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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환불기준 미표기 산후조리원에 '과태료 8천만원'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에서 규정한 요금체계와 환불기준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33개 산후조리원에 대해 총 78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산후조리원 업종은 중요정보고시 적용대상으로, 사업자는 표시·광고행위를 할 경우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33개 산후조리원은 동그라미 산후조리원 16곳을 비롯해 수원 산후조리원, 이자르씨앤에스, 내추럴 프리미엄 산후조리원, 고운맘 산후조리원, 르베르쏘 산후조리원 등이다. 이들은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면서 중요정보인 요금체계 및 환불기준을 알리지 않았다. 표시·광고를 할 때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 등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표시·광고법을 위한한 것이다. 공정위는 “산후조리원이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중요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용요금과 서비스의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산후조리원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산후조리원 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체육시설, 여행업 등 서민생활 관련업종의 중요정보 공개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중요정보고시에 따라 이용요금, 서비스 내용 등을 광고했지만,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되므로 엄중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요정보고시를 준수하도록 산후조리업협회·가맹본부 등 관련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 학원·부동산중개업·산후조리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또 하나의 가족' 애완동물.."무려 1조원 시장"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국내 애완동물 관련시장이 1조원에 육박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금 추세대로 성장한다면 오는 2020년쯤에는 우리나라 애완동물 관련시장이 6조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12일 농협경제연구소가 펴낸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애완동물 관련산업’ 보고서를 보면 국내 연평균 애완동물 관련시장(2012년 기준)은 약 900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애완동물 관련산업은 사료산업, 용품산업, 수의업, 서비스업 등 애완동물과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을 일컫는다. 지난해 애완동물 용품과 서비스에 대한 가구당 평균 지출액은 4만4664원이었다. 이중 용품에 대한 지출은 2만7900원을 차지해 2000년 이후 매년 14.3%씩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만6764원은 애완동물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었다. 서비스 지출 역시 연평균 성장률 7.8%에 달했다. 자료=농협경제연구소이처럼 애완동물 관련시장이 커진 건 애완동물을 가족, 친구로 여기는 등 애완동물에 대한 인식이 바뀐 데다, 인구 고령화· 독신가구 증가로 애완동물을 키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소득수준이 늘어난 것도 애완동물 시장이 팽창한 배경으로 꼽힌다. 연구원은 오는 2020년쯤 우리나라의 애완동물 관련시장이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연구소는 국내 애완동물 시장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작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일본의 애완동물 관련 시장은 각각 57조 원과 16조 원 규모로, GDP에서 0.34%, 0.3%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탓이다. 우리나라애완동물 시장의 GDP 비중은 0.07%에 불과하다. 전체 가구중 애완동물 사육 가구의 비중도 우리나라는 18%에 그쳐, 미국(62%), 영국(47%), 일본(27%) 등에 많이 못 미친다. 연구소는 “애완동물 관련산업은 선진국형 산업으로, 미국과 일본의 경우 GDP에서 차지하는 관련시장 비중이 우리나라의 4~5배 수준”이라며 “우리나라도 애완동물 관련시장을 키워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정위원장 "경제민주화법, 6월 국회서 반드시 통과"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일감몰아주기와 사익편취규제, 신규순환출자 등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6월 국회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12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6월에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다면 다음을 기약하기 힘들어 보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노 위원장은 또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입법의 경제성 등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다”면서 “새누리당 쪽에 더 강하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데, 청와대 의지도 있으니 잘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순환출자와 관련해서는 대기업집단(재벌)들의 기존 순환출자 고리도 끊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게 노 위원장 지적이다. 그는 “기존 순환출자도 해소돼야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어마어마한 수준의 돈이 들어가야 한다”면서 “조금씩 책임감을 느끼게 해서 조금이라도 순환출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또 “기업들의 자금 조달능력을 감안하면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끊으려 하면) 주가가 폭락하고, 외국에 M&A(인수합병) 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최소한 지금보다는 나쁘지 않게 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신규 순환출자만이라도 규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엔저(低)와 경기 침체 등 대외 요인으로 인해 경제민주화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우리가 하려는 것은 행태를 규제하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는 경제적 약자도 경쟁에 참여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런 관행개선이나 행태 개선 등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또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며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도 그렇고, 이 정도면 (경제민주화가) 가능하다는 감이 온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산업부가 앞서가는 바람에 기업들이 위반하는 걸 먼저 다 없애놓는 것 아닌가 모르겠다”며, 불편한 심경도 내비쳤다. 노 위원장은 “(산업부가 하는 걸) 나쁘게 보지는 않지만, 법적처리를 못하는 산업부가 행정지도만 하다보면 봐주기 지도가 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결국 법적 처분을 하려면 공정위를 통해야 하는 만큼, 우리 일을 도와준다고 생각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 위원장은 남양유업 조사와 관련해서는 “원칙대로 하겠다”고 답했다. 노 위원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전체 제조업과 대리점간 문제 있는 걸 고쳐줘야 한다”며 “다른 쪽도 고질적 문제가 있다면 그 쪽에도 시그널을 주고, 경고를 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인해 말 못하는 수급사업들이 말할 수 있는 수급사업자로 변했다‘며 ”이는 상당히 큰 변화이고, 이걸 정착시키는 게 공정위 사명“이라고 언급했다.
- "납품단가 후려치기"..공정위, 서한산업에 5억 과징금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하고, 일방적으로 인하한 단가를 소급적용한 대기업의 1차 협력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서한산업에 대해 2억9200만원의 하도급대금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44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서한산업은 현대·기아자동차의 1차 협력업체로, 자동차의 동력전달 부품인 하프샤프트(Half Shaft) 등을 제조하는 회사다. 서한산업은 계열회사인 한국프랜지공업이 2007년~ 2008년 현대자동차(005380) 등 주요 고객사로부터 신규 차종에 대한 부품 수주에 실패하자, 두 회사의 구매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했다. 이후 서한산업은 신설된 총괄 구매조직을 중심으로 협력업체의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원가절감 계획’을 수립, 실행했다.서한산업은 원가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인 엠에스테크에게 일방적으로 경쟁력 향상 명목으로 납품단가를 종전단가 대비 4.3% ~ 9% 낮게 결정하고 하도급대금 1억1945만원을 인하했다. 또, 엠에스테크 등 13개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를 평균 1% ~ 4% 인하하면서 그 적용시점을 일방적으로 합의일보다 4개월 ~ 11개월 소급 적용, 하도급대금 총 2억6613만원을 감액했다.이에 공정위는 서한산업이 하도급법 4조와 11조를 위반했다고 판단, 2억92만원의 법위반금액 지급명령을 내리고, 5억4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자동차·부품업종에서 원사업자가 자신의 경영상 어려움을 충분한 협의 없이 단가인하 등의 방법을 통해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대기업과 1차 협력사는 물론 2차, 3차 협력사 간의 부당 단가인하 및 감액 행위 등 핵심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해서도 직권조사 확대 등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 '계륵' 민자철도, 요금 상한선 생긴다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민자철도에 요금 상한 기준이 도입된다. 민자철도가 다른 대중교통 수단과 형평성을 맞추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올해 도시철도(경전철)와 광역철도의 요금상한은 각각 서울시 도시철도 요금의 1.8배와 2.0배 이하로 제시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석준 제2차관 주재로 올해 첫 ‘민간투자보쟁력 화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변경안은 올해 민간투자제도의 정책추진 방향· 투자계획 뿐 아니라, 민자사업의 활성화 내실화를 위해 관련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변경안을 보면 정부는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등으로 인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일부 민자사업에 대해 위험분담· 수익구조 등을 재구조화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광고유치, 숙박시설 개발 등의 부대사업을 발굴하는 식으로 수익을 보전, 재정부담도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또,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정책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재정투자 확대에 한계가 있는 분야에 대해선 BTL(임대형 , 민자사업) 등 민간투자방식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체육·문화·복지 시설 등 지역사회시설과 학교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등 시설 복합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정부고시 사업의 타당성 판단에만 적용하고 있는 AHP 분석을 민간제안 사업에도 확대 적용시켜 경제성·정책적 분석 등도 면밀하게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올해 정부는 BTO(수익형 민자사업) 2조2000억원, BTL 2조5000억원 등 총 4조7000억원을 민간투자비로 집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김포시 하수도시설(BTO) 실시협약 변경안’도 의결했다. 이는 하수처리량 확대 및 방류수질 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 등에 따라 총사업비를 2264억원에서 2438억원으로 174억원 증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돈먹는 하마'된 국제행사 퇴출시킨다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1년 만에 다시 국제행사 심사제도를 더 까다롭게 손질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국제행사 유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국제행사 심사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치적쌓기용 국제행사의 마구잡이 유치는 물론, 국고 낭비· 지자체 재정 악화 등의 폐단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는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및 ‘국제행사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2월 타당성 조사대상을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타당성 조사 전담기관을 지정한 데 이어, 정부가 1년 만에 다시 메스를 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앞으로 지자체가 유치하는 국제행사의 경우 총 사업비의 30% 한도 내에서만 국고가 지원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국고지원비율’을 설정키로 했다. 또, 사후잉여금 환수 시스템을 마련해 국제행사 종료 후 5억원 이상의 잉여금 발생할 때에는 국고지원 비율만큼 잉여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의무화 했다. 이와 함께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국제행사에 대해 실시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타당성조사에는 ‘경제성 분석’ 뿐 아니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기술성 등 세부항목도 계량화해 평가하는 종합평가 방식(AHP)이 도입된다. 이처럼 정부가 국제행사 심사제도를 손질하는 건 지자체가 실익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채 무리하게 국제행사를 유치해 국고 낭비는 물론, 지방재정을 갉아먹고 있다고 본 것이다. 세금만 낭비하는 일부 국제행사의 경우 애물단지로 전락해 가뜩이나 쪼들리는 지방재정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는 판단이다. 그 동안 지자체의 국제행사는 단체장들의 치적쌓기용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도 개선에 따라 무분별한 국제행사 개최, 유치가 억제되고 재정당국이 효율적으로 국제행사를 심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주체가 사업성 높은 국제행사를 치루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유치한 국제행사는 총 14건이다. 지난해 기재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개최가 유력한 국제행사는 총 17건에 달한다.
- 현오석 "금융·세제 지원 통해 '벤처 생태계' 조성"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활발한 창업과 모험적인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인 정부의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에는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 등에 대한 세제 지원, 벤처기업 M&A(인수합병)시 매도자· 매수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될 전망이다.현 부총리는 8일 벤처기업인· 벤처투자자 등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벤처 투자자금의 회수와 재투자, 재창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벤처기업 M&A시 매도자, 매수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M&A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처럼 창업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모험자본의 확대를 위해 금융·세제 등을 통한 다각적인 지원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융북합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 코스닥 시장의 문턱 제거 및 코넥스의 신설 등을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언급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그는 또 “정부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추경예산 편성, 수출 및 투자 활성화 대책 등을 연이어 마련했는데, 다음은 벤처기업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 “벤처기업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창조경제의 싹이며, 제 2 경제부흥의 밑거름이 될 우리 경제의 귀중한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벤처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으로 ▲담보에 의존하는 융자 중심의 자금조달 환경 ▲M&A와 같은 회수시장 미성숙으로 성공한 벤처기업의 재투자·재창업과 같은 투자자금의 선순환이 없다는 점 ▲실패를 딛고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점 등을 꼽았다. 그는 “벤처기업이 활발히 탄생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창업-성장-회수-재투자 및 재창업’ 등으로 이어지는 ‘벤처·창업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면서 “향후 10년, 20년 후를 생각해보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은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벤처기업이 될 것이며, 지금은 그 씨앗을 미리 뿌려놓을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 두달 전 예식장 해약해도 계약금 돌려받는다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앞으로 예식 전에 식장 대관계약을 해지한다 해도 계약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은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계약해제 시 무조건 환불을 불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온 서울 소재 대형 11개 예식장과 전북 소재 10개 예식장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서울 소재 10개 대형 예식전문업체의 불공정약관 시정 이후 나머지 업체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시정 조치 대상 업체 중 서울 소재 엘비젼(양재동), 대경인텔리전트(서초동),더블유웨딩(목동), 어린이회관W컨벤션(능동), 엘루체컨벤션(반포동), K컨벤션(개봉동), 씨에스컨벤션(성수2가 1동) 등 7곳은 불공정약관을 자진 시정했으며, 컨벤션헤리츠(논현동), 판타지움명동(남산동), 월드컵컨벤션웨딩홀(성산2동), 가든파이브아름다운컨벤션(문정동) 등 4곳은 시정 권고조치했다고 공정위 측은 덧붙였다. 이들 예식장업체는 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중도 해약 시에도 예식일까지의 잔여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계약금 환불을 일절 금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을 운영한 것이 드러나 공정위의 시정 조치를 받게 됐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예식일이 2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 계약금을 전액 환불해줘야 한다. 예식일 2개월 이내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거나, 예식일까지의 잔여기간과 예식장업체의 예상 순이익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만 부과해야 한다. 고객이 위약금을 물어야 할 때에는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자는 고객에게 관련 서류를 보여줘야 한다.공정위는 “서울에 이어 전북 지역 소재 예식장업체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다른 지역의 예식장업체에게도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다른 지방의 예식장업체의 예식장 이용약관도 모니터링해 필요시에는 직권조사 등을 통해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 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