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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결정적장면]255일만의 첫 재판, 200일만 석방…조국 부부의 그날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누군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다른 한편의 누군가는 탄식이 흘러나왔다.법원이 8일 오후 2시께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한 순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관 입구 앞에 운집한 시민들 간 희비가 엇갈렸다. 지난해 10월 24일 구속기소된 정 교수는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200일 만인 오는 10일 자정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후 인파를 뚫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공교롭게도 이날은 정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첫 공판기일이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27일 검찰의 강제수사가 착수된 이후 255일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처음 출석한 날이다. 사실 정 교수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 순간 기쁨과 탄식이 엇갈렸던 시민들 역시 조 전 장관의 이날 공판을 위해 모였던 터다. 조 전 장관 부부에 쏠린 이목, 이번 주 서초동 결정적 장면이다.◇강제수사 255일만 출석…조국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오전 10시 재판을 앞두고 이른 아침부터 법원 앞에는 취재진은 물론 조 전 장관을 응원하거나 또는 비난하기 위해 나온 시민들, 경찰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오전 9시 41분 조 전 장관이 도착하자 사방에서 ‘와’하는 함성 소리가 터져나왔다. 지지자들은 “조국 힘내라” “조국은 죄가 없다”고, 반대파는 ‘부끄러운 조국’이라고 쓰인 빨간 플래카드를 들고 폴리스 라인을 넘나들며 “조국 머리 숙여” “조국을 오늘 구속하라”고 외쳤다.조 전 장관의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채 그간의 소회와 재판에 임하는 각오를 담담하게 풀어냈다. 그는 “지난해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저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가 있었다”며 “마침내 기소까지 됐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그렇지만 이유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운을 뗐다.이어 “오늘부터 저는 법정에 출석한다”며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각오를 덧붙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 검찰과 조 전 장관 측 간 치열한 공방으로 채워졌다. 오전에는 25분 간 검찰의 공소사실 진술 및 조 전 장관 측 공소사실 인정 여부로 짧게 마무리됐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의 증인신문은 오후 6시 50분까지 이어졌다.이 전 특감반장은 검찰 신문에서 당시 감찰이 중단되는 과정은 “통상적이지 않았다”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계속됐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이 자신에게 ‘유 전 부시장 괜찮은 사람이다. 정부에 도움되는 사람이다’라고 말했고, 관련해 유 전 부시장 구명운동 등으로 “심리적 압박이 있었다”고도 했다.이에 맞선 조 전 장관 측은 “민정수석은 고위 공직자 비위를 감찰하는 업무와 관련해 조사 및 감찰 착수 진행과 종결 등과 관련해 최종 의사결정권을 갖는다”며 “민정수석으로서 사실관계를 통해 최종 결정권을 행사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인사조치(사표 수리)를 지시한 게 어떻게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 무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더군다나 특감반은 강제수사권이 없어 당시 자료를 미제출하고 병가를 내 잠적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중단이 아닌 종료였다는 취지다.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조국 전 장관이 첫 공판에 출석한 후, 조 전 장관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들과 조 전 장관 지지자가 서로 대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경심, 구속 200일만 석방 결정…오후 2시께 터진 함성이날 법원을 찾은 시민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줄곧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오후 2시께 돌연 함성 소리가 터져 나왔다. 법원이 정 교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속보가 나오기 시작한 직후였다.정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는 점,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 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 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지자들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호했고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반대파는 “석방이 무죄는 아니다”라며 야유를 보냈다. 정 교수는 지난 7일까지 12차 공판이 진행 중으로, 앞으로 공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될 예정이다. 향후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 교수는 본인의 사건 외에도 조 전 장관 사건에서 공범으로 적시돼 함께 기소된 상태다. 형사합의21부는 조 전 장관의 여러 공소사실 중 감찰 무마를 먼저 심리키로 했으며, 향후 가족 비리 심리가 본격화되면 조 전 장관 재판에 정 교수가 함께 나서는 상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이인걸 "유재수 감찰, 통상 절차 없이 중단" vs 조국 측 "민정수석 권한"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공판에서 “통상 절차와 달리” 감찰이 중단됐다는 당시 특별감찰반장의 증언이 나왔다. 그는 이같은 감찰 중단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런 생각도 했다”고 답했다.반면 조 전 장관 측은 이어진 증인 신문에서 감찰의 개시 또는 정지는 민정수석의 권한인 점을 명확히 하며, 감찰 종료 이후 취해야 하는 처분이나 해당 특감반에 알려야 하는 규정 또는 절차가 없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또 당시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이 중단이 아닌 자연스럽게 종료된 것이란 점 역시 강조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유재수 중대사안이라 생각…조국 진술 사실과 맞지 않아”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과 관련 “통상 절차와 달랐다”고 증언했다.이 전 특감반장은 “당시 유 전 부시장이 불상의 업체로부터 기사가 딸린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가족이 해외 체류하는데 항공료를 대납 받았다는 비위 의혹이 있었다”며 “중량감 있는 고위공무원이고 비위 의혹도 중하기도 해 직접 감찰을 하는게 맞다고 판단했었다”고 밝혔다.다만 이 전 특감반장은 이후 청와대 관계자들로부터 일종의 ‘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했다.이 전 특감반장은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시작하고 얼마 안돼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부터 연락이 와 저녁을 먹는 와중에 ‘유 전 부시장 괜찮은 사람이다. 정부에 도움되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며 “당시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을 기억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별거 아닌데 왜 시끄럽게 하냐’는 분위기가 있던 것 같아 나도 그랬고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그냥 넘어갈 사안 아니라고 생각해서 민정수석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 (박 전 비서관이) 중간보고서를 세게 쓰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명운동과 관련 “당시 심리적 압박이 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당시 특감반 의견은 감찰을 계속 진행하고 싶었지만, 윗선에서 유 전 부시장 사표 제출로 감찰도 정리하자고 이야기 됐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 전 특감반장은 “유 전 부시장 병가 이후 감찰이 홀드됐고, 그 상태에서 ‘사표를 받는 것으로 정리한다고 하니 감찰 안해도 될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중단됐다”며 나중에 이 같은 감찰 중단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조 전 장관이 국회에서 ‘유 전 부시장 비위 첩보 자체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감찰은 민정수석 권한…감찰, 중단 아니라 종료”반면 조 전 장관 측은 감찰의 개시 또는 종료 모두 민정수석의 권한으로, 감찰 이후 처분은 물론 이를 특감반에 알려야하는 어떠한 규정도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전 특감반장이 주장한 절차는 ‘통상적’인 것일 뿐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이 전 특감반장은 민정수석에 대한 보고와 지시 없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 개시 또는 중단이 있었냐는 질문에 “내 기억엔 없다”고 답했다. 또 민정수석의 결정으로 처분 내용을 특감반원에게 전하게 돼 있냐는 질문에 “그런 규정은 없다”고, 특감반원이 처분 결과를 모르는 경우도 있냐는 질문에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특히 조 전 장관 측은 유 전 부시장이 감찰에 비협조적이었고, 특감반은 강제력이 없어 계속적으로 감찰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군다나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내기로 결정하면서 더 이상 감찰 대상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의도를 갖고 감찰을 중단시킨 것이 아니라 자연스레 감찰이 종료된 것이라는 주장이다.조 전 장관 측은 유 전 부시장이 불리한 자료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병가를 내고 두문불출한 사실을 들어 ‘특감반이 더 이상의 방법이 없었던 것 아니냐’고 거듭 캐물었고 이 전 특감반장은 “연락을 잘 안받긴 했지만 완전 두절은 아니라고 알고 있었다. 자료 제출을 독려하고 있었다”면서도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 없다는 점은 인정했다.또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내면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감찰 대상이 아닌 건 맞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고, “그때 사표를 바로 냈다면 모르겠지만, 사표를 낸 건 한참 뒤의 일이고 그 당시 감찰을 더 했어야 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자체가 모두 입증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사표 수준에서 충분히 감찰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풀이된다.조 전 장관 측은 “유 전 부시장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만으로 뇌물의 대가성 등 비위 혐의가 모두 입증된 상황이 아니었느냐”고 따져 물었고, 이 전 특감반장은 “뇌물의 대가성은 판단해야겠지만 김영란법 위반 정도는 된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한편 조 전 장관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 첫 재판 나선 조국, '감찰무마' 전면 부인…"중단 아닌 종료였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의 기소 이후 5개월여 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처음으로 출석한 가운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에 상응하는 인사조치가 이뤄졌고, 이후 법령상 허용된 감찰을 더 진행할 수 없어 감찰을 중단한 것이 아닌 종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조 전 장관 측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조 전 장관 측은 “유 전 부시장 감찰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비위 사실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것이 전부”라며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이 중단됐다고 하지만 중단이 아니고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조국 측 “당시 감찰 더 할 수 없는 상황…사실상 종료 상태”구체적으로 조 전 장관 측은 “고위 공직자 비위를 감찰하는 업무는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담당하는데, 이는 수사와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가 아니고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위 첩보를 수집한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권한만을 갖는다”며 “민정수석은 이와 같은 업무와 관련해 조사 및 감찰 착수 진행과 종결 등과 관련해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며, 특감반이 가능한 범위에서 수집한 첩보와 사실관계를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이첩하는 재량권을 갖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특감반은 강제권이 없는 곳으로, 법령상 허용된 감찰을 더 할 수 없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정수석으로서 사실관계를 통해 최종 결정권을 행사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지시한 게 어떻게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 무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측 역시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려워 종료된 것이 맞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감찰 종료는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의 직무권한인 만큼, 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고 볼 수 없다는 동일한 의견을 내비췄다.백 전 비서관 측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종료될 즈음에 그 이후 자료 제출 요구 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이 자기에게 유리한 자료만 제출하는 등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사건 처리를 놓고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백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에게 감찰 종료로 정무적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보이며, 박 전 비서관과 합의가 돼 유 전 부시장으로부터 사표를 받고 감찰을 종료하는 것으로 특감반에 전달이 됐다”고 설명했다.박 전 비서관 측도 “당시 유 전 부시장은 한 두번 자료를 내는 시늉만 하다가 안 내고, 급기야 병가를 가 특감반의 출석요구에 불응해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감반은 감찰을 진행할 수 없는, 사실상 종료 상태였다”고 덧붙였다.◇檢 “친정부 인사 감찰무마…‘사표 내니 감찰 없었던 것으로’”검찰은 이날 공소요지 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 측근 비리를 감찰하는 민정수석 포함 민정수석실 고위 관계자들이 현 정부 실세들로부터 친정부 인사에 대한 감찰무마 청탁을 받고 이미 감찰을 통해 비위 행위가 발견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해 청와대 특감반 관계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게 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공소제기됐다”고 설명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감찰을 받을 당시 평소 친분이 있던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에게 “억울하다”고 토로했고, 이후 천 행정관은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으려면 유 전 부시장이 필요하다”고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특감반장은 이를 박 전 비서관에게 보고했고,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에게 “유 전 부시장이 참여정부 당시 고생을 많이 했으니 봐달라. 유 전 부시장이 현재 금융 쪽 핵심 요직에 있고 현 정부와 친분이 두터운데 정권 초기에 이 같은 비위 사실이 알려지면 안된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이 박 전 비서관에게 “유재수가 사표 낸다고 하니 감찰 없었던 것처럼 정리하라”고 지시하고, 박 전 비서관은 이 전 특감반장을 거쳐 특감반 관계자에게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주장이다.한편 재판부는 이날 오전 검찰의 공소요지 진술과 함께 각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인정여부를 확인하고, 오후 2시부터 이 전 특감반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 '일감몰아주기' 하이트진로 회장 장남 유죄…"경영권 승계 목적"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특정 계열사에게 40억원대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 박태영 부사장을 비롯한 하이트진로 임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는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임직원들의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인규 대표이사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김창규 상무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하이트진로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하이트진로 박태영(왼쪽) 부사장과 김인규 대표이사.(이데일리DB)이들은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10년여에 걸쳐 박 부사장 등 총수 일가 소유 회사인 서영이앤티(이하 서영)을 하이트진로를 통해 직접 부당지원하거나, 납품업체 삼광글라스를 통해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구체적으로 하이트진로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서영에 과장급 인력 2명을 파견하고 7년 간 급여를 대신 지급하는 등 5억원 상당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삼광글라스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맥주 공캔, 알루미늄코일(공캔 원재료), 글라스락캡(유리밀폐용기 뚜껑) 등 중간 제품을 서영을 거쳐 구매하는 방식으로 ‘통행세’를 통해 27억1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주기도 했다.이외에도 2014년 2월 서영의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에 대한 도급비를 올리는 등 방법으로 서영이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정상 가격인 14억원보다 비싼 25억원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와 11억원을 우회 지원한 혐의도 받았다.안 부장판사는 “부당한 인력지원은 9년 5개월간 계속됐고, 김 대표이사와 박 부사장이 개입한 알루미늄코일 및 글라스락캡 거래까지 합계 32억원을 지원한 것은 작은 금액이라 볼 수 없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색했으며, 그 과정에서 하이트진로 구매력을 통해 삼광글라스를 의사에 반해 지원행위에 끌어들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꾸짖었다.이어 “서영을 지원해야했던 이유는 결국 박 부사장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해주기 위한 것으로, 공정거래법 취지와 시장경제를 훼손해 국민경제에 미친 영향이 크다”며 “판로 개척 등 경영판단은 개입돼 있지 않고 오직 박 부사장의 회사를 지원하려는 동기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참작할 정상도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다만 안 부장판사는 서해인사이트 주식 매각과 관련한 혐의만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한편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박 부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동시에 하이트진로와 서영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각각 79억4700만원, 15억6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하이트진로와 서영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내 일부 승소해 과징금 납부 명령은 취소됐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는 인력지원, 통행세 부당지원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서해인사이트 주식 매각은 무죄로 판단하고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일부 위반 행위를 기초로 과징금액을 산정할 자료가 없을 때는 과징금 납부 명령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고, 공정위는 항고 입장을 밝혔다.
- 반성문 수십부에 강제성·공모 부인도…감경 노리는 조주빈 일당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미성년자 등 여성들의 성(性) 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일당들에 대해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형량을 낮추기 위한 이들의 시도 또한 이어지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연일 반성문을 제출하는 한편, 본격화된 재판에서도 박사방 회원 수를 낮춰 주장하거나 공모 여부를 전면 부인하는 등 전략적으로 양형을 다투고 나서는 모양새다.5일 법원에 따르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은 지난달 2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직후인 이달 1일 반성문 2부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에 제출했다. 지난달 13일 재판부에 공소장이 접수된 이후 첫 반성문이다.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사진=연합뉴스)공범들은 이미 수십 부에 이르는 반성문을 연일 제출하고 있다.조주빈과 공범으로 추가 기소돼 형사합의30부로 분리·병합된 ‘태평양’ 이모(16)군은 이전 재판부인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에 반성문 3부를, 마찬가지로 같은 재판부에 분리·병합된 수원시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 역시 이전 재판부인 형사합의33부(재판장 손동환)에 반성문 7부를 제출했다.아직 조주빈과 공범으로 추가 기소되지 않았지만, 별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도 각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조주빈의 지시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한모(27)씨의 경우 3월 9일 공소장이 접수된 이후 이달 4일까지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에 무려 39부에 이르는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또 형사합의30부 심리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거제시청 전 공모원 천모(29)씨 역시 반성문 7부를 제출했다.이중 강씨의 경우 분리·병합 전인 지난달 10일 공판에서 “이런 반성문은 안 내는 게 낫겠다”는 손 부장판사의 질타를 받기도 했지만, 직후 4부의 반성문을 연이어 제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조주빈을 비롯해 박사방 일당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반성문을 쏟아내는 이유는 유죄가 확정적인 현 상황에서 형량을 줄여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성범죄 관련해 반성문을 감경 요소로 특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진지한 반성’ 등 정상참작을 통해 양형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현행 형법 제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반성문 역시 이 같은 사유를 강조하는 한 방법으로 활용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진지한 반성’이 포함돼 있다.조주빈에 대한 재판 절차가 본격화된 가운데 전략적으로 양형을 다투고 나서기도 했다.지난달 29일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조주빈 측은 공소사실과 관련 강제추행, 강요, 유사성행위 및 강간 미수 혐의 등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직접적으로 성폭행에 가담했거나 강제력을 동원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이 끝난 직후 취재진에게 “박사방 참여자도 26만명이 아니고 무료인 방은 많아야 1000명대, 유료인 방은 수십명대”라고 강조하기도 했다.이날 함께 재판에 선 강씨 역시 “스폰서 광고를 모집하는 글을 게재해 피해를 입게 한 결과에 대해 일정 역할을 한 셈이라 책임은 인정한다”면서도 “영상물 제작을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이 조주빈과 공범들을 ‘유기적 결합체’라고 규정하고 범죄단체조직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