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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대폭 감형된 '7개월 딸 방치 살해' 부부…결국 대법원행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항소심 재판 결과 대폭 감형돼 논란이 일었던 ‘생후 7개월 딸 방치 살해’ 사건의 피고인 부부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 및 사체 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22)와 아내 B(19)씨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 지난달 31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피고인 A씨와 B씨 측 변호인 역시 각각 이달 1일과 2일 상고장을 제출했다.이들 부부는 지난해 5월 25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6일간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C양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양의 사인은 ‘고도 탈수와 기아’였다. 6월 2일 외할머니가 이들 부부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는 C양은 반려견으로부터 얼굴과 팔, 다리 등을 할퀸 채 종이 박스에 담겨 숨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생후 7개월 된 딸을 아파트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편 A씨(22)와 아내 B씨(19)가 지난해 6월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반인륜적 범죄 앞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B씨에게는 장기 15년에 단기 7년 징역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떤 심리로 이런 행동을 한 것인지, 죄책감 또는 반성이 있는지조차 도저히 알 수 없다”고 꾸짖었다.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1심 선고 이후 피고인 부부는 항소했지만, 검찰은 자신들의 구형과 동일한 선고가 나왔다며 항소하지 않았다. 통상적인 판단이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1심 재판 당시 미성년자였던 B씨가 항소심에서 성년이 되는 상황으로, 검찰이 이를 ‘실수’로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항소심 재판부는 성인이 된 B씨에게 1심과 같이 장기와 단기로 나뉘어진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B씨에게 형량이 정해진 정기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심에서 내려진 단기 7년의 징역을 내려야 한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경우 1심 선고 형량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없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과, 1심 선고가 장·단기의 부정기형으로 내려진 때 단기형을 최대 형량으로 제한한 대법원 판례에 근거했다.항소심에서 불가피하게 B씨가 징역 7년을 선고받게 된 마당에 A씨 역시 형평성 등을 이유로 크게 감형된 징역 10년을 받았다.논란이 예고된 만큼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알았으면서도 조치를 하지 않은 미필적 고의라는 점을 고려했다. 만약 검사가 1심에서 양형에 대해 항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재판부는 앞선 형량과 동일한 선고를 내렸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서면서도, 항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실수한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검찰은 이에 불복하고 상고를 결정,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검찰은 “항소심에서 성년이 된 경우까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1심의 단기형 이하만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적정하지 않다”며 “또 남편에 대해서도 아내의 감형을 이유로 1심과 달라진 사정이 없음에도 감형한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항변했다.
- 관악 모자살인사건…인면수심 범죄 vs 가족 잃은 억울한 가장(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아내와 아들을 죽인 인면수심 행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검찰,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마당에 자백까지 강요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장.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은 범행도구나 지문, 족적, CCTV 등 결정적 증거가 일체 발견 되지 않은 이례적 사건인 만큼, 선고를 앞두고 진행된 결심 절차에서도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은 사형과 무죄, 양극으로 갈렸다.1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법원의 판단은 피해자들의 사망 추정 시간 인정 여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이데일리DB)◇사망 추정 시간이 관건 떠오른 이유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손동환) 심리로 진행된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살인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42)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 줄 것을 재판에 요청했다.조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 56분에서 22일 오전 1시 35분 사이 서울 관악구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박모씨(41)와 아들(6)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아내와 별거 중이던 조씨는 해당 시간에 사건 현장에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 “22일 오전 1시 35분께 집을 나설 당시 아내와 아들이 모두 살아 있었다”고 주장하며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사건 직후 수사기관은 범행도구, 지문 등 직접적인 증거는 찾아내지 못했고 족적이나 물건이 옮겨지는 등의 외부 침입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의 사망 시간이 조씨가 현장에 마지막으로 머문 오전 1시 35분 이전 또는 이후인지가 사건 해결의 관건으로 떠오른 셈이다.사망 시간과 관련 법의학자들의 추정을 두고 양측은 팽팽하게 대립했다.검찰은 피해자들의 검안의와 부검의 등 법의학자들이 위 속 내용물을 통해 마지막 식사 후 6시간 이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에 힘을 실었다. 조씨와 피해자들이 저녁 식사를 한 시간은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로 추정되는 만큼, 조씨가 머문 시간 사망했을 것이란 주장이다.조씨 측은 “위 내용물에 의한 사망 시간 추정에 대해서는 국내·외 법의학서에서 모두 부정적으로 기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집에서 나온 오전 1시 35분부터 아침 7시까지 사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검 “남편 수상한 행적” vs 변 “수사 기본 이행 못해”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조씨의 ‘수상한 행적’들을 일일이 지목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조씨 측은 수사기관의 부실한 수사 탓에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뿐더러 오히려 진범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됐다고 반박했다.검찰은 “피고인의 최근 1년간 전화 통화 발신 내역을 살펴보면 아내에게는 106회에 불과했지만,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낸 내연녀에게는 무려 2640여회에 이르고, 누나와의 통화에서 아들의 친자 확인을 해봐야겠다고 말하는 등 가족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결여 됐는지 알 수 있다”며 “또 피고인은 경마가 열리는 날마다 경마장을 찾아 하루 100만원 내지 50만원을 탕진하는 등 도박에도 중독돼 사건 당시 계좌 잔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조씨가 사건 발생 일주일 전부터 영화 ‘진범’이나 예능방송 ‘도시경찰’ 등을 수차례 다운 받은 점을 주목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현장에 증거가 남지 않은 사건으로, 일반인이 이같이 과감한 범행을 하기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의 범행 전 행적을 보면 살인 사건 수사물이나 경찰의 수사기법을 상세히 설명하는 영상물을 다수 시청했다”고 밝혔다.조씨 측은 “피고인은 내연관계를 정리 중이었으며 아내와 관계 회복 의지를 보이는 등 별다른 문제 없었다”며 “경마 역시 지난해 5월에 시작해 금액도 몇 백만원에 지나지 않는 등 도박에 빠졌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이어 “강력 사건은 현장감식이 매우 중요한데 다행스럽게도 부엌칼에서 혈흔이, 화장실 세면대에서 제3자의 유전자가 발견됐지만 이에 대해 어떤 수사를 했는지 묻고 싶다”며 “제3자의 출입 가능성에 대한 수사에서도 집 주변에 설치된 3대의 CCTV뿐 아니라 그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해야 했지만 미진했다”고 지적했다.끝으로 조씨는 “나는 아내와 아들을 죽이지 않았다”며 “하루빨리 이 억울함이 풀리고 범인이 꼭 잡혔으면 좋겠다”고 호소하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조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오후 3시에 열린다.
- [2020재산공개]法 '최고부자' 김동오 원로법관…김명수 대법원장은 112번째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사법부 고위법관 가운데 100억원 이상의 재산를 보유한 이는 총 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이는 김동오 의정부지법 원로법관으로 고위법관들 중 유일하게 200억원 이상의 재산총액을 기록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112번째 재산총액을 보이며 하위권에 머물렀다.26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163명의 평균 재산총액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29억8697만원으로 집계됐다.지난해 대상자들의 평균 재산총액은 27억6563만원으로, 1년 사이 고위법관들의 평균 재산총액은 2억2134만원이 증가한 셈이다.김명수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100억원 이상 재산가는 총 7명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고위법관은 김동오 의정부지법 원로법관으로, 전년 대비 11억여원이 늘어난 217억여원의 재산총액을 기록했다. 뒤이어 김용대 서울가정법원 법원장(169억여원),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166억여원), 조경란 수원지법 안산지원 원로법관(150억여원), 최상열 서울중앙지법 원로법관(133억여원), 문광섭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132억여원), 심상철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108억여원)이 자리했다.재산이 가장 적은 고위법관은 황진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산총액 2억5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의 재산총액도 공개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년 대비 4억6000여만원 증가한 14억여원의 재산총액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총액 증가 이유는 고지거부 효력이 끝난 김 대법원장 장남의 서울 잠원동 아파트 등 신규 재산 신고 등에 따른 것이다.안철상 대법관은 63억여원으로 대법관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했으며 권순일 대법관(48억여원), 민유숙 대법관(32억여원)이 뒤를 이었다. 반면 노정희 대법관과 김선수 대법관은 각각 11억여원을 신고해 대법관 중 재산총액이 가장 적었다.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 공개대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재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고,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