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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 고로 정지시 최소 10兆 피해…지자체 탁상행정에 '제조업 불씨' 꺼지나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안전밸브(고로 브리더)를 통해 배출되는 것은 대부분 수증기인데, 수증기 배출이 시작되면서 짧은 시간 동안 고로 내 잔류가스가 밸브를 통해 나온다. 이때 배출되는 잔류가스는 2000㏄ 승용차가 하루 8시간 운행시 10여일간 배출하는 양에 해당된다.” 지난달 말 충청남도가 현대제철(004020) 당진제철소 제2고로에 대해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린 데 대해 한국철강협회가 내놓은 설명 중 일부다. ◇충남도 향한 ‘탁상행정’ 논란…“10兆 피해 넘어 문닫으란 의미”9일 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강을 생산하는 고로(용광로)가 쏘나타 한대가 하루 8시간씩 10여일간 운행시 배출하는 가스로 인해 문을 닫게 생겼다. 고로 중단으로 철강업계가 입을 피해는 수조원. 이에 더해 자동차·조선 등 철강 수요업체가 수급 불안으로 인해 입을 직·간접적 피해까지 고려하면 피해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다.현재 고로 브리더를 통해 배출되는 잔류가스에는 실제 대기오염 물질이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조차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 고로 브리더 개폐는 안전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사용해야만 하는 설비로, 현재 전세계에 이를 대체할 기술 및 대기오염방지설비를 부착할 기술은 아직 없다. 다만 이같은 업(業)의 특성에도 충남도는 조업정지 처분을 강행하며 철강업계 뿐 아니라 관련 전방산업까지 심각한 위험에 빠뜨렸다. 충남도를 향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고강도 비판이 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당장 관련 정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마저 충남도의 결정에 물음표를 붙이는 마당이다. 한 산업부 관계자는 “사안이 불확실한 요소가 많아 경북도와 전남도는 의견 수렴을 위해 청문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충남도만 돌연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며 “경북도의 요청에 따라 세계철강협회(WSA)가 전세계 제철소들이 모두 문제없이 고로 브리더를 개폐하고 있다는 답변을 보내온 것을 충남도도 알고 있을텐데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충남도의 조업정지 처분이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5일 실제 집행될 경우 당장 현대제철이 입을 피해만 1조원에 육박한다. 철강협회는 “실제 조업정지가 될 경우 가령 1개 고로가 10일간 정지되고 복구에 3개월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동 기간동안 약 120만톤(t)의 제품 감산이 발생해 8000여억원의 매출액 손실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국내 다른 고로들 역시 똑같은 법리해석을 적용할 경우 조업정지 처분을 면하기 어렵다. 당장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는 포스코(005490)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1개 고로에 대해 지난달 조업정지 10일 처분 사전 통보를 내렸으며, 청문절차 결과 우려는 현실이 될 수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충남도 처분은 대기환경보전법 31조에 근거하며, 집행 권한을 가진 각 지자체가 다른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며 충남도의 처분에 따라 경북도 및 전남도 역시 이를 따를 수 밖에 없음을 시사했다.이 경우 철강업계 피해 규모는 천문학적 수준으로 불어난다. 현재 국내에는 포스코(005490) 포항제철소(4기)와 광양제철소(5기), 현대제철 당진제철소(3기) 등에 총 12기의 고로가 운영 중으로, 환경부 및 지자체의 논리대로라면 이들 고로들 역시 모두 조업정지 대상이 된다. 조업정지 단 10일 만으로 이들 고로 12기의 매출액 손실은 최소 9조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철강업계는 고로 브리더 개폐 이외 다른 기술적 대안이 없는만큼, 이번 조업정지 처분은 사실상 국내 모든 제철소가 문을 닫아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철강협회는 “고로 안전밸브 개방 관련 조업정지 처분은 이에 따른 감산, 또는 고로 재건설 등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조업정지 이후 고로를 재가동한다고 해도 현재의 기술로는 안전밸브를 사용하지 않고 고로를 가동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조업정지 처분은 국내에서 일관제철소 운영 중단이라는 의미와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車·조선·건설 ‘도미노 피해’…“中 수입 늘면 산업 전체 망가진다”문제는 이번 조업정지 처분이 철강업체들의 피해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포스코와 현대제철로부터 철강제품을 공급 받는 중형 제강사들은 물론 자동차와 조선, 건설 등 전방산업들까지 ‘도미노 피해’는 예상된 수순이다. 이미 중형 제강사들은 높은 열연 가격으로 실적악화에 직면한 상황으로, 만약 포스코와 현대제철 열연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극악의 경영환경에 처할 수 있다. 가득이나 어려운 경영환경에 놓인 자동차, 조선, 건설산업 역시 자동차강판과 후판, 봉형강 등 철강제품 수급 불안에 따른 원가 부담 상승에 직면할 전망이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수급 불안으로 철강제품 수입이 늘어날 경우 국내 철강산업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통상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 철강제품은 일본 또는 중국산이 주를 이뤄왔으며, 이중 중국산은 저가 공세로 공급과잉은 물론 저품질 논란도 빚어왔기 때문.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철강제품 수입 확대시 배짱영업에 따라 저품질 문제 뿐 아니라 안정적 수급 측면에서도 위험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은 중국산 철강제품 수입을 막기 위한 극단적 통상정책을 펼치는 마당이지만, 우리 정부는 되레 수입을 부추기는 꼴이 됐다.
- SK종합화학, 3R 전략 공개…최태원표 '사회적 가치' 창출 동참
- 나경수 SK종합화학 사장이 지난 4일 열린 ‘SK종합화학 친환경 SV 임원 워크숍’에서 3R 전략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SK종합화학 제공[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SK종합화학이 비즈니스 중심의 ‘3R’ 추진을 통해 친환경 사회적가치(SV) 창출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3R이란 최소화(Reduce), 대체재(Replace), 재활용(Recycle)을 의미하며, SK종합화학은 해당 전략을 적극 추진해 전세계 환경이슈인 폐플라스틱·폐비닐 등 문제 해결에 선제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는 최태원 SK 회장이 강하게 밀고 있는 SV 추구 경영의 실천을 위한 행보이기도 하다. 앞서 SK그룹은 SV 실현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각 계열사들의 SV를 측정 발표했으며, SK종합화학은 지난해 친환경 제품 판매를 통해 518억원 규모의 SV를 창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SK종합화학은 올 초부터 친환경 SV 창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밸류체인 내 40여개 업체와 기관 등을 직접 만나 3R 전략을 구체화했으며, 이를 통해 효과 금액을 지속 확대해 간다는 목표를 세웠다.먼저 최소화 전략은 플라스틱 등 주요 제품에 있어 동등한 성능을 구현하되 사용량은 저감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판매함으로써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결정성 플라스틱인 HCPP(하이크리스탈리니티프로필렌)·POE(폴리올레핀엘라스토머)가 대표적이며, SK종합화학은 이들 제품의 새로운 용도를 개발하고 판매량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고결정성 플라스틱은 범용 플라스틱(PP) 대비 사용량을 10% 가량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제품으로, 중형차 기준 최대 10㎏까지 무게를 경량화 할 수 있어 연비 향상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효과가 있다. 지난해 해당 제품 판매를 통해 얻은 사회적가치는 약 45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대체재 전략으로는 우선 친환경 발포제와 친환경 용제의 생산량과 판매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친환경 발포제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배출 물질인 프레온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 지난해에만 이 제품의 판매를 통해 442억원 수준의 사회적 가치가 창출됐다. 이에 더해 지난 4월 1일부터 대형마트에서 사용이 금지된 비닐봉투 등 1회용 비닐·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생분해 제품과 친환경 저독성 용제 개발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재활용 전략은 재활용이 용이한 소재뿐만 아니라 폐플라스틱·폐비닐 등을 재활용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자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SK종합화학은 우선적으로 식품·유통업체 등과 공동으로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 설계 기술 개발, 재활용이 어려운 폐비닐을 활용한 아스팔트 보완제 개발 등을 통해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재활용 생태계 조성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나경수 SK종합화학 사장은 “폐플라스틱, 폐비닐 등 화학제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반 환경적인 문제는 밸류체인 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협력을 통해 풀어 가야 할 초국가적 과제”라며 “R&D 역량에 기반해 3R 관련 제품과 기술을 지속 개발해 나가는 한편, 밸류체인 내 다양한 업체·기관들과 컨소시움을 구성해 화학산업 전반에 걸친 친환경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치솟던 국제LPG가격 안정세… SK가스·E1 가격경쟁력 되찾나
- 서울 시내의 한 LPG 충전소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달 국제LPG가격(CP)가 급락하며 국내 LPG 가격도 안정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올들어 CP 인상 흐름에도 LPG 차량 규제 전면 완화 등에 맞물려 국내 공급 가격을 마음 편히 올리지 못했던 국내 LPG 공급 업체들 입장에서 ‘희소식’이다. 동결 또는 소폭 인하 등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그동안 인상 요인을 반영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메울 수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6일 업계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아람코는 6월 CP를 발표하고 프로판은 톤(t)당 430달러, 부탄은 415달러로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올들어 처음으로 결정된 인하 조치로, 인하폭 역시 컸다. 올해 1월 CP는 프로판 430달러, 부탄 420달러 수준이었으나, 매달 인상을 거듭하며 5월 프로판 525달러, 부탄은 530달러까지 치솟았던 터다.올해 꾸준히 오름세를 잇던 국제유가가 하락세로 전환된 영향이 컸다.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는 올해 1월 2일 배럴당 51.86달러에서 4월 25일 74.46달러로 최고점을 찍었고, 이후 70달러 안팎에서 보합세를 보이다가 6월 4일 60.03달러로 안정화된 모습이다. 이에 더해 하절기 돌입에 따라 난방용 수요 감소,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LPG 재고 물량 증가 등도 이번 인하 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아람코로부터 전량 LPG를 공급받는 SK가스, E1 등 국내 LPG 업체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그간 국내 LPG 업체들은 CP 인상 등 꾸준히 국내 공급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해왔지만, 소비자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쉽사리 가격을 올리지 못한 상황. 특히 지난 3월 말 정부가 LPG 차량 규제를 전면 완화한 가운데, LPG 공급 가격을 올리는 것은 모처럼 맞은 업계 호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자칫 소비자들로부터 ‘규제 풀리자 가격 올린다’는 ‘오비이락’식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작용했다. 실제로 SK가스와 E1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3달 연속 국내 LPG 공급가격을 동결했으며, 국제유가 및 CP가 최고점을 찍은 5월 1㎏당 140원 안팎의 인상요인의 절반 수준인 68원 인상을 결정했다. 다만 6월 CP가 큰 폭 인하되면서 가격결정에 유동성을 확보하게 됐다. 원가 부담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국내 LPG 가격을 굳이 올리지 않더라도 그동안 인상요인을 반영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메울 여력이 발생한 것. 당장 7월 국내 LPG 공급 가격은 동결이 유력하며, 향후 CP 가격이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내릴 경우에는 인하 조치도 가능할 전망이다.한편 국내 LPG 업계는 최근 LPG 차량 규제 완화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LPG 규제가 풀린 직후인 4월 르노삼성 SM6 2.0 LP는 1090대가 판매되며 전월 대비 106%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아차 K5·K7 LPG 모델은 각각 300대 가량 증가한 1518대, 754대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현대차 신형 쏘나타 LPG 모델도 1335대이 팔렸다. 아직 완연한 성장세라고 평가하기에는 이르나, 각 자동차 업체들이 신형 LPG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만큼, LPG 차량 판매는 점차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 고로 멈추라는 환경당국…철강협회에 노조까지 반발 가세
- 현대제철 당진 일관제철소 제2고로에서 작업이 한창이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충청남도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제2고로에 대해 지난달 말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린 가운데, 각 업체들은 물론 철강업계 전체로 거센 반발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한국철강협회는 협회차원에서 설명 자료를 내고 공식 대응에 나섰고, 통상 사측과 다른 목소리를 내왔던 노동계까지 환경부 및 지역자치단체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철강협회 “조업정지=제철소 운영 중단…특성 맞게 법리 적용해야” 한국철강협회는 6일 고로 조업정지 처분 관련 설명자료를 발표하고 최근 충남도(현대제철(004020) 당진제철소)와 경북도(포스코(005490) 포항제철소), 전남도(포스코 당진제철소) 등 각 지자체들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각 제철소들에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예고한 데 대해 공식 대응에 나섰다. 협회 차원에서 설명 자료를 낸 것으로, 관련 업체들을 넘어 업계 전체 공동 대응이라는 점에 이목을 끈다.협회는 “조업정지 이후 고로를 재가동한다고 해도 현재의 기술로는 안전밸브를 사용하지 않고 고로를 가동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조업정지 처분은 국내에서 일관제철소 운영 중단이라는 의미와 같다”며 “고로 업종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 집행과 법리 해석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자료에서는 지자체들이 문제 삼은 고로 브리더에 대한 오해 풀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협회는 “고로 정비시 송풍을 멈추게 되는데(휴풍), 이 과정에서 고로 내부 압력이 외부 대기 압력보다 낮아지면 외부 공기가 고로 내부로 유입돼 내부 가스와 만나 폭발할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로 내부에 수증기를 주입해 외부 공기 유입을 차단하고, 이 때 주입된 수증기와 잔류가스를 안전하게 배출하기 위해 고로 브리더를 개방한다”고 설명했다. 즉 고로 브리더 개방은 고로 폭발방지 및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라는 설명이다.특히 협회는 “고로 브리더를 통해 배출되는 것은 대부분 수증기이며 고로 내 잔류가스 배출에 의한 환경영향은 미미하다”며 “올해 1월부터 4개월 간 포항제철소 인근 지역과 휴풍 영향이 없는 경주시 성건동을 비교분석한 결과 양 지역의 대기질 농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고로 브리더 개방은 전세계 제철소가 지난 100년 이상 동안 적용해 오고 있는 안전 프로세스”라고 덧붙였다.◇민노총 “비전문가·환경단체 의혹에 노동자 피해”…한노총도 곧 성명주목할 대목은 이번 조업정지 논란과 관련 노조도 동참해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 사측과 대립각을 세워온 노조이지만, 이번 조업정지 처분은 이들조차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반대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포스코노조 역시 이르면 6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조업정지 처분에 반대 의견및 환경부 및 지자체, 환경단체들에 대한 비판을 내놓을 예정이다.민노총은 “고로설비를 모르는 비전문가와 환경단체 등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이며, 원인분석과 그 해결책을 알고 있는 것도 노동자”라며 “토론회를 열어 그 해결책을 찾아서 사회적 합의점에 도달해야 노·사·정이 상생하는 길”이라고 밝혔다.특히 이들은 “고로 브리더 환경문제로 인해 노동자가 길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조기에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하며, 제철산업이 무너진다면 한국 산업계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으로 조선, 자동차, 중공업 또한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수 있다”며 “성급한 행정처분 보다는 대안을 제시한 뒤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고조 조정정지 기간이 4~5일을 초과하면 고로 안에 있는 쇳물이 굳어 고로 본체가 균열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가동 및 정상조업을 위해서는 3개월, 경우에 따라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 실제 조업정지가 되는 경우 가령 1개 고로가 10일간 정지되고 복구에 3개월이 걸린다고 가정할 때, 동 기간동안 약 120만톤의 제품 감산이 발생해 8000여억원의 매출액 손실이 예상된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 철강협회 "고로 브리더, 안전장치로 환경영향도 미미…맞춤형 정책 절실"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현대제철 제공[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충청남도가 현대제철(004020) 당진제철소 제2고로에 대해 지난달 말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린 가운데 한국철강협회가 공식 대응에 나섰다. 현재 충남도에 이어 경상북도는 포스코(005490) 포항제철소, 전라남도는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상대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사전 통보한 상황으로, 철강업계는 각 업체 차원이 아닌 협회 차원에서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한국철강협회는 6일 ‘고로 조업정지 처분 관련 설명자료’를 발표하고 환경부 및 지자체가 지적한 고로 브리더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이어 이번 조업정지의 근간이 된 대기환경보전법을 고로 업종의 특성에 맞게 법리 적용이 이뤄져야한다고 요청했다.먼저 협회는 “고로 정비시 송풍을 멈추게 되는데(휴풍), 이 과정에서 고로 내부 압력이 외부 대기 압력보다 낮아지면 외부 공기가 고로 내부로 유입돼 내부 가스와 만나 폭발할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로 내부에 수증기를 주입해 외부 공기 유입을 차단하고, 이 때 주입된 수증기와 잔류가스를 안전하게 배출하기 위해 고로 브리더를 개방한다”고 설명했다. 즉 고로 브리더 개방은 고로 폭발방지 및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라는 설명이다.특히 협회는 “고로 브리더를 통해 배출되는 것은 대부분 수증기이며 고로 내 잔류가스 배출에 의한 환경영향은 미미하다”며 “올해 1월부터 4개월 간 포항제철소 인근 지역과 휴풍 영향이 없는 경주시 성건동을 비교분석한 결과 양 지역의 대기질 농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고로 브리더 개방은 전세계 제철소가 지난 100년 이상 동안 적용해 오고 있는 안전 프로세스”라며 “독일의 경우 고로 정비시 고로 브리더 개방을 일반정비 절차로 인정하는 등 고로 안전밸브 개방을 규제하는 관련 법적 규제가 없으며, 다른 선진국에서도 고로 브리더 개방을 특별히 규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세계철강협회(WSA)에 문의한 결과, 고로 브리더를 여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량의 고로 잔여가스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특별한 해결방안이 없으며, 회원 철강사 어디도 배출량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서 특정한 작업이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보고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이에 협회는 대기환경보전법의 관련 조항은 고로 업종 특성에 맞게 법리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고로 공법을 아는 철강업계 전문가들은 정비를 위한 일시적인 가동 정지(휴풍) 시 고로 브리더 개방을 이 조항의 예외규정에 따른 적법한 행위로 이해하고 있다”며 “휴풍시 안전밸브 개방은 화재나 폭발 등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이며, 인근 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이 미미한 점을 고려해 저희 철강협회는 고로 업종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 집행과 법리 해석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협회는 “전세계적으로 고로 브리더를 대체할 기술을 확보할 수 없는 게 현실이지만, 국내외 철강사, 해외 고로 전문 엔지니어링사, 환경 전문가 및 단체, 지역기관, 정부 등과 협업해 고로 브리더 운영과 관련해 다른 기술적 방안이 있는지 연구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힘을 모을 것”이라며 “철강업계는 환경에 대한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 더욱 엄정하고 체계적으로 환경경영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 한화그룹, 베트남에 부유 쓰레기 수거용 태양광 선박 기증
- 한화그룹이 베트남 남부 빈롱시에 기증한 쓰레기 수거용 태양광 보트가 메콩강을 청소하고 있다.한화그룹 제공[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한화그룹이 글로벌 전진기지로 지목한 베트남의 환경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 앞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말 “베트남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사업을 통한 기여뿐 아니라 환경문제에도 지속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한 약속을 본격 실천에 나선 것. 한화그룹은 한화생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너지 등 주요 계열사가 베트남에 진출해 생명보험, 항공엔진, 태양광 사업을 전개 중이다.한화그룹은 세계 환경의 날인 5일 베트남 남부 빈롱시에서 부유 쓰레기 수거용 선박 두 대를 제작해 현지 지역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선박은 한화큐셀의 고성능 태양광 모듈 큐피크(Q PEAK)를 장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컨베이어 장치를 달아 부유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전장 6.45m, 폭 2.3m, 높이 2.6m의 크기로 매일 6~7시간씩 메콩강을 오가며 부유 쓰레기들을 수거하게 된다. 한 대당 하루 280㎏, 선박 두 대가 연간 200~220톤(t)의 부유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 기존 수상 부유 쓰레기 수거 선박들은 디젤을 동력으로 해 선박 잔유가 다시 강으로 흘러 드는 등 환경오염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에 한화가 기증한 태양광 선박은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로만 구성돼 추가 연료가 전혀 필요가 없다.빈롱시는 베트남 남부 메콩강 삼각주(메콩델타)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주민들의 생활쓰레기와 하수, 농업 및 산업 오·폐수로 인한 오염이 심각한 곳이다. 지금까지는 쓰레기 수거선이 없어 강가에 떠내려 온 쓰레기만 인력으로 건져 올리며, 대부분의 부유 쓰레기는 바다로 흘러가게 방치해 심각한 해양환경 오염을 야기하는 곳이기도 하다. 한화그룹은 베트남 환경청의 추천을 받아 빈롱 지역에 쓰레기 수거 선박을 기증하게 됐다.이날 기증식에 참가한 최선목 한화커뮤니케이션위원회 사장은 “한화는 세계 1위의 태양광 사업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UN지속가능발전 목표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며 “한국뿐만 아니라 한화그룹의 글로벌 전진기지인 베트남에서도 친환경 기술을 활용해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캠페인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화그룹은 이번 태양광 선박 기증에 앞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베트남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디지털 캠페인도 시행 중이다. 페이스북에 응원 댓글, 친환경 사진 업로드 등의 방식으로 캠페인에 참여하면, 솔라 히어로 캐릭터가 자라서 베트남의 환경문제를 해결한다는 스토리를 담았다. 지난달 23일부터 진행한 이 캠페인은 보름 동안 340만건의 영상뷰와 9000건의 공유를 이끌어냈다.
- 요코타 효성重 대표, 3월 취임 후 첫 공식석상…투자자 대상 소통 강화
- 요코타 타케시 효성중공업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마포 본사에서 국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사업내용 및 비전 등을 설명하고 있다.효성중공업 제공[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효성중공업은 4일 서울 마포 본사에서 신한금융투자, 베어링스 등 14개 국내외 주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최고경영자(CEO)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6월 회사 분할 이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강조해 온 ‘투명경영 강화를 위한 시장의 소리 경청’ 차원에서 마련된 행사다.특히 요코타 타케시 효성중공업 대표는 지난 3월 취임 후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 나선 것으로 관련 업계 이목을 끌기도 했다. 요코타 대표는 “글로벌 톱 전력회사로 한 단계 도약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취임 이후 기술부문, 사업운영부문, 조직문화 등 조직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과제를 파악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영업 전략 차별화, 창의적 기술개발을 통해 글로벌 전력 시장을 리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주요 경영방침으로는 수익성 강화를 꼽았다. 요코타 대표는 중공업부문의 주력 제품인 초고압 변압기, 차단기 부문을 중심으로 VOCC(Voice Of Customer’s Customer, 고객의 고객이 하는 소리까지 경청)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의 인도, 중동시장에서 판매 확대 뿐 아니라 전세계 중·소규모 프로젝트까지 적극 공략하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단순한 제품 판매 활동에서 벗어나 고객 필요에 맞춘 기술을 제안하는 영업활동인 솔루션 엔지니어링 역량을 강화한다.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차단기 부문은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인도 생산 거점을 통한 글로벌 SCM(공급망 관리)을 활용해 원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외에도 요코타 대표는 2021년 국내 출시 목표로 친환경 초고압 차단기, 변압기 개발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신성장 사업에 대한 소개도 이뤄졌다. 효성중공업은 향후 태양광 풍력발전을 중심으로 신재생발전의 증가가 기대됨에 따라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무효전력보상장치(STATCOM)의 글로벌 시장 공략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중 ESS는 전세계적으로 2022년까지 큰 성장이 예상되는만큼 고객가치 극대화를 위해 개발, 설계, 생산, 설치로 이어지는 토털솔루션을 제안하는 방식의 영업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정부·지자체 '엇박' 속 철강업계 '강력 반발'…환경부 제재 수위 낮추나(종합)
- 포스코 포항제철소 4고로에서 작업자가 쇳물 출선 후 후속작업을 하고 있다.(사진=포스코 뉴스룸)[이데일리 남궁민관 박일경 기자] 최근 철강업계를 덮친 고로 ‘조업정지’ 논란과 관련 정부 부처들과 지자체 간 ‘엇박자’가 나고 있다. 관련 정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개선을 위한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즉각 제재보다는 대안마련에 먼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환경부는 ‘명백한 법규 위반’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특히 이같이 부처 간 의견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충청남도가 돌연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며 철강업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린 모양새다. 철강업계는 물론 관련 전방산업까지 자칫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서, 관련 기관들의 이같은 엇박 행보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관련부처 엇박 속 지자체 돌연 ‘조업정지’4일 업계에 따르면 충청남도는 지난달 말 현대제철(004020)이 당진제철소 제2고로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수증기·가스를 대기오염방지설비가 없는 ‘고로 브리더(안전밸브)’로 무단 배출했다는 이유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관계부처인 산업부와 환경부가 정확한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인 충남도가 돌연 이같은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는 점이다. 사실상 ‘엇박’ 행보가 연출된 모양새다.산업부는 그간 환경부와 지자체 측에 철강업계 상황을 설명하며 대안마련을 위한 논의를 요청해왔지만, 돌연 충남도가 조업정지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사뭇 당황한 눈치다. 이날 ‘제20회 철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산업부 관계자는 “충남도는 전남도가 하는 것을 보고 하겠다고 했는데 청문절차는 법적으로 필요하지 않며 갑자기 조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며 “더군다나 최근 전남도 요청으로 세계철강협회(WSA)가 ‘한국 철강업체들과 동일하게 전세계 모든 철강업체는 모두 고로 브리더를 운영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고, 충남도도 이를 알고 있음에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환경부가 전세계적으로 동일하다면 우리가 최초로 하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설령 위법이라고 해도 조업정지는 지나치게 센 조치”라고 환경부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반면 환경부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지자체 역시 이에 따랐다는 입장. 환경부 관계자는 “고로 브리더 운용은 관할관청인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사항으로 비상 개방이 아닌 임의 개방 시엔 인·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방지시설 없이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없도록 한 상황에서 용광로 폭발 위험이 감지된 비상시가 아닌 단순 청소를 위한 브리더 개방은 명백한 법규 위배라는 설명이다.◇철강업계, 강력 반발…환경부, 제재 수위 낮추나철강업계 반발은 거세다. 고로 브리더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지 여부에 대한 통계가 없는 데다, 고로 브리더에 대기오염방지설비를 부착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 전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기 때문이다. 특히 고로 브리더는 고로 폭발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만약 현대제철에 대한 조업정지가 현실화될 경우 피해 규모는 최소 8000억원(3개월 정지시)에서 최대 8조원(고로 재건설, 24개월 소요시)에 이를 전망이다. 충남도에 이어 경북도와 전남도가 동일한 결정을 내린다면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최정우 포스코(005490) 회장은 “한국철강협회에서 모레(6일) 입장문을 낼 것”이라며 개별 기업이 아닌 철강업계 차원에서 대응할 것을 예고했고, 현대제철은 한달의 유예기간 뒤 조업정지가 현실화될 경우 행정심판 및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환경부도 이같은 반발을 의식한 듯 제재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환경부 대기관리 담당자는 이날 “각 시도지사는 포스코·현대제철 등 국내 제철업 2개사의 포항·광양·당진제철소 3개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가스 저감이행 계획서를 받고 대기환경보전법상 제재 수단의 하나로 규정된 과징금 처분(제37조)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청문절차를 진행 중인 경북도와 전남도에 대해서는 의견청문을 통해 조업정지에서 과징금 처분으로 수위를 낮출 수 있으며, 이미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충남도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조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