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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결정적장면]검찰 향한 그들의 '말말말'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연초 대한민국을 뒤흔들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점차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그간 멈춰 섰던 서초동도 기지개를 펴는 모양새다. 이에 더불어 지난달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 역시 마무리되면서 정치·사회적 파급력이 큰 재판들이 속속 본격화되며 이번 주 서초동을 달궜다. 특히 검찰을 겨냥한 거친 발언들이 쏟아졌다. 이번 주 결정적 장면, 그들의 말, 말, 말이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연합뉴스)◇정 교수 ‘상상의 나래’와 ‘검사님의 상상력’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 심리로 열린 조범동씨 속행 공판에서는 증인으로 나선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에 이목이 집중됐다. 정 교수는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적시돼 있는 데다, 당초 지난달 20일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불참한 바 있어 더욱 관심이 쏠렸던 터다.이날 공판에서는 조씨가 실소유자로 알려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로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흘러들어 간 정 교수와 동생의 자금 10억원 성격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해당 10억원을 ‘투자’라고 규정했다. 조씨가 정 교수의 이 같은 투자금 수익을 보존해주기 위해 허위 경영컨설팅 용역 계약을 맺고 매달 860여만원씩, 총 1억 5000여만원을 정 교수와 동생에게 불법적으로 횡령·전달했다고 봤다. 이에 정 교수 측은 해당 10억원은 투자가 아닌 ‘대여’로, 자신이 받은 1억 5000여만원 역시 횡령이 아닌 대여한 금액의 이자라고 반박하고 있다.“증언을 거부하겠다”며 줄곧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던 정 교수는 10억원의 정체를 규정하려는 검찰 질문 공세에 틈틈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검찰은 2017년 7월 당시 정 교수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펀드 예상수익 메모를 공개하며 ‘투자’로 인지했음을 강조하고 나섰는데 정 교수는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면 오만가지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다. 이런게 형사소송법에서 유·무죄를 따지는 증거로 사용되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또 동생에게 3억원을 빌려주고 동생이 자신의 돈 2억원을 더해 코링크PE에 투자한 정황에 비춰 ‘동생 명의를 빌려 코링크PE 주식을 보유한 것 아니냐’라고 검찰이 묻자 “그건 검사님의 상상력이고요”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2017년 2월이나 2015년 12월에는 남편이 서울대 법과대 교수였다. 제가 남의 돈으로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덧붙였다.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경수 “아주 영화를 찍고 있네”정 교수 재판이 열린 같은 날, 다른 법정에서도 검찰을 향한 날 선 발언은 또 있었다.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속행공판을 진행했다.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바뀐 후 두번째 공판으로, 새롭게 사건을 들여다보겠다는 새 재판부의 의지에 따라 검찰과 김 지사 측의 프레젠테이션(PT) 공방이 펼쳐졌다.특별검사팀(특검)은 김 지사로부터 ‘드루킹’ 김동원씨, 그리고 킹크랩(댓글 조작 프로그램) 실무진까지 이어지는 도식을 제시하면서 김 지사가 댓글조작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이에 김 지사 측은 “드루킹은 검사에 딜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본격적으로 피고인을 끌어들이기 시작했다”며 “피고인을 끌어들이면 자신이 무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드루킹의 스토리를 보면 전지적 작가 시점을 통한 영화 시나리오의 시놉시스 같다. 이 같은 스토리는 특검의 공소사실을 보면 드러난다”며 “드루킹의 노트를 보면 너무나도 작위적이다. 아주 그냥 영화를 찍고 있다”고 역설했다. 특검의 공소사실 자체를 우회적이지만, 강도 높게 비판한 셈이다.한편 조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1일 열리며 18일 최후 변론 등 결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지사의 다음 재판은 19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 변협, 모범적 활동 펼친 우수변호사 7명 선정·시상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모범적인 변론 활동을 통해 변호사 위상을 제고하고 공익활동 등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 7명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대한변협은 서울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회관에서 제12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진행했다.이찬희(왼쪽에서 네 번째)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27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우수변호사로 선정된 7명의 변호사들에게 상장을 수여했다.(사진=대한변호사협회)우선 김도희 변호사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정신장애인, 홈리스의 인권과 복지향상을 위해 공익입법, 공익소송, 법제도 개선활동을 지속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용준 변호사는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전문위원 등으로 세월호 재발방지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를 주도함으로써, 사회정의 실현과 법률제도 개선에 기여했다.김은영 변호사는 여성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인천 내 여성보호기관과 여성 변호사들의 연계를 추진하여 관내의 여성들의 인권 및 보호 활동, 여성 변호사들의 빠른 업무정착과 회무참여 독려에 힘써왔다.또 김준우 변호사는 법무법인 소속 공익전담변호사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며 법률제도개선 및 문화향상과 다양한 공익활동을 기획해 변호사로서의 위상을 제고했고, 2016년부터 지금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상근 사무차장으로 헌신적으로 활동해왔다.노윤호 변호사는 학교폭력 전문변호사로 활발히 활동해 학교폭력 예방에 힘썼고, 이우리 변호사는 해외에 거주하는 현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의 법률수요를 적극 발굴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외 이정훈 변호사는 2018년 해기사들이 주로 진출해왔던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으로 임용돼 변호사 진출영역을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한편 우수변호사상은 2017년 7월 제1회 우수변호사상을 시상한 이후 분기별로 시상하고 있으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 부착용 문패가 수여된다.
- 대체로 맑은 봄날씨…대기 더 건조해져 화재 조심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월요일인 2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때 구름이 많고 일부 비가 오는 곳도 있겠다.기상청은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은 날씨를 보인 가운데 서울과 인천, 수원 등은 오전에, 강릉과 대구, 부산 등은 오후에 구름이 다소 낄 것으로 예상했다. 낮 12시에서 오후 3시 사이 경기 동부 와 강원 남부, 충북 북부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강수량 5㎜의 미만의 비가 조금 오는 곳도 있겠다.‘사회적 거리두기’ 강도가 완화된 후 첫 주말인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봄나들이를 나와 맑고 따뜻한 완연한 봄 날씨를 즐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아침 기온이 낮아 일교차가 커 건강관리는 물론 전국 대부분이 건조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0도, 낮 최고 기온은 14~21도를 보이며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차이날 전망이다.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7도 △인천 8도 △수원 6도 △춘천 4도 △강릉 8도 △청주 6도 △대전 5도 △세종 3도 △전주 5도 △광주 7도 △대구 8도 △부산 10도 △울산 7도 △창원 7도 △제주 11도 등이다. 또 낮 최고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5도 △수원 17도 △춘천 18도 △강릉 16도 △청주 18도 △대전 19도 △세종 19도 △전주 19도 △광주 19도 △대구 20도 △부산 18도 △울산 19도 △창원 20도 △제주 17도로 예상된다.서해안과 전남 일부를 제외한 전국에 건조 경보·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4월 말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더욱 건조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기는 하지만 건조를 해소할 만큼의 양이 아닐 전망이다.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대기 상태가 대체로 ‘보통’ 수준이겠으나, 일부 동쪽지역은 기류 수렴으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어 늦은 오후에 농도가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 동해 앞바다 모두 0.5~1.0m로 일겠다. 또 서해 먼바다와 남해 먼바다,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1.5m 예상된다.
- 27일 대체로 맑은 봄날씨…대기 더 건조해져 화재 조심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월요일인 내일(2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때 구름이 많고 일부 비가 오는 곳도 있겠다.‘사회적 거리두기’ 강도가 완화된 후 첫 주말인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봄나들이를 나와 맑고 따뜻한 완연한 봄 날씨를 즐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기상청은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은 날씨를 보인 가운데, 서울과 인천, 수원 등은 오전에, 강릉과 대구, 부산 등은 오후에 구름이 다소 낄 것으로 예상했다. 낮 12시에서 오후 3시 사이 경기 동부 와 강원 남부, 충북 북부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강수량 5㎜의 미만의 비가 조금 오는 곳도 있겠다.아침 기온이 낮아 일교차가 커 건강관리는 물론 전국 대부분이 건조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0도, 낮 최고 기온은 14~21도를 보이며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차이날 전망이다.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7도 △인천 8도 △수원 6도 △춘천 4도 △강릉 8도 △청주 6도 △대전 5도 △세종 3도 △전주 5도 △광주 7도 △대구 8도 △부산 10도 △울산 7도 △창원 7도 △제주 11도 등이다. 또 낮 최고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5도 △수원 17도 △춘천 18도 △강릉 16도 △청주 18도 △대전 19도 △세종 19도 △전주 19도 △광주 19도 △대구 20도 △부산 18도 △울산 19도 △창원 20도 △제주 17도로 예상된다.서해안과 전남 일부를 제외한 전국에 건조 경보·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4월 말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더욱 건조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기는 하지만 건조를 해소할 만큼의 양이 아닐 전망이다.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대기 상태가 대체로 ‘보통’ 수준이겠으나, 일부 동쪽지역은 기류 수렴으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어 늦은 오후에 농도가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 동해 앞바다 모두 0.5~1.0m로 일겠다. 또 서해 먼바다와 남해 먼바다,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1.5m 예상된다.
- 몰카범 폰 속 다른 범죄, 압수 영장 없으면 무죄?…"다시 재판하라"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경찰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임의 제출 받은 물건에 대해 사후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못박았다. 한 하급심 재판부가 “대법원이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 형식에 의한 압수수색을 허용함으로써, 사후영장제도는 앞으로도 형해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대법원의 관례에 의문을 제기한 데 대한 답변이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박모(36)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박씨는 2018년 5월 11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한 지하철역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4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은 경찰은 해당 휴대전화를 조사한 결과 같은해 3월 7일부터 체포 당일까지 같은 방식으로 7회에 걸쳐 몰래카메라를 촬용한 사실을 추가로 파악하고 혐의에 더했다.1심 재판부는 이에 박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 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몰카범 휴대전화 속 다른 범죄…“영장없인 증거 안돼”?검찰은 형이 적다며 항소를 제기했는데, 항소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원찬)는 기존 관례와는 사뭇 다른 판결을 내놨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행범 제포 당시 4회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하면서도, 휴대전화를 근거로 추가된 7회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것.경찰이 박씨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 받은 이후 사후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휴대전화 자체가 증거로 인정될 수 없을 뿐더러,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촬영 사진 역시 유죄의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특히 그간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물건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시에 문제를 제기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시에 따라 긴급 압수수색 절차 및 압수물에 대한 사후영장 절차는 거의 없는 것이 통례”라며 “수사기관은 현행범에게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갖기 때문에 임의제출을 거절하는 피의자를 예상하기 어려워, 체포된 피의자가 소지하던 긴급 압수물에 대한 사후 영장제도는 앞으로도 형해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이에 더해 임의제출 관련 대법원이 원칙으로 둔 ‘임의성’과 관련해서도 “자수현장과 같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일반적인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자신의 죄를 증명하는 물건을 스스로 제출할 의사(임의성)이 피의자에게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민의 관념에 어긋나 사법 신뢰를 잃기 쉽다”며 사실상 영장없는 압수수색은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어 “이와 같은 해석이 비록 앞서 본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기는 하나, 영장주의 원칙에는 오히려 충실하다”고도 했다.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이데일리DB)◇대법 “증거 능력 인정…임의성도 더 심리했어야” 파기환송하지만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항소심)의 일부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사전 또는 사후 영장없이 충분이 압수가 가능하며, 임의성과 관련해서도 원심이 충분히 심리를 하지 않은 채 그 여부를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우선 대법원은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해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임의성과 관련 “원심은 휴대전화 제출의 임의성 여부에 대해 심리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에서 직권으로 임의성을 부정하는 판단을 했다”며 “원심은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거나 임의성에 대해 증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검사에게 증명을 촉구하는 등 더 심리해 본 후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대법원은 “현행범 체포현장에서의 임의제출물 압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휴대전화 제출의 임의성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