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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결정적장면]법망 피해간 윤중천 성범죄…`언제`가 문제였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기록에 나타난 자료와 항소심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 여성이 매우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이 공소제기된 범행에 국한될 수 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데 판결이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29일 서울 서초동 한 법정 안에 서울고법 형사합의5부 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의 잔뜩 가라앉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호화 별장에서 사회 고위층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정말 영화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그에 대한 판결문을 읽으면서다. 앞선 1심에서 윤씨는 각종 사기 등 개인비리로 징역 5년 6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성 접대는 물론 본인이 직접 성폭행을 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항소심에서는 성폭행 혐의와 관련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단연 쟁점으로 꼽혔던 터. 다만 항소심 역시 1심의 판단을 달리하지 못했다. 피해 여성에게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면서도 처벌을 내리지 못한 윤씨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서초동 결정적 장면이다.시민사회 운동가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윤중천씨의 성범죄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3차례에 걸친 檢 수사…골든 타임은 흘러갔다이른바 ‘별장 성접대’로 불린 이 사건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이듬해 11월 13일 사이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벌어졌다. 당시 윤씨는 피해 여성 A씨에게 폭력과 협박을 행사해 사회 고위층에 대한 성 접대를 강요했고, 직접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기도 했다.그로부터 6년 뒤인 2013년 3월 한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사건의 의혹이 불거졌다. 곧바로 경찰은 수사팀을 꾸려 내사에 착수하면서 법의 심판이 내려지는듯 했다. 하지만 그해 11월 검찰은 성폭행 혐의와 관련 윤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2014년 피해 여성인 A씨는 윤씨를 다시 한번 고소했지만, 검찰은 마찬가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그대로 묻히는가 했던 사건은 국민들의 끝없는 의문 제기 끝에 다시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었다. 2018년 4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해당 사건을 다시 조사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조사단은 지난해 4월 윤씨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본격화했고, 같은 해 6월 4일 윤씨를 구속기소, 결국 그를 법정에 세웠다. 다만 문제는 그 사이 그가 적절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골든타임’은 흘러갔다는 점이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선고공판에서 “검찰은 이미 2013년 수사를 했는데 성접대 및 뇌물공여는 판단하지 않고 고소된 성폭력만 판단한 다음 대부분 불기소 처분하고 5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 성접대 뇌물을 적용해 기소했다”며 “검찰이 2013년 적절히 공소권 행사를 했다면 그 무렵 윤씨가 적정한 혐의로 법정에 섰을 것”이라고 검찰 수사의 문제를 지적했다.건설업자 윤중천씨.(사진=연합뉴스)◇‘언제’가 중요했던 사건…법망 피해간 성범죄검찰을 질타한 1심 재판부에 이어 재판장이 피해 여성에 안타까움을 표한 항소심 재판부까지 결국 윤씨에게 성폭행 혐의에 대한 처벌은 물론 실체 관계 파악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은 결국 ‘시간 문제’였다.특히 범행부터 항소심 선고까지 이어지는 타임라인 속 곳곳에는 다소 안일했던 성범죄 처벌 법안의 변천사가 담겨 있어 씁쓸함을 더하는 모양새다.윤씨에게 특수강간 또는 강간 혐의를 적용할 경우 법리상 아예 처벌이 불가능하다.먼저 강간 혐의의 경우 범행이 벌어진 당시 친고죄로 규정돼 있어 처벌이 불가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친고죄였는데 1년 이내 고소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부적법한 공소제기”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 범죄 중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형사소송법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2013년 6월 19일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는 전면 폐지됐고, 해당 규정 역시 삭제됐다.당시에도 친고죄가 아니었던 특수강간의 경우 공소시효가 발목을 잡는다.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특수강간의 공소시효는 10년에서 15년으로 늘었지만, 이는 법 개정 이후 발생한 범죄에만 적용토록 했다. 윤씨의 범행이 벌어진 것은 법 개정 직전인 2007년 11월 13일까지로 공소시효는 10년에 불과, 공소제기된 지난해 6월 4일에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것.강간치상 혐의 적용이 유일한 카드였다. 강간치상의 경우 당시 친고죄도 아닐뿐더러 공소시효도 15년이기 때문이다. 피해 여성 역시 세차례에 걸친 성폭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라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근거했다.하지만 길고 긴 시간이 흐른 뒤 가까스로 열린 재판에서 성폭행에 따른 피해를 증명해 내기는 쉽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은 범행에 폭행·협박이 수반됐는지, 피해 여성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또 현재 겪고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그 범행 때문이지에 대해 법정 제출자료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며 “또 범행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인과관계 역시 증명되지 않아 강간으로 인한 상해는 무죄”라고 설명했다.
- '별장 성접대' 윤중천, 항소심 실형 받았지만…성폭행 처벌 불발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 등 사회 고위층에 호화별정에서 성접대를 제공하고, 해당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59)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다만 이번 항소심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여성 피해자의 상처에 공감하지만, 공소시효와 고소기간 등 당시 사실관계에 비춰 법리적으로 처벌을 내리기 어렵다는게 항소심 재판부의 설명이다.건설업자 윤중천씨.(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29일 윤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검찰과 윤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윤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 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4억8730만원을 명령했다.재판부는 “1심까지의 기록과 이후 항소심에서 제출된 자료, 전문심리위원의 보고서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1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결과적으로는 실형을 선고한 것이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쟁점은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린 셈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골프장 인허가 관련 사기와 알선수재·강원도 원주 별장 편취·공갈미수 등 개인비리 혐의와 관련 유죄로 인정하고 윤씨에게 앞선 형을 선고했다. 다만 여성 피해자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 등 사회 고위층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자신 역시 지난 2006년 말 한 차례, 2007년 여름과 11월 13일 두 차례 등 A씨를 총 세 차례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라는 정신적 피해를 입힌 혐의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고소기간이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 역시 판단을 같이했다.재판부는 “이번 재판은 여러 개의 공소사실을 대상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성폭행과 관련된 부분이 공방 대상”이라며 “관련 혐의 요지는 2006년부터 2007년 11월까지 세 차례 성폭행을 당해 그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됐다는 것으로 즉 강간치상”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는 범행 당시 폭행·협박이 수반됐는지, 또 피해자가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더불어 현재 겪고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해당 범행 때문이지에 대해 법정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며 “또 범행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생 간 인과관계 역시 증명이 안돼 강간으로 인한 상해는 무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형법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상해가 인정돼 강간치상이 된다면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난다.재판부는 “그렇다면 법원으로서는 특수강간 또는 강간 혐의를 판단해야 하는데, 특수강간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두 차례 강간은 공소시효가 지난 데다 당시 친고죄였는데 1년 이내 고소가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적법한 공소제기가 됐다”며 “실체 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이같이 판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자료는 물론 항소심에서 진행된 증인신문을 통해 여성 피해자가 매우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면서도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이 공소제기된 범행에 국한될 수 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여성 피해자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데 판결이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설명했다.이외 재판부는 “나머지 범행과 관련해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1심의 형량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공전하는 靑 선거개입 재판…'별건수사' 둘러싸고 신경전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 및 경찰, 여권 인사들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피고인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참고인인 현직 경찰관들이 소환 조사에 불응하는 등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법정에서 공개 비판했다. 이에 송 전 부시장 측은 검찰이 무리하게 별건 수사에 집중해 벌어진 일이라며 반발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29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지만, 피고인 측 수사기록 열람·등사 미진으로 20여분만에 종료되며 공전했다.송철호 울산시장.(사진=연합뉴스)◇공소제기 4개월…두 차례 공판준비 모두 공전앞서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 전 부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대전 중구,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올해 1월 29일 기소했다. 재판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직후인 4월 23일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지만, 검찰은 “공소제기 이후 공범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 증인 보호의 필요성, 증거 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 수사 장애 등 사유 때문에 열람·등사, 서면 교부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다음 재판을 3개월여 뒤로 잡아줄 것을 요청했다.1차에 이어 이날 2차 공판준비기일 역시 같은 이유로 공전한 가운데, 검찰은 공개적으로 우려감을 표명했다.검찰은 “송 전 부시장은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고 있으며, 변호인을 통해 개인 일정을 이유로 6월 중순 이후에나 출석이 가능하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참고인 신분인 현직 경찰관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청와대 하명수사와 관련한 국가공무원들로,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조사해야 한다”면서 “현재 상황을 보면 조직적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청은 협조 공문에 어떤 회신이나 협조조차 없으며, 본 사건의 실체 규명을 막고 수사를 막으려는 것 아닌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송병기 “무리한 별건수사”…백원우 “법정 밖 증거능력 의문”송 전 부시장 등 피고인 측은 사건기록 열람·등사가 늦어지는 데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송 전 부시장 측은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 선거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언급하며 “검찰이 별건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별건 수사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면 빠른 시일 내 열람·등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열람·등사가 지체될수록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백 전 비서관 측 역시 “기소된지 4개월에 달하고 그 사이 별건 수사 및 관련자들의 추가 수사가 이뤄진 것 같다”며 “기소 이후에는 증거 수집 활동은 법정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법정 밖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들이 제출된다면 증거능력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해 줄 것을 주문했고 검찰은 순차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4일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수사기록 열람·등사 관련 중간 점검을 하기로 했다.한편 검찰은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의 선거캠프 선대본부장이었던 김씨가 울산 북구 중고차매매업체 대표 장모씨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27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의해서는 구속할 만큼 피의 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여앙을 기각했다.
- [서초동 결정적장면]'웰컴 투 비디오' 그놈…美 보내려는 자와 막는 자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최근, 이미 만기 출소한 ‘그놈’이 다시금 주목을 받았다. 그놈은 다름 아닌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씨다.손씨는 아동 성 착취물 유포 등 혐의로 ‘고작’ 징역 1년 6월을 선고·복역한 뒤 지난달 27일 만기 출소했다. 다만 조주빈 사건 등으로 아동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관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짧은 형을 선고받은 손씨에 대해 불편한 지적들이 이어져 왔다.결과적으로 법무부는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 들이기로 결정했다. 이미 한국에서 기소돼 처벌을 받은 혐의들을 제외한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미국에 손씨를 보내 추가적인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지난 19일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심리로 열린 손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 첫 심문, 보내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의 법정 공방이 이번 주 결정적 장면이다.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이 열린 가운데 중계 법정 안에서 취재진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한민국 국민을 미국에서 처벌?…“속인주의 포기하려는가”손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손씨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하고 나섰다.손씨 측은 “손씨는 국내에 서버를 두고 본인 집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범죄 역시 대한민국 영역에서 벌어진 범죄”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와 관련 대한민국에 처벌 법률이 있는데 외국에서 처벌하는 것은 속인주의, 속지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는 사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각국의 문화가 다르고 그에 따라 같은 죄라도 형량이 다른데, 우리나라보다 강력한 처벌을 하는 미국에 손씨를 보내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범죄인 인도 요청 대상이 된 혐의인 범죄수익은닉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미국은 이보다 4배 강력한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다.이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과 관련 국내에서 기소되지 않은 점을 들어 무죄 취지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범죄인인도법 제7조에 따르면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가 된다는 주장이다.손씨는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판매하고 받은 비트코인을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부친의 은행계좌에 송금했으며, 일부는 환전 도박사이트에 이체하기도 했는데, 검찰은 이를 두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한 것으로 봤다.이에 대해 손씨 측은 “손씨가 아버지 계좌를 이용한 것은 당시 손씨 명의 휴대전화가 없어 여러 인증절차 때문에 아버지의 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도박사이트에 보낸 자금은 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게 아니라 코일을 주고 파는 도박에 관여한 것으로, 투자목적으로 다른 코인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대가 어느 시댄데’…檢 “결과발생지 따라 송환 가능”검찰은 곧장 “자국민이라고 해서 인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검찰은 “오늘날 비트코인, 랜섬웨어 등 범죄행위지와 결과발생지가 다른 나라에 해당하는 새로운 특성의 범죄들이 등장하고 있다”며 “서버는 다른 나라에 있지만, 실제적인 범죄 관련 행위가 다른 나라에서 이뤄지고 그게 수익이 되면 그 나라에서 범죄를 한 것과 마찬가지 효과”라고 지적했다. 미국 교도소 수감 시 발생할 수 있는 인도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서울고법에서 미국에 범죄인을 인도한 사례가 다수 있으며, 당시 미국이 형사사법제도에 비춰 범죄인에게 부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해 왔다”고 설명하기도 했다.범죄수익은닉과 관련해서도 “이 사건은 비트코인 등 거래를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상당기간 수사를 했으며, 해당 수사자료와 증거물을 보면 범죄사실은 충분히 소명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아버지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사건 심문기일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美 인도 막으려는 또 한명…손씨 아버지 “죄 위중하나 불쌍해”이날 심문은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어 당초 예상과 달리 손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이날 법정에서는 손씨의 아버지가 모습을 드러내 취재진의 이목을 끌었다.앞서 손씨 아버지는 지난 11일 손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법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범죄수익은닉에 대해 국내에서 처벌을 받게 되면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미국 송환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재판에서는 손씨 아버지의 고소 건 역시 언급됐다.재판부는 검찰에 해당 고소와 관련 진행 경과를 물었고, 검찰은 “검토 중에 있으나, 수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기소되지 않은 이상 인도청구의 절대적·임의적 거절사유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손씨 아버지의 고소가 송환을 막기 위한 의도가 뚜렷해 보인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검찰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각하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오히려 향후 손씨가 범죄수익은닉죄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돼 범죄인 인도 결정에 힘을 보태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이날 손씨 아버지는 취재진들의 질문을 거듭 회피하다가 “물론 죄는 위중하지만, 아비로서 미국으로 보낸다는 것이 불쌍한 마음이 든다”고 말한 뒤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손씨를 불러 마지막 의견을 듣고, 최종 인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검찰에는 범죄수익은닉죄는 왜 기소되지 않았는지, 손씨 아버지의 고소 건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사실관계 및 의견을 파악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 서울대 의전원 교수 "정경심 딸 서류평가 136명 중 108등"…檢 진술 번복(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 조사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 딸이 서류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1단계를 통과한 것 같다고 증언한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교수가 진술을 번복, 오히려 정 교수 딸의 서류 평가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증언했다.다만 검찰은 그럼에도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나 증빙자료에 허위 사실이 있다면 합격 취소가 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증인신문을 이었다. 재판부 역시 정 교수 딸이 제출한 서류가 허위라면 다시 입학 심사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 교수 딸, 서울대 의전원 서류평가 136명 중 108등”서울대 의전원 신모 교수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 공판 증인으로 나와 “검찰 조사 당시 다른 학생의 성적을 볼 수 없어 정 교수 딸과 관련 증빙서류 개수가 많아 일반적인 경험에 비춰 서류 평가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진술을 했다”며 “법정에 오기 전 점수와 순위를 계산해 봤는데 정 교수 딸은 136명 중 108등에 해당하는 성적이었다”고 증언했다.검찰은 이같은 서류 평가에서 정 교수 딸이 수상 실적이나 인턴 증명서 등을 허위로 꾸며 반영하면서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해 서울대 의전원의 입시사정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봤다. 다만 이날 신 교수는 정 교수 딸은 서류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며 오히려 등위를 낮췄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이다.다만 신 교수의 이같은 증언은 실제 서울대 의전원의 입시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의 핵심 쟁점은 아니다. 실제로 검찰은 정 교수 딸의 성적보다는 그가 제출한 자소서나 증빙자료가 허위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서울대 의전원 규정을 강조하고 나섰다.검찰은 “2014년도 수시모집 안내 중 일부 내용을 보면 제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 제출하면 불합격 처리, 합격 또는 입학취소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지난해 8월 27일 성균관대 교수인 모친의 도움으로 연구실적을 꾸며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했다가 입학이 취소된 학생의 기사를 제시했다.재판부 역시 “0.1점이라도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결과적으로 1차 전형에서 만약 허위로 제출했다는 게 알려지면 그만한 점수를 못받는 것이고, 알려지지 않는다면 다른 한 명은 통과 못하는 것인데 다시 심사할 생각은 못했나”라고 물었고 신 교수는 “이 학생 때문에 해당 단계에서 원래 합격해야 할 학생이 못한 것은 맞다. 다만 아직 (허위인지) 최종 판단이 안났다”고 답했다.신 교수 증인신문에 앞서서는 정 교수 딸이 고등학교 시절인 당시 인턴을 했다고 주장하는 부산 한 호텔 관계자들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이들은 정 교수 딸이 인턴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인턴 공고를 낸 적이 없으며 실제 고등학생이 인턴을 한 기억도 없다고 공통되게 진술했다. 이와 함께 정 교수 딸은 서울 한 호텔에서 인턴을 하면 부산의 이 호텔이 이를 인정해 인턴 확인서를 내주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없었다”고 답하기도 했다.검찰은 확인서 내 맞춤법 표기가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철자와 틀린 점을 제시하며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해당 호텔은 법인등기부에는 ‘○○○펠리스’로 표시돼 있지만, 정 교수 딸의 확인서에는 ‘○○○팰리스’로 적혀 있다.다만 정 교수 측은 이와 관련 정 교수 딸 인턴 확인서는 지난해 작고한 전 회장이 직접 작성·날인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 교수 측은 “대표이사 직인은 전 회장 살아계실 때 (전 회장) 승인 없이는 찍을 수 없었나”라고 물었고 A씨는 “네 아무도 찍을 수 없다”고 답했다. B씨 역시 정 교수 딸 인턴 증명서 관련 ‘전 회장이 직접 찍었거나, 지시해 누군가 찍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했다.◇재판부 “정 교수 PC 속 동양대 표창장 명확한 의견내라”재판부는 이날 정 교수 측에 정 교수 PC에서 발견된 동양대 표창장 관련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재차 요구하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재판이 시작된 직후 “동양대 표창장 파일이 동양대 사무실 PC에서 (정 교수) 집에 있는 PC로 이동했다는 것과 관련해 정 교수 측이 석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동양대 수색 당시 강사 휴게실에 방치된 PC 본체 2대를 발견했고, 여기에 동양대 표창장이 저장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PC들은 정 교수가 자택에서 사용하다가 2016년 12월 강사휴게실에 가져다 놓은 것으로, 재판부는 정 교수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PC에서 동양대 표창장 파일이 발견된 것인지에 대해 지속 의문을 제기해왔다.특히 주심 판사인 권성수 부장판사는 “2014년 동양대 직원 중 누군가가 업무용 PC를 백업하는 과정에서 해당 PC에 표창장 파일이 옮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정 교수 측 답변에 대해 “기억이 안나면 안난다, 모르면 모른다라는 피고인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이며, 객관적 판단은 재판부가 한다. 그런데 우리가 심리할 수 없는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에 정 교수 측은 “자꾸 검찰이 석명요구를 하고 과거 오랜 기억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형사소송은 검찰이 기소하면 검찰이 입증하면 되는 것이지, 민사소송처럼 계속 주고 받고 석명하고 이런 식의 절차는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그러자 재판장인 임 부장판사는 “해명을 내면 되는데 불명확하게 돼 있다. 향후 동양대 어학교육원 직원들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데, 정 교수 입장이 있어야 강사휴게실 PC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명확히 물어볼 수 있다”며 “6월 12일까지 의견서 정리해서 내달라. 우리도 추가로 묻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