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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옷 정말 좋아요"..알고 보니 '알바 구매후기'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로 구매후기를 작성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9개 의류전문몰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 395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에 적발된 의류전문몰은 하프클럽, 오가게, 톰앤래빗, 스타일난다, 미아마스빈, 임여진(11am), 아이스타일24, 다홍, 다크빅토리, 파티수 등이다. 이중 하프클럽, 오가게, 톰앤래빗, 아이스타일24 등은 업체 직원들이 소비자가 구매한 것 같은 외형을 꾸며 구매후기를 작성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가 적발됐다. 특히 하프클럽과 오가게의 경우 상품의 품질, 배송 등에 불만족한 내용의 구매후기 2106개를 삭제하는 등의 소비자 기만행위도 저질렀다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삭제된 구매 후기는 ‘이가격에산게후회됨’, ‘배송 너무 느리네요’, ‘싼게 비지떡’ 등이다. 하프클럽은 또 댓글을 단 소비자 중 추첨을 통해 연극·영화 초대권 등 경품을 지급하는 등의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실제로는 업체 직원들에게 일부 경품을 지급한 행위도 드러났다. ▲허위 구매후기 사이트 캡쳐화면(자료= 공정위)이밖에 톰앤래빗, 스타일난다, 미아마스빈, 11am, 다홍, 다크빅토리, 파티수 등의 의류전문몰은 세일상품, 수제화 등 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들에 대해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가 적발됐다. 톰앤래빗, 다크빅토리, 파티수 등은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한 데도 상품 수령 후 2 ~ 3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하도록 안내했고, 하프클럽· 미아마스빈 등은 불량상품의 환불기한은 공급일부터 3개월임에도 재화를 7일 이내로 제한했다. 이들 의류전문몰은 상품을 구매할 때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 및 제공사업자명 등을 결제수단 선택화면에 표시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허위·기만적 소비자 유인, 청약철회 방해, 구매안전서비스 미표시 행위에 대한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을 내리고, 9개 업체에 대해 총 39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 중인 의류전문몰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의식을 제고하고 소비자들의 권익보호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들에 대한 조치가 다른 분야의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들에게도 전자상거래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의류전문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법위반 여부를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 8월 취업자수 43만명 증가..'11개월 만에 최대'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지난달 취업자수 증가 폭이 40만명을 넘어 1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용직을 중심으로 한 임금근로자의 취업 증가세가 지속된 데다, 자영업자의 감소 폭도 크게 둔화된 탓이다. 50대 이상 연령층의 취업자수가 크게 늘어 추경 일자리 사업효과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529만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3만2000명 증가했다. 취업자수 증가 규모가 40만명을 넘어선 건 지난해 9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이와 함께 고용률과 15~64세 고용률(OECD 비교기준)은 각각 60.0%, 64.6%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3%포인트씩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미숙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지난해 8월 취업자수가 많지 않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적은 강수량 등 일시적 기상요인이 농림어업 고용 확대에 긍정적으로 기여했기 때문”이라고 취업자수 증가 배경을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측은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재정 일자리사업이 채용을 시작하는 등 추경 일자리사업 효과도 영향을 미쳤다”고 부연했다. ▲자료= 통계청산업별로는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17만5000명, 12.5%)과 숙박및 음식점업(9만6000명, 5.0%), 교육서비스업(6만4000명, 3.7%), 운수업(5만6000명, 4.1%), 금융및보험업(5만4000명, 6.5%) 등에서 취업자수가 크게 늘었다. 이에 반해 도매및소매업(-5만9000명, -1.6%),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4만9000명, -4.7%) 등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에서 상용근로자가 전년동월대비 63만9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7만3000명, 6만명 줄었다. 이밖에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5만7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1만8000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대 별로는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취업자가 큰폭으로 늘었다. 지난달 50대와 60대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각각 28만8000명, 18만200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50대 이상 취업자수가 늘어난 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일자리 사업이 대부분 7월부터 채용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공행정부문의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1만6000명 증가했다. 반면,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감소세를 지속했다. 지난달 청년층 고용률은 39.9%로, 전년동월대비 0.8%포인트 하락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1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30대 취업자 수 역시 전년동월대비 2만3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 과장은 “지난해 4분기 이후 둔화된 고용 흐름이 완만히 개선되고 있다”며 “9월에도 추경 효과, 경기 개선 등 긍정적 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 “다만, 미국 양적완화 등 불확실성, 일시적 고용증가 요인 완화 등으로 높은 수준의 고용 증가세가 이어질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동태는 억울합니다 ㅠㅠ"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에 따른 불안감이 애꿎은 동태(냉동 명태) 소비 감소로 ‘불똥’이 튀었다. 국내에 소비되는 명태의 90%가 일본산이라는 허황된 괴담이 나돈 뒤 러시아 해역에서 원양어선이 잡아온 동태마저 ‘방사능 물고기’라는 오명을 쓴 탓이다. 10일 한국원양산업협회(KOFA)에 따르면 원양선사인 H사의 경우 올 8월말 현재까지 동태 판매량이 7825t에 그쳐, 전년동기(1만3618t)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특히 올해 북서베링해에서 잡아온 조업분 2398t의 경우 9월초 입하됐지만, 방사능 괴담 이후 입찰이 유찰되는 등 판매가 되지 않고 있다.원양선사 D사와 S사의 경우도 마찬가지. D사는 올 들어 7월말까지 동태를 월 평균 2371t씩 1만6600t을 판매했으나, 방사능 괴담이 본격화된 8월부터는 판매량이 1137t으로 떨어졌다. S사 역시 7월말까지 월평균 1230t씩 나가던 동태 판매량이 14t으로 급감했다.이처럼 동태 판매량이 줄어든 것은 인터넷 등을 통해 ‘방사능 괴담’이 확산되기 시작한 뒤부터다. 협회 관계자는 “동태의 경우 러시아수역에서 잡기 때문에 방사능 오염과는 무관한 데도, 허황된 괴담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됐다”며 “동태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하소연햇다. 명태의 경우 생태(냉장 명태)와 동태(냉동 명태)로 나뉘는데, 생태만 일본산이고 동태는 우리 원양어선과 합작어선이 러시아수역에서 잡기 때문에 방사능 오염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원양산 동태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방사능 오염이 검출된 사실이 없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러시아수역 동태에 대해 실시한 검사에서도 ‘방사능 불검출’ 결과가 나왔다.협회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생태와 동태에 대한 구별 개념이 없어 막연한 불안감을 갖게 된 것 같다”며 “한해 동안 국내에서 유통되는 명태 25만여t 중 극히 일부인 5000여t만 일본산 생태이고, 이를 제외한 명태는 모두 러시아수역에서 잡은 동태이므로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러시아수역에서 합작어선이 잡는 동태의 경우 원산지 표시를 러시아산으로 하고, 국내 반입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 원양어선이 잡는 동태는 원양산으로 표기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다.
- "주요 경제지표, 완만한 개선세"-9월 그린북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전반적인 실물 경제지표가 나아지는 등 경기 개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미국 양적완화 리스크 등 대외 변수가 도사리고 있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대응이 강화돼야 한다는 분석이다.기획재정부는 10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자동차 파업 등으로 증가세가 제약됐지만, 주요 지표가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린북 8월호에서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던 평가보다 한 발 나아간 것이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우리 경제가 여전히 회복세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향후 완만한 경기개선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점차 늘어어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7월 취업자수 증가폭은 36만7000명으로 전월에 비해 증가폭을 키웠으며, 같은 달 소매판매는 내구재와 준내구재, 비내구재 판매가 모두 늘어나면서 전월대비 1.1% 증가했다. 또,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농산물·석유류 가격 상승에도 전년동월비 1%대의 안정세를 지속했고, 수출 역시 IT품목·선박 수출과 대(對)중·대미 수출 증가로 전월대비 7.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무역수지는 49억2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7월중 광공업생산은 자동차 파업 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0.1% 감소했지만, 건설업과 공공행정은 각각 0.8%, 5.9% 증가하면서 전산업 생산은 전월대비 0.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미국 양적완화 리스크 등 대외 위험요인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할 만한 대목이다. 기재부는 “대내외 경제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투자활성화 등 정책 대응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추석전 생활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하면서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오차 1m급 GPS, 내년부터 삼성 스마트폰에 탑재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직장인 김모(32)씨는 지난 주말 가족들과 여행을 떠났다가 화가 치밀었다. 자꾸 엉뚱한 곳에서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종료했기 때문이다. 수차례 목적지를 다시 설정했지만 내비게이션은 “목적지 주변입니다”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결국 김씨는 동네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 가까스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앞으로는 김 씨처럼 GPS 오차 때문에 길을 헤매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가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GPS 오차를 1m 정도로 줄인 고정밀위치(DGPS)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 3.0 실현을 위한 정밀위치 정보의 대국민 공개방안’을 10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DGPS는 해수부가 전국에 17개 기준국을 세워 기존 GPS의 오차를 1m 정도로 줄인 고정밀 위치 정보로, 그동안 선박 항해, 연구, 측량 등 특수 목적에 주로 이용돼 왔던 기술이다. 해수부는 YTN, MBC 등과 함께 DGPS 정보를 DMB 전파에 실어 보내는 기반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일반인들도 별도 수신기 없이 스마트폰이나 차량용 내비게이션 단말기에서 DGPS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와 DMB 방송사들은 지방소도시나 해상 등 DMB가 잘 잡히지 않는 곳에 추가로 DMB 중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DMB 음영지역이 많지만, 약간의 DMB 전파만 잡혀도 무난하게 DGPS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면서 “DMB 중계시설을 많이 늘릴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DMB 중계시설을 거치지 않고, 통신망만을 이용해 DGPS 정보를 전파하는 기술도 추가로 개발키로 하고, LG유플러스(032640)와 구체적인 사업방향을 논의 중이다. 또, DGPS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GPS칩의 스마트폰 단말기 탑재를 위해 삼성전자(005930) 등 휴대폰 제조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임현철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삼성전자의 차기 생산 단말기 모델에는 DGPS가 탑재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GPS 오차 범위를 1m급으로 줄이는 DGPS 기술이 국토교통부의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인 ‘SBAS’와 중복투자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8년간 1280억원을 들여 SBAS 개발에 착수한다고 지난 3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임 국장은 “SBAS의 경우 2022년에나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면서 “SBAS가 상용화되면 DGPS의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지만, SBAS 상용화 이전까지 충분히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DMB DGPS 정보 구현 방법(자료= 해수부)
- '고무줄' 국책 사업비.."계획보다 평균 22% 늘어"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비가 진행 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20% 이상 늘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잦은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기간의 장기화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 같은 ‘고무줄 사업비’가 정부 재정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기획재정부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작성한 ‘대규모 재정사업의 효율적 관리방안’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까지 종료 예정인 총사업비 관리대상 SOC 사업 297개의 최초 총사업비는 평균 1573억4600만원이었지만, 2012년 총사업비는 평균 1920억400만원으로 평균 346억5800만원(22%) 늘어났다.정부는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기관 사업 중 사업기간이 2년 이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토목·정보화 사업과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총사업비 관리제도란 기본설계·실시설계·계약·시공 등 사업추진 단계별로 설계변경 등에 따라 공사비와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 총사업비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 사업 시행부처와 기재부가 협의해 총사업비를 조정하는 제도다.‘평균 총사업비 상승 22%’라는 수치에는 물가상승분도 포함돼 있다. 보고서는 한 사업의 일반적인 물가상승분을 총사업비의 10% 내외라고 보면 평균적으로 약 10∼15% 내외에서 총사업비가 증액된 것이라고 봤다.기재부 관리지침에 따르면 물가상승분을 제외하고 총사업비가 20% 증가한 사업은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한다. 평균 총사업비 상승이 10∼15%라면 이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상당한 정도의 사업비 증액이 이뤄지는 셈이다.부처별로 보면 2012년까지 종료예정인 사업 297개 중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사업이 174건으로 가장 많았다. 평균 총사업비 상승률은 30%로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유형별로는 광역철도 사업이 최초 총사업비 대비 총사업비가 평균 2.8배로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항만(2.5배), 광역도로(2.0배), 산업단지진입도로(1.6배), 국가지원지방도(1.5배) 사업이 뒤를 이었다.환경부는 15개 사업이 평균 52.7%의 총사업비 상승률을 나타냈다.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1개 사업 평균 총사업비 상승률이 46.7%였다.총사업비 조정 요구는 주로 공사비 증가, 보상비 명목 등으로 이뤄졌다. 주된 이유는 물가변동과 현장여건 변동 등이었다. 보고서는 총사업비 관리제도 시행 이후 SOC 사업의 급격한 총사업비 증액 문제가 상당부분 줄어들었다고 봤다. 보고서는 “착공 전 용지보상비를 선(先)지급하거나 예상되는 설계변경을 모두 반영하고 용지보상이 80∼90% 진행된 상태에서 입찰을 시행해 최초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제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또 “사업기간의 장기화는 설계변경의 증가, 물가변동분 보상, 각종 민원 증가로 이어지므로 기간이 10년 이상 장기화하고 있는 사업은 성과 목표 재점검을 통해 진행 상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기재부는 이번 연구 내용을 토대로 토지 보상비 제도 개선 등을 중심으로 총사업비 관리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7문7답]"근로장려금은 누가 받나요?"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기획재정부는 올해 근로장려금을 9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히면서, 내년 이후 달라지는 근로장려세제 자료를 배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이 최종 시행될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가구 수는 2012년 75만 가구에서 2017년 250만 가구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 2012년 6000억원이었던 지원규모는 2017년 2조5000억원 이상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다음은 내년 이후 달라지는 근로장려세제를 문답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개편되는 근로장려세제 등은 언제부터 시행하나요?▲국세청의 전산인프라 구축,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 연차적으로 지급범위가 확대된다. 2014년에는 가구단위로 지급모델 변경, 지급액 상향조정 등이 적용되고, 015년에는 사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며, 재산·주택기준이 완화돼 지급대상자가 늘어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다. 또, 자녀수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게 된다. 2016년에는 50대 이상의 1인가구, 2017년에는 40대 이상의 1인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근로장려금 등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은 부부소득을 합산해 일정금액 이하인 자가 받을 수 있으며, 이 기준은 가족가구 구성여부, 맞벌이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재산기준은 가족구성원의 재산을 모두 합해 일정금액 이하여야 한다. 1인가구의 경우에는 기준연령을 넘어야 받을 수 있다. -내년도 근로장려세제 적용시 가족상황이 어떻게 반영되나요?▲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은 가족 구성, 맞벌이 여부에 따라 소득이 같아도 차등적으로 받게 된다. 현행 근로장려금은 자녀수를 반영해 지급금액 등을 차등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적용되고, 자녀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현재 1인가구는 현행 60세 이상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2016년부터는 50세 이상, 2017년부터는 40세 이상의 중장년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현재 무자녀 결혼 부부가 60세 이상의 1인가구와 같은 금액(최대 70만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가족가구가 돼 수령금액(최대 170만원~210만원)이 크게 늘어난다. ▲개정항목별 지급시기(자료= 기재부)-내년도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어떻게 바뀌나요?▲올해는 자녀수에 따라 총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 사람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으나, 앞으로는 가족 구성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총소득금액기준이 늘어난다. 현재에는 무자녀·단독가구는 총소득이 1300만원 이하, 1인가구는 1700만원, 2인 가구는 2100만원인 이하인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단독가구는 1300만원 이하로 동일하지만, 가족가구는 홑벌이가구가 21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이하로 기준금액이 대폭 늘어난다. 이 경우 총소득은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며, 근로 및 사업소득 뿐만 아니라 이자ㆍ배당ㆍ연금ㆍ기타소득도 합산한다.-2015년도에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어떻게 바뀌나요?▲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야 한다. 현재는 1억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해야 하나 1억 40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또, 현재는 1억원 미만이라도 주택의 기준시가가 6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으나, 앞으로는 1억400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진 경우에는 1주택만 보유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재산은 부부뿐만 아니라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고 재산의 범위에는 토지ㆍ건물, 예ㆍ적금 등이 포함된다. -총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총소득 기준금액은 종합소득의 각 항목을 합계한 금액으로서 해당 항목의 계산방법은 조금씩 다르다. 총급여,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은 전액을 소득으로 본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으로서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비용을 차감하도록 했다. 사업소득은 업종별로 정한 조정율을 곱하고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소득을 계산한다. 2015년 신청분부터는 총수입금액에 영위하는 사업의 업종별로 정한 조정률을 곱해 산정한다. -근로장려금등의 지급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근로장려금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인 “총급여액등”을 감안하여 지급된다. 근로를 유인할 수 있도록 일정 소득까지는 근로장려금을 더 지급하고, 근로의욕이 감퇴되지 않도록 일정소득을 넘는 경우에는 서서히 지원금액을 줄이도록 했다. 계산방법은 각 구간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점증구간: 총급여액등 × 점증률* (예시) 맞벌이 가족가구로서 총급여액등이 500만원인 경우 : 105만원 = 500 × 210/1,000- 평탄구간: 최대지급액* (예시) 맞벌이 가족가구로서 총급여액등이 1,000만원인 경우 : 210만원 - 점감구간: 최대지급액 - (총급여액등 - 평탄구간 한도액) × 점감률* (예시) 맞벌이 가족가구로서 총급여액등이 1,500만원인 경우: 175만원 = 210만원 - (1,500만원 - 1,300만원) × 210/1,200자녀장려금은 점증구간이 없는 점을 제외하고 근로장려금의 구조와 같다.- 평탄구간: 자녀의 수 × 50만원- 점감구간: 자녀의 수 × [50만원 - (총급여액등 - 평탄구간 한도액) × 점감률]* (예시) 자녀2인을 둔 맞벌이 가족가구로서 총급여액등이 3,000만원인 경우 : 86만원 = 2인 × [50만원 - (3,000만원 - 2,500만원) × 20/1,500]다만, 계산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실제 신청시에는 총급여액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산정표를 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