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주요기관 행사일정(24~28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다음은 이번 주(24~28일) 주요 기관 행사일정이다.◇24일(월)▲기획재정부09:00 글로벌산업경제포럼 축사(1차관, 소공동 롯데호텔)10:00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장관·1차관, 국회)▲산업통상자원부09:00 한-사우디 원자력라운드 테이블(장관, 롯데호텔)10:30 FTA콜센터 개소식 및 기업간담회(장관, 무역센터)11:00 포스코 新윤리경영 선포식 축사(1차관, 포스코센터)14:00 자가발전 활성화 토론회(2차관, 의원회관)15:00 동북아 오일허브 여수 준공식(장관, 여수)16:00 대중소 에너지동행 협약식(2차관, 교육문화회관)▲금융위·금감원08:00 간부회의(위원장·부위원장)09:00 주례임원회의(금감원장, 11층 제1회의실)10:00 정무위 법안소위(부위원장, 국회)16:00 증선위(부위원장)◇25일(화)▲기획재정부07:30 경제5단체장 조찬(장관, 뱅커스클럽)10:00 국무회의(장관, BH)10:00 조세소위(2차관, 국회)11:00 2013 대한민국 공공컨퍼런스 강연 (2차관, 킨텍스)▲산업통상자원부07:00 21세기 포럼 강연(2차관, 팔래스호텔)10:00 국무회의(장관, BH)10:00 오영식 의원 주최 조선산업 정책 토론회축사(1차관, 의원회관)10:30 산업부-UNECA MOU 체결식(2차관, 롯데호텔)11:00 LED엑스포 개막식 (1차관, 킨텍스)14:00 국회 본회의(장관, 국회)14:00 아부다비 행정청 차관보 면담(2차관, 한전 집무실)16:00 산업위 법안소위(2차관, 국회)▲금융위·금감원07:30 신용카드사 CEO 간담회(금감원장, 콘래드호텔)10:00 국무회의(위원장, BH)10:00 정무위 전체회의(부위원장, 국회)▲공정거래위원회10:00 정무위 전체회의(위원장, 국회)14:00 본회의 (위원장, 국회)◇26일(수) ▲기획재정부15:00 주한 러시아 대사 면담(장관, 예금보험공사)▲산업통상자원부10:00 법사위 전체회의(장관, 국회)10:30 코스닥 대상 시상식(1차관, 한국거래소)14:00 글로벌표준정책포럼 축사(1차관, 팔레스호텔)15:00 에너지절약 현장방문(2차관, 평택)▲금융위·금감원09:00 공적자금관리위원회(위원장, 대회의실)▲공정거래위원회10:00 법사위 전체회의 (위원장, 국회)◇27일(목)▲기획재정부08:00 대외경제장관회의 (장관, 서울청사)09:30 시도경제협의회 (1차관, 세종청사)14:00 국회 본회의(장관, 국회)16:00 주한 아세안 대사 면담(장관, 예금보험공사)▲산업통상자원부07:30 프랜차이즈 CEO 포럼 조찬강연(1차관, 조선호텔)08:00 대외경제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금융위·금감원07:30 21세기 금융비전포럼(위원장, 플라자호텔)▲공정거래위원회14:00 본회의(위원장, 국회)◇28일(금)▲기획재정부09:00 국가정책조정회의 (장관, 서울청사)14:30 물가관계차관회의 (1차관, 서울청사)16: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금융위·금감원10:00 법사위 법안소위(부위원장, 국회)16:00 차관회의(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공정거래위원회07:30 국회경제정책포럼 초청 강연(위원장, 국회)
- 공정위, 산후조리원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도 계약 해지 시 환불해주지 않거나 과도하게 위약금을 부과한 산후조리원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시정조치를 받은 산후조리원은 인천 소재의 서울산후조리원을 비롯해 새봄산후조리원(인천) 봄빛병원산후조리원 1·2관(경기). 곽생로산부인과부설산후조리원(경기), 자모여성병원산후조리원(부산), 엘리움산후조리원(부산), 미즈한방산후조리원(대전) 등 총 14곳이다. 이들 산후조리원은 ▲계약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 ▲대체병실 이용시 정산하지 않는 조항 ▲사고 발생시 사업자 면책 조항 등의 불공정약관을 운용해왔다. 이 같은 산후조리원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실제로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상담건수는 2010년 501건에서 2011년 660건, 2012년 867건 등으로 매년 30%이상 급증하는 추세다. 이중 계약해제 요구 거부에 대한 상담 건수가 55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고 발생시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121건이나 됐다. 이번에 불공정한 약관 시정조치를 받은 위반사업자들은 즉시 자진 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앞으로 입소예정일 31일 이전에 계약 해지시 계약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고, 30일 이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소 후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잔여기간 또는 이용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또, 입원실의 부족으로 대체병실을 사용해 차액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그 차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질병·안전사고 발생시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후조리업자의 상당수가 중소규모의 개인사업자로, 특별한 법위반 인식 없이 관행적으로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번 시정조치로 소비자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산후조리업계 관계기관, 사업자·소비자 단체 등과 협의 후 올해 안에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을 제정할 계획이다.
- 윤리경영에 초점..낙제점 받은 공공기관 '수두룩'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부채 급증과 방만 경영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공기업·공공기관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18일 발표된 ‘201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낙제점인 D등급과 E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18명이다. 지난해에 비해 10명나 늘었다. 기관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공공기관 수도 16곳이나 된다.최종원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서울대 교수)은 이날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을 평가에 엄중 반영했다”며 “무엇보다 기관 운영의 투명성, 책임·윤리 경영 성과 등에 초점을 맞춰 경영평가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김현태 사장·박윤원 원장 자진사퇴 수순 밟을 듯기획재정부는 이번 평가에서 꼴찌인 E등급을 받은 김현태 대한석탄공사 사장과 박윤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을 해임토록 청와대에 건의했다.이들은 해임 통보 전에 자진사퇴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E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단 2명에 그쳤지만, 평균을 밑도는 D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무려 16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0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윤리경영 측면에서 기관장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부품 품질검사서 위조 등 납품 비리 및 직원의 뇌물수수가 적발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김균섭 사장,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관련 채용 비리가 적발된 천창필 우체국 물류지원단 이사장 등이 대표적이다.반면, 인천항만공사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남동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15명의 공공기관장은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자원외교 ‘된서리’..석유公·광물公 ‘꼴찌’기관들이 받아든 ‘성적표’ 역시 초라하다. 이번 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기관은 대한석탄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7곳이다. 지난해 1곳에서 무려 6곳이나 늘어났다.최 단장은 “영업실적 부진, 수익성 악화 등에 따라 일부 기관의 점수가 낮았다”며 “일부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 투자사업 실적이 부진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실제로 광물자원공사와 석유공사 등은 이명박정부 때 ‘자원외교’ 바람을 타고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주력했으나, 성과는 미미했다.E등급이 부쩍 늘면서 상대적으로 D등급을 받은 기관은 지난해 13개에서 올해는 9개 기관으로 줄엇다. D등급을 받은 주요기관으로는 한국거래소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수원 등이 꼽힌다. 한수원은 기관장 평가와 기관 평가에서 모두 D등급을 받았다.한편,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선박안전기술공단, 수산자원관리공단,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등 6개 기관은 2개 등급 이상 상승했다. 이석준 기재부 차관은 “경영실적 부진 기관에 대해 실시한 체계적인 경영컨설팅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 공공기관장 18명 낙제점..'해임· 경고 조치'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경영실적이 매우 저조한 공공기관장 18명이 해임 건의 또는 경고 조치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8일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관장 평가에서 꼴찌인 E등급을 받은 대한석탄공사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기관장을 해임하도록 청와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또, 한국수력원자력과 여수광양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소상공인진흥원, 에너지관리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임원진흥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투자공사 등 16명의 기관장은 경고조치했다.6개월 이상 근무한 기관장 96명에 대한 평가에서 S등급은 없었다. 이어 A등급 15명, B등급 33명, C등급 30명, D등급 16명, E등급 2명이다. 특히 D등급 이하 기관장이 지난해 8명에서 올해는 18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기재부는 “투명·윤리경영과 관련해 납품·채용비리 등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을 엄격하게 평가했다”며 “기관의 현안과제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사업 추진에 잇어서 기관장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사례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11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기관평가’에서는 대한석탄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7개 기관이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낙제 수준인 D· E등급을 받은 기관은 총 16곳으로, 지난해(14곳)에 비해 2개가 더 늘었다. 특히 해외투자사업 실적이 부진한 에너지공기업들에 대한 평가가 박했다. 한편, 5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사 평가에서는 A등급 7개, B등급 24개, C등급 17개, D등급 9개, E등급 1개였다. 기재부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관장에게 기관평가(50%)와 기관장평가(50%)를 합산해 경영평가급(성과급)을 지급하고, 직원들은 기관 평가결과에 기관장 평가결과를 반영해 성과급을 지급한다. D·E등급 기관·기관장·감사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 관세청·금감원에 '외환 공동검사권' 준다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에 외환 공동검사권이 부여된다. 또,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 ‘사후관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앞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환거래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가 외환거래제도를 개선하려는 건 외국환거래법을 악용한 해외 재산은닉, 역외탈세 등 불법 자본유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 30건(1503억원)이었던 역외탈세적발 건수는 ▲2010년 95건(5109억원) ▲2012년 202건(8258억원) 등으로 급증했다. 개선된 외환거래제도를 보면 앞으로 관세청과 금감원에게는 ‘외환 공동검사권’이 주어지게 된다. 지금껏 관세청(수출입거래)과 금감원(자본·용역 거래)으로 나눠져 있어 발생했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방책이다. 예컨데, 기업이 수입대금을 부풀려 외화를 과다반출 한 뒤, 이 자금을 신고없이 설립한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에 은닉하는 경우 수출입거래와 자본거래가 혼재돼 있어 관세청과 금감원의 조사를 모두 비켜갈 수 있었던 것이다. 또, 해외직접투자를 하게 될 경우엔 반드시 사후관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들어 해외 투자 시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급증하는 데 따른 것이다. 2008년 이전 총 147건에 불과했던 보고 미이행 건수는 ▲2009년 80건 ▲2010년 100건 ▲2011년 219건 ▲2012년 507 등으로 매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역외탈세 및 불법 자본유출 감시 강화를 위해 관계 기관과의 외환거래 정보 공유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공유 범위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편, 기재부는 관세청과 금감원에 외환공동검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외환거래 정보 공유 확대,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 강화 등은 하반기 중으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등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다. ▶ 관련기사 ◀☞ 관세청 "규제 확 푼다"..투자 4200억, 고용 5500명 효과☞ 관세청, 롯데칠성·코카콜라 등 원산지 요건 위반여부 조사☞ 관세청, 최은영 회장 등 유령법인 설립 12명 정밀 분석
- 양고기·명태·고등어·갈치도 원산지 표시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앞으로 전국 63만 개 모든 음식점이 메뉴판과 게시판의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기존 12개에서 16개로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이에 따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배달용 포함),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등 기존 12개였던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이 16개로 늘어난다. 새로 추가되는 품목은 양고기(염소 포함)를 비롯해 명태, 고등어, 갈치 등이다.▲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 예시(자료= 농식품부)표시방법도 강화된다.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살아있는 수산물’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 영세한 소규모 식당이라 해도 음식명과 가격이 기재된 모든 메뉴판, 게시판의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원산지 표시해야 한다. 글자 크기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음식명의 글자크기와 같거나 더 크게 표시해야 한다. 다만, 가로*세로 21*29㎝이상, 글자크기 30 포인트 이상인 일정 규격의 원산지 표시판을 제작·사용하는 경우에는 메뉴판과 게시판에서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음식점 내에서 조리되는 음식 원료의 혼합 비율도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하는 경우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데, ‘닭갈비(중국산과 국내산을 섞음)’라고 표기한 경우 국내산 닭 혼합 비율이 중국산 보다 낮다는 뜻이다. 특히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김치류에 대해서는 혼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재료와 고춧가루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김치류는 고춧가루의 원가비중이 높은 데다, 수입 고춧가루의 위생과 잔류농약 문제 등으로 소비자의 관심이 높기 때문이라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음식점 원산지표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와 생산자를 모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대기업에 목줄 잡힌 中企에 숨통 터줘(종합)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13일 발표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은 부당단가 인하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는 것 외에 중소기업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B2C, B2B 등으로 판로를 다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 중소기업들의 공급능력 확대 등으로 인해 점차 심해지는 중소기업의 대기업 종속화 고리를 끊어보겠다는 의도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부당단가 인하는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중소기업 경영여건의 전반적인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판단했고,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망을 지원하는 내용을 많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TV홈쇼핑, 프라임 시간대에 中企 제품 대폭 편성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건 TV홈쇼핑 쪽이다. 소비자들이 TV 홈쇼핑을 가장 많이 시청하는 프라임 시간대에 중소기업제품의 편성 비중을 지금보다 월 9시간 늘리는 것. TV홈쇼핑의 프라임시간대는 평일 오전 8~11시. 오후 20~23시로, 현재 TV홈쇼핑사들은 이 시간대에 중소기업 제품 편성 비율을 55~58% 가량 잡고 있다. 미래부 측은 “프라임시간대 추가 편성으로 중소기업 방송 매출이 연간 약 1755억원 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중소기업제품의 TV홈쇼핑 무료방송시간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80개에서 ▲2014년 100개 ▲2015년 120개 등으로 점차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들이 일정 방송시간대를 구입하는 정액수수료 방송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고속도로 등에 10개가 설치된 중기전용판매장을 2015년까지 42개로 늘리고, 인도네시아·미국 뉴저지 등에 들어선 중소기업 제품 매장 ‘케이-히트 플라자(K-HIT plaza)’도 점진적으로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나친 대기업 의존도를 낮추고, 힘의 불균형 해소를 통해 부당단가인하에 중소기업이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금리 융자 지원..中企 이자부담 年 66억원 줄어상생보증 프로그램과 동반성장보험 등 상생금융이 실질적으로 활발히 운용되도록 하기 위해 관련 제도도 손질한다. 기존 대기업 추천제를 완화해 신용보증기금 등에 보증대상 중소기업 추천요청권을 부여하고, 현재 1차 협력업체로 제한된 보증 대상 범위도 2차 협력업체로 확대하는 식이다. 760억원이었던 TV홈쇼핑 상생펀드 규모는 내년에는 21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액 조성하고, 시중보다 1.8%~5% 낮은 금리로 융자 지원해 준다. 저금리 융자 지원을 통해 중기협력사가 부담하는 대출 이자 감면은 올해 24억1000만원에서 내년에는 66억5000만원으로 커질 것이라는 게 정부 추산이다. 정부는 반기별로 2·3차 협력사를 포함한 중소 수급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부당단가인하 근절 간담회’를 개최해 정책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와 산업부, 미래부 등은 분기별 거점을 정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전문가들 “불공정한 ‘갑을 관계’ 개선 기대”이날 발표된 ‘부당단가 근절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기존 정책에 비해 나아졌다는 평을 내렸다. 특히 중소기업 판로 개척 지원,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등에 후한 점수를 줬다. 이호준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3배 손해배상제 활성화 등을 통해 하도급 업체들이 지금보다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 유명무실했던 하도급 대책들에 비해 진일보한 정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장표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는 “실효성이 있을지 좀더 지켜봐야 겠다”면서도 “하지만 일방적, 편향적이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갑을 관계’를 개선하는데에는 보탬이 되는 방향인 것으로 여겨진다”고 강조했다.▲자료= 공정위
- 대기업에 목줄 잡힌 中企에 숨통 터줘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13일 발표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은 부당단가 인하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는 것 외에 중소기업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B2C, B2B 등으로 판로를 다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 중소기업들의 공급능력 확대 등으로 인해 점차 심해지는 중소기업의 대기업 종속화 고리를 끊어보겠다는 의도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부당단가 인하는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중소기업 경영여건의 전반적인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판단했고,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망을 지원하는 내용을 많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TV홈쇼핑, 프라임 시간대에 中企 제품 대폭 편성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건 TV홈쇼핑 쪽이다. 소비자들이 TV 홈쇼핑을 가장 많이 시청하는 프라임 시간대에 중소기업제품의 편성 비중을 지금보다 월 9시간 늘리는 것. TV홈쇼핑의 프라임시간대는 평일 오전 8~11시. 오후 20~23시로, 현재 TV홈쇼핑사들은 이 시간대에 중소기업 제품 편성 비율을 55~58% 가량 잡고 있다. 미래부 측은 “프라임시간대 추가 편성으로 중소기업 방송 매출이 연간 약 1755억원 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중소기업제품의 TV홈쇼핑 무료방송시간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80개에서 ▲2014년 100개 ▲2015년 120개 등으로 점차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들이 일정 방송시간대를 구입하는 정액수수료 방송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고속도로 등에 10개가 설치된 중기전용판매장을 2015년까지 42개로 늘리고, 인도네시아·미국 뉴저지 등에 들어선 중소기업 제품 매장 ‘케이-히트 플라자(K-HIT plaza)’도 점진적으로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나친 대기업 의존도를 낮추고, 힘의 불균형 해소를 통해 부당단가인하에 중소기업이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금리 융자 지원..中企 이자부담 年 66억원 줄어상생보증 프로그램과 동반성장보험 등 상생금융이 실질적으로 활발히 운용되도록 하기 위해 관련 제도도 손질한다. 기존 대기업 추천제를 완화해 신용보증기금 등에 보증대상 중소기업 추천요청권을 부여하고, 현재 1차 협력업체로 제한된 보증 대상 범위도 2차 협력업체로 확대하는 식이다. 760억원이었던 TV홈쇼핑 상생펀드 규모는 내년에는 21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액 조성하고, 시중보다 1.8%~5% 낮은 금리로 융자 지원해 준다. 저금리 융자 지원을 통해 중기협력사가 부담하는 대출 이자 감면은 올해 24억1000만원에서 내년에는 66억5000만원으로 커질 것이라는 게 정부 추산이다. 또,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출연금에 대해 7% 세액공제를 해주는 세제 혜택 시한을 2016년으로 늘리고, 공정위는 공정거래 협약 평가기준을 개선해 상생보증 프로그램 등에 대한 대기업의 자금출연 동기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반기별로 간담회 열어 점검..2·3차 협력사 포함정부는 이날 발표된 ‘부당단가인하 근절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반기별로 2·3차 협력사를 포함한 중소 수급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부당단가인하 근절 간담회’를 개최해 정책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와 산업부, 미래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분기별 거점을 정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중소 수급사업자의 건의사항을 수렴할 예정이다. 노대래 위원장은 “이번 부당단가 근절대책을 통해 정상적인 거래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자료= 공정위
- “대기업 현미경 감시”..정부, 부당단가 근절대책 발표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유통 등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부당단가 인하 여부를 집중 감시한다. 부당단가 인하로 인해 중소업체가 피해를 입을 경우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원사업자에게 배상을 청구하고, 부당단가인하에 개입한 CEO(최고경영자)는 고발 조치한다. 정부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부당단가인하 관행이 근절되지 않으면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가 심화될 뿐만 아니라, 소득양극화, 일자리창출 부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정위 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동반성장위원회 등도 대기업의 부당단가 인하 여부에 대한 ‘집중 감시’에 들어간다. 대상은 경기민감 업종, 대중소기업간 영업이익률 격차가 큰 업종, 유통업종 등이다. 또, 대기업들에게는 입찰부터 계약 이행과정까지 협력사와의 거래내역을 모두 보관하도록 의무화시키는 등 부당단가 인하를 사전예방 하기 위한 ‘차단장치’도 마련된다. 산업부는 대기업이 활용가능한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 1차 협력사에게 지급한 거래대금이 2·3차 협력사에게 잘 지급되는 지를 관리· 감독한다. 부당단가인하로 인해 중소업체가 손해를 입을 경우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원사업자가 배상하도록 한다. 소송 시에는 중소기업들이 증거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공정위 조사자료 활용을 지원하고, 소송관련 자문도 제공한다. 중소기업진흥기금에선 민사소송 평균 소요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융자 지원해 준다. 부당단가 인하에 개입한 CEO에 대해선 고발 등을 통해 책임을 묻는다. 부당단가인하가 윤리적 책임 이상의 ‘경제범죄’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제재 수준을 높인 것이다. 상습 법위반 사업자의 공공부문 입찰참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누산 벌점 기준(10점→5점)도 낮춘다.한편, 내년부터 공공기관들은 소프트웨어(SW) 관련 하도급업체들에게 도입가의 10%를 유지관리비용으로 지불한다. 현재는 도입가의 8% 수준이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솔선해 부당단가 인하 관행을 시정하겠다는 취지다. TV홈쇼핑 프라임시간대에 중소기업 제품을 편성하는 비중도 월 9시간 늘린다. 노 위원장은 “부당단가 인하는 중소기업의 수익 악화와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확대시키는 주범”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정상적인 거래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