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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개성공단, 지침 위반 기업에 상응하는 조치"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가 북한이 연장한 개성공단 임금지급 마지막 날인 24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단속에 나섰다. 황부기 통일부 차관은 이날 오후 입주기업 대표단과 만나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일부 기업들이 정부 지침을 어기고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기업들의 추가 이탈을 최소화 하기 위한 취지에서 열린 것이다. 정부는 당초 개성공단 임금 지급 시한이었던 지난 20일 기업 10여곳이 북측에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기업 중 일부는 북측의 임금 일방 인상안을 사실상 인정하는 내용의 담보서(확약서)에 서명하고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차관은 “그간 어려운 여건에서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협조해 줘서 감사드란다”며 “다만 최근 일부 기업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아 여러분들의 협조를 요청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유감스럽게도 일부 기업들은 임금 지급 과정에서 정부 지침을 위반했다”면서 “이런 행위는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이드라인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황 차관은 “이번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는 관건은 기업인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정부를 믿고 단합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며 “기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20일에 임금을 지급하려는 우리측 기업들에 기존 최저임금(70.35달러)을 기준으로 일단 임금을 납부하되 북한이 인상한 74달러와의 차액에 대해서 추후 연체료를 납부할 것을 약속하는 담보서를 요구했다. ▶ 관련기사 ◀☞ 정부 "개성공단 임금 납부 기업 10여곳 확인"☞ 경기도 내 개성공단기업 공동 판로 개척 나선다☞ 北 "개성공단 임금 납부 24일까지 유예"(상보)☞ 개성공단 임금 갈등…일부 기업 정부 지침에 '반기'☞ 개성공단 임금 지급 마감일…"임금 지급 기업 없었다"(종합)
2015.04.24 I 장영은 기자
"강남에서 불러놓고"..서울시 한전부지 설명회 무산
  • [르포]"강남에서 불러놓고"..서울시 한전부지 설명회 무산
  • △24일 대치2문화센터 3층 강당에서 열린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주민설명회’에서 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단상에 올라 서울시 행정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글·사진=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24일 오후 3시, 대치2문화센터 3층 강당에서 열리기로 했던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주민설명회’가 강남구 주민의 반대로 무산됐다. 강남구 주민은 행사 1시간 전부터 행사장에 모여들었다. 200석이 넘는 강당의 자리를 꽉 채우고 자리가 없어 서 있는 사람도 다수 있었다. 그만큼 이번 일에 구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이다. 강당 앞에서는 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다. 행사 시작 전 오정택 비대위 부위원장은 “오늘 행사는 공청회가 아니고 설명회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사 시작 시간인 3시가 되자 장영칠 비대위 공동대표는 서울시 측에 “현대차그룹에서 제출받은 공공기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행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단상을 점거했다. 이후 비대위원들이 단상에 올라와 서울시 행정을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3시 30분경 비대위는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철수할 것으로 요구했고 결국 행사 시작 30분 만에 무산됐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한전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기부채납) 사용 방법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다. 강남구와 구 주민은 서울시가 애초 코엑스와 한전부지, 서울의료원까지로 묶여 있던 국제교류복합지구의 범위를 잠실종합운동장까지로 넓히기로 한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24일 대치2문화센터 3층 강당에서 열린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주민설명회’에서 강남구민들이 비대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현재 한전부지를 중심으로 한 계획대로라면 이 개발 사업으로 나오는 공공기여를 강남구에만 쓸 수 있는 반면 변경안이 통과되면 강남구와 송파구에 나눠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 사업의 공공기여를 우선적으로 잠실종합운동장 개선 사업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참석한 강남구 주민은 “한전부지가 강남구에 있는 것이고 이곳 개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강남구 주민이 보게 될 텐데 공공기여를 다른 곳에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김용학 서울시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은 “강남구 주민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 강남구의 요청으로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왔는데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게 돼 아쉽다”며 “다른 여러 경로로 설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5.04.24 I 이승현 기자
  • 감사원 "금감원, 채권단에 경남기업 특혜 압력"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경남기업의 세 번째 워크아웃 과정에서 특혜를 주도록 채권단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금융감독원에 대한 기관 운영 감사 결과 등에 따르면 성완종 전 회장의 경남기업은 지난 2013년 10월 두 차례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거쳐 세 번째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당시 워크아웃 승인을 위한 실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경남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출자전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회계법인은 출자 전환의 방법으로 대주주인 성 전 회장의 지분을 2.3 대 1의 비율로 무상감자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주채권은행이었던 신한은행도 이에 동의해 성 전 회장 지분의 무상감자를 결정했으며 이 같은 내용을 금감원에 보고했다. 그러나 당시 이 같은 출자전환 방식은 금감원에 의해서 저지당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 담당 국장과 팀장이 워크아웃 과정에 독단적으로 개입해 대주주인 성 전 회장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상감자를 할 경우 성 전회장의 지분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성 전 회장은 지분율이 낮아질 뿐 아니라, 지분 감소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도 감수해야 한다. 당시 채권금융기관들은 채권단에서 막대한 손실을 부담하는데도 대주주는 무상감자 등 아무런 손실 부담을 하지 않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는 그동안의 구조조정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금감원 담당자들은 금융기관에 수차례 직접 전화를 걸어 “해당 기관에서 반대해서 될 문제가 아니니 신속하게 동의하라”고 말하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 현재 이 국장은 퇴직한 상태이다. 결국 신한은행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통해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하도록 결정했고 지난해 3월 10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이 이뤄졌다. 무상감자를 피하게 된 성 전 회장은 이로 인해 158억원의 특혜를 제공 받은 것으로 추산됐다. 또 워크아웃 대상 기업이 출자전환을 할 때 기준주가가 발행가보다 낮거나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부실 책임이 있는 대주주 대한 무상감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금감원 규정도 무시됐다. 경남기업의 경우 당시 기준가(3750원)가 주식발행가(5000원) 보다 낮은 상태로 엄연히 대주주에게 손실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부당개입하면서 당초 대주주 무상감사 조건의 출자전화 부의안건 내용이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으로 변경됐다”며 “이에 따라 대주주에게는 특혜가 제공된 반면 채권금융기관은 손실을 떠안게 되는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감원 담당 팀장을 문책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감사원으로부터 처분요구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전문]문재인 '성완종 리스트' 파문관련 긴급기자회견☞ 검찰, 성완종 수행비서 재소환…개별 금품 의혹 조사☞ 김기춘 또 거짓말, 아네나워 "항공료 안내줬다"..성완종 10만달러 진실은?☞ '성완종 리스트' 수사 속도전…긴급체포·측근 줄소환☞ 성완종 측근 소환한 검찰, 금품제공 여부 조사
2015.04.23 I 장영은 기자
  • 정부 "일-중 관계 개선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에 도움"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중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이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조기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측은 한일중 3국 협력 의장국으로서 협력복원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왔으며,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개최 성과를 바탕으로 정상회의의 조기개최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면서 “일중관계가 개선이 된다면 이러한 우리 측의 노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전일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회담을 계기로 중일 관계 개선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중일 정상회담 개최로 한국의 고립이 우려된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이는 일중 관계와 한일관계를 제로섬적인 관계로 보는 시각인 것 같다”며 “우리 정부는 그런 시각은 항상 채택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일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일중관계를 보는 시각을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우리는 한일 정상회담의 개최에 관련해서 항상 열린입장”이라며 “다만, 회담을 위한 회담이 아니라 양국이 지속가능한 신뢰를 구축하는 회담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다시 말하면 앞으로 한발 더 나가는 그러한 회담이 돼야지 뒤로 가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입장”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전, 일본 지도자의 올바른 역사인식 표명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15.04.23 I 장영은 기자
  • 정부 "개성공단 임금 납부 기업 10여곳 확인"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23일 현재까지 개성공단 근로자들에게 3월분 임금을 지급한 개성공단 개성공단 입주기업 10여곳에 달한다고 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임금을 지급한 기업이 10곳 이상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 기업이 임금을 지급한 정확한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당초 3월분 임금 지급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20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3곳이 북측에 임금을 냈다고 확인했던 것에서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앞서 임금 문제와 관련 개성공단을 직접 방문한 개성공단기업협회 대표단은 20일 임금을 지급한 기업이 10곳 가량 된다고 전한 바 있다. 임금을 지급한 기업들은 기존 최저임금 기준(70.35달러)으로 일단 임금을 지급하고, 북측에서 일방 인상한 기준인 74달러와의 차액에 대해서는 임금 미지급분으로 보고 추후 연체료와 함께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담보서(확약서)를 써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북측이 요구하는 담보서에 서명하는 것을 자제하라며 이를 어길 경우 제재를 가할 것임을 공지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임금을 낸 것으로 확인된 기업 10여곳이 모두 담보서를 써주고 기존 기준대로 임금을 준건지는 확인해주기 힘들다”며 “현재로선 (임금을 내게 된) 경위를 파악 중으로 별도의 제재를 가하진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전날 20일까지였던 개성공단 3월분 임금 납부를 시한을 오는 24일까지 연장한다고 우리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이 당국자는 임금납부 시한이 임박해 우리 기업들이 동요할 가능성에 대해 “더 이상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이탈하는 기업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에 더 신경을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北 "개성공단 임금 납부 24일까지 유예"(상보)☞ 北 "개성공단 임금 납부 24일까지 유예"(속보)☞ 개성공단 임금 갈등…일부 기업 정부 지침에 '반기'☞ 개성공단 임금 지급 마감일…"임금 지급 기업 없었다"(종합)
2015.04.23 I 장영은 기자
  • 정부 "원자력 선진국 위상에 걸맞은 협정 완성"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4년6개월간의 협상을 거쳐 새롭게 체결된 한미원자력협정이 원자력 선진국의 위상에 걸맞는 것으로 협정의 내용이 원만히 이행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노벽 외교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 전담대사는 22일 한미원자력협정 타결과 관련, “이제 우리 정부는 우리 원자력 선진국 위상에 걸맞은 협정이 완성된 만큼 후속조치를 취함으로써 차질 없이 준비와 운영을 해나가는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사는 40여년 전에 체결된 구협정이 여러 가지 면에서 개선할 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협정에는 많은 진전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예를 들어서 사용후 핵연료의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인 공급, 원전수출증진과 같은 3대 중점 추진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양국간에 선진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양국간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협정 타결로 업계는 우리 과학산업계의 원자력 활동분야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고, 또 넓게는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성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 대사는 구체적인 성과로는 우리의 당면 과제인 사용후 핵연료와 같은 폐기물의 효과적인 관리, 선진 원자력 연구개발에 있어서의 자율성의 확보, 의료 동위원소 생산에 있어서의 장기동의 확보, 고위급 전략협의체 설치 ·운영 등을 꼽았다. 그는 특히 고위급협의체에 대해 “한미 양국이 향후에 전략적인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해나갈 수 있는 체제도 구축했기 때문에 이제는 원자력 협력이 한미동맹의 큰틀에서 더욱 확대 강화될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이번 신협정 체결은 지난 2월 뮌헨국제안보회의 계기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케리 국무장관간에 외교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룬 후, 몇차례 실무협상과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이날 새벽 최종 타결에 이르렀다.▶ 관련기사 ◀☞ 리퍼트 美 대사 "한미원자력협정, 호혜적·상호주권 존중"☞ 한·미 원자력협정 "원전 수출에 긍정적..경제적 실리 챙겨"☞ 한미 원자력협정으로 연구개발 '활짝'..'파이로프로세싱'은☞ 與 "한미원자력협정 전면개정, 실질적 성과 거둬"☞ 한미원자력협정 전면개정…'농축·재처리' 길 열려(종합)☞ 한국, 42년 만에 원자력 정책 자율성 확보..세계 5위 강국 위상 확인
2015.04.22 I 장영은 기자
  • 리퍼트 美 대사 "한미원자력협정, 호혜적·상호주권 존중"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22일 한미원자력협정 타결에 대해 “호혜적이고, 상호 주권을 존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리퍼트 대사는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박노벽 외교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 전담대사와 협정에 가서명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협정은 양국 간 정치, 경제, 무역, 에너지, 과학 등에서의 관계를 증진시킬 뿐 아니라 양국 정부로 하여금 평화적 핵협력을 지속하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신협정은 미국이 이제까지 협상해왔던 가장 정교하고 역동적인 평화적 핵협정 가운데 하나”라며 “한미간의 깊은 파트너십과 강력한 동맹에 어울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퍼트 대사는 “한미는 반세기 이상 평화로운 핵 협력을 통해 강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왔다”면서 “미국은 한국이 평화적 핵이용의 주도적 국가 가운데 하나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는 (이번)협정에서 핵비확산과 핵안보에 대한 공유된 생각을 강력히 재확인했다”면서 “신협정은 양국 정부에 중대한 성과이고, 향후 수십년간 평화적 핵협력과 비확산에 있어 강력한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 관련기사 ◀☞ 한·미 원자력협정 "원전 수출에 긍정적..경제적 실리 챙겨"☞ 한미 원자력협정으로 연구개발 '활짝'..'파이로프로세싱'은☞ 한국, 42년 만에 원자력 정책 자율성 확보..세계 5위 강국 위상 확인☞ 與 "한미원자력협정 전면개정, 실질적 성과 거둬"☞ 한미원자력협정 전면개정…'농축·재처리' 길 열려(종합)☞ [특징주]한미원자력협정 타결 소식에 관련주 동반 '강세'
2015.04.22 I 장영은 기자
  • 한미원자력협정 전면개정…'농축·재처리' 길 열려(종합)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미 양국은 22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이하 한미 원자력협정) 합의했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1973년 처음 체결된 이후 42년만에 새롭게 체결됐다. 개정을 위한 협상이 2010년 10월 시작된 이후 4년 6개월만에 타결되는 것으로,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근 2년간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정의 내용이 국영문 합쳐서 80페이지 정도되는데 구협정과 비교해 보니 동일한 구절이 거의 없다”며 “협정을 완전히 새로 썼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 농축·재처리 원칙적으로 가능먼저 외교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원전에서 사용된 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중간저장 △재처리·재활용(파이로프로세싱) △영구처분 △해외위탁재처리 등 사용후 핵원료 관리를 위해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떠한 방안을 추진하게 되더라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방식이 협정에 포함됐다. 또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사 후 시험과 전해환원 등의 연구활동도 우리가 보유한 시설에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이런 활동을 할 때 건마다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는 구조였다. 현재 한미간 공동 연구가 진행중인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에 대해서도 한미 양국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협의를 통해 합의해 추진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됐다. 핵 연료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미국이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원료가 부족할 경우 미국산 우라늄을 이용한 20% 미만의 저농축을 한미간 협의를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 평화적 원자력 이용 권리 명시…자율성·실리 챙겨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암진단용 방사성동위원소를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미국산 핵물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장기동의도 확보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실리적인 측면 뿐 아니라 원전 5위 이용국으로서의 자율성도 챙겼다고 평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국의 협력방안을 규정하는 데서 나아가 이 모든 방안의 이행을 차관급 상설 협의체에서 추진하고 점검해 나가도록 제도화 했다”고 말했다. 고위급 위원회로 명명된 협의체에서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은 물론 △핵안보 분야까지 다루는 4대 실무그룹을 산하에 두고 한미 원자력 협력 전반을 상시적으로 다루게 된다. 이밖에도 한미 양국과 원자력 협정을 체결한 제3국에 대해 우리 원자력 수출 업체가 미국산 핵물질, 원자력 장비 및 부품 등을 자유롭게 재이전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장기동의도 확보했다. 수출입 인허가도 보다 신속히 하도록 명시했다. ▶ 관련기사 ◀☞ 한미원자력협정 4년 반만에 타결…오늘 오후 4시15분 가서명☞ [특징주]한미원자력협정 타결 소식에 관련주 동반 '강세'☞ 원자력문화재단 “7월 ‘에너지미래공론委’ 출범”
2015.04.22 I 장영은 기자
  • 北 "개성공단 임금 납부 24일까지 유예"(상보)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북측이 개성공단 임금 납부 시한을 이번주까지로 연장하면서 개성공단 임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22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은 22일 오전 11시 30분쯤 우리측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관리위)에 “24일까지 임금납부를 유예한다”고 구두로 통지해 왔다. 임금지급 시한 연장은 지난 20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이 북측과 만나 요청한 사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앞서 “우리 기업측에서 (임금 지급 기일을) 일주일 정도 연기해줬으면 좋겠다고 총국에 이야기를 했고 북측 총국에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당초 북측은 우리 정부측에는 임금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통보하지 않았다. 다만, 20일 북측과 면담한 기업 대표들은 북측이 24일 혹은 26일까지로 임금 지급 시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고 주장해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북측이 기업 대표단의 요구를 수용해 임금 지급 기일을 연장해준 것은 개성공단 정상 가동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남북이 최근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 국면을 이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2013년 개성공단 폐쇄 당시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무언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북측이 기업들을 회유하기 위한 카드로 임금 인상 기일을 늦춰준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북측은 지난 20일 일부 기업에 3월분 임금을 기존 임금 기준(70.35달러)으로 지급하는 대신, 북측 임금 인상안(74달러)과의 차익에 대한 연체료를 추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담보서(확약서)를 요구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담보서가 북측이 일방 통보한 임금 인상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업에도 담보서를 쓰고 임금을 지급할 경우 제재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그러나 이미 일부 기업에서는 담보서를 써주고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임금 지급 기간이 연장되면 정부 지침에서 이탈하는 기업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는 “정부에서 지침을 따르지 않는 기업에 제재를 가한다고 하고서는 실제로 이탈 기업을 방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누가 정부 지침을 따르려고 하겠냐. 기업인들로서는 공장 가동을 하루빨리 정상화 시키고 싶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2015.04.22 I 장영은 기자
  • 정부, 日 정치인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깊은 실망과 개탄"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가 전일(21일)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공물을 봉납한데 이어 22일 일본 정치인들이 신사 참배를 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의 식민침탈과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상징적 시설물인 야스쿠니 신사에 또 다시 공물을 보낸 데 이어, 오늘 일본의 책임있는 정치인들도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21일 야스쿠니 신사 춘계 예대제(例大祭·제사)에 맞춰 개인 자격으로 공물을 봉납했다. 이어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일본 국회의원 106명은 이날 집단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정부는 “전쟁이 종결된 지 7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일본의 책임있는 인사들이 과거 제국주의 침탈 역사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내거나 참배를 계속한다는 것은 일본이 아직도 역사를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죄하는 자세를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한·일 양국 국민의 한·일 관계 개선 여망에 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이날 일반 국민들이 야스쿠니 신사의 문제점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외교부 홈페이지 첫 화면에 관련 사이트로 연결되는 배너를 설치했다. 배너를 클릭하면 야스쿠니 신사의 문제점을 알리는 논문, 서적, 동영상 등을 일괄 제공하는 동북아역사재단 관련 페이지로 연결된다. ▶ 관련기사 ◀☞ 정부, 아베 총리에 "좋은 계기 놓치지 않아야"☞ 日 의원 106명, `A급 전범` 위패 있는 야스쿠니 참배☞ 日 아베, 야스쿠니 춘계제사에 공물 봉납…참배는 안해
2015.04.22 I 장영은 기자
  • 통일부, 민간단체 대북지원 요건 완화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통일부는 22일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간단체가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북한의 상대방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반출한 물품의 사용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임을 인정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런 요건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규 민간단체도 대북지원 실적을 먼저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신규 단체의 대북지원 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홍용표 통일부 장관도 앞서 “인도적 지원 단체들이 대북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대북 지원 사업자로 지정이 돼야 하는데 지정요건이 생각보다 까다로운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지원 요건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통일부는 규정 개정을 통해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참여 요건을 북한의 상대방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반출할 물품의 사용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로 변경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는 모자보건 및 농축산, 산림 등 민생협력분야에서 민간단체의 내실있는 대북지원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신청 시 단체의 방북과 접촉 경험 및 역량, 인도적 지원 경험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북사업자 지정여부를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민간차원 대북지원사업의 질서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제도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관련기사 ◀☞ 홍용표 장관 “대북 인도적 지원 조건 완화할 것”☞ 홍용표 장관 "구체적인 성과 도출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 朴대통령 "통일, 더 이상 '막연한 꿈' 아니다"
2015.04.22 I 장영은 기자
대우조선해양 기술 적용된 세계 첫 LNG 추진 선박 명명식 개최
  • 대우조선해양 기술 적용된 세계 첫 LNG 추진 선박 명명식 개최
  • 지난 18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샌디에고 나스코 조선소에서 열린 천연가스 추진선박의 명명식 모습. 나스코 조선소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한 천연가스 추진 선박 기술이 적용된 세계 최초의 ‘LNG 추진 컨테이너선’이 첫 선을 보였다.대우조선해양(042660)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샌디에고 나스코 조선소(NASSCO)에서 3100TEU급 컨테이너선의 명명식과 진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미국 해운선사인 TOTE(Totem Ocean Trailer Express)가 2012년 발주한 해당 선박은 ME-GI 엔진(독일 MAN Diesel & Turbo의 고압 천연가스 엔진)이 적용된 세계 최초의 LNG 추진 선박이다. 또 대우조선해양의 그린십(Greenship) 기술인 ‘천연가스 추진 선박’ 기술이 최초로 적용되기도 했다. 독자 개발한 고압 천연가스 연료공급장치(FGSS)가 처음으로 탑재됐고 자회사인 디섹(DSEC)이 선박 설계 및 자재 패키지 공급을 담당했다. 대우조선해양 및 자회사의 최신 기술이 총망라된 셈이다.이날 ‘Isla Bella(이슬라 벨라, 아름다운 섬이라는 의미)’로 명명된 이 컨테이너선은 시범 운항을 거쳐 올 하반기에 선주 측에 인도돼 미국 연안 항로 서비스에 투입될 예정이다.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LNG 추진 선박은 기존 선박보다 친환경성과 경제성이 뛰어나 조선업의 미래로 꼽힌다”며 “일반 중유(HFO) 선박 대비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23%, 황산화물(Sox) 95% 이상을 감소시킬 수 있고 연료비 또한 약 35% 가량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대우조선해양은 환경규제가 강화될 것을 예상해 지난 2008년부터 관련 기술을 개발해 왔다. 대우조선해양은 고압 천연가스 연료공급장치 등 자체 개발 기술을 활용해 지난해 총 20척, 41억달러(약 4조5000억원) 상당의 천연가스 추진 선박을 수주했고 올해도 총 6척의 ME-GI LNG선을 수주했다.대우조선해양의 천연가스 추진 선박 기술은 2013년 장영실상을 시작으로 지난해 ‘대한민국 기술대상 금상’, ‘올해의 10대 기술’ 등에 잇따라 선정되며 그 명성을 널리 알렸다.미국 샌디에고 명명식에 참석한 김만수 디섹 대표는 “대우조선해양 자체 기술이 적용된 세계 최초 천연가스 추진 선박이 성공리에 건조됐다”며 “옥포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세계 최초의 천연가스 추진 LNG선 건조가 완료되면 ‘기술 DSME(대우조선해양)’의 명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대우조선해양 고압 천연가스 연료공급장치의 탑재 조감도. 대우조선해양 제공.▶ 관련기사 ◀☞ 대한조선 대표이사에 한성환 대우조선 전무 선임☞ LS·CJ·대우조선, 공시위반으로 6억원대 과태료☞ 대우조선 이사회, 정성립 사장후보 선임..'만장일치'☞ 대우조선해양, 차별화된 수주 기대…주가조정 매수기회-동부☞ 대우조선, 국방 생존성 기술특화연구센터와 MOU☞ 대우조선해양건설, 새 대표이사에 현동호씨☞ 대우조선 노조 "산銀 추천, 정성립 사장 반대"☞ [특징주]대우조선 '강세'..새 사장 선임으로 정상화 기대☞ 대우조선, 새 사장 선임으로 경영정상화..'매수'-동부☞ 산업銀,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에 정성립씨 추천☞ 대우조선, 차세대 LNG선 핵심장비 PRS 시험가동 성공☞ 고재호 대우조선 사장 "CEO 미선임, 빨리 정리되길"☞ 대우조선해양 "초대형 원유운반선 건조, 예정대로 진행중"☞ 대우조선해양, 나아지는 수급 상황..'매수'-동부
2015.04.22 I 성문재 기자
  • 조태열 외교차관 "한국은 亞·阿 개도국의 완벽한 협력파트너"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한국이 아시아·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들이 번영을 추구하는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조 차관은 2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반둥회의 60주년 기념 아시아·아프리카 각료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의 대아시아·아프리카 외교정책 기조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차관은 “아시아, 아프리카가 현재의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선정(good governance)과 효율적인 제도, 건전한 국가발전전략의 수립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와 대외무역에 친화적인 국내 환경이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개도국들이 이러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완벽한 협력파트너가 될 수 있다”며 “한국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개도국들이 번영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겪게 될 제약과 걸림돌들을 다른 어느 나라들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 대외 원조의 80%가 아시아-아프리카에 지원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조 차관은 반둥정신이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아시아-아프리카의 연계성과 역내 통합을 강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양 대륙이 함께 성장하고 번영하기 위한 3가지 방안으로 △상호 신뢰 구축을 통해 안보 딜레마를 해결하고 △연계성 증진을 통해 역내 국가 간 개발 격차를 해소하며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및 남남협력 강화를 통한 개발 경험과 교훈의 공유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아시아-아프리카 109개국의 각료 등이 참석해 남남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연설하고, △반둥 메시지 2015 △아시아·아프리카 新 전략적 파트너쉽(NAASP) 활성화 선언 △팔레스타인 선언 등 3개 결과문서를 채택했다. 싱가포르 등 아세안(ASEAN)국가들은 무역 및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아프리카 국가들은 개발협력을 중시했고, 특히 팔레스타인에 대한 적극적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또 일본은 유엔 안보리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중국은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는 상호 정치·안보·문명 파트너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한편, 조 차관은 20일 저녁 레트노 마르수디(Retno Marsudi) 인도네시아 외교장관 주최 공식만찬에 참석해 박명국 북한 외무성 부상과 조우해 잠시 환담을 나눴다. ▶ 관련기사 ◀☞ "반둥회의서 황우여 부총리-김영남 위원장 조우 가능"☞ 윤병세 외교부 장관, 다음달 2일 美 하원 대표단 접견☞ 윤병세 장관, 외교부 비판에 불편한 속내 드러내
2015.04.21 I 장영은 기자
  • 한-중, 황사 문제 해결 위해 머리 맞댄다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외교부는 한국과 중국 양국간 국제 빈곤퇴치 문제를 다루는 제2차 한-중 개발협력 정책대화가 오는 23일 중국 북경에서 열린다고 21일 밝혔다. 2013년 11월 제1차 회의 이후 개최되는 이번 정책대화에서는 △양국의 개발협력 정책 최근 동향 △Post 2015 개발의제 등 글로벌 개발 이슈 △원조 사업에 있어서 한-중간 협력 △한-중 황사·미세먼지 관측망 운영 및 대처기술 역량강화사업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특히 나날이 심각해져가는 중국의 황사 및 미세먼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코이카(KOICA)의 중국 관측망 시설 개보수 및 장비·기술 제공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우리측에서는 오영주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중국측은장샤오강 상무부 국제경제무역관계사장(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아시아지역의 신흥공여국인 한·중 양국이 국제빈곤퇴치와 공동번영이라는 글로벌 이슈를 함께 논의함으로써 양국간 협력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올해 석달만에 벌써 8.3일간 황사바람 불었다"☞ 중국 황사, 13년만에 최대 규모☞ `인터스텔라 황사`가 현실로…모래폭풍에 뒤덮인 중국☞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 노약자 및 호흡기 질환자 특히 주의해야
2015.04.21 I 장영은 기자
  • 마카오서 원정 성매매 한국인 일당 '무더기' 적발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마카오에서 원정 성매매를 하던 한국인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돼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한국인 여성 25명과 남성 10명이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혐의로 마카오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마카오 경찰은 현재 도주한 혐의자들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혀 우리 국민 피체포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마카오는 주홍콩총영사관 관할 구역으로 현재 담당영사가 마카오에 파견돼 정확한 사건개요를 파악중이다. 주홍콩총영사관은 체포된 국민들에게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향후 마카오 경찰의 이번 사건 수사결과를 우리 경찰 등 사법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혐의 내용이 사실일 경우 외교부도 여권법 관련규정에 따라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법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제한)에 따르면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관련기사 ◀☞ 마카오 카지노 매출 10개월째 하락..中부패와의 전쟁 탓☞ 감사원, 성매매 혐의 직원 2명 '직위해제'☞ 성매매 '필요악? 절대악?'…헌재서 격론
2015.04.21 I 장영은 기자
  • 정부, 아베 총리에 "좋은 계기 놓치지 않아야"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최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른바 ‘아베 담화’에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의 뜻을 담지 않을 것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좋은 계기를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아베 총리는 일본 현지 방송에 출연해 “(무라야마 담화와) 마찬가지라면 담화를 낼 필요가 없다”면서 “(과거 내각의 역사 인식을) 이어가겠다고 말한 이상 그걸 한 번 더 쓸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가 종전 70주년이자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상징적인 해를 맞아 종전 70주년 담화는 물론, 반둥회의 및 미 의회 연설 등의 좋은 계기를 놓치지 않아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정부로서는 아베총리가 그간 무라야마 총리 담화 등 역대 내각의 담화와 그에 담긴 역사인식을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공언해온 것을 주목한다”면서 “그러한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을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에 명확히 밝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베 총리는 오는 22일 반둥회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이달 말 미국의회 상하원 합동연설, 8월 종전 70주년 담화 등을 잇따라 발표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靖國)신사 춘계 예대제(例大祭·제사)에 맞춰 공물을 봉납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노 대변인은 “야스쿠니 신사는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침략전쟁의 주모자로서 유죄판결을 받은 A급 전범을 신으로 모시고 있는 신사”라며 “그간 우리가 발표·발언해왔다시피 그런 신사에 일본 정치지도자들이 경의와 감사를 표한 것은 일본이 전 국제사회에 복귀한 전제 및 국제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점을 일본 정치지도자들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 日 아베, 야스쿠니 춘계제사에 공물 봉납…참배는 안해☞ 아베 "담화에 침략·사죄 표현 넣지 않겠다"☞ [사설]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 질타한 두 하루키☞ [사설] 가토 전 지국장 환대한 아베의 속셈
2015.04.21 I 장영은 기자
  • 개성공단 임금 갈등…일부 기업 정부 지침에 '반기'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지급이 시한을 넘기면서 임금 인상 갈등이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기준 개정을 놓고 남북 당국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던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 간 갈등 조짐이 보이고 있다. 21일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 지급 마지막 날이었던 전일(20일) 일부 입주기업이 ‘임금 인상분에 대한 연체료를 추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담보서(확약서)를 써주고 임금을 지급했다. 현재까지 정부에서 파악한 임금 지급 기업은 전체 124개 기업 중 3개 업체에 불과하지만, 복수의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들은 최소 7개에서 최대 10여개 기업이 같은 조건으로 임금을 지급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정부 지침 아래 통일된 입장을 보이던 기업들이 일부 대열에서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북한이 요구하는 담보서가 △북측이 일방 인상해 통보한 최저임금 74달러를 전제로 하고 △기존 임금인 70.35달러와 북측 인상안의 차액인 3.65달러를 임금 미지급분으로 보고 연체료를 부과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해당 기업들도 기존 임금대로 안을 가지고 갔다. 이것은 정부 방침을 따른 것인데 북한이 갑자기 담보서에 서명하라고 하니 불가피하게 서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담보서 서명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의 공문이나 가이드라인 위배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왜 서명했는지 경위를 파악 중에 있다“면서 “서명 의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지 말지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앞서 이달 2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북한이 일방 통보한 임금 인상 조치를 수용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면서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행정적,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한 관계자는 “담보서를 쓰는 것이 사실상 북측 인상안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음주부터는 이렇게라도 임금을 지급하고 공장 가동을 안정화 시키려는 기업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무척 바쁜 시기다. 임금 지급 문제로 북한이 잔업거부나 태업을 하게 되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다”며 “북측 요구대로 담보서를 쓰고 임금을 지급했다고 정부에서 실제로 행정적 제재를 할 정당성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2015.04.21 I 장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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