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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중구난방 통계자료,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통계청은 국가주요지표 체계 구축을 위해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을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국가주요지표 체계는 국민들이 국가 발전 상황을 종합적이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한 핵심지표 체계로, 엄선된 지표를 통해 국가 발전 상황을 간명하게 제시하기 위해 진행되는 작업이다. 다시 말해 현재 e-나라지표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717개 지표 중 100개 안팎의 핵심 지표를 국가주요지표로 추려서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예컨데, e-나라지표시스템에서는 GDP, 건설투자동향, 서비스업 동향 등 다양한 경제성장 지표로 제시하고 있지만, 국가주요지표에선 이중 1인당 GDP 하나의 지표를 제시하는 식이다. 통계청은 이와 함께 국가주요지표로 선정됐지만, 작성되지 않고 있는 지표도 우선적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국가주요지표 체계가 구축되면 국가발전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높아지고, 관련 국가정책 수립과 원활한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은 올해 안에 국가주요지표 체계(안)을 확정하고, 내년 초부터 시범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가주요지표체계 구축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은 통계청(may2hj@korea.kr) 또는 한국사회과학자료원(hoon@kossda.or.kr)에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2013.05.20 I 윤종성 기자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더' 세진다
  •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더' 세진다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가 커진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지금보다 최대 2배 가량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과징금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현행 1~8%인 과징금 부과율이 3~10%로 상향 조정됐다. 6개 위반점수 구간별로 동일하게 2%포인트씩 과징금 부과율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당초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율을 위반점수 구간별로 2~4%포인트 차등 상향하는 안을 행정예고했지만, 규개위원회와의 논의과정에서 2%포인트씩 동일하게 올리는 것으로 결정했다. 위반점수 80점 이상의 최상위 구간에 속한 사업자에 대해선 공정거래법상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 비율인 10%를 매기게 된다. 예컨데 지난해 적발된 삼성전자(005930)의 부당 위탁취소건의 경우 과징금 부과액이 16억원이었지만, 개정된 공정거래법상에서는 26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건으로 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현대모비스(012330)의 경우에도 개정된 법령에서는 34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된다. ▲자료= 공정위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 역시 현행 20%에서 40%로 상향 조정됐다. 특히 조사방해 행위 유형을 구체화시켜 유형별 과징금 가중비율을 차등화시켰다.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의 행위에 대해선 40% 이내로 과징금 가중비율을 높였다. 이밖에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변조 행위에 대해선 30%, 기타 조사방해에 대해선 20%의 과징금 가중비율을 매긴다.선종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조사방해 행위는 법 위반 행위 적발 자체를 방해하는 것으로 법 집행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과징금 가중한도를 높여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햇다. 수급사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보복조치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도 현행 20%에서 30%로 올려 잡았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을에 대한 갑의 보복조치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를 30%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밖에 서면 지연발급 행위를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시켰고, 최종 부과과징금 결정 시에는 위반사업자의 사업 규모를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선 과장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부과액 상향을 통해 하도급법 위반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면을 지연 발급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고질적인 구두발주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삼성전자, 55·65인치 UHD TV 내달 출격☞[포토]삼성전자, 갤럭시S4 월드투어 日서 '마침표'☞삼성 "올해 日서 S4 100만대 이상 판매..애플 추월 목표"
2013.05.19 I 윤종성 기자
세계은행 공채 '스타트'
  • 세계은행 공채 '스타트'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세계은행(WB)은 오는 6월 30일까지 2014년도 YPP(Young Professional Program, 청년전문가프로그램) 지원서를 접수받는다고 19일 밝혔다. YPP는 세계은행에서 매년 실시하는 공개채용제도로, YPP 출신은 2년간 순환근무 성적에 따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통상 선발절차에는 전세계적으로 약 1만명 규모 지원자들이 경쟁하고, 최종선발(약 30여명)까지 약 9개월이 소요된다. 2014년도 YPP 지원서 접수는 온라인으로 이뤄지며,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단, 컴퓨터공학·회계·마케팅·법학·언어학 전공자의 경우 WB 업무와 관련된 학위(경제·금융·교육·공공보건·사회과학·엔지니어링·도시계획·천연자원관리)를 별도 취득하지 않은 경우 YPP 지원이 불가능하다. 지원 자격은 만 32세 미만의 석사급 인재이며, 3년 이상의 경력 혹은 지원분야 박사과정에 재학(3년 이상)해야 한다. 영어에 능통하고, 세계은행이 사용하는 제 2외국어도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지원대상과 자격요건,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WB의 관련 홈페이지(www.worldbank.org/careers/ypp)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국제금융기구 채용박람회, JPO(Junior Professional Officer, 초급전문가)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내 우수 인력의 세계은행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JPO는 자국 부담으로 자국민을 2년간 세계은행 직원으로 채용시킨 후 성과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고용여부를 결정하는 채용제도를 일컫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0년 1기로 선발된 2명이 모두 올해 정규직으로 채용될 예정이다. ▲세계은행그룹(WBG) 직원모집 직군 및 자격요건(자료= 기재부)
2013.05.19 I 윤종성 기자
항구적 세출구조조정.."줄줄 새는 돈 막아 82조 마련"
  • 항구적 세출구조조정.."줄줄 새는 돈 막아 82조 마련"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15일 오전 10시부터 7시간 동안 진행된 박근혜정부의 첫 재정전략회의는 부처별 세출구조조정 추진과제를 논의하는 데에만 3시간30분이 할애됐다.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이날 회의가 진행된 총 5시간50분의 시간 중 60%가 배정된 것이다. 그만큼 새 정부가 재원 조달 방법을 찾는데 애를 먹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량 지출 뿐 아니라, 의무지출을 포함한 전면적이고 항구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공약이행 재원을 마련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공약 이행 재원 135조원 중 세입 확충분인 53조원을 제외한 82조원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유사·중복사업 정비 등 범부처적 협업은 물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출을 효율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그 동안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재정투자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수급 안정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산지-소비자 간 직거래 활성화, 생활협동조합 등 소비자 조직화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또, ‘중소기업 예산 사전분석 및 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부처-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현황 및 이력을 통합·관리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문화분야 예산 대부분이 지자체·민간 보조사업으로 사업성과와 무관하게 연례적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조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 체계와 명확한 지원기준을 마련해 복잡·다기한 문화분야 보조사업을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1542개인 문화분야 보조사업을 오는 2017년에는 1000여개 수준으로 줄인다는 생각이다. 민간이 잘하는 분야의 R&D 투자, 대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 등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이를 대신해 중소기업 쪽에 대한 재원으로 쓰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중견으로 성장하는 사다리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확충 요구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다. 지자체도 지방재정 정보공개 확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강화 등을 통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자체세입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 교부세, 교육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재정전략회의를 끝낸 박근혜정부는 향후 당정협의를 거쳐 이달말 공약가계부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료= 기재부
2013.05.16 I 윤종성 기자
엉터리 가격정보 제공하는 '네이버 지식쇼핑'
  • 엉터리 가격정보 제공하는 '네이버 지식쇼핑'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가격비교사이트가 제공하는 가격정보의 신뢰도가 가장 떨어지는 곳은 네이버(NHN(035420)) 지식쇼핑인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지식쇼핑은 낚시성 광고 비율도 가장 높은 측에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은 7개 주요 가격비교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개 품목에 대해 각 가격비교사이트가 제공하는 상위 5개 인기모델마다 최저가로 등재된 3개 판매사이트(2075개 상품)에 표시된 내용과 개별 가격비교사이트의 표시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비교한 것이다. 점검 결과 가격비교사이트와 판매사이트에서 표시하는 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는 6.9%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정보 일치율이 가장 높은 곳은 다나와(96.5%)였으며, 비비(95.8%)· 다음쇼핑하우(94.0%) 등의 순이었다. 네이버지식쇼핑의 경우 89%로 가격일치율이 가장 낮았으며, 어바웃은 91.7%로 꼴찌에서 두번째를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핸드백(81.6%), LED모니터(84.2%), 운동화(86%) 순으로 가격정보 일치율이 낮았다.가격비교사이트에서 검색한 상품이 판매사이트에는 품절되고, 다른 상품의 구입을 유도하는 등의 낚시성 광고가 있는 경우는 1.9%였다. 에누리닷컴(100%), basket(99.6%) 등은 낚시성 광고가 거의 없는 반면, 다음쇼핑하우(94.4%), 네이버지식쇼핑(97.3%) 등의 낚시성 광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운동화, 기초화장품 세트, 드럼세탁기 등의 낚시성 광고 비율이 높았다. 한편, 배송비정보는 0.1%가 부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격비교사이트에는 무료배송으로 표시돼 있으나, 판매사이트에는 전 지역 유료배송인 경우만을 따진 것이다. 여기에 일부지역 유료배송까지 포함할 경우 배송정보 불일치율은 무려 40%에 달했다. 배송비정보 일치율이 높은 상위 2개사는 비비(66.3%), 에누리닷컴(64.7%)이며, 하위 2개사는 어바웃(51.9%), 다음쇼핑하우(56.7%)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비교사이트 제공정보의 신뢰도 점검 및 순위 공개를 통해 정보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가격비교사이트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격비교 표시방법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이트별 가격정보 일치율(자료= 공정위)
2013.05.15 I 윤종성 기자
  • [인사]농촌진흥청 과장급 승진·전보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 승진▲연구정책국 연구운영과장 이지원▲농촌지원국 지도정책과장 이명숙▲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팀장 김은미▲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 농자재평가과장 임양빈▲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 유해생물팀장 류재기▲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에너지환경공학과장 유영선▲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수확후관리공학과장 김유호▲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 생물소재공학과장 김영미▲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작물센터장 최인후▲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장 조명래▲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시험장장 정경호▲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장 송용섭▲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동물유전체과장 김태헌▲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축산환경과장 최동윤▲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가축개량평가과장 박수봉▲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양돈과장 박준철◇전보▲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박정승▲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김주원▲운영지원과장 기정노▲연구정책국 연구정책과장 이영희▲연구정책국 연구성과관리과장 최유림▲국립농업과학원 운영지원과장 김영구▲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 유기농업과장 윤종철▲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재해예방공학과장 김학주▲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장 황규석▲국립식량과학원 벼맥류부 맥류사료작물과장 박광근▲국립원예특작과학원 운영지원과장 이영진▲국립축산과학원 기획조정과장 임대환▲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인삼과장 김기홍▲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약용작물과장 차선우
2013.05.15 I 윤종성 기자
예산실 첫 女과장 장문선씨.."여자후배들 롤모델 되고파"
  • 예산실 첫 女과장 장문선씨.."여자후배들 롤모델 되고파"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국가 예산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에 처음으로 여성 과장이 나왔다. 주인공은 15일 예산관리과장으로 임명된 장문선 서기관. 기재부를 통털어도 여성과장은 김경희 세제실 조세분석과장(행시 37회)과 장 과장 딱 두 명 뿐이다. ▲장문선 씨1972년생인 장 과장은 서울 출생으로 영등포여고와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를 나와 철도청에서 관료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기획예산처로 자리를 옮겨 기획관리실, 예산실, 예산관리국, 재정개혁국, 공공혁신국, 재정운용실 등에서 근무하며, 예산과 재정부문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장 과장은 예산실 최초의 여성 사무관이기도 하다. 장 과장은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여자 후배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겠다”며 “열심히 노력해서 여자 후배들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롤 모델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기재부 측은 “앞으로도 능력있는 여성 직원들이 과장급 등 고위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장 과장의 남편 염경윤 씨와의 사이에 2녀를 두고 있다. 염 씨는 행시 44회 출신의 기재부 서기관이다. 지금은 외교부 한아세안 센터에 파견나가 있다.
2013.05.15 I 윤종성 기자
  • [인사]기획재정부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과장급 전보▲기획재정담당관 김태주▲정책관리담당관 윤정식▲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박성훈▲예산총괄과장 강승준▲예산정책과장 임기근▲예산기준과장 조용범▲기금운용계획과장 전형식▲예산관리과장 장문선▲복지예산과장 김윤상▲고용환경예산과장 우해영▲교육예산과장 유병서▲국토교통예산과장 김동일▲산업정보예산과장 김완섭▲연구개발예산과장 류광준▲총사업비관리과장 김금남▲국방예산과장 김언성▲법사예산과장 박영각▲행정예산과장 이헌태▲지역예산과장 정희갑▲조세특례제도과장 김종옥▲소득세제과장 박춘호▲부가가치세제과장 이형철▲조세분석과장 김경희▲산업관세과장 박홍기▲다자관세협력과장 유양훈▲양자관세협력과장 민상기▲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김병철▲재정기획과장 김범석▲경쟁력전략과장 오상우▲사회정책과장 김재환▲인력정책과장 박일영▲정책조정총괄과장 윤성욱▲산업경제과장 이종화▲신성장전략과장 박금철▲국고과장 이종욱▲국유재산정책과장 김현수▲계약제도과장 윤석호▲재정제도과장 한경호▲재정정보과장 배상록▲재무경영과장 나주범▲평가분석과장 김재신▲인재경영과장 김용호▲경영혁신과장 송복철▲대외경제총괄과장 강부성▲국제경제과장 유형철▲통상조정과장 신민식▲통상정책과장 이승원▲발행관리과장 정향우▲기금사업과장 이용승
2013.05.15 I 윤종성 기자
날개잃은 천사들의 '부활'
  • 날개잃은 천사들의 '부활'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발표를 두고 “나도 돈 있으면 엔젤 투자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만큼 엔젤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의미다. 엔젤(angel)은 초기 벤처기업에 자금 투자를 하는 개인투자자를 일컫는 말이다.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은 벤처기업으로선 가장 절실한 부분 중 하나가 엔젤 투자다. 하지만 엔젤 투자의 위험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부재로 국내 엔젤 시장은 계속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00년 5493억원에 달했던 국내 엔젤투자 규모는 2011년에는 296억원 규모로 줄었다. 불과 11년 만에 18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이는 225억달러(약 25조원)에 달하는 미국 엔젤투자 규모와 비교했을 때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엔젤투자가 벤처캐피탈 투자(291억달러, 약 32조원)규모와 거의 비슷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벤처투자(11억7700만달러, 약 1조3000억원) 대비 엔젤투자 규모는 2%에 불과한 실정이다. 2000년 이후 IT버블이 꺼지면서 엔젤투자자의 손실이 커지자, 엔젤 투자에 대한 기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다. ▲국내 엔젤투자 규모(자료= 기재부)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을 운운할 만큼, 엔젤투자에 대해 과감한 세제 혜택을 부여한 것도 이 때문이다. 대출(융자)에 의존하고 있는 벤처기업들의 자금조달 구조를 투자 위주로 바꾸기 위한 핵심 키워드가 ‘엔젤투자의 활성화’로 본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투자금액 5000만원까지 30%였던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은 50%까지 높아진다. 예컨데, 연간 5000만원을 투자하는 엔젤의 경우 기존에는 570만원의 소득세를 경감받았으나, 앞으로는 950만원까지 경감받아 380만원을 추가 절세받게 되는 것이다. 공제 한도는 기존 연간 종합소득의 40%에서 50%로 확대된다. 지금껏 벤처기업에만 국한됐던 소득공제 투자대상의 범위도 이제는 기술평가를 통과한 창업 3년 이내 기업(기술성 우수 창업기업)으로 넓어진다. 엔젤투자는 특별공제종합한도 적용(2500만원) 시에도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특별공제종합한도는 의료비, 교육비, 공제부금, 청약저축,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의 공제 합계를 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안에 1000억원 규모의 ‘후배육성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선배 벤처기업이 후배 청년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펀드를 조성할 때 출자해 주는 용도로 쓰인다. 지난 4월 조성된 카카오 청년창업펀드(300억원)가 좋은 예다. 김순철 중소기업청 차장은 “기존에는 벤처 1세대 등이 엔젤이 돼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정부가 엔젤매칭펀드를 통해 50%를 함께 투자해 주는 식이었다”며 “하지만 기존 방식으로는 전문화된 대형 투자를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전문 엔젤투자자 양성을 위한 인센티브도 도입된다. 전문엔젤 투자에 대해 업체당 2억원까지 매칭 R&D를 지원하고, 벤처캐피탈 투자와 같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투자에 포함하는 식이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지난해 2608명에 불과했던 엔젤 등록 투자자 수가 오는 2017년쯤에는 1만2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평균 투자금액도 30% 확대돼 향후 5년간 엔젤투자가 5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엔젤투자 세제 혜택(자료= 기재부)
2013.05.15 I 윤종성 기자
'제 3의 주식시장' 신설..벤처 돈맥경화 풀리나
  • '제 3의 주식시장' 신설..벤처 돈맥경화 풀리나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15일 정부가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은 벤처기업이 성장 후 투자자금을 중간에 회수하고,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등 이른 바 돈맥경화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코스닥 상장 외에는 사실상 벤처 자금을 회수할 통로가 없는 데다, 코스닥 상장에도 14년이 소요되는 등 취약한 회수 시장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을 위해 제시된 대책 중 눈에 띄는 것이 7월 신설되는 제 3의 주식시장 ‘코넥스(KONEX)’다. 정부는 코넥스의 활성화를 위해 상장 요건을 최소화하고, 공지 의무사항도 최대한 축소하는 등의 ‘특혜’를 부여한다. 예컨데, 상장 요건의 경우 감사의견 적정· 지정자문인 지정·재무 요건 등으로만 국한하고, 64개에 달하는 코스닥 공지사항도 코넥스에서는 29항목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진입 문턱을 최대한 낮춰서 되도록 많은 벤처기업을 코넥스 시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도이다. 가급적 많은 유동성을 유입시키기 위해 코넥스 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도 최소화한다. 코넥스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간 M&A의 경우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외부평가기관 평가 의무화·우회상장 규제·IFRS 적용 등의 규제 적용에서 배제시키고, 코넥스에 상장된 기업에 대해선 출자금의 20% 이내에서 상장기업에 투자하도록 돼있는 창투조합의 제한도 적용하지 않는 식이다. 이와 함께 코스닥 기업 투자에 준하는 세제 혜택도 부여하게 된다. 장내시장 거래세율 0.3% 적용을 비롯해 ▲개인투자자인 소액주주에 대해 양도세 면제 ▲대주주(4%, 10억원)에게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양도세율 적용하는 등의 내용이 대표적이다. 벤처캐피탈이 코넥스 상장 2년 이내 기업의 신주에 투자하는 경우엔 비상장 벤처기업 신주 투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 조세특례법도 개정할 생각이다. ▲자료= 기획재정부한편, 정부는 ‘2부 리그’로 전락한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도 ‘대수술’을 감행한다. 코스닥 시장위원회는 거래소이사회에서 분리시키는 등 독립기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직·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게 대표적이다. 상장요건 완화 및 질적 심사 항목을 최소화하는 등 구성·운영도 대폭 개선하게 된다. 투자자 보호 중심의 보수적 운영에서 탈피해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안창국 금융위원회 신성장금융팀장은 “상장심사 과정에서 자의적인 개입 가능성이 있는 ‘주관적 심사기준’을 완화해 많은 기업들이 코스닥에 상장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기업의 지속성, 경영안정성 등 상장 요건 중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질적 요건에 대한 적격성 판단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이다”고 설명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코스닥은 기본적으로 투자자 보호에 더 방점을 두는 시장인 반면, 코넥스는 전문 투자자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는, 전문 투자가를 위한 주식시장”이라며 “ 두 시장이 지향하는 바가 다르며, 코넥스는 코스닥의 전단계 투자 시장으로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2013.05.15 I 윤종성 기자
법인세· 증여세 감면..'벤처 M&A' 날개 다나
  • 법인세· 증여세 감면..'벤처 M&A' 날개 다나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15일 정부가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에서 눈에 띄는 부문은 M&A(인수합병)를 통한 기술 취득도 직접 개발하는 R&D(연구개발)와 동등하게 우대해 주겠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M&A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 신기술 등 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벤처기업의 M&A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게 ‘기술혁신형 M&A’라는 개념이다. 기술혁신형 M&A란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5% 이상 중소기업’을 세법상 시가의 150% 이상의 가액으로 인수·합병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 같은 기술혁신형 M&A 시에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해 벤처 기업인이 조기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M&A 거래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도입된다. 이때 기술가치는 ‘기술평가액(평가를 받은 경우)’ 또는 ‘인수가액-(세법상 시가(기준가)×1.3)’로 산정하게 된다. 단, 산정방법은 매수기업이 선택하도록 했다. 세법상 50억원하는 벤처를 80억원에 M&A할 경우 앞으로는 1억5000만원의 법인세 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자료= 기획재정부정부는 기술 가치를 평가하는 새로운 지표도 만든다. 백운만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은 “혀재는 예비 벤처와 성숙 단계에 이른 벤처 등 두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면서 “보다 세분화해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평가 지표를 만드는 등 새로운 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도기업 주주의 경우 특수 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M&A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등 증여세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거래액과 세법상 시가(기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를 초과할 경우 최고 50%의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기재부는 애매모호한 ‘정상적인 M&A’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기업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인수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이나 R&D 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을 인수할 경우에는 계열사 편입을 3년간 유예해 준다. 단, 피인수기업을 통한 계열사 출자, 부당 내부거래 등의 부적합 행위 발생 시에는 즉시 계열사에 편입하도록 조치한다. 중소기업간 M&A로 인해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도 3년간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게 된다.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등 중소·벤처 기업의 기존 혜택은 M&A 후에도 유지되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김순철 중소기업청 차장은 “계열사 편입 3년간 유예조치는 벤처 기업이 인수된 뒤 생기는 공시 의무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간 M&A에 따른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M&A자금에 대해선 1000억원 규모의 M&A보증 신규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벤처 M&A 시 기술 탈취 발생 등의 문제가 있어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면서 “기술탈취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3.05.15 I 윤종성 기자
'한국판 실리콘밸리' 만든다..고강도 벤처대책 발표
  • '한국판 실리콘밸리' 만든다..고강도 벤처대책 발표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각종 금융·세제 지원을 총망라한 고강도의 벤처·창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IT 버블이 꺼진 후 풀 죽어있던 벤처기업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무장한 벤처기업이 창업·성장해서 자신들만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멍석을 깔아줘 1998~2000년에 버금가는 ‘제 2의 벤처붐’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벤처기업의 활성화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 마스터플랜’의 첫 단추를 꿰는 일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15일 벤처·창업 기업에게 각종 금융지원·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벤처·창업 대책은 정부가 곧 발표할 예정인 ‘창조경제 실현 계획’중 일부 내용을 선공개한 것으로, 벤처· 창업 분야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들을 담고 있다. ◇5천만원 엔젤 투자하면 소득세 950만원 경감 이번 대책 수립은 지난 15년간 벤처 생태계를 조성해 왔지만, 투자자금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정부의 판단이 작용한 결과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벤처자금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창조경제를 구현하고,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 발표에 따라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 매각으로 현금화된 자금을 일정 기간 내에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할 경우 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10%)가 과세 이연된다. 벤처기업 또는 마지막 벤처확인기간 종료후 7년 이내의 기업들이 대상이 되며, ▲창업투자 회사 설립 ▲창투조합,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엔젤 투자 등은 재투자로 인정받는다. 전략적 제휴 목적으로 비상장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매도기업 주주가 교환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엔젤투자의 경우 투자금액 5000만원까지 30%였던 소득공제 비율을 50%로 높이고, 초과분에 대해선 지금처럼 30%를 소득 공제해 주기로 했다. 예컨데 연간 5000만원을 투자하는 엔젤의 경우 기존에는 570만원의 소득세를 경감받았으나, 앞으로는 950만원까지 경감받아 380만원을 추가 절세받게 되는 것이다. ▲자료= 기재부◇기술혁신형 M&A 도입..벤처기업 인수시 세제 혜택M&A(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M&A 개념을 도입하고, 세제 혜택을 신설했다. 기술혁신형 M&A란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5% 이상의 중소기업을 세법상 시가의 150% 이상의 가액으로 인수합병할 경우를 지칭한다. 이 경우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을 도입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인수합병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대기업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인수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이나 R&D 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을 인수할 경우에는 계열사 편입을 3년간 유예해 주고, 중소기업간 M&A로 인해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도 3년간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7월 중으로 별도의 주식시장인 코넥스를 신설하고, 감사의견 적정·재무요건 등 최소한의 상장요건을 갖춘 창업 초기 단계의 벤처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숨통을 열어준다. 정부는 코넥스 상장 기업에 대해선 창투조합의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 적용을 제외하는 등 최대한 투자 제한 규제를 풀어주고, 코스닥 시장에 상응하는 상응하는 세제지원도 해줄 계획이다. ◇“벤처 유입자금 4조3천억 늘고 세수도 1조6천억 순증”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5년간 벤처·창업 생태계로 유입되는 투자 자금이 당초 전망치인 6조3000억원보다 4조3000억원이 늘어난 10조6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구체적으로는 엔젤 등을 통한 초기 투자는 3조2000억원으로 확대되고, ▲중간·성장단계 5조70000억원 ▲회수·재투자 단계 1조7000억원이 유입될 것이라는 게 자본시장연구원 분석이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 매출과 고용은 각각 1.7%포인트와 0.8%포인트 증가하고, 엔젤투자자는 오는 2017년 1만2000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세수측면에서도 5년간 1조6000억원 가량 순증할 것이라는 게 기재부 전망치다. 이번 대책에는 법률 개정 사안이 다수 포함돼 있어 8월 세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김대중 정부 시절 벤처붐이 일어났을 때 벤처에 투자된 게 2조원이 조금 넘었는데, 이번 대책을 통해 매년 순수 투자로 1조원 가량 늘어나 5년간 적어도 4조3000억원 가량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벤처기업의 활성화는 창조경제를 일으키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또 “조만간 창조경제 실현계획 2탄, 3탄이 계속 발표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자료= 기재부, 자본시장연구원&nbsp;▶ 관련기사 ◀☞ 소프트뱅크, 실리콘밸리에 사무소 신설☞ 미래부, 美 실리콘밸리에 벤처창업지원센터 개소☞ MS, 여성 CFO 선임..실리콘밸리 '여풍당당'
2013.05.15 I 윤종성 기자
  • 새정부 첫 EDCF 지원 승인..'인니· 필리핀에 1.5억弗'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기획재정부는 인도네시아 ‘바탐 하수처리시설 구축사업’과 필리핀 ‘팜팡가지역 통합재난위험감축 및 기후변화적응사업’에 각각 5000만달러와 9600만달러 등 총 1억4600만달러를 EDCF(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987년 설립된 EDC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인프라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된 기금이다. 인도네시아의 ‘바탐 하수처리시설 구축사업’은 바탐시 도심지역인 바탐 센터(Batam Center)에 현대화된 관거식 하수처리시스템을 공급하는 프로젝트이다. 하수처리장, 하수관로, 중계펌프장 설치 등 현대식 종합 하수처리시스템을 구축, 현재 5%에 불과한 지역내 하수처리능력을 오는 2015년까지 35% 수준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기 경제개발계획 2010-2014’ 하에서 현대화된 하수처리시스템 구축을 주요 과제로 추진 중이며, 우리정부도 대(對) 인도네시아 국가협력전략(CPS)에 환경·자원 관리를 집중 지원분야로 선정한 바 있다. 필리핀의 ‘팜팡가지역 통합재난위험감축 및 기후변화적응사업’은 홍수 피해가 잦은 팜팡가(Pampanga) 지역에 홍수통제시설을 구축하고, 학교건물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팜팡가 지역의 홍수피해를 줄이고, 교육·위생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EDCF 지원을 통해 약 20만명에 이르는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생계활동이 보장되고,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기재부 측 설명이다.
2013.05.14 I 윤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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