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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사용내역 공유하라" 가정법원 판결에…대법 "지나치다"
  • "양육비 사용내역 공유하라" 가정법원 판결에…대법 "지나치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혼청구 소송 과정에서 양육자에게 일정 액수의 양육비를 부담하게 정하고, 새 계좌를 개설해 사용내역까지 비양육자에게 공유토록 한 가정법원의 판결은 ‘지나친 간섭’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양육비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사건을 인천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이데일리DB)앞서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하며 자신을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하고 B씨가 양육비를 지급해 줄 것을 청구했다. 이에 1심에서는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친권자와 양육자로 A씨를 지정했다. 또 B씨에게는 양육비로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월 50만원, 중학교 입학 전까지 월 70만원, 그리고 성년이 되기 전까지 월 9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다만 이어진 2심에서는 양육비 관련 좀 더 구체적인 명령을 담은 판결이 나왔다.2심 재판부는 B씨뿐 아니라 A씨 역시 매월 일정 양육비를 부담하고, 새 계좌 개설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통해 양육비 사용 내역을 B씨와 공유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2심 재판부는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A씨는 월 30만원씩, B씨는 월 50만원씩 각 부담한다”면서 “아이의 양육비가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A씨와 B씨는 ‘A씨 또는 아이’ 명의로 새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해, A씨는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체크카드를 통해 지출하고 B씨에게 지출내역을 분기별로 알려야 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나친 간섭으로 보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재판상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정법원으로서는 자녀의 양육비 중 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제외하고 상대방이 분담해야 할 적정 금액의 양육비만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예금계좌 개설과 양육비 지출 내역을 공유하는 것 역시 부당하다고 봤다.재판부는 “‘A씨 또는 아이’ 명의로 새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하도록 했는데 A씨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되 아이의 명의를 덧붙여 기재하라는 것인지, A씨와 아이의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하라는 것인지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다. 판결 주문으로서 갖춰어야 할 명확성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또 “양육자인 A씨는 아이의 행복과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아이를 양육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며 “원심 판결과 같이 양육비 지출내역을 B씨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양육자 A씨의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하며, 양육비의 사용 방법에 대해 두 사람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추가 분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6월 첫날 흐리다 맑아져…대구 최고 30도까지 뛰며 `초여름`
  • 6월 첫날 흐리다 맑아져…대구 최고 30도까지 뛰며 `초여름`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6월의 첫날이자 월요일인 1일 전국이 오전까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질 전망으로, 곳곳에서 비 소식도 있겠다. 완연한 봄이 지나고 초여름으로 계절이 변화하면서 6월 첫 주 최고기온 30도 안팎을 오르내리는 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초여름 날씨를 보인 3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서울숲에서 시민들이 휴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 맑아지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는 5㎜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으며, 서울과 인천, 경기도, 충청도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전망이다. 주중 이날과 같이 산발적 비 소식이 있어 우산을 챙겨다니는 것이 좋겠다.초여름으로 접어들면서 대구의 경우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16~19도, 낮 최고 기온은 21~30도로 예보됐다.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6도 △대전 18도 △ 전주 18도 △광주 18도 △부산 18도 △대구 18도 △강릉 19도 △춘천 17도 △제주 19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1도 △대전 27도 △전주 26도 △광주 28도 △부산 24도 △대구 30도 △강릉 28도 △춘천 26도 △제주 24도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경상도를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있어 더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소보다 쉽게 지칠 수 있는 여름철이 다가온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할 때이다.내리쬐는 볕이 뜨거워지면서 자외선 지수 역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주말사이 ‘나쁨’까지 올라갔던 자외선 지수는 1일 오전 흐리면서 ‘약간나쁨’이 예상되지만 오후 다시 맑아지면서 ‘나쁨’으로 예보됐다. 이에 오존 농도 역시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오후부터 높아질 전망이다. 미세먼지는 전국 대체로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원활한 대기확산으로 대기 상태가 대체로 ‘보통’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했다.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먼바다 파고는 전 해상에서 0.5∼1.5m로 예상된다.
6월 첫날 흐리다 맑아져…대구 최고 30도까지 뛰며 `초여름`
  • 6월 첫날 흐리다 맑아져…대구 최고 30도까지 뛰며 `초여름`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6월의 첫날이자 월요일인 내일(1일)은 전국이 오전까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질 전망으로, 곳곳에서 비 소식도 있겠다. 완연한 봄이 지나고 초여름으로 계절이 변화하면서 6월 첫 주 최고기온 30도 안팎을 오르내리는 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초여름 날씨를 보인 3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서울숲에서 시민들이 휴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31일 기상청에 따르면 1일 전국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 맑아지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는 5㎜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으며, 서울과 인천, 경기도, 충청도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전망이다. 주중 이날과 같이 산발적 비 소식이 있어 우산을 챙겨다니는 것이 좋겠다.초여름으로 접어들면서 대구의 경우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16~19도, 낮 최고 기온은 21~30도로 예보됐다.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6도 △대전 18도 △ 전주 18도 △광주 18도 △부산 18도 △대구 18도 △강릉 19도 △춘천 17도 △제주 19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1도 △대전 27도 △전주 26도 △광주 28도 △부산 24도 △대구 30도 △강릉 28도 △춘천 26도 △제주 24도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경상도를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있어 더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소보다 쉽게 지칠 수 있는 여름철이 다가온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할 때이다.내리쬐는 볕이 뜨거워지면서 자외선 지수 역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주말사이 ‘나쁨’까지 올라갔던 자외선 지수는 1일 오전 흐리면서 ‘약간나쁨’이 예상되지만 오후 다시 맑아지면서 ‘나쁨’으로 예보됐다. 이에 오존 농도 역시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오후부터 높아질 전망이다. 미세먼지는 전국 대체로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원활한 대기확산으로 대기 상태가 대체로 ‘보통’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했다.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먼바다 파고는 전 해상에서 0.5∼1.5m로 예상된다.
부하 머리카락 만지며 "느낌 와?"…대법, 원심 무죄 뒤집고 "추행"
  • 부하 머리카락 만지며 "느낌 와?"…대법, 원심 무죄 뒤집고 "추행"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위계질서가 엄격하지 않은 직장이라 하더라도, 직장상사가 후배의 거부를 무시하고 성적 농담 또는 손동작을 반복하고 머리카락이나 어깨 등에 불필요한 접촉을 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이데일리DB)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A씨는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근무하는 신입사원 B(26)씨에게 평소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성적인 농담을 일삼아 왔다. 그러다가 2016년 10월부터 11월 사이 B씨에게 성행위를 암시하는 손동작을 하고, B씨의 머리카락을 비비며 “여기를 만져도 느낌이 오냐”라고 말하는가 하면 B씨의 어깨를 톡톡 두드리고 이에 놀란 B씨가 쳐다보자 혀로 입술을 핥거나 “앙, 앙”이라고 소리를 내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이후 거듭되는 성회롱적 언동 등에 B씨가 거부감을 보이고 반발하자 자신의 일을 떠넘기고 퇴근하거나 회사 일과 관련된 정보를 B씨에게 알려주지 않아 일처리에 애를 먹게 하기도 했다.1심과 2심에서는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이 근무한 회사는 젊은 직원들로 구성돼 위계 질서가 강한 직장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점과 함께 A씨는 경력사원으로서 B씨보다 2개월 일찍 입사한 정도라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정도가 크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또 B씨가 성적 농담이나 표현에 대해 A씨에게 직접 싫다고 말하거나 B씨 역시 A씨의 목에 낙서를 하는 등 성적 농담이나 장난으로 대응했고, 팀장에게 A씨의 행위를 알리기도 하는 등 B씨가 심리적 두려움이나 위축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이외 머리카락이나 어깨 등 신체접촉의 정도에 비춰 B씨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재판부는 “B씨는 A씨 행위로 인해 모멸감, 성적 수치심 등을 느꼈고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도 못했으며 결국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다”며 “이런 일들이 겹치자 B씨는 결국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이어 “20대 중반의 미혼 여성인 B씨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하다”며 “나아가 A씨와 B씨의 관계, 추행행위의 행태나 당시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A씨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망 피해간 윤중천 성범죄…`언제`가 문제였다
  • [서초동 결정적장면]법망 피해간 윤중천 성범죄…`언제`가 문제였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기록에 나타난 자료와 항소심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 여성이 매우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이 공소제기된 범행에 국한될 수 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데 판결이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29일 서울 서초동 한 법정 안에 서울고법 형사합의5부 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의 잔뜩 가라앉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호화 별장에서 사회 고위층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정말 영화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그에 대한 판결문을 읽으면서다. 앞선 1심에서 윤씨는 각종 사기 등 개인비리로 징역 5년 6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성 접대는 물론 본인이 직접 성폭행을 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항소심에서는 성폭행 혐의와 관련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단연 쟁점으로 꼽혔던 터. 다만 항소심 역시 1심의 판단을 달리하지 못했다. 피해 여성에게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면서도 처벌을 내리지 못한 윤씨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서초동 결정적 장면이다.시민사회 운동가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윤중천씨의 성범죄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3차례에 걸친 檢 수사…골든 타임은 흘러갔다이른바 ‘별장 성접대’로 불린 이 사건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이듬해 11월 13일 사이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벌어졌다. 당시 윤씨는 피해 여성 A씨에게 폭력과 협박을 행사해 사회 고위층에 대한 성 접대를 강요했고, 직접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기도 했다.그로부터 6년 뒤인 2013년 3월 한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사건의 의혹이 불거졌다. 곧바로 경찰은 수사팀을 꾸려 내사에 착수하면서 법의 심판이 내려지는듯 했다. 하지만 그해 11월 검찰은 성폭행 혐의와 관련 윤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2014년 피해 여성인 A씨는 윤씨를 다시 한번 고소했지만, 검찰은 마찬가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그대로 묻히는가 했던 사건은 국민들의 끝없는 의문 제기 끝에 다시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었다. 2018년 4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해당 사건을 다시 조사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조사단은 지난해 4월 윤씨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본격화했고, 같은 해 6월 4일 윤씨를 구속기소, 결국 그를 법정에 세웠다. 다만 문제는 그 사이 그가 적절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골든타임’은 흘러갔다는 점이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선고공판에서 “검찰은 이미 2013년 수사를 했는데 성접대 및 뇌물공여는 판단하지 않고 고소된 성폭력만 판단한 다음 대부분 불기소 처분하고 5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 성접대 뇌물을 적용해 기소했다”며 “검찰이 2013년 적절히 공소권 행사를 했다면 그 무렵 윤씨가 적정한 혐의로 법정에 섰을 것”이라고 검찰 수사의 문제를 지적했다.건설업자 윤중천씨.(사진=연합뉴스)◇‘언제’가 중요했던 사건…법망 피해간 성범죄검찰을 질타한 1심 재판부에 이어 재판장이 피해 여성에 안타까움을 표한 항소심 재판부까지 결국 윤씨에게 성폭행 혐의에 대한 처벌은 물론 실체 관계 파악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은 결국 ‘시간 문제’였다.특히 범행부터 항소심 선고까지 이어지는 타임라인 속 곳곳에는 다소 안일했던 성범죄 처벌 법안의 변천사가 담겨 있어 씁쓸함을 더하는 모양새다.윤씨에게 특수강간 또는 강간 혐의를 적용할 경우 법리상 아예 처벌이 불가능하다.먼저 강간 혐의의 경우 범행이 벌어진 당시 친고죄로 규정돼 있어 처벌이 불가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친고죄였는데 1년 이내 고소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부적법한 공소제기”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 범죄 중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형사소송법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2013년 6월 19일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는 전면 폐지됐고, 해당 규정 역시 삭제됐다.당시에도 친고죄가 아니었던 특수강간의 경우 공소시효가 발목을 잡는다.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특수강간의 공소시효는 10년에서 15년으로 늘었지만, 이는 법 개정 이후 발생한 범죄에만 적용토록 했다. 윤씨의 범행이 벌어진 것은 법 개정 직전인 2007년 11월 13일까지로 공소시효는 10년에 불과, 공소제기된 지난해 6월 4일에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것.강간치상 혐의 적용이 유일한 카드였다. 강간치상의 경우 당시 친고죄도 아닐뿐더러 공소시효도 15년이기 때문이다. 피해 여성 역시 세차례에 걸친 성폭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라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근거했다.하지만 길고 긴 시간이 흐른 뒤 가까스로 열린 재판에서 성폭행에 따른 피해를 증명해 내기는 쉽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은 범행에 폭행·협박이 수반됐는지, 피해 여성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또 현재 겪고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그 범행 때문이지에 대해 법정 제출자료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며 “또 범행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인과관계 역시 증명되지 않아 강간으로 인한 상해는 무죄”라고 설명했다.
'별장 성접대' 윤중천, 항소심 실형 받았지만…성폭행 처벌 불발
  • '별장 성접대' 윤중천, 항소심 실형 받았지만…성폭행 처벌 불발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 등 사회 고위층에 호화별정에서 성접대를 제공하고, 해당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59)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다만 이번 항소심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여성 피해자의 상처에 공감하지만, 공소시효와 고소기간 등 당시 사실관계에 비춰 법리적으로 처벌을 내리기 어렵다는게 항소심 재판부의 설명이다.건설업자 윤중천씨.(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29일 윤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검찰과 윤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윤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 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4억8730만원을 명령했다.재판부는 “1심까지의 기록과 이후 항소심에서 제출된 자료, 전문심리위원의 보고서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1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결과적으로는 실형을 선고한 것이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쟁점은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린 셈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골프장 인허가 관련 사기와 알선수재·강원도 원주 별장 편취·공갈미수 등 개인비리 혐의와 관련 유죄로 인정하고 윤씨에게 앞선 형을 선고했다. 다만 여성 피해자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 등 사회 고위층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자신 역시 지난 2006년 말 한 차례, 2007년 여름과 11월 13일 두 차례 등 A씨를 총 세 차례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라는 정신적 피해를 입힌 혐의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고소기간이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 역시 판단을 같이했다.재판부는 “이번 재판은 여러 개의 공소사실을 대상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성폭행과 관련된 부분이 공방 대상”이라며 “관련 혐의 요지는 2006년부터 2007년 11월까지 세 차례 성폭행을 당해 그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됐다는 것으로 즉 강간치상”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는 범행 당시 폭행·협박이 수반됐는지, 또 피해자가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더불어 현재 겪고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해당 범행 때문이지에 대해 법정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며 “또 범행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생 간 인과관계 역시 증명이 안돼 강간으로 인한 상해는 무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형법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상해가 인정돼 강간치상이 된다면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난다.재판부는 “그렇다면 법원으로서는 특수강간 또는 강간 혐의를 판단해야 하는데, 특수강간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두 차례 강간은 공소시효가 지난 데다 당시 친고죄였는데 1년 이내 고소가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적법한 공소제기가 됐다”며 “실체 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이같이 판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자료는 물론 항소심에서 진행된 증인신문을 통해 여성 피해자가 매우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면서도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이 공소제기된 범행에 국한될 수 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여성 피해자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데 판결이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설명했다.이외 재판부는 “나머지 범행과 관련해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1심의 형량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전하는 靑 선거개입 재판…'별건수사' 둘러싸고 신경전
  • 공전하는 靑 선거개입 재판…'별건수사' 둘러싸고 신경전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 및 경찰, 여권 인사들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피고인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참고인인 현직 경찰관들이 소환 조사에 불응하는 등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법정에서 공개 비판했다. 이에 송 전 부시장 측은 검찰이 무리하게 별건 수사에 집중해 벌어진 일이라며 반발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29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지만, 피고인 측 수사기록 열람·등사 미진으로 20여분만에 종료되며 공전했다.송철호 울산시장.(사진=연합뉴스)◇공소제기 4개월…두 차례 공판준비 모두 공전앞서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 전 부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대전 중구,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올해 1월 29일 기소했다. 재판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직후인 4월 23일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지만, 검찰은 “공소제기 이후 공범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 증인 보호의 필요성, 증거 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 수사 장애 등 사유 때문에 열람·등사, 서면 교부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다음 재판을 3개월여 뒤로 잡아줄 것을 요청했다.1차에 이어 이날 2차 공판준비기일 역시 같은 이유로 공전한 가운데, 검찰은 공개적으로 우려감을 표명했다.검찰은 “송 전 부시장은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고 있으며, 변호인을 통해 개인 일정을 이유로 6월 중순 이후에나 출석이 가능하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참고인 신분인 현직 경찰관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청와대 하명수사와 관련한 국가공무원들로,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조사해야 한다”면서 “현재 상황을 보면 조직적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청은 협조 공문에 어떤 회신이나 협조조차 없으며, 본 사건의 실체 규명을 막고 수사를 막으려는 것 아닌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송병기 “무리한 별건수사”…백원우 “법정 밖 증거능력 의문”송 전 부시장 등 피고인 측은 사건기록 열람·등사가 늦어지는 데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송 전 부시장 측은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 선거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언급하며 “검찰이 별건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별건 수사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면 빠른 시일 내 열람·등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열람·등사가 지체될수록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백 전 비서관 측 역시 “기소된지 4개월에 달하고 그 사이 별건 수사 및 관련자들의 추가 수사가 이뤄진 것 같다”며 “기소 이후에는 증거 수집 활동은 법정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법정 밖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들이 제출된다면 증거능력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해 줄 것을 주문했고 검찰은 순차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4일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수사기록 열람·등사 관련 중간 점검을 하기로 했다.한편 검찰은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의 선거캠프 선대본부장이었던 김씨가 울산 북구 중고차매매업체 대표 장모씨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27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의해서는 구속할 만큼 피의 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여앙을 기각했다.
정경심 입시비리 심리 일단락…조국 증인채택 놓고 설전(종합)
  • 정경심 입시비리 심리 일단락…조국 증인채택 놓고 설전(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최종 합격하는 데에는 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이 충분히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당시 인성영역 면접위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부산대 의전원 신모 교수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15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증언했다.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신 교수는 검찰이 “대학 총장 명의로 된 봉사상을 받은 경력이 있다면 서류평가든 면접심사든 가점 요인으로 적용할 것 같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는데 맞나”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이어 정 교수 측이 “표창장이 실제로 가점 영역에 작용했는지 모르는 것이고 추측을 말한 것 아니냐”라고 재차 묻자 “추측이지만 당연히 흔히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고 입장을 확인했다.재판부는 “자기소개서 5개 항목 중 4번 항목은 장관급 이상 자격증 또는 총장상을 첨부하는 식으로 돼 있는데 4번 항목을 공란으로 둔 지원자들이 많았나”라고 물었고, 신 교수는 “공란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답했다.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이 실제 부산대 의전원 합격에 영향을 줬는지는 실제 위조를 통해 부산대 의전원 입시사정 업무를 방해했는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재판부는 신 교수를 끝으로 정 교수의 여러 혐의 가운데 입시비리 관련 증인신문은 일단 마무리 짓고 향후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이날 신 교수 증인신문에 앞서서는 정 교수의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증인채택을 두고 검찰과 정 교수 측 간 팽팽한 신경전이 전개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8월20일 정 교수 재판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검찰은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정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입증하겠다고 직접 말했다”며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공모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책임소재가 있는지 등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은 물론 양형 관련 반드시 증인 신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반면 정 교수 측은 ”친인척 관계라 증언 거부 및 선서 거부까지 가능하며 자기 범죄와도 관련돼 있어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의미가 없다“며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증거도 아니고 법정에 와서 실질적 증언 가능성이 없다“고 증인 채택을 반대했다. 오히려 정치적 호불호에 따른 사회적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재판부는 “증인신문 사항 거의 전체가 진술거부권 대상이라면 부를 필요가 없다.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있고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권 대상이 아닌 질문이 있어야 합리적 이유로 채택하는 것”이라며 검찰에 내달 19일까지 신문사항을 내면 검토 후 증인채택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고 못박았다.
정경심 재판, '조국 증인채택' 두고 신경전…法 "檢 질문 보고 결정"
  • 정경심 재판, '조국 증인채택' 두고 신경전…法 "檢 질문 보고 결정"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세울지 여부를 놓고 검찰과 정 교수 측이 신경전을 펼쳤다. 양측 팽팽한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재판부는 검찰의 조 전 장관 신문사항을 검토한 뒤 향후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8일 정 교수의 15차 공판기일을 열고 8월 20일 예정된 조 전 장관 증인신문과 관련해 검찰과 정 교수 측 의견을 물었다.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공범으로 돼 있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권리가 굉장히 많다. 검찰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나와서 진술을 거부하라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검찰은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정에서 모든 사실 관계를 입증하겠다고 직접 말했다”고 답했다.정 교수 측은 반발했다.정 교수 측은 “증인 신청 취지를 보면 첫번째가 조 전 장관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친인척 관계라 증언 거부 및 선서 거부까지 가능하며 자기 범죄와도 관련돼 있어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의미가 없다.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증거도 아니고 법정에 와서 실질적 증언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정 교수 출석하는 날마다 법원 일대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오게 되면 아마 지금보다 10배, 20배 더 큰 소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끊임없이 언론들이 장을 섰는데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로 사실관계 판단보다 정치적 호불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검찰은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증인 신청을 한 취지는 아니다”라며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공모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책임소재가 있는지, 또 누구의 책임이 더 큰 것인지 등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은 물론이고 양형부분도 관련이 있어 반드시 증인 신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증인이 법정에 출석해 진술하는 것을 직접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해야지, 단지 진술거부권 행사 가능성만으로 다른 일반적 사건과 달리 증인 출석 자체 거부의 혜택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그러자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의 증언은 객관적인 제3자의 증언이라기보다는 범행 당사자, 공범자로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인데, 형사소송의 가장 기본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재판을 하는게 기본 원칙”이라며 “조 전 장관이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지 않으면 실체적 판단이 불가능하다는게 아니라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해보란 취지가 더 강하다고 생각한다”고 검찰 의도에 물음표를 붙였다.양측의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 이어지자 재판부는 “증인신문 사항 거의 전체가 진술거부권 대상이라면 부를 필요가 없다.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있고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권 대상이 아닌 질문이 있어야 합리적 이유로 채택하는 것”이라며 검찰에 내달 19일까지 신문사항을 내면 검토 후 증인채택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고 못박았다.
'부따' 강훈 "난 조주빈의 꼭두각시에 불과…강요·협박 당했다"
  • '부따' 강훈 "난 조주빈의 꼭두각시에 불과…강요·협박 당했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핵심 공범으로 지목돼 온 ‘부따’ 강훈이 자신의 첫 재판에서 “조주빈의 협박과 강요에 의해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자신 역시 조주빈의 피해자이며,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강훈 측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중대한 범죄에 가담해 죄송하고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조주빈이 강훈을 협박하고 강요하면서 박사방 운영과 관련된 일을 계속 시켰다”고 주장하고 나섰다.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사진=연합뉴스)구체적인 범행 가담 경위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강훈 측은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강훈은 평소 탤레그램에서 우후죽순 유행하던 야동방에서 음란물을 보며 스트레스를 풀었는데, 이중 완장방에서 음란물을 찾다가 조주빈이 올린 홍보글을 보게됐다”며 “강훈은 개인메시지를 보내 돈이 없다고 했고, 조주빈은 강훈에게 성기 사진을 보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해당 사진이 이후 올가미가 됐다는 주장이다.강훈 측은 “조주빈이 ‘사람을 죽이는 데 얼마나 들 것 같냐’라고 하면서 강훈을 협박했고, 수사과정에서 연락이 끊기자 실제로 강훈의 신상정보 등이 유포되기도 했다”며 “강훈은 물론 조주빈의 여자친구 등의 진술을 보면 조주빈은 이런 식으로 이용해 피의자들을 끌어들인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강훈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와 사기, 범죄수익은닉 등은 인정하면서도 직접적 성폭행 관련 혐의 및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은 부인하고 나섰다.강훈 측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과 피해자 협박, 성적수치심을 주는 음행 강요 등은 조주빈의 단독 범행으로 이에 가담한 적이 없다”며 “강훈은 반성과 후회를 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며 조주빈의 꼭두각시에 불과하고 신상이 공개돼 다시 범행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검찰은 강훈이 조주빈과 공모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 사이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영리목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훈이 조주빈에게 전달한 범죄수익은 2640만원인 것으로 파악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접근해 판사 비서관 행세를 하며 1000여만원을 편취하는 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받는다.검찰은 “조주빈과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해 잔인한 성폭력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요청한다”고 밝혔다.강훈의 다음 재판은 6월 24일 오후 2시에 진행되며, 재판부는 이날 전 거제 8급공무원 천모씨, 전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씨 등 조주빈의 공범들을 증인으로 불러세울 계획이다.
조국 동생, 돌연 변론재개된 이유…"증거인멸 교사 아닌 공범일수도"
  • 조국 동생, 돌연 변론재개된 이유…"증거인멸 교사 아닌 공범일수도"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웅동학원 관련 각종 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의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 그가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는 재판부 의견이 나왔다.앞서 조씨는 이달 중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돌연 변론재개가 결정돼 선고 역시 연기됐다. 증거인멸과 관련 교사 또는 공동정범인지 여부에 대해 변론재개를 통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게 재판부의 설명이다.웅동학원 관련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가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27일 조씨에 대한 10차 공판을 열고 “조씨의 증거인멸 교사의 공소사실과 관련 조씨의 범죄 참가 행태가 교사범인가, 공동정범인가 하는 점에 대해 검사와 변호인 모두 다음 기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재판부는 “증거인멸 정범인 황모씨와 박모씨가 서류를 옮기고 파쇄하는 과정에 조씨가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증언들이 나왔다”며 “해당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추가로 심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당초 재판부는 지난 12일 조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앞선 재개 사유로 변론을 재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하고 1억47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조씨의 다음 공판은 7월 1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한편 조씨는 웅동중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계약서와 채권 양도 계약서 등을 만들어 지난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115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2016~2017년 운동중 교사 채용 과정에서는 지원자 2명에게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그 대가로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이와 함께 검찰은 조씨가 지난해 8월 말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허위 소송 및 아파트 명의신탁 관련 자료 등을 지인 황씨와 박씨를 통해 사무실로 옮기고 이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봤다. 조씨가 황씨와 박씨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40년 만 재심청구된 '10·26 사건'…서울고법 형사7부 맡는다
  • 40년 만 재심청구된 '10·26 사건'…서울고법 형사7부 맡는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한 ‘10·26 사건’에 대해 유족들이 40년 만에 법원에 재심을 신청한 가운데, 서울고법은 27일 해당 사건을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돌입했다.1979년 군법회의 법정에서 출두한 김재규(왼쪽 두번째) 전 중앙정보부장.(사진=연합뉴스)앞서 김 전 부장의 여동생 등 유족들은 전날(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서울고법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민변은 이번 재심 청구와 관련 “최근 언론 보도에서 공개된 녹취록을 통해 당시 보안사령부가 쪽지재판을 통해 재판에 개입한 사실과 공판조서가 당시 발언 내용 그대로 적히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당시 대법원에서 내란목적 범죄사실에 대해 8:6으로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었으나 변호인들조차 대법원 판결문을 열람하지 못했다. 은폐된 사실을 다투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재심의 가장 큰 목적은 ‘내란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다투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유족들도 입장문을 통해 “재심을 통해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바는 판결이라기보다는 역사”라며 “재심 과정에서 10.26 사건과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재판부 심리 결과 재심 개시가 결정되면,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혐의에서 ‘내란목적’에 대한 유·무죄를 다시 판단하는 한편, 김 전 부장 재판에 전두환 신군부가 개입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유족들의 입장과 같이 10·26 사건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잘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부장은 한 달 뒤인 같은 해 11월 26일 내란목적 살인과 내란수괴 미수 혐의 등으로 군법회의에 넘겨졌고, 이듬해 5월 20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고 나흘 뒤 사형이 집행됐다.김 전 부장 사건은 최근 10·26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남산의 부장들’이 개봉하면서 다시금 이목을 끈 바 있다.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소환…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은 `개점휴업`
  •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소환…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은 `개점휴업`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등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비공개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 가운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 미칠 영향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앞선 공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및 증거인멸 관련 증거를 채택하지 않는 등 검찰 수사에는 일단 선을 그은 바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양형에 있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예단을 갖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상태다. 대법원은 최근 기피 신청 사건을 2부에 배당하고 노정희 대법관을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일 서울 서초동 사옥에서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특검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먼저 제안하는가 하면, 이를 양형 감경 사유로 삼으려 하는 등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2월 24일 서울고법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2개월여 간의 심리 끝에 지난달 17일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지만, 특검은 같은달 23일 “기각 결정을 결코 수긍할 수 없다”며 재항고 했다.특검은 대법원에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하며 거듭 기피신청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95쪽에 달하는 재항고 이유서에서 특검은 `삼성 준법감시제도는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예단을 갖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재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특검은 대법원에서 판시한 `적극적 뇌물성 및 범죄수법의 불량성` 등 양형 가중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 1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등 관련 증거 23개를 추가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핵심 증거 8개를 재고해 달라며 이의 신청까지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를 두고 특검은 “이러한 일련의 결정은 양형사유 중 특검이 제시한 가중 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이라며 재판부를 비판했다. 향후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 신청을 받아 들일 경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양형 가중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은 재판부 기피신청에 따라 지난 1월 4차 공판이 열린 뒤 4개월여 `개점 휴업` 상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 포괄적 현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총 433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거나 건네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됐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의 뇌물액이 늘어나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檢, 이재용 소환…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항소심도 잰걸음
  • 檢, 이재용 소환…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항소심도 잰걸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의 검찰 출석은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돼 조사받은 이후 3년여 만이다. 이 부회장의 소환으로 관련 수사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재판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여러 의혹들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조사를 마지막으로 조만간 분식회계 의혹 사건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신의 경영승계에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는 물론, 관련 증거인멸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사건 재판은 항소심에 돌입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심리로 3차 공판까지 진행된 상태다.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백모 상무(왼쪽부터)와 서모 상무,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가 지난해 12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증거인멸의 전제가 되는 분식회계 의혹 사건 관련 기소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만큼, 검찰과 삼성 양측은 증거인멸 혐의 성립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다. 지난 25일 열린 3차 공판에서는 삼성바이오 보안 담당 팀장과 삼성바이오에피스 재경 담당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가 실제 삼성바이오 및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증거인멸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형법상 증거 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한 경우 성립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TF의 지시가 있었다면 증거 인멸죄가 되지만,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 방어권 행사가 된다. 검찰은 “그룹 컨트롤타워가 감리 결과 문제가 되니 계열사를 불러모은 회의에서 관련 자료를 정리하자고 결정해 그 지시가 이행된 전형적인 간접 순차 교사 사건이 실체”라고 강조했다. 반면 삼성 측은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증거 인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관련 자료 삭제는 누군가의 지시가 아닌 스스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맞섰다. 이 부회장의 소환 조사 이후 분식회계 의혹 사건 관련자 기소 여부는 증거인멸 사건 항소심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관련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바 있는 1심 재판부는 증거인멸 자체를 유죄라고 판단하면서도 향후 분식회계 수사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1심 재판부는 “증거인멸 대상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등 사건에 대한 판단과 관련 없이 이 사건의 유·무죄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생각”이라면서도 “상당량의 자료가 확보돼 수 개월간 수사가 진행됐음에도 회계부정 사건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5월부터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실행한 혐의로 삼성 임직원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인 김모·박모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소속 백모·서모 상무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모 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삼성바이오 대리 안모(34)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법정 또 안 나온다…광주지법, 불출석 신청 허가
  •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법정 또 안 나온다…광주지법, 불출석 신청 허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85)씨가 향후 법정에 나오지 않은 채 재판을 받게 됐다.25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이날 전씨 측의 피고인 불출석 신청을 허가했다. 김 부장판사는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 출석해야 진행할 수 있지만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해당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免訴)가 명백한 사건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또 장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도 법원이 허가하면 불출석 재판이 가능하다. 전씨 측은 사자명예훼손죄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건인 점을 들어 불출석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인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일과 선고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자 법원 청사로 이동하면서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2018년 5월 재판에 넘겨진 전씨는 지난해 3월 11일 인정신문을 위한 첫 공판에 출석한 뒤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알츠하이머와 거동 불편 등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11월과 12월 강원도 골프 회동, 12·12 기념 오찬이 포착돼 사회적 공분을 샀다. 올해 초 재판부의 교체로 새 재판부는 공판절차 갱신을 위해 불출석 허가를 취소, 지난달 27일 전씨는 1년여 만에 다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씨 측은 새 재판부에 재차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번에 받아들여진 것이다. 앞서 전씨는 회고록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에 비유하며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재판은 물론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항소심도 진행 중이다. 전씨의 공판은 다음달 1일과 22일 예정돼 있다. 1일에는 전일빌딩 헬기 사격 탄흔을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김동환 총기연구실장과 전남대 5·18 연구소 김희송 연구교수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다. 22일에는 전씨 측 증인이 출석할 예정이다.
유재수 `뇌물수수` 유죄 인정…조국 `감찰무마`의혹 영향 있나
  • 유재수 `뇌물수수` 유죄 인정…조국 `감찰무마`의혹 영향 있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금융업계 종사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가운데 향후 관련 사건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감찰무마 의혹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된다. 일단 유 전 부시장의 혐의가 법원에서도 유죄로 인정될 수준에 해당했다는 점이 증명된 만큼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은 농후하다. 다만 조 전 장관 측은 유 전 부시장의 유·무죄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이 받는 혐의인 직권남용에 대한 법리 다툼에 집중할 전망이다.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사진=연합뉴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주철)는 지난 22일 열린 유 전 부시장 1심 선고에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하고 4221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부산 경제부시장 근무 당시인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4700여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것.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이 수수한 금품과 관련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금융위원회가 민간투자업체의 관리감독 등에 대해 포괄적인 권한을 갖는다는 이유를 들어 직무관련성은 충분히 있다고 봤고, 대가성 관련해서도 “대가 관계를 인정하는 증인들의 진술과 피고인의 금융위 공무원으로서의 지위, 업무적 밀접성, 제공받은 재산상 이익 액수 등에 비춰보면 대가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부시장 재판과 관련돼 또 다른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그리 반길 만한 상황이 아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이같은 비위 첩보를 받고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에 나섰지만, 유 전 부시장의 사직서만 받은 채 수사기관 인계 등 후속조치 없이 종료됐다. 이에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을 비롯헌 이른바 윗선이 부당하게 압박을 행사해 감찰을 무마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빚어졌고 결국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만약 유 전 부시장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면 청와대 감찰 역시 강제 중단이 아닌 자연스러운 종료였다는 조 전 장관 측 주장에 힘을 실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법원 조차 유죄로 판단할 정도의 무게감 있는 비위였다면 후속 조치없이 감찰을 종료한 조 전 장관 측에 충분히 문제제기가 가능해진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유 전 부시장 비위보다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 여부에 공을 들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감찰 진행과 관련 모든 최종 결정권한은 민정수석에게 있으며 권한이 없는 특감반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더라도 이는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주장이다.실제로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8일 열린 첫 공판에서 “민정수석은 이와 같은 업무와 관련해 조사 및 감찰 착수 진행과 종결 등과 관련해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며 특감반이 가능한 범위에서 수집한 첩보와 사실관계를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이첩하는 재량권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감반은 강제권이 없는 곳으로, (유 전 부시장 관련) 법령상 허용된 감찰을 더 할 수 없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정수석으로서 사실관계를 통해 최종 결정권을 행사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지시한 게 어떻게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조 전 장관 2차 공판은 다음달 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웰컴 투 비디오' 그놈…美 보내려는 자와 막는 자
  • [서초동 결정적장면]'웰컴 투 비디오' 그놈…美 보내려는 자와 막는 자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최근, 이미 만기 출소한 ‘그놈’이 다시금 주목을 받았다. 그놈은 다름 아닌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씨다.손씨는 아동 성 착취물 유포 등 혐의로 ‘고작’ 징역 1년 6월을 선고·복역한 뒤 지난달 27일 만기 출소했다. 다만 조주빈 사건 등으로 아동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관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짧은 형을 선고받은 손씨에 대해 불편한 지적들이 이어져 왔다.결과적으로 법무부는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 들이기로 결정했다. 이미 한국에서 기소돼 처벌을 받은 혐의들을 제외한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미국에 손씨를 보내 추가적인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지난 19일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심리로 열린 손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 첫 심문, 보내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의 법정 공방이 이번 주 결정적 장면이다.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이 열린 가운데 중계 법정 안에서 취재진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한민국 국민을 미국에서 처벌?…“속인주의 포기하려는가”손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손씨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하고 나섰다.손씨 측은 “손씨는 국내에 서버를 두고 본인 집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범죄 역시 대한민국 영역에서 벌어진 범죄”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와 관련 대한민국에 처벌 법률이 있는데 외국에서 처벌하는 것은 속인주의, 속지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는 사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각국의 문화가 다르고 그에 따라 같은 죄라도 형량이 다른데, 우리나라보다 강력한 처벌을 하는 미국에 손씨를 보내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범죄인 인도 요청 대상이 된 혐의인 범죄수익은닉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미국은 이보다 4배 강력한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다.이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과 관련 국내에서 기소되지 않은 점을 들어 무죄 취지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범죄인인도법 제7조에 따르면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가 된다는 주장이다.손씨는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판매하고 받은 비트코인을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부친의 은행계좌에 송금했으며, 일부는 환전 도박사이트에 이체하기도 했는데, 검찰은 이를 두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한 것으로 봤다.이에 대해 손씨 측은 “손씨가 아버지 계좌를 이용한 것은 당시 손씨 명의 휴대전화가 없어 여러 인증절차 때문에 아버지의 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도박사이트에 보낸 자금은 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게 아니라 코일을 주고 파는 도박에 관여한 것으로, 투자목적으로 다른 코인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대가 어느 시댄데’…檢 “결과발생지 따라 송환 가능”검찰은 곧장 “자국민이라고 해서 인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검찰은 “오늘날 비트코인, 랜섬웨어 등 범죄행위지와 결과발생지가 다른 나라에 해당하는 새로운 특성의 범죄들이 등장하고 있다”며 “서버는 다른 나라에 있지만, 실제적인 범죄 관련 행위가 다른 나라에서 이뤄지고 그게 수익이 되면 그 나라에서 범죄를 한 것과 마찬가지 효과”라고 지적했다. 미국 교도소 수감 시 발생할 수 있는 인도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서울고법에서 미국에 범죄인을 인도한 사례가 다수 있으며, 당시 미국이 형사사법제도에 비춰 범죄인에게 부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해 왔다”고 설명하기도 했다.범죄수익은닉과 관련해서도 “이 사건은 비트코인 등 거래를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상당기간 수사를 했으며, 해당 수사자료와 증거물을 보면 범죄사실은 충분히 소명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아버지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사건 심문기일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美 인도 막으려는 또 한명…손씨 아버지 “죄 위중하나 불쌍해”이날 심문은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어 당초 예상과 달리 손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이날 법정에서는 손씨의 아버지가 모습을 드러내 취재진의 이목을 끌었다.앞서 손씨 아버지는 지난 11일 손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법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범죄수익은닉에 대해 국내에서 처벌을 받게 되면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미국 송환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재판에서는 손씨 아버지의 고소 건 역시 언급됐다.재판부는 검찰에 해당 고소와 관련 진행 경과를 물었고, 검찰은 “검토 중에 있으나, 수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기소되지 않은 이상 인도청구의 절대적·임의적 거절사유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손씨 아버지의 고소가 송환을 막기 위한 의도가 뚜렷해 보인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검찰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각하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오히려 향후 손씨가 범죄수익은닉죄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돼 범죄인 인도 결정에 힘을 보태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이날 손씨 아버지는 취재진들의 질문을 거듭 회피하다가 “물론 죄는 위중하지만, 아비로서 미국으로 보낸다는 것이 불쌍한 마음이 든다”고 말한 뒤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손씨를 불러 마지막 의견을 듣고, 최종 인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검찰에는 범죄수익은닉죄는 왜 기소되지 않았는지, 손씨 아버지의 고소 건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사실관계 및 의견을 파악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檢, 조국 자산관리인에 징역 10월 구형…"반성한다"면서도 '검·언 개혁' 언급
  • 檢, 조국 자산관리인에 징역 10월 구형…"반성한다"면서도 '검·언 개혁' 언급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지시로 정 교수 연구실 및 서울 방배동 자택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산관리인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 2차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검찰은 “김씨는 정 교수 주거지와 동양대 교수실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정 교수 지시에 따라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매우 중요한 자료들을 은닉하는 행위를 했으며 이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김씨는 은닉하고 있던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해 실체를 규명하는 데 협조했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 교수와 김씨의 관계에 따라 정 교수 지시에 따른 점 등을 참고해 징역 10월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김씨 측은 “김씨는 2010년부터 정 교수와 자녀들을 알고 지냈으며 고객과 자산관리인(PB)라는 특수 관계에 있어 정 교수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점, 그리고 정 교수가 저장된 자료를 조용한 곳에서 확인하고 싶다는 취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처럼 갑작스럽게 지시해 김씨가 중대한 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점, 수사 개시 후 중대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반성하면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하드를 검찰에 모두 임의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했던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변론했다.이어 “김씨는 어머니가 수술을 받아 김씨의 보살핌이 필요하며, 젊은 나이에 차장으로 승징할 정도로 열심히 살아왔고 어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해 달라”며 “김씨가 일상으로 돌아가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김씨 역시 최후 진술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고 죄를 달게 받는 것 중요하다”고 말했다.다만 김씨는 “살며서 언론개혁, 검찰개혁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를 직접 경험한 이 순간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임을 절실히 느낀다”며 “이것은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과 결을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지난 수개월 동안 당사자로 절실히 느낀 것 언론과 검찰이 바뀌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며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의미한 시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김씨 선고기일은 오는 6월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한편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직전인 지난해 8월 28일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야 한다”는 정 교수의 지시를 받았다. 김씨는 정 교수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서울 서초동 남부터미널에서 하드디스크 2개를 구매한 뒤 정 교수 자택에 있는 컴퓨터 2대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 이어 8월 31일 정 교수로부터 “동양대에 내려가자. 교체할 하드디스크를 챙겨 집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은 김씨는 정 교수 자택을 찾아가 정 교수로부터 앞서 교체한 하드디스크 2개 중 1개와 정 교수 아들의 컴퓨터에 설치된 하드디스크 2개를 건네받았다. 당일 김씨는 정 교수와 함께 동양대로 이동해 연구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도 교체하려 했으나 자정 무렵이라 건물이 닫힐 시간이 되자 컴퓨터 본체를 모두 들고나오기도 했다.이후 김씨는 하드디스크 총 3개와 컴퓨터 본체를 자신의 승용차와 헬스장 개인 보관함 등에 숨겼다. 정 교수는 증거은닉 교사 혐의와 관련 “입시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본인이 확인을 하기 위해 컴퓨터를 가져온 것 뿐이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군납업자 뇌물'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1심서 징역 4년 선고
  • '군납업자 뇌물'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1심서 징역 4년 선고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군납업자로부터 1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손동환)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법원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하고 941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사진=뉴시스)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은 육군 법무병과 고위직을 거쳐 군사법원장을 지내 누구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무관들의 직무 사안 알선대가로 합계 5910만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했으며 이 사실을 가장하고 은닉하려고 일부를 차명계좌를 이용했다”며 “알선행위에 적극 나서기도 했고 총 3500만원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청렴성, 이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성실하게 근무하는 대다수 군 법무관들이 자긍심에 상처를 입었지만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거나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전 법원장은 군대 급식에 사용되는 식품을 납품해온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로부터 1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그 대가로 M사의 군납 문제를 무마하거나 군사법원 관련 새 사업을 제공하는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있다.이 전 법원장은 검찰 수사를 받게 된 후 직무에서 배제됐으며 지난해 11월 파면 조치됐다.
서울대 의전원 교수 "정경심 딸 서류평가 136명 중 108등"…檢 진술 번복(종합)
  • 서울대 의전원 교수 "정경심 딸 서류평가 136명 중 108등"…檢 진술 번복(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 조사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 딸이 서류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1단계를 통과한 것 같다고 증언한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교수가 진술을 번복, 오히려 정 교수 딸의 서류 평가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증언했다.다만 검찰은 그럼에도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나 증빙자료에 허위 사실이 있다면 합격 취소가 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증인신문을 이었다. 재판부 역시 정 교수 딸이 제출한 서류가 허위라면 다시 입학 심사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 교수 딸, 서울대 의전원 서류평가 136명 중 108등”서울대 의전원 신모 교수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 공판 증인으로 나와 “검찰 조사 당시 다른 학생의 성적을 볼 수 없어 정 교수 딸과 관련 증빙서류 개수가 많아 일반적인 경험에 비춰 서류 평가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진술을 했다”며 “법정에 오기 전 점수와 순위를 계산해 봤는데 정 교수 딸은 136명 중 108등에 해당하는 성적이었다”고 증언했다.검찰은 이같은 서류 평가에서 정 교수 딸이 수상 실적이나 인턴 증명서 등을 허위로 꾸며 반영하면서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해 서울대 의전원의 입시사정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봤다. 다만 이날 신 교수는 정 교수 딸은 서류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며 오히려 등위를 낮췄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이다.다만 신 교수의 이같은 증언은 실제 서울대 의전원의 입시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의 핵심 쟁점은 아니다. 실제로 검찰은 정 교수 딸의 성적보다는 그가 제출한 자소서나 증빙자료가 허위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서울대 의전원 규정을 강조하고 나섰다.검찰은 “2014년도 수시모집 안내 중 일부 내용을 보면 제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 제출하면 불합격 처리, 합격 또는 입학취소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지난해 8월 27일 성균관대 교수인 모친의 도움으로 연구실적을 꾸며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했다가 입학이 취소된 학생의 기사를 제시했다.재판부 역시 “0.1점이라도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결과적으로 1차 전형에서 만약 허위로 제출했다는 게 알려지면 그만한 점수를 못받는 것이고, 알려지지 않는다면 다른 한 명은 통과 못하는 것인데 다시 심사할 생각은 못했나”라고 물었고 신 교수는 “이 학생 때문에 해당 단계에서 원래 합격해야 할 학생이 못한 것은 맞다. 다만 아직 (허위인지) 최종 판단이 안났다”고 답했다.신 교수 증인신문에 앞서서는 정 교수 딸이 고등학교 시절인 당시 인턴을 했다고 주장하는 부산 한 호텔 관계자들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이들은 정 교수 딸이 인턴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인턴 공고를 낸 적이 없으며 실제 고등학생이 인턴을 한 기억도 없다고 공통되게 진술했다. 이와 함께 정 교수 딸은 서울 한 호텔에서 인턴을 하면 부산의 이 호텔이 이를 인정해 인턴 확인서를 내주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없었다”고 답하기도 했다.검찰은 확인서 내 맞춤법 표기가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철자와 틀린 점을 제시하며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해당 호텔은 법인등기부에는 ‘○○○펠리스’로 표시돼 있지만, 정 교수 딸의 확인서에는 ‘○○○팰리스’로 적혀 있다.다만 정 교수 측은 이와 관련 정 교수 딸 인턴 확인서는 지난해 작고한 전 회장이 직접 작성·날인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 교수 측은 “대표이사 직인은 전 회장 살아계실 때 (전 회장) 승인 없이는 찍을 수 없었나”라고 물었고 A씨는 “네 아무도 찍을 수 없다”고 답했다. B씨 역시 정 교수 딸 인턴 증명서 관련 ‘전 회장이 직접 찍었거나, 지시해 누군가 찍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했다.◇재판부 “정 교수 PC 속 동양대 표창장 명확한 의견내라”재판부는 이날 정 교수 측에 정 교수 PC에서 발견된 동양대 표창장 관련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재차 요구하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재판이 시작된 직후 “동양대 표창장 파일이 동양대 사무실 PC에서 (정 교수) 집에 있는 PC로 이동했다는 것과 관련해 정 교수 측이 석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동양대 수색 당시 강사 휴게실에 방치된 PC 본체 2대를 발견했고, 여기에 동양대 표창장이 저장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PC들은 정 교수가 자택에서 사용하다가 2016년 12월 강사휴게실에 가져다 놓은 것으로, 재판부는 정 교수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PC에서 동양대 표창장 파일이 발견된 것인지에 대해 지속 의문을 제기해왔다.특히 주심 판사인 권성수 부장판사는 “2014년 동양대 직원 중 누군가가 업무용 PC를 백업하는 과정에서 해당 PC에 표창장 파일이 옮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정 교수 측 답변에 대해 “기억이 안나면 안난다, 모르면 모른다라는 피고인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이며, 객관적 판단은 재판부가 한다. 그런데 우리가 심리할 수 없는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에 정 교수 측은 “자꾸 검찰이 석명요구를 하고 과거 오랜 기억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형사소송은 검찰이 기소하면 검찰이 입증하면 되는 것이지, 민사소송처럼 계속 주고 받고 석명하고 이런 식의 절차는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그러자 재판장인 임 부장판사는 “해명을 내면 되는데 불명확하게 돼 있다. 향후 동양대 어학교육원 직원들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데, 정 교수 입장이 있어야 강사휴게실 PC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명확히 물어볼 수 있다”며 “6월 12일까지 의견서 정리해서 내달라. 우리도 추가로 묻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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