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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황창규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 결론 임박…"기소 불가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을 받는 황창규 전 KT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소환 조사를 벌인 지 50일째가 되는 가운데, 늦어도 다음달 안으로 황 전 회장 등에 대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사법 처리 대상자 선정을 두고 이견이 있기 때문에 수사 종결이 다소 지연되는 형국이지만,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수사팀이 수사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황 전 회장 등은 기소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황창규 전 KT 회장.(사진=이데일리DB)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경필)는 지난달 9일 황 전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월 말 맹모 전 KT 사장을, 지난달 4일엔 구현모 KT 대표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맹 전 사장은 KT 대관부서 부문장을 지냈고, 구 대표는 황 전 회장의 비서실장 출신이다.검찰은 피의자 조사를 마친 만큼 그간 확보한 범죄 정황 등을 비롯한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조만간 수사 결론을 낼 계획이다.앞서 경찰은 지난 2019년 1월 황 전 회장 등 KT 전·현직 임원 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황 전 회장 등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KT 대관 부서를 통해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하고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는 소위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 약 11억5000만 원을 마련한 뒤, 19·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4억3790만 원 상당의 불법 후원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특히 KT는 1인당 국회의원 후원 한도가 500만 원인 점을 고려해 임직원 29명을 동원해 쪼개기 후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은 가족이나 지인 명의까지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에게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은 개인당 500만 원이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애초 검찰은 황 전 회장 조사를 마친 지난달 중순께 수사 결론을 낼 계획이었다. 그달 25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예정돼 가능한 지휘부 교체 전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는 의중이었다. 하지만 수사팀 의도와 달리 사건 처리가 지체됐다. 수사 대상자 중 사법 처리 대상 선정에 대한 수사팀과 대검찰청 간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검 측은 대기업의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사례가 드물어 이번 수사가 향후 유사 사건 수사의 척도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자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대기업의 국회의원 후원금 쪼개기 사건이 전례가 없어 검찰이 신중히 접근할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검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리면 다른 대기업들도 ‘유사 행위를 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기간과 액수를 고려하면 일단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것이 맞다”며 “검찰 자체 판단으로 이를 종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법조계에선 황 전 회장 등이 기소를 피하긴 어렵다고 전망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황 전 회장은 사건을 보고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인데, 이는 실무자들 확인에 들어가면 금방 드러날 일”이라며 “그 외의 처분은 혐의 가담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벌금형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범죄 기간이 길고 액수가 크기 때문에 범죄 사실이 증명되면, 벌금으로 끝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일각에선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7년으로 처음 사건이 발생한 2014년 기준 올해 공소시효가 끝나는 만큼,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든 수사를 매듭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검찰 인사 후 새롭게 꾸려진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최근까지 KT 수사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면서도 “수사팀에서 공소시효 등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한 뒤,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법무부 시민공익위원회 신설…공익법인 활성화한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익법인 총괄기구인 ‘시민공익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법무부 정부과천청사.(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27일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익법인 총괄기구 ‘시민공익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법)’ 전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시민공익위원회 신설에 따라 전국에 산재해 있는 공익법인 주무관청들을 시민공익위원회가 대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민공익위원회는 공익법인법 소관부처인 법무부 산하에 설치되나, 위원 다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자율적으로 운영된다.구체적으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국회 추천 민간위원 7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명,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제청하는 상임위원 1명 총 10명으로 구성된다.개정안에는 기존 ‘공익법인’을 ‘시민공익법인’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사업목적을 기존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 외 ‘인권증진·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환경보전·범죄예방’ 등도 포함시키는 내용도 담겼다.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시민공익법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현행법상 공익법인은 일부 세제 혜택 외 특별한 지원이 없지만, 개정안이 실행되면 시민공익위원회가 시민·공익법인의 수요에 따라 지원사업을 마련해 전국적인 예산 확보 후 맞춤형으로 집행하는 순환작용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셈이다. 그 밖에도 시민공익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과 운영 경비 보조 등 다양한 지원이 마련될 예정이다.법무부는 시민공익법인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정능력을 발휘하도록 최소한의 투명성 보조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일정 범위의 시민공익법인의 경우 결산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첨부가 의무화되는 등 회계 투명성을 높였다. 또 시민공익위원회는 위법한 시민공익법인에 대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법인 임원이 금품수수 등 위법행위를 할 경우엔 형사처벌 의뢰, 시정명령, 해임명령을 한다.법무부 관계자는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민공익위원회를 발판으로 시민공익법인이 보다 활력 있고 투명하게 활동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면 시민사회가 보다 활기를 띠게 되고, 결국 시민 개개인의 삶도 보다 풍요롭고 윤택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법무부는 향후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르포]24시간 4500여명 위치추적…스마트폰 흔들자 20m내 범죄자 표시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거대한 스크린 위로 지도와 숫자들이 복잡하게 어우러져 있었다. 7명의 직원들이 화장실 갈 틈 없이 화면을 주시하던 와중 스크린 위로 갑자기 팝업창이 떠올랐다. 직원 한명이 해당 팝업창을 클릭하자 분홍색, 초록색 표시가 지도 위에 나타났다. 상황을 지켜보던 한 직원은 “안전귀가‘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3회 이상 흔들면 흔든 사람의 위치가 이같이 분홍색으로, 그 사람의 반경 20미터 이내 있는 전자감독대상자는 초록색으로 즉각 표시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전자감독시스템을 통한 안전귀가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6일 해당 관제센터를 방문,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 장관과 관제센터를 동행해 시범운영 서비스를 시연해봤다. 이날 서울 휘경동 관제센터 내부 보안시설. 거대한 메인 스크린에는 지도와 함께 위치 추적 및 감시 대상자의 현황, 실시간 누적 경보현황, 지역별 경보 이유 등이 표시돼 있었다. 7명의 직원들 책상 위에도 각각 5대의 스크린이 배치돼 개별 감시가 이뤄지고 있었다. 심선옥 관제센터장은 박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통해 “전자감시 대상자에 대한 감독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대전관제센터 두 곳에서 이뤄진다”며 “두개 기관 중 어느 한 곳에 화재 사고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곳에서 모든 지역을 관할해 업무 ‘공백’ 없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곳 휘경동 관제센터에서 감독하는 전국 대상자만 4486명으로, ‘공백’ 없이 24시간 감시 체제를 돌리고 있다전자감시 대상자들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이들을 말한다. 성폭력범죄자,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 살인범죄자, 강도범죄자 등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들이다.이날 업무보고 중에는 앞선 ‘안전귀가’ 앱 시연이 이뤄졌다. 이번 앱은 법무부의 ‘전자감독시스템’과 경기도의 ‘안전귀가서비스’를 연계한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의 일환이다. 오는 28일부터 경기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며 향후 시범 지역을 순차확대할 예정이다. ‘안전귀가’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3회 이상 흔들면 신고자의 위치정보가 전자감독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방식이다. 신고자의 위치값 기준으로 반경 20m 내에 전자감독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분석해 경보가 발생하고, 관제센터는 즉시 감독 대상자에게 연락해 범죄 시도를 차단하게 된다. 여기에 폐쇄회로(CC)TV 열람 등을 통해 상황을 파악 뒤,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을 출동시킨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현재 시행 중인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시험 착용하고 있다.
- 檢, '부동산 투기 근절' 총력…'실거래가 띄우기' 등 엄정 대응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허위 거래 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를 적발한 것과 관련,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지시했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대검은 “지난 23일 ‘부동산 투기 근절 적극 대응’ 일환으로 전국 검찰청에 기편성된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최근 5년 간 처분된 공인중개사법 위반 관련 사건을 재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사범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처분할 것을 지시했다”고 25일 밝혔다.앞서 지난 2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26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 4대 교란 행위 유형 중 하나이면서도 그간 포착해 내지 못했던 ‘고가 거래 후 취소’ 등 사례를 최초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의 한 축인 공인중개사가 자전거래(가족 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제 3자에게 중개한 사례, 분양 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 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고가로 매도한 사례 등이다.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그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가 현실로 있다는 것이 적발됐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검찰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검찰 수사를 시사하기도 했다.대검은 지난 3월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와 관련해 전국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이와 관련 대검은 전담 수사팀에서 맡고 있는 수사의 진행 상황도 발표했다. 대검은 개발 가능성 없는 토지를 저가에 매수해 투자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3~6배 부풀려 판매한 전국적 불법 다단계 기획 부동산 업체 회장 등 29명의 혐의를 인지해 2명을 구속하는 등 총 79명에 대한 혐의를 인지해 16명을 구속하고, 범죄 수익 282억 원에 대한 보전 조치를 완료했다.또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에 투기한 일명 ‘강사장’ 등 LH 현직 직원 2명을 구속하는 등 부동산 투기 사범 총 37명을 구속했고, 범죄 수익 793억 원에 대한 보전 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총 28건(110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관련 첩보를 수집해, 5건(35명)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직접 수사 중이고, 23건(75명)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향후 국가 경제를 교란시키고 서민에게 상실감을 안겨 주는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