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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수처, 공소권 없으면 불기소도 불가능"…'조희연 사건' 檢·公 갈등 불가피
  • 檢 "공수처, 공소권 없으면 불기소도 불가능"…'조희연 사건' 檢·公 갈등 불가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는 공소 제기 권한이 있는 사건에 한해서만 불기소 결정권이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공소권이 없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사건을 불기소 자체 종결할 경우 검찰과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김오수 검찰총장(오른쪽)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사진=공수처 제공)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수처 검사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해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공수처법 3조 1항 2호는 공수처의 공 소제기 대상을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 본인 또는 본인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 범죄 및 관련 범죄로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대검은 공수처법이 공수처의 공소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불기소 결정 역시 할 수 없다고 봤다. 대검은 “공수처법은 법이 정한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 결정을 공수처 검사가 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기소·불기소 결정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설명했다.반면 공수처는 공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불기소 사건 이첩 규정을 정한 공수처법 27조에서 기소권 없는 사건을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공수처법 27조는 ‘공수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 관련 범죄 사건을 대검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대검이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권에 대한 해석을 공식화하면서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사건 처분을 두고 검찰과 공수처 간 신경전이 사실상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 대한 공소권이 없기 때문이다.공수처가 조 교육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을 경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 되지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한다면 검찰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양측 의견이 상극에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경우 검찰과 갈등이 생길 소지가 크다”고 내다봤다.
2021.08.02 I 하상렬 기자
'해직교사 부당 특채' 조희연 의견서, 공수처 처분 변수되나
  • '해직교사 부당 특채' 조희연 의견서, 공수처 처분 변수되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이 사실상 결론만 남은 가운데, 조 교육감 측이 제출을 준비 중인 의견서가 공수처 처분에 변수가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입건돼 최근 피의자 조사를 받은 조 교육감 측은 이 같은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1월 공고된 중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특별채용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의 업무 배제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그해 12월 31일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하지만 조 교육감 측은 특별채용 결재 라인인 부교육감 등의 반대는 채용을 본격 실행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의견서에 담을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의견서에는 특별채용 당시 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등 채용 담당자들의 반대 행위는 실제 채용 전형이 이뤄졌던 기간이 아닌 그 이전 단계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는 ‘준비 행위’에 불과하다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 교육감 측 의견을 받아보고 충분히 검토한 뒤 결론 내릴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에 대한 처분 방향은 조 교육감 측이 의견서를 통해 밝힌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법조계에선 조 교육감 측의 입장이 다소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채용 담당자들이 반대 의견을 어느 시점에 개진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오히려 절차 중 반대한 것이 아닌 ‘준비 단계’에서 반대한 직원을 ‘우회’한 것이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 출신 한 변호사도 “교육감은 교사 채용과 관련해 법과 규정이 정해 놓은 절차대로 집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채용 공고 시점을 떠나서 교사 채용 관련 직무가 있는 담당자를 배제하고 권한이 없는 사람을 참여시켜 임용을 결정한 것은 직권남용이 충분히 성립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용 과정에서의 담당자들의 자발적 회피도, 인사권자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성격상 ‘묵시적인 강요’로 봐야 한다”며 “조 교육감 측 의견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2021.08.02 I 하상렬 기자
공수처 수사관 2차 모집에 66명 지원…11월 임명 예정
  • 공수처 수사관 2차 모집에 66명 지원…11월 임명 예정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관 추가 선발을 위해 2차 공개모집을 진행한 결과 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원자들은 면접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께 최종 선발될 예정이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사진=뉴스1)공수처는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수사관 추가 선발을 위한 2차 공개모집 결과 총 66명이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 지원자는 검찰 사무관(5급)에 10명, 검찰 주사(6급)에 37명, 검찰 주사보(7급)에 19명이 몰렸다.앞서 공수처는 지난 2월 수사관 30명 채용을 위한 공개 모집을 진행했다. 293명의 지원자가 몰리는 등 관심이 뜨거웠지만, 결과적으로 18명만 임명돼 추가 채용 절차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지난달 9일 수사관 5급 2명, 6관 7명, 7급 6명 총 15명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올렸다.공수처는 향후 서류전형, 면접시험, 김진욱 공수처장 임명 순으로 전차를 진행하며, 이르면 오는 11월께 임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공수처 수사관은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관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는 등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관 임기는 6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2021.08.02 I 하상렬 기자
중앙지검,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제' 시행…"피의자 방어권 보장"
  • 중앙지검,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제' 시행…"피의자 방어권 보장"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의 사전 구속영장 신청 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면담하는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제도’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검찰의 사법 통제 및 피의자 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이데일리DB)서울중앙지검은 1일 “지난달 26일부터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면담하는 제도를 실시해, 검찰의 사법 통제 및 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제도’ 자체는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되고 있다. 다만 검사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였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중앙지검은 사건이 많아 사실상 거의 시행되지 못했다.이와 관련 중앙지검은 최근 이뤄진 ‘검찰 직제 개편’으로 인권보호부가 신설됨에 따라 부부장검사 이상 경력 검사 5명의 인력이 충원돼 기존 사문화된 제도를 실제화했다고 설명했다.피의자 면담 제도는 영장 전담 부서인 인권보호부뿐만 아니라, 1·2·3·4차장 산하의 전문 사건 전담 부서에도 동시에 실시한다. 면담은 중앙지검 15층 ‘구속영장 면담·조사실’에서 이뤄진다. 원칙적으로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를 검사가 불러 직접 면담·조사하지만, 질병 등의 사유로 피의자 출석이 곤란한 경우 등 예외적일 때에는 전화 또는 화상으로 면담을 진행한다.중앙지검은 제도 시행을 통해 피의자 대면 면담 시 변호인 참여권 및 의견 진술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에게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사건 당사자들 모두의 의견을 듣고 영장 청구 결정을 하겠다는 설명이다.지난달 26일 제도 시행 이후 중앙지검은 구속영장이 신청된 4건의 피의자 4명을 모두 직접 면담·조사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영장 심사를 강화하고, 피의자·변호인의 변론권을 보장함으로써 부당한 인신 구속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사법 통제 및 인권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다만 이미 피의자의 신변이 구속된 사후 구속영장 신청은 종전처럼 진행된다. 중앙지검은 경찰이 현행범 체포·긴급체포 등 사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전화로 피의자의 변론을 청취해 왔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영향으로 교정 시설 수감자의 소환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화상 조사 시스템으로 조사하거나 필요한 경우 전화를 한다”고 설명했다.
2021.08.01 I 하상렬 기자
공수처 압박 강도 높이는 檢…'이성윤 특혜 조사' 수사 본격화
  • 공수처 압박 강도 높이는 檢…'이성윤 특혜 조사' 수사 본격화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특혜 조사 의혹과 취재 기자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발인 조사를 마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일각에선 검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공수처 견제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김오수 검찰총장(오른쪽)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사진=공수처 제공)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공수처를 고발한 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지난 27일 마쳤다. 지난 4월 대검찰청에 이 고검장 ‘특혜 조사’ 의혹 고발장을 접수한 지 3개월여 만이다.앞서 사준모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김학의 사건 수사 외압’ 혐의를 받는 이 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면담·조사를 지난 3월 초 벌이는 과정에서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해 청사에 들어오게 한 것은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며 고발했다. 또 지난 6월엔 이 고검장이 관용차를 타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도한 취재 기자를 공수처가 사찰한 의혹에 대해서도 고발했다.권민식 사준모 대표는 이번 고발인 조사와 관련해 “관용차 제공이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죄에 해당하는지, 이 고검장 소환 당시 피의자 조사가 아닌 정체불명의 면담 조사를 한 것이 직권남용이 아닌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기자 불법 사찰 관련해선 수원지검에서 안양지청에 보낸 협조 요청서를 참고해 수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공수처와 검찰은 이 고검장 ‘특혜 조사’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공수처가 ‘특혜 조사’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난 5월 대변인직을 수행하던 문상호 공수처 정책기획담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하기도 했다.일단 공수처는 이 고검장 ‘특혜 조사’ 관련해선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취재 기자 사찰에 대해선 오히려 검찰의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논란을 키웠다. 지난 6월 열린 공수처 기자간담회에서 김 처장은 “공정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하고 무겁게 일 처리를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취재 기자 사찰 의혹에 대해선 ‘검찰이 해당 CCTV 영상을 확보한 뒤 불법으로 유출해 보도로 이어졌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한 것일 뿐, 기자를 뒷조사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검찰은 공수처 입장에 즉각 반발했다. 특혜 조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 수사팀은 안양지청에 “범죄 사실로 구성될 수 없는 것을 내사를 핑계로 뒷조사한 것”이라며 엄정 수사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보내기까지 했다. 실제로 안양지청은 협조 요청서를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수사를 통한 본격적인 공수처 견제 행보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수처가 ‘스폰서 검사’ 논란을 일으킨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 사건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에 더해,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의혹’ 사건, ‘부산 엘씨티 부실 수사 사건’ 등 검사 비위 사건을 내리 입건하는 등 검찰을 집중 겨냥하는 것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것이다.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과 공수처가 얽혀 있는 사건에 서로 신경을 쓰지 않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검찰 수사 건 모두, 공수처 해명으로는 부족한 감이 있다”며 검찰 수사에 명분도 있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 행보는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양 기관이 대척점에 있는 사안이 한두 건이 아니다”며 “서로 각자 주장만 내세우고 있고, 수사로도 얽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1기 내내 이런 갈등이 지속될 것 같다”며 “개별 사안들이 사법부 판단 등 하나하나 결론 나며 관계 적립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1.07.30 I 하상렬 기자
대검, 수사 단계별로 檢인권보호관 인권감독 추진
  • 대검, 수사 단계별로 檢인권보호관 인권감독 추진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검사의 직접 수사 단계에서부터 인권보호관이 개입해 인권 침해 요소가 없는지를 감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사건에 관한 인권보호관 점검 지침’ 초안을 작성한 뒤 일선 검찰청에 의견 조회를 진행 중이다.현재 인권보호관은 구속된 피의자를 면담해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거나 인권 침해 관련 진정 사건 조사, 인권 신장을 위한 제도 개선 작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대검이 추진하고 있는 지침이 시행되면 인권보호관은 지금처럼 사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검찰 직접 수사 단계별로 인권 침해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신설 지침은 인권보호관이 검찰의 직접 수사가 진행되는 단계별로 인권 침해 여부를 점검하고, 인권 침해 여부에 따라 이를 검사장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게 한다.대검 관계자는 “일선에서 다양한 의견을 활발하게 내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그대로 갈지 아니면 수정이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면서 “지휘부가 어느 정도 해당 지침 신설에 대한 의지가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2021.07.30 I 하상렬 기자
조국 "딸 친구 조사 기록 누락" 지적에…檢 "기록 있다" 반박
  • 조국 "딸 친구 조사 기록 누락" 지적에…檢 "기록 있다" 반박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조 씨의 친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3시간 넘게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기록이 있다’며 반박했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은 30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증인 장모 씨의 정식 조사 시작 전 3시간 30분의 시간은 ‘수사 과정 확인서’에 ‘사전 면담’과 ‘점심 식사’를 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사전 면담은 40여 분 분량의 동영상을 두 차례 돌려보면서 장 씨를 포함한 세미나 참석자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조서에 담기 위한 캡처 화면을 만드는 시간이고, ‘진술 조서’에 그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조 전 장관은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장 씨가 3차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조사 장소 도착 시각은 오전 9시 35분인데, 조사 시작 시각은 점심 식사 때가 지난 오후 1시5분이었다”며 “3시간 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 기록이 없다”고 의문을 드러냈다.일부 시민단체는 장 씨를 조사한 검사를 감찰해 달라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내거나, 담당 검사를 수사해 달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다.검찰은 지난 2009년 5월 서울대 학술대회에서 조 씨를 본 기억이 없다고 증언한 조 씨 친구 박모 씨 증언에 대해서도 부연했다. 박 씨는 지난 23일 조 전 장관의 입시 비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세미나 당일 조 씨를 본 사실이 없느냐”는 검찰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어진 변호인 신문에서 세미나 동영상 화면 속 여성이 조 씨가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대답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증인 박 씨는 검찰 조사에서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을 보고 ‘조 씨와 닮은 것 같다’라고 진술했고, 그 진술은 진술 조서에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씨의 증언이 검찰 조사 당시와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다.검찰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에서 장 씨와 박 씨가 증인으로 서기 전에 이들에게 연락을 한 것도 해명했다. 검찰은 “검찰 측 신청 증인들이 출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검찰에서 증인 두 명에게 전화로 법정에 출석하라고 안내한 바 있다”고 했다.
2021.07.30 I 하상렬 기자
檢, '정경심 비하·욕설' 유튜버 3명 기소
  • 檢, '정경심 비하·욕설' 유튜버 3명 기소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신체적 장애를 비하하는 등 모욕적인 언사를 한 유튜버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뉴스1)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김우)는 지난 29일 모욕 혐의를 받는 유튜버 A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다른 1명을 약식기소했다.이들은 지난해 6월~9월 동안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시각 장애를 앓아 안대를 차고 법정에 출석하는 정 교수의 모습을 경멸적으로 흉내 내 조롱하고, 여성 비하적인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정 교수 측은 지난해 11월 해당 유튜버 등 4명을 경찰에 고소했고, 그해 12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A씨 등 3명과 함께 고소당한 B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에 대해 모욕죄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법리적 판단에 따라 처분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정 교수 측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6월 신원 미상의 인물 5명에 대해 동일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정 교수를 향해 “기생충아”라고 외치는 등 욕설을 하고 안대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흉내 낸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도 현재 수사 중이다.
2021.07.30 I 하상렬 기자
檢, 황창규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 결론 임박…"기소 불가피"
  • 檢, 황창규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 결론 임박…"기소 불가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을 받는 황창규 전 KT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소환 조사를 벌인 지 50일째가 되는 가운데, 늦어도 다음달 안으로 황 전 회장 등에 대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사법 처리 대상자 선정을 두고 이견이 있기 때문에 수사 종결이 다소 지연되는 형국이지만,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수사팀이 수사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황 전 회장 등은 기소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황창규 전 KT 회장.(사진=이데일리DB)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경필)는 지난달 9일 황 전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월 말 맹모 전 KT 사장을, 지난달 4일엔 구현모 KT 대표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맹 전 사장은 KT 대관부서 부문장을 지냈고, 구 대표는 황 전 회장의 비서실장 출신이다.검찰은 피의자 조사를 마친 만큼 그간 확보한 범죄 정황 등을 비롯한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조만간 수사 결론을 낼 계획이다.앞서 경찰은 지난 2019년 1월 황 전 회장 등 KT 전·현직 임원 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황 전 회장 등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KT 대관 부서를 통해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하고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는 소위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 약 11억5000만 원을 마련한 뒤, 19·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4억3790만 원 상당의 불법 후원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특히 KT는 1인당 국회의원 후원 한도가 500만 원인 점을 고려해 임직원 29명을 동원해 쪼개기 후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은 가족이나 지인 명의까지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에게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은 개인당 500만 원이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애초 검찰은 황 전 회장 조사를 마친 지난달 중순께 수사 결론을 낼 계획이었다. 그달 25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예정돼 가능한 지휘부 교체 전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는 의중이었다. 하지만 수사팀 의도와 달리 사건 처리가 지체됐다. 수사 대상자 중 사법 처리 대상 선정에 대한 수사팀과 대검찰청 간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검 측은 대기업의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사례가 드물어 이번 수사가 향후 유사 사건 수사의 척도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자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대기업의 국회의원 후원금 쪼개기 사건이 전례가 없어 검찰이 신중히 접근할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검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리면 다른 대기업들도 ‘유사 행위를 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기간과 액수를 고려하면 일단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것이 맞다”며 “검찰 자체 판단으로 이를 종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법조계에선 황 전 회장 등이 기소를 피하긴 어렵다고 전망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황 전 회장은 사건을 보고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인데, 이는 실무자들 확인에 들어가면 금방 드러날 일”이라며 “그 외의 처분은 혐의 가담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벌금형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범죄 기간이 길고 액수가 크기 때문에 범죄 사실이 증명되면, 벌금으로 끝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일각에선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7년으로 처음 사건이 발생한 2014년 기준 올해 공소시효가 끝나는 만큼,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든 수사를 매듭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검찰 인사 후 새롭게 꾸려진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최근까지 KT 수사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면서도 “수사팀에서 공소시효 등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한 뒤,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7.29 I 하상렬 기자
박범계 "박근혜·MB 광복절 특별사면, 어렵지 않을까 생각"
  • 박범계 "박근혜·MB 광복절 특별사면, 어렵지 않을까 생각"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은 시기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장관은 29일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면은 대통령 권한”이라며 “오늘까지 (사면의) 뜻을 전달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 감안하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8·15 사면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원포인트’ 사면을 지시한다면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대통령이) 아주 좁은 범위의 사면을 하려면 못할 바도 아니지만, 대통령께선 그럴 분이 아니다”고 일축했다.박 장관은 다음달 9일께 열리는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특별히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별 심사에 대한 입장은 말하기 어렵다”면서 “가석방 확대는 제가 취임 초부터 지속적으로 정책으로 강조해 왔던 일로, 행형 성적·사회 법감정 등 구체적 기준을 갖고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박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에 비직제로 설치된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에 대해 문제없이 진용을 갖춰가고 있다고도 했다. 검사·수사관의 협력단 지원이 지지부진해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보도가 나온 탓이다. 박 장관은 “박성훈 단장이나,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아주 열의가 많고, 의욕을 갖고 차근차근 잘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박 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내 출생 불법 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구제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를 내놓은 것에 대해 “인권위의 여러 권고를 법무부가 잘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권고 사항을 무게 있게 받아들여 검토해 조만간 인권위에 방문해 충실히 답변할 것”이라고 했다.또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최근 신임 공익법무관 교육에서 가정폭력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선 “매우 잘못된 것이고, 보고를 받자마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2021.07.29 I 하상렬 기자
공수처 '1호 사건' 마무리 수순…처분 두고 檢과 충돌 불가피
  • 공수처 '1호 사건' 마무리 수순…처분 두고 檢과 충돌 불가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채’ 의혹 수사를 매듭짓고 처분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 대한 공소 제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검찰로 넘기는 과정에서 양측 간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김오수 검찰총장(오른쪽)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사진=연합뉴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조 교육감에 대한 10시간 30분 가량의 피의자 조사를 마친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짓고 조 교육감에 대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공수처가 현재까지 조 교육감에 대한 추가 소환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수처 처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수사 마지막 단계로 조 교육감을 소환했다는 분석도 나온다.이처럼 공수처의 ‘1호 사건’에 대한 처분이 임박했지만, 이와는 별개로 처분 단계에서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 재점화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는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이 있을 뿐, 교육감에 대한 기소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거나, 반대로 불기소로 자체 종결하는 것 모두 검찰과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검찰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에 준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더라도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공수처는 이 같은 검찰 주장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와 검찰은 대등한 수사 기관이다. 검찰이 공수처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할 권리는 없다”라며 “현행 법체계 어디에도 공수처 검사가 사법경찰관이라는 조항은 없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영장 청구 관련해 헌법에 명시된 영장 심사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청법상의 검사만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다만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경우 큰 마찰은 없을 것으로 내다본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건에 대해선 수사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갈등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도 “감사원에서도 불법적인 정황이 있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공수처가 기소 의견을 낸 것에 대해 검찰이 문제 제기를 할 여지는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반면 공수처가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엔 양측의 갈등은 첨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검찰은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불기소권도 없다’며 공수처의 불기소 자체 종결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했을 때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며 “공수처는 자체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공수처에 공소권이 있는 사건 외에는 아무 권한이 없으므로 검찰에 판단을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2021.07.28 I 하상렬 기자
공수처, 조희연 10시간 반 '현미경 조사'…'1호 수사' 마무리 임박
  • 공수처, 조희연 10시간 반 '현미경 조사'…'1호 수사' 마무리 임박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입건 3개월 만에 소환조사하면서 수사 마무리가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교육감 개인으로서는 공수처 출범 이후 포토라인에 선 첫 피의자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27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오전 9시께부터 오후 7시 30분께까지 약 10시간 30분 간 조사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지난 2018년 당시 조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중등인사팀 직원들에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4명 등 해직교사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지시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는 지난 2018년 11월 공고된 중등 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의 업무 배제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그해 12월 31일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지난 4월 사건 번호 ‘2021년 공제 1호’를 붙여 공수처 1호 사건 수사를 시작했고, 5월에는 사건 번호 ‘2021년 공제 2호’를 부여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이어 왔다.이후 공수처는 지난 5월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것에 이어 특별채용 추천 당시의 비서실장, 중등인사장학관 등을 대상으로 압수물 분석 및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듯했다.하지만 공수처가 압수수색 이후 두 달이 넘도록 조 교육감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서지 않으면서 혐의점을 포착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같은 우려는 이번 소환 조사로 다소 해결된 듯한 모양새다. 법조계에선 조 교육감에 대한 공수처의 처분이 임박했다고 입을 모은다.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감사원의 감사로 사실 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됐고, 입건 후 3개월이 지나 기록 검토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며 “서울시 교육감이라는 공직자를 여러 번 소환 조사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이번 소환 조사가 수사의 마무리 단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도 “수사 마지막에 피의자 조사를 한 것이라, 다음달이면 바로 결론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조 교육감이 기소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감사원이 법률 검토를 한 것이 의미가 크다”며 “감사원이 경찰에 수사 의뢰한 내용 자체로 직권남용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에 재량권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법치주의에 입각한 발언이 아닌 정치적 발언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감사원 고발 건 중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본 사례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조 교육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조 교육감은 공수처 소환 조사에 공개적으로 임하면서 특별채용에 위법성이 없었다는 점에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조사를 받기 위해 공수처로 들어서며 취재진 앞에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채용을 진행했다”며 “이 특별채용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감사원이 절차상의 문제로 주의 조치를 내리고서도 왜 고발을 했는지 지금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것도 의문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감사와 공수처 수사에 불만을 제기한 셈이다.조 교육감은 조사를 마치고 나와서도 “많은 공공기관에서 특별채용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법적 형평성을 고려해 거시적·종합적으로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배경으로 탄생한 공수처가 이번 특채 문제에 대해 균형있게 판단해주길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 “필요하면 언제든 성실히 응하겠다”며 공수처가 추가로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도 거부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조 교육감 측은 이날 조사 받은 내용에 대해 추후 공수처에 의견서 형식으로 서면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2021.07.27 I 하상렬 기자
청주·의정부교도소 직원 코로나19 확진…법무부 "확산방지 최선 다할 것"
  • 청주·의정부교도소 직원 코로나19 확진…법무부 "확산방지 최선 다할 것"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전국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청주·의정부교도소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지난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 중인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방역 관계자가 법무부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27일 “오늘 오후 5시 기준 청주교도소 직원 1명, 의정부교도소 직원 1명이 확진돼 격리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청주교도소 직원은 지난 13일 자녀 확진으로 자가격리 중,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직원은 자가격리 기간 중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 내 확산 가능성은 없는 상태다.의정부교도소 직원 1명도 지난 26일 자녀 확진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뒤, 자택대기 중 이날 확진 통보를 받았다. 의정부교도소는 해당 직원과 접촉한 직원 8명과 수용자 1명에 대해 일차적으로 PCR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방적 차원에서 전 직원(408)명과 전 수용자(1410)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이날부로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297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확진된 격리자는 직원 3명이고, 직원 63명과 수용자(출소자 포함) 1231명 총 1294명은 확진 해제된 상태다.법무부 관계자는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수용자 대상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시작한다. 우선 만 50세 이상 수용자를 대상을 접종을 시작할 계획인데, 만 50세 이상 총 2만493명 대상자 중 1만8128명의 접종 동의자에 대해 교정기관별로 자체 의료진을 통해 다음달 내 1차 접종 완료를 목표로 두고 있다.
2021.07.27 I 하상렬 기자
檢, 유산 독점욕에 지적 장애 동생 살해한 40대 구속기소
  • 檢, 유산 독점욕에 지적 장애 동생 살해한 40대 구속기소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부모의 유산을 독점하기 위해 지적장애 동생을 살해한 친형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이데일리DB)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서정식)는 27일 “상속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지적장애인인 친동생에게 술과 수면제를 먹여 깊은 잠에 빠지게 한 후, 잠이 든 동생을 그대로 물에 빠뜨려 익사케 한 A(44)씨를 살인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오늘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 조사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6월 부모 사망으로 지적장애 동생인 피해자와 함께 상속인이 됐다. 당시 A씨는 상속 재산 중 대부분을 상속받았지만, 그 이후 선임된 피해자의 후견인으로부터 상속재산권분할·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당하자 모든 상속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지난달 28일 새벽 A씨는 경기 구리시 왕숙천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술이 섞인 음료수를 마시게 하고,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수면제를 ‘약’이라고 속여 먹인 후 깊은 잠에 빠진 피해자를 물에 빠뜨려 살해했다.사건은 A씨가 사건 당일 경찰에 피해자의 실종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그날 오전 2시 50분께 ‘함께 사는 동생이 영화관에 간다면서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선 뒤 귀가하지 않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피해자의 행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거짓말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CCTV에는 영화관을 나섰다던 동생이 A씨와 함께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CCTV로 확인된 내용이 신고 내용과 다른 것을 의심스럽게 생각한 경찰은 다음날 A씨를 감금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같은 날 피해자의 시신이 강동대교 북단 한강에서 발견됐고, 경찰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송치 후 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상속재산분할 소송 등을 앞둔 A씨가 여러 지인에게 수면제를 요구한 것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A씨가 사건 당일 미리 구해둔 수면제를 피해자에게 먹인 사실을 비롯해 술과 함께 수면제를 먹을 경우 나타나는 구체적인 효과 등을 파악했고, 그 과정에서 A씨가 마약 범죄를 범했다고 판단해 추가로 기소했다.검찰 관계자는 “향후 검찰은 경찰과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 강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A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7.27 I 하상렬 기자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TF' 출범…팀장에 서지현 검사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TF' 출범…팀장에 서지현 검사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N번방’ 사건 등 갈수록 지능·고도화되는 성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전담반(TF)을 출범했다.박범계(사진 오른쪽에서 세 번째)법무부 장관이 디지털성범죄 대응 등 TF 출범식에 참여하고 있다.(사진=법무부 제공)법무부는 27일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 및 여성을 대상으로 성적 착취를 하는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 등을 포함해 성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부터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팀장에 성범죄 전담 검사 및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 활동을 통해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서지현 검사를 임명했다. 이 밖에 검찰·교정·출입국 등 법무부 내 다양한 직렬의 실무진들도 배치했다. 이들은 성범죄 대응 형사사법체계 확립 및 맞춤형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 ‘딥페이크(DeepFake·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인물의 얼굴 등을 합성한 영상편집물)’ 범죄 대응 대책 연구 등 형사사법과 인권보호 시스템 점검 역할을 담당한다. 또 법무부는 법조·언론·정보기술(IT)·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중 딥페이크 범죄의 최대 피해자가 케이팝(K-pop) 여성 가수인 점을 감안해 가수 ‘핫펠트’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이날 TF 직원 간담회에 참여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향후 법무부가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더욱 견고하고 촘촘히 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는 “작년 N번방 사건이 발생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는데, 그 후 일부 법률 등이 정비됐으나 여전히 진화된 양태의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에 대한 국가적 대응과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가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평온하게 살아가던 한 개인의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면서 “법무부·검찰·경찰 등 국가 기관이 그 근절과 예방뿐 아니라,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7.27 I 하상렬 기자
법무부 시민공익위원회 신설…공익법인 활성화한다
  • 법무부 시민공익위원회 신설…공익법인 활성화한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익법인 총괄기구인 ‘시민공익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법무부 정부과천청사.(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27일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익법인 총괄기구 ‘시민공익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법)’ 전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시민공익위원회 신설에 따라 전국에 산재해 있는 공익법인 주무관청들을 시민공익위원회가 대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민공익위원회는 공익법인법 소관부처인 법무부 산하에 설치되나, 위원 다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자율적으로 운영된다.구체적으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국회 추천 민간위원 7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명,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제청하는 상임위원 1명 총 10명으로 구성된다.개정안에는 기존 ‘공익법인’을 ‘시민공익법인’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사업목적을 기존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 외 ‘인권증진·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환경보전·범죄예방’ 등도 포함시키는 내용도 담겼다.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시민공익법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현행법상 공익법인은 일부 세제 혜택 외 특별한 지원이 없지만, 개정안이 실행되면 시민공익위원회가 시민·공익법인의 수요에 따라 지원사업을 마련해 전국적인 예산 확보 후 맞춤형으로 집행하는 순환작용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셈이다. 그 밖에도 시민공익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과 운영 경비 보조 등 다양한 지원이 마련될 예정이다.법무부는 시민공익법인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정능력을 발휘하도록 최소한의 투명성 보조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일정 범위의 시민공익법인의 경우 결산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첨부가 의무화되는 등 회계 투명성을 높였다. 또 시민공익위원회는 위법한 시민공익법인에 대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법인 임원이 금품수수 등 위법행위를 할 경우엔 형사처벌 의뢰, 시정명령, 해임명령을 한다.법무부 관계자는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민공익위원회를 발판으로 시민공익법인이 보다 활력 있고 투명하게 활동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면 시민사회가 보다 활기를 띠게 되고, 결국 시민 개개인의 삶도 보다 풍요롭고 윤택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법무부는 향후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2021.07.27 I 하상렬 기자
24시간 4500여명 위치추적…스마트폰 흔들자 20m내 범죄자 표시
  • [르포]24시간 4500여명 위치추적…스마트폰 흔들자 20m내 범죄자 표시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거대한 스크린 위로 지도와 숫자들이 복잡하게 어우러져 있었다. 7명의 직원들이 화장실 갈 틈 없이 화면을 주시하던 와중 스크린 위로 갑자기 팝업창이 떠올랐다. 직원 한명이 해당 팝업창을 클릭하자 분홍색, 초록색 표시가 지도 위에 나타났다. 상황을 지켜보던 한 직원은 “안전귀가‘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3회 이상 흔들면 흔든 사람의 위치가 이같이 분홍색으로, 그 사람의 반경 20미터 이내 있는 전자감독대상자는 초록색으로 즉각 표시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전자감독시스템을 통한 안전귀가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6일 해당 관제센터를 방문,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 장관과 관제센터를 동행해 시범운영 서비스를 시연해봤다. 이날 서울 휘경동 관제센터 내부 보안시설. 거대한 메인 스크린에는 지도와 함께 위치 추적 및 감시 대상자의 현황, 실시간 누적 경보현황, 지역별 경보 이유 등이 표시돼 있었다. 7명의 직원들 책상 위에도 각각 5대의 스크린이 배치돼 개별 감시가 이뤄지고 있었다. 심선옥 관제센터장은 박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통해 “전자감시 대상자에 대한 감독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대전관제센터 두 곳에서 이뤄진다”며 “두개 기관 중 어느 한 곳에 화재 사고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곳에서 모든 지역을 관할해 업무 ‘공백’ 없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곳 휘경동 관제센터에서 감독하는 전국 대상자만 4486명으로, ‘공백’ 없이 24시간 감시 체제를 돌리고 있다전자감시 대상자들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이들을 말한다. 성폭력범죄자,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 살인범죄자, 강도범죄자 등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들이다.이날 업무보고 중에는 앞선 ‘안전귀가’ 앱 시연이 이뤄졌다. 이번 앱은 법무부의 ‘전자감독시스템’과 경기도의 ‘안전귀가서비스’를 연계한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의 일환이다. 오는 28일부터 경기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며 향후 시범 지역을 순차확대할 예정이다. ‘안전귀가’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3회 이상 흔들면 신고자의 위치정보가 전자감독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방식이다. 신고자의 위치값 기준으로 반경 20m 내에 전자감독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분석해 경보가 발생하고, 관제센터는 즉시 감독 대상자에게 연락해 범죄 시도를 차단하게 된다. 여기에 폐쇄회로(CC)TV 열람 등을 통해 상황을 파악 뒤,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을 출동시킨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현재 시행 중인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시험 착용하고 있다.
2021.07.26 I 하상렬 기자
"스마트폰 흔들면 보호관찰관 출동한다"…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 시행
  • "스마트폰 흔들면 보호관찰관 출동한다"…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 시행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앞으론 범죄 위협을 느끼면 휴대전화를 흔들면 된다. 법무부는 휴대전화를 3번 이상 흔들면 주변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가 있는지 파악하는 서비스를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시범운영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현재 시행 중인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살펴보고 있다.법무부는 “오는 28일부터 법무부의 ‘전자감독시스템’과 경기도의 ‘안전귀가서비스’를 연계한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시범 운영은 경기도 일부 지역(안양·안성·과천·광명·군포·동두천·부천·시흥·안산·양평·용인·의왕·하남·평택·의정부)과 전자발찌를 찬 성폭력 사범에 한정해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시범 지역은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서울시는 연내 연계할 계획이다.‘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는 ‘안전귀가(경기도)’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즉시 활용이 가능하다. 주소에 관계없이 누구나 설치가 가능하지만, 앱 설치 시 경기도 내 서비스지역을 주거지로 등록한 경우에만 시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이 서비스는 위험을 느낀 국민이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3회 이상 흔들면 신고자의 위치정보가 전자감독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방식이다. 신고자의 위치값을 기준으로 반경 20m 내에 전자감독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분석해 경보를 발생한다. 스마트폰을 흔든 국민의 위치값을 제외한 개인정보는 수집되지 않는다.경보가 발생하면,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즉시 전자감독대상자에게 전화연락해 범죄시도를 차단하고, 폐쇄회로(CC)TV 열람 등을 통해 상황을 파악한다.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도 지체 없이 출동하게 된다.그동안 전자감독대상자에 부착한 전자장치로 위치 정보는 수집됐지만, 대상자가 어떤 의도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파악할 수 없었다. 법무부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이런 한계를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로 전자감독대상자로 인한 위험 발생 가능성이 생길 경우, 보호관찰 기관의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므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셈이다.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대상자로 인해 국민의 위험상황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을 경우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국민 체감형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날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시범 운영 기간 중 이 제도의 효과와 미비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국민이 범죄로부터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07.26 I 하상렬 기자
檢, '부동산 투기 근절' 총력…'실거래가 띄우기' 등 엄정 대응
  • 檢, '부동산 투기 근절' 총력…'실거래가 띄우기' 등 엄정 대응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허위 거래 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를 적발한 것과 관련,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지시했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대검은 “지난 23일 ‘부동산 투기 근절 적극 대응’ 일환으로 전국 검찰청에 기편성된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최근 5년 간 처분된 공인중개사법 위반 관련 사건을 재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사범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처분할 것을 지시했다”고 25일 밝혔다.앞서 지난 2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26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 4대 교란 행위 유형 중 하나이면서도 그간 포착해 내지 못했던 ‘고가 거래 후 취소’ 등 사례를 최초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의 한 축인 공인중개사가 자전거래(가족 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제 3자에게 중개한 사례, 분양 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 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고가로 매도한 사례 등이다.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그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가 현실로 있다는 것이 적발됐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검찰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검찰 수사를 시사하기도 했다.대검은 지난 3월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와 관련해 전국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이와 관련 대검은 전담 수사팀에서 맡고 있는 수사의 진행 상황도 발표했다. 대검은 개발 가능성 없는 토지를 저가에 매수해 투자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3~6배 부풀려 판매한 전국적 불법 다단계 기획 부동산 업체 회장 등 29명의 혐의를 인지해 2명을 구속하는 등 총 79명에 대한 혐의를 인지해 16명을 구속하고, 범죄 수익 282억 원에 대한 보전 조치를 완료했다.또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에 투기한 일명 ‘강사장’ 등 LH 현직 직원 2명을 구속하는 등 부동산 투기 사범 총 37명을 구속했고, 범죄 수익 793억 원에 대한 보전 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총 28건(110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관련 첩보를 수집해, 5건(35명)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직접 수사 중이고, 23건(75명)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향후 국가 경제를 교란시키고 서민에게 상실감을 안겨 주는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7.25 I 하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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