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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용표 인사청문회]"통일부 조직 장악 자신있다"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으로서 부처 장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자신있다”고 밝혔다. 정세균 의원은 “장관으로 여러가지 자질이 있는데 도덕성과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부처 장악력도 매우 중요하다”며 “홍 후보자의 경우 부처 장악력이 가장 걱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홍 후보자가 청와대 통일비서관(1급)에서 차관을 건너뛰고 장관으로 직행한 데다, 공직사회 경력 역시 상대적으로 짧은 점에 근거한 것이다. 또 홍 후보자는 올해 만 50세로 2006년 2월 부임 당시 만 47세였던 이종석 전 장관 이후 가장 젊은 통일부 장관이다. 정 의원은 “(부처 장악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 거다. 공직자들의 생각도 있고 부처의 문화도 있다”며 “부처 장악력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장관직을) 왜 사양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홍 후보자는 “우려하신 사항을 잘 알고 있다”며 “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평가받아서 발탁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소통에 자신이 있다”고 답했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단도직입적으로 홍 후보자에게 장관직을 사양해 볼 생각은 없었냐고 질문했다. 홍 후보자는 “처음에는 한번 사양을 했지만 일을 맡아주는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번 해보기로 했다”고 답했다.
2015.03.11 I 장영은 기자
  • [홍용표 인사청문회]"연구과정에서 출처 인용표시 잘못된 점 있었다"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학자로서 국민들께 사과할 내용에 있느냐는 김한길 새정치민연합 의원의 질문에 “연구과정에서 출처 인용표시가 잘못된 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라고 답했다. 이날 인사 청문회에서는 홍 후보자의 논문 자기표절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홍 후보자는 통일연구원과 한양대교수 재직 시절 작성한 다수의 논문에 대해 자기표절을 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신경민 새정치민연합 의원은 “그동안의 논문을 살펴보면 후보자의 자기표절이 심각하다”며 “자기 논문의 새끼 논문을 만들고 손자 논문을 만드는 방식으로 자기 표절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홍 후보자는 “자기표절이라는 문제가 최근 들어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부족한 점을 알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홍 후보자는 신 의원이 제기한 논문의 중복게재와 자기표절 사례 중 일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도 했다.홍 후보자는 2006년 국회 연구용역보고서에 게재된 글이 지난 2003년과 2005년 발표된 논문을 짜깁기 한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어느 정도 자기 논문을 앞뒤 연결된 부분에서 활용하는 것이 인정되기도 했다”고 답했다.또 홍 후보자는 앞서 제기됐던 위장전입, 증여세 탈루,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했다. 그는 “세금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적절치 못한 처신이 있다는 점에 대해선 다시한번 송구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그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2015.03.11 I 장영은 기자
  • [홍용표 인사청문회]"5·24조치 해제는 北 책임있는 조치 있어야"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5·24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5·24조치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 한 것이다. 홍 후보자는 5·24조치 해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이라는 잘못된 행동 때문에 우리 장병 46명이 희생당한 사건에 따른 조치”라며 “그런 도발적인 행동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야 (5·24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홍 후보자는 “5·24조치 해제는 남북한이 만나서 해결하고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를 받아내야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북한의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비공식·물밑 접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북한 과의 대화를 위해)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 류길재 장관 처럼 대북 특사를 지원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는 “특사도 한가지 방법일 수 있고 장관이 된다면 특사를 포함해 남북관계발전을 위해 가장 졸은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2015.03.11 I 장영은 기자
  • 정부, 北 임금인상 따르는 개성공단 업체 제재 방안 검토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가 북한이 이번달부터 시행한다고 통보한 일방적인 임금인상 조치를 따르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는 제재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북측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적용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입주기업을 적극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기업측 건의가 있었다”면서 제재 방침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기업이 이행할 사항과 불이행시 법적·행정적 제재조치를 담은 공문을 전체 기업 대상으로 발송할 예정”이라며 “초동 단계에서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겠다고 일방 통보했다.정부는 공문을 통해 기업들에 북측 근로자의 3월 임금을 인상하지 않은 채 종전대로 지급하라는 기존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하는 방안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아직 제재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는 (북한의 압박으로 인한) 기업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북측이 임금인상을 하지 않는 우리 기업에 취할 수 있는 압박으로는 근로자 철수와 공급제한, 태업, 결근 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북측의 조치에 굴복해 하루 더 살자고 큰 대의를 버리면 결국은 안 좋은 상황으로 가게 되며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기업들도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북측의 부당한 조치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협보험금 지급 문제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경협보험금은 개성공단 등 북한에 투자하다가 손실을 본 기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보험금이 지급되면 기업은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게 된다. 현재 경협보험에 가입돼 있는 기업은 전체 215개(영업소 포함) 중 106개로 절반 정도다. 한편, 북한은 2012년 개성공단 세금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기업들의 비영리행위에 대해서도 3%에 해당하는 영업세를 부당하게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관련기사 ◀☞ 정부·개성공단기업協, 北 임금인상 수용 불가 재확인☞ 정부, 北에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회의 공식 제의☞ 北, 개성공단 최저임금 5.18% 인상…'일방통보'
2015.03.10 I 장영은 기자
김영란, '김영란법' 조목조목 반박…"그래도 일단 시행해야"
  • 김영란, '김영란법' 조목조목 반박…"그래도 일단 시행해야"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사진)이 10일 서강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최초 제안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입을 열었다. 지난 3일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딱 일주일만이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김영란법은 김 전 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 수장으로 있을 당시 추진했던 법이다. 2012년 8월 손수 만든 입법예고안(원안)을 내놨지만 거센 저항과 논란이 일었고 약 2년 반만에 정식으로 국회를 통과해 드디어 세상에 빛을 보게 됐다. ◇ 법안 통과 일주일 만에 입 열어…원안과 달라진 부분 “아쉽다”누구보다 할 말이 많았을 김 전 위원장은 담담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흥분이나 공치사는 없었다. 법안 통과 이전에 잡혀 있던 출장 일정을 소화하느라 입장 표명이 늦어진 점을 설명하고, 원안과 달라진 부분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가며 본인의 생각을 밝혔다. 통과된 법안의 내용에 대한 김 전 위원장의 총평은 ‘아쉽다’와 ‘반쪽 법안’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그는 원안에서 후퇴한 부분 7가지를 꼽으며 문제점을 설명했다. 특히 핵심 내용인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진 것에 대해선 가장 비중이 큰 부분이 빠졌다며 현안은 반쪽 짜리라고 지적했다. ◇ 핵심조항 누락 등 7가지 사항 조목조목 비판김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해 충돌이 예상되는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는 의도”라며 “예를 들어 장관이 자신의 자녀를 특채로 고용하거나, 동사무소의 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가 민원인으로 왔을 때 다른 사람에게 처리토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른 핵심 내용인 직무관련성 요구 부분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원안에서는 금액과 직무관련성에 상관없이 금품수수를 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했으나, 국회 통과안은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을 때는 직무관련성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에 대해서는 “‘빽’이 있어야 하는 사회, 브로커가 설치는 사회, 배달사고가 일어나는 사회를 막기 위한 핵심적인 내용이 축소됐다”며 안타까워했다. 국회 통과안은 부정청탁의 유형을 15개로 열거하고 이에 해당할때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원안과 같이 부정청탁 개념은 포괄적으로 제시하되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를 예시로 드는 편이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근절시키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김 전 위원장은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 △가족 금품 수수시 직무관련성 요구 △선출직 공직자들의 제3자 고충민원 전달을 부정청탁 예외로 규정 △시행일을 1년 6개월 후로 규정 등의 사항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 ◇ “논란 알지만 先시행 後개정 해야”다만, 김 전위원장은 법안이 통과된 것 자체에 대해서는 기대와 희망을 감추지 않았다. 1년 반 후 실제 법 적용 후 안착에 대해서도 낙관적이었다. 그는 “이 법이 여기까지 온 것만도 기적적인 일”이라며 “법이 통과되기 전 논의되는 과정에서 국민들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고 자각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적용대상 확대와 직무관련성 여부와 상관없는 처벌규정(100만원 초과 금품수수시)에 대한 위헌 논란, 검·경의 수사권 남용, 연좌죄 금지 위배 등 김영란법에 대한 대부분의 우려에 대해 ‘기우’라며 반박했다. 김 전 위원장은 “저로선 아쉬운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상태로라도 출발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가 바뀌면 없는 법처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안이 별칭인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는 “법의 내용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며 “부정부패 방지법으로 불러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김영란 "김영란법 '반쪽법안'…일단 시행 후 개선 추진"☞ 김영란 "언론ㆍ사립학교 포함 위헌이라 생각 안 한다"☞ 김영란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시 직무관련성 요구는 과태료만 부과하겠다는 것"☞ 김영란 "이해충돌 방지 분리 된 점 안타깝다"☞ "한국선 백만원만 받아도 처벌"…김영란법 거론한 시진핑☞ 대한변협, 김영란법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
2015.03.10 I 장영은 기자
  • 정부, 사드 배치 관련 한중간 인센티브 제안설에 "사실 아냐"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한국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거부하는 대가로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안 받았다는 미국 온라인 매체 ‘워싱턴 프리비컨’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워싱턴 프리비컨의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질문에 “미국의 웹진 회사 하나가 그런 주장을 한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워싱턴 프리비컨은 9일(현지시간) 미국의 전·현직 관리들을 인용해 중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지역 미사일 방어체계에 한국이 가입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노 대변인은 “지난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해 정상회담을 한 결과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나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통해 우리가 이미 주요한 내용을 밝힌 바 있다”면서 “그 내용을 잘 보면 이런 내용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노 대변인은 중국이 ‘화웨이’사의 통신장비를 국가재난통신망 사업에 도입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그는 “자국 통신 업체가 한국 통신 인프라망의 입찰을 따낼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압박한 적 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노 대변인은 “한중 관계는 최상의 관계에 있다”면서 “이런 사안이 정상회담에서 오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으로 보면 되겠다. 그것이 상식적인 판단이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한민구 "사드 도입계획 없다…美 요청 없어"☞ 미국 국방 부차관보 “한미, 사드 관련 어떤 협의 없었다”☞ 한민구 장관 “사드 배치 문제에 전략적 모호성 필요”☞ 블링큰 부장관 "사드 한국배치에 대한 논의 시기상조"☞ 외교부 "사드 한국 배치 관련 한미간 협의 없었다"
2015.03.10 I 장영은 기자
  • 정부, 日 겨냥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아"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일본을 방문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과거사 직시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일본에 올바른 역사인식으로 주변국과 신뢰를 쌓을 것을 촉구했다.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독일이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일관되게 보여준 참회와 반성이 유럽지역의 화해, 협력, 통합의 토대가 됐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노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일본이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와 과거사의 상처를 치유하는 노력을 통해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신뢰를 쌓아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방일 중인 메르켈 총리는 지난 9일 한 강연에서 ‘전후 70년을 맞은 일본이 역사 문제를 둘러싼 중국 및 한국과의 갈등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독일은 과거(역사)와 정면으로 마주했다”고 답했다.메르켈 총리의 발언은 과거사를 왜곡, 은폐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는 일본 아베 신조 정권에 시사점을 던지는 것이었다. 노 대변인은 메르켈 총리가 프랑스의 사례를 들면서 ‘이웃국가들의 관용적인 제스처가 없었다면 (화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도 언급한 것이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이 선행돼야 거기에 따른 관용도 베풀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표현이 있다“며 ”진정성 있는 말 한마디로 천냥의 큰 빚을 갚는다는 것으로, 그런 정도로 우리나라 민족은 관용적이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한편, 노 대변인은 나루히토(德仁) 일본 왕세자가 다음달 대구·경북에서 열리는 세계 물 포럼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나루히토 왕세자는 일정상 문제로 물 포럼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우리 정부에 알려온 바가 있다”며 “불참 배경에 대해 우리 정부가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 관련기사 ◀☞ 日 자민당, 창당 60주년 개헌·야스쿠니참배 의욕☞ 獨 메르켈, 7년만에 일본행…日과거사 일침 날리나☞ 獨 메르켈 총리 "일본, 군 위안부 문제 해결하라"☞ 메르켈 獨총리 "과거 직시해야"…日 역사인식 우회비판
2015.03.10 I 장영은 기자
김영란 "김영란법 '반쪽법안'…아쉬운 점이 많다"
  • 김영란 "김영란법 '반쪽법안'…아쉬운 점이 많다"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사진)이 10일 자신이 최초 제안해 최근 국회에서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두고 ‘반쪽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강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이 처음 제안했던 김영란법을 원안이라고 칭하면서 “(국회 통과안은) 원안에 비해 아쉬운 점이 많다”며 “현재 통과된 법은 3가지 핵심 분야 중 가장 비중이 큰 한 가지가 빠진 ‘반쪽 법안’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원안의 3가지 핵심 내용은 △부정청탁금지 △금품 등 수수금지 △공직자이해충돌방지 중 이해충돌방지 등이다.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공직자를 4촌 이내 등 사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직무에서 제척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고위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이나 그 산하 기관에 가족의 채용을 제한(공채 제외)하는 조항도 있다.이 조항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 논의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고 현실적인 업무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빠졌다. 김 전 위원장은 “지금 정무위에서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하니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이미 통과한 법안과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기존 공직자에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으로 늘어나면서 위헌논란에 빠진 것과 관련,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 70% 가량이 적용 범위 확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들며 “과잉입법이나 비례원칙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어 개정 요구와 위헌 소지 등의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단 통과된 법안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전 위원장은 “시행도 해보기 전에 개정, 수정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너무나 성급한 일”이라며 “이 법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오래된 관행과 습관, 문화를 바꾸는 데 목적이 있다. 형사적인 처벌문제에 집착하기보다 근본적으로 부패문화를 바꾸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여야 "김영란 전 위원장 의견 존중"…'김영란법' 향후 파장은☞ 김영란 "김영란법 '반쪽법안'…일단 시행 후 개선 추진"☞ 김영란 "김영란법은 공직자 처벌법이 아니라 공직자 보호법"☞ 김영란 "이해충돌 방지 분리 된 점 안타깝다"☞ 대한변협, 김영란법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
2015.03.10 I 장영은 기자
  • 김영란 "김영란법 '반쪽법안'…일단 시행 후 개선 추진"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대해 “아쉬운 점이 많다”면서도 “일단 (현행한대로) 시행한 후 개선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강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통과된 법은 3가지 분야 중 가장 비중이 큰 한가지가 빠진 ‘반쪽 법안’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 전 위원장이 제시한 원안은 부정청탁금지, 금품 등 수수금지, 공직자이해충돌방지 등 크게 3가지 핵심 분야로 구성돼 있었다. 국회에서는 이 중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빼고 두가지만 통과시켰다. 그는 “지금 정무위원회에서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하니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이미 통과한 법안과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김 전 위원장은 김영란법에 대해 개정 요구, 위헌 소지 등 논란이 많다는 점과 관련, 일단 법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통과된 법은 아쉬운 점이 많다”면서도 “그렇다고 시행도 해보기 전에 개정, 수정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너무나 성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오래된 관행과 습관, 문화를 바꾸는 데 목적이 있다”며 “단순히 형사적인 처벌문제에 집착하기보다 근본적으로 부패문화를 바꾸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김 전위원장은 “이 법이 여기까지 온 것만도 기적같은 일”이라며 “전체 법안이 확정될때까지 우리 사회의 집단 지성이 건강한 방향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했다. ▶ 관련기사 ◀☞ 김영란 "김영란법은 공직자 처벌법이 아니라 공직자 보호법"☞ 김영란 "언론ㆍ사립학교 포함 위헌이라 생각 안 한다"☞ 김영란 "전직 대통령 자녀·형님 문제된 사례 돌이켜봐야"☞ 김영란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시 직무관련성 요구는 과태료만 부과하겠다는 것"☞ 김영란 "이해충돌 방지 분리 된 점 안타깝다"
2015.03.10 I 장영은 기자
  • 김영란 "김영란법은 공직자 처벌법이 아니라 공직자 보호법"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서강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김영란법이 공직자 혹은 특정인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수단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앞으로 공직자에게 청탁전화를 하거나 돈봉투를 가져다주면 그 사람도 처벌 받으니 이제는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공직자에는 거절과 사양의 명분이 돼 주는 법”이라며 “이 법은 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의 경우도 마찬가지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전 위원장은 “이 법에 대한 가장 큰 저항세력은 우리 안의 부패심리”라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청탁과 부패의 습관, 문화가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도 이 법에 대해서는 많은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 법안의 가장 큰 적은 우리들 자신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의 부패심리와 싸워야 한다”고 했다. ▶ 관련기사 ◀☞ 김영란 "언론ㆍ사립학교 포함 위헌이라 생각 안 한다"☞ 김영란 "전직 대통령 자녀·형님 문제된 사례 돌이켜봐야"☞ 김영란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시 직무관련성 요구는 과태료만 부과하겠다는 것"☞ 김영란 "이해충돌 방지 분리 된 점 안타깝다"
2015.03.10 I 장영은 기자
  • 김영란 "언론ㆍ사립학교 포함 위헌이라 생각 안 한다"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법) 적용대상을 기존 공직자에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으로 확대한 것에 대한 위헌논란과 관련,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강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69.8%가 사립학교 언론인이 포함된 데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했다는 여론조사가 있다”며 “그런 것을 볼 때 과잉입법이나 비례원칙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당초 원안을 제시할때도 공직사회부터 시작해 민간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며 “특히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확대한 것이라서 평등권 침해라고 생각 안 한다”고 말했다.김 전 위원장은 “민간분야 부패도 매우 심각하다. 공직사회 부패를 새롭게 개혁하고 이차적으로 기업, 언론, 금융, 사회단체를 포함하는 모든 민간분야로 확대하는게 효율적”이라며 “범위와 속도, 방법의 문제는 따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다만, 언론 자유 침해에 따른 헌번에 보장된 기본 권리인 국민의 알권리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가 된다고 인정했다. 김 전 위원장은 “언론의 자유 침해라는 부분에 대해선 깊이 고려할 여지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는 여러가지 장치를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인에 대한) 수사시 특별한 소명과 사전 통보 등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든지 (장치가 필요하다)”며 “공직선거법에서도 부분적으로 범죄혐의가 있다는 납득할만한 소명이 있을 때 수사에 착수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김 전 위원장은 국회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이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예외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브로커처럼 활용할 수 있는, 브로커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의 초래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그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부정청탁의) 문을 열어놓는 결과가 된다”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 만든 원안의 취지에 비춰보면 (선출직 공직자) 본인 스스로가 걸러주기만을 바라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김영란 "전직 대통령 자녀·형님 문제된 사례 돌이켜봐야"☞ 김영란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시 직무관련성 요구는 과태료만 부과하겠다는 것"☞ 김영란 "이해충돌 방지 분리 된 점 안타깝다"☞ "한국선 백만원만 받아도 처벌"…김영란법 거론한 시진핑☞ 대한변협, 김영란법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
2015.03.10 I 장영은 기자
  • 김영란 "전직 대통령 자녀·형님 문제된 사례 돌이켜봐야"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의 가족의 범위를 현안보다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원안에 비해 가족의 범위를 축소해 배우자에 한정한 부분이 아쉽다는 이야기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강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직 대통령들의 자녀들, 형님들이 문제가 됐던 사례를 돌이켜 보면 (가족 범위를 원안대로 하는)규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이 제시한 원안에서는 민법 제779조의 가족 개념을 적용해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했다. 김 전 위원장은 “원안에서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즉 같이 살거나 부양 관계가 아닌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처제, 시누이 등은 가족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이를 배우자로만 축소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김영란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시 직무관련성 요구는 과태료만 부과하겠다는 것"☞ 김영란 "이해충돌 방지 분리 된 점 안타깝다"☞ 김영란法 수정 요구 '봇물'…"포퓰리즘의 극치"(재종합)☞ 유치원총연합 "김영란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한국선 백만원만 받아도 처벌"…김영란법 거론한 시진핑
2015.03.10 I 장영은 기자
  • 김영란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시 직무관련성 요구는 과태료만 부과하겠다는 것"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서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시 직무 관련성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강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안에서는 100만원을 초과, 이하를 불문하고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했다”면서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현행법상 뇌물죄로도 금액에 상관없이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통과안에는 100만원 이하 금품을 받을 경우 김영란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직무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어 이 부분의 맹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전 위원장은 “뇌물죄는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따로 대가성이 없어도 적용할 수 있다”며 “결국 현행법으로 처리할 수 이쓴 행위에 대해 이 법(김영란법)에 의해 과태료만 부과하겠다는 것이어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김영란 "이해충돌 방지 분리 된 점 안타깝다"☞ 대한변협, 김영란법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 새정치聯 "김영란법 충분한 시간 갖고 검토"☞ 김영란法 수정 요구 '봇물'…"포퓰리즘의 극치"(재종합)
2015.03.10 I 장영은 기자
  • 北 2인자 최룡해 지위 강등…"엘리트 간 견제·균형 위해"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북한 김정은 정권의 2인자로 알려진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일반 위원으로 강등된 사실이 확인됐다.조선중앙통신은 지난 8일 ‘국제부녀절’(여성의 날) 중앙보고대회 소식을 전하며 보고자로 나선 최룡해 당비서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라고 소개했다.지난달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 중앙보고대회 당시만 해도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공식 매체들은 최 당비서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으로 호명했다.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노동당의 핵심 의사결정 기구로, 상무위원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 당비서 3명인 것으로 알려졌었다.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 제1비서가 지난달 18일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최룡해를 조직비서에서 해임하고 당중앙위원회에서 근로단체 비서만을 맡게 함으로써 최룡해의 당내 지위가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위원으로 낮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당시 북한 매체는 이 회의에서 ‘조직 문제’가 논의됐다고 밝혀 주요 당직 인사가 이뤄졌음을 시사한 바 있다.정 수석연구위원은 최룡해의 강등에 대해 “작년 하반기에 지나치게 높아진 그의 위상을 상대적으로 낮춤으로서 핵심 엘리트들 간 견제와 균형 구도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측면과 그의 직무 변동이라는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정은 정권이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의 ‘유일 영도체계’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당내 엘리트 사이에서도 특정 인사에게 권력이 쏠리지 않도록 균형과 견제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최룡해는 작년 9월경에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이라는 핵심 요직을 맡은데 이어 10월에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직책까지 차지하면서 과거 장성택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랐었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올해 들어 김정은의 공개활동에 최룡해가 수행하는 횟수도 현저하게 줄어들어 단순히 그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진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권력의 중심에서 더욱 멀어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2015.03.09 I 장영은 기자
미국 대사에서 국민 대사로 거듭난 리퍼트
  • 미국 대사에서 국민 대사로 거듭난 리퍼트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사상 초유의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의 충격은 여전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사건의 당사자인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42·사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자료: 미국 대사관)지난해 10월 성김 전 미국 대사의 후임으로 한국에 온 리퍼트 대사는 부임 초기만 해도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지긴 했으나 역대 최연소 주한 미국 대사인 만큼 젊은 나이와 주중·주일 대사에 비해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피습 사건 이후 리퍼트 대사는 의연하면서도 침착한 행보를 보임으로써 당초 우려와는 달리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외교관으로서의 역량은 물론 주재국인 한국에서의 호감도와 인지도가 급상승하는 모습이다. ◇ 위기 상황에서 빛난 의연한 태도…평소 행보도 재조명 피습 사건 발생 직후만 해도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경악과 함께 깊은 우려에 빠졌다. 일국을 대표하는 주재 대사가 동맹국 국민에게 테러를 당해 큰 상처를 입은 사건이었다. 이번 피습 사건이 한미 동맹과 향후 국내 외교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리퍼트 대사가 설 명절 하연순 금곡학술문화재단 이사의 자택을 방문해 받은 문구(萬福是膺: 많은 복을 누리다)를 들어 보여주고 있다.(자료: 리퍼트 대사 개인 블로그 ‘리퍼트 가족의 한국이야기’)그러나 리퍼트 대사는 자신에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듯 되레 의연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5일 수술 4시간여 만에 직접 자신의 트위터에 “좋은 상태”라며 “한미동맹의 진전을 위해 최대한 빨리 돌아오겠다. 같이 갑시다”라는 글을 남겼다. 수술 전후로 병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나는 괜찮다”는 말을 반복하며 오히려 주변을 안심시키면서 외교관으로서의 품위와 절도를 지켰다.이에 국민들은 ‘대인배’다운 모습이라며 찬사와 응원의 글을 남겼고 부임 이후 꾸준히 지속해온 리퍼트 대사의 ‘한국사랑’ 행보는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리퍼트 대사는 한국에 부임한 후에는 개인 블로그와 트위터 등을 통해 한국인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이어왔다. 평소 애견과 함께 서울 시청·광화문 일대를 산책하면서 시민들과 직접 만나기도 하고 지난 1월 서울에서 얻은 첫 아들에게는 “사주를 보고 지었다”며 ‘세준’이라는 중간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미주연구부장)는 “이번 사건은 리퍼트 대사의 의연한 대처방식과 평소 행보가 아니었으면 상당히 껄끄러운 문제가 될 수 있었다”며 “리퍼트 대사의 태도와 이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을 통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 대민 외교 중요성·극렬주의자들 관리 필요성 대두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이 남긴 것은 비단 한 미국 대사 개인에 대한 재조명만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우리나라의 외교와 사회 분야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고 강조했다. 먼저 외교관 혹은 지도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주목이다. 김현욱 교수는 “이번 기회를 통해 대민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부각됐다”며 “리퍼트 대사를 높이 평가하는 것을 넘어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도 공공외교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겠다”고 조언했다. 선한승 한국사회노동연구원 원장은 “친한파 여부를 떠나서 한나라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사로서 리퍼트 대사의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며 “리퍼트 대사의 피습 직후 행동에서 우리 지도자층과 외교 당국이 배울 점이 많다”고 꼬집었다. 다음으로는 리퍼드 대사를 덮친 김기종씨로 대변되는 사회 내 극렬·극단주의자들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다. 선한승 원장은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이 종북에 대한 공세로 이어지면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정치적인 진영 논리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김기종씨와 같은 극렬분자들이 많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 원장은 “이런 사람들은 국가 안보에도 위해요소가 된다는 점이 명백히 나타났다”며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를 관리·대비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5.03.09 I 장영은 기자
  • 한-카타르 외교관 연수기관 협력 MOU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알-아티야 카타르 외교장관은 8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국립외교원과 카타르 외교연수원 간 외교관 훈련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이번 양국 외교관 연수기관 협력 MOU는 카타르의 중동 순방 중 카타르를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타밈 카타르 국왕이 임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향후 양측 기관은 외교관 훈련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양측의 외교관, 전문가, 학자 등의 외교관 훈련 강연 시행 등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또 MOU는 양측이 주최하는 교육과정 및 세미나에 상호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립외교원은 중동, 아프리카 및 중남미 지역의 주요 외교연수기관과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카타르와의 양해각서 체결은 걸프지역에서 2011년 5월 체결한 사우디아라비아 외교연구소에 이어 두 번째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걸프지역 내 우리의 주요 협력국인 카타르와 외교관 교육훈련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 관련기사 ◀☞ 朴대통령, 카타르서 '태권도 공연' 관람..한류 홍보☞ 朴대통령, 카타르 진출 경제인에 "민간외교관" 격려(종합)☞ 朴, 카타르 진출 경제인에 "국가 이미지 높였다" 격려☞ [美대사 피습]윤병세 장관, 리퍼트 대사와 통화…"한미동맹 확인"
2015.03.08 I 장영은 기자
  • 정부, 北에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 왜곡·날조 중단해야"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북한의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에 대한 보도 행태에 대해 비판하며 선동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통일부는 8일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에 대한 정부 입장을 통해 “이번 사건의 왜곡·날조와 무책임한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과 상식에 합당한 정상적인 행태가 무엇인지 숙고하여 자숙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이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외교사절에 대한 가해행위를 왜곡·두둔한 데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이러한 비이성적 선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명백한 폭력행위인 이번 사건을 ‘의로운 행동’이라며 독립지사들의 의거에 비유한 것은 애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더럽히는 것으로서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평통은 이날 서기국 보도를 통해 김기종 씨의 리퍼트 대사 피습에 대해 ‘남녘 민심의 반영이자 항거의 표시’, ‘의로운 행동’이라고 평가하면서 “전쟁책동을 반대하는 행동이 ‘테러’라면 안중근 반일애국지사들의 의거도 ‘테러’라고 해야 하는가”라고 주장했다.조평통은 “(김씨가) 사실을 응당하게 말하고 민족적 울분을 참을 수 없어 정의의 세례를 안긴 데 대해 종북세력의 소행이니, 배후세력이니 떠들어대는 것은 사대매국적 반통일 대결적 망동”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북한이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하게 조사하는 우리 정부의 적법한 조치에 대해, ‘반공화국 모략소동’ 등으로 날조하는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으로서 심히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2015.03.08 I 장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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