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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위기 벗어난 이재용…法, "책임 유무 재판서 다퉈라"(종합)
  • 구속 위기 벗어난 이재용…法, "책임 유무 재판서 다퉈라"(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최영지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3번째 구속 기로에서 위기를 벗어났다.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 행위 관여 혐의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2시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삼사)을 한 뒤 15시간 30분 만의 결정이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며 “그러나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함께 청구된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영장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를 나서던 이 부회장은 `기각됐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린다`, `불법 합병 지시 아직도 부인하나`,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라고 보나` 등 취재진 질문에 특별한 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늦게까지 고생하셨다”라고 말한 뒤 대기하던 차량에 탑승해 귀가했다.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법원의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면서 “영장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부회장이 시세조종·분식회계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보강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이 기소 여부 판단을 외부 전문가들에게 맡겨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상태여서 수사 동력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부회장 측의)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따라 11일 부의심의위원회(부의심의위)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며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며 수사팀과 피의자(이 부회장) 측에 관련 의견서를 작성해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운명의 날` 이재용, 피말리는 영장심사…치열한 공방 쟁점은(종합)
  • [위기의 삼성]`운명의 날` 이재용, 피말리는 영장심사…치열한 공방 쟁점은(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최영지 하상렬 배진솔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집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10시 2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1년 간 수감생활을 하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풀려난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검찰은 그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 20만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증거가 충분해 이 부회장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과 총수 지위를 이용한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감안할 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합법적으로 진행됐고, 어떤 불법적인 내용을 보고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특별한 구속 사유가 없는 데도 수사가 종결된 시점에 검찰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러 쟁점들을 둘러싼 양측의 첨예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늦은 밤, 또는 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영장심사를 마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기다리게 된다.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 왼쪽부터)과 최지성 삼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이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측에 뇌물을 준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돼 이듬해 집행유예로 풀려난지 2년4개월 만에 재구속 기로에 놓였다. (사진=방인권 기자)◇JY, 심사 30분 앞서 모습 드러내…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이 부회장과 최지성 삼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의 영장심사는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앞은 오전 8시부터 취재진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조명은 물론 크레인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하는 지미집까지 등장했다. 좋은 촬영 위치를 찾기 위한 방송과 사진 카메라 기자들의 움직임과 질문을 논의하기 위해 둘러선 취재기자들까지, 큰 소란은 없었지만 국내 1위 재벌 총수의 출석을 앞두고 긴장감이 흘렀다. 영장심사 30분 전인 오전 10시께 이 부회장이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양복, 분홍색 넥타이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낀 채 검정색 스타렉스에서 내린 이 부회장은 “불법 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있느냐” “하급자들이 수사과정에서 보고 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는데 여전히 부인하는 입장인가” “3년 만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심경이 어떠신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일부 시민들은 “이재용 화이팅”을 외치기도 했다.최 전 실장과 김 전 팀장도 각각 오전 10시 4분, 6분께 뒤따라 법원에 들어갔다. 이들 역시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영장실질심사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앞에 취재진이 몰려 있다. (사진=연합뉴스)◇보고나 지시 여부 등 관여 했나…영장실질심사 쟁점은?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등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계획·진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였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과정에서 합병비율을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맞추기 위해 삼성물산 주가를 떨어뜨리고,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렸다고 보고 있는 것.특히 검찰은 합병으로 삼성물산 등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보다는, 이 부회장이 합병 성사를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우는 시세조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지시했다는 혐의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또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 구속의 필요성을 입증할 방침이다. 반면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의 시세조정 관여와 관련 “결코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관련 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역시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처리됐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증거인멸 가능성 역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두 차례 비공개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삼성 측은 이미 검찰이 막대한 증거를 수집해 기우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초호화 변호인단 눈길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은 영장심사를 앞두고 한승(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와 고승환(32기)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변호사는 1988년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수료하고 현직 시절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을 모두 지낸 `엘리트 판사`로 유명하다. 2018년 대법관 후보로도 이름에 올렸지만, 지난 2월 전주지방법원장을 끝으로 법복을 벗었다. 고 변호사는 전주지법원장 시절 같은 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던 인물로, 현재 한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 중이다.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휘 아래 검찰 `특수통` 출신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도 법률 자문을 하고 있다. 검찰에서는 관련 수사를 이끌어 온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 부장검사와 최재훈 부부장검사, 김영철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등 8명이 영장심사에 참여했다.
삼성 "무리수" vs 檢 "증거 충분"…이재용 구속, 공은 법원으로
  • [위기의 삼성]삼성 "무리수" vs 檢 "증거 충분"…이재용 구속, 공은 법원으로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합병은 합법하게 진행됐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무리수라고 비판하고 나선 삼성, 그리고 1년 8개월의 수사 끝에 20만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앞세워 구속할 만한 증거는 충분하다는 검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부당합병 및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3년 4개월 만 재구속 위기의 갈림길에 놓였다. 이미 양측 간 팽팽한 설왕설래가 전개되는 가운데, 이제 법원이 그 공을 넘겨받게 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서울 서초동 사옥에서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 부회장의 혐의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이 부회장과 함께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사장도 함께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는다.구속 여부가 반드시 검찰의 기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통상 구속영장은 범행의 혐의에 대해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부된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이 이번에 구속된다면 검찰의 수사에 힘이 붙을 뿐더러 향후 기소 가능성 역시 매우 높아지게 된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다면 반대로 삼성의 무죄 주장에 법원이 힘을 실었다고 볼 여지가 커지는 셈이다. 이 경우 최근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가능성도 커진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시민의 참여를 통해 검찰의 기소 재량권을 견제·감독함으로써 수사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2018년 도입됐다.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될 경우 그간 검찰의 수사내용이 완전히 무력화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부회장 기소를 목적으로 한 검찰의 행여 무리한 기소를 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삼성 입장에서는 적절한 ‘카드’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다.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이번 영장실질심사에 검찰과 삼성 양측 모두 전·현직 ‘특수통’을 투입하며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검찰에선 이번 수사를 이끌어 온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 부장검사가 직접 참석해 프레젠테이션 등을 통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맞서 이 부회장 측은 삼성전자 법률 고문역을 맡고 있는 대검 중수부장 출신 최재경 변호사 등 ‘특수통’을 전진 배치해 검찰 측 법리의 허점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인 만큼 판사 출신 변호사들도 대거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후 지난달 30일 새벽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심리를 맡은 영장전담판사에도 이목이 쏠리는 바다.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짧은 시간 내 정확히 심리해야 하고 본안 판단에 앞서 피의자의 신체자유 박탈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심적 부담이 큰 자리여서 법관들 중에도 실력을 인정받는 이들이 배치된다.원 부장판사는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여성으로서는 두번째로 영장전담판사로 맡아 이목을 끈 바 있는 인물이다. 1974년생으로 경북 구미 출신인 원 부장판사는 구미여고와 경북대를 졸업하고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2001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인천지법 부천지원,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등을 거쳐 올 2월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아왔다. 주로 민사사건이나 행정사건을 담당했다.영장전담 판사로는 올해 전 국민을 공분케했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한 신속한 구속영장 발부로 주목을 받았다.통상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은 이르면 심사가 진행된 당일 늦은 저녁에 발부되기도 하지만, 이 부회장의 경우 수사기록이 워낙 방대해 심사 익일인 9일 새벽에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영장실질심사 당일 이 부회장은 법원 포토라인을 피하기는 어려워보인다.앞서 이 부회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 두 차례의 검찰 소환 조사에서는 비공개로 조사를 받아 포토라인을 피할 수 있었다. 다만 현재 법원 출석의 경우 공개 또는 비공개 규정이 없어 의도적으로 숨어들어가지 않는 이상 포토라인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정에 출석하는 이 부회장의 입에도 재계, 법조계는 물론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法 "'버닝썬 제보자' 김상교 부상 방치한 경찰 징계 정당"
  • 法 "'버닝썬 제보자' 김상교 부상 방치한 경찰 징계 정당"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클럽 ‘버닝썬’ 사건 관련 최초 제보자인 김상교씨를 체포·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상당한 김씨에게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찰관에 대해 내려진 징계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불문경고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버닝썬 클럽 내 폭행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버닝썬 사건’의 최초 제보자 김상교 씨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 김씨는 2018년 11월 24일 새벽 버닝썬 클럽 로비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이 여성을 만지려 해서 이를 저지하다가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만취상태였던 김씨는 경찰관 출동 이후 피해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욕설과 함께 난동을 부려 현장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서울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로 호송됐다. 김씨는 갈비뼈 3대가 부러진 상태였으며 호송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기도 해 코피를 흘리기도 했다.지구대로 출동한 119 구급대는 김씨의 치료 거부로 철수했고, 이후 김씨의 모친이 지구대를 찾아 병원 후송을 재차 요청 했지만 담당 경찰관은 위급상황이 아니라며 이를 거부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김씨는 90분간 뒷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있었으며, 지구대에서 2시간 30분간 별다른 조사 없이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인치돼 있었다.이후 서울지방경찰청은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역삼지구대 야간근무 팀장 대리로 근무한 A씨에 대해 ‘불문경고’라는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병원 치료가 필요한 김씨에 대해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석방 등 적절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A씨는 “김씨에 대한 보호조치 및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고 업무 매뉴얼에 규정된 직무상 절차에 따라 119구급대 출동을 요청하는 등 김씨에 대해 병원진료 및 응급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했다”며 “능동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김씨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에 불과해 해당 징계는 인정할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다.다만 재판부는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팀장 대리로서 지구대 내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결정할 권한과 책임이 있던 A씨는 김씨가 119 응급구호 조치를 자진 거부했더라도, 김씨의 신원 확보에 따라 추후 소환조사가 얼마든지 가능했던 이상 부상에 대한 응급치료를 위해 김씨를 보호자에 인계하고 석방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미 목격자가 존재하고 추후 CCTV 영상 등 증거자료도 확보할 수 있어 김씨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는 적다고 판단 되는 바 통증을 계속 호소하는 김씨의 석방은 더욱더 신속히 결정했어야 했다”며 “지구대에서 2시간 30분이나 김씨를 대기하게 한 A씨의 행위는 당시 상황을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성실히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재판부는 “경찰관들의 보호조치 미흡 등 소극적 업 무처리로 인해 경찰조직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은 징계 처분으로인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지않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아내 골프채로 때려 죽였는데…살인죄 면한 이유
  • [서초동 결정적장면]아내 골프채로 때려 죽였는데…살인죄 면한 이유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아내가 세번째 불륜에 빠졌다. 증거가 필요했던 남편은 아내의 차에 몰래 소형 녹음기를 설치했다가, 자신을 비아냥대고 자신의 재산까지 탐내는 아내와 불륜남의 대화까지 듣게 됐다. 녹음을 들은 그날 오후 남편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술을 마시며 이를 추궁하다가 아내를 주먹과 골프채로 폭행,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 남편은 다름 아닌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세간에 알려진 이른바 ‘골프채 아내 살해’ 사건이다.잔혹한 방법으로 아내를 때린 가정폭력은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일뿐더러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유 전 의장에 대해 살인죄 적용은 불가피해보였다. 처음 사건을 수사한 김포경찰서는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유 전 의장을 구속했다가 이후 살인으로 죄명을 바꿔 검찰에 송치했고, 인천지검 역시 살인 혐의로 유 전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하지만 항소심까지 이른 재판 과정에서 살인 혐의에 대한 다른 판단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이같은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유 전 의장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같은 원심을 파기하고 살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유 전 의장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살인이 아니라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이번 주 서초동 결정적 장면이다.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5월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김포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는 살인할 ‘고의’가 있었는가서울고법 형사합의1부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3일 유 전 의장의 항소심 선고에 앞서 다소 긴 판결 이유를 설명하고 나섰다. 이번 선고를 앞두고 정 부장판사 역시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는 후문이다.정 부장판사는 “유 전 의장에게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아내를 살해할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즉 살인을 하려는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유죄가 의심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설명이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살인의 고의성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살인 부른 불륜?…폭행 후 죽게 방치한 걸까?정 부장판사는 먼저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 행동에서 유 전 의장에게 살인 고의성이 없었다는 정황이 다소 있다”고 지적했다.유 전 의장은 2000년과 2007년 이미 아내의 두 차례 불륜을 겪었고 지난해 또 다른 남자와의 불륜 사실을 알고도 아내를 용서하고 결혼생활을 지속해 온 만큼 불륜이 살인의 동기가 되지 않았다고 봤다. 실제로 유 전 의장은 세 번째 불륜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아내와 자주 전화를 했고, 범행 직전 결혼기념일에는 아내와 여행을 가기도 했다.정 부장판사는 “유 전 의장은 아내가 만취한 상태에서 깨진 소주병을 들고 자해하겠다고 위협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는데, 범행 현장에서 깨진 소주병이 발견됐고 유 전 의장의 양 손에 날카로운 물체에 베인 상처도 발견됐다는 점에서 자해 시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폭행 이후 유 전 의장이 아내를 죽도록 방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유 전 의장은 모친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범행 당일 오후 6시 모친이 귀가 예정이었음에도 범행을 은폐하려는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 단지 아파하는 아내를 침대에 눕히고 더러워진 아내의 옷을 갈아입힌 뒤 어질러진 집안을 정리하는 정도였다. 이후 아내의 상태가 이상한 것을 느낀 유 전 의장은 119구급대에 신고하기도 했다. 특히 아내의 사망 원인은 외상에 의한 이차성 쇼크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의료인이 아닌 유 전 의장이 사망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도 뒷받침됐다. 외상에 의한 이차성 쇼크란 구타로 인해 발생한 광범위한 멍에 의해 순환혈액량이 감소해 주요 기관의 기능에 장애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한 법의관은 ‘의료인들도 잘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아 일반인이 이를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전경.(이데일리DB)◇그렇다면 골프채까지 휘두른 것은 살인 의도가 아닌가?범행 당시 유 전 의장이 골프채를 사전에 준비해 아내에게 휘둘렀다면, 이에 더해 골프채 헤드 부분으로 아내를 때렸다면 살인 혐의를 피치 못했을 것이다.다만 정 부장판사는 해당 골프채는 사전에 준비된 것도, 또 헤드로 아내를 때리지도 않았다고 봤다.정 부장판사는 “가족들의 진술에 따르면 유 전 의장은 평소 골프채 1~2개를 주방 또는 현관 근처 벽에 세워뒀으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골프채를 미리 준비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당시 주방에는 식칼, 깨진 소주병 등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물건들이 손에 쉽게 잡힐 만한 거리에 있었는데, 유 전 의장에게 살해의 범의가 있었다면 위와 같은 물건들을 사용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여러 법의관의 소견에 비춰 아내의 몸에 골프채 헤드 부위로 맞은 상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다만 정 부장판사는 “아내의 하체 부분에 막대기로 맞았을 때 생기는 중선 출혈이 발견되는 등 유 전 의장은 골프채의 막대기 부분을 회초리처럼 이용해 아내를 때린 것으로 보인다”며 “유 전 의장이 살인의 범의를 갖고 골프채로 아내를 때렸다면 손잡이를 잡고 헤드로 아내를 내리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럼에도 중형은 불가피다만 정 부장판사는 상해치사의 권고형인 징역 3~5년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가정폭력일뿐더러 죄질 역시 매우 나쁘다는 이유다.정 부장판사는 “가정폭력은 어떤 이유나 동기에 의한 것이든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다. 아내의 온몸을 주먹, 발, 골프채 등으로 때려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행 정황이 매우 나쁘다“며 ”비록 유 전 의장에게 살인의 범의는 인정하기 어렵지만 소중하고 존엄한 아내의 생명을 앗아간 유 전 의장에게 상해치사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유재수 감찰무마…前특감반원 "더 조사했어야" vs 조국 "민정수석 권한"
  • 유재수 감찰무마…前특감반원 "더 조사했어야" vs 조국 "민정수석 권한"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던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계자가 해당 감찰 종료 지시를 받은 당시 “특감반이 꾸려지고 첫 감찰 조사를 한 것인데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된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증언했다.특히 그는 감찰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었던 유 전 부시장이 감찰 종료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전하는 것을 보며 검찰 조사에서 “세상 희한하게 돌아간다”고 진술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2차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 청와대 특감반 데스크 김모 사무관은 이같이 증언했다.청와대 특감반이 유 전 부시장 비위에 대한 감찰을 진행할 당시 김 사무관은 특감반 데스크를 맡았다. 특감반 데스크는 특감반장의 지휘 아래 각 반원들이 수집한 정보를 취합하고 보고하는 일종의 선임과 같은 역할을 한다.검찰은 “유 전 부시장 관련 첩보는 특감반이 자체 생산한 것으로 직접 조사한 사건으로, 그만큼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건은 비위사안이 중요하고 첩보 신빙성 역시 높았던 것 아니냐”라고 물었고, 김 사무관은 “네. 당시 특감반은 그렇게 생각했다. 실제 조사를 해서 좀 더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었다”고 답했다.다만 당시 윗선의 지시로 감찰이 종료된 직후 이인걸 특감반장이 ‘이 새끼 진짜 감찰해야하는데’라고 말한 기억을 떠올리며 “당시 특감반원들은 드러내고 반발은 없었지만, 나중에 이야기들이 나왔다”며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된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또 유 전 부시장과 같이 고위공직자가 최소 10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어느 정도 확인됐으면 수사나 징계를 의뢰한다”며 사표만 받고 사안을 정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비위 공무원에게 직접 사표를 내라고 요구할 권한이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은 사람이 사직 후 다시 고위직으로 가는 것에 대해 검찰 조사 당시 ‘세상이 희한하게 돌아간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했다.반면 조 장관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 전권은 민정수석에게 있음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재판 참석을 위해 법정에 들어서면서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의 개시·진행·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며 이에 대한 감찰을 중단 또는 종결시킨 것을 직권남용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조 전 장관은 감찰이 강제적으로 중단됐다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자연스럽게 종료된 것이란 점을 재차 주장하기도 했다.그는 “유재수 사건의 경우 감찰반원들의 수고에도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의미 있는 감찰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저는 당시까지 확인된 비위 혐의와 복수의 조치의견을 보고받고 결정했고, 민정 비서관과 반부패 비서관은 각자의 역할을 다 했다”고 설명했다.한편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외에 직무유기 혐의를 예비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 주장대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강제적으로 중단한 것이 아니며 더 이상 감찰을 할 수 없어 종료한 것이라면, 오히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다.이외 검찰은 유 전 부시장 감찰 당시 이 특감반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특감반장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두 건으로 고발됐는데, 법리상 이 전 특감반장은 직권남용의 상대방으로 본다”며 “직무유기 부분은 당시 특감반 상황에 비춰 처벌 가치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전문)재판 전 `2분 입장문`…조국 "피고인 목소리도 보도해 달라"
  • (전문)재판 전 `2분 입장문`…조국 "피고인 목소리도 보도해 달라"
  • [이데일리 남궁민관 하상렬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정에 출석하며 직권남용은 없었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또 그는 언론에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달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조 전 장관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며 이같이 말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조 전 장관은 “유재수 사건의 경우에 감찰반원들의 수고에도 감찰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의미있는 감찰이 사실상 불능상태에 빠졌다”며 “그리해 저는 당시까지 확인된 비리혐의와 복수의 조치의견을 보고받고 결정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사실상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은 자연스러운 종료였다는 취지의 설명이다.아래는 조 전 장관의 법정 출석 당시 입장발표 전문이다.“수고 많으십니다. 감찰반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대통령 비서실 소속 특별감찰반은 검찰도, 경찰도 아닙니다. 체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관한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감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혐의와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혐의는 애초부터 중대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둘째, 감찰반은 감찰 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감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찰 반원의 의사나 의혹, 희망이 무엇이든 간에 감찰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감찰은 불허됩니다.셋째,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의 지시, 개시, 진행, 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입니다. 유재수 사건의 경우에 감찰반원들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의미있는 감찰이 사실상 불능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당시까지 확인된 비위혐의와 복수의 조치 의견을 보고받고 결정했습니다. 민정비서관과 반부패비서관은 각자의 역할을 다했습니다.언론인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 관련해 작년 하반기 이후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나 검찰이 흘린 첩보를 여과없이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재판이 열린만큼 피고인 측의 목소리도 온전히 보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백상예술대상' 트로피 주인공은?…김희애·공효진→'기생충', 화려한 후보 라인업
  • '백상예술대상' 트로피 주인공은?…김희애·공효진→'기생충', 화려한 후보 라인업 [예고]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오늘(5일) 저녁 열릴 ‘2020년 제56회 백상예술대상’에서는 영화부터 드라마, 예능, 연극까지 각 부문별 치열한 수상 경쟁이 예상된다. 영화 ‘기생충’부터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부부의 세계’ 등 한 해를 달군 다양한 작품과 이를 장식한 수상자 후보들이 대거 포진돼 별들의 잔치를 일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백상예술대상 남자 최우수 연기상 후보에 오른 강하늘, 남궁민, 현빈, 주지훈, 박서준.이날 백상예술대상은 오후 4시 50분부터 경기도 일산 킨텍스 7홀에서 개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 시상식은 무관중으로 치러지며 JTBC, JTBC2, JTBC4에서 생중계된다. 비공개 레드카펫과 수상자 백스테이지 인터뷰는 글로벌 쇼트 비디오 애플리케이션 틱톡에서 라이브로 만날 수 있다.MC는 3년 연속 신동엽과 박보검, 배수지가 맡아 활약할 예정이다. TV, 영화, 연극으로 나뉜 각 부문에는 쟁쟁한 후보들이 올라 누가 트로피의 영광을 안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이에 각 부문별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수상자 후보들을 살펴봤다. (사진=백상예술대상 홈페이지)◇TV부문 남자·여자 최우수 연기상 후보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은 TV부문의 남자 최우수 연기상에는 ▲‘동백꽃 필 무렵’ 강하늘 ▲‘스토브리그’ 남궁민 ▲‘이태원 클라쓰’ 박서준 ▲‘하이에나’ 주지훈 ▲‘사랑의 불시착’ 현빈이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 드라마 모두 높은 시청률과 함께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은데다 남자 주인공의 활약도가 우열을 가릴 수 없이 높았던 만큼 누구에게 수상의 영광이 돌아갈지 관심이 집중된다.TV부문 여자 최우수 연기상 후보로는 ▲‘동백꽃 필 무렵’ 공효진 ▲‘하이에나’ 김혜수 ▲‘부부의 세계’ 김희애 ▲‘사랑의 불시착’ 손예진 ▲‘호텔 델루나’ 이지은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말 방영 드라마 중 최고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동백꽃 필 무렵’과 올 상반기 최고 시청률을 장식한 ‘부부의 세계’의 수상대결이 될 것이란 관측이 높다. 특히 공효진은 지난해 이 작품으로 KBS 연기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희애는 이번에 수상할 시 1993년 ‘아들과 딸’로 TV부문 대상, 2004년 SBS ‘완전한 사랑’ TV 부문 대상 수상 이후 3관왕을 기록하게 된다. 김희애는 영화 ‘윤희에게’로 영화 부문 여자 최우수 연기상 후보에도 올라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백상예술대상 홈페이지)◇TV 작품상 후보드라마 부문 최고 수상인 작품상 후보에는 ▲동백꽃 필 무렵(KBS) ▲사랑의 불시착(tvN) ▲스토브리그(SBS) ▲킹덤2(넷플릭스) ▲하이에나(SBS)가 올라와 있다. 최우수 연기상 후보까지 오른 ‘부부의 세계’는 작품상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다. 한편 ‘사랑의 불시착’으로 호흡을 맞춘 현빈과 손예진은 이날 인기상 수상이 확정돼 나란히 상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진행된 백상예술대상 인기상 투표 결과, 현빈과 손예진이 각각 남녀 1위를 차지했다.예능 부문 작품상 후보에는 ▲구해줘 홈즈(MBC) ▲놀면 뭐하니?(MBC) ▲맛남의 광장(SBS) ▲내일은 미스터트롯(TV조선) ▲신서유기 외전(tvN)이 후보에 올랐다. 올 한 해 ‘미스터트롯’이 비지상파 역대 최고 시청률과 함께 대중문화계에 트로트 열풍을 불어넣을 정도로 화제를 모았던 만큼 강력한 수상 후보로 떠오른다. (사진=백상예술대상 홈페이지)◇신인상 경쟁 치열여자 최우수 연기상 후보와 함께 올 백상예술대상에서 가장 주목받는 수상자 후보는 여자신인연기상 부문이다. ‘이태원 클라쓰’의 김다미,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전미도, ‘멜로가 체질’의 전여빈, ‘방법’ 정지소에 이어 ‘부부의 세계’ 한소희까지 화제를 모은 여자 신인들이 잇달아 포진돼 브라운관을 풍성히 채우며 화제를 몰았기 때문이다. 남자신인상 후보도 여자만큼 쟁쟁하다. 아역 배우의 한계를 뛰어넘고 성인 배우 못지 않은 뛰어난 연기를 보여준 배우 김강훈이 ‘동백꽃 필 무렵’으로 이름을 올렸고, ‘이태원 클라쓰’로 악역으로서 존재감을 각인시킨 안보현, ‘낭만닥터 김사부2’로 주연으로 확실히 발돋움한 안효섭, 가수에서 연기자로 성공적으로 변신한 ‘옹성우’, ‘어쩌다 발견한 하루’로 화제를 모은 이재욱까지 한 곳에 모였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영화 ‘미성년’의 김소진, ‘윤희에게’의 김희애, ‘82년생 김지영’의 정유미, ‘기생충’ 조여정, ‘생일’ 전도연.◇영화부문 후보남자 최우수 연기상에는 ▲‘기생충’ 송강호 ▲‘남산의 부장들’ 이병헌 ▲‘사냥의 시간’ 이제훈 ▲‘엑시트’ 조정석 ▲‘천문:하늘에 묻는다’ 한석규가 경쟁을 펼친다.여자 최우수 연기상은 ▲‘미성년’ 김소진 ▲‘윤희에게’ 김희애 ▲‘생일’ 전도연 ▲‘82년생 김지영’ 정유미 ▲‘기생충’ 조여정이 후보에 올랐다.작품상은 ▲기생충 ▲남산의 부장들 ▲벌새 ▲엑시트 ▲82년생 김지영이 경쟁하고 있다. ‘기생충’ 봉준호 감독과 ‘남산의 부장들’ 우민호 감독, ‘벌새’ 김보라 감독은 감독상 후보에도 올라있다. 특히 대종상영화제에서 ‘기생충’이 최우수작품상을, 봉 감독이 감독상을 받은 만큼 백상예술대상에서도 ‘기생충’이 상을 휩쓸지 주목된다. 다만 봉 감독은 장기 휴가에 돌입해 대종상 영화제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백상예술대상에서는 그가 얼굴을 비출지 관심이 모아진다. ◇화려한 시상자 라인업 수상자 후보들 못지 않게 화려한 시상자 라인업도 이날 백상예술대상의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먼저 JTBC 드라마 ‘눈이 부시게’로 지난해 TV 부문 대상을 수상했던 배우 김혜자가 1년 만에 시상자로 백상에 문을 두드린다. ‘증인’으로 영화 부문 대상을 차지했던 정우성도 이날 시상자로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염정아와 영화부문 최우수 연기상 후보에도 오른 이병헌이 함께 무대에 선다.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이성민과 한지민도 시상대에 선다.지난해 ‘스카이 캐슬’로 조연상 이후 주연으로 우뚝 선 김병철과 ‘눈이 부시게’ 이후 영화 ‘기생충’으로 활약을 이어간 이정은·‘미쓰백’으로 조연상을 받은 뒤 눈물을 왈칵 쏟은 권소현도 참석을 확정했다.방영을 앞둔 드라마의 주인공들도 시상자로 나설 예정이다. 이달 방송되는 SBS ‘편의점 샛별이’의 주인공 김유정은 임시완과 함께 시상한다. 하반기 방송될 JTBC 드라마 ‘런 온’을 준비하고 있는 임시완과 김유정은 2012년 드라마 ‘해를 품은 달’에서 아역으로 만났다. 오는 20일 첫 방송되는 tvN ‘사이코지만 괜찮아’를 통해 안방극장에 복귀하는 김수현도 전역 후 첫 공식석상에 나선다. 김수현은 드라마 속 파트너인 서예지와 시상자로 모습을 드러낸다.
2020.06.05 I 김보영 기자
다시 구속 갈림길…이재용 `운명` 원정숙 부장판사 손에
  • 다시 구속 갈림길…이재용 `운명` 원정숙 부장판사 손에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국정농단 사건 관련 2017년 1월 이후 3년 4개월여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선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은 원정숙(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손에 달리게 됐다.서울중앙지법은 4일 삼성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 이 부회장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8일 오전 10시 30분 원정숙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8일 밤 또는 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서 열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 입장하는 이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원 부장판사는 올해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맡게 됐다. 지난 2011년 이숙연(26기) 부장판사가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맡은 이후 두 번째 여성 영장전담 판사다. 1974년생으로 경북 구미 출신인 원 부장판사는 제40회 사법시험을 합격한 뒤 사업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2002년부터 대구지법, 인천지법 부천지원,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을 거쳐 다시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지낸 뒤 2016년 부장판사로 승진해 대전지법에서 근무했다. 주로 민사사건이나 행정사건을 담당했다.이후 2018년 2월 인천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한 뒤 올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배치됐다.주요 판결 중에는 2013년 당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서종렬 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다. 당시 서 전 원장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뒤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부하 여직원 부부는 서 전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서울동부지법 민사11단독 원 부장판사가 맡았다. 원 판사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추행 행위로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해 6개월 간 무급휴직을 하는 등 피해가 인정된다”면서 치료비와 위자료 등 총 272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영장전담 판사로는 올해 전 국민을 공분케했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 최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아 각각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하나은행 'DLF 징계' 취소 소송…法, 일단 18일 집행정지 심문
  • 하나은행 'DLF 징계' 취소 소송…法, 일단 18일 집행정지 심문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하나은행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오는 18일 일단 집행정비 여부에 대한 법원 심문이 열릴 예정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하나은행,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박세걸 하나은행 전무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에 배당했다. 이번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은 금융위 등 금융당국이 DLF 판매 은행에게 내린 징계에 대한 대응이다.DLF 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 회원들이 지난 2월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앞에서 우리·하나은행장 사퇴 촉구 및 부실한 자율 배상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DLF 판매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6개월 간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일부를 정지하는 제재와 함께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과태료는 하나은행에 167억8000만원, 우리은행에 197억10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와 함께 DLF 사태 당시 행장을 맡고 있던 함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에게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도 함께 내렸다.일단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은 오는 18일 오전 11시 50분 열릴 예정이며, 이후 해당 처분 자체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할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함께 중징계를 받았던 우리은행의 경우 이미 행정소송을 제기해, 집행정지 인용을 받아낸 상태다.손 회장은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과 지난 3월 8일 금감원을 상대로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같은 달 20일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했고 이어 현재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 심리를 진행 중에 있다.다만 금감원은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과 관련 지난 3월 26일 항고장을 제출해,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이범균)에 배당돼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한편 참여연대는 두 은행의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 논평을 통해 “DLF 사태에 결정적 책임이 있는 손 회장과 우리은행,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행정재판을 통해 철회되어선 결코 안 된다”며 “고위험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은 이사 등 최종책임자에게 있으며, 경영진과 본사의 방침에 따른 일선의 직원에게만 그 짐이 전가된다면 이는 심히 불공정한 일로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韓법원, 강제징용 日기업 자산 매각 본격화…피해자들 "환영"
  • 韓법원, 강제징용 日기업 자산 매각 본격화…피해자들 "환영"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법원이 국내 자산 강제매각 절차에 돌입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대리인은 즉각 환영 의사를 밝히며 신속한 집행절차 진행을 요청하고 나선 가운데, 실제 집행 여부에 따라 향후 한국과 일본 양국 관계가 향후 더욱 냉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일 피앤알(PNR)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 등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PNR은 포스코와 일본제철이 합작해 설립한 회사다.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원 결정에 따라 오는 8월 4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지난해 11월 전남 목포시 근대역사2관 앞 소공원에서 열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상 제막 행사에서 징용 피해 당사자인 박정규 씨가 노동자상에 꽃다발을 걸어주고 있다.(사진=연합뉴스)◇日정부의 거듭된 방해…韓법원, 전범기업 국내 자산 강제 매각법원의 이번 공시송달 결정까지는 무려 1년 5개월여의 시간이 걸렸다.앞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2018년 10월 30일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확정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해당 판결을 근거로 지난해 1월 3일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PNR의 주식 8만1075주(액면가 5000원 기준 4억537만5000원)에 대한 주식 압류명령 결정을 내렸다.이후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이같은 결정을 일본제철에 송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으나 일본 정부의 방해로 연거푸 불발됐다.일본 외무성은 지난해 2월 7일 해외송달 요청서를 수령했지만 약 6개월간 일본제철에 송달을 진행하지 않다가 같은 해 7월 30일 적법한 반송사유 없이 관련 서류 일체를 한국으로 반송했다. 이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직후인 8월 7일 다시 한번 요청서를 보내며 송달절차를 진행했으나, 일본 외무성은 약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송달은 물론 반송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이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이번 공시송달을 결정하고, 효력이 발생하는 8월 4일 이후 일본제철이 소유한 PNR 주식을 강제로 매각·현금화한다는 방침이다.◇피해자들 “조속한 집행” 요청…日 언론 ‘보복’ 언급일제 강제징원 피해자들의 소송대리인은 이 같은 법원의 판단 직후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고 나섰다. 다만 그간 시간이 다소간 지체된 만큼 집행까지 속도를 내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법무법인 해마루 김세은·임재성 변호사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한국 법원에서 2005년 소를 제기한 후 13년이 지나서야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그 집행과정 역시 일본 정부의 방해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공시송다이 실시된 때로부터 2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 그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이후의 집행절차는 신속하게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이어 “또 강제집행 절차와 관련 현재 PNR의 주식에 대한 감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법원과 감정인의 신속한 절차진행과 제3채무자인 PNR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져 부디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들이 온전히 권리를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반면 일본 언론을 중심으로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실제 일본제철을 비롯한 일본 기업들의 자산 매각이 가시화된다면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복조치 역시 뒤따를 것이란 분석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에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대항 조처를 할 방침이어서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실제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지난 3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통해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지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 장관에게 “신중한 대응”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각한 상황이라는 언급을 두고 앞선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와 같은 추가 보복을 뜻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세월호 순직' 기간제 교사, 결국 사망보험금 못받는다
  • '세월호 순직' 기간제 교사, 결국 사망보험금 못받는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가 희생된 기간제 교사가 교육 당국으로부터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단원고 기간제 교사 고(故) 김초원씨의 부친이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고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고(故)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가 2017년 세월호 참사 희생 기간제교사의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마치며 얼굴을 닦아내고 있다.(사진=연합뉴스)2014년 당시 단원고등학교 2학년 3반 담임교사였던 김씨는 그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는 등 구조활동을 벌이다가 희생됐다.이후 경기도교육청은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교사들 중 정규 교원들에 대해 1인당 5000만원에서 2억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했지만 기간제 교원이었였던 김씨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경기도교육청은 맞춤형 복지제도가 적용되는 공무원에는 정규교원만이 포함된다는 이유로, 단원고 교사들 중 정규 교원만을 피보험자로 해 생명·상해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이다.김씨 부친은 “기간제 교원 역시 맞춤형 복지제도가 적용되는 교육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경기도교육청은 기간제 교원에 대해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해 이들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에 가입할 법령상 의무가 존재한다”며 “그럼에도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위반해 김씨가 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다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 재판부는 “행정처분과 관련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려면 담당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김씨를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에서 배제한 경기도교육감의 직무집행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간제 교원이 교육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령 최종 해석권한을 갖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2심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은 그 채용목적, 채용형태와 절차 등을 달리하고 있어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는 없다”며 “대부분의 다른 시·도 교육청들이 기간제 교원에 대해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경기도교육청에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만한 고의·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이같은 1, 2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한편 김씨는 세월호 참사 3년여 만인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순직을 인정받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재판 도중 벌떡 일어난 최강욱 "기자회견 있으니 끝내달라"
  • 재판 도중 벌떡 일어난 최강욱 "기자회견 있으니 끝내달라"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기자회견이 있으니 오늘 정리된 부분을 다음에 (심리)해주시면 안되겠느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다.”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8호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재판 시작 30여분 즈음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어차피 증거 제목 등은 확인했으니 양해해달라”며 재판을 끝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의 증거 인부 절차가 진행된 뒤 검찰이 서증 조사를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던 찰나였다. 최 대표가 말한 것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전 11시로 예정돼 있던 열린민주당 지도부 기자간담회였다. 최 대표 변호인도 최 대표 없이 재판을 진행해도 되겠느냐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가 “앞서 지난달 28일 피고인이 안 된다고 해서 오늘로 정한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히자 최 대표는 “당 대표 위치라서 공식 행사에 빠질 수 없어 죄송하다”며 거듭 요구했다.정 판사는 “어떤 피고인도 객관적 사유가 없으면 변경해주지 않으며, 어떤 피고인이 요청해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은 재판장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건강상 문제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날 2차 공판은 오전 11시 18분에 종료됐고, 결국 최 대표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했다.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는 이날 처음 법정에 나온 최 대표가 눈살을 찌푸리게 한 행동은 법정 밖에서도 이어졌다. 재판 직후 `10시 재판인데 11시에 기자회견을 잡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국회 법사위에 지원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다`는 등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지자 최 대표는 “지금 의도를 가진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냐”고 반문하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최 대표는 “질문의 요지가 재판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 미루려는 것 아니냐, 재판과 관련해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법사위에 지원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인데 누군가 물어보라고 시킨 것 같다”며 “부적절한 질문이고, 부적절한 해석이고 이게 이 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공판 기일에 기자간담회를 잡은 데 대해 “재판 기일 절차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변경하겠다는 말을 지난 기일에 재판장이 하셨고, 국회가 개원된 후에 국민에게 당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더 빠른 순서이고 중요한 일이라 생각했다”면서 “당 대표로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자리를 갖는 것이 개원 이후 당연한 일임에도 재판과 연결해 말씀을 만들려 하는 의도는 알겠지만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최 대표 측은 이날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와 나눈 문자메시지 등 주요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검찰 측은 정 교수가 최 대표에게 보낸 문자 등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최 대표 측 이의를 받아들여 추후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한편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는 청맥 직원 다수가 조 전 장관 아들이 사무실에서 인턴활동을 하거나 최 대표를 돕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다.
檢,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에 징역 6년 구형(속보)
  • 檢,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에 징역 6년 구형(속보)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 심리로 열린 조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력과 검은 공생관계로 유착해 권력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본인은 그런 유착관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사진=연합뉴스)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총괄 대표로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과 웰스씨앤티 등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총 89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씨의 여러 혐의 가운데 코링크PE가 정경심 교수 등과 허위 컨설팅 계약 맺고 1억5600만원을 지급한 혐의, 조 전 장관 일가가 실제 14억여원을 투자했지만 100억여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는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 [인사]대법원 일반직공무원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법원 <승진> ◇법원이사관 △서울고등법원 사무국장 모경필 ◇법원부이사관 △법원행정처 인력운영심의관 박성암 △전주지방법원 사무국장 김효태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경오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하순원 ◇법원서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신도민 △인천지방법원 김권근 △인천지방법원 이효남 △수원지방법원 이원석 △수원지방법원 이정성 △청주지방법원 조성국 △대구지방법원 김대호 △대구지방법원 이준경 △대구지방법원 권기억 △대구지방법원 한동현 △부산지방법원 지천수 △부산지방법원 박명학 △울산가정법원 이영호 △창원지방법원 최이선 △창원지방법원 정병철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대전지방법원 이규형 △대전지방법원 이일재 △청주지방법원 신용재 △대구지방법원 이동갑 △대구지방법원 이혜정 △대구지방법원 문병식 △대구지방법원 박국진 △대구지방법원 김대우 △울산지방법원 윤현숙 △전주지방법원 이태형 <전보> ◇법원이사관 △사법연수원 사무국장 정준호 △대전고등법원 사무국장 권중탁 △광주고등법원 사무국장 조범제 △수원고등법원 사무국장 박완식 △특허법원 사무국장 박상호 ◇법원부이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국장 오명섭 △서울가정법원 사무국장 김동민 △서울회생법원 사무국장 정일섭 △서울북부지방법원 사무국장 도형기 △서울서부지방법원 사무국장 김주원 △인천지방법원 사무국장 박용석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장 김형호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사무국장 고요원 △인천가정법원 사무국장 문영균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사무국장 이동룡 △광주지방법원 사무국장 강기호 ◇법원서기관 △ 법원행정처 서장웅 △법원행정처 양진섭 △법원행정처 안재영 △법원행정처 이성민 △법원행정처 정성균 △법원행정처 남궁호 △사법정책연구원 나수경 △법원공무원교육원 고병석 △법원공무원교육원 노재훈 △법원도서관 김민정 △서울고등법원 손병천 △대전고등법원 장천식 △특허법원 백세영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정준 △서울중앙지방법원 나한백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승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용환 △서울중앙지방법원 추천엽 △서울중앙지방법원 임동순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범 △서울가정법원 홍금표 △서울회생법원 김계영 △서울동부지방법원 박성배 △서울남부지방법원 이혜숙 △서울북부지방법원 김학명 △서울서부지방법원 한순이 △의정부지방법원 변건우 △인천지방법원 김진남 △인천지방법원 김종문 △수원지방법원 금동근 △수원지방법원 김정열 △수원지방법원 김형일 △수원지방법원 김재훈 △수원지방법원 최진호 △대전지방법원 빈중복 △청주지방법원 안우성 △대구지방법원 안달용 △광주지방법원 배철식 △광주지방법원 김형준 △광주지방법원 성종수 △광주지방법원 김윤환 △광주가정법원 전계수 △전주지방법원 이용우 △전주지방법원 허회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천은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재현 △서울가정법원 이지영 △서울남부지방법원 성태준 △서울남부지방법원 김가나 △서울남부지방법원 최보경 △서울서부지방법원 송경화 △의정부지방법원 윤문택 △의정부지방법원 이동기 △의정부지방법원 김범일 △인천지방법원 박준의 △인천지방법원 김진호 △수원지방법원 최원학 △수원지방법원 이동규 △수원지방법원 조영한 △수원지방법원 허형구 △춘천지방법원 김기곤 △대구지방법원 권오경 △제주지방법원 김휘태
'산재 사망자 자녀 특별채용' 합법일까…대법, 공개변론서 답 찾는다
  • '산재 사망자 자녀 특별채용' 합법일까…대법, 공개변론서 답 찾는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산업재해 유가족 특별채용’ 관련 현대·기아차의 노사 단체협약 조항의 합법 여부를 공개변론을 통해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산재로 숨진 현대·기아자동차 직원의 유족들이 자녀를 특별 채용해 달라며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접수 3년 9개월여 만이다. 대법원은 기아차에서 근무하다 업무상 재해로 숨진 A씨의 유가족들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오는 17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공개변론을 연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거나 관심이 큰 사건을 다룰 때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통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을 취한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이데일리DB)앞서 1985년 기아차에 입사한 A씨는 23년간 벤젠에 노출된 상태로 금형세척 업무를 맡다가, 2008년 현대차 남양연구소로 전출한 지 6개월 만에 백혈병 진단을 받고 2010년 사망했다. 유가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고 공단은 1억8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유가족은 이에 더해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했거나 6급 이상 장애로 퇴직할 경우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특별채용하도록 한다’는 단체협약 97조(우선채용)를 근거로 자녀 중 한 명을 채용하고 안전배려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2억3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1심과 2심은 산재를 인정하며 손해배상금 1억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면서도 단체협약 자체는 무효라고 판단해 자녀 특별채용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의 고용계약 자유를 제한하고 사실상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유가족은 특별채용 관련 단체협약은 오히려 회사의 채용의 자유를 행사한 결과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따라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는 현대·기아차의 단체협약 조항이 합법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대법원 관계자는 “산재 사망자의 유가족을 특별채용하는 단체협약이 과연 회사의 채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회사가 근로자의 가족에 대해 책임을 지는 선의의 제도로서 회사도 자유로운 의사로 체결했으므로 효력을 인정해야 하는지 등 노사 관계에 대한 중요한 쟁점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재판장(대법원장 김명수)은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2월 24일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한국노동법학회,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4개 단체에 의견을 구했다. 또 공개변론 당일에는 노동법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구두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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