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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檢수심위 심의 돌입…'배임교사' 추가 기소 갈림길
  • 백운규 檢수심위 심의 돌입…'배임교사' 추가 기소 갈림길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배임·업무방해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심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가 18일 열렸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양창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배임교사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백 전 장관에 대한 수심위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수심위는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을 비롯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5명이 참석해 백 전 장관의 배임·업무방해교사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 타당성을 심의해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날 수심위에 참석하기 위해 대검 청사로 들어가던 양 전 대법관은 취재진과 만나 “기소를 주장하는 검찰 쪽에선 기소 내용을 설명할 것이고, 백 전 장관 측에선 변소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수심위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3~4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전 대법관은 “위원들 사이 논의가 길어질 수도 있지만, 종전의 경우를 보면 3~4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수심위 결과 공개 여부는 미지수다. 양 전 대법관은 “오늘 회의에서 공개 여부, 공개 범위, 공개 방식 등을 결정하게 된다”며 “미리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수심위는 지난 2018년 도입된 대검 산하 위원회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법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는 수사 계속·기소 여부 등을 과반수로 의결해 검찰에 권고하는 권한을 가진다.이번 수심위는 김오수 검찰총장 직권으로 소집이 결정됐다. 앞서 ‘월성 원전’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검 수사팀은 지난 6월 30일 백 전 장관 등 월성 원전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는데, 김 총장은 백 전 장관의 배임·업무방해교사 혐의에 대해선 수심위 판단을 받으라고 지시했다.백 전 장관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함께 지난 2017년 11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견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한편 양 전 대법관은 수심위 위원장을 오는 20일부로 내려놓는다. 양 전 대법관은 “다음 학기부터 일본 도쿄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됐다”며 “후임 위원장에 대해선 인선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2021.08.18 I 하상렬 기자
檢, 수사 정보 유출 시 내사…'언론 재갈 물리기' 본격화 우려(종합)
  • 檢, 수사 정보 유출 시 내사…'언론 재갈 물리기' 본격화 우려(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 외부로 유출됐을 경우 각 검찰청에서 검사와 수사관에 대해 진상 조사를 한 뒤 수사까지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법무부가 마련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 속에, 그 실효성조차도 의구심이 제기되는 모양새다.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이 17일 서울 서초동 법무부 의정관에서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 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17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 개정을 마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해당 개정안에는 △기소 전 공개 범위 확대 및 엄격한 기준 제시 △예외적 공개 요건 명확화·구체화 △수사 정보 유출 관련 인권보호관 진상 조사 근거 신설 △반론권 보장 △형사 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심의 시 고려 사항 추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중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형사 사건의 수사 정보가 언론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진상조사·내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수사 정보 유출 관련 인권보호관의 진상 조사’ 조항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전문공보관 또는 전문공보관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수사관 이외의 사람이 언론인과 접촉해 수사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검사 또는 수사관이 담당하는 형사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수사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건관계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개연성이 상당한 경우 각 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은 진상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검찰은 진상 조사 결과 피의사실공표 등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사 사건으로 수리하고 정식 수사 절차를 진행한다. 범죄에 해당하진 않지만, 비위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찰 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인권보호관은 이 같은 범죄나 비위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다만 법조계에선 해당 규정의 실효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기존에도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한 내사나 감찰 조사가 가능했다”며 “불필요하게 과도한 조항을 만드는 것이 필요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수사팀 일부가 기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했을 것이라는 전제로 규정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며 “훈령이 겁주는 효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효적으로 진상 조사와 내사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관측했다.일각에선 법무부의 이번 훈령 개정이 최근 여당이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과 함께 권력 수사와 이에 대한 보도를 차단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포함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에서 처리하기로 예고했다.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데에는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며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의 이번 훈령 개정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치적 의도가 확실히 보인다. 불이 두 군데서 타오르면 시너지가 나듯이 그런 효과를 노린 것 아닌가”라며 “전체적으로 정부·여당은, 언론이 자기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2021.08.17 I 하상렬 기자
檢, 수사 정보 유출 시 내사…'언론 재갈 물리기' 본격화 우려(종합)
  • 檢, 수사 정보 유출 시 내사…'언론 재갈 물리기' 본격화 우려(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이 17일 서울 서초동 법무부 의정관에서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 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 외부로 유출됐을 경우 각 검찰청에서 검사와 수사관에 대해 진상 조사를 한 뒤 수사까지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법무부가 마련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 속에, 그 실효성조차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 개정을 마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해당 개정안에는 △기소 전 공개 범위 확대 및 엄격한 기준 제시 △예외적 공개 요건 명확화·구체화 △수사 정보 유출 관련 인권보호관 진상 조사 근거 신설 △반론권 보장 △형사 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심의 시 고려 사항 추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중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형사 사건의 수사 정보가 언론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진상조사·내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수사 정보 유출 관련 인권보호관의 진상 조사’ 조항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전문공보관 또는 전문공보관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수사관 이외의 사람이 언론인과 접촉해 수사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검사 또는 수사관이 담당하는 형사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수사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건관계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개연성이 상당한 경우 각 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은 진상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검찰은 진상 조사 결과 피의사실공표 등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사 사건으로 수리하고 정식 수사 절차를 진행한다. 범죄에 해당하진 않지만, 비위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찰 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인권보호관은 이 같은 범죄나 비위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다만 법조계에선 해당 규정의 실효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기존에도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한 내사나 감찰 조사가 가능했다”며 “불필요하게 과도한 조항을 만드는 것이 필요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수사팀 일부가 기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했을 것이라는 전제로 규정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며 “훈령이 겁주는 효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효적으로 진상 조사와 내사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관측했다.일각에선 법무부의 이번 훈령 개정이 최근 여당이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과 함께 권력 수사와 이에 대한 보도를 차단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법무부의 이번 훈령 개정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치적 의도가 확실히 보인다”며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2021.08.17 I 하상렬 기자
임은정, 김수남·문무일 공수처에 고발…"위법 수사 있었다"
  • 임은정, 김수남·문무일 공수처에 고발…"위법 수사 있었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김수남·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과거 검찰 고위 간부들이 위법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사진=뉴시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담당관은 최근 김 전 총장 등 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해 달라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다.임 담당관은 2016년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감찰하고도 불입건한 것과 관련해 ‘봐주기’ 의혹이 일었던 대검찰청 감찰부의 지휘라인인 김 전 총장과 정병하 전 감찰본부장 등을 고발했다.아울러 2018년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긴급체포를 당했다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최모 검사에 대해 당시 대검 수뇌부 주도로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며 문 전 총장과 감찰을 실행한 조은석 서울고검장 등도 고발했다.임 담당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검찰개혁을 호소해 온 내부고발자로 감찰제보시스템, 권익위 부패 신고, 검찰·경찰 고발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왔고, 마지막으로 공수처에 이르렀다”며 “부디 공수처가 병든 검찰을 고칠 명의가 돼주길 소망한다”고 말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제 막 고발장을 받았다”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건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2021.08.17 I 하상렬 기자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개정안 공포·시행…"수사정보 유출 방지할 것"
  •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개정안 공포·시행…"수사정보 유출 방지할 것"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의 수사정보 유출 문제를 지적해 온 법무부가 기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보다 구체화·세분화하는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이데일리DB)법무부는 17일 오후 3시 서울고검 2층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 개정을 완료했고 이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크게 △기소 전 공개범위 확대 및 엄격한 기준 제시 △예외적 공개요건 명확화·구체화 △수사정보 유출 관련 인권보호관 진상조사 근거 신설 △반론권 보장 △형사사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 시 고려사항 추가 등 내용이 담겼다.개정안을 보면,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공식적인 공보 내용이 확대된다. 법무부는 수사 단계별(수사의뢰, 고소·고발, 압수수색, 출국금지, 소환조사, 체포·구속)로 공개범위를 세분화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모든 과정은 형사사건공개 심의위원회 의결을 전제로 한다.법무부는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피의사실이 공표되지 않도록 예외적 공개 허용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요건도 개정안에 담았다. 예외적 공개를 위해서는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객관적 정황이’ 있어야하고, 공개범위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오보대응도 구체화했다. 오보가 존재하는 경우와 오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를 구분해 공보 범위·절차를 나눴다. 실제 오보가 있을 경우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오보 여부를 밝히기 위한 최소 범위로 형사사건 정보를 공개한다. 오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는 판단 기준이 모호해 예시를 규정하는 방법으로 기준을 정립한다는 방침이다.인권보호관 진상조사 제도도 신설한다. 각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은 수사정보 유출이 문제 될 경우 선제로 진상조사를 실시한 뒤 ‘범죄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사에 착수할 수 있다.그 외 법무부는 공소제기 전 형사사건을 공개한 것에 대해 피의자의 반론 요청이 있을 경우 그 내용도 공개하는 등 피의자의 반론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또 ‘수사 종결 여부’, ‘수사·재판에 미칠 영향’ 등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시 고려사항도 추가했다.법무부는 지난달 14일 합동감찰 결과 발표 이후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규정의 규범력을 제고하고,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한 ‘여론몰이형 수사정보 유출’을 방지할 것”이라며 “유죄 예단 방지를 통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개정안이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1.08.17 I 하상렬 기자
박범계 "'독직폭행' 실형 정진웅, 합당한 조치 검토 중"
  • 박범계 "'독직폭행' 실형 정진웅, 합당한 조치 검토 중"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가 무엇인지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장관은 17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돌아오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그리 오래 끌진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다만 그는 “종전 대검찰청의 직무 집행 정지 요청과 법무부 장관의 조치, 그리고 1심 판결 선고 후 여러 사정을 감안한 답변을 할 수 있지만, 아직 결론을 완전히 낸 것이 아니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대검은 지난해 11월 서울고검 감찰부가 정 차장검사를 기소한 뒤 법무부에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기소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살펴보라며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박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발표가 예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법무부 훈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 알권리와 수사받는 피의자의 인권보호,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종합한 결과물”이라며 “현실 적합성과 원칙을 가장 잘 조합한 내용”이라고 언급했다.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4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 관련 대검과의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사정보가 숱하게 언론에 유출됐다는 점을 꼬집으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대한 개정 의지를 드러냈다.개정안에는 공보관이 아닌 검사나 수사관이 수사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했을 경우 각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이 내사·진상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021.08.17 I 하상렬 기자
'이용호 게이트' 장본인 또 사기로 징역 2년…대법서 실형 확정
  • '이용호 게이트' 장본인 또 사기로 징역 2년…대법서 실형 확정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대중 정부 시절 권력형 비리 사건인 ‘이용호 게이트’의 장본인인 이용호(63) 전 G&G그룹 회장이 또 다른 금융범죄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확정됐다. 이 전 회장은 지난 1월 2심 판결 직후 법정구속된 상태다.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이 전 회장은 2014년 자신이 지분을 투자한 창업투자사의 회삿돈 12억 3000만 원을 사적으로 빚을 갚는 데 쓴 혐의 등으로 이듬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범이 경남 김해 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받은 자금 251억 원이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숨긴 혐의와, 상장사 주요 주주로서 회사 주식을 담보로 3차례에 걸쳐 총 83억 원을 대출받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이 전 회장은 기소된 혐의들에 대해 모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기 혐의와 횡령액 일부에 대해선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그 외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공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억지로 사실관계를 끼워 맞춰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이 전 회장과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횡령 혐의 중 일부를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했지만, 양형에 변동은 없었다.항소심 재판부는 “정당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처리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범행이 드러나지 않도록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등 피고인이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은닉·가장했던 범죄수익의 정도가 상당하고, 횡령금액 역시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선고 직후 이 전 회장은 법정 구속됐다.법정 싸움은 상고심까지 이어졌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한편 ‘이용호 게이트’는 2000년대 초반 이 전 회장이 보물선 인양 사업과 기업사냥, 주가조작을 하는 과정에서 정·관계 유력 인사들이 ‘뒷배’를 봐줬다는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당시 특검 수사 결과 대통령 친인척과 검찰총장 동생,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계자 등이 대거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2021.08.17 I 하상렬 기자
코로나19로 폐업 시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가능해진다
  • 코로나19로 폐업 시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가능해진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집합 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상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된다.지난 5일 오전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폐업한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주인이 주방용품을 정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17일 “코로나19로 집합 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상가 임차인의 경우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하반기 국회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개정안에는 상가 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 금지 또는 집합 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이를 위해 법무부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민법 체계상 원론적으로 인정되던 사정 변경에 의한 해지권 이론을 토대로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정 해지권을 신설한다.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 받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고통 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한편 법무부는 임차인 구제 일환으로 지난해 9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차임 감액 청구 사유에 추가했다.
2021.08.17 I 하상렬 기자
檢, '공정위 조사 방해' 현대중공업 압수수색
  • 檢, '공정위 조사 방해' 현대중공업 압수수색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지난 2018년 조선하도급 불공정거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당시 자료를 조직적으로 은닉한 의혹을 받는 현대중공업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이데일리DB)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고진원)는 지난달 울산 현대중공업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내부 문건 등을 확보하고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검찰의 이번 강제 수사는 시민단체들이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 4명을 증거 인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4∼2018년 현대중공업이 200곳 가량의 사내 하도급 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 작업 4만8000여 건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작업 시작 후 발급하고, 하도급 대금도 깎았다며 지난 2019년 말 과징금 208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당시 공정위는 지난 2018년 10월 현장 조사 직전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와 관련 자료가 담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273개 및 컴퓨터 101대를 교체하는 등 자료를 조직적으로 은닉·파기했다고도 밝혔지만, 이 부분에 대해 현대중공업에 1억 원, 소속 직원에게 2500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별도로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이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6월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을 증거 인멸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및 임직원들은 2018년 7~8월부터 공정위 조사를 대비해 증거 인멸을 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된 기간에도 계속됐다”고 주장했다.검찰은 공정위와 시민단체 고발 건을 한데 묶어 수사한 뒤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2021.08.17 I 하상렬 기자
전국 곳곳 비 예보…수도권·내륙엔 소나기
  • [내일 날씨]전국 곳곳 비 예보…수도권·내륙엔 소나기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17일 전국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이 31도 내외로 올라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지난 1일 서울 종로구 도로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쓴 채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16일 기상청은 제주도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도는 이날부터 17일 오전 6시까지고 가끔 비가 내리고,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은 17일 자정부터 오후 9시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아울러 수도권과 내륙지방에도 이날 오후부터 저녁 사이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다고 전했다.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30mm, 강원 영동·경상권 동해안 10~60mm, 경기 북부와 동부·강원 영서·전북 남부·전남권 북부 5~30mm,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전라권·경상권 내륙 10~60mm다.기상청은 “소나기 특성상 좁은 지역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면서 강수량의 지역 간 차이가 매우 크겠고, 소강상태에 드는 곳도 많겠으니, 실시간 레이더 영상과 최신의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지역별로 아침 최저기온은 17~23도, 낮 최고기온은 24~32도의 분포를 보이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3.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0.5∼2.5m, 남해 1.5∼3.5m로 예상된다.
2021.08.16 I 하상렬 기자
'여친 무차별 폭행' 40대 男…2심서 형량 늘어난 이유
  • '여친 무차별 폭행' 40대 男…2심서 형량 늘어난 이유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마구잡이로 폭행해 영구적인 장애를 입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사진=이데일리DB)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용하)는 중상해·상해·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자신과 사귀던 B씨가 다른 남성을 만나며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의심해 목을 조르고 얼굴과 몸을 폭행해 골절상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그는 같은 달 B씨에게 선풍기와 맥주 캔을 집어던지기도 했다.그해 8월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전치 8주 이상의 골절상과 영구적인 신경마비, 시신성 손상을 입혔다.조사 결과 사건 당시 A씨는 B씨와 헤어진 상태였다. B씨의 지속적인 연락에 만남에 응했지만, 그 결과는 무차별 폭행이었다.1심은 “피고인은 사귀던 피해자를 지속해서 폭행해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했고, 범행 방법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신체 여러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2021.08.16 I 하상렬 기자
서울중앙지법 2명 추가 확진…판사 1명·직원 1명
  • 서울중앙지법 2명 추가 확진…판사 1명·직원 1명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판사 1명과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전날(15일)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에 이은 추가 감염이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사진=이데일리DB)16일 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소속 A 판사는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A 판사는 가족이 확진자와 접촉하면서 검사를 실시했다.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3차례에 걸친 진단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날 양성이 확인됐다.중앙지법은 A 판사가 지난 10일부터 자택 대기 중이었기 때문에 A 판사 관련 방청인이나 민원 업무 방문자 등에 대해 별도의 안내는 없을 것이라는 방침이다. 다만 A 판사 소속 재판부의 기일은 변경될 예정이다.민사부 소속 직원 B씨도 이날 오전 양성 판정이 나왔다. B씨는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 C씨와 같은 층에서 근무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상태였다.보건당국은 같은 층 근무자와 접촉자 전원을 상대로 진단검사를 권고했고, 현재 검사를 진행 중이다. 오는 17일부터는 접촉자 및 동선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가 진행된다.한편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C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 50분쯤 법원종합청사 동관 359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앙지법은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판기일 변경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2021.08.16 I 하상렬 기자
"너는 쓰레기야" 폭언 초등교사의 엽기행각
  • [사건프리즘]"너는 쓰레기야" 폭언 초등교사의 엽기행각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반 학생에게 ‘쓰레기’라고 고함치고 가슴을 주무르는 등의 학대행위를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실형을 받았다. 사연은 이랬다.사진=이미지투데이.2017년 5~7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악몽 같은 일이 일어났다. 어느날 B군은 담임교사 A(48)씨로부터 “너는 쓰래기야”라는 고함을 들었다. A씨는 평소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 B군을 자주 혼냈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B군의 어머니가 교장에게 항의전화를 하자 교장이 A씨를 질책했기 때문이다. 화가 난 A씨는 B군에게 계속 분풀이를 했다. A씨는 “네 엄마가 전화해서 선생님이 엄청 힘들었다”며 소리를 질렀고, “너 떄문에 우리 강아지가 죽었다. 너가 잘못한 일을 세상에 널리 알릴 것”이라며 겁박했다.다음 날에는 “너는 쓰레기”라는 폭언을 퍼붓기까지 했다.A씨의 기행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A씨는 C군에게 다가가 “너는 남자인데도 가슴이 나왔다”며 손으로 C군의 가슴을 주무르는가 하면, D군에겐 파스를 붙여달라고 말하며 엉덩이 일부가 보이도록 바지를 내린 후, “내 엉덩이 크다”며 성희롱을 하기도 했다.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A씨에 대해 혐의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항소했지만, 실형은 피할 수 없었다. 다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다소 감형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한대균)는 16일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일부 피해 아동과 보호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2021.08.16 I 하상렬 기자
'청주 간첩단' 곧 검찰 손으로…청주지검 형사3부 주목
  • '청주 간첩단' 곧 검찰 손으로…청주지검 형사3부 주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충북 청주 지역에서 노동계 인사 4명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전방위적 간첩활동을 벌인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의 검찰 송치가 임박한 가운데, 청주지검 형사3부(부장 김용식)이 이 사건을 맡을 전망이다. 공교롭게도 ‘결제라인’에는 검찰 내에서도 꼽히는 공안·특수통 검사가 포진해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지난 2일 오후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청주 간첩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안보수사국과 국가정보원이 사건을 송치할 경우, 해당 사건을 형사3부(부장 김용식)에 배당할 예정이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청주지검의 경우 공안 사건의 수사처리·공판수행 업무는 형사3부장이 맡는다.검찰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안이기 때문에 형사3부가 공공수사를 전담하고 있어 형사3부가 해당 사건을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이들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청주지검 형사3부에서 처리했다.형사3부가 사건을 맡게 되면, 일차적인 지휘는 형사3부장 김용식(45·사법연수원 34기) 부장검사가 하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 등을 지낸 김 부장검사는 2012년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 2016년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018년 강원랜드 채용 비리수사단 등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특수통’으로 평가 받는다.‘윗선’ 결제라인엔 ‘공안통’ 송강(47·사법연수원 29기) 차장검사가 있다. 송 차장검사는 대전지검 공안부장, 대검찰청 공안 1·2·3 과장을 역임하는 등 검찰 내에서도 대표적인 공안 수사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지난 2011년 ‘왕재산 사건’을 맡아 기소한 인물이기도 하다. 왕재산 사건은 북한 대남공작조직 ‘225국’에 포섭된 5명이 ‘왕재산’이라는 지하조직을 결성해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수집하고 보고한 간첩 사건이다.송 차장검사는 지난 6월 25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청주지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인사 직전까지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있으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지휘했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사실상 좌천된 송 차장검사가 공교롭게도 간첩사건을 맡게 됐다”며 “충분히 제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수사팀은 사건이 넘어오면 보강수사 여부를 들여다 볼 계획이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찰과 국정원에서 사건을 담당했다. 다만 사건 검찰 송치 이후에는 검찰에서 보강 수사가 가능하다.일각에선 검찰 내 공안·특수수사 전문 인력을 추가적으로 배치해 전담수사팀을 꾸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까진 전담 수사팀을 꾸릴 계획은 없다는 방침이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아직 송치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지금 단계에서는 전담수사팀을 준비하고 있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밝혔다.
2021.08.16 I 하상렬 기자
변협 "언론중재법 개정안, 민주주의 근본 위협…즉각 보류해야"
  • 변협 "언론중재법 개정안, 민주주의 근본 위협…즉각 보류해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주의 근본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처리를 보류하라고 촉구했다.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사진=연합뉴스)변협은 1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여당이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에서 처리하기로 예고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특히 “공론화 과정을 통한 충분한 논의 없이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몇몇 독소조항은 결과적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할 것”이라며 “종국에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 “정부나 여당이 자신의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높이는 언론사를 상대로 수시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나선다면 자유로운 대정부 비판 기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상임위에 계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에는 언론사의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배상을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만약 법원이 손해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 등의 전년도 매출액을 고려해 손해액을 부과토록 한다는 방침이다.개정안이 허위 및 조작보도에 대해 ‘조작한 정보’ 등 추상적인 정의규정만 두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변협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파헤쳐야 하는 언론에 대해 사소하거나 모호한 위법 사유 또는 왜곡 주장만으로 해당 기사의 진실성과 취재원 등에 대한 모든 입증책임을 언론사가 져야 한다면 이는 보도 자체의 포기를 종용하는 결과로 이어져 언론의 비판 기능이 위축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언론의 자유에 관련된 입법은 개정 취지가 아무리 선의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은 제한 규정에 대해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룬 후에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한편 이날 언론학계 최대 학술단체인 한국언론학회 회장단도 역대 회장 26명의 명의로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적 의견 수렴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1.08.16 I 하상렬 기자
공수처, 지난달 법무부·대검 압수수색…'윤석열 감찰자료' 확보했다
  • 공수처, 지난달 법무부·대검 압수수색…'윤석열 감찰자료' 확보했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총장의 감찰자료 확보차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지난달 말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현재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이번 압수수색으로 공수처가 확보한 압수물은 감찰자료로, 지난해 윤 전 총장 징계 국면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진행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 부실 축소 수사 의혹과 법무부·대검이 진행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등이다.앞서 공수처는 지난 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전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옵티머스 부실 축소 수사 의혹’과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관련 수사·기소 방해 의혹’ 관련해 각 사건 번호 ‘공제 7·8호’를 붙여 수사에 착수했다.이번 강제수사는 법무부와 대검이 공수처 요청을 거절하면서 비롯됐다. 공수처는 사건 입건 직후 기초조사를 위해 법무부와 대검에 감찰자료를 요청했지만, 두 기관이 “감찰 자료와 같은 민감한 자료를 임의로 제출한 전례가 없다”며 거부당했다.압수물 분석 이후 공수처는 사건 관계인을 불러 조사를 벌일 전망이다. 관계자 조사 후 피고발인인 윤 전 총장을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도 다분하다. 윤 전 총장은 “(공수처가) 부르면 가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1.08.12 I 하상렬 기자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 10명 위촉…변영주·핫팰트 포함
  •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 10명 위촉…변영주·핫팰트 포함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갈수록 지능·고도화되는 성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전담반(TF)을 출범한 가운데, 각계 전문가 10명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 네 번째)이 12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 위촉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법무부 제공)법무부는 12일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 마련을 위해 언론·시민사회, 예술, 법조, 정보기술(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서지현 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를 출범해 성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이날 위촉식을 맞이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전문위원회는 변영주 영화감독을 위원장으로, △가수 핫펠트 △텔레그램 N번방 탐사 취재 단체 ‘추적단 불꽃’ △성착취 단체방 수사 공조 단체 ‘프로젝트리셋’ △박정훈 오마이뉴스 기자 △이한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 활동가 △박예안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오지원 변호사(‘법과 치유’ 대표변호사) △박경규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지원 S2WLAB 부대표(인터폴 협력 보안업체)으로 구성됐다.전문위원들은 법무부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을 제안하고, 입안 관련 자문을 전달하게 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위촉식에서 위원들에게 “디지털 성범죄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다양하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법무부가 디지털 성범죄 등 성범죄 대응체계의 획기적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이어 “전문위원들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관련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검찰 등 관계자들과 소통해 수사기관의 인식개선과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해달라”고 요청했다.전문위원회는 이날 제1회 회의를 개최하고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의 출범 배경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전문위원 활동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2021.08.12 I 하상렬 기자
박범계 "'이재용 편의 봐달라' 홍남기 요청 들은 바 없다…가석방은 법무부 정책"
  • 박범계 "'이재용 편의 봐달라' 홍남기 요청 들은 바 없다…가석방은 법무부 정책"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취업 제한 해제 등 편의를 봐달라고 했다는 보도를 일축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사면이나 가석방 관련해서 홍 부총리는 물론이고 정부 당국자 누구로부터 어떤 요청이나 얘기를 들은 바 없다”며 “그건 법무부의 정책”이라고 밝혔다.앞서 홍 부총리 주재로 전날(11일) 열린 경제5단체 간담회에 참석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홍 부총리가 이 부회장의 해외 출장·취업 제한 문제 등) 불편 없게 해달라는 말을 법무부 장관에게도 전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다만 이날 박 장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취업제한 해제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을 해제하는 것을 검토하거나 고려한 바 없다”며 “그런 생각해본적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가석방 요건 중에는 소위 국민의 법 감정이 있는데,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그 부분이 참작된 것”이라며 “이 부회장으로서는 이러한 국민의 법 감정이 생긴 것에 대한 당사자 본인의 깊은 고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1.08.12 I 하상렬 기자
박범계, 이재용 특혜 논란에…"가석방, 장관 개입 여지 없다"
  • 박범계, 이재용 특혜 논란에…"가석방, 장관 개입 여지 없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이 결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장관으로서 상당히 유감”이라며 “가석방 심사에 법무부 장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 허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장관은 11일 전자여행허가센터 점검을 위한 김포공항 현장 방문을 마치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돌아오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기본적으로 예비심사위원회는 일선에 맡겨져 있고, 가석방 심사도 위원 9명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장관이 최종적으로 가석방 허가 결재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석방심사위 결과를 바꿔 결재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특혜 여부는 지난 7월부터 내년 초까지 지속적으로 복역률이 60%를 상회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가석방 심사 기회를 주느냐, 이번처럼 많은 석방률을 유지할 것이냐에 달린 문제”라고 설명했다.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는 지난 9일 광복절 기념 가석방 대상자 1057명 중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등 810명에 대한 가석방을 적격으로 의결했고, 박 장관이 이를 결재했다. 이번 가석방은 심사인원 대비 76%가 허가됐는데, 앞으로도 석방률 80% 정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박 장관 취지다.한편 박 장관은 이 부회장과 함께 이번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제가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2018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이 확정됐다.
2021.08.11 I 하상렬 기자
공수처, 불법후원금 의혹 국회의원 내사…'검사수사처' 탈피하나
  • 공수처, 불법후원금 의혹 국회의원 내사…'검사수사처' 탈피하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공수처의 첫 국회의원 입건 사건이 될지 이목이 집중되는 동시에 검찰 견제에만 치중한다는 지적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사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연합뉴스)◇공수처, 野 소속 의원 내사…국회의원 첫 입건 사례 되나공수처는 “A의원의 정치후원금 수수 의혹 관련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고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실관계 확인과 기초조사 차원에서 지난주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11일 밝혔다.공수처는 지난 6일 경북 선관위에 A의원 관련 조사기록을 달라는 수사협조요청 공문을 보냈고, 자료가 도착하는대로 사건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법상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지난해 5월 경북 선관위는 전 시의원 B씨가 2016~2017년 배우자, 아들 등 가족 명의로 4차례에 걸쳐 총 2000만 원의 후원금을 A의원에게 건넨 의혹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정치자금법은 ‘누구든지 국회의원 후보자 또는 국회의원에게 후원할 경우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수사 끝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1심에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한 상태다.다만 검찰은 후원금을 건내 받은 A의원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하지 않았다. A 의원과 B씨는 서로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고, 선관위도 검찰 수사의뢰 당시 A의원을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B씨는 시의원 공천을 목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인 A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고, 실제로 A의원에게 후원금을 지불한 이후인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공천으로 시의원에 당선됐다.◇입건 11건 중 9건 검사 사건…‘檢 집착’ 해방 모습?공수처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사건 수사에 돌입할지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그간 검사 사건 편중 역시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도 커진다.실제로 공수처는 그간 유독 검사 관련 수사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까지 알려진 공수처 수사 사건 11건 중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채’ 의혹을 제외하곤 모두 검사 사건인 탓에 ‘검사수사처’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되곤 했다. 즉 이번에 A의원 사건을 입건함으로써 이같은 논란에서 다소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셈이다.다만 법조계에선 이번 내사 역시 검찰 견제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검찰이 돈을 준 B씨는 기소하면서도 돈을 받은 A의원에 대해선 기소는 물론 추가수사를 벌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검찰의 ‘봐주기 수사’ 여부까지 사안을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정치권 수사라기 보단 검찰 권력 견제적 성격이 더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선관위가 A 의원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의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까지 이르긴 어렵지만, 공수처가 입건해 유죄를 밝혀낸다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부실수사’에 대해 확실한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 자료가 도착하기 전이기 때문에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한편 공수처가 입건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은 △조 교육감 ‘해직교사 부당 특채’ 의혹(2021년 공제 1·2호) △이규원 검사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유출 의혹(3호)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4호) △문홍성 검사장 등 3명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의혹(5호) △광주지검 해남지청 검사 직권남용 의혹(6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권남용 의혹(7·8호) △부산 ‘엘시티(LCT)’ 부실 수사 의혹(9호) △윤대진 검사장 등 3명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의혹(10호)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수수 의혹(11호)이다.
2021.08.11 I 하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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