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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자발찌도 감수" vs 檢 "증거인멸 우려"…보석 공방
  • 정경심 "전자발찌도 감수" vs 檢 "증거인멸 우려"…보석 공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기울어진 운동장을 공평한 운동장으로 바로 세우는 것은 것은 보석뿐이다.” “수사 과정에서 핵심 관계자들과 예외적으로 접촉해 진술을 회유하거나 압박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오염되지 않은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진행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검찰과 정 교수 측은 보석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이날 재판은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 및 사무분담 결과 형사합의25부가 대등재판부로 변경되고 재판부 구성원 전원이 바뀐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재판부 변경 후 첫 재판인 만큼 기존 재판 내용에 대한 갱신 절차와 함께 보석 심문이 함께 진행됐다.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檢 “증거인멸 우려 높다” vs 정 “전자발찌도 감수”정 교수 측은 “100여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15년 간의 사생활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갖고 있는데 `어느 것을 어떻게 숨기느냐`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방대한 증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자료를 보고 지워졌던 과거를 떠올려 검찰이 기록을 짜 맞춰 왜곡된 내용에 적절하게 해명하는 것이 이 재판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변호인들이 교도소를 찾아가 접견하는 것도 불편한 데다, 15년 전 기억을 회상하고 복원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범죄의 엄중함이 밝혀진다면 실형을 선고하면 되는 것이지 방어권 행사를 불편하게 하고 재판을 어렵게 하는 것이 원칙에 맞는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교수 측은 증거인멸은 물론 도주 우려가 없다고 강조하며 전자발찌 부착 등 어떤 조건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교수는 “입시비리 핵심은 2007~2009년인데 곧 60세 나이에 몸도 안 좋은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보면 기억과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13년 전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 방어권 차원에서 보석을 허락해 준다면 조건이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수사 당시 정 교수의 증거인멸 시도 정황을 들며 강하게 반대했다.검찰은 “허위 자료를 통해 교육의 대물림이라는 특권을 유지하고 무자본 인수합병(M&A)에 편승해 약탈적 사익을 추구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중형이 예상돼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제출한 증거와 증거기록을 열람 등사해 방어권도 문제없다”고 반박했다.이어 “자산관리인(PB) 김경록씨가 정 교수 주거지에서 교체해 준 하드디스크 2개와 정 교수가 범행 당시 쓰던 동양대 PC 등 디지털 증거 5개의 행방은 여전히 모른다”며 “마치 검찰이 모든 증거를 확보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해 가급적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정 교수 사건 3개 합쳐 …조국 사건 병합 여부 다음 기일에이날 재판에서는 여러 사건의 병합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일단 재판부는 동양대 총장상 위조 등 사문서 위조 사건과,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 등 세 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검찰이 요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의 병합은 검찰 및 변호인과 논의해 다음 공판기일까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조 전 장관 사건은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가 맡고 있다. 정 교수 측은 “부부를 한 법정에 세우는 것은 망신주기의 일환 아니겠느냐”며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사건에서 정 교수 부분만 분리해 병합할지, 두 사건을 모두 병합할지 형사합의21부와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인 오는 18일부터는 곧바로 증인 신문에 돌입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사모펀드든 입시비리든 중요도에 따라 신청 증인 순서를 정해 진행할 것”이라며 18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연구소장 정모씨, 25일에는 동양대 직원 박모씨와 김모씨, 그리고 30일에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사법농단' 임종헌, 보석 공방…"방어권 보장" vs"증거 오염"
  • '사법농단' 임종헌, 보석 공방…"방어권 보장" vs"증거 오염"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사건 핵심 인물로 증거 오염 가능성이 충분하다” “공소 사실을 다툰다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 봐선 안 된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 심리로 진행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보석 심문에서 검찰과 임 전 차장 측은 `증거인멸 우려`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임 전 차장 측은 “법리상 이유로 무죄를 주장할 뿐, 진술 증거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검찰 측은 “가뜩이나 재판이 장기화 하고 있는 마당에 사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을 풀어준다면 다른 증인들과 적극적으로 말을 맞출 우려가 있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5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우선 임 전 차장 측은 형사소송법상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 6가지 사유를 들며 보석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형사소송법 제95조에 따르면 △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누범·상습범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주거 불명 △피해자나 참고인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임 전 차장 측은 “5가지는 해당 사항이 없고 증거인멸이 쟁점으로 보인다”며 “법리상 이유로 무죄를 주장할 뿐, 진술 증거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향후 증인들의 증언도 인정하는 취지라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고 주장했다.또 2018년 10월부터 1년 4개월째 장기간 구속돼 있고, 고혈압 등 질환이 있다는 점을 들어 보석 청구를 받아줄 것을 호소했다.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관련 다른 피고인들과 형평성도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반면 검찰은 “구속 이후 묵비권을 행사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데 더해 상급자들과의 공모 관계도 함구하고 있다”며 “구속 사유가 소멸했다고 볼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지적했다.또 “사법농단의 전 과정을 계획한 핵심 인물로 대부분의 범죄사실에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면서 “고위급 실무자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가 되면 증인들과 적극적으로 말을 맞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부동의한 진술은 인멸이나 조작에 취약하다”며 “재판이 장기화 하면서 주요 증거가 오염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만약 보석을 허가하더라도 주거지를 제한하고, 사건을 아는 사람 혹은 증인과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으면 안 되며 변호인이나 제삼자를 통한 증인들과의 접견·통신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통상 보석 허가 신청 사건은 심문 이후 7일 이내 석방 여부가 결정된다. 임 전 차장의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임종헌 사법농단 재판, 285일 만에 재개…10일엔 보석 심문
  • 임종헌 사법농단 재판, 285일 만에 재개…10일엔 보석 심문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사법농단 사건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재판이 285일 만에 재개됐다.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멈춰섰던 재판이 다시 시작되면서 16개월여 간 구속돼 있던 임 전 차장의 보석 허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5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이후 기각과 항고를 반복한 끝에 대법원이 올해 1월 말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종전 재판부가 그대로 심리를 이어가게 됐다. 지난해 5월 30일 열린 재판 이후 285일 만이다.긴 시간 재판이 멈춰있었던 만큼 이날 재판은 그간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 변호인 의견을 듣고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다음 재판은 일주일 뒤인 오는 16일 열고 증인신문 일정 등 향후 재판절차에 대한 의견 조율을 진행하기로 했다.임 전 차장의 보석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2018년 10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임 전 차장은 지난해 5월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이어 본인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되면서 1년 4개월째 구속된 상태다. 재판 재개에 맞춰 임 전 차장은 지난 3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 허가를 청구했다.재판부는 오는 10일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통상 보석 신청 사건은 심문기일 이후 7일 이내에 석방 여부가 결정되는만큼 다음 재판 일정 이전 석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협, 코로나19 성금 10억5000만원 기부…11개 로펌 동참
  • 대한변협, 코로나19 성금 10억5000만원 기부…11개 로펌 동참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 지원을 위해 성금 10억5000만원을 기부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대구·경북 지역에 마스크 1만장을 기증한 데 이은 추가 지원으로, 대한변협은 이번 성금에 더해 추가 성금 모금은 물론 법률지원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이번 성금은 대한변협 1억원에 11개 대형 로펌이 기부한 9억5000만원으로 마련됐다. 기부에 동참한 로펌으로는 김앤장법률사무소 2억원, 법무법인(유한) 광장 1억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1억원, 법무법인(유한) 세종 1억원, 법무법인(유한) 율촌 1억원, 법무법인(유한) 화우 1억원, 법무법인(유한) 바른 5000만원,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5000만원, 법무법인(유한) 지평 5000만원, 법무법인(유한) 동인 5000만원,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5000만원 등이다.대한변협은 전국 변호사 회원들에게도 위기 극복을 위한 성금 모금을 독려하고 있다. 성금 전액은 대한적십자사 등에 전달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을 극복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한변협은 지난 6일 ‘코로나19대책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사안의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법률지원TF는 관련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변호사들로 각 법률상담지원팀, 제도개선팀, 진상규명팀을 구성해 효율적인 법률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법적 권리를 수호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난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변호사단체가 솔선수범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속 조국 일가·사법농단 재판 속속 재개
  • 코로나19 사태 속 조국 일가·사법농단 재판 속속 재개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재개된다. 법원 정기인사 및 사무분담에 따라 재판부 구성이 변경된 이후 첫 재판이기도 하다.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5차 공판을 진행한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연합뉴스)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 운용에 돌입한 상태로, 예외적으로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사건만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정 교수의 경우 구속만기를 감안해, 더 이상 재판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사건으로 분류된 것으로 풀이된다. 1심 재판의 구속만기는 최대 6개월로, 정 교수는 5월 10일이 만기일이다.이번 정 교수 재판은 재판부 구성 변경 이후 첫 재판이기도 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법원 정기인사 및 사무분담 결과 정 교수 재판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5부를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변경했다. 정 교수와 함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들 역시 재판에 속도를 올리는 모양새다. 조 전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씨와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 등의 공판은 모두 지난달 말에서 이달 9일로 각각 미뤄졌다. 다만 정 교수 재판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연기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범동씨는 4월 2일, 조씨는 5월 17일이 구속만기일이다.사법농단 재판도 재개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은 11일 오전 10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은 9일 오후 2시에 각각 열린다. 전 대법원장 재판도 4일에서 11일로 연기됐다.
`차관급 대우` 고법 부장판사 내년 2월 폐지…법원조직법 제정 71년 만
  • `차관급 대우` 고법 부장판사 내년 2월 폐지…법원조직법 제정 71년 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사법부 관료화의 주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고법 부장판사 직위가 내년 2월부터 사라진다. 지난 1949년 법원조직법 제정 이후 71년 만이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내년 2월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고법 재판부에 부장판사를 두도록 한 법 제27조 2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고법급 전문법원인 특허법원 재판부에도 부장판사를 두지 않게 된다. 다만 지방법원이나 지원, 1심 전문법원인 가정법원과 가정법원 지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재판부에는 부장판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법원조직법 제정 이후 생겨난 고법 부장판사는 전용차량이 지급되는 등 사실상 차관급 대우를 받는 직급 개념으로 운영돼 사법부의 관료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법원 내 유일한 승진 직위로 여겨지면서 인사권을 지닌 대법원장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겪으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관료 형태의 법관 인사제도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다.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전경.(이데일리DB)이번 개정안에는 법원 내 윤리감시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개방형 직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리감사관은 정무직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 기업체, 공공기관 등의 법률·감사사무 종사자 △법학교수 등 경력을 합쳐 10년 이상 재직했던 사람 중 공모절차를 통해 적격자를 임용된다.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통과 후 “사법행정제도 개혁의 첫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이번 개정으로 헌법에 규정된 사법부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국민이 대등한 지위를 가진 법관들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이어 “윤리감사관의 개방직화는 외부로부터 임용된 정무직 윤리감사관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독립해 성역 없이 전문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시스템의 구축이자 법관의 관료화와 더불어 사법부의 문제로 지적됐던 폐쇄성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국회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도 통과시키고, 2025년 3월 인천지법 북부지원과 창원가정법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중근 부영 회장,구속집행정지 신청…MB와 비교되는 이유는?
  • 이중근 부영 회장,구속집행정지 신청…MB와 비교되는 이유는?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구속 수감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법원에 보석과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일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하고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해 8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 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횡령·배임과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던 이 회장은 나이와 건강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이 허가됐다. 1심 재판부는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한 뒤 “방어권 행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보석을 유지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대비 절반 가량 줄어든 징역 2년 6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면서도 “피해 규모와 처벌 전력에도 같은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이 회장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했다.현재 이 회장 사건은 검찰과 이 회장 측 모두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의 심리를 앞두고 있다. 이 회장 측은 1심 당시 청구한 보석과 마찬가지로 고령의 나이와 건강악화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이번 이 회장의 보석 청구 및 구속집행정지 신청은 앞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구속 수감됐다가 다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와 비교된다.이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1심 선고가 내려진 후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했다.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곧바로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이 위법하다며 불복하는 재항고장을 제출했고,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들여 이 전 대통령을 다시 석방했다. 항소심 선고에서 보석이 취소돼 구속 수감되기까지는 같은 양상을 보였지만, 항소심 선고 직후 항고 기간 내 재항고장 제출 여부에서 재석방 기로가 갈린 셈이다. 이 회장은 이미 항고기간이 지나 이 전 대통령과 같은 방법으로 석방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코로나19 기승에 법원 휴정기 "2주 더"…재판 일정 조정 '골머리'
  • 코로나19 기승에 법원 휴정기 "2주 더"…재판 일정 조정 '골머리'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좀체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전국 각급 법원들이 오는 6일까지였던 임시 휴정기간을 20일까지 연장하고 나섰다. 지난달 말 임시 휴정기 돌입을 결정하면서 주요 재판들의 일정이 속속 미뤄진 가운데, 휴정 기간이 연장되면서 추가 일정 변경 역시 불가피해졌다.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코로나19 사태의 엄중한 상황과 긴급성을 고려해 임시 휴정기를 20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각 재판장들에게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 위주로 예외적으로 진행하되, 시차제 소환 간격을 넓히는 등 밀접 접촉을 억제하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서울고법은 임시 휴정기를 예정대로 6일까지 유지하되, 이후 20일까지 2주간 각 재판부가 탄력적으로 재판기일을 운용해 줄 것을 권고했다. 임시 휴정기와 같이 구속 관련 또는 가처분 집행정지 등과 같이 긴급을 요하는 사건은 재판을 하되, 다수가 일시에 같은 장소에 모이지 않도록 가급적 재판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다.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방역 업체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법정 방역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사실상 임시 휴정기 또는 이에 준하는 재판 운용이 2주간 더 연장되면서 주요 재판들의 재판기일 변경이 불가피해 보인다. 각 재판장들은 당장 재판 일정은 줄었지만 기일 변경 업무가 발생하면서 분주해진 모습이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기일 지정은 재판장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재판 당사자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가 늘어난 상황”이라고 전했다.특히 서울중앙지법은 사법농단 및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 등 주요 재판들이 여럿 잡혀 있어 이들 재판에 대한 일정 변경이 이목을 끈다. 일단 20일 이전 잡혀 있는 주요 재판들의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데다, 이미 임시 휴정기 돌입으로 오는 6일 이후로 일정이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는 재판들의 일정이 재차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웅동학원 비리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 재판은 지난달 25일에서 이달 9일로 연기됐지만, 다시 16일로 늦춰졌다.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은 지난달 27일에서 이달 11일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 재판은 지난달 26일에서 이달 9일로 연기됐지만 휴정기 연장으로 해당일 재판이 열릴지 불투명한 상태다. 오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잡혀있는 조 전 장관 본인 재판 역시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사법농단 관련 재판 역시 비슷한 처지다. 지난달 27일 예정됐던 이민걸·방창현·심상철 부장판사 재판은 오는 13일로, 이달 2일 예정됐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은 오는 9일로 각각 연기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도 4일에서 11일로 연기됐다.서울고법의 경우 오는 10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이 잡혀있어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태악 신임 대법관 취임 일성 `재판 독립`과 `신뢰 회복`
  • 노태악 신임 대법관 취임 일성 `재판 독립`과 `신뢰 회복`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고 이를 침해하려는 내·외부의 시도를 과감하게 배척하며,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에 근거한, 예측가능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위해 노력하겠다.”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신임 대법관이 4일 취임 일성으로 `사법 독립`을 내세웠다.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추락한 가운데 이를 재판 절차를 통해 극복해 내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노 대법관은 “대법관 임명 과정을 거치면서 법원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이 여전히 차갑고, 재판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느끼게 됐다”며 “그만큼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또 법관의 역할과 책임은 얼마나 막중한지를 새삼 깨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사법부가 처한 현재 상황이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 이상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역시 재판절차를 통해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훼손된 재판의 독립을 되찾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방점을 찍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특히 법관으로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노 대법관은 “판결은 오랫동안 끌고 온 소송 당사자 간의 분쟁에 대한 결론이지만, 최종 결론 못지않게 그에 이르는 절차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분쟁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법정에서의 충실한 심리와 재판절차 안팎에서 법관들의 언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렇게 내린 결론에 대해 패소한 당사자도 자신은 비록 달리 생각하지만 재판부의 결론을 존중하겠다는 태도를 받아낼 수 있어야 한다”며 “불가능한 이상론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고민하고 정직한 목소리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판결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가치를 확인하는 한편, 사회의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예측가능한 법적 환경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따른 시대의 요청 또한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노 대법관은 지난 3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 조희대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됐다. 1962년 경남 창녕 출생으로 계성고와 한양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4년 10월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법원행정처 근무 이력은 없지만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등 지내며 다양한 분야 재판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노 대법관 취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을 한 대법관 수는 7명으로 늘어나 13명으로 구성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과반을 차지하게 됐다.
法, 범투본 '집회금지' 집행정지 신청 거듭 기각…"코로나19 고려"
  • 法, 범투본 '집회금지' 집행정지 신청 거듭 기각…"코로나19 고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도심 집회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재차 기각했다.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강승준)는 3일 범투본이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라는 이름으로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집회의 성격과 목적 및 장소,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상황 등에 비춰보면, 피신청인(종로경찰서)이 신청인(범투본)에 대해 한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관계자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 범투본은 지난해부터 서울 광화문광장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며 문재인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어왔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시가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금지했지만, 범투본은 집회를 강행해왔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적용해 범투본에 광화문광장과 청와대 주변 등 도심 집회를 금지하라고 통보했다.범투본은 법원에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8일 이를 기각했다. 범투본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서울고법 역시 이날 재차 기각 결정을 내린 것.한편 범투본은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에 따라 지난 3·1절 예배를 당초 예정 장소였던 광화문광장이 아닌 전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열었다. 다만 이날 종로경찰서 앞에서 전 목사 석방 및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전 목사는 지난달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Mr. 소수의견` 조희대 대법관 퇴임…김명수 대법원 '진보색' 짙어지나
  • `Mr. 소수의견` 조희대 대법관 퇴임…김명수 대법원 '진보색' 짙어지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표적 보수 성향인 조희대 대법관이 3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진보 색채가 더욱 짙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 대법관의 퇴임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는 13명의 대법관 중 과반인 7명이 진보 성향의 김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물로 채워지기 때문이다.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이날 퇴임한 조 대법관 후임으로 노태악 대법관이 4일 취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라 퇴임식과 취임식 없이 교체될 예정이다.경북 경주 출신인 조 대법관은 법조계에서 유명한 원칙론자로 꼽히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다수의견에도 보수적 견해를 굽히지 않아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리기도 했다. 조희대 대법관이 올해 1월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장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간담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조 대법관은 지난해 11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행적을 비판적으로 다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제재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고, 앞서 2018년 11월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 “병역거부와 관련된 진정한 양심의 존재를 심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 체제의 진보 성향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노 대법관의 취임에 따라 현재 14명(조재연 법원행정처장 포함)의 대법관 중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수는 10명이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대법관으로는 권순일(임기만료 2020년 9월)·박상옥(2021년 5월)·이기택(2021년 9월)·김재형(2022년 9월) 대법관 등 4명이 남게 되며, 이 가운데 3명도 현 정부에서 임기가 만료된다.김 대법원장 체제 역시 확고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관 13명 중 7명이 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임명된 인물이기 때문이다. 민감한 사건은 물론 기존 판례를 뒤집거나 새로운 판례를 만드는 전원합의체가 향후 진보적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김 대법원장은 법조계에서 진보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는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비슷한 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회장이기도 하다. 박정화·노정희 대법관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노 대법관은 변호사 시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김상환 대법관 역시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노동·인권 전문 변호사 출신으로 널리 알려진 김선수 대법관은 민변 회장은 물론 참여정부 시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단장으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징역 8월 확정
  • '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징역 8월 확정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우리은행 신입 직원 채용과정에서 고위 공직자 또는 주요 거래처, 은행 임직원들의 자녀·친인척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다만 이 전 행장은 지난해 1월 1심 재판 선고 직후 법정구속된만큼 해당 형기를 다 채운 상태로, 지난해 9월 형기 만료로 구속취소 결정을 받고 석방됐다.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지난해 1월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전 행장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부정 합격한 이들에는 금융감독원·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고위 공직자들의 자녀들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이 전 행장은 거래처 등 외부기관과 은행 내 친인척 자녀들을 명부로 만들어 관리하며 서류와 면접 등 전형 단계에서 불합격한 이들을 합격 처리하기도 했다.이에 1심에서는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년간 청탁 명부를 바탕으로 합격자를 바꿔치기했고 채용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저해하고 방해했다”며 “많은 취업준비생이 느꼈을 절망과 허탈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2심 재판부 역시 “합격했어야 했는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들의 불이익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업무방해 피해자들 측에서는 별다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이밖에 이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전 국내부문장(부행장) 남모씨에게는 2심과 같이 무죄가, 전 인사부장 홍모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또 장모(58) 전 국내부분장은 벌금 200만원, 이모 전 인사팀장은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서울고법, 원격영상재판 연다…"코로나19 막고, 권리는 보장"
  • 서울고법, 원격영상재판 연다…"코로나19 막고, 권리는 보장"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국 법원들이 사실상 휴정기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고법이 이 기간 ‘원격영상재판’ 활용에 적극 나선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동시에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 역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서울고법은 각 민사재판부에 현행 법령상 시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론준비절차에 ‘원격영상재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전경.(이데일리DB)앞서 법원은 정보화 시대에 맞춰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와 사법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전자소송을 시행하는 한편 영상 재판 역시 준비해왔다. 이에 지난 2018년 6월에는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이 ‘정보화 시대와 영상재판’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했다.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이번 원격영상재판은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고법은 사회적 접촉을 줄이기 위해 오는 6일까지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기일 운영에 돌입했지만,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고법은 구체적으로 민사사건의 변론준비절차에 원격영상재판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변론준비절차란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해당 절차는 소송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음성 또는 영상 송수신에 의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재판장은 자신의 권한으로 원격영상재판을 통한 변론준비절차가 필요한 사건을 선정한 뒤 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최종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원격영상재판 진행이 결정되면 재판 당사자들은 법원 내부 화상회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재판부가 미리 개설한 방에 지정된 변론준비절차 시간에 접속하면 된다.서울고법 관계자는 “법원이 그동안 마련한 원격영상재판 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재판 관계인의 코로나19 감염예방을 통한 건강과 안정을 기하면서도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관, '코로나19'로 식 없이 퇴임…후임도 취임식 취소
  • 조희대 대법관, '코로나19'로 식 없이 퇴임…후임도 취임식 취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3월 중 예정됐던 대법관 퇴임 및 취임식이 잇따라 취소됐다.2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오는 3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조희대 대법관 퇴임식이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취소됐다. 조 대법관은 3일자로 임기를 마치고 법원을 떠나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퇴임식을 열고 함께 근무한 법원 직원들과 인사를 나눌 예정이었다. 다만 조 대법관은 코로나19 관련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별도의 퇴임식을 열지 말아달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조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 및 동료 대법관들과 송별 인사만 나눌 예정이다.조희대 선임대법관이 지난 1월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장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간담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조 대법관의 후임인 노태악 신임 대법관 역시 취임식을 열지 않기로 했다. 노 대법관은 당초 4일 취임식을 열기로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을 우려, 여러 사람이 한 곳에 모이는 행사는 가급적 피하자는 노 대법관의 뜻에 따라 취소됐다.경북 경주 출신인 조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쳐 지난 2014년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해 대법관에 올랐다. 노 대법관은 경남 창녕 출신으로 한양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지냈으며, 김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해 조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관을 맡게 됐다.
정경심 새 재판장에 '세월호 1심' 맡았던 임정엽 부장판사
  • 정경심 새 재판장에 '세월호 1심' 맡았던 임정엽 부장판사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비리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의 새로운 1심 재판장이 임정엽 부장판사로 정해졌다. 2014년 세월호 참사 관련 승무원들에 대한 1심 형사재판을 맡았던 인물이다.서울중앙지법은 2일 형사합의사건 재배당 및 주심 지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단행된 법원 정기인사 및 사무분담에 따른 후속 조치가 마무리됐다. 형사25부는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변경됐으며, 임 부장판사를 비롯해 김선희 부장판사, 권성수 부장판사가 배치됐다. 이들은 각 사건에 따라 재판장을 돌아가며 맡게 되며, 재판장에 따라 형사25-1부(재판장 김 부장판사), 형사25-2부(임 부장판사), 형사25-3부(권 부장판사)로 재판부를 표시하게 된다. 정 교수 사건은 형사25-2부에 배당됐으며 재판장은 임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주심은 권 부장판사가 맡는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연합뉴스)임 부장판사는 서울 대성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수원지법·서울서부지법·창원지법·서울고법 판사와 법원행정처 정책심의관 등을 역임했다. 부장판사 승진 후 광주지법·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근무했으며 2018년 서울중앙지법으로 배치됐다.임 부장판사는 광주지법 근무 당시인 2014년 세월호 참사 관련 승무원들에 대한 1심 형사재판 재판장을 맡기도 했다. 당시 임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원활한 소통을 이끌며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법원 정기인사 전 정 교수 사건의 1심 재판장을 맡았던 송인권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오후 구름 걷히며 '포근'…강원 눈 소식·파도 높아 주의
  • 오후 구름 걷히며 '포근'…강원 눈 소식·파도 높아 주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월요일인 오늘(2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아침부터 차츰 맑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강원 영동에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으며, 밤과 모레 새벽 사이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을 전망이다.3·1절인 1일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나들이객이 해변을 거닐고 있다. 부산은 낮 최고기온이 15도까지 올라가며 포근한 봄 날씨를 보였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시 곳곳에 적막감이 감돌았다.(사진=연합뉴스)기상청은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전국이 대체로 흐리지만 오전 6시부터 차차 맑아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다만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으며, 강원 영동 산지에는 최고 5㎝의 눈이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아침 최저기온은 -2∼6도, 낮 최고기온은 7∼14도로 평년을 소폭 웃돌아 비교적 포근할 것으로 봤다.지역별로는 △서울 0~8도 △인천 1~7도 △춘천 -1~10도 △강릉 5~10도 △청주 2~9도 △대전 2~10도 △전주 3~9도 △광주 4~10도 △대구 4~12도 △부산 6~14도 △울산 5~13도 △창원 4~12도 △제주 8~10도 등이다. 미세먼지 수준은 대체로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립환경과학원은 일부 중서부 지역은 기류 영향으로 미세먼지가 축적돼 농도가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경기 남부·세종·충북은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보통’∼‘좋음’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1일 새벽부터 2일 오후까지 서해안과 제주도 일대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어 바다의 물결에 주의를 요한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 동해 앞바다에서 0.5∼3.0m 높이로 일겠다. 먼바다의 파고는 서해·남해 0.5∼2.5m, 동해 1.0∼4.0m로 예보됐다.기상청 관계자는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는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30~45㎞/h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천지 이만희 향하는 강제수사 칼날…실제 처벌은 `별개`
  • 신천지 이만희 향하는 강제수사 칼날…실제 처벌은 `별개`
  • [이데일리 남궁민관 안대용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국내 코로나19 발병의 진원지로 지목 받으면서 교주 이만희(89)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압수수색 등 신천지에 대한 조사가 긴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지만, 고의성 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총회장 등 신천지에 대한 무게감 있는 처벌 역시 녹록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신천지 해체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곳곳 “이만희 처벌하라” …법무부, 압수수색 지시도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신천지와 이 총회장을 상대로 한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역시 신천지를 우회적으로 언급하며 이에 대한 엄정 대처를 선언하고 나섰다.우선 신천지 포교활동으로 인한 피해자 등으로 구성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지난달 2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총회장을 고발했다. 신천지가 이 총회장의 지시로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대검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며 이례적으로 당일 수원지검에 곧바로 배당했다.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신천지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에 속속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최대 피해 지역인 대구광역시가 지난달 28일 신천지대구교회 책임자를 대구지방경찰청에 고발한 데 이어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원주시 등 지자체들도 신천지 고발을 예고한 상태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예고한 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등으로 형사고발하겠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 총회장을 체포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이에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보건당국 등의 역학조사에 대한 의도적, 조직적 거부·방해·회피 등 불법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가 없더라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강제수사 시급 한 목소리…고의성여부 입증은 `글쎄`이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에 대한 수사에 대한 요구가 잇따르면서 실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일단 법조계에서는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현재 충분히 가능하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신천지는 지난달 말 두 차례에 걸쳐 신도들의 명단을 정부에 제출했지만,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 조사과정에서 해당 명단에서 다수 신도를 누락한 사실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서초동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신천지 예배를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됐다고 해서 그들을 처벌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확산을 막기 위해 법으로도 규정된 협조를 해야한다는 점이 명확해진 상태에서 허위자료를 냈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이미 정부와 지자체 간 명단이 다르다는 점에서 허위자료 제출 관련 혐의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했을 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당장 해야한다”고 강조했다.다만 강도 높은 처벌을 위해서는 고의성 입증이라는 난제를 풀어야 한다. 대구에서 활동하는 다른 변호사는 “일단 허위자료 제출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라 처벌을 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고의성 입증 없이 일부 자료 누락으로 판단된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향후 구상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도 어려워진다.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검사 및 자가격리 지원 비용 등은 최대 100억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오지만, 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확산에 신천지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한다. 손해배상 청구 역시 고의로 타인을 감염시켜 손해를 입혔다는 인과관계가 나와야한다.실제로 지난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이 확진자와 접촉한 대상자 명단을 즉각 보고하지 않는 등 늑장 대응을 해 사태를 키웠다고 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법원은 1, 2심에서 모두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사·기소 분리땐 국민 고통 더 커져…현실 외면한 이상 안돼"
  • "수사·기소 분리땐 국민 고통 더 커져…현실 외면한 이상 안돼"
  • [이데일리 이정훈 남궁민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려는) 수사와 기소 주체의 분리는 이상적으로 국민 인권과 변론권 보장을 위해 옳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사가 길어져 국민들이 받는 고통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또 검찰개혁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까지 줄여놓은 상황이라 검찰의 문제제기도 경청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을 외면한 이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사진= 이영훈 기자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에 대해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현실론에 좀더 무게를 뒀다. 이 회장은 지난 2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특수부처럼 검사는 한 번 수사하면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매몰되기 쉬운 측면이 있어서 수사를 맡은 검사가 수사를 마치면 다른 검사가 제3자적 시선에서 수사내용과 증거 등을 냉철히 판단히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며 “이것이 국민 인권과 변론권을 보장하는데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반면 “이렇게 수사와 기소가 이원화할 경우 기소검사는 수사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다 들여다봐야 하고 그렇다해도 수사검사처럼 그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없다”며 “이로 인해 수사가 지연된다면 빨리 구제받아야할 피의자는 사건으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일상이 깨져 그 고통은 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추 장관 취임 이후 고위공직자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수사건은 검찰, 일반사건은 경찰로 권력을 나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사건 범위가 크게 줄어 기소에 방점을 찍고 있는 상황에 굳이 이 둘을 나눌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결국 이 회장은 “개인적으로는 수사와 기소간 분리가 국민에게 도움이 될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하며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검찰의 문제제기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며 “현실을 외면한 이상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지 않는 대신 사후적으로 재판에서 잘못된 기소가 밝혀질 경우 해당 검사에 대해 인사고과상 불이익을 주고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청와대 인사들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법무부 결정에 대해서도 이 회장은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그는 “공소장을 (재판 이전에)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주느냐, 비공개함으로써 국민 사생활과 인격권을 보호하고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을 유지할 것이냐 하는 현실과 이상 간의 갈등이며 각각 장단점이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의문점은 왜 하필 이 시점에 공소장을 비공개로 하겠다는 것인가 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이 회장은 “포토라인 폐지의 경우에도 오랫동안 대한변협을 폐지를 주장했는데 법무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가 조국 전 장관 때 갑자기 폐지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에도 차라리 선거개입 사건 이후부터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더라면 더 공감을 얻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그는 “대한변협 내에는 보수성향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과 진보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라는 두 축이 있는데, 이 공소장 비공개에 대해서는 양 측 모두 이번 법무부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은 비판이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만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2020.03.02 I 이정훈 기자
내일(2일) 아침 흐리다가 차츰 맑아져…예년보다 '포근'
  • 내일(2일) 아침 흐리다가 차츰 맑아져…예년보다 '포근'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월요일인 2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아침부터 차츰 맑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강원 영동에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으며, 밤과 모레 새벽 사이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을 전망이다.3·1절인 1일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나들이객이 해변을 거닐고 있다. 부산은 낮 최고기온이 15도까지 올라가며 포근한 봄 날씨를 보였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시 곳곳에 적막감이 감돌았다.(사진=연합뉴스)기상청은 내일(2일)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전국이 대체로 흐리지만 오전 6시부터 차차 맑아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다만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으며, 강원 영동 산지에는 최고 5㎝의 눈이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아침 최저기온은 -2∼6도, 낮 최고기온은 7∼14도로 평년을 소폭 웃돌아 비교적 포근할 것으로 봤다.지역별로는 △서울 0~8도 △인천 1~7도 △춘천 -1~10도 △강릉 5~10도 △청주 2~9도 △대전 2~10도 △전주 3~9도 △광주 4~10도 △대구 4~12도 △부산 6~14도 △울산 5~13도 △창원 4~12도 △제주 8~10도 등이다. 미세먼지 수준은 대체로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립환경과학원은 일부 중서부 지역은 기류 영향으로 미세먼지가 축적돼 농도가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경기 남부·세종·충북은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보통’∼‘좋음’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1일 새벽부터 2일 오후까지 서해안과 제주도 일대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어 바다의 물결에 주의를 요한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 동해 앞바다에서 0.5∼3.0m 높이로 일겠다. 먼바다의 파고는 서해·남해 0.5∼2.5m, 동해 1.0∼4.0m로 예보됐다.기상청 관계자는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는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30~45㎞/h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만취한 여성 나체 촬영…대법 "명확한 거부 없었어도 성범죄"
  • 만취한 여성 나체 촬영…대법 "명확한 거부 없었어도 성범죄"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의 나체를 촬영한 것은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7)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이데일리DB)이씨는 A씨가 운영하던 유흥업소에 손님으로 드나들며 친분을 유지하던 중 2017년 4월 외상 술값을 갚겠다며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이어 술에 취한 A씨가 잠이 들자 이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A씨의 하반신 등 나체 사진 2장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씨는 재판에서 “A씨의 동의를 얻어 촬영했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1심 재판부는 “사진 촬영 당시 피해자는 잠등거나 잠들기 직전에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태에서 분명한 의식을 갖고 사진촬영에 동의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에게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하지만 2심 결과는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씨와 A씨 간 주고받은 메시지 대화 내용을 근거로 촬영 당시 이씨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사진 촬영에 동의했음에도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대법원은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재판부는 “이씨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해 판단능력이나 대처능력을 잃은 상태에 있었음이 분명하다”며 “이씨는 피해자가 이런 상태에 있음을 알았으므로,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어 “이러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를 한 것으로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원심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았지만, 이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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