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9,677건

도피 21년 만에 법정 선 한보 4남…檢, 징역12년 구형
  • 도피 21년 만에 법정 선 한보 4남…檢, 징역12년 구형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해외 도피 21년 만에 붙잡혀 법정에 서게 된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55)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윤종섭) 심리로 열린 정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401억여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해외 도피 21년 만에 중미 국가인 파나마에서 붙잡힌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가 지난해 6월 22일 오후 국적기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검찰은 “소위 `한보 사태`로 우리나라가 IMF에 도움을 요청한 상황에서 주식 600만주가 담보로 제공되거나 압류당하자 수천만 달러를 빼돌렸다”며 “해외 도피 중에도 경영에 관여하면서 남은 주식을 헐값에 매각해 도피 자금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기약 없는 도피 생활을 했다”면서 “도피는 내 정신을 황폐하게 했고 고통과 싸우면서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죄책감 때문에 죽을 때까지 수감 생활을 통해 참회하고 싶지만 가족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그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이중적 마음이 들어 괴롭다”며 “죗값을 치르고 가족과 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울먹였다. 정씨는 1997년 11월 한보그룹이 부도가 나자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EAGC)가 보유한 러시아 석유회사 주식 900만주를 5790만 달러에 매각하고도 2520만 달러에 매각한 것처럼 꾸며 327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한화 320억여원)를 횡령한 뒤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가운데 60억여원은 공범들이 정씨 몰래 빼돌린 것이라는 정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액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자신이 실소유주인 동아시아가스의 자금 약 66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정씨는 1998년 검찰 조사를 받던 중 해외로 달아났지만, 에콰도르·미국 등과의 공조 아래 행방을 쫓던 검찰에 지난해 6월 붙잡혔다. 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일 오후 열린다.
KIST 연구원 "조국 딸 잠만 잤다더라…인턴확인서 작성 안했다"(종합2보)
  • KIST 연구원 "조국 딸 잠만 잤다더라…인턴확인서 작성 안했다"(종합2보)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일단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 향후 부부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 사건 재판부가 정 교수 사건을 분리한다면 부부가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전망이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조국 부부 사건 병합 않기로…檢 공소장 변경은 허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18일 정 교수의 여섯번째 공판기일에서 “조 전 장관 사건은 본 사건과 쟁점이 다른 부분이 많고 정 교수에 대한 공소 사실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건이 조 전 장관 사건과 병합된 점을 고려해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현재 조 전 장관 사건은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에 배당돼 오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입시비리·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와 관련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 함께 기소한 상태다.검찰은 “증거 관계가 공통되고 증인 신문 대상자도 동일하다”며 병합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조 전 장관 사건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사건도 병합돼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다만 재판부는 “형사합의21부에 배당된 정 교수 사건은 20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교수 의견을 듣고 형사합의25-2부로 보낼지 결정할 것”이라며 일부 병합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경우 조 전 장관 부부가 함께 법정에 설 일은 없게 된다.검찰이 요청한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 변경은 허가했다. 재판부는 “통상 사건에서도 기소되지 않은 공범을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을 허가하는 관례에 따라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최근 보석 불허 결정과 관련 정 교수를 위로하는 말을 건네 눈길을 끌기도 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는 없지만 주요 혐의 관련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구금이 필요하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심증을 형성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너무 실망하지 말고 구금 기간 중 건강에 유의해달라”고 말했다.◇KIST 연구원 “딸 ‘잠만 자더라’ 전해들어…증명서, 작성한적 없어” 재판부는 이날 조 전 장관 부부의 딸 조민(29)씨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인턴활동을 하지 않고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당시 책임연구원인 정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정씨는 조씨에 대해 인턴으로서 정상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서 7월 20일~22일 사이 잠깐 나오고 이후 연수활동에 불참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아무 이유 없이 안 나와서 실험실 직원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 직원이 ‘학생이 좀 그렇다. 엎드려서 잠만 자더라’라고 이야기해 더 할 말이 없어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정씨는 검찰이 “조씨가 서울대의전원에 제출한 KIST 인턴 확인서 작성한 적 있냐”라고 묻자 “없다”고 답했고, “증인이 증언한 공식 수료 확인서와 전혀 다른 양식으로 보이는데 맞나”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또 조씨를 자신에게 추천해 준 이광렬 전 KIST 기술정책연구소장에게 확인서를 작성해도 된다고 허락한 적도 없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 전 소장은 정 교수의 초등학교 동기동창으로, 허위 인턴 증명서 논란이 불거진 후 현재 보직 해임된 상태다.
法 "조국 부부 사건 병합 않겠다"…함께 법정 설 가능성 낮아(종합)
  • 法 "조국 부부 사건 병합 않겠다"…함께 법정 설 가능성 낮아(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일단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 향후 부부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 사건 재판부가 정 교수 사건을 분리한다면, 부부가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18일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조 전 장관 사건은 본 사건과 쟁점이 다른 부분이 많고 정 교수에 대한 공소 사실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점을 고려해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현재 조 전 장관 사건은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에 배당돼 오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입시비리·사모펀드 비리 등의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 함께 기소한 상태다.검찰은 “증거 관계가 공통되고 증인 신문 대상자도 동일하다”며 재판부에 병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전 장관 사건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사건도 병합돼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다만 재판부는 “형사합의21부에 배당된 정 교수 사건은 오는 20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교수의 의견을 듣고 형사합의25-2부로 보낼지 결정할 예정”이라며 일부 병합 가능성을 내비췄다. 검찰이 요청한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 변경은 허가했다. 재판부는 “통상 사건에서도 기소되지 않은 공범을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을 허가하는 관례에 따라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 사건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 사건에서도 조 전 장관은 공범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한편 재판부는 최근 보석 불허 결정과 관련 정 교수를 위로하는 말을 건네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는 없지만 주요 혐의 관련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구금이 필요하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심증을 형성한 것은 아니니 너무 실망하지 말고 구금 기간 중 건강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텔레그램 n번방` 핵심 인물 `박사` 내일 구속 갈림길
  • `텔레그램 n번방` 핵심 인물 `박사` 내일 구속 갈림길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촬영한 성 착취 동영상을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가 19일 결정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명 `박사방` 사건 핵심 피의자인 20대 남성 조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조씨는 박사방의 운영자인 `박사`로 의심받고 있는 인물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재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간사, 미래통합당 송희경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지난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발본색원`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검찰은 이날 경찰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이라는 음란 채널을 유료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단체 대화방에는 미성년자 등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 동영상과 사진이 다수 올려졌다.`박사`라는 닉네임을 쓰는 운영자는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암호화폐 등으로 해당 방의 입장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 경찰에 체포된 조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여러 정황상 조씨가 박사방의 운영자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N번방`, `박사방` 등으로 대표되는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을 집중 수사해왔다.
대법원, 참여정부 'NLL 대화록 삭제' 사건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 대법원, 참여정부 'NLL 대화록 삭제' 사건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현 세종연구소 이사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 비서관(전 통일부 장관)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짓기로 했다.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이 삭제했다는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있는지, 대통령 기록물로 인정되는 생산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의 상고심을 지난 6일 전원합의체에 회부, 19일 첫 심리를 진행한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이데일리DB)회의록 폐기 논란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말하면서 불거졌다. 새누리당은 회의록이 고의로 폐기·은닉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자신의 발언을 감추려 백 전 실장 등에게 회의록 초본을 고의로 폐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2013년 11월 백 전 실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결재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을 때 비로소 기록물로 생산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결재권자인 노 전 대통령이 내용을 승인하고 최종 결재를 하지 않은 이상 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기록물 생산 시점을 결재가 아닌 대통령이 확인한 순간으로 보는 견해가 상당한 만큼, 전원합의체에서 구체적으로 따져볼 방침이다.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부 "檢, 직권 존재하는지 의견 달라"(종합)
  •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부 "檢, 직권 존재하는지 의견 달라"(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무려 9개월여 간 공전했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재판이 이달 재개된 가운데 ‘직권’이 핵심 사안으로 떠올랐다. 사법농단 관련 기소된 임성근 부장판사 역시 ‘직권’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터, 임 전 차장에게 직권이 있었는지 여부가 유·무죄를 판단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는 16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해 검찰에게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재판부는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 사무에 관한 사법행정권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달라”며 “법원행정처 차장과 기획조정실장에게 재판사무에 대한 직무감독권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밝혔다.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만약 추후 제출될 검찰의 의견서 검토 결과 사법행정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직무감독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임 전 차장 역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임 부장판사와 동일한 결과를 받아들 가능성이 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는 지난달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임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과 공모해 2015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행적을 기사화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해 청와대 입장을 적극 반영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재판에 관여한 행위는 피고인의 지위 또는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독자적인 사법행정권이 있다고 인정할 법령상 근거도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즉 남용할 직권이 없다는 이유다.한편 이날 재판은 임 전 차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참석한 첫 재판이기도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3일 임 전 차장의 보석 허가 청구를 받아들였고, 임 차장은 2018년 10월 27일 구속된지 503일 만에 풀려났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등 여러 우려에 따라 임 전 차장에 대해 보석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보증금 3억원 납입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 제한 △피고인은 직접 또는 변호인 기타 제3자를 통한 재판 관계자 일체 접촉 금지 △출국 시 법원 사전 허가 등을 명령했다.임 전 차장은 법원에 들어서기 전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려운 보석 결정을 내려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피고인으로써 보석 조건을 철저히 준수하고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임 전 처장의 보석 허가에 따라 사법농단과 관련 기소된 피고인들은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역시 지난해 7월 법원의 직권 보석결정으로 풀려났다.
임종헌, 보석 석방 후 첫 재판…"재판부 어려운 결정에 감사"
  • 임종헌, 보석 석방 후 첫 재판…"재판부 어려운 결정에 감사"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지 503일 만에 풀려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보석 뒤 첫 재판에 출석했다. 임 전 차장은 서울중앙지법을 들어서며 “어려운 보석 결정을 내려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는 16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임 전 차장은 법원에 들어서기 전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려운 보석 결정을 내려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피고인으로써 보석 조건을 철저히 준수하고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 재판부는 지난 13일 임 전 차장의 보석 허가 청구를 받아들였고, 임 차장은 2018년 10월 27일 구속된지 503일 만에 풀려났다.재판부는 증거인멸 등 여러 우려에 따라 임 전 차장에 대해 보석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보증금 3억원 납입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 제한 △피고인은 직접 또는 변호인 기타 제3자를 통한 재판 관계자 일체 접촉 금지 △출국 시 법원 사전 허가 등을 명령했다.한편 임 전 처장의 보석 허가에 따라 사법농단과 관련 기소된 피고인들은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역시 지난해 7월 법원의 직권 보석결정으로 풀려났다. 이외 다른 전·현직 법관들은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法 "공연장 내 포장마차도 '건축물'…신고 안했다면 철거 정당"
  • 法 "공연장 내 포장마차도 '건축물'…신고 안했다면 철거 정당"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건물에 붙은 공연장에 설치한 포장마차도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신고를 하지 않고 위법하게 설치했다면 철거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건물을 위탁 관리하는 A업체가 서울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계고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A업체는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에 인접한 공연장에 알루미늄 셔터와 전기시설이 설치된 연면적 85㎡ 가량의 포장마차를 허가없이 설치했다. 이에 중구청은 지난해 7월 공사 중지에 이어 ‘주변 상관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미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자진 철거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A업체가 해당 명령에 따르지 않자 중구청은 이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며 계고장을 전달했다.A업체는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했다.A업체는 “포장마차는 건물 공연장 무대 위에 가설할 것에 불과해 건축법상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건축물임을 전제로 한 철거명령 및 계고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중구청의 손을 들었다.우선 재판부는 건축법상 ‘토지에 정착하고 있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포장마차가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봤다.재판부는 “해당 포장마차는 건축법상 토지에 정착하고 있는 건물의 공연장 위에 자리한 벽이 있는 공작물로 건축물에 해당하며, 적법한 건축 신고 없이 증축된 시설이므로 중구청은 이에 대한 철거를 명할 수 있다”며 “중구청의 철거명령은 건축질서를 유지하고 도시 미관과 시설이용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중대한 공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어 “철거명령으로 제한되는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보다 앞선 공익이 우위에 있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임종헌 되고, 정경심 안된다?…또 사법부 `제 식구 감싸기` 의혹
  • 임종헌 되고, 정경심 안된다?…또 사법부 `제 식구 감싸기` 의혹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증거인멸 가능성을 두고 보석 허가 여부를 따졌던 두 피고인이 한날 희비가 엇갈렸다. 전자발찌 부착까지 감수하겠다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불허한 법원은, 반대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방지 서약서 등 조건을 붙여 보석을 허가했다.보석 허가에 대한 법원의 이중 잣대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간 사법부가 사법농단 관련 `제 식구 감싸기`식 행보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번 보석 허가 결정에도 이같은 배경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3일 경기도 의왕 서울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는 지난 13일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구속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해 조건부로 보석을 허가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사문서 위조 및 사모펀드·입시비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정 교수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전자발찌 찬다는 정경심 구속…임종헌은 서약서 받고 석방보석 허가를 두고 희비가 엇갈린 두 피고인은 검찰이 제기한 증거인멸 우려를 동일하게 쟁점을 두고 심문이 진행됐던 터, 법원의 다른 판단에 이목이 집중됐다. 검찰은 정 교수 보석과 관련 “수사과정에서 핵심 관계자들을 예외 없이 접촉해 회유하고 압박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쓰던 동양대 PC 등 디지털 증거 5개에 대한 행방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임 전 차장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고위급 실무자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가 되면 증인들과 적극적으로 말을 맞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유사한 주장을 펼쳤다.다만 법원은 두 피고인의 보석 허가 결정을 달리하며 태도에 극명한 온도 차를 보였다. 정 교수 측은 전자발찌까지 부착하겠다며 증거인멸 우려 불식에 나섰음에도 법원은 “죄증 인멸의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짧은 이유로 기각했다. 보석을 위해 전자발찌를 부착한 것은 국내에서 그간 단 9건에 불과한 이례적 조건이다. 전자발찌 조건 보석은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전지발찌법’ 개정안에 근거한 것으로, 오는 8월 5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사실상 시범사업 격이다. 시범사업 격 조건까지 내세운 정 교수 측의 호소에도 법원 입장은 단호했다.반면 임 전 차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태도를 보이며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가능성을 염두한 듯 보석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본인 또는 3자를 통해 재판 관계자 일체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달면서도 “10개월 간 격리돼 있는 동안 일부 참고인들은 퇴직해 피고인이 참고인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다소 감소했고, 일부 참고인들은 공범 사건에서 이미 증언을 마쳤다”고 설명했다.검찰 마저 법원의 엇갈린 판단에 다소 다른 반응을 견지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동일하게 구속재판을 주장해 온 검찰이지만, 정 교수 보석 불허에 대해서는 “합당한 결정”이라고 밝히면서도 임 전 차장 보석 허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임종헌 보석 결정 배경엔 여전한 사법부 `제 식구 감싸기`?설령 법원의 엇갈린 보석 허가 결정이 각 사건의 다른 상황에 따른 판단이라 하더라도 그간 사법부가 사법농단 관련해 줄곧 보여온 관대한 태도를 고려하면 역시나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의혹어린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법원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관련 여러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도 인색해 숱한 논란을 빚었다. 최근에는 신광렬·조의연·성창호·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 1심에서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무죄를 선고한 데 더해, 이들을 포함해 사법농단으로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던 현직 판사 8명 중 7명을 재판부로 복귀시켜 논란을 자처하기도 했다.사법농단 사건의 몸통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물론 이번에 임 전 차장까지 보석으로 석방되면서 처음부터 불구속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을 포함한 총 13명의 사법농단 피고인은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마당이다.
임종헌, 503일 만 석방…사법농단 피고인 전원 불구속 재판(종합)
  • 임종헌, 503일 만 석방…사법농단 피고인 전원 불구속 재판(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원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임 전 차장 석방이 결정되면서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은 모두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에 대해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2018년 10월 27일 구속된 임 전 차장은 503일 만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보험증권 제출이 확인되는 대로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할 것”이라고 밝혔고, 임 전 차장은 이날 저녁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3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 차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는 이날 임 전 차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 (사진=연합뉴스)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보증금 3억원 납입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 제한 △피고인은 직접 또는 변호인 기타 제3자를 통한 재판 관계자 일체 접촉 금지 △출국 시 법원 사전 허가 등을 명령했다.재판부는 “법원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때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했다”며 “그 동안 피고인은 격리돼 있어 참고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었고 그 사이 일부 참고인들은 퇴직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당시와 비교하면 피고인이 참고인들에게 미칠 수 있는 사실상의 영향력은 다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참고인들은 피고인의 공범이 별도로 기소된 관련 사건에서 이미 증언은 마쳤다”고 덧붙였다.또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조건을 부가함으로써 죄증 인멸의 염려를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검찰과 임 전 차장 측은 지난 10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임 전 차장 측은 “법리상 이유로 무죄를 주장할 뿐, 진술 증거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향후 증인들의 증언도 인정하는 취지라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며, 특히 1년 4개월째 장기간 구속돼 있는 데다 고혈압 등 건강상태도 고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반면 검찰은 “구속 사유가 소멸했다고 볼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고위급 실무자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가 되면 증인들과 적극적으로 말을 맞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이 부동의한 진술은 인멸이나 조작에 취약하다”며 “재판이 장기화 하면서 주요 증거가 오염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및 차장을 지내며 사법농단 사태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을 통해 법관에 인사 불이익을 주고,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 강화를 위해 직권을 남용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취소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임 전 차장 석방에 따라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은 모두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7월 재판부 직권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그 밖의 피고인들은 모두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 중 전·현직 법관 5명은 최근 1심에서 잇달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용 변호인단 "준법감시위, 양형 반영해달라"…재판부 의견서 제출
  • 이재용 변호인단 "준법감시위, 양형 반영해달라"…재판부 의견서 제출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양형 심리에 반영해 달라며 최근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27일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 2건을 제출했다. 재판부가 지난달 6일 당초 14일 예정됐던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하면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이 부회장 측에 △준법감시제도 취지에 대한 의견 △준법감시제도의 양형 사유 해당 여부 및 그 이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점검할 전문 심리위원 제도를 반대하는 데에 대한 반론 등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재판부의 요청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 측은 준법감시위원회 등 내부 준법감시제도가 충분히 양형 심리에 반영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준법감시위원회는 진지한 반성, 범행 후 정황 등과 같은 데 해당되는 것으로 당연히 양형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이번 의견서의 골자”라며 “앞서 재판부에서 요구한 것에 대한 답변”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이 부회장 측은 준법감시제도 자체가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된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 벤츠코리아의 배출가스 인증 위반 사건 등 판례 6건을 함께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재판부는 `미국 연방양형기준 제8장`을 근거로 이 부회장 측에 내부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특검은 미국 연방양형기준 제8장은 기업에만 적용되는 기준이라며, 이번 사건은 기업 범죄가 아니라 승계 작업을 위한 이 부회장 개인 범죄인만큼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양형 심리에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앞에거 기자회견을 열고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지형 전 대법관과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준법감시위원회가 이 부회장의 양형을 위한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김 전 대법관과 봉 전 차장검사 등 퇴임 법조인들이 형사재판 관여 행위로 사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인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달 24일 법원에 낸 재판부 기피 신청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에 배당돼 심리 중이다.
"전자발찌라도 차겠다"는 정경심…法 "증거인멸 우려" 보석 기각(종합)
  • "전자발찌라도 차겠다"는 정경심…法 "증거인멸 우려" 보석 기각(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원에 낸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정 교수 측은 전자발찌 부착도 감내하겠다며 보석 허가를 호소했지만,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정 교수 측이 지난 1월 8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죄증 인멸의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정 교수는 현재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5월 10일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24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수감했으며, 이어 11월 11일 기소해 1심 재판에 넘겼다. 형사소송법상 1심 재판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검찰과 정 교수 측은 지난 11일 재판부 변경 이후 처음 열린 재판에서 보석과 관련 ‘증거인멸’ 가능성을 두고 첨예한 공방을 벌인 바 있다.정 교수 측은 “100여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15년 간의 사생활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증거인멸이 가능하냐”라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자료를 보고 지워졌던 과거를 떠올려 검찰이 기록을 짜 맞춰 왜곡된 내용에 적절하게 해명해야 하는게 핵심인데, 변호인들이 교도소를 찾아가 접견하는 것조차 불편하다”라고 보석의 타당성을 강조했다.특히 정 교수는 “13년 전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 방어권 차원에서 보석을 허락해 준다면 조건이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며 전자발찌 부착 등 위치 추적도 감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이에 검찰은 사라진 핵심 증거들을 거론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반박했다.검찰은 “허위 자료를 통해 교육의 대물림이라는 특권을 유지하고 무자본 인수합병(M&A)에 편승해 약탈적 사익을 추구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중형이 예상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자산관리인(PB) 김경록씨가 정 교수 주거지에서 교체해 준 하드디스크 2개와 정 교수가 범행 당시 쓰던 동양대 PC 등 디지털 증거 5개의 행방은 여전히 모른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재판부는 오는 18일 조 전 장관 부부의 딸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허위로 인턴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 당시 연구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25일에는 검찰의 동양대 압수수색 당시 정 교수의 PC를 임의제출한 동양대 직원 박모씨와 김모씨, 30일에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선거법 위반 구속' 전광훈 목사, 세 번째 구속적부심도 기각
  • '선거법 위반 구속' 전광훈 목사, 세 번째 구속적부심도 기각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선거운동 기간 전 광화문 광장 등에서 집회를 열고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세 차례에 걸쳐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모두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김재영)는 전 목사가 전날(11일)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낸 구속적부심 청구 사건 3건을 심문 없이 모두 기각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지난달 27일 첫 구속적부심을 마치고 서울 종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 목사 측 변호인단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은 이번 청구를 합쳐 총 세 차례로, 청구 건수만 5건에 이르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됐다.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된 전 목사는 하루 만인 25일 처음으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이틀 뒤인 27일 기각됐다. 이어 이달 3일 두 번째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검찰에 송치된 4일 심문 없이 바로 기각됐다. 그 사이 전 목사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일반인 이모씨가 지난달 26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청구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전 목사가 연이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되레 전 목사의 구속 기간은 늘어났다.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수사 기록이 법원에 넘겨진 기간은 구속 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전 목사는 4월 총선 관련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서울 광화문을 비롯해 전국 순회 집회 및 여러 좌담회에서 자유한국당과 기독자유당 등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전 목사가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로 송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개천절 집회에서 불법 폭력행위를 주도(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헌금을 모은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기도 했다. 이 사건 역시 경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재고 빼돌려 85억 챙긴 '간 큰' LG디스플레이 직원, 징역 7년 '중형'
  • 재고 빼돌려 85억 챙긴 '간 큰' LG디스플레이 직원, 징역 7년 '중형'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수년간 회사 제품 재고 등을 빼돌려 몰래 팔아 수십억을 챙긴 LG디스플레이 영업직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7년의 중형을 확정했다. 해당 직원은 이같이 부당하게 챙긴 범죄 수익 중 일부는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는가 하면, 추적이 어려운 해외계좌에 은닉하는 등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디스플레이 직원 황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서울 여의도동 LG 트윈타워.(이데일리DB)황씨는 LG디스플레이 영업팀 책임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43회에 걸쳐 회사가 재고로 보유한 131억여원 상당의 LCD(액정표시장치) 모듈 15만여개를 빼돌려 다른 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실제로 황씨가 얻은 범죄수익은 85억여원에 이른다.황씨는 LCD 모듈을 공급·관리하는 과정에서 LG디스플레이를 비롯한 관련 업체들이 재고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파고 들었다.해당 LCD 모듈은 LG디스플레이가 생산해 LG상사에 판매하며, LG상사는 이를 중국 남경 창고에 보관했다가 LG전자에게 다시 판매한다. 황씨는 LG디스플레이에서 재고 및 공급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LG디스플레이나 LG전자에서 반품이나 재고를 옮겨달라는 요청이 있는 경우 LG상사에서 송장교체나 배송여부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했다.이에 황씨는 LG상사 담당자에 거짓 반품 요청을 해 중국 남경에서 부산항으로 반품 물량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운송업체인 판토스 담당자를 속여 LG디스플레이 창고가 아닌 다른 업체로 빼돌렸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반품 대금은 LG상사의 LG디스플레이에 대한 미수채권으로 남았다.황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황씨는 범죄수익 85억여원을 99차례에 걸쳐 자신이 자주 출입하던 유흥업소 사장을 비롯해 지인과 친인척 등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받았다. 특히 황씨는 범죄수익 일부를 유흥비로 탕진하고 나머지는 추적이 어려운 해외계좌로 은닉하는 등 초범이라기에는 믿기 어려운 대담함을 보였다. 범행 발각 직후에는 해외계좌가 있는 인도네시아로 도피하는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결과적으로 황씨는 징역 7년의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LG상사로부터 편취한 물건의 가액이 131억원을 넘는 거액이고 거래처 관련 임직원 20여명이 징계를 받는 등 손해가 크다”며 “그럼에도 황씨는 범죄수익 일부는 유흥비로 탕진하고 나머지는 해외계죄에 은닉했으며 범행이 발각되자 도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LG상사가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사용된 돈은 전혀 없는 점 등 범행 수법, 황씨가 얻은 이익, 피해 규모, 범행 횟수와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기각했다.
문제유출 숙명여고 前부장, `삐뚤어진 부정` 결말은 실형(종합)
  • 문제유출 숙명여고 前부장, `삐뚤어진 부정` 결말은 실형(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가 지난해 5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각 정기고사 과목의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딸들에게 유출하고 그 딸들이 그와 같이 입수한 답안지를 참고해 정기고사에 응시했다고 판단했다”며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간접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앞서 현씨는 숙명여고에서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며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알아낸 답안을 재학생인 쌍둥이 딸에게 알려주고 응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1심 재판부는 “현씨의 행위로 숙명여고의 업무 방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숙명여고뿐 아니라 다른 학교도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게 됐다”며 “교육향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깨지고 교육 업무에 성실히 종사하는 다른 교사들의 사기마저 떨어졌다”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항소심 역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 선고보다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삐뚤어진 부정으로 인해 금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처음에는 우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 선고로 구금됨에 따라 부인이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해야 하고 두 딸도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다만 쌍둥이 자매 측 변호인은 올해 1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함에 따라 재판은 멈춘 상태다.
'쌍둥이 딸 문제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징역 3년 확정(속보)
  • '쌍둥이 딸 문제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징역 3년 확정(속보)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현씨는 숙명여고에서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며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알아낸 답안을 재학생인 쌍둥이 딸에게 알려주고 응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1심에서는 “현씨의 행위로 숙명여고의 업무 방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숙명여고뿐 아니라 다른 학교도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게 됐다”며 “교육향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깨지고 교육 업무에 성실히 종사하는 다른 교사들의 사기마저 떨어졌다”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이어 항소심 재판부 역시 “누구보다 학생 신뢰 해야 할 교사로서 자신의 두 딸을 위해 많은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게 한 행위는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며 “이 사건으로 숙명여고 업무가 방해된 것을 넘어서 우리나라 전체 교육 평가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전반적인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다만 “삐뚤어진 부정으로 인해 금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처음에는 우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 선고로 구금됨에 따라 부인이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해야 하고, 두 딸도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히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대법원은 이같은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 기각했다.한편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다만 쌍둥이 자매 측 변호인은 올해 1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함에 따라 재판은 멈춘 상태다.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