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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발 우려된다고 '과징금폭탄' 맞은 두산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두산캐피탈 매각 실패로 정부가 부여한 유예기간이 지나서도 금융계열사 주식을 갖고 있었던 두산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6억원이 넘는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됐다. 2년 전 비슷한 유형의 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은 SK그룹보다도 많은, 사상 최대 금액이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두산(000150) 등 3개사가 금융계열사인 두산캐피탈 주식을 소유한 행위와 손자회사인 두산건설(011160)과 두산캐피탈이 증손회사외 계열사 주식을 소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6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반지주회사인 두산과 자회사 두산중공업, 손자회사 두산인프라코어 등은 금융계열사에 해당하는 두산캐피탈 주식을 소유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또, 두산의 손자회사인 두산건설, 두산캐피탈 등은 증손회사외 계열사 네오트랜스 주식 42.86%, 비엔지증권 주식 97.82%를 각각 소유해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이번 두산그룹의 공정거래법 위반은 지난해 두산캐피탈의 매각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후폭풍’이다. 공정위로부터 총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두산은 지난해 연말까지 두산캐피탈을 무조건 매각해야 했다. 하지만 매각협상이 결렬되면서 계속 두산캐피탈을 안고 가게 됐고, 지분 구조도 해결하지 못했다. ▲자료= 공정위현재는 두산건설만이 네오트랜스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뿐, 지분 고리는 모두 끊긴 상태. 하지만 공정위 측은 유예기간이 만료된 올 1월1일 이후에도 두산 등 5개사가 두산캐피탈 주식을 소유했던 데다, 동일한 유형의 법위반 발생이 우려된다며 56억원 이상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건의 경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부과 기준율 8%를 적용해 과징금을 산출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법 위법행위 정도에 대해 5%(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 10%(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을 책정하고 있다. 56억원의 과징금은 2년 전 SK그룹을 뛰어넘는 동일한 유형의 법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중 최대 액수다. 당시 공정위는 지주회사 SK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유예기간 4년이 만료됐는데도 금융사인 SK증권을 계속 지배했다며, 주식처분명령과 함께 과징금 50억8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계열사 별 과징금액수는 두산중공업이 27억94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두산인프라코어 25억3600만원 ▲두산캐피탈 2억3800만원 ▲두산 7000만원 ▲두산건설 100만원 등이다. ▶ 관련기사 ◀☞'연강학술상' 의학논문 부문 김준범 교수
- 저가항공에 밀린 국제여객선..‘한~중 이용객 급감’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 상반기 국제여객선 21개 항로의 이용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이용객 수가 132만2494명으로, 전년대비 8.1% 감소했다고 25일 밝혔다. 항로 별로는 한~중 항로 이용객 수가 66만9262명으로, 전년대비 1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 측은 “인천~천진, 평택~일조 항로의 사업자 사정으로 휴항한 데다, 저가 항공사와의 경쟁으로 이용객수가 급감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한~중 간 15개 항로 중 이용객이 증가한 항로는 동북 3성의 중국 단체여행객이 증가한 인천-단동, 인천-대련 단 2개 항로 뿐이었다. 하지만 이들 항로도 증가율은 2~3% 수준으로 미미했다.반면, 부산~하카다 등 4개 항로가 운항중인 한-일 항로는 62만7874명이 이용해 5% 늘었으며, 동해-블라디보스톡 등 2개 항로가 운항 중인 한-러 항로도 2만5358명으로 3.4%가 증가했다. 특히 한~일 항로의 경우 부산~대마도 항로의 이용객 수가 계속 급증하는 추세다. 이 항로의 경우 면세쇼핑, 2시간 거리의 짧은 운항시간 등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게 해수부 측 설명이다. 엔화 약세로 일본인 이용객은 감소했지만, 내국인 이용객은 50만명을 넘어 20.4%나 늘어났다. 국제 여객선 전체 이용객 중 내국인의 비중은 61.2%로, 외국인(38.8%)을 압도했다.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서도 내국인의 비중은 7.3%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해수부는 엔저에 따른 단체 여행객 증가를 내국인 이용객이 늘어난 원인으로 꼽았다. ▲한-중, 한-일 항로 이용객 추이(자료= 해수부)
- 현대글로비스, 북극으로 배 띄운다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현대글로비스가 내달 북극항로 시범운항에 나선다. 현대상선(011200)과 한진해운(117930)도 북극 항로를 경유한 벌크화물 운송을 추진한다.해양수산부는 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북극 종합정책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북극항로 시범운항은 정부가 추진하는 ‘북극 비즈니스 모델 발굴’의 일환이다. 윤진숙 해수부 장관은 “북극항로 운항은 아시아~유럽간 물류비 절감과 북극지역 자원개발·수송과 연계한 해상 수송권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부산~로테르담간 북극항로 이용시 운항거리는 32% 줄고, 운항일수도 10일 정도 단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북극항로를 통해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은 총 46척 수준. 향후 우리나라 선사들이 북극항로에 뛰어들 경우 이중 10척 가량은 한국을 기항지로 선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장 현대글로비스는 스테나 해운(스웨덴)으로부터 내빙 유조선을 용선해 8월말 시범운항에 들어간다. 이 회사는 아시아~유럽간 수출입되는 원유 등을 수송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대상선과 한진해운도 공동으로 철광석, 조선해양기자재 등 벌크화물의 수송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기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북극항로 운항은 해빙 등을 감안했을 때 6~11월까지 6개월 정도만 가능하다”며 “일단 시범운항을 통해 경제성이 어느 정도 되는 지 검증해 보겠다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해 9월쯤에는 ‘북극항로 활성화 지원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또, 북극항로 통과화물 유치를 위해 항만시설 감면 등 추가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벌크화물 위주에서 점차 컨테이너 화물로 단계별로 확대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북극 비즈니스 모델은 2030년 이후에나 이익이 나올 수 있는 장기적인 사업”이라면서도 “하지만 북극 주변에서 원유 채굴. LNG개발 등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지금부터 우리 선사들이 북극항로 운항 경험을 축적하지 않으면 추후 대형 비즈니스에 참여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성을 이유로 북극항로 운항을 망설이고 있는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을 두고 한 얘기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아라온호에 이은 ‘제 2 쇄빙연구선’을 발주할 계획이다. 아라온호의 경우 한진중공업(097230)이 수주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009540)과 삼성중공업(010140), 대우조선해양(042660), STX조선해양(067250) 등 빅4 조선소는 아직 쇄빙선 건조실적이 없다. ▲자료= 해수부▶ 관련기사 ◀☞현대그룹, 故 정몽헌 회장 10주기 추모 사진전☞"對이란 교역 자동차·부품, 철강 수출차질 우려"☞현대상선·한진해운·현대글로비스, 북극항로 시범운항
- ATM 현금인출 수수료에도 부가가치세 매긴다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23일 열린 ‘중장기조세정책 방향 공청회’에서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인상을 통한 세수 확대를 뼈대로 하고 있다. 세율인상, 세목조정 등 직접적인 증세를 택하지 않는 대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수입을 늘려 복지정책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결국 국민들의 조세부담률(국민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만 더 커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부가가치세율 너무 낮다..복지재원 마련 위해 올려야”안 연구위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장기적으로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부가가치세 수입을 증대시키고, 법인세 부담은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부가가치세는 효율성 관점에서 매우 우수하고,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경우 형평성 관점에서 중요한 세목인 반면, 법인세는 효율성 관점에서 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비해 열등한 데다 형평성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특히 부가가치세율의 경우 1977년 도입 이후 35년간 10%를 유지하고 있어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낮다. 박근혜정부 들어 늘어나는 복지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부가가치세의 면세·감면 제도의 손질을 제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의료용역, 학원 등 부가가치세 과세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예컨대 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붙는 수수료에도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식이다. 또, 재산세는 가업상속제도의 실효성 제고,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도 제안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고, 투자·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세제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금융과세제도의 경우 비과세 소득을 과세로 전환하고, 소득공제 중 일부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 과세 기반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 국가는 총 조세수입의 23.9%를 소득세로 조달하나, 우리나라는 소득세 비중이 14.3%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자료=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부담률 1% 안팎 늘어날 듯..MB 때보다 높아져”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수입을 늘려 복지정책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결국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안 연구위원은 “이명박정부보다 높고, 노무현정부보다 낮은 수준에서 조세부담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구원이 대통령 재임기간(5년)을 기준으로 각 정권별 조세부담률 평균치를 내놓은 자료를 보면 진보진영에서 집권한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에서의 조세부담률은 각각 1.2%포인트씩 늘어난 반면, 전두환정부와 김영상점부에서는 조세부담률이 각각 0.4%포인트, 0.6%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또, 이명박정부에서는 조세부담률이 제로였다. 결국 소득세·부가가치세 인상을 통해 늘어나는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은 1% 전후가 될 전망이다.안 연구위원은 “비과세·감면의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재정수입의 확보 외에 조세 공평성·효율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이 범위를 넘어서는 세입 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해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연구위원은 법인과세제도의 세부담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고 성장잠재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투자·R&D 관련 비과세·감면제도를 손질하는 대신, 법인세 과표 구간의 단순화와 기업과세제도 합리화·구조조정세제 지속적 보완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
- "취득세 인하폭 8월말 확정..소급적용 불가능"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키로 확정했다. 하지만 인하 폭과 지장재정 확충 방안 등은 추가 논의 후 8월 중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등 3개 부처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취득세율 인하’ 합동의견을 냈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것은 3개 부처가 합의했지만, 인하 폭과 관련해서는 결정짓지 못했다”며 “인하 폭은 중앙·지방 정부간 기능조정에 따른 재원조달 문제와 함께 논의해서 8월말까지는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소급적용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좀 더 논의해봐야 할 사항”이라면서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거래절벽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9월까지는 (취득세율 인하) 법안이 나올 것이라 보는데, 한 두달 정도”라며 “연말까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에는 김 실장을 비롯해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 도태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좌로부터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도태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표 구간 등은 언제 발표되는 건가. -인하 폭과 관련해서는 안행부와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인하한다는 것은 합의됐지만, 인하 폭과 관련해서는 재원 조달 문제와 함께 논의해서 8월말까지는 발표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재정 확충 방안도 8월까지 확정하겠다는 건가. -같은 차원에서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을 재원 조정문제와 연계해서 함께 결정하겠다. ▲취득세 시한연장 끝났을 때 정부의 공식입장은 감면 연장없다는 것이었는데. -당초 6월말에 취득세 한시적 감면 기한 종료됐을 때 연장 없다고 했던 건 한시적인 의미의 취득세 감면이 더이상 없다고 한 것이다. 이번 발표는 한시적인 의미의 취득세율 인하가 아니다. 인하 폭을 어느 정도, 어떻게 가져갈 지는 좀 더 논의해 봐야 한다.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은 취득세 부담이 있는데, 법 개정 이전에 거래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급적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 -소급 적용 문제는 앞으로 좀 더 논의해봐야 할 사항이다.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면 영구 인하하겠다는 건가. 세율 인하가 법규정에 명시되는 건가. -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논의해 봐야 한다. 한시적이 아니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될 지는 좀 더 논의해서 결정되는 데로 얘기해주겠다. ▲소급적용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거래절벽 장기화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책 있나.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법안을 제출해서 개정해야 하다 보면 늦어도 9월까지는 법안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 시점까지 한 두달 정도다. 연말까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가 면제되는 게 있다. ▲취득세율 인하 기본전체를 세웠다 했는데, 그 시점은 언제쯤인가.-지난 주 화요일 부총리가 경제장관들과 만나 진행한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언론에선 이를 녹실회의라 했는데, 그 회의석상에서 관계부처 장관들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다. ▲현재 지방세법을 보면 지방 별로 50% 감면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취득세 인하에다 지자체 별로 다시 추가 감면 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남겨놓는 건가.-특정 지자체별로 가는 건 아니고, 전체 지방 정부에 대해서 일률적인 인하안을 마련하는 걸로 돼 있다. ▲4.1 주택시장정책 중 마무리되지 않은 대책이 뭔가.-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리모델링 수직 증축 등이다. ▲지방세수 보전 하기 위해 지방 소득세, 지방소비세 올린다는 건데 현 정부에서 증세 없다 공언하지 않았나. -증세는 세율을 높이거나, 과표를 임의적으로 조정하는 식으로 세금 더 걷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인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부가가치세율은 고정시켜놓은 상태에서 재원을 배분하게 된다. 앞으로 논의해 가면서 지방소득세든 지방소비세든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조정부문까지 함께 고려해서 논의하겠다. ▲취득세 내려가면 거래가 늘어간다 하는데 시뮬레이션 해봤는지-거래량 증가 당연히 있을 것이라 보지만 어느 정도일지는 좀더 시뮬레이션 해봐야 할 것 가다. 아직 구체적인 건 없다. ▲오늘 갑자기 발표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지난주 합의된 사안이지만,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더 논의할 필요 있었다. 기재부와 안행부, 국교부 등 3개 부처가 논의한 결과 취득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앞으로 공감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얘기를 국민들에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 관련기사 ◀☞ 정부 취득세 인하 확정..부동산 '거래절벽' 불가피☞ 정부, 취득세율 인하 방침 확정(상보)☞ 정부,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 방침 확정☞ '뜨거운 감자' 취득세 인하..바람직한 해법은☞ 지자체, 취득세율 영구인하 추진에 강력 반발☞ 朴대통령, 국토부·안행부 주택취득세 논쟁 질타
- '레미콘 공급 거절'..동양 등 8개사에 공정위 시정명령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공사가 미지급한 레미콘대금의 대납을 거절한 발주자에게 일방적으로 레미콘 공급을 끊은 대구 동부·경북 경산지역 8개 레미콘제조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레미콘제조사는 동양을 비롯해 케이에스레미콘, 한성레미콘, 대동산업, 쌍용레미콘대경, 한일시멘트, 대왕레미콘, 삼우 등 8개사다. 경북 경산시 압량면 소재 B농업법인이 발주한 돈사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A건설사에게 레미콘을 공급했던 동양은 A건설사 대표가 레미콘대금 일부를 미지급한 상태에서 잠적하자, 발주자에게 미지급 레미콘대금 전액을 대납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발주자인 B농업법인은 연대보증한도 범위 내에서는 레미콘 대금을 변제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변제할 법적 책임이 없음을 이유로 레미콘대금 대납을 거절했다. ▲공동의 거래거절 경위(자료= 공정위)이에 동양은 레미콘 공급을 중단하고, 자신을 대신해 레미콘을 공급할 수 있는 거리에 소재한 7개 레미콘제조사의 영업담당 임·직원들에게 B농업법인의 레미콘 공급 요청을 거절하라고 지시했다. 이들 8개 레미콘제조사가 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95.2%에 이른다. 동양의 협조요청을 받은 7개 레미콘제조사들은 동양에 대한 레미콘대금 미수채권을 해결해야 레미콘공급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B농업법인의 레미콘 공급 요청을 거절했다. 급기야 B농업법인은 원거리에 소재한 경북 청도군지역 레미콘제조사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했다. 이는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해 거래의 개시를 거절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위반이라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레미콘 제조사들이 공사현장의 부실채권(레미콘대금) 정보를 상시적으로 공유하면서 레미콘 공급여부를 결정해 공동으로 레미콘 공급을 거절 또는 지연하는 관행을 시정한 것”이라며 “건설사 등 레미콘 수요자들이 적시·적기에 레미콘을 공급을 받을 수 있고, 레미콘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