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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종욱 통준위 부위원장 "흡수통일 준비하는 팀 없다"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민간부위원장이 통준위 안에 흡수통일 준비팀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정 부위원장은 12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연세-김대중 세계미래포럼’의 기조연설에서 “통준위 내에 흡수통일 준비하는 별도의 팀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우리 정부는 남북한 어느 일방에 의한 흡수통일이 아닌 평화통일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체제통일을 포함한 다양한 통일의 로드맵을 검토한 바 있으나 통준위는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하고 있다”며 “지금 흡수통일에 대해서는 연구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일 ROTC 중앙회 강연회에서 정 부위원장은 “통일 로드맵 가운데 평화적인 합의통일도 있고 동시에 비(非)합의적 통일, 그러니까 체제통일에 관한 것도 있다”며 “체제통일만 연구하는 팀이 위원회 가운데 따로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기조연설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부적절한 단어를 선택한 것을 양해해 달라”며 “통준위는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조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말로 (다양한 통일 로드맵에 대한) 1차 연구가 끝났고 이제는 그 연구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과제 실행 단계에 들어가 있다”며 “거기에는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을 준비하는 과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평화통일을 전제하고 남북간 협력할 수 있는 여러 과제를 개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단체인 만큼 다양한 통일 방법 중 하나로 흡수 통일에 대해서도 연구를 한 적은 있지만 흡수통일을 준비하거나, 북한을 대상으로 한 흡수통일을 연구하는 팀은 없다는 설명이다. 정 부위원장은 전날 강연에서 언급한 체제통일에 대해 “합의통일과 반대가 되는 개념으로 학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흡수통일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해명했다. 말하자면 체제통일은 비합의 통일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흡수통일보다 상위 개념인 셈이다. 이어 “연구 결과 합의 통일을 중점과제로 삼았고 평화통일이 저희가 지향하고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통준위 내에 비합의 통일을 준비하는 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통준위 "흡수통일 준비팀 없다"☞ 朴대통령 "통일준비, 北고립 목표 아냐..대화 외면 안돼"☞ 홍용표 통일부 장관 내정자 "남북관계 실질적 진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LG硏 "통일시 일시적 적자..회복속도 독일보다 빠를 것"
2015.03.12 I 장영은 기자
한라비스테온공조, 인도 구자라트주에 신공장
  • 한라비스테온공조, 인도 구자라트주에 신공장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자동차 부품사 한라비스테온공조(018880)는 11일(현지시간) 인도 구자라트주 사난드(Gujarat Sanand) 지역에 신규 공장을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한라비스테온공조는 이로써 인도 첸나이와 푸네, 비와디(Bhiwadi) 이어 네 번째 거점을 마련하게 됐다.인도 구자라트주. 위키백과인도 북서부 지역의 구자라트주는 타타·마루티스즈키 등의 완성차 공장이 입주해 신흥 자동차 산업단지로 부상하는 지역이다. 한라비스테온공조는 이번 신공장을 통해 인도 서부 지역 (완성차) 고객사에 대한 수요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이 공장에서는 열교환기·HVAC·에어컨 시스템 등 자동차 열관리 제품을 생산한다. 규모는 대지면적 8890㎡, 연간 생산규모는 약 200만대분이다. 수요 확대 땐 생산규모를 2배까지 확대할 수 있다.박용환 한라비스테온공조 대표는 “이로써 인도 내 모든 자동차 거점에 진출하게 됐다”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인 만큼 세계적인 우리의 열 관리 기술을 확대 보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인도 자동차 시장은 지난해 연 253만대, 올해는 272만대(KARI 전망)가 될 전망이다. 이는 국내 자동차 시장의 약 1.6~7배다.▶ 관련기사 ◀☞한라비스테온, 전기차 폐열 활용 기술로 장영실상.. 4월 양산모델 적용
2015.03.12 I 김형욱 기자
  • 北, 작년 11월에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산정 협의 요구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북한 당국이 지난해 11월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산정 협의를 요구해왔던 사실이 확인됐다. 북한이 최근 북측 근로자 임금 인상 등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한 독단적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부과 문제가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11월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실무자가 우리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측을 방문해 구두로 개성공단 토지사용료와 관련한 협의를 하자는 의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박 부대변인은 “그러나 협의제의 당시에 (개성공단)노동규정 개정현안이 대두된 상황이었고 구체적으로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즉 지난해 11월 구두 의향을 북측에서 밝혀온 바가 있으나 그와 관련해 공식 통지문이나 공식 요청은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련 협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 15조에 따르면 올해부터 토지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토지사용료 기준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총국), 공업지구관리기관, 우리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다. 박 부대변인은 북한에 지불해야할 토지사용료의 구체적인 액수와 관련해선 “구두로 (협의)의향만 전해왔지 금액을 전해온 바가 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했다. 북측은 지난 2009년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3.3㎡당 5~10달러 수준의 토지 사용료를 요구했었으나 통일부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우리 정부는 토지사용료에 대해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2009년 북측이 제시한 수준의 토지사용료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일방적인 노동 규정 개정 문제를 놓고 협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사용료와 부과면적 등을 놓고도 입장 차이가 있어 향후 개성공단 운영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2015.03.11 I 장영은 기자
  • 외교부, 주한 외교사절·외교공관 보호 강화 위한 대책회의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외교부 11일 오후 이용수 의전기획관의 주재하에 주한 외교사절 및 외교공관 보호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일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사건 발생 직후 열린 국무조정실장 주재 긴급 관계차관회의에서 결정된 외교사절 및 외교공관 보호 강화 방침에 따라 향후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외교부 뿐 아니라 법무부, 국민안전처, 국정원, 경찰청, 용산구청 및 종로구청 관계자 등 관계 기관들이 함께 대책안을 논의했다. 이번 해외에서는 매 분기마다 관계기간들이 점검회의를 개최해 외교사절 및 외교공관의 안전 위협 요인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선제적인 안전대책을 지속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 관계기관별로 소관 업무별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 위협 요인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 공유를 위해 주요국 외교공관과의 협의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관련기사 ◀☞ 신임 주한 英대사 "리퍼트 피습 충격…그래도 한국은 안전"☞ [포토] 리퍼트 퇴원☞ 리퍼트 대사 "성원에 깊은 감명..한미관계 더 굳건해져"(전문)☞ 朴, 리퍼트 美대사 병문안.."한미관계 가까워질 것"(종합)☞ 미국 대사에서 국민 대사로 거듭난 리퍼트
2015.03.11 I 장영은 기자
  • 한중일 고위급회의…외교장관회의 준비 논의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이번달 하순 열릴 예정인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 준비를 위한 ‘제10차 한중일 고위급 회의’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됐다.이번 회의에는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이 각국 대표로 참석해 3국 협력사업과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회의를 주재한 이경수 차관보는 모두발언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동북아 정세 속에서도 3국협력이 필연적으로 복원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조만간 3국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된다면 정체됐던 3국 협력에 추동력을 불어 넣고, 각종 협의체와 협력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역내 신뢰구축과 공동 발전의 기반을 다시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이달 21~22일쯤 열릴 것으로 알려진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의 의제로 올라가게 된다. 3국 외교장관 회의는 지난 2012년 4월 이후 약 2년 만이다.이번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현 정부들어 한번도 열리지 않았던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차관보는 “3국 협력 체제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더욱 높은 차원에서 3국간 공동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회의 목표로 ‘외교장관회의 성공적 개최 준비 및 이를 토대로 한 3국 협력의 다음 단계로의 진전에 기여하는 것’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한중일 고위급 회의에 앞서 한중·한일·중일 대표 간 양자 협의도 각각 진행됐다. ▶ 관련기사 ◀☞ 11일 서울서 한·일·중 고위급회의 개최☞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다음달 서울서 개최 유력☞ [광복70년]美中·美露·中日 ‘新 냉전시대’…한국이 동북아 평화 열쇠
2015.03.11 I 장영은 기자
홍용표 통일부장관 후보자 도덕성·적격성 도마에 올라(종합)
  • 홍용표 통일부장관 후보자 도덕성·적격성 도마에 올라(종합)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적격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11일 홍은표 후보자를 상대로 재산 문제와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여야 의원은 통일부 수장으로서의 자질 부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홍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은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통일부 장관으로서 역할에는 자신 있다고 강조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부동산 3종세트·논문 표절 의혹 날선 비판…“모두 인정” 예고된대로 청문회에 앞서 제기됐던 부동산과 연구실적 관련 의혹에 대한 날선 지적이 이어졌다. 홍 후보자는 이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고 “송구하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때로는 머리를 숙여 사과하기도 했다.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청문회를 앞두고 살아온 길을 되돌아 보면서 후회스러운 일도 있었을 것”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국민께 사과할 일이 있다면 스스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홍 후보자는 세금, 논문표절 의혹 등을 사실로 인정하며 “적절치 못했다”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신경민 새정치연합 의원은 홍 후보자의 학자 시절 논문 자기표절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신 의원은 “일단 자기 논문이 있고 (이를 베낀) 새끼논문, 손자논문을 만드는 방식으로 하는 특출한 재능이 있다”면서 “학자적 양심이 있는지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같은 당 원혜영 의원은 위장전입, 세금(증여세)탈루,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3종 세트’와 함께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적격성 논란도 제기…“통일부 장악에 자신 있다”홍 후보자는 남북관계 등 현안과 현 정부 통일 정책,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적격성에 대한 질문에는 강한 소신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5·24조치 해제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근본적으로 해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북한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5·24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을 고수했다.비공개 접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고, 대북특사 자원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러가지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할 수 있다”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홍 후보자가 청와대 통일비서관(1급)에서 차관을 건너뛰고 장관으로 직행한 점과 현정부 통일정책의 브레인으로서 남북 관계 경색의 책임소지를 묻는 지적도 있었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단도직입적으로 홍 후보자에게 장관직을 사양해 볼 생각은 없느냐고 따졌다.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홍 후보자의 경우 부처 장악력이 가장 걱정이 된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이에대해 홍 후보자는 “(통일부 장악에) 자신이 있다”며 “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평가받아서 발탁된 것으로 알고 있고, 소통에 자신이 있다”고 답했다.
2015.03.11 I 장영은 기자
  • [홍용표 인사청문회]"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업그레이드 시킬 것"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홍용표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업그레이드시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현 상황에 대해 “동북아시아에서는 경제적 상호 의존이 확대되면서도 역사와 영토를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모순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북핵과 미사일 문제는 동북아국가들의 협력과 평화 구축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남북 관계에 진전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하되 대내외 정세 등을 고려해 대북정책을 진화시킨다면 남북간 실질적 협력의 통로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홍 후보자는 “이를 위해 먼저 북한과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남북대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5·24조치 등 주요 현안도 남북한 당국이 책임 있는 자세를 갖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역사, 문화, 스포츠 등 다방면에서 민족 동질설 회복에 기여하는 민간 교류를 적극 장려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민생 협력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근혜정부의 통일준비는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것이 아니며,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견인하고 한반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가기 위한 구상”이라면서 “이런 우리의 진의에 북한이 호응해오도록 지속적으로 북한을 설득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5.03.11 I 장영은 기자
  • [홍용표 인사청문회]"통일부 조직 장악 자신있다"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으로서 부처 장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자신있다”고 밝혔다. 정세균 의원은 “장관으로 여러가지 자질이 있는데 도덕성과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부처 장악력도 매우 중요하다”며 “홍 후보자의 경우 부처 장악력이 가장 걱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홍 후보자가 청와대 통일비서관(1급)에서 차관을 건너뛰고 장관으로 직행한 데다, 공직사회 경력 역시 상대적으로 짧은 점에 근거한 것이다. 또 홍 후보자는 올해 만 50세로 2006년 2월 부임 당시 만 47세였던 이종석 전 장관 이후 가장 젊은 통일부 장관이다. 정 의원은 “(부처 장악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 거다. 공직자들의 생각도 있고 부처의 문화도 있다”며 “부처 장악력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장관직을) 왜 사양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홍 후보자는 “우려하신 사항을 잘 알고 있다”며 “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평가받아서 발탁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소통에 자신이 있다”고 답했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단도직입적으로 홍 후보자에게 장관직을 사양해 볼 생각은 없었냐고 질문했다. 홍 후보자는 “처음에는 한번 사양을 했지만 일을 맡아주는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번 해보기로 했다”고 답했다.
2015.03.11 I 장영은 기자
  • [홍용표 인사청문회]"연구과정에서 출처 인용표시 잘못된 점 있었다"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학자로서 국민들께 사과할 내용에 있느냐는 김한길 새정치민연합 의원의 질문에 “연구과정에서 출처 인용표시가 잘못된 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라고 답했다. 이날 인사 청문회에서는 홍 후보자의 논문 자기표절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홍 후보자는 통일연구원과 한양대교수 재직 시절 작성한 다수의 논문에 대해 자기표절을 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신경민 새정치민연합 의원은 “그동안의 논문을 살펴보면 후보자의 자기표절이 심각하다”며 “자기 논문의 새끼 논문을 만들고 손자 논문을 만드는 방식으로 자기 표절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홍 후보자는 “자기표절이라는 문제가 최근 들어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부족한 점을 알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홍 후보자는 신 의원이 제기한 논문의 중복게재와 자기표절 사례 중 일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도 했다.홍 후보자는 2006년 국회 연구용역보고서에 게재된 글이 지난 2003년과 2005년 발표된 논문을 짜깁기 한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어느 정도 자기 논문을 앞뒤 연결된 부분에서 활용하는 것이 인정되기도 했다”고 답했다.또 홍 후보자는 앞서 제기됐던 위장전입, 증여세 탈루,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했다. 그는 “세금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적절치 못한 처신이 있다는 점에 대해선 다시한번 송구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그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2015.03.11 I 장영은 기자
  • [홍용표 인사청문회]"5·24조치 해제는 北 책임있는 조치 있어야"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5·24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5·24조치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 한 것이다. 홍 후보자는 5·24조치 해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이라는 잘못된 행동 때문에 우리 장병 46명이 희생당한 사건에 따른 조치”라며 “그런 도발적인 행동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야 (5·24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홍 후보자는 “5·24조치 해제는 남북한이 만나서 해결하고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를 받아내야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북한의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비공식·물밑 접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북한 과의 대화를 위해)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 류길재 장관 처럼 대북 특사를 지원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는 “특사도 한가지 방법일 수 있고 장관이 된다면 특사를 포함해 남북관계발전을 위해 가장 졸은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2015.03.11 I 장영은 기자
  • 정부, 北 임금인상 따르는 개성공단 업체 제재 방안 검토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가 북한이 이번달부터 시행한다고 통보한 일방적인 임금인상 조치를 따르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는 제재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북측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적용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입주기업을 적극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기업측 건의가 있었다”면서 제재 방침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기업이 이행할 사항과 불이행시 법적·행정적 제재조치를 담은 공문을 전체 기업 대상으로 발송할 예정”이라며 “초동 단계에서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겠다고 일방 통보했다.정부는 공문을 통해 기업들에 북측 근로자의 3월 임금을 인상하지 않은 채 종전대로 지급하라는 기존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하는 방안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아직 제재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는 (북한의 압박으로 인한) 기업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북측이 임금인상을 하지 않는 우리 기업에 취할 수 있는 압박으로는 근로자 철수와 공급제한, 태업, 결근 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북측의 조치에 굴복해 하루 더 살자고 큰 대의를 버리면 결국은 안 좋은 상황으로 가게 되며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기업들도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북측의 부당한 조치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협보험금 지급 문제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경협보험금은 개성공단 등 북한에 투자하다가 손실을 본 기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보험금이 지급되면 기업은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게 된다. 현재 경협보험에 가입돼 있는 기업은 전체 215개(영업소 포함) 중 106개로 절반 정도다. 한편, 북한은 2012년 개성공단 세금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기업들의 비영리행위에 대해서도 3%에 해당하는 영업세를 부당하게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관련기사 ◀☞ 정부·개성공단기업協, 北 임금인상 수용 불가 재확인☞ 정부, 北에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회의 공식 제의☞ 北, 개성공단 최저임금 5.18% 인상…'일방통보'
2015.03.10 I 장영은 기자
김영란, '김영란법' 조목조목 반박…"그래도 일단 시행해야"
  • 김영란, '김영란법' 조목조목 반박…"그래도 일단 시행해야"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사진)이 10일 서강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최초 제안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입을 열었다. 지난 3일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딱 일주일만이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김영란법은 김 전 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 수장으로 있을 당시 추진했던 법이다. 2012년 8월 손수 만든 입법예고안(원안)을 내놨지만 거센 저항과 논란이 일었고 약 2년 반만에 정식으로 국회를 통과해 드디어 세상에 빛을 보게 됐다. ◇ 법안 통과 일주일 만에 입 열어…원안과 달라진 부분 “아쉽다”누구보다 할 말이 많았을 김 전 위원장은 담담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흥분이나 공치사는 없었다. 법안 통과 이전에 잡혀 있던 출장 일정을 소화하느라 입장 표명이 늦어진 점을 설명하고, 원안과 달라진 부분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가며 본인의 생각을 밝혔다. 통과된 법안의 내용에 대한 김 전 위원장의 총평은 ‘아쉽다’와 ‘반쪽 법안’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그는 원안에서 후퇴한 부분 7가지를 꼽으며 문제점을 설명했다. 특히 핵심 내용인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진 것에 대해선 가장 비중이 큰 부분이 빠졌다며 현안은 반쪽 짜리라고 지적했다. ◇ 핵심조항 누락 등 7가지 사항 조목조목 비판김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해 충돌이 예상되는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는 의도”라며 “예를 들어 장관이 자신의 자녀를 특채로 고용하거나, 동사무소의 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가 민원인으로 왔을 때 다른 사람에게 처리토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른 핵심 내용인 직무관련성 요구 부분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원안에서는 금액과 직무관련성에 상관없이 금품수수를 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했으나, 국회 통과안은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을 때는 직무관련성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에 대해서는 “‘빽’이 있어야 하는 사회, 브로커가 설치는 사회, 배달사고가 일어나는 사회를 막기 위한 핵심적인 내용이 축소됐다”며 안타까워했다. 국회 통과안은 부정청탁의 유형을 15개로 열거하고 이에 해당할때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원안과 같이 부정청탁 개념은 포괄적으로 제시하되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를 예시로 드는 편이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근절시키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김 전 위원장은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 △가족 금품 수수시 직무관련성 요구 △선출직 공직자들의 제3자 고충민원 전달을 부정청탁 예외로 규정 △시행일을 1년 6개월 후로 규정 등의 사항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 ◇ “논란 알지만 先시행 後개정 해야”다만, 김 전위원장은 법안이 통과된 것 자체에 대해서는 기대와 희망을 감추지 않았다. 1년 반 후 실제 법 적용 후 안착에 대해서도 낙관적이었다. 그는 “이 법이 여기까지 온 것만도 기적적인 일”이라며 “법이 통과되기 전 논의되는 과정에서 국민들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고 자각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적용대상 확대와 직무관련성 여부와 상관없는 처벌규정(100만원 초과 금품수수시)에 대한 위헌 논란, 검·경의 수사권 남용, 연좌죄 금지 위배 등 김영란법에 대한 대부분의 우려에 대해 ‘기우’라며 반박했다. 김 전 위원장은 “저로선 아쉬운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상태로라도 출발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가 바뀌면 없는 법처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안이 별칭인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는 “법의 내용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며 “부정부패 방지법으로 불러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김영란 "김영란법 '반쪽법안'…일단 시행 후 개선 추진"☞ 김영란 "언론ㆍ사립학교 포함 위헌이라 생각 안 한다"☞ 김영란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시 직무관련성 요구는 과태료만 부과하겠다는 것"☞ 김영란 "이해충돌 방지 분리 된 점 안타깝다"☞ "한국선 백만원만 받아도 처벌"…김영란법 거론한 시진핑☞ 대한변협, 김영란법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
2015.03.10 I 장영은 기자
  • 정부, 사드 배치 관련 한중간 인센티브 제안설에 "사실 아냐"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한국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거부하는 대가로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안 받았다는 미국 온라인 매체 ‘워싱턴 프리비컨’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워싱턴 프리비컨의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질문에 “미국의 웹진 회사 하나가 그런 주장을 한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워싱턴 프리비컨은 9일(현지시간) 미국의 전·현직 관리들을 인용해 중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지역 미사일 방어체계에 한국이 가입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노 대변인은 “지난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해 정상회담을 한 결과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나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통해 우리가 이미 주요한 내용을 밝힌 바 있다”면서 “그 내용을 잘 보면 이런 내용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노 대변인은 중국이 ‘화웨이’사의 통신장비를 국가재난통신망 사업에 도입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그는 “자국 통신 업체가 한국 통신 인프라망의 입찰을 따낼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압박한 적 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노 대변인은 “한중 관계는 최상의 관계에 있다”면서 “이런 사안이 정상회담에서 오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으로 보면 되겠다. 그것이 상식적인 판단이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한민구 "사드 도입계획 없다…美 요청 없어"☞ 미국 국방 부차관보 “한미, 사드 관련 어떤 협의 없었다”☞ 한민구 장관 “사드 배치 문제에 전략적 모호성 필요”☞ 블링큰 부장관 "사드 한국배치에 대한 논의 시기상조"☞ 외교부 "사드 한국 배치 관련 한미간 협의 없었다"
2015.03.10 I 장영은 기자
  • 정부, 日 겨냥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아"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일본을 방문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과거사 직시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일본에 올바른 역사인식으로 주변국과 신뢰를 쌓을 것을 촉구했다.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독일이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일관되게 보여준 참회와 반성이 유럽지역의 화해, 협력, 통합의 토대가 됐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노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일본이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와 과거사의 상처를 치유하는 노력을 통해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신뢰를 쌓아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방일 중인 메르켈 총리는 지난 9일 한 강연에서 ‘전후 70년을 맞은 일본이 역사 문제를 둘러싼 중국 및 한국과의 갈등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독일은 과거(역사)와 정면으로 마주했다”고 답했다.메르켈 총리의 발언은 과거사를 왜곡, 은폐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는 일본 아베 신조 정권에 시사점을 던지는 것이었다. 노 대변인은 메르켈 총리가 프랑스의 사례를 들면서 ‘이웃국가들의 관용적인 제스처가 없었다면 (화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도 언급한 것이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이 선행돼야 거기에 따른 관용도 베풀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표현이 있다“며 ”진정성 있는 말 한마디로 천냥의 큰 빚을 갚는다는 것으로, 그런 정도로 우리나라 민족은 관용적이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한편, 노 대변인은 나루히토(德仁) 일본 왕세자가 다음달 대구·경북에서 열리는 세계 물 포럼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나루히토 왕세자는 일정상 문제로 물 포럼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우리 정부에 알려온 바가 있다”며 “불참 배경에 대해 우리 정부가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 관련기사 ◀☞ 日 자민당, 창당 60주년 개헌·야스쿠니참배 의욕☞ 獨 메르켈, 7년만에 일본행…日과거사 일침 날리나☞ 獨 메르켈 총리 "일본, 군 위안부 문제 해결하라"☞ 메르켈 獨총리 "과거 직시해야"…日 역사인식 우회비판
2015.03.10 I 장영은 기자
김영란 "김영란법 '반쪽법안'…아쉬운 점이 많다"
  • 김영란 "김영란법 '반쪽법안'…아쉬운 점이 많다"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사진)이 10일 자신이 최초 제안해 최근 국회에서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두고 ‘반쪽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강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이 처음 제안했던 김영란법을 원안이라고 칭하면서 “(국회 통과안은) 원안에 비해 아쉬운 점이 많다”며 “현재 통과된 법은 3가지 핵심 분야 중 가장 비중이 큰 한 가지가 빠진 ‘반쪽 법안’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원안의 3가지 핵심 내용은 △부정청탁금지 △금품 등 수수금지 △공직자이해충돌방지 중 이해충돌방지 등이다.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공직자를 4촌 이내 등 사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직무에서 제척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고위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이나 그 산하 기관에 가족의 채용을 제한(공채 제외)하는 조항도 있다.이 조항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 논의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고 현실적인 업무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빠졌다. 김 전 위원장은 “지금 정무위에서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하니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이미 통과한 법안과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기존 공직자에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으로 늘어나면서 위헌논란에 빠진 것과 관련,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 70% 가량이 적용 범위 확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들며 “과잉입법이나 비례원칙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어 개정 요구와 위헌 소지 등의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단 통과된 법안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전 위원장은 “시행도 해보기 전에 개정, 수정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너무나 성급한 일”이라며 “이 법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오래된 관행과 습관, 문화를 바꾸는 데 목적이 있다. 형사적인 처벌문제에 집착하기보다 근본적으로 부패문화를 바꾸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여야 "김영란 전 위원장 의견 존중"…'김영란법' 향후 파장은☞ 김영란 "김영란법 '반쪽법안'…일단 시행 후 개선 추진"☞ 김영란 "김영란법은 공직자 처벌법이 아니라 공직자 보호법"☞ 김영란 "이해충돌 방지 분리 된 점 안타깝다"☞ 대한변협, 김영란법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
2015.03.10 I 장영은 기자
  • 김영란 "김영란법 '반쪽법안'…일단 시행 후 개선 추진"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대해 “아쉬운 점이 많다”면서도 “일단 (현행한대로) 시행한 후 개선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강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통과된 법은 3가지 분야 중 가장 비중이 큰 한가지가 빠진 ‘반쪽 법안’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 전 위원장이 제시한 원안은 부정청탁금지, 금품 등 수수금지, 공직자이해충돌방지 등 크게 3가지 핵심 분야로 구성돼 있었다. 국회에서는 이 중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빼고 두가지만 통과시켰다. 그는 “지금 정무위원회에서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하니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이미 통과한 법안과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김 전 위원장은 김영란법에 대해 개정 요구, 위헌 소지 등 논란이 많다는 점과 관련, 일단 법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통과된 법은 아쉬운 점이 많다”면서도 “그렇다고 시행도 해보기 전에 개정, 수정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너무나 성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오래된 관행과 습관, 문화를 바꾸는 데 목적이 있다”며 “단순히 형사적인 처벌문제에 집착하기보다 근본적으로 부패문화를 바꾸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김 전위원장은 “이 법이 여기까지 온 것만도 기적같은 일”이라며 “전체 법안이 확정될때까지 우리 사회의 집단 지성이 건강한 방향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했다. ▶ 관련기사 ◀☞ 김영란 "김영란법은 공직자 처벌법이 아니라 공직자 보호법"☞ 김영란 "언론ㆍ사립학교 포함 위헌이라 생각 안 한다"☞ 김영란 "전직 대통령 자녀·형님 문제된 사례 돌이켜봐야"☞ 김영란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시 직무관련성 요구는 과태료만 부과하겠다는 것"☞ 김영란 "이해충돌 방지 분리 된 점 안타깝다"
2015.03.10 I 장영은 기자
  • 김영란 "김영란법은 공직자 처벌법이 아니라 공직자 보호법"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서강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김영란법이 공직자 혹은 특정인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수단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앞으로 공직자에게 청탁전화를 하거나 돈봉투를 가져다주면 그 사람도 처벌 받으니 이제는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공직자에는 거절과 사양의 명분이 돼 주는 법”이라며 “이 법은 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의 경우도 마찬가지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전 위원장은 “이 법에 대한 가장 큰 저항세력은 우리 안의 부패심리”라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청탁과 부패의 습관, 문화가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도 이 법에 대해서는 많은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 법안의 가장 큰 적은 우리들 자신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의 부패심리와 싸워야 한다”고 했다. ▶ 관련기사 ◀☞ 김영란 "언론ㆍ사립학교 포함 위헌이라 생각 안 한다"☞ 김영란 "전직 대통령 자녀·형님 문제된 사례 돌이켜봐야"☞ 김영란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시 직무관련성 요구는 과태료만 부과하겠다는 것"☞ 김영란 "이해충돌 방지 분리 된 점 안타깝다"
2015.03.10 I 장영은 기자
  • 김영란 "언론ㆍ사립학교 포함 위헌이라 생각 안 한다"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법) 적용대상을 기존 공직자에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으로 확대한 것에 대한 위헌논란과 관련,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강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69.8%가 사립학교 언론인이 포함된 데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했다는 여론조사가 있다”며 “그런 것을 볼 때 과잉입법이나 비례원칙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당초 원안을 제시할때도 공직사회부터 시작해 민간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며 “특히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확대한 것이라서 평등권 침해라고 생각 안 한다”고 말했다.김 전 위원장은 “민간분야 부패도 매우 심각하다. 공직사회 부패를 새롭게 개혁하고 이차적으로 기업, 언론, 금융, 사회단체를 포함하는 모든 민간분야로 확대하는게 효율적”이라며 “범위와 속도, 방법의 문제는 따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다만, 언론 자유 침해에 따른 헌번에 보장된 기본 권리인 국민의 알권리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가 된다고 인정했다. 김 전 위원장은 “언론의 자유 침해라는 부분에 대해선 깊이 고려할 여지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는 여러가지 장치를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인에 대한) 수사시 특별한 소명과 사전 통보 등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든지 (장치가 필요하다)”며 “공직선거법에서도 부분적으로 범죄혐의가 있다는 납득할만한 소명이 있을 때 수사에 착수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김 전 위원장은 국회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이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예외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브로커처럼 활용할 수 있는, 브로커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의 초래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그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부정청탁의) 문을 열어놓는 결과가 된다”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 만든 원안의 취지에 비춰보면 (선출직 공직자) 본인 스스로가 걸러주기만을 바라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김영란 "전직 대통령 자녀·형님 문제된 사례 돌이켜봐야"☞ 김영란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시 직무관련성 요구는 과태료만 부과하겠다는 것"☞ 김영란 "이해충돌 방지 분리 된 점 안타깝다"☞ "한국선 백만원만 받아도 처벌"…김영란법 거론한 시진핑☞ 대한변협, 김영란법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
2015.03.10 I 장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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