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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보 사장 “트럼프발 불확실성 대응…중소·중견기업에 100조 이상 지원”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리스크,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00조원 이상의 무역보험을 중소·중견기업에 공급한다.15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사진=무보)장영진 무보 사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는 수출 전망이 굉장히 안 좋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준비를 많이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우선 무보는 올해 무역보험 지원 규모를 역대 최대인 252조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237조원)보다 15조원 늘어난 수준이다. 이중 100조원 이상을 중소·중견기업 지원 용도로 쓸 예정이다.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97조원보다 더 늘린 것으로, 중견기업 지원 전담팀도 기존 1개에서 2개 팀으로 확대 개편했다.특히 무보는 성장 가능성 중심으로 무역보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구상이다. 과거 실적 위주로 심사해 기존 제도권에서 소외됐던 미래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을 지원해 수출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다.장 사장은 “현재 금융환경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일수록 자금 조달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재무제표가 나쁘더라도 대규모 투자로 인한 일시적 부진이거나, 우수한 수출계약을 수주해 오는 경우 등엔 특례보증을 확대해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해외 진출 현지법인 지원도 강화한다. 현지법인이 운전자금이 부족하거나 판매대금이 떼일 걱정 없이 생산과 판매에만 집중하도록 지원한다. 무보는 올해 판매 후 대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는 신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장 사장은 “우리 수출금융이 기업들의 현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며 “지난해 출시한 매출채권을 유동화해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의 반응이 좋은데,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직수출뿐 아니라 현지법인도 무역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은행, 보험사 등이 해외에서 영업을 확대할 수 있는, 무보와 민간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무보는 수출금융 영역을 드라마와 웹툰 등 문화콘텐츠 영역으로 확장해 문화콘텐츠 제작사 앞 수출이행·해외진출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문화산업보증’을 올해 중 도입할 방침이다.해외지사 역할도 확대한다. 해외지사 역할을 채권추심, 신용조사 위주 단순 업무에서 향후 소재국 내 신규 프로젝트 정보 발굴, 기업 마케팅 등 수주 지원 역할로 넓힌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무보는 올 상반기 중 워싱턴DC 지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장 사장은 “해외 국책은행, 공기업, 정부와 접촉할 기회가 많다”며 “정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모아 우리 기업과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무보가 주요 프로젝트의 창구가 되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 자원안보 컨트롤타워 만든다…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036460), 에너지공단 등 에너지·자원 공공기관이 자원안보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된다.한국석유공사 울산 본사 전경. (사진=석유공사)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제정안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은 작년 2월 공포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자원안보 컨트롤타워의 구성·운영절차,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운용방식, 핵심자원의 수급관리 방식, 자원안보위기 대응방안 등이 포함된다.국가 자원안보 정책방향 등을 심의·의결하는 자원안보 컨트롤타워인 자원안보협의회는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외교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다. 석유공사, 가스공사, 에너지공단 등 주요 에너지·자원 관련기관들은 협의회가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 자원안보 기본·시행계획을 비롯해 국가자원안보 진단·평가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또 이들 기관은 산업부 요청에 따라 분야별 공급망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공급망 점검·분석을 실시하게 된다. 산업부는 그 결과에 따라 각 기관에 시정·보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석유공사, 가스공사 등은 핵심자원의 평시 비축의무기관으로 규정된다. 비축 물량은 해당 핵심자원의 국내외 수급 현황 등을 고려해 고시로 규정한다. 아울러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해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그밖에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위기 심각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구분해 발령할 수 있다.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자원안보위기 대비·대응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