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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 "전직 대통령 자녀·형님 문제된 사례 돌이켜봐야"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의 가족의 범위를 현안보다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원안에 비해 가족의 범위를 축소해 배우자에 한정한 부분이 아쉽다는 이야기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강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직 대통령들의 자녀들, 형님들이 문제가 됐던 사례를 돌이켜 보면 (가족 범위를 원안대로 하는)규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이 제시한 원안에서는 민법 제779조의 가족 개념을 적용해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했다. 김 전 위원장은 “원안에서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즉 같이 살거나 부양 관계가 아닌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처제, 시누이 등은 가족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이를 배우자로만 축소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김영란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시 직무관련성 요구는 과태료만 부과하겠다는 것"☞ 김영란 "이해충돌 방지 분리 된 점 안타깝다"☞ 김영란法 수정 요구 '봇물'…"포퓰리즘의 극치"(재종합)☞ 유치원총연합 "김영란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한국선 백만원만 받아도 처벌"…김영란법 거론한 시진핑
- [美대사 피습]靑 "범인 반미·종북 행적 여부 철저히 조사할 것"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청와대는 5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피습 사건과 관련, 김관진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을 자행한 범인의 지금까지의 반미, 종북 행적 여부 및 활동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배후세력 존재 여부 등의 진상을 규명하고 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세웠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 등에 의한 이와 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사건이 리퍼트 대사에 대한 공격일 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에 대한 공격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은 추호의 흔들림이 없음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동맹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미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외교사절에 대한 신변안전 조치 및 외교시설에 대한 경계조치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통일부차관, 국정원2차장,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 NSC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 관련기사 ◀☞ [美대사 피습]北, 리퍼트 대사 피습 두고 '정의의 칼세례'☞ [美대사 피습]윤병세 장관, 리퍼트 대사와 통화…"한미동맹 확인"☞ [美대사 피습]경찰 "김기종 단독범행 주장..살인미수 혐의 등 검토"(일문일답)☞ [美대사 피습]정치권 "있어서은 안될 일" 한목소리☞ [美대사 피습]마크 리퍼트 "좋은 상태…곧 돌아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