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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요금·환불기준 미표기 산후조리원에 '과태료 8천만원'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에서 규정한 요금체계와 환불기준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33개 산후조리원에 대해 총 78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산후조리원 업종은 중요정보고시 적용대상으로, 사업자는 표시·광고행위를 할 경우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33개 산후조리원은 동그라미 산후조리원 16곳을 비롯해 수원 산후조리원, 이자르씨앤에스, 내추럴 프리미엄 산후조리원, 고운맘 산후조리원, 르베르쏘 산후조리원 등이다. 이들은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면서 중요정보인 요금체계 및 환불기준을 알리지 않았다. 표시·광고를 할 때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 등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표시·광고법을 위한한 것이다. 공정위는 “산후조리원이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중요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용요금과 서비스의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산후조리원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산후조리원 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체육시설, 여행업 등 서민생활 관련업종의 중요정보 공개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중요정보고시에 따라 이용요금, 서비스 내용 등을 광고했지만,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되므로 엄중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요정보고시를 준수하도록 산후조리업협회·가맹본부 등 관련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 학원·부동산중개업·산후조리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2013.05.14 I 윤종성 기자
  • 아시아 식품포럼 열린다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5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제 3회 아시아 식품포럼’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글로벌 식품 산업의 트렌드와 혁신적 변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국내·외 식품 분야 전문가, 종사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포럼에는 뉴질랜드 전 총리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제니 쉬플리를 포함해 각국의 식품산업 전문가 초청 강연도 함께 진행된다. 기조강연을 맡은 제니 쉬플리는 뉴질랜드의 농업기술 역사와 함께 ‘2013 식품산업 트렌드’를 강연하고, 독일의 식음료 시장 전문 조사기관인 ‘이노바마켓인사이트’의 플라리안 파트는 ‘음식 및 음료 시장에서 소비자를 위한 핵심 사안’에 대해 강연한다.이밖에 ▲미국의 식품 이력추적 전문가인 데이빗 밀러의 ‘식품이력시스템의 발전 과정’ ▲영국의 건강·보건·마케팅 전문가인 이자벨 세체스의 ‘식품 마케팅 성공을 위한 새로운 트렌드’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교수인 자오 웨이뱌오의 ‘기능성 식품 개발을 위한 식품 기술’ ▲미국 식품기술 컨설팅 전문가 대럴 수드만의 ‘식품 프랜차이즈 시장의 10가지 핵심 개선사항’ 등의 강연이 예정돼 있다. 한편, 16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식품산업 동향 및 미래전망 분석’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포럼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3 대한민국식품대전’ 홈페이지(http://www.koreafoodshow.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3.05.14 I 윤종성 기자
'또 하나의 가족' 애완동물.."무려 1조원 시장"
  • '또 하나의 가족' 애완동물.."무려 1조원 시장"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국내 애완동물 관련시장이 1조원에 육박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금 추세대로 성장한다면 오는 2020년쯤에는 우리나라 애완동물 관련시장이 6조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12일 농협경제연구소가 펴낸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애완동물 관련산업’ 보고서를 보면 국내 연평균 애완동물 관련시장(2012년 기준)은 약 900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애완동물 관련산업은 사료산업, 용품산업, 수의업, 서비스업 등 애완동물과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을 일컫는다. 지난해 애완동물 용품과 서비스에 대한 가구당 평균 지출액은 4만4664원이었다. 이중 용품에 대한 지출은 2만7900원을 차지해 2000년 이후 매년 14.3%씩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만6764원은 애완동물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었다. 서비스 지출 역시 연평균 성장률 7.8%에 달했다. 자료=농협경제연구소이처럼 애완동물 관련시장이 커진 건 애완동물을 가족, 친구로 여기는 등 애완동물에 대한 인식이 바뀐 데다, 인구 고령화· 독신가구 증가로 애완동물을 키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소득수준이 늘어난 것도 애완동물 시장이 팽창한 배경으로 꼽힌다. 연구원은 오는 2020년쯤 우리나라의 애완동물 관련시장이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연구소는 국내 애완동물 시장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작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일본의 애완동물 관련 시장은 각각 57조 원과 16조 원 규모로, GDP에서 0.34%, 0.3%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탓이다. 우리나라애완동물 시장의 GDP 비중은 0.07%에 불과하다. 전체 가구중 애완동물 사육 가구의 비중도 우리나라는 18%에 그쳐, 미국(62%), 영국(47%), 일본(27%) 등에 많이 못 미친다. 연구소는 “애완동물 관련산업은 선진국형 산업으로, 미국과 일본의 경우 GDP에서 차지하는 관련시장 비중이 우리나라의 4~5배 수준”이라며 “우리나라도 애완동물 관련시장을 키워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05.13 I 윤종성 기자
세계유일 국내 자생수종 ‘구상나무’ 멸종 위기
  • 세계유일 국내 자생수종 ‘구상나무’ 멸종 위기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구상나무가 멸종위기에 처했다. 구상나무는 아한대성 고산수종으로, 덕유산과 지리산, 한라산 등 남부지역 1000m 이상 고산지대에 분포하는 나무이다. 12일 국립산림과학원이 실시한 국내 구상나무 군락별 유전다양성 분석 결과를 보면 지리산 구상나무의 유전자 소실위험도는 0.16으로, 고사가 진행 중인 한라산 집단에 비해 4배 이상 높았다. 지리산 구상나무의 유전다양성 역시 0.334에 불과해 덕유산(0.404), 한라산(0.405)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지리산 구상나무 집단에 특별한 보존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유전자 소실은 물론, 최악의 경우 집단 소멸 가능성도 있다는 게 과학원 측 주장이다. 홍용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유전자원과장은 “소중한 산림자원을 후손에게 안전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효율적인 보존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은 오는 14일부터 이틀 간 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 지리산 현지에서 ‘기후변화 대응 지리산 구상나무의 체계적 보존 및 관리방안’ 세미나와 현장 토론을 개최한다.▲구상나무(자료=산림청)▲구상나무(자료=산림청)
2013.05.13 I 윤종성 기자
공정위원장 "경제민주화법, 6월 국회서 반드시 통과"
  • 공정위원장 "경제민주화법, 6월 국회서 반드시 통과"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일감몰아주기와 사익편취규제, 신규순환출자 등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6월 국회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12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6월에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다면 다음을 기약하기 힘들어 보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노 위원장은 또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입법의 경제성 등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다”면서 “새누리당 쪽에 더 강하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데, 청와대 의지도 있으니 잘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순환출자와 관련해서는 대기업집단(재벌)들의 기존 순환출자 고리도 끊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게 노 위원장 지적이다. 그는 “기존 순환출자도 해소돼야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어마어마한 수준의 돈이 들어가야 한다”면서 “조금씩 책임감을 느끼게 해서 조금이라도 순환출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또 “기업들의 자금 조달능력을 감안하면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끊으려 하면) 주가가 폭락하고, 외국에 M&A(인수합병) 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최소한 지금보다는 나쁘지 않게 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신규 순환출자만이라도 규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엔저(低)와 경기 침체 등 대외 요인으로 인해 경제민주화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우리가 하려는 것은 행태를 규제하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는 경제적 약자도 경쟁에 참여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런 관행개선이나 행태 개선 등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또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며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도 그렇고, 이 정도면 (경제민주화가) 가능하다는 감이 온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산업부가 앞서가는 바람에 기업들이 위반하는 걸 먼저 다 없애놓는 것 아닌가 모르겠다”며, 불편한 심경도 내비쳤다. 노 위원장은 “(산업부가 하는 걸) 나쁘게 보지는 않지만, 법적처리를 못하는 산업부가 행정지도만 하다보면 봐주기 지도가 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결국 법적 처분을 하려면 공정위를 통해야 하는 만큼, 우리 일을 도와준다고 생각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 위원장은 남양유업 조사와 관련해서는 “원칙대로 하겠다”고 답했다. 노 위원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전체 제조업과 대리점간 문제 있는 걸 고쳐줘야 한다”며 “다른 쪽도 고질적 문제가 있다면 그 쪽에도 시그널을 주고, 경고를 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인해 말 못하는 수급사업들이 말할 수 있는 수급사업자로 변했다‘며 ”이는 상당히 큰 변화이고, 이걸 정착시키는 게 공정위 사명“이라고 언급했다.
2013.05.13 I 윤종성 기자
  • "무대뽀 영업"..카페루이스에 공정위 '시정명령'
  • [새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 제공없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기한 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금도 돌려주지 않은 커피체인점 ‘카페루이스코리아’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1300만원의 가맹금 반환명령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카페루이스코리아는 ‘카페루이스’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커피전문점으로, 30여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다. 카페루이스코리아는 지난 2011년 10월 부산 지역 A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없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의 가맹사업법 제7조를 위반한 것이다. 또, 카페루이스코리아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 요구 시 가맹금을 반환해야 함에도 가맹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고, 가맹금 1300만원에 대한 반환 명령을 내렸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게자는 “이번 사건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제재한 사건”이라며 “향후 업계의 법 준수 의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3.05.13 I 윤종성 기자
  • "우윳값 급등"..세계 식량가격, 두달째 오름세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세계 식량가격이 두달째 오름세를 보였다. 곡물 등 주요 제품의 하락세는 계속됐지만, 유제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체 식량 가격을 끌어올린 결과다.농림축산식품부는 유엔 산하기구인 식량농업기구(FA0)의 4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215.5포인트를 기록해 전월에 비해 1% 올랐다고 13일 밝혔다. FAO는 곡물, 유지류, 육류, 낙농품, 설탕 등 55개 주요 농산물의 국제가격동향을 살펴 매월 식량가격지수를 발표한다. 2002∼2004년 평균이 기준치(100)로, 기준치를 초과할수록 식량사정이 좋지 않다는 의미다.지난달 가격 상승은 유제품이 주도했다. 유제품 가격지수는 전월보다 보다 14.9% 급등한 259 포인트를 기록했다. 뉴질랜드에 고온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농가가 젖소 건유 및 도태 시기를 앞당김에 따라 우유 생산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유제품 가격지수의 역대 최고치는 지난 2007년 11월의 269 포인트였다. 지난달 육류가격지수도 179 포인트로 전월대비 0.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곡물가격지수는 전월보다 4.1% 하락한 235 포인트를 기록했다. 올해 옥수수가 작황이 양호해 재고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전체 가격지수를 끌어내렸다. 설탕 역시 최대 수출국인 브라질의 사탕수수 생산량이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전월보다 3.6% 하락한 253 포인트를 기록했다. 유지류가격지수는 전월대비 1% 하락한 199 포인트를 기록했다.
2013.05.13 I 윤종성 기자
  • 쌀 목표가격 '8년 만에' 첫 인상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농민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산정한 ‘쌀 목표가격’이 8년 만에 4000원 인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생산되는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을 기존보다 2.4% 인상한 17만4083원으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농림부는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목표가격 변경동의 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쌀 목표가격 인상은 기존 목표가격 적용 기간이 지난해로 종료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기준년도(2003년∼2007년)와 비교년도(2008년∼2012년)의 쌀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비율을 반영해 2013년∼2017년산 쌀에 적용할 새 목표가격을 정했다. 쌀 목표가격제도는 2005년 쌀 수매제를 폐지하면서 도입한 농가소득 보전장치로,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떨어지면 차액의 85%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국회를 거쳐 목표가격이 17만4083원으로 인상되게 되면 농민들은 산지 쌀 값이 15만9143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변동직불금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단가를 농업진흥지역 안 85만127원/ha(헥타르), 농업진흥지역 밖 68만102원/ha으로 변경 고시했다. 지난해에 비해 ha당 각각 10만4127원, 8만3102원 인상된 금액이다. 정부는 고정직불금 단가를 앞으로 100만원까지 올린다는 방침이다.
2013.05.12 I 윤종성 기자
"납품단가 후려치기"..공정위, 서한산업에 5억 과징금
  • "납품단가 후려치기"..공정위, 서한산업에 5억 과징금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하고, 일방적으로 인하한 단가를 소급적용한 대기업의 1차 협력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서한산업에 대해 2억9200만원의 하도급대금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44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서한산업은 현대·기아자동차의 1차 협력업체로, 자동차의 동력전달 부품인 하프샤프트(Half Shaft) 등을 제조하는 회사다. 서한산업은 계열회사인 한국프랜지공업이 2007년~ 2008년 현대자동차(005380) 등 주요 고객사로부터 신규 차종에 대한 부품 수주에 실패하자, 두 회사의 구매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했다. 이후 서한산업은 신설된 총괄 구매조직을 중심으로 협력업체의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원가절감 계획’을 수립, 실행했다.서한산업은 원가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인 엠에스테크에게 일방적으로 경쟁력 향상 명목으로 납품단가를 종전단가 대비 4.3% ~ 9% 낮게 결정하고 하도급대금 1억1945만원을 인하했다. 또, 엠에스테크 등 13개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를 평균 1% ~ 4% 인하하면서 그 적용시점을 일방적으로 합의일보다 4개월 ~ 11개월 소급 적용, 하도급대금 총 2억6613만원을 감액했다.이에 공정위는 서한산업이 하도급법 4조와 11조를 위반했다고 판단, 2억92만원의 법위반금액 지급명령을 내리고, 5억4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자동차·부품업종에서 원사업자가 자신의 경영상 어려움을 충분한 협의 없이 단가인하 등의 방법을 통해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대기업과 1차 협력사는 물론 2차, 3차 협력사 간의 부당 단가인하 및 감액 행위 등 핵심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해서도 직권조사 확대 등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2013.05.12 I 윤종성 기자
  • '계륵' 민자철도, 요금 상한선 생긴다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민자철도에 요금 상한 기준이 도입된다. 민자철도가 다른 대중교통 수단과 형평성을 맞추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올해 도시철도(경전철)와 광역철도의 요금상한은 각각 서울시 도시철도 요금의 1.8배와 2.0배 이하로 제시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석준 제2차관 주재로 올해 첫 ‘민간투자보쟁력 화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변경안은 올해 민간투자제도의 정책추진 방향· 투자계획 뿐 아니라, 민자사업의 활성화 내실화를 위해 관련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변경안을 보면 정부는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등으로 인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일부 민자사업에 대해 위험분담· 수익구조 등을 재구조화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광고유치, 숙박시설 개발 등의 부대사업을 발굴하는 식으로 수익을 보전, 재정부담도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또,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정책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재정투자 확대에 한계가 있는 분야에 대해선 BTL(임대형 , 민자사업) 등 민간투자방식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체육·문화·복지 시설 등 지역사회시설과 학교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등 시설 복합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정부고시 사업의 타당성 판단에만 적용하고 있는 AHP 분석을 민간제안 사업에도 확대 적용시켜 경제성·정책적 분석 등도 면밀하게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올해 정부는 BTO(수익형 민자사업) 2조2000억원, BTL 2조5000억원 등 총 4조7000억원을 민간투자비로 집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김포시 하수도시설(BTO) 실시협약 변경안’도 의결했다. 이는 하수처리량 확대 및 방류수질 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 등에 따라 총사업비를 2264억원에서 2438억원으로 174억원 증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3.05.10 I 윤종성 기자
  • 공정위원장 "甲의 횡포 바로잡겠다"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공정위가 기업과 기업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에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남양유업(003920) 사태를 계기로 ‘갑을 종속관계’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업계의 ‘나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공정위가 그동안 기업과 소비자 간에 관계에 집중해 온 경향이 있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기업 간의 관계도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노 위원장은 문제 사안에 대한 선제대응과 강도 높은 대처도 주문했다. 그는 “사안이 터지고 난 뒤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자칫 뒷북행정이 될 수 있다”며 “이슈가 될 만한 사안이 무엇인지 미리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는 또 ‘솜방망이 처벌’ 지적을 받지 않도록 불공정 거래 사건을 검토할 때 면밀하게 조사해 엄정한 제재가 이뤄저야 한다고 강조했다.노 위원장의 주문에 따라 공정위는 남양유업 외에 다른 업계에서도 기업 간 ‘갑을 종속관계’로 불공정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정위는 서울우유와 매일유업(005990), 한국야쿠르트 본사에 대해 방문조사를 벌이는 등 우유업계의 ‘밀어내기’ 실태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 관련이슈추적 ◀☞ 갑의 횡포, 을의 도발▶ 관련기사 ◀☞ 공정위원장 "甲의 횡포 바로잡겠다"☞ '을의 도발', 제약업계도 밀어넣기 영업에 몸살 앓는다☞ 남양유업發 대기업 횡포..화장품업계로 확산되나☞ 남양유업 ‘밀어내기’ 사태 전체 유업계로 확산☞ 남양유업 불매운동, 3大 편의점으로 확대☞ [기자수첩] 남양유업 사태, 남의 일 아니다☞ 서울시, 불공정 프랜차이즈·상조업 횡포 '꼼짝마'☞ 문재인 진주의료원 폐쇄 비판…“일종의 지자체 횡포 비슷”
2013.05.08 I 윤종성 기자
  • '돈먹는 하마'된 국제행사 퇴출시킨다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1년 만에 다시 국제행사 심사제도를 더 까다롭게 손질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국제행사 유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국제행사 심사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치적쌓기용 국제행사의 마구잡이 유치는 물론, 국고 낭비· 지자체 재정 악화 등의 폐단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는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및 ‘국제행사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2월 타당성 조사대상을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타당성 조사 전담기관을 지정한 데 이어, 정부가 1년 만에 다시 메스를 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앞으로 지자체가 유치하는 국제행사의 경우 총 사업비의 30% 한도 내에서만 국고가 지원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국고지원비율’을 설정키로 했다. 또, 사후잉여금 환수 시스템을 마련해 국제행사 종료 후 5억원 이상의 잉여금 발생할 때에는 국고지원 비율만큼 잉여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의무화 했다. 이와 함께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국제행사에 대해 실시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타당성조사에는 ‘경제성 분석’ 뿐 아니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기술성 등 세부항목도 계량화해 평가하는 종합평가 방식(AHP)이 도입된다. 이처럼 정부가 국제행사 심사제도를 손질하는 건 지자체가 실익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채 무리하게 국제행사를 유치해 국고 낭비는 물론, 지방재정을 갉아먹고 있다고 본 것이다. 세금만 낭비하는 일부 국제행사의 경우 애물단지로 전락해 가뜩이나 쪼들리는 지방재정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는 판단이다. 그 동안 지자체의 국제행사는 단체장들의 치적쌓기용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도 개선에 따라 무분별한 국제행사 개최, 유치가 억제되고 재정당국이 효율적으로 국제행사를 심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주체가 사업성 높은 국제행사를 치루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유치한 국제행사는 총 14건이다. 지난해 기재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개최가 유력한 국제행사는 총 17건에 달한다.
2013.05.08 I 윤종성 기자
현오석 "금융·세제 지원 통해 '벤처 생태계' 조성"
  • 현오석 "금융·세제 지원 통해 '벤처 생태계' 조성"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활발한 창업과 모험적인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인 정부의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에는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 등에 대한 세제 지원, 벤처기업 M&A(인수합병)시 매도자· 매수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될 전망이다.현 부총리는 8일 벤처기업인· 벤처투자자 등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벤처 투자자금의 회수와 재투자, 재창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벤처기업 M&A시 매도자, 매수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M&A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처럼 창업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모험자본의 확대를 위해 금융·세제 등을 통한 다각적인 지원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융북합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 코스닥 시장의 문턱 제거 및 코넥스의 신설 등을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언급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그는 또 “정부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추경예산 편성, 수출 및 투자 활성화 대책 등을 연이어 마련했는데, 다음은 벤처기업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 “벤처기업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창조경제의 싹이며, 제 2 경제부흥의 밑거름이 될 우리 경제의 귀중한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벤처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으로 ▲담보에 의존하는 융자 중심의 자금조달 환경 ▲M&A와 같은 회수시장 미성숙으로 성공한 벤처기업의 재투자·재창업과 같은 투자자금의 선순환이 없다는 점 ▲실패를 딛고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점 등을 꼽았다. 그는 “벤처기업이 활발히 탄생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창업-성장-회수-재투자 및 재창업’ 등으로 이어지는 ‘벤처·창업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면서 “향후 10년, 20년 후를 생각해보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은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벤처기업이 될 것이며, 지금은 그 씨앗을 미리 뿌려놓을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2013.05.08 I 윤종성 기자
두달 전 예식장 해약해도 계약금 돌려받는다
  • 두달 전 예식장 해약해도 계약금 돌려받는다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앞으로 예식 전에 식장 대관계약을 해지한다 해도 계약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은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계약해제 시 무조건 환불을 불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온 서울 소재 대형 11개 예식장과 전북 소재 10개 예식장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서울 소재 10개 대형 예식전문업체의 불공정약관 시정 이후 나머지 업체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시정 조치 대상 업체 중 서울 소재 엘비젼(양재동), 대경인텔리전트(서초동),더블유웨딩(목동), 어린이회관W컨벤션(능동), 엘루체컨벤션(반포동), K컨벤션(개봉동), 씨에스컨벤션(성수2가 1동) 등 7곳은 불공정약관을 자진 시정했으며, 컨벤션헤리츠(논현동), 판타지움명동(남산동), 월드컵컨벤션웨딩홀(성산2동), 가든파이브아름다운컨벤션(문정동) 등 4곳은 시정 권고조치했다고 공정위 측은 덧붙였다. 이들 예식장업체는 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중도 해약 시에도 예식일까지의 잔여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계약금 환불을 일절 금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을 운영한 것이 드러나 공정위의 시정 조치를 받게 됐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예식일이 2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 계약금을 전액 환불해줘야 한다. 예식일 2개월 이내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거나, 예식일까지의 잔여기간과 예식장업체의 예상 순이익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만 부과해야 한다. 고객이 위약금을 물어야 할 때에는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자는 고객에게 관련 서류를 보여줘야 한다.공정위는 “서울에 이어 전북 지역 소재 예식장업체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다른 지역의 예식장업체에게도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다른 지방의 예식장업체의 예식장 이용약관도 모니터링해 필요시에는 직권조사 등을 통해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 공정위
2013.05.08 I 윤종성 기자
  • "오피스텔은 어떤 경우에 '양도세 감면' 받나요?"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신축·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과 기존 주거용 오피스텔도 5년간 양도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6억원 이하 또는 연면적 85㎡ 이하의 신축주택·미분양주택·1가구 1주택자 소유 주택을 연말까지 구입하는 경우 5년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한다. 신축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공급하는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미분양주택은 4월1일 현재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과 오피스텔이 양도세 면제 대상이다. 오피스텔역시 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여야 양도세 면제 대상으로 분류된다. 단, 신축·미분양 오피스텔은 주거용 전입신고 기록이 남아있어야 한다. 취득일 후 60일 안에 오피스텔 주소에 본인이나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기존 주거용 오피스텔은 ‘1가구 1오피스텔’을 2년 이상 보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오피스텔을 매입하면 면세 혜택을 준다. 마찬가지로 취득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다음은 양도세 감면 적용 대상을 문답 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주택을 재개발·재건축한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감면대상인가?▲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개발·재건축된 주택을 제3자가 취득하는 경우 양도자의 1세대 1주택 여부를 확인해 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일반분양분은 신축·미분양 주택에 해당된다. -자기소유 토지 위에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는 감면대상인가?▲주택을 신축해 취득한 본인은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제3자가 매입하는 경우는 신축주택에 해당된다. -1세대가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은?▲부부(1세대)가 동일 주택의 지분을 2분의 1씩(공유) 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 그러나 각기 다른 주택의 지분을 일부씩 보유하는 경우 1세대 다주택자에 해당된다. -미분양주택을 건설사가 그동안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엔 어떻게 되나?▲이번 감면대상 중 미분양주택에 포함된다.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은▲신축·미분양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실제거래가액(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등 부대비용 제외)이 6억원을 초과하고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이다. 3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4월 1일 이후 해제된 주택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자가 3월 31일 이전 체결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4월 1일 이후 다시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 제외된다.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이 아닌 가족(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이 주택을 취득해도 감면받지 못한다.-오피스텔은 어떤 경우에 감면 받는가?▲신축·미분양 오피스텔은 취득자가 취득일 후 60일 이내에 오피스텔 주소지에 본인 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기존 오피스텔의 경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 1채만 보유하고 있는 세대(일시적 2주택 세대 포함)의 오피스텔을 취득해 신축·미분양 오피스텔과 동일하게 주민등록이전 또는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부부의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으면 2세대인가?▲부부중 1인만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1세대로 간주한다. 그러나 별도 세대에 각각 동거인이 있는 경우는 2세대에 해당된다. -최근에 세대를 분리한 경우 1세대 판정은 어떻게 하는가?▲1세대 판정은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날 이후에 세대분리 해도 2세대가 되지 않는다.
2013.05.07 I 윤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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