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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판교 사고 '부실시공' 결론…5~6명 피의자 전환(종합)
- [이데일리 최훈길 조용석 기자] 경기지방경찰청의 27일 수사 발표 결과, 환풍구 덮개를 지탱해야 하는 L자형 테두리받침대가 콘크리트 구조물과 떨어져 있어 하중을 제대로 견디지 못하고 손쉽게 부러졌다. 콘크리트 구조물과 테두리받침대 사이를 결합하는 볼트-너트 결합부 40곳 중 11곳이 대강 용접된 채 마무리됐고, 이 중 2곳은 아예 너트도 없었다.(사진=경기청 수사본부)경찰이 경기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해 시공 자체가 부실했다고 결론내렸다. 경찰은 오는 30일께 최종 감정결과 발표를 앞두고, 시공·하청업체 및 행사 관계자들을 피의자로 전환해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경기지방경찰청(경기청) 수사본부는 27일 오전 경기청에서 “골조를 구성하는 기둥·보·구조 등 막대모양 재료(부재)의 굽힘 변형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시공 형태가 보인다”며 국과수 1차 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수사본부는 용접 불량, 지지대 절단, 앵커볼트 미고정 등 부실시공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환풍구 덮개를 지탱해야 하는 L자형 테두리 받침대가 콘크리트 구조물과 맞붙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시공돼 하중을 제대로 견디지 못하고 부러졌다. 또 콘크리트 구조물과 테두리 받침대 사이를 결합하는 볼트·너트 결합부 40곳 중 11곳이 대강 용접된 채 마무리됐고, 이 중 2곳은 너트도 없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테두리 받침대가 콘크리트 벽체에서 떠 있어서 힘을 못 받는 상태에서 용접으로 마무리 돼 힘을 못 받고 끊어질 소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수사본부는 설계대로 시공이 이뤄졌는지 여부, 부실자재 사용 여부는 이날 발표하지 않았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설계도면 부분은 아직 조사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며 “부재의 재질은 국과수에서 다른 현장에서도 사용하는 것인지 성분을 분석해 알려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과수가 부실 시공을 확인함에 따라 막바지 소환 조사와 압수물 분석 중인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국과수의 감정결과와 자체 수사를 토대로 수사 대상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박성주 경기청 형사과장은 “출국금지 대상자 11명 중에서 5~6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시공 쪽과 주최 쪽 양쪽을 다 검토하고 있는데, 현 단계에서는 공연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피의자 전환 여부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오는 국과수 최종 감정결과 오는 30일께 공개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박 형사과장은 “덮개 구조물 상부에 위치한 상태에서 부재가 견딜 수 있는 하중 등에 대한 구조해석 결과는 30일까지 받아 알릴 예정”이라며 “최종수사 결과는 검찰 송치 직전에 발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논란이 되고 있는 행사 주최자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혀, 최종 수사결과 발표까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