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통일박람회 2015 개막…오늘부터 사흘간 진행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통일부는 29일 오전 10시 광화문광장에서 ‘이제 하나, 희망찬 미래!’를 슬로건으로 ‘통일박람회 2015’ 개막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과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민간부위원장, 심윤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알렉산더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 등 주요 내외빈을 포함해 통일 관련 단체와 기관 관계자 700여명이 참석했다. 개막식은 △식전공연인 길놀이를 시작으로 △대북을 이용한 개식 세리모니 및 축하공연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개막사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의 환영사 △박근혜 대통령의 축하 영상 상영 △주요 인사들의 축사 △통일 비둘기를 날리는 개막 세리모니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박근혜 대통령은 축하 영상을 통해 “오늘 개최되는 통일박람회가 국민과 세계인이 함께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께서도 평화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통일준비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홍용표 장관은 개막사에서 “통일은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의 기적이며, 과거의 한강의 기적에 이어 우리가 통일의 기적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통일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국제사회와 함께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박람회는 이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31일까지 사흘간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일원에서 열린다. 박함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통일박람회 2015 홈페이지(uniexpo.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 통일부, 통일교육 민관발전협의회 출범☞ 하나銀, 통일부와 '탈북민 자산형성지원 업무협약'☞ 홍용표 통일부 장관,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 면담☞ 통일부, 남북연결도로 관리 업무협약 체결
- '김영란법' 식대·경조사비 기준 "올려야 한다"(종합)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사대접 비용이나 경조사비 허용 기준을 현행보다 두 배가량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8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첫 번째 공개토론회에서다.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관계자들은 법에서 허용하는 식사대접 비용은 5만∼7만원 수준으로, 경조사비는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영란법은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을 반영해 음식물 및 경조사비 허용 한도를 각각 3만원, 5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법 적용 대상에 공무원 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및 언론인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갈렸지만 물가 상승률과 현실성을 고려할 때 금액 기준은 올릴 필요가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법제연구원 김정현 연구위원은 “청탁금지법의 범위가 사립학교 교직원 및 언론인, 배우자 등 사적 영역에까지 확대됐고,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을 만들 때에 비해 물가가 34% 상승했다”며 “현실적인 범위에서 가액 기준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건식 한국PD연합회 회장은 “음식물의 경우 5만∼7만원, 경조비의 경우 10만원으로 상향하는 게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제안했다.이원섭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법의 제정 목적이 적발이나 처벌이 아니라 예방”이라며 외식업중앙회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음식물은 7만원, 사회 통념 등을 반영해 경조사비는 10만원이 적절하다고 제시했다. 이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영란법에 대해 그동안 제기됐던 쟁점에 대한 토론과 대안 제시가 잇따랐다. 공무원을 제외한 사립학교, 학교법인, 언론사의 경우 김영란법을 통한 규제 보다는 자체적으로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권익위가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간 영역의 자율성 보장과 언론의 독립성 침해 등을 막기 위해서다. 또 효율적인 보상금·포상금 지급을 위한 전산화된 관리체계 구축과 허위 신고 등에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한 신고처리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한 토의도 이뤄졌다.권익위는 이번 공개 토론회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 및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관련기사 ◀☞ 이성보 "김영란법 대신 청탁 금지법으로 불러달라"☞ 김영란·조무제·윤증현·이한구..후임 국무총리 하마평☞ '김영란법' 부정부패 신고자에게 최대 20억 보상☞ 김영란, '김영란법' 조목조목 반박…"그래도 일단 시행해야"☞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내년 10월 시행
- 윤병세 장관 "朴 대통령 적절한 시기에 아프리카 방문"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아프리카의 날’을 기념해 열린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네트워킹 오찬사에서 “(아프리카 각국 정상의 방한에) 부응해 우리 대통령께서도 적절한 시기에 아프리카를 방문하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작년에는 코트디부아르 대통령이 방한했고 조만간 세네갈 마키 살(Macky Sall)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 예정돼 있다”며 “하반기에도 아프리카 2~3개국 정상의 방한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우리 정부는 아프리카 국가들과 고위인사 교류와 고위급 협의 체제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우리의 발전경험을 적극 공유코자 한다”면서 “우리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 ‘희망의 대륙’아프리카는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아프리카 진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아프리카 주재 24개 재외공관 및 9개의 KOTRA 무역관을 통해 현지 정보를 제공하고 교역과 투자 기회를 발굴할 예정이다. 또 한-아프리카 간 교류를 다방면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장관은 “정치·경제 뿐만 아니라 평화·안보, 환경, 여성, 문화 등 제반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 양자·다자 차원의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프리카의 날(5.25)은 1963년 5월 25일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AU)의 전신인 아프리카단결기구(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OAU)가 창설된 것을 기념하는 의미로 제정됐다. ▶ 관련기사 ◀☞ 외교부, 한·아프리카 투자포럼 27일 개최☞ 朴대통령, 내달 16일 오바마와 정상회담..세번째 訪美☞ 朴대통령, 28일 카리모프 우즈벡 대통령과 정상회담☞ 朴, 제2의 중동붐 '올인'.."하늘의 메시지"(종합)☞ 朴, 중남미 순방 마지막 일정 '한류 패션쇼'..문화외교
- 통일부, 통일교육 민관발전협의회 출범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통일부는 제3회 통일교육주간을 맞아 26일 광화문 나인트리컨벤션에서 통일교육 관련 민·관·학 단체 대표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통일교육 민관발전협의회’ 출범식을 열었다. 통일교육 민관발전협의회는 통일교육에 관한 민간, 정부, 학계 관계자간의 소통과 협력 증진을 통해 통일교육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출범했다는게 정부측 설명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민관발전협의회는 장기적으로 통일교육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광복 70주년을 맞는 올해에 우리사회 다양한 목소리를 아우르고 통일교육에 대해 국민적 통합을 이루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이배용 통일교육위원 중앙협의회 의장,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한헌수 숭실대 총장, 박덕수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회장, 최수혁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회장, 구본태 민주평통 통일교육위원장 등 학계전문가, 교원단체, 통준위 통일교육자문단, 국회·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홍용표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우리 시대의 소명인 통일을 위해 통일교육이 앞장서야 한다”면서 “통일교육의 발전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민·관·학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하나銀, 통일부와 '탈북민 자산형성지원 업무협약'☞ 홍용표 장관, 통일박람회 1일 가이드로 나서☞ 남북 불교신자들 '통일기원' 마음 모은다☞ 朴대통령 "새 통일시대 여는 것은 시대적 사명"☞ 통일부, 남북연결도로 관리 업무협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