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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개정안 공포·시행…"수사정보 유출 방지할 것"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의 수사정보 유출 문제를 지적해 온 법무부가 기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보다 구체화·세분화하는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이데일리DB)법무부는 17일 오후 3시 서울고검 2층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 개정을 완료했고 이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크게 △기소 전 공개범위 확대 및 엄격한 기준 제시 △예외적 공개요건 명확화·구체화 △수사정보 유출 관련 인권보호관 진상조사 근거 신설 △반론권 보장 △형사사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 시 고려사항 추가 등 내용이 담겼다.개정안을 보면,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공식적인 공보 내용이 확대된다. 법무부는 수사 단계별(수사의뢰, 고소·고발, 압수수색, 출국금지, 소환조사, 체포·구속)로 공개범위를 세분화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모든 과정은 형사사건공개 심의위원회 의결을 전제로 한다.법무부는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피의사실이 공표되지 않도록 예외적 공개 허용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요건도 개정안에 담았다. 예외적 공개를 위해서는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객관적 정황이’ 있어야하고, 공개범위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오보대응도 구체화했다. 오보가 존재하는 경우와 오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를 구분해 공보 범위·절차를 나눴다. 실제 오보가 있을 경우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오보 여부를 밝히기 위한 최소 범위로 형사사건 정보를 공개한다. 오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는 판단 기준이 모호해 예시를 규정하는 방법으로 기준을 정립한다는 방침이다.인권보호관 진상조사 제도도 신설한다. 각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은 수사정보 유출이 문제 될 경우 선제로 진상조사를 실시한 뒤 ‘범죄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사에 착수할 수 있다.그 외 법무부는 공소제기 전 형사사건을 공개한 것에 대해 피의자의 반론 요청이 있을 경우 그 내용도 공개하는 등 피의자의 반론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또 ‘수사 종결 여부’, ‘수사·재판에 미칠 영향’ 등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시 고려사항도 추가했다.법무부는 지난달 14일 합동감찰 결과 발표 이후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규정의 규범력을 제고하고,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한 ‘여론몰이형 수사정보 유출’을 방지할 것”이라며 “유죄 예단 방지를 통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개정안이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했다.
- '이용호 게이트' 장본인 또 사기로 징역 2년…대법서 실형 확정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대중 정부 시절 권력형 비리 사건인 ‘이용호 게이트’의 장본인인 이용호(63) 전 G&G그룹 회장이 또 다른 금융범죄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확정됐다. 이 전 회장은 지난 1월 2심 판결 직후 법정구속된 상태다.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이 전 회장은 2014년 자신이 지분을 투자한 창업투자사의 회삿돈 12억 3000만 원을 사적으로 빚을 갚는 데 쓴 혐의 등으로 이듬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범이 경남 김해 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받은 자금 251억 원이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숨긴 혐의와, 상장사 주요 주주로서 회사 주식을 담보로 3차례에 걸쳐 총 83억 원을 대출받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이 전 회장은 기소된 혐의들에 대해 모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기 혐의와 횡령액 일부에 대해선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그 외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공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억지로 사실관계를 끼워 맞춰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이 전 회장과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횡령 혐의 중 일부를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했지만, 양형에 변동은 없었다.항소심 재판부는 “정당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처리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범행이 드러나지 않도록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등 피고인이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은닉·가장했던 범죄수익의 정도가 상당하고, 횡령금액 역시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선고 직후 이 전 회장은 법정 구속됐다.법정 싸움은 상고심까지 이어졌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한편 ‘이용호 게이트’는 2000년대 초반 이 전 회장이 보물선 인양 사업과 기업사냥, 주가조작을 하는 과정에서 정·관계 유력 인사들이 ‘뒷배’를 봐줬다는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당시 특검 수사 결과 대통령 친인척과 검찰총장 동생,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계자 등이 대거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 [내일 날씨]전국 곳곳 비 예보…수도권·내륙엔 소나기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17일 전국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이 31도 내외로 올라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지난 1일 서울 종로구 도로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쓴 채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16일 기상청은 제주도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도는 이날부터 17일 오전 6시까지고 가끔 비가 내리고,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은 17일 자정부터 오후 9시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아울러 수도권과 내륙지방에도 이날 오후부터 저녁 사이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다고 전했다.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30mm, 강원 영동·경상권 동해안 10~60mm, 경기 북부와 동부·강원 영서·전북 남부·전남권 북부 5~30mm,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전라권·경상권 내륙 10~60mm다.기상청은 “소나기 특성상 좁은 지역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면서 강수량의 지역 간 차이가 매우 크겠고, 소강상태에 드는 곳도 많겠으니, 실시간 레이더 영상과 최신의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지역별로 아침 최저기온은 17~23도, 낮 최고기온은 24~32도의 분포를 보이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3.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0.5∼2.5m, 남해 1.5∼3.5m로 예상된다.
- 공수처, 불법후원금 의혹 국회의원 내사…'검사수사처' 탈피하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공수처의 첫 국회의원 입건 사건이 될지 이목이 집중되는 동시에 검찰 견제에만 치중한다는 지적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사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연합뉴스)◇공수처, 野 소속 의원 내사…국회의원 첫 입건 사례 되나공수처는 “A의원의 정치후원금 수수 의혹 관련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고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실관계 확인과 기초조사 차원에서 지난주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11일 밝혔다.공수처는 지난 6일 경북 선관위에 A의원 관련 조사기록을 달라는 수사협조요청 공문을 보냈고, 자료가 도착하는대로 사건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법상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지난해 5월 경북 선관위는 전 시의원 B씨가 2016~2017년 배우자, 아들 등 가족 명의로 4차례에 걸쳐 총 2000만 원의 후원금을 A의원에게 건넨 의혹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정치자금법은 ‘누구든지 국회의원 후보자 또는 국회의원에게 후원할 경우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수사 끝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1심에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한 상태다.다만 검찰은 후원금을 건내 받은 A의원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하지 않았다. A 의원과 B씨는 서로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고, 선관위도 검찰 수사의뢰 당시 A의원을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B씨는 시의원 공천을 목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인 A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고, 실제로 A의원에게 후원금을 지불한 이후인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공천으로 시의원에 당선됐다.◇입건 11건 중 9건 검사 사건…‘檢 집착’ 해방 모습?공수처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사건 수사에 돌입할지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그간 검사 사건 편중 역시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도 커진다.실제로 공수처는 그간 유독 검사 관련 수사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까지 알려진 공수처 수사 사건 11건 중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채’ 의혹을 제외하곤 모두 검사 사건인 탓에 ‘검사수사처’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되곤 했다. 즉 이번에 A의원 사건을 입건함으로써 이같은 논란에서 다소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셈이다.다만 법조계에선 이번 내사 역시 검찰 견제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검찰이 돈을 준 B씨는 기소하면서도 돈을 받은 A의원에 대해선 기소는 물론 추가수사를 벌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검찰의 ‘봐주기 수사’ 여부까지 사안을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정치권 수사라기 보단 검찰 권력 견제적 성격이 더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선관위가 A 의원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의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까지 이르긴 어렵지만, 공수처가 입건해 유죄를 밝혀낸다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부실수사’에 대해 확실한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 자료가 도착하기 전이기 때문에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한편 공수처가 입건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은 △조 교육감 ‘해직교사 부당 특채’ 의혹(2021년 공제 1·2호) △이규원 검사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유출 의혹(3호)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4호) △문홍성 검사장 등 3명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의혹(5호) △광주지검 해남지청 검사 직권남용 의혹(6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권남용 의혹(7·8호) △부산 ‘엘시티(LCT)’ 부실 수사 의혹(9호) △윤대진 검사장 등 3명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의혹(10호)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수수 의혹(11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