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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지부진' 공공기관장 인사..해법은
  • [이데일리 윤종성 안혜신 기자]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장 인사 지연에 따른 업무 공백에 대해 우려감을 높이고 있다.당장 하반기 전반적인 공기업 경영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경고하며, 청와대 등 정부가 더욱 신속하게 인선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제언한다.전문가들은 근원적으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인사검증 문제 해결을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기관장 인사에 대한 매뉴얼을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할 것을 주문한다.◇ “하반기 이미 시작..공공기관 경쟁력 악화 우려”전문가들은 공공기관장의 공백은 곧 해당 공공기관의 부실운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경고한다.홍재근 중소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빠르게 공공기관장을 임명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미 시기를 놓쳤다”면서 “하반기가 되면 국감과 각종 공공기관 평가 등의 준비작업으로 10월이 금방 지나가고, 이후 업무 파악을 하려다 보면 올해가 금방 가게 된다”고 말했다.늦어도 7월이 지나기 전에는 공공기관장 인사를 마무리해야 늦어도 8월부터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다.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졸속인사도 문제지만 정밀인사를 이유로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면서 “직원들의 근무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전문가들은 공공기관장의 인사 지연은 한발 더 나아가 해당 공공기관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오고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한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관장 인사의 지연은 직원들의 근무기강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로선 공적 업무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기관들의 올해 투자 계획이 계속 지연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경영 공백의 장기화로 공공기관의 경쟁력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인사 논란 해마다 되풀이..시스템 근본적인 개선 필요”공공기관장 인사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은 ‘인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낙하산 인사가 만연하다 보니 노조와 대립이 나타나고, 결국 구조조정을 하지 못해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정부나 정치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전문가를 뽑아야 한다. 민간과 전문가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청와대에서 수백 개 기관에 대한 인사를 독점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새롭게 구성된 인사위원회가 학연 지연 등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해당 분야의 진정한 전문가를 뽑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홍 책임연구원도 “민간이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 검증 풀을 구성하고, 인선결과에 대해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모니터링 과정을 거쳐 다음 인사위원회에서는 그 결과를 참고해 부족한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성 교수는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이 공공기관장 인사의 성패를 가른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지나치게 공공기관 인사에 개입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조 교수는 “정부가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 개입하고 있다”면서 “기관장들의 임기 등 자율권을 보장해주고, 이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도움말 주신 분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홍재근 중소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2013.07.21 I 안혜신 기자
다단계 판매원 후원수당..'상위 1%가 싹쓸이'
  • 다단계 판매원 후원수당..'상위 1%가 싹쓸이'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다단계 업체 상위 1% 판매원들이 전체 후원수당의 절반 이상을 쓸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의 연간 1인당 평균 후원수당 지급액은 5000만원이 넘어 나머지 판매원 99%의 평균 지급액의 125배에 달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2년도 다단계판매업체 주요정보 공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위 1%에게 지급된 후원수당 지급액은 총 5924억7400만원으로 전체 후원수당 지급 총액(1조668억원)의 56%에 달했다. 상위 1%에 속하는 다단계 판매원은 총 1만1741명으로 평균 후원수당 지급액은 5406만원이다. 후원수당은 다단계 판매원이 자신이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이나 판매실적에 따라 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돈을 일컫는 말이다. 상위 1%를 벗어나면 후원수당 지급액은 큰 폭으로 떨어졌다. 바로 아랫 단계인 상위1%~6% 미만 판매원들이 지난해 받은 평균 후원수당은 466만원에 불과했으며 ▲상위 6% ~ 30% 미만 54만원 ▲상위 30% 60% 미만 9만6000원 ▲상위 60%~ 100% 2만3000원에 그쳤다. 이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다단계 업체들의 광고와는 달리, 상위 1%를 제외한 대부분의 다단계 판매원들이 거의 수입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후원수당이 상위 1%에 집중되다 보니, 1만 여명에 불과한 1% 판매원이 받아간 후원수당(5924억원)이 나머지 판매원 99%(117만여명)의 후원수당 총액(4744억원)보다 1000억원 이상 많았다. ▲자료= 공정위업체 별로는 한국허벌라이프, 뉴스킨코리아, 애터미, 유니시티코리아, 맬라루카인터내셔널코리아, 시엔커뮤니케이션 등 6개 업체의 후원수당 지급액이 전년대비 늘었다. 한국암웨이, 앤알커뮤니케이션, 하이리빙, 앨트웰 등 4개 업체의 경우 후원수당 지급액이 감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 등록된 판매원수와 후원수당 수령 판매원수 등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후원수당의 상위 판매원 편중 현상은 극심한 상황”이라며 “전업판매원으로 활동하려는 사람들은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업체는 총 94개로, 2011년에 비해 14곳 늘었다. 지난해 다단계시장 총 매출액도 3조2936억원을 기록해 전년대비 13.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한국암웨이, 한국허벌라이프, 뉴스킨코리아, 애터미, 앤알커뮤니케이션 등 빅5의 매출은 2조3101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70.1%를 차지했다. ▲자료= 공정위
2013.07.21 I 윤종성 기자
  • [전문]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공동선언문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1.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현재의 세계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9월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필요한 정책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세계 경제와 G20 프레임워크2. 성장 강화와 고용창출은 우리의 우선순위이며 강건한 고용창출형 경제성장 경로로 되돌리기 위해 결단력 있는 행동을 취하는 데 전념한다. 3. 세계경제는 매우 부진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경기회복은 여전히 취약하고 고르지 않다. 많은 국가의 실업률은 과도하게 높다. 미국과 일본의 경기는 개선되는 조짐이 있고, 유로 지역은 비록 안정 징후가 나타나긴 하지만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많은 신흥국 경제는 예전보다 속도는 줄었지만 지속 성장하고 있다. 우리의 정책이 하방위험을 억제하는데 기여를 했지만 지역 간 성장 전망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위험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최근에는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금융여건이 위축되고 있다.4. 세계 경제를 더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있는 성장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우리는 정책조치들을 강화하고, 종합적인 상트페테르부르크 액션 플랜(St. Petersburg Action Plan)을 개발할 것이다. 우리는 금융시장 분절화 현상의 추가적 완화, 유럽의 단호한 은행연합 진전, 필요한 곳의 경기 부양적 통화정책 지속, 미국과 일본 등의 중기 재정전략 이행, 경제여건과 재정여력에 따라 재정 건전화의 속도와 요소 조절, 글로벌 수요의 리밸런싱, 신흥국의 성장, 안정, 회복력 지원을 위한 조치 시행 등을 통해 단기 정책 우선순위가 고용과 성장의 촉진이라는 점에 합의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중기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 상트페테르부르크 액션 플랜은 반드시 생산성, 노동 참여,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포괄적 구조적 개혁들을 포함해야 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구조개혁 과제들을 검토했고,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이라는 우리의 종합적 목적 달성에 분명히 기여할 수 있는 행동과 우리의 정책공약 간 격차를 해소하는데 동의했다.5. 선진국이 강하고, 지속가능한 회복을 이루면서 동시에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이미 합의한 대로 정상회의시 마련될 신뢰할만하고, 각국의 상황을 고려한 중기 재정전략 개발에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전략들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경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경제성장과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단기적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충분히 유연할 것이다.6. 우리는 구조개혁을 통한 내부적 리밸런싱을 포함해 글로벌 수요의 리밸런싱을 위한 진전을 가속화해나갈 것이다. 이는 흑자국들의 내수확대와 적자국들의 국내저축 확대 및 경쟁력 제고를 요구한다. 우리는 환율이 펀더멘털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다 시장결정적 환율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환율 유연성을 제고하며, 지속적인 환율 괴리현상을 피한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자제할 것이며 경쟁적인 목적을 위해 환율을 타겟팅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저항할 것이며 시장을 지속 개방할 것이다. 7. 통화 정책은 물가안정을 지향하여야 하며 각국 중앙은행의 개별적 목표에 따라 경기회복을 지속 지원해야 한다. 우리는 최근 몇 년 간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포함한 완화된 통화정책이 세계경제를 지원했음을 인식한다. 우리는 완화적 통화정책의 장기화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과 위험을 지속 염두할 것이다. 향후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신중하게 조정될 것이며 시장과 명확히 소통될 것이다. 우리는 과도한 자본변동성과 환율의 무질서한 움직임이 경제?금융안정에 부정적 함의를 지니고 있음을 재확인한다.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과 강한 건전성 조치들은 잠재적 변동성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금융 시장 상황을 주의깊게 모니터링할 것이다. 국제금융체제8. IMF 지배구조 개혁 이행은 IMF의 신뢰성, 정당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이러한 이유로 2010년 IMF 쿼타 및 지배구조 개혁안에 대한 비준이 긴급하게 요구된다. 우리는 새로운 쿼타공식과 15차 일반쿼타검토에 관한 최종 합의안 도출을 위한 논의를 통합한다는 IMF 이사회의 결정을 지지한다. 우리는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하고 깐느 및 로스까보스 정상회의에서 재확인한 것과 같이 2014년 1월까지 전체 IMF 회원국과 함께 쿼타공식에 합의하고 15차 일반쿼타검토를 완료한다는 합의를 유지한다. 우리는 2013년 G20 장관회의 및 IMFC 회의까지 핵심요소(key elements)를 포함한 논의의 지속적인 진전을 확보하는 것에 큰 중요성을 부여한다. 우리는 공식에 따른 쿼타의 배분이 신흥개도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세계경제에서 IMF 회원국들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변화를 더욱 잘 반영할 수 있어야한다는 이전 합의사항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일반쿼타검토 과정에서 IMF 최빈국의 목소리와 대표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9. 국가채무관리 관련 기존 규약의 강화는 보다 건전한 재정 달성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경험에 따라 “국가채무관리 가이드라인” 개정 검토 및 업데이트를 추진하려는 IMF와 세계은행의 의사를 환영한다. 우리는 9월 정상회의시 경과보고서 및 10월 장관회의시까지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초안을 제출할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또한 OECD에 대해 다음 회의시까지 국가보증을 포함한 국가채무의 발행?관리?상환에 대한 OECD 모범사례 업데이트에 관한 중간 보고서 제출을 요청한다.10. 지난 몇 년 동안 일어난 사건들은 모든 국가에 대해 채무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IMF와 세계은행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주목할 것이며, 지속가능한 자금조달과 성장 촉진을 위한 저소득국 대상의 IMF?세계은행의 ‘채무 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 이행에 대한 우리의 지원을 확인한다. HIPC 이니셔티브와 MDRI의 성공적인 이행, 더욱 강력한 정책, 경제전망 개선은 저소득국의 외부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화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저소득국은 이것을 그들의 성장 잠재력 향상에 유용하게 활용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자금조달과 차입이 건전하게 시행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건전한 중기 채무관리 전략의 발전 및 그들의 채무관리 역량 강화에 대한 저소득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것을 IMF와 세계은행에 요청한다. 우리의 관행을 더욱 잘 알리기 위하여 우리는 저소득국에 대한 IMF?세계은행의 ‘채무 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를 고려할 것이다. 우리는 저소득국과 함께 이 분야에 대한 포용적인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11. 지역금융안전망(RFA)은 글로벌 금융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깐느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IMF와 RFA간 협력에 대한 일반원칙을 채택하였다. 우리는 각 RFA의 고유 임무 및 독립성 유지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협력원칙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최근 이 분야의 IMF와 G20의 작업성과를 고려할 때, 우리는 잘 정비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IMF와 RFA 간에 지속적으로 신축적이고 자발적인 대화를 기대한다. 우리는 또한 신축적이고 자발적인 방식으로 정보와 경험의 비공식적 교환을 장려하기 위하여 RFAs간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한다.12. 우리는 글로벌 유동성 상황을 반영하는 지표 개발에 있어 가격과 수량 방식으로 접근하는 IMF와 BIS의 작업을 주목한다. 우리는 IMF에 대해 글로벌 유동성 지표를 IMF 감시(surveillance)활동에 더욱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할 것을 요청한다.13. 우리는 효과적인 지역통화채권시장(LCBMs)이 국내 경제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우리는 LCBM 발전을 위한 기술적?정책적 자문에 대한 국제기구들의 공조 강화 노력이 기술된 ‘LCBM 액션플랜’ 이행보고서 준비를 환영한다. 우리는 액션플랜의 일환으로 IMF, 세계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OECD가 마련한 LCBM에 대한 진단 프레임워크를 환영한다. 우리는 금융안정과 더 나은 자본흐름 관리 에 대한 기여 측면에서 국제기구들의 LCBM 발전에 관한 연례 검토를 기대한다. 우리는 국제기구, 기타 기술 자문단과 정부 당국들이 LCBM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개혁 우선순위를 찾고, 해결해 나갈 것을 권장한다. 14. 우리는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에 대한 13차 기금충당뿐만 아니라 국제개발협회(IDA)의 성공적인 17차 기금충당에 기여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15. 우리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해 인프라, 중소기업을 포함한 장기투자재원조성의 중요성을 재인식한다. 우리는 스터디그룹이 마련한 work plan을 승인하고, 인프라, 중소기업을 포함한 장기투자재원조성의 가용성과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준 국제기구들의 기여를 환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G20 회원국들과 협의하여 OECD가 마련한 “기관투자자들의 장기투자 촉진을 위한 상위원칙”을 환영한다. 또한, 각국의 상위원칙 이행을 위한 접근법을 규명해줄 것을 OECD에게 요청한다. 우리는 향후에 국제기구들이 각국의 장기투자를 원활하게 하고 촉진하는데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금융규제 개혁이 장기투자재원 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FSB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기대한다. 16. 우리는 글로벌 저축을 인프라를 포함한 생산적 투자의 장기 재원조성으로 유인하는 자금 중개 촉진 조치들에 대한 추가적인 작업을 실시할 것이다. 우리는 민간재원과 자본시장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다자개발은행들이 현재 진행중인 작업을 바탕으로 민간자본 레버리지 등을 통해 현재 재원의 활용을 최적화하고 그들의 대출여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 개발을 기대한다. 우리는 세계은행과 지역개발은행들이 특히 신흥·개도국의 인프라 투자 재원을 조성ㆍ촉진하기 위해 각각 진행중인 작업들에 주목한다. 글로벌 인프라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전기·에너지 분야 등 상당한 수요가 필요한 지역, 부문에 집중될 것이다.17. 우리는 장기투자재원을 유인하기 위해 투자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민간자본 동원에 있어 장애요인 규명에 기반해, 우리는 인프라, 중소기업들의 재원조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실시하는 데 전념할 것이다. 나아가 인프라 등 투자 프로젝트의 계획·우선순위 설정·재원조성과 관련된 과정과 투명성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민관협력사업(PPP)의 개선을 위한 접근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BEPS) 및 조세 회피 대응, 자동 정보교환 촉진, 비협조 지역과의 싸움18. 재정의 지속가능성, 성장촉진, 개발도상국의 금융개발을 위한 역량강화 측면에서, 모든 납세자들의 공정한 세금 납부에 높은 우선순위를 둔다. 조세회피, 유해 조세관행, 공격적 조세회피 전략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 디지털 경제의 확대 또한 국제조세 정책에 어려움을 가져다준다. 우리는 G20의 요청에 의한 OECD의 BEPS 대응을 위한 야심차고 포괄적인 액션 플랜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OECD/G20 BEPS 프로젝트의 설립을 환영하고, 모든 관련 국가들이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우리는 액션 플랜에서 제시된 15가지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는 제안과 권고안에 대한 정기적 보고를 기대하고, 국가의 자주권적 패러다임을 고려하여 필요한 개인적, 집합적 행동을 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mobile income에 대한 효과적인 과세가 주요한 도전이라는 점을 인식한다. 이익 발생에 주된 기능이 수행되고 가치가 창출되는 곳에서 이익이 과세되어야 한다. BEPS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는 회원국들이 국내법이 어떻게 BEPS를 초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국제 및 국내의 조세규제가 다국적 기업이 저세율국으로 인위적으로 소득을 이동시킴으로써 전반적 납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허용하거나 독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장해야 한다.19. 우리는 최근 조세 투명성 분야에서 이룬 성과를 환영하며, 다자 및 양자간 자동 정보교환을 위해 진정한 글로벌 모델 마련을 제시한 OECD의 제안을 적극 승인한다. 우리는 자동 정보교환을 새로운 국제기준으로 받아들이기로 약속하며, OECD가 G20 회원국과 함께 추진하려는 자동 정보교환을 위한 새로운 단일 국제기준을 정립 작업을 적극 지지한다. 우리는 OECD에게 2014년까지 동 작업을 완료하기 위한 작업 일정이 포함된 경과 보고서를 다음 회의시까지 제출해주기를 요청한다. 우리는 모든 국가가 이 기준을 도입하겠다는 약속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자동 정보교환이 저소득 국가를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할 것이며, 이들 국가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회원국들이 지체 없이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가입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이 새로운 기준이 국제적으로 실질적, 전면적으로 이행되기를 기대한다. 모든 회원국들이 이 새로운 투명한 여건으로부터 혜택을 얻어야만 하며, 글로벌 포럼(Global Forum on Tax Transparency and Exchange of Information)이 OECD의 조세 및 개발 태스크포스, WBG 등과 협력하여 개발도상국의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요청한다. 우리는 글로벌 포럼이 국제적 자동 정보교환 기준 이행 모니터링 및 검토 체계를 구축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글로벌 포럼의 권고안을 이행하기를 촉구하며, 특히 법체계가 아직 기준에 미치지 못한 14개 지역은 신속히 권고안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글로벌 포럼이 수익적 소유권과 관련하여 FATF의 작업을 활용할 것을 요청하며, 또한 지난 11월에 요청한 바와 같이 정보교환의 효과적 이행에 대한 전반적 등급(overall rating)을 평가하여 2014년 첫 번째 장관회의시까지 보고해줄 것을 기대한다.20. 우리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차단, 그리고 조세 범죄, 부패, 테러, 마약 밀매 등과 같은 기타 범죄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작업에 대한 [약속/지지]를 재확인한다. [특히, 전략적인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차단(AML/CFT)에 미흡한 고위험 지역을 확인하고 모니터링하는 작업을 지지한다.] 우리는 모든 회원국들이 법인 및 법적 거래의 불투명성에 의해 야기되는 위험에 대응하도록 독려하며, 기업의 수익적 소유권 및 신탁 등 과세목적상 관계있는 법적 거래에 대한 파악과 관련하여, [FATF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약속한다.금융 규제21. 4월 장관회의 이후, 추가적인 지역이 바젤 Ⅲ 이행을 위한 최종 규제안을 도입함에 따라 금융체제 안정성 제고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 최종 규제안을 아직 도입하지 않은 국가들은 최대한 조속히 2013년 이내에 도입하기로 약속했다. 우리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의 회원국 규제안과 바젤 Ⅲ의 일관성 평가 작업을 환영하며, 정상회의 전에 바젤 Ⅲ 이행에 대한 최근의 경과보고서를 기대한다. 우리는 위험가중자산의 규제상 일관성에 대한 BCBS의 최근 보고서를 환영하며, 자본비율 규제의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작업을 기대한다. 우리는 BCBS가 바젤 Ⅲ 규제안의 나머지 요소인 레버리지 비율에 대한 작업을 2014년 초까지 마무리 하고, 단기유동성비율(NSFR; net stable funding ratio) 작업을 2014년 말까지 완료하기를 기대한다.22. FSB는 상트 페테르부르그 정상회의에서 ‘대마불사’ 대응 경과와 앞으로의 남은 과제들에 대해 보고할 것이다. 우리는 은행뿐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이 FSB의 ‘효과적인 정리의 주요 요소’의 범위 및 내용과 일치하는 견고한 정리체계와 정리계획을 구축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우리는 FSB, IMF, 세계은행이 ‘효과적인 정리의 주요 요소’를 사용한 파일럿 평가를 기대한다. 우리는 당국이 금융기관을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국경간 이슈를 포함하여 필요한 법적인 조치 등을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FSB와 IMF가 국경 간 정리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작업 추진을 독려한다. 우리는 은행구조개혁이 정리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점을 인지하며, FSB가 IMF와 협력하여 국가별 특수성을 고려한 국경간 일관성 평가 및 국제 금융 안정성에 대한 영향 분석을 요청한다.23. 우리는 IAIS와 FSB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G-SIIs)에 대한 패키지를 완료한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G-SIIs의 최초 선정을 환영한다. G-SIIs에게는 정리계획과 그룹전체 차원의 감독이 적용될 것이다. 우리는 IAIS가 그룹전체 차원에 적용될 단순한 형태의 자본요구 기준을 2014년 G20 정상회의시까지 개발하려는 계획을 환영한다. 이는 G-SIIs의 손실흡수력 제고 기준에 대한 기반이 될 것이다.24. 우리는 장외파생상품 개혁의 이행에 있어서 지속적인 진전이 있음을 인지한다. 향후, 규제기준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작업이 남았음을 인지한다. 우리는 이 개혁의 이행을 위한 나머지 법 및 규제 도입을 조속히 완료할 것을 약속한다. 특히 최근 EU와 미국의 장외파생상품 규제의 국경간 이슈에 대한 합의 발표는 주요하고 건설적인 진일보로, 남아있는 규제 갈등, 불일치, 틈새 및 중복 문제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길을 열었다. 앞으로 추가적인 작업도 필요하다. 우리는 주요 장외상품시장 규제자들에게 9월 정상회의까지 그들이 어떻게 국경간 이슈를 해결했는지에 대해 보고해달라고 요청한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각 감독당국이 그들의 규제와 시행 체계의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 근본적으로 동일한 결과에 기반하여, 차별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각국 규제체제에 당연한 존중을 기반으로, 서로의 규제 적용을 연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25. 우리는 법인식별코드(Legal Entity Identifier) 규제감독위원회(Regulatory Oversight Committe)의 글로벌 법인식별코드 재단의 조속한 설립을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26. 우리는 FSB의 Shadow Banking 시스템에 대한 감독 및 규제 정책 권고안이 정상회의까지 마련될 것을 기대하며, 시기적절한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27. 위에 언급한 사항들은 글로벌 금융체제의 장기적인 건장함에 대한 자신감 회복을 위해 국제사회에 의해 수행된 중요한 진전들이다. 우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금융체제와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것이다.28. 우리는 IASB와 FASB에게 주요 부분에 있어서 단일 회계기준으로의 합치 작업을 2013년말까지 완료해달라는 요청을 반복한다. 우리는 금융시장의 회복력 강화를 위하여 이 분야의 급속한 진전이 매우 중요한 점을 상기한다.29. 우리는 지표금리 및 신용평가사 관련 G20 고위급 세미나의 결과를 인지한다. 우리는 FSB가 상트 페테르부르그 정상회의에 제출 예정인 각 국 및 기준정립기구의 외부신용평가에 대한 의존 축소 이행경과보고서를 기대한다. 우리는 IOSCO의 금융지표에 대한 원칙 마련을 환영하며, FSB의 ‘공공부문운영그룹’(Official Sector Steering Group) 설치를 환영하며, 동 그룹이 지표금리 개혁에 필요한 작업을 조정하고 ‘시장참여자그룹’(Market Participants Group)의 작업을 안내할 것을 환영한다.30. 정책 분석을 위한 선결조건으로써, 우리는 FSB와 IMF G20 data gap initiative에 따른 G20의 정보차이 축소에 대한 지속적인 진전을 환영한다. 우리는 이들 권고안의 이행을 아주 강하게 독려하며, 우리의 2013년 10월 회의에서의 이행경과 보고서를 기대한다.31. 우리는 2014년말까지 완료될 FSB의 대표성 구조 검토 의사를 환영한다.금융 포용, 금융 교육, 소비자 보호32. 우리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이해력에 초점을 맞춘 제4차 GPFI 하위그룹의 설립을 포함하여 금융 포용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Financial Inclusion)이 만든 진전을 환영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이해력 뿐만 아니라 금융서비스 제공의 질과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경로 이슈들까지 포괄할 수 있는 G20 기본 금융 포용 지표의 확장을 환영한다. 우리는 금융소외계층 포용을 위한 연합(Alliance for Financial Inclusion), 빈곤층 지원을 위한 자문그룹(Consultative Group to Assist the Poor),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OECD, 세계은행 등 이행 파트너로부터의 지지를 인지한다. 그리고 이 작업이 St. Petersburg 정상회의 까지 완료되기를 기대한다. 33. 우리는 금융 포용 약속을 한 40개의 신흥 시장과 개발도상국을 치하하고, GPFI가 이들 국가가 약속을 지키는데 지원할 수 있도록 AFI의 Maya Declaration, G20 금융포용 동료학습 프로그램(G20 Peer Learning Program), 세계은행의 금융포용지원 체계(Financial Inclusion Support Framework)과 같은 국제적 플랫폼을 지속해서 지지해주길 요청한다. 우리는 국제기준제정기구(SSBs)가 FATF의 장기적 작업의 일환으로 금융포용을 지지하는 것을 포함해 멘데이트와 일치하도록 금융 포용을 통합하기 위해 만든 진전을 환영한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GPFI의 촉매 역할을 인지하고, 이 작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요청한다.34. 우리는 중소기업금융경진대회(SME Finance challenge)의 이행을 통해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각 국가들이 이룬 진전을 환영하고, SME Finance Compact를 통한 동료학습, AFI 실무그룹 설립을 지지한다. 중소기업 금융 격차가 전 세계적으로 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노력, 특히 GPFI보고서에 제시한 대로 신용 정보, 동산을 담보로 한 금융거래 시스템, 안전한 거래 시스템, 전자 결제 향상, 중소기업 금융 서비스 혁신 촉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를 요청한다.35. 우리는 금융 이해력 측정 및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한 실질적 도구를 환영하고, 또한 OECD/INFE, 세계은행이 만든 금융 포용과 교육 분야에서 여성과 청소년들의 장애물에 대한 경과 보고서를 환영한다. 우리는 금융 교육에 대한 여성과 소녀들의 요구를 해결하고자 하는 OECD/INFE의 정책 지도를 지지하고, 정상회의까지 G20 러시아 의장국과 OECD의 금융 교육 국가전략 발표를 기대한다. 우리는 또한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G20 고위급 원칙의 이행을 지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의 초석으로써 금융 소비자 보호에 대한 G20/OECD 태스크포스가 수행한 작업을 지지하고, 2014년 기타 원칙에 대한 G20/OECD 보고서를 기대한다. 에너지, 원자재 시장, 기후 재원36. 우리는 상품시장의 투명성과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우리의 결정을 재확인한다. 이는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고, 과도한 가격변동성을 예방할 것이다. 우리는 상트 페테르부르크 정상회의에 상품시장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G20의 기여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JODI-Oil의 적시성, 완결성, 신뢰성 제고 작업을 수행할 것이며, JODI 데이터가 보다 많은 사용자에게 빠르게 이용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IEF의 보고서를 10월 장관회의까지 기대한다. 우리는 JODI-Gas 데이터베이스의 발전을 환영하며, 최대한 빨리 공식운영을 시작하길 기대한다. 우리는 IEA?IEF?OPEC의 가스?석탄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권고사항을 지지한다. 우리는 파생상품시장의 규제?감독에 관한 IOSCO 원칙이 적절히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다. 우리는 IOSCO가 PRA 원칙 이행보고서를 다음 회의까지 제출할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가격발견 기능에 있어 PRA가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안할 때, IEA?IEF?OPEC 사이의 협력을 통해 마련된 IOSCO의 계획을 환영한다. 이 계획은 PRA 원칙을 IOSCO가 채택한 벤치마크의 거버넌스?투명성 국제기준에 맞춰 수정할 필요성과 IOSCO?IEA?IEF?OPEC의 감독방안을 담을 것이다. 우리는 낭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의 개혁에 대한 자발적 상호평가 시작을 환영하며, 광범위한 참여를 독려한다.37. 우리는 투자 촉진에 있어 여러 정책 수단 중 규제가 갖는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며, 규제는 국가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우리는 6월 3일 카잔에서 개최된 G20 아웃리치 에너지 규제당국 라운드테이블 회의에서 합의된, 건전한 규제 및 에너지 인프라 투자 촉진에 관한 에너지 규제당국 선언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38. 우리는 기후변화재원과 효과적 재원조성 방안에 관하여, 우리가 UNFCCC의 목적?원칙?규정을 고려하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우리는 지난 6월 파리에서 회원국 사이에 공유된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상트 페테르부르크 정상회의에 위 토론에서 도출된 핵심 메시지를 보고하고, 내년 업무수행방향을 제안할 것이다.
2013.07.20 I 윤종성 기자
  • 韓-日, 초국경적 기업결합에 공동 대응키로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0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초국경적 기업결합 등 국제적 반경쟁행위에 대해 공조하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한-일 경쟁정책협의회는 지난 1990년부터 시작해 매년 서로를 방문하는 형식으로 개최되며 이번이 20번째이다. 이날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노대래 위원장 등 7명이 참석했으며, 일본 측에서는 스기모토 카즈유키(衫本 和行) 위원장 등 4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한일 경쟁당국은 ▲최근 두 나라의 주요 경쟁정책 동향 ▲거래상지위남용 규제현황 ▲양국간 국제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한일 양국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초국경적 기업결합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통보·협력·조율 조항 등을 포함한 양 경쟁당국간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또, 이날 우리 측은 대기업집단의 폐해 시정,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카르텔 근절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일본 측은 경쟁법의 엄정한 집행, 경쟁당국간 국제협력 강화 등 중점추진사안을 소개했다. 공정위는 “초국경적 기업결합에 대해 한일 경쟁당국이 공동으로 대응할 경우 그간 미국과 EU 중심의 경쟁법 집행 흐름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한중일 FTA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개최된 제20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는 FTA 등 공동의 관심사항에 대해 보조를 같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3.07.19 I 윤종성 기자
  •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표시·광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령안을 보면 한국소비자원과의 합동조사반 구성에 대한 구체적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등을 참작해 최대 50%까지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과태료 감경 사유는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장애인, 미성년자 등)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등이다. 아울러 현행 시행령에서 경고조치를 하도록 명기돼 있는 경미한 위반의 경우에도 앞으로는 법률의 위임 취지에 맞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공정위 측은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참여로 향후 표시·광고법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과태료의 산정 및 부과체계의 정비로 법집행의 형평성 및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표시·광고법 시행일(공포후 3개월)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
2013.07.18 I 윤종성 기자
  • 영어캠프 계약 해지하면 환불 안된다더니…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앞으로는 영어캠프에 등록한 학생이 캠프 시작 전 계약을 해지해도 교육비 전액을 환불받게 된다. 또, 캠프 시작 후 계약을 해지한다 해도 수업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소재 15개 국내영어캠프 사업자의 이용약관 상 계약해제·해지 시 수강료 환불하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지자체·대학 등이 운영하는 영어캠프는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로. 관련 법령의 환불규정에 따라 캠프시작전 계약 해제시에는 전액 환불해주고, 캠프시작 후에는 경과된 수업일수에 따라 일정금액의 위약금을 공제후 교육비를 환불해줘야 한다.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이 아닌 영어캠프의 경우에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국내어학연수)에 따라 캠프시작 전에는 계약해제 시점에 따라 일정수준의 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들은 캠프시작 전 계약해제시 교육비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금액을 공제후 환불해주는 내용의 약관조항을 운용해 왔다. 캠프 개시 1~2개월 전에 영어강사를 채용하고, 시설 계약 및 식자재 구입 등의 비용 지출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과도한 위약금 부과는 불공정약관이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또, 일부 영어캠프의 경우 이용 기간중 사고발생이나 물품 도난·분실에 대해 책임을 면책하는 내용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운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은 삭제하고,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물품분실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게자는 “소비자가 계약해제·해지시 환불이 거부되거나 과도한 위약금 부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사고·물품 분실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등 소비자 권리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정 조치를 받은 사업자는 경기영어마을양평캠프, 대구미문화원, 선문대학교, 성남영어마을, 안산대학교안산화정영어마을, 옥스포드교육, 우석대학교, 인천영어마을, 경기영어마을. 부산글로벌빌리지, 와이비엠에듀케이션,노원영어마을월계캠프, 정상제이엘에스(강동영어체험센터), 충남대학교 국제교류본부 국제언어교육센터, 순천향대학교, 한동대학교 체험캠프 등 15곳이다.
2013.07.18 I 윤종성 기자
'직장맘→전업주부'..30대 중반이 '깔딱고개'
  • '직장맘→전업주부'..30대 중반이 '깔딱고개'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두 아이의 엄마인 박윤희(가명·36)씨는 최근 회사에 사직서를 던졌다. 명목 상으로는 지방 근무 발령을 받은 남편을 따라간다는 이유였지만, 그 보다는 네살 된 딸 아이와 이제 갓 돌을 넘긴 아들을 키우기 위한 양육 목적이 컸다. 직장 내 어린이집이 없는 데다, 150만원 이상을 준다 해도 아이를 돌봐줄 아주머니를 구하기 힘든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한 것이다. 박 씨는 “아이를 맡길 데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외벌이로 조금 빠듯하게 살더라도 전업 주부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아이를 어느 정도 키워놓으면 마흔 살이 넘을 텐데, 재취업을 할 수 있을 지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 30대 중후반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직장 생활 10년차 이상의 고급인력들이 육아라는 고비를 넘지 못하고, 집에 눌러 앉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고용률 70%’ 달성 여부는 ‘깔딱고개’에 다다른 30대 중후반 여성들이 키를 쥐고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5~39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5.5%에 그쳐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006년 60%에 육박했던 비율이 ▲2007년 58.6% ▲2008년 58.5% ▲2009년 56.3% ▲2010년 55.9% ▲2011년 55.6% ▲2012년 55.5% 등 지속적으로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반면 30~34세 연령대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9년 51.9%를 기록한 후 매년 소폭의 상승세를 보여 지난해에는 56.4%까지 높아졌다. 35~39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30~34세 여성보다 낮아진 건 통계작성 이래 처음이다. 이런 현상은 여성들의 결혼이 늦춰지면서 30대 중후반의 ‘아이 엄마’들이 육아 문제를 이유로 퇴직하기 때문이다. 여성들의 월평균임금(195만8000원)이 남성(287만8000원)의 68.0% 수준에 그치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직장 경력 10년차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는 30대 중후반 여성의 퇴직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특히 30대 중반 이후 여성들의 경우 아이를 키우고 나면 40대에 접어들어 재취업이 녹록지 않다. 30대 중후반 여성들이 이른바 ‘경력단절 여성’의 중심에 있다는 얘기다. 최근 정부가 직장어린이집 인센티브 확대와 자동 육아휴직 제도 도입 등의 여성 취업 확대 방안을 내놓았지만, 30대 중후반 ‘직장 맘’들에게 탄력·유연근무제를 우선 적용하는 등의 추가 대책이 나와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은실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한국여성학회 회장)는 “최근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었다지만, 30대 중후반 여성들은 결혼 후 육아문제와 사회적 편견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면서 “단순히 숫자놀음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를 논할 게 아니라, 여성이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여성들의 인력관리를 위해 고용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강우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점차 일할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30대 중후반 여성인력의 관리와 재취업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기업들에게 시간제 근로 확대 등을 강요할 게 아니라, 여성 고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민간기업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며 고 강조했다.▲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기획재정부, 통계청▶ 관련기사 ◀☞ [여성정책 유명무실]눈치보이고 시간따지고..엄마 사표낼까?☞ [여성정책 유명무실]'워킹맘 지원책' 법 따로 현실 따로☞ [여성정책 유명무실]정책 과제는☞ 朴대통령 "직장여성, 경력단절 겪지않도록 할 것"☞ 국내외 전문가들 "고용률 70% 달성, 여성 고용 집중해야"
2013.07.18 I 윤종성 기자
하모니號 타고 '블랙잭· 바카라' 한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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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적선사가 운영하는 크루즈선에도 ‘선상 카지노’를 도입한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도박에 부정적인 국민 정서를 감안할 때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관광진흥 확대회의에서 선상 카지노 도입 추진 내용을 담은 ‘크루즈산업 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해수부가 발표한 대책을 보면 국내 크루즈 시장은 동북아 시장이 커지면서 최근 5년간 관광객 수는 7배 이상 증가하는 등 급성장하고 있지만, 크루즈선을 운영하는 국적 선사의 성장은 더딘 상태다. 외국 선사가 운영하는 크루즈선의 경우 선상 카지노 허용으로 수익이 나는 반면, 국적 선사의 경우 카지노가 허용되지 않아 수익 창출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게 해수부 진단이다. 실제로 국내 최초의 국적 크루즈선인 ‘하모니호’가 실적 악화를 이유로 올초 영업을 중단한 바 있다. 이에 해수부가 국내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해법이 ‘선상 카지노 도입’이다. 국적 선사의 크루즈선 운영을 늘리기 위해선 그들의 ‘돈 벌이 수단’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뜻이다. 해수부는 선사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해 적정 규모 이상의 크루즈선에 대해선 모두 선상 카지노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준다는 방침이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정책과장은 “총 톤수 규모, 재정 상태 등을 면밀히 살펴 보고 카지노 허가를 내준다는 방침”이라면서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선상 카지노의 경우 내국인 출입을 금지시키는 등의 ‘안전장치’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내국인의 선상 카지노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일본의 제도를 벤치마킹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박 등 사행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정서를 고려했을 때 선상 카지노 도입은 거센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바다 위에 떠 있는 크루즈선 내부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을 막는다는 게 현실성이 있겠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김 과장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내국인 출입 방지책 등이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관광산업과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해선 선상 카지노 도입이 선결 과제라는 데 정부가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국민정서를 고려해 홍콩이나 마카오, 싱가포르 등과는 달리,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대책에는 2015년까지 10만톤급 이상 전용부두 4선석을 건설하고, 터미널 인근에 숙박·레저·쇼핑·관광 등 복합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시설 구축하는 등의 크루즈산업 활성화 방안이 담겼다. 현대중공업(009540)과 삼성중공업(010140), 대우조선해양(042660) 등 조선 3개사가 국내 조선소에서 크루즈선을 건조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R&D 지원을 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크루즈산업 육성 지원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15년 100만명 ▲2020년 200만명 이상의 크루즈 관광객이 방문해 5조원 이상의 경제효과 창출과 3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진숙 해수부 장관은 “크루즈산업은 해운·조선·항공·관광 등 연관산업이 집적된 대표적 융복합 산업”이라며 “크루즈산업 발전을 위해 내부 역량 강화와 함께 국적선사 육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국내크루즈시장전망(자료= 해수부)▶ 관련기사 ◀☞"선박도 스마트 시대"..현대重 선박시스템 개발 '순항'☞현대重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19년 연속 무쟁의 타결 눈앞☞건설·조선·해운 등 3대 취약업종 '희비' 갈린다
2013.07.17 I 윤종성 기자
'상습범' 신촌푸드..공정위, 검찰에 고발
  • '상습범' 신촌푸드..공정위, 검찰에 고발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모집시 계약체결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예상매출액 등을 허위ㆍ과장 광고한 신촌푸드(본가 신촌설렁탕 운영 가맹본부)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촌푸드는 지난 2010년 10월 동탄 신도시에 입점할 가맹점 모집시 객관적 근거 없는 산출근거에 기초한 허위·과장된 월 평균 예상매출액(6630만원) 및 순이익(2019만원) 정보를 제공했다. 이때 제공한 예상매출액 및 순이익은 가맹점 운영초기에 달성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내방고객 수(215㎡ 매장 110석, 1.5회전 가정)에 기초한 것이었다.예상매출액의 산출 모델이 됐던 유사 가맹점 2개는 당시 신촌설렁탕 가맹점 40개 중 가장 매출이 높은 가맹점이었으며, 동탄 지역 점포예정지와 유사상권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었다. 실제로 동탄지역에서 가맹점을 운영한 결과 월평균 매출액은 2348만원이었으며, 월 평균 순이익은 49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해당 가맹점은 2년 후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또, 신촌푸드는 동탄 신도시 가맹점 모집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금을 수령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다음날 제공했다. 이는 14일전에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다. 특히 신촌푸드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정보공개서 미제공행위 및 가맹금 미반환 등으로 2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공정위 관게자는 “신촌푸드의 과거 가맹사업법 위반 전력이 다수인 점, 가맹점 창업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예상매출액 관련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며 “향후 가맹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 공정위
2013.07.17 I 윤종성 기자
하모니號 타고 '블랙잭· 바카라' 한다
  • 하모니號 타고 '블랙잭· 바카라' 한다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적선사가 운영하는 크루즈선에도 ‘선상 카지노’를 도입한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도박에 부정적인 국민 정서를 감안할 때 커다란 논란이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관광진흥 확대회의에서 선상 카지노 도입 추진 내용을 담은 ‘크루즈산업 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을 보면 국내 크루즈 시장은 동북아 시장이 커지면서 최근 5년간 관광객 수는 7배 이상 증가하는 등 급성장하고 있지만, 카지노 등 수익 창출 수단이 없어 국내 크루즈선 선사의 성장이 더디다. 국내 최초의 국적 크루즈선인 ‘하모니호’가 실적 악화를 이유로 올초 영업을 중단한 것도 따지고 보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게 해수부 판단이다. 이에 해수부가 내놓은 해법은 ‘선상 카지노 도입’이다. 국적 선사를 육성하기 위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돈 벌이 수단’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선사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해 적정 규모 이상의 크루즈선에 대해선 선상 카지노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정책과장은 “총 톤수 규모, 재정 상태 등을 면밀히 살펴 보고 카지노 허가를 내준다는 방침”이라면서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선상 카지노의 경우 내국인 출입을 금지시키는 등의 ‘안전장치’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내국인의 선상 카지노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일본을 벤치마킹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박 등 사행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정서를 고려했을 때 선상 카지노 도입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바다 위를 운항하는 크루즈선 내부에서 내국인 출입을 막는다는 게 현실성이 결여된 발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 과장은 “관광산업과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해선 선상 카지노 도입이 선행돼야 한다는 데 정부가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다만 국민정서를 고려해 홍콩이나 마카오, 싱가포르 등과는 다르게 접근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대책에는 2015년까지 10만톤급 이상 전용부두 4선석을 건설하고, 터미널 인근에 숙박·레저·쇼핑·관광 등 복합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시설 구축하는 등의 크루즈산업 활성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15년 100만명 ▲2020년 200만명 이상의 크루즈 관광객이 방문해 5조원 이상의 경제효과 창출과 3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진숙 해수부 장관은 “크루즈산업은 해운·조선·항공·관광 등 연관산업이 집적된 대표적 융복합 산업”이라며 “크루즈산업 발전을 위해 내부 역량 강화와 함께 국적선사 육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크루즈산업활성화 기대효과(자료= 해수부)
2013.07.17 I 윤종성 기자
“제주도 재정자립도 25%..전국평균의 절반”-KDI
  • “제주도 재정자립도 25%..전국평균의 절반”-KDI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제주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며 각종 재정특례 조치를 했음에도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KDI(한국개발연구원)이 발간한 ‘제주특별자치도·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경제적 성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24.9%에 그쳤다. 국세의 세목 이양, 자치도세 신설, 세율 조정·지방채 발행 특례 등 각종 재정특례를 제주도에 적용했지만, 재정자립도는 2006년에 비해 오히려 5%포인트 낮아졌다.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치(51.9%)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제주도의 예산규모는 2007년 2조3120억원에서 2011년 2조8530억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세수가 늘어나지 않아 재정의 상당부분은 지방교부세(2011년 기준 8600억원)로 보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관광산업과 교육산업 등이 제주도에서 활성화됐지만, 이는 일괄적 재정보조사업보다는 지역특성을 감안한 지자체 주도의 규제완화 정책의 효과라고 주장했다. 중국인 비자 면제, 내국인 면세점 허용, 국제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제 개선 등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이 제주도 지역 발전에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를 근거로 중앙정부 주도의 일괄적 재정보조사업보다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규제 완화 정책이, 일률적 입지지원제도보다는 지자체 맞춤형 지원전략 수립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주변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앵커(Anchor)’ 기업을 사전에 유치해 투자지역을 개발하는 ‘개별형 투자지역개발’ 방식이 투자지역 개발 후 기업을 유치하는 ‘단지형 투자지역개발’ 방식보다 효과적이라고도 덧붙였다.▲자료= KDI
2013.07.16 I 윤종성 기자
현오석 "하반기 경제전망, 그런대로 견지할 만 해"
  • 현오석 "하반기 경제전망, 그런대로 견지할 만 해"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하반기 경제 전망과 관련해 “그런대로 견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하반기 경제운영계획 발표 이후 시장에서 느끼는 회복속도가 더딜 지 모르지만, 크게 변화할 만한 것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정부는 지난달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금리 인하 효과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2.7%로 높여 잡은 바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이른바 ‘상저하고(상반기 부진 하반기 회복)’ 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치였다. 현 부총리는 하반기 우리 경제가 소비와 투자, 수출 등 각 부문별로 상하방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소비의 경우 고용과 실질임금이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며, 삼성전자(005930)의 갤럭시 신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지되는 등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는 반면, 파업과 성수기 제품들의 판매 감소 가능성 등 하방 리스크도 존재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수출 역시 반도체와 조선 등에서 호조를 띨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 중국 수출은 낙관하기 힘들다. 투자는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 발표와 경제민주화 법안 통과 등으로 상반기에 비해 많이 안정됐지만,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정도면 해볼만 하다는 게 현 부총리 생각이다. 현 부총리는 상반기 10조원의 세수 펑크가 난 것에 대해선 “지난해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줄어든 영향이 컸지만, 하반기에는 부족한 세수를 보존하는 형식으로 세수 감소 폭이 축소될 것”이라며 “세수에 대한 특단의 조치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과거에도 세수 부족 시 경상비 지출 조정 등을 통해 만회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공약과 관련해서는 “지방 공약은 수요를 반영해서 나온 것이고, 하나의 약속”이라며 “타당성 측면에서만 볼 게 아니라,지역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해결책이 없는 지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컨트롤타워 부재라는 지적에 대해선 “때로는 감독이 나와서 메가폰을 잡고 설칠 때도 있어야 하지만, 설친다고 될 일이 아닌 것도 있다”며 “계속 장막 뒤에 있는 게 좋은 건지 여러가지로 판단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좋은 작품을 만들고 성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3월에 세워놓은 스케쥴대로 가고 있다 생각한다”며 “주택정책, 고용률 70% 정책, 서비스산업대책 등 큰 정책적인 방향에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
2013.07.16 I 윤종성 기자
  • 1조2천억 퍼부어 고등어값 130원 내려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1조2000억원 이상을 쏟아붓는 수산물 유통종합대책의 가격인하 효과는 대중 어종인 고등어를 기준으로 130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파악된다. 그마저도 3~4년 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가격인하의 핵심인 산지거점유통센터(FPC)가 1년에 한 두개씩 띄엄띄엄 세워지는 탓이다.해양수산부 관계자는 16일 “수산물의 경우 가격에서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52% 가량 된다”며 “유통단계를 6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하면 이중 10% 가량의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예컨대, 대형마트나 전통시장 등지에서 2500원 가량에 팔리는 고등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00원이다. 정부가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절감하려는 유통비용은 이중 10%에 해당하는 130원 가량이다. 결국 소비자는 2370원 수준에서 고등어 한 마리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같은 셈법으로 시중에서 2000원에 팔리는 오징어 한마리의 가격은 약 100원 떨어지고, 6000원 짜리 갈치 한 마리는 약 310원 가격이 인하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를 위해 정부는 1조2000억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1조2000억~ 1조4000억원 가량의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정부는 대중 어종의 가격을 100원 이상 떨군 뒤, 가격변동률 7.5% 안팎에서 수산물 물가 관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고등어 1마리당 가격은 2190~2550원 사이에서 움직이게 된다.하지만 정부가 말하는 ‘고등어값 130원 인하’ 효과가 당장 나타나기는 힘들 전망이다. 정작 유통단계를 줄여 줄 ‘산지거점유통센터(FPC)’가 거의 없는 탓이다. 기존 위판장(경매)과 산지중도매인 유통단계를 묶은 FPC는 이번 유통대책의 핵심이지만,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올해 한 곳의 FPC를 늘려, 기존 시범 운영 중인 제주· 속초 등과 함께 올해 총 3곳만을 운영할 계획이다.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FPC를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어느 곳에 몇 개를 세울 지 세부안은 아직 확정짓지 못했다. 정부는 3~4년 안에는 조금씩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산물 가격을 당장 낮추기는 어려운 일”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는 가격 인하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1조2000억원의 재원이 유통단계 축소에 모두 투입되는 게 아니다”라며 “이번 대책에서 가격 인하 못지 않게 중요하게 여긴 부문이 수산물의 위생 개선 분야이며, 물류센터의 냉장·냉동시설 구축 등에도 많은 재원이 투입된다”고 덧붙였다.
2013.07.16 I 윤종성 기자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통과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협약평가 우수업체들에 대한 벌점 경감 폭이 확대된다. 또, 레미콘 제조위탁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지역은 기존 8개 광영자치단체에서 12곳으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이번 주 내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벌점 경감 항목의 정비로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벌점 경감 폭이 대폭 확대됐다. 대신 교육이수의 경우 상대적으로 노력이 적게 든다는 점을 감안해 경감 폭을 축소했다. 공정거래협약 체결ㆍ이행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려 동반성장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의도다. 레미콘 제조위탁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지역도 늘어났다. 광주,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기존 8개 광역자치단체에 대전, 대구, 충남, 세종 등이 새롭게 추가된 것. 공정위 측은 “해당 지역 중소레미콘업자들의 거래상 지위가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한정했던 하도급계약 추정* 관련 통지ㆍ회신의 방법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한 전자문서로 확대했다. 전자문서로 계약체결ㆍ발주 등이 이뤄지는 거래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감액ㆍ기술자료 요구에 대해 해당 서면의 사본을 보존하도록 하고,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지급 관련 서류 및 조합의 납품단가 조정신청 관련 서류를 새롭게 보존의무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서면보존의무 범위도 손질했다.
2013.07.16 I 윤종성 기자
  • 공정위, 남양유업 전·현직 CEO 추가로 검찰 고발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주에 대한 막말과 밀어내기(구입강제)로 물의를 빚은 남양유업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를 추가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주 검찰의 고발 요청건에 대한 소위원회를 열고 김웅 대표 등 남양유업 임직원 6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대리점에 제품 구입을 강제하고, 대형유통업체 파견사원 임금을 전가한 남양유업에 대해 총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법인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개별 수사를 진행한 검찰이 남양유업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전현직 대표이사 등이 개입했다는 증거를 잡아 공정위 측에 추가로 개인 고발 요청을 해왔고, 이에 공정위는 다시 소위원회를 열어 김웅 대표이사 등을 추가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추가로 고발 조치를 당한 임원은 김 대표를 비롯해 박건호 전 남양유업 대표, 전·현직 영업총괄본부장, 서부지점장, 서부지점 영업사원(파트장) 등 총 6명이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검찰 고발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당초 검찰에서 보내온 고발 요청 대상자에 홍 회장의 이름은 없었다”며 “공정위는 검찰에서 고발요청을 해 온 6명을 전원 고발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3.07.15 I 윤종성 기자
'셀프 수수료' 챙긴 BBQ..공정위 시정명령
  • '셀프 수수료' 챙긴 BBQ..공정위 시정명령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너시스비비큐(BBQ)가 자신이 발행한 상품권을 정산하면서 수수료 10%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제너시스비비큐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자신이 무상으로 공급한 상품권 공급금액 등을 상품권 발행비용에 포함해 산출하고, 1만 원권 상품권 1매당 1000원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또, 상품권 수령을 거부한 가맹점사업자에게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등 상품권 수령을 강요했다. ▲BBQ CF 중 한 장면공정위는 제너시스비비큐의 이 같은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고 보고,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금지명령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관련 업무담당자 및 책임 임원에 대한 교육이수 명령과 법 위반 사실의 가맹점사업자 통지명령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포인트, 상품권 등 현금 이외의 결제수단사용과 관련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나 정당한 근거 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 조치를 내린 것”이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3.07.15 I 윤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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