울지검 검사로 전직해 검찰총장에 이르기까지 약 30년간 수사·기획 분야를 포함한 법무 검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구체적으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수원지검 검사장,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검찰총장 등을 역임하며 이른바 ‘특수통’으로 불리기도 했다.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새로 김수남 전 검찰총장.(태평양 제공)김 전 총장은 2013년 8월 수원지검장 재직 당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를 지휘했으며 2009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재직시 ‘미네르바 사건’을 맡기도 했다.특히 검찰총장 재직 시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구속했고, 이후 “오직 법과 원칙만을 생각하며 수사했다”고 당시 소회를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태평양은 이번 김 전 총장 영입으로 형사분야 역량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앞서 태평양은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형사 전문가의 노하우가 중요해짐에 따라 지난해 10월 국내분쟁그룹 형사분야의 정수봉 전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영입한 바 있다.한편 태평양은 1980년에 설립된 국내 최초의 법무법인(유한)이다. 현재 변호사 450명을 포함해 외국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약 650여명의 전문가와 620여명의 직원으로 구성돼 있다. 국내 로펌 중 처음으로 북경과 두바이에 해외사무소를 개설했으며 중국 상해, 홍콩,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시티, 미얀마 양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 해외사무소 및 현지데스크를 보유하고 있다.
- 정경심 차명계좌 명의인 "교육 때문에 빌려줘…손익 책임은 정 교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했다는 혐의와 관련 실제 정 교수에게 계좌를 빌려준 계좌 명의인이 “주식거래 실전 연습을 위해 계좌를 빌려줬다”고 증언했다.정 교수에게 계좌를 빌려준 주식전문가 이모씨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 교수가 주식거래를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제가 시킨 것은 2~3일 거래 해보고 왜 이렇게 해야되는지 알려주는 단순한 교육이었다”며 “바로 청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시 큰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 정 교수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동생과 단골 미용실 헤어디자이너,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이씨 등 3명 명의 6개 계좌를 이용해 총 790회에 걸쳐 주식 거래를 했다. 이에 검찰은 정 교수가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당시 민정수석으로 임명돼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 및 백지신탁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이같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봤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이씨는 실제 정 교수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줬으며, 다만 교육을 위한 것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증언한 것이다.이씨는 “정 교수가 선물옵션 거래를 하고 있었고 그때 정보를 제공하며 교육을 했는데 크게 손해가 나 정 교수가 ‘그만하고 싶다’고 했다”며 “그래서 내가 도와 드릴테니 더 해보는게 어떠냐고 네 차례 권했고, 한 번 더 해보겠다고 해서 새로운 계좌 2개를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상식적으로 계좌를 타인에 양도하는 것은 불법인 것을 알지만, 교육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까지 적용될 줄은 몰랐다”고 덧붙였다.주식거래 결정은 본인이 했지만 최종 거래는 정 교수가 했으며, 손익 책임 역시 정 교수가 졌다고 설명했다.이씨는 “사라, 팔아라는 내가 결정을 다 했다. 정 교수는 버튼만 눌렀다”고 말하자 재판부가 “어쨋든 거래는 정 교수가 했나”라고 되물었고 이씨는 “네”라고 답했다. 또 이씨 계좌에 입금됐던 4000만원 모두 정 교수의 돈이었으며 “나는 교육이 목적이었고 손실이든, 수익이든 그건 정 교수가 감내해야 하는 것”이라고 증언했다.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누구든 탈법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실명거래를 하면 안된다고 나와 있는데, 정 교수 측은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것은 인정하냐”라고 물었고, 정 교수 측은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탈법행위 목적이 없었다. 이씨가 권유해서 연습을 위한 목적이었고 소량이었다”고 주장했다.다만 재판부는 주식거래 양에 대한 의문을 내비치며 타인 명의 계좌로 주식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탈법이란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재판부는 “소량의 거래도 있는데 지난해 9월 경에는 거래규모가 1000주 단위로 좀 커진다, 교육을 목적으로 한, 두 주는 이해되는데 1000주는 교육 목적을 넘어서는 투자라고 염두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고 이씨는 “교육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곧바로 정 교수 측은 “공직자는 3000만원 미만이면 상관없다”고 반박하고 나섰고, 다시 재판부는 “공직자윤리법을 따지는 게 아니라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탈법행위를 한 게 문제인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이날 오후에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이 증인을 출석한다. 앞서 한 원장은 지난 5월14일 한 차례 소환됐지만 불출석해 재판부로부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 '조범동 횡령 공범' 피한 정경심…'사모펀드 의혹' 향방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 인물 조범동씨의 1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쏠린다.조씨 횡령 혐의 관련 정 교수의 공범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향후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에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조씨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들의 혐의 역시 다수 있어 이번 판결만으로 사모펀드 의혹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두고 정 교수를 조씨의 공범으로 인정한 점 역시 불리한 변수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사진=연합뉴스)◇정경심 코링크PE 횡령 가담하지 않았다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 심리로 열린 조씨의 선고공판은 여러 의혹으로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일가 중 첫 1심 선고라는 점은 물론, 정 교수가 여러 혐의에서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는 점에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조씨의 대부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정 교수가 사실상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조씨를 “전형적인 기업사냥꾼”이라며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지만,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맺었다는 근거가 법적 증거로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에 대한 의혹에는 선을 긋는 판결을 내놓았다.구체적으로 조씨의 재판에서 정 교수가 공범으로 얽힌 혐의는 △정 교수가 조씨에게 10억원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자금 1억5795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비롯해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7100만원을 출자한 블루펀드의 총 출자액을 100억1100만원으로 금융위원회에 거짓 변경보고한 혐의 △조 전 장관 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코링크PE 측에 증거인멸·은닉을 교사한 혐의 등이다.이중 가장 핵심 혐의는 코링크PE 횡령으로 꼽히는데, 재판부는 조씨의 일부 횡령만 유죄로 보고 정 교수는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봤다. 정 교수가 조씨에게 건넨 10억원은 투자가 아닌 대여로, 이에 대해 코링크PE가 정 교수에게 지급 돈은 그 이자라고 판단했다. 다만 10억원 중 5억원은 코링크PE가 아닌 조씨에게 대여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자를 조씨가 아닌 코링크PE가 지급한 것은 조씨의 횡령이라고 봤고, 정 교수는 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봤다.거짓 변경보고와 관련해서는 조씨 혐의 자체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정 교수의 공모 여부는 아예 판단에서 제외됐다. 관련 보고서 작성자는 조씨가 아닌 이상훈 코링크PE 대표로, 조씨는 해당 보고서가 거짓인지 인식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정 교수의 공범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두 혐의는 정 교수 재판에서도 다투고 있는 사안인 점에서 이번 판결 자체가 정 교수 재판의 유리한 증거로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연합뉴스)◇조국·정경심 사모펀드 의혹 중 일부…“영향 제한적”다만 정 교수는 조씨에게 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조씨 몰래 주식에 투자한 혐의를 비롯 범죄수익은닉법·실명거래법 위반 등 조씨와 관련 없이 다퉈야 할 혐의가 더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씨의 1심 선고가 미칠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특히 정 교수의 이같은 혐의들은 조 전 장관의 보유 주식에 대한 백지신탁 또는 처분의무 불이행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직접적 관련이 있어 조 전 장관 재판 역시 사모펀드 의혹이 채 해소되지 않은 모양새다. 블루펀드의 경우 거짓 변경보고 공모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투자 자체가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어 공방은 지속 이어질 전망이다.서초동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이번 조씨의 1심 선고는 조 전 장관 부부가 받는 공소사실 중 극히 일부분만이 연관된 것으로, 받을 영향도 거의 없다고 보인다”며 “공범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 역시 정 교수 재판부에서 충분히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조씨의 재판부 역시 정 교수 횡령 공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정 교수가 조씨에게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요청하고 허위계약서 작성에 관여했으며, 컨설팅을 하지 않고 돈을 지급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비난 받을 수 있다’고 지적,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또 정 교수가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거론하며 “조 씨의 범죄 사실 확정을 위해 공범 성립 여부를 일부 판단했지만 그에 대한 판단은 제한적이고 잠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조씨의 재판에서 유일하게 정 교수가 공범으로 인정받은 증거인멸·은닉 교사 혐의 역시 불리한 변수다.재판부는 “조씨가 정 교수로부터 ‘동생 이름이 드러나면 큰일난다’는 전화를 받고 증거를 인멸하게 했다고 조씨가 진술했고, 실제 코링크PE 직원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했다고 진술했다”며 정 교수의 공범관계를 인정했다. 정 교수는 물론 조 전 장관은 이번 사모펀드 의혹은 물론 자녀 입시비리까지 다수의 증거인멸·위조·은닉 교사 혐의를 받고 있어 이번 정 교수의 공범 인정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 '세월호 조사방해' 박근혜 靑인사들 무죄 주장…"반대세력 탄압 우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시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이 나란히 무죄를 주장하고 나서며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이들은 “과거의 일을 사후적으로 평가해 단죄하는 것은 반대세력의 탄압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며 직권남용죄 적용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는가 하면, 관련 사건이 이미 지난해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 선고가 났다는 점을 들어 ‘이중기소’라는 주장도 나왔다.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 심리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실장 측은 “사실관계나 법리 측면에서 모두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물론,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역시 나란히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특히 이들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한 목소리로 지적하면서, 향후 재판에서 직권남용죄 적용 여부는 물론 공모공동정범 적용도 가능한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현기환 전 수석 측은 “직권남용의 경우 정치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을 두고 현재 주류적 시각에서 과거의 일을 사후적·회고적으로 평가해 옳고 그름을 재단한 다음 이에 어긋난 일이라고해서 단죄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지적한 것처럼 반대세력의 탄압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현정택 전 수석 측은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들을 총칭해서 전체적인 범죄 행위를 뭉뚱그려 기재하고 있어 각 피고인들이 이 일을 했다는 것인지, 어디까지 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고, 이에 안 전 수석 측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울동부지법의 선행사건과 구체적인 경위를 다르게 쓴다고 노력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동일하지 않나”라며 검찰의 ‘이중기소’를 문제 삼았다.김 전 장관, 윤 전 차관 측도 직권남용죄 적용 적용이 무리 하다는 주장과 함께 이중기소를 마찬가지로 지적했다.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서는 청와대 비서실을 중심으로 정부 전체 차원에서 결정된 문제에 대해 직권남용을 문제 삼았는데 청와대 외부에 있는 피고인들이 청와대 사람들과 어떤 소통을 하고 공모를 했는지 특정이 안됐다”며 “선행사건이 서울동부지법에서 시작해 현재 서울고법에 심리 중인 관계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직권남용과 관련해 피고인 전부를 기소하면서 일부에게만 직권남용이라는 표현이 있다. 그러면 직권남용이 아닌 다른 피고인들은 공모했기 때문에 기소를 한 것인데 공모했다는 내용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명시해줘야한다”며 “공모만 했다면 그 피고인은 누구인지, 누구는 공모 더하기 직권남용까지 했는지, 직권남용을 했다면 그 행위는 무엇인지 등 피고인별로 하나씩 특정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앞서 검찰은 이들이 특조위 조사대상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일 행적이 포함되자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를 중단케 하고 공무원을 미파견하는 등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특조위 활동기간 시작 시점을 임의로 확정하고 예산을 미집행하는 식으로 특조위 활동을 강제종료시킨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당시 여당 추천 위원이었던 이헌 전 특조위 부위원장 사퇴 추진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봤다.이들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8월 24일 오전 10시 열린다.한편 이날 제기된 ‘이중기소’ 여부와 관련 앞서 검찰은 2017년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을 비롯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6월 무죄로 판단한 안 전 수석 외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당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함께 기소됐으며 마찬가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