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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6주기…민변 "기억하고 끝까지 함께 할 것"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한민국을 충격과 슬픔에 빠뜨렸던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지 6주기를 맞으며 사회 각계에서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피해자들의 온전한 회복을 다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은 16일 “기억하고 끝까지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는 제목의 추모 성명을 냈다.먼저 민변은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설치되면서 성역 없는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것을 기대했다”면서도 “당시 사회적 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왜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는지, 왜 희생자들을 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유가족들이 12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 인양된 세월호 선체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특히 이들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민변은 “여전히 세월호 참사, 그리고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은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고 혐오표현에 의한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며 “바로 어제 있었던 총선에서 정당 후보로 출마한 자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보란 듯이 반복하며 세월호 참사와 희생자, 유가족들에 대한 혐오표현을 마구 사용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옮기기조차 주저되는 혐오표현과 모욕적인 언사로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행위는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이는 참사의 또 다른 피해이자 고통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민변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책임자들을 밝혀내는 데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나, 우리는 심해로 사라져가던 세월호의 모습을, 제대로 구하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무기력하고 절망했던 순간들을 기억한다”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안전한 사회, 피해자들이 모욕과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고 온전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나가는 길에 끝까지 함께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한편 특수단은 올해 2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 기소, 재판에 넘겼다. 첫 재판은 오는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7일부터 일주일 간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등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대한 조사방해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
- 코로나19에 개인파산 `폭풍전야`…"法, 채무자 구제 적극 나서야"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심각한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법원에 `한계 채무자` 구제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기 위축으로 개인회생·파산 사건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채무자들이 삶의 한계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등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 법원이 적극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와 주빌리은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원의 적극적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 한 3월 전(全)금융권 가계부채가 9조1000억원으로 늘어난 가운데, 실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한달 동안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7388명으로 전년 동기(6719명) 대비 약 10% 증가했는데, 이는 `폭풍 전야` 수준으로 3~4월 신청 건수는 30~40%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늘어나면서 구직급여 지급액도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2월 구직급여 신청자는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했고, 지급액은 781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달에는 8982억원으로한 달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작년 동월(6397억원) 보다 2585억원(40.4%) 급증한 규모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놓은 보고서 결과 소상공인의 82%가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답했다.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남주 변호사는 “전담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빠르면 파산·면책까지 4개월이면 선고가 완료되는데, 수도권인 수원·의정부·인천만 예를 들어도 길게는 파산선고까지 1년, 면책까지는 2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다”며 “도산 재판부를 증원하고 교육 및 업무처리 절차 간소화 작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권호현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서비스와 생산직 등 취약계층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법원이 채무자들에 대해 선제적이고 완화된 기준의 적극적 사법행정을 펼쳐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백주선 변호사도 “개인회생·파산 제도의 취지는 물론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변제기간 단축과 면책 결정 등에 법원이 적극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이들 단체는 이날 대법원, 서울회생법원 및 각 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채무자의 변제 계획 불수행 기준 완화 △변제 계획 변경 신청에 대한 신속하고 완화된 판단 △파산 절차의 엄격성 완화 △한계 채무자에게 파산·회생절차 적극 고지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 '황우석 테마주' 홈캐스트 주가조작 일당, 징역형 확정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2014년 ‘황우석 테마주’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들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캐스트 전 회장이자 최대주주 장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함께 재판을 받은 주가조작 사범 김모씨와 윤모씨, 그리고 이들의 범행을 도운 홈케스트 전 대표이사 신모씨와 전 이사 김모씨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 원심에서 김씨는 징역 2년, 윤씨는 징역 3년, 신씨와 김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코스닥 시장 ‘큰 손’ 원영식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서울 서초동 대법원.(이데일리DB)이들은 2014년 4월 셋톱박스 생산업체 홈캐스트에 대해 허위 호재성 정보를 퍼뜨린 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 올려 26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장씨와 신씨 등은 2013년 말 홈캐스트를 인수했지만 지속된 경영난을 겪었고, 이후 소위 주가 조작꾼인 김씨와 윤씨와 함게 황우석 박사가 대표이사로 있던 비상장 바이오업체 에이치바이온과 줄기세포 관련 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거짓 정보를 퍼뜨렸다. 이들은 홈캐스트가 260억원 상당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에이치바이온으로부터 40억원을, 원씨로부터 13억원을 투자받았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다만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에이치바이온은 자본잠식 상태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투자 여력이 없었으며, 투자금 40억원은 홈캐스트로부터 이면약정을 통해 사전에 받은 돈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 재판부는 장씨 등이 허위 정보를 통해 홈캐스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유상증자와 관련 주요 사항들을 일반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는 등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다만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주식의 인위적 부양 이후에 홈캐스트 경영상태가 급격히 악화했다고 보이지 않고, 장씨가 이 사건 범행 후 2년 가까이 지난 뒤 홈캐스트 주식을 매도한 점을 참작했다”며 전체적으로 감형해 선고했다. 원씨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장씨 등은 대법원에 상고하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 규정에 반했고 증거 역시 위법으로 수집됐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유상증자시 주요 보고 사항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 역시 그대로 받아들였다.
- 대법, '큰 손' 장영자에 징역 4년 확정…사기로만 4번째 수감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 사건으로 이른바 ‘큰손’으로 이름을 알린 장영자(75)씨가 사기 혐의로만 네번째 실형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 사건’으로 구속됐던 장영자씨가 사기혐의로 네번째로 구속돼 지난해 1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장씨는 2015년 8월 “담보로 묶여있는 남편 고(故)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차장 명의의 삼성전자 주식 1만주의 담보해제를 위해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20일 내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 A씨로부터 1억원을 가로챘다.이와 함께 같은 해 7월과 8월 “남편 명의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현금화하기 위해 납부할 상속세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즉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해 피해자 B씨와 C씨에게 각각 7000만원, 2억6900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장씨의 사기행각은 계속 이어졌다. 2017년 5월에는 “브루나이 사라들과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5일 후 갚겠다”며 피해자 D씨를 속여 1억6500만원을 가로챘고, 같은 해 6월에는 우리은행 사당북지점장이 발행인으로 된 액면금 154억2000만원의 자기앞수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모르는 피해자 E씨에게 현금화해 달라고 교부하기도 했다.앞서 1, 2심 재판부는 장씨의 이같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 모두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대법원 역시 앞선 1,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재판부는 “장씨가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하고, 자기앞수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행사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사기죄에서 기망행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그 외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장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이에 장씨는 사기 혐의로만 네번째 실형을 면치 못하게 됐다. 장씨는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3년 70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당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5년 남겨 둔 1992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출소 1년 10개월 만인 1994년 140억원 규모 차용 사기 사건으로 4년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1998년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지만 2000년 구권 화폐 사기 사건으로 세 번째 구속돼 2015년 1월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