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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준 권한으로 사익추구"…檢, 박근혜에 징역 35년 구형(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3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히 검찰은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법치주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 이 같은 구형을 적극 반영해줄 것을 강조했다.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35년에 벌금 30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했다.검찰은 “대법원 파기환송 등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확정된 상태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강조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형을 정해 헌법 11조의 평등 가치를 구현해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 살아있다는 것 보여줘야한다”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 재직 중 뇌물과 관련해 징역 25년, 벌금 300억원, 추징 2억원을, 또 뇌물 이외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는 징역 10년, 추징 33억원을 구형했다.박근혜 전 대통령.(이데일리DB)검찰은 뇌물과 관련 “국민의 대통령임에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서원을 위한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했다”며 “청와대 안가라는 은밀한 공간에서 기업 총수들과 현안을 해결하는 등 정경유착을 보여줬고, 국민의 공적권한을 사유화했고 이에 동조하지 않은 공무원들을 사직시키는 등 직업 공무원을 형해화시킨 것으로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강조했다.또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관련해서도 “국가 안보의 버팀목이 될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해 국가와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까지 했다”며 “그런데도 박 전 대통령은 이런 잘못을 단 한 순간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남의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절차 또한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박 전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박 전 대통령 측은 “박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 판단을 구하는 입장”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창조경제 등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소신이 있었고, 각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나 인식이 없었고 공범들에게 지시한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박 전 대통령은 최초 여성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왔고, 이 사건 이전에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으며 국정농단으로 사적이득을 취한 적도 없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며 “창조경제를 강조하며 최서원이 기업들과 연락하며 문제가 벌어졌으나, 최서원을 신뢰했고, 최서원이 믿음을 저버리는 것을 알지 못하는 등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양형과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실제 취득한 이득 부분은 중요한 양형 기준”이라며 “현재까지 장기간 구금되면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박 전 대통령의 선고는 오는 7월 10일 오후 2시 40분 열린다.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관련해서는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의 ‘뇌물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형량을 별도로 선고하라는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또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의 경우 국정원에서 받은 돈 가운데 34억5000만원은 국고손실 혐의로, 2억원은 뇌물 혐의로 추가 인정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서울고법은 파기환송된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해 이날 결심절차를 마무리 지었다.이외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의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이기도 하다.
- [서초동 결정적장면]이태원클럽→노래방→구치소…법원도 멈췄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미성년자 등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된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은 조주빈 재판을 보기 위한 취재진과 방청인원들로 북적댔다. 서울구치소 교도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이 임시 폐쇄된 15일 오후 방역업체 직원들이 법정 내부를 방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지만 지난달 2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증명하듯 법정에 출석했던 터, 이날도 조주빈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면서 취재진과 방청인원들이 몰린 것이다. 마침 재판부 역시 이를 예상하고 기존 소법정에서 대법정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다.다만 결과적으로 이날 조주빈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예상치 못하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였다. 조주빈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 교도관 한 명이 당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와 접촉한 394명이 즉시 격리조치에 들어간 것. 조주빈 역시 접촉자 중 한 명이었다.코로나19의 기세는 이미 신천지예수교와 이태원클럽 사례에서 이미 확인된 바, 법조계는 행여 서울구치소 내 확진 사례가 일파만파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즉각 대응에 돌입한 마당이다. 인면수심 흉악범 조주빈은 물론 대한민국을 뒤흔든 여러 재판마저 멈춰 서게 한 코로나19, 이번 주 서초동 결정적 장면이다.◇서울법원종합청사 멈춘 서울구치소 사태는 이태원클럽발(發)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 법정을 15일 하루 전면 폐쇄하고, 당일 예정된 대부분의 재판을 연기했다. 다만 일부 구속전 피의자 심문 등 급박한 사건의 경우 별관에 특별법정을 마련해 재판을 진행토록 했다.서울구치소는 대부분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이들이 구속된 곳이기 때문이다. 이번 본관 법정 전면폐쇄는 1989년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세워진 이후 처음이라는 말도 나온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오랜 기간 법원에서 근무한 이들 역시 이같은 사태는 “처음”이라고 입을 모았다.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1심 재판을 비롯해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의 ‘금품수수 사건’ 1심 선고,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항소심 결심까지 굵직한 재판들이 속속 연기됐다.시작은 ‘이태원클럽’인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서울 이태원 킹클럽을 출입한 관악구 46번 확진자는 도봉구 10번 확진자와 접촉했다. 이후 도봉구 10번 확진자는 창동 한 코인노래방에 출입했는데, 같은 시간대 서울구치소 교도관인 A씨가 친구 B씨와 같은 코인노래방에 있었던 것. 이후 A씨는 B씨와 함께 지난 주말 지방 결혼식장에 방문했고 함께 숙박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B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에 A씨는 서울구치소 측에 즉각 B씨와의 밀접접촉 사실을 신고한 뒤 자가격리에 돌입했고 곧 A씨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태원 클럽발 3차 또는 4차 감염인 셈이다.교도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15일 오후 접견 중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주말이 고비…긴장감 도는 법조계이번 주 초 정상 출근한 A씨는 자가격리 전까지 서울구치소 직원 및 수용자들은 394명에 달하는 이들과 접촉을 했다. 일단 밀접접촉한 직원 50명은 진단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코로나19 전염성을 고려하면 안심하기는 이르다. 당장 서울구치소 측은 전날인 15일까지 A씨와 접촉한 이들이 277명(직원 23명, 수용자 254명)이었지만, 이날 집계한 결과 394명(직원 93명, 수용자 301명)으로 100명이 훌쩍 더 늘어난 상황이다.법원은 주말 사이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고 오는 18일 월요일부터 정상 운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서울구치소 내 A씨와 접촉한 이들의 추가 진단검사에 따라 추가 법정 폐쇄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원은 이들의 명단을 받아 동선을 파악하고 다른 접촉자가 있는지 파악할 예정이다.비상이 걸린 건 서울법원종합청사뿐만이 아니다. 서울구치소 수감자들 중 일부는 서울동·서·남·북부지법, 그리고 멀게는 수원지법까지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서부지법의 경우 서울구치소 수감자가 출석하는 4건의 재판을 모두 연기 조치한 상태다.검찰도 영향권이다. A씨와 접촉한 수용자 7명이 이번 주 소환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 직원 34명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마당이다. 이들은 모두 자가격리 조치 됐으며, 수용자들이 머물렀던 공간에 대해서는 방역이 이뤄졌다. 일부 유명인사들에 대해 ‘형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일시적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는 남성으로, 여성 직원이 관리하는 박 전 대통령은 동선이 전혀 겹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자가격리도, 진단검사 대상도 아니다. 서울구치소는 성별에 따라 생활공간이 아예 분리돼 있다.
- 정경심 재판부, '증인 불출석' 한인섭 과태료… 서울대 인턴 '엇갈린 증언'(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14일 정 교수 1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예정이었다가 돌연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한인섭 한국정책연구원장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한 원장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 근무 시절 정 교수의 딸에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검찰은 이를 허위라고 보고 있다. 이에 이날 한 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증언을 듣기로 했지만 불출석했다.재판부는 “한 원장에게 증인소환장을 지난달 17일에 송달했으며 가족이 수령했다. 그런데 한 원장은 오늘 오후 유관기관장 회의가 예정돼 있고, 자신은 이 사건에 대해 증언 거부권이 있으며 현재 기억하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어제 오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다만 한 원장이 제출한 사유서에는 유관기관장 회의에 대한 소명 자료가 없으며, 설령 증언거부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 출석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한 원장이 출석해야 하는 이유는 법원 또는 검찰이 일방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닌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판 중심주의에서 심리를 해야되는데 법을 전공하신 교수님이 이런 사유로 출석을 거부한다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재판부는 한 원장을 오는 7월 2일 공판기일에 다시 한번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동양대 졸업생 “정경심 지시로 연구보조금 딸에게 이체” 이에 앞서 이날 재판에서는 정 교수의 제자이자 정 교수 딸과 보조연구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동양대 졸업생 A씨와 정 교수 딸이 인턴 활동을 했던 부산의 한 호텔 관계자 B씨, 그리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전 사무국장 C씨가 출석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먼저 동양대 영어과 졸업생 A씨는 정 교수가 경북교육청이 지급한 연구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와 관련해 증인신문에 나섰다. 동양대 산학협력단은 2013년 당시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연구비를 받아 영어 영재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사업을 진행했는데, 검찰은 정 교수가 자신의 딸과 A씨를 허위로 보조연구원으로 등록해 연구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있다.A씨 역시 당시 해당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정 교수로부터 보조연구원으로 일해달라고 부탁 받은 적도, 실제 일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또 함께 보조연구원으로 일했다는 정 교수의 딸 역시 동양대에서 본 적이 없으며 연구보조원으로 일했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2013년 12월 31일 자신의 은행 계좌로 돈 152만원이 입금됐으며, 이후 정 교수 지시에 따라 2014년 2월 1일 정 교수의 딸 계좌로 이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 교수 측은 당초 A씨에게 보조연구원을 맡기려다 A씨가 바빠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딸이 보조연구원 업무를 도맡았기 때문에 A씨에게 지급된 연구보조금 역시 정 교수 딸에게 모두 지급된 것이란 취지다.◇정경심 딸, 호텔·서울대 인턴 여부 공방 이어져뒤이어 증인석에 오른 B씨는 정 교수가 자신의 딸이 고교생 시절 해당 호텔에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간 인턴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기억에 없으며 직원들에게 들은 적도 없다”고 답했다. 이어 증거로 제시된 인턴 확인서 관련해서도 “처음 봤다. 직접 발급한 사실도 없다”고 증언했다. 다만 B씨는 해당 인턴 확인서가 전 회장이 날인하거나 직원들에게 지시해 날인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고 첨언했다. B씨는 ‘언론보도 이후 호텔 측에서 조사해보지 않았나’라고 묻자 “지난해 돌아가신 회장이 총괄했기 때문에 아마 회장이 직접 하시지 않았나 추론하고 있다”고 답했다.오후에 증인으로 출석한 C씨는 정 교수의 딸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국제학술회의에 정 교수 딸이 실제 참석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국제학술회의 참석 여부에 따라 정 교수 딸에게 발급된 인턴 증명서의 진위 여부가 갈리는데, 앞서 정 교수 딸의 고교 친구들은 현장에서 정 교수 딸을 본적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다만 C씨는 이날 증인신문에서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C씨는 국제학술회의 당시 촬영영상을 보고 ‘정 교수 딸의 머리가 길었다는 정도 기억한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바 있으며 이날 증인석에서도 “긴 머리로 기억하고 있다”고 증언했고, 검찰은 곧바로 비슷한 시기 찍은 단발 머리였던 정 교수 딸의 사진을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증인신문 말미 “여러 진술을 했는데 듣기에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았다.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고 C씨는 현장에서 정 교수 딸을 보았다고 거듭 확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