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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코로나19 성금 10억5000만원 기부…11개 로펌 동참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 지원을 위해 성금 10억5000만원을 기부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대구·경북 지역에 마스크 1만장을 기증한 데 이은 추가 지원으로, 대한변협은 이번 성금에 더해 추가 성금 모금은 물론 법률지원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이번 성금은 대한변협 1억원에 11개 대형 로펌이 기부한 9억5000만원으로 마련됐다. 기부에 동참한 로펌으로는 김앤장법률사무소 2억원, 법무법인(유한) 광장 1억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1억원, 법무법인(유한) 세종 1억원, 법무법인(유한) 율촌 1억원, 법무법인(유한) 화우 1억원, 법무법인(유한) 바른 5000만원,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5000만원, 법무법인(유한) 지평 5000만원, 법무법인(유한) 동인 5000만원,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5000만원 등이다.대한변협은 전국 변호사 회원들에게도 위기 극복을 위한 성금 모금을 독려하고 있다. 성금 전액은 대한적십자사 등에 전달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을 극복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한변협은 지난 6일 ‘코로나19대책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사안의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법률지원TF는 관련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변호사들로 각 법률상담지원팀, 제도개선팀, 진상규명팀을 구성해 효율적인 법률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법적 권리를 수호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난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변호사단체가 솔선수범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차관급 대우` 고법 부장판사 내년 2월 폐지…법원조직법 제정 71년 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사법부 관료화의 주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고법 부장판사 직위가 내년 2월부터 사라진다. 지난 1949년 법원조직법 제정 이후 71년 만이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내년 2월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고법 재판부에 부장판사를 두도록 한 법 제27조 2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고법급 전문법원인 특허법원 재판부에도 부장판사를 두지 않게 된다. 다만 지방법원이나 지원, 1심 전문법원인 가정법원과 가정법원 지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재판부에는 부장판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법원조직법 제정 이후 생겨난 고법 부장판사는 전용차량이 지급되는 등 사실상 차관급 대우를 받는 직급 개념으로 운영돼 사법부의 관료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법원 내 유일한 승진 직위로 여겨지면서 인사권을 지닌 대법원장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겪으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관료 형태의 법관 인사제도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다.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전경.(이데일리DB)이번 개정안에는 법원 내 윤리감시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개방형 직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리감사관은 정무직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 기업체, 공공기관 등의 법률·감사사무 종사자 △법학교수 등 경력을 합쳐 10년 이상 재직했던 사람 중 공모절차를 통해 적격자를 임용된다.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통과 후 “사법행정제도 개혁의 첫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이번 개정으로 헌법에 규정된 사법부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국민이 대등한 지위를 가진 법관들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이어 “윤리감사관의 개방직화는 외부로부터 임용된 정무직 윤리감사관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독립해 성역 없이 전문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시스템의 구축이자 법관의 관료화와 더불어 사법부의 문제로 지적됐던 폐쇄성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국회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도 통과시키고, 2025년 3월 인천지법 북부지원과 창원가정법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 신천지 이만희 향하는 강제수사 칼날…실제 처벌은 `별개`
- [이데일리 남궁민관 안대용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국내 코로나19 발병의 진원지로 지목 받으면서 교주 이만희(89)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압수수색 등 신천지에 대한 조사가 긴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지만, 고의성 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총회장 등 신천지에 대한 무게감 있는 처벌 역시 녹록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신천지 해체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곳곳 “이만희 처벌하라” …법무부, 압수수색 지시도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신천지와 이 총회장을 상대로 한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역시 신천지를 우회적으로 언급하며 이에 대한 엄정 대처를 선언하고 나섰다.우선 신천지 포교활동으로 인한 피해자 등으로 구성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지난달 2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총회장을 고발했다. 신천지가 이 총회장의 지시로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대검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며 이례적으로 당일 수원지검에 곧바로 배당했다.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신천지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에 속속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최대 피해 지역인 대구광역시가 지난달 28일 신천지대구교회 책임자를 대구지방경찰청에 고발한 데 이어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원주시 등 지자체들도 신천지 고발을 예고한 상태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예고한 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등으로 형사고발하겠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 총회장을 체포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이에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보건당국 등의 역학조사에 대한 의도적, 조직적 거부·방해·회피 등 불법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가 없더라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강제수사 시급 한 목소리…고의성여부 입증은 `글쎄`이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에 대한 수사에 대한 요구가 잇따르면서 실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일단 법조계에서는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현재 충분히 가능하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신천지는 지난달 말 두 차례에 걸쳐 신도들의 명단을 정부에 제출했지만,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 조사과정에서 해당 명단에서 다수 신도를 누락한 사실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서초동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신천지 예배를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됐다고 해서 그들을 처벌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확산을 막기 위해 법으로도 규정된 협조를 해야한다는 점이 명확해진 상태에서 허위자료를 냈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이미 정부와 지자체 간 명단이 다르다는 점에서 허위자료 제출 관련 혐의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했을 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당장 해야한다”고 강조했다.다만 강도 높은 처벌을 위해서는 고의성 입증이라는 난제를 풀어야 한다. 대구에서 활동하는 다른 변호사는 “일단 허위자료 제출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라 처벌을 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고의성 입증 없이 일부 자료 누락으로 판단된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향후 구상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도 어려워진다.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검사 및 자가격리 지원 비용 등은 최대 100억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오지만, 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확산에 신천지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한다. 손해배상 청구 역시 고의로 타인을 감염시켜 손해를 입혔다는 인과관계가 나와야한다.실제로 지난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이 확진자와 접촉한 대상자 명단을 즉각 보고하지 않는 등 늑장 대응을 해 사태를 키웠다고 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법원은 1, 2심에서 모두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