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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남관 "박범계 합동감찰 결과 발표, 사실과 다른 내용 있다" 반박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검찰청 지휘부의 사건 처리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를,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검사(현 법무연수원장)가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조남관 법무연수원장.(사진=연합뉴스)조 원장은 15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한 前 총리 사건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 발표에 대한 전임 대검 지휘부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수사 관행에 대해선 검찰이 마땅히 그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해야 한다는 점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전임 대검찰청 지휘부 입장에서 볼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맞받아쳤다.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 전 총리 사건 배당 과정에서 내부 반대 의견을 설득 과정 없이 묵살했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의욕적으로 조사해 온 감찰 담당자를 갑작스럽게 교체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사건을 담당해 온 임은정 당시 감찰정책연구관을 사실상 직무 배제했다는 셈이다.조 원장은 이에 대해 “이 사건은 대검 감찰3과에 접수됐고, 통상 감찰3과에 접수된 사건은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가 돼 처리해 왔다”며 “검찰3과장 외 다른 검사가 이를 처리하기 위해선 검찰총장이 배당 또는 재배당 지시를 해야 하지만, 윤 전 총장은 임 연구관에게 그런 지시를 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임 연구관이 감찰부장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조사 업무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감찰3과에 소속된 다른 검찰연구관들처럼 주임검사인 감찰3과장을 보조한 것뿐”이라며 “그럼에도 임 연구관은 자신이 이 사건 주임검사라고 주장하며 대검 지휘부에 재소자 2명을 모해위증으로 인지하겠다는 내용으로 전자결재를 상신했다”고 부연했다.이어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로서 대검 지휘부에 수회에 걸쳐 본건에 대한 보고를 한 터라 지휘부는 주임검사 관련 불필요한 오해·혼란 발생을 우려해 지난 3월 2일 주임검사를 감찰3과장으로 명확히 지정하고, 임 연구관을 포함해 조사에 참여했던 검사들 개별 의견까지 취합해 지휘부에 상세히 보고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조 연구관은 법무부의 “합동감찰 결과 대검 기획조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한 대검 연구관들로 회의체를 구성해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의 무혐의 의견을 도출했다”는 발표도 반박했다. 당시 대검 검찰연구관들로 회의체를 구성한 것은 대검 감찰부장이 ‘전문수사자문단’ 회부를 거부했고, 임박한 공소시효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이다.그는 “대검 지휘부는 이 사건 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하기 위해 감찰3과장을 통해 감찰부장에게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단’ 회부를 제의했지만, 감찰부장은 공정성을 의심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며 “당시 대검 지휘부는 공소시효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협의체 운영 지침’에 따라 협의체에서 결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에 따라 사건을 직접 담당한 주임검사인 감찰3과장, 이 사건 검토 및 조사에 관여한 임 연구관, 감찰3과 소속 검찰연구관 2명이 이 사건에 관여한 바 없는 검찰연구관들과 함께 범죄 성립 여부를 논의하도록 지시했다”면서 “그러나 임 연구관은 회의체 참여를 거부해 나머지 인원들만으로 논의를 가져 전원 일치 ‘혐의 없음’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조 원장은 “전임 대검 지휘부는 이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 사건 처리의 공정과 절차적 정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다른 고려 없이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처리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 [일문일답]박범계 "증인 사전 면담 등 檢 직접 수사 부적절…관행 개선안 마련"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법무부·대검찰청 합동 감찰 결과 발표에서 ‘증인 반복 소환’ 등 그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만연했던 부적절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피의사실 공표 방지 방안 등을 포함한 검찰 수사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장관은 14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직접 브리퍼로 나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검찰의 잘못된 직접 수사 관행으로 증인 반복 소환, 증언 연습, 재소자 편의 제공 회유 등을 지적하면서 “검찰 직접 수사에서 배당·수사팀 구성·증인 사전 면담 등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했다.다만 이날 브리핑에서 박 장관은 합동 감찰의 단초가 된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이를 의식한 듯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판단은 이미 대검에 의해 무혐의 처분돼 끝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다음은 박 장관이 브리핑 후 기자들과 진행한 일문일답이다.-검찰 직접수사에 있어 ‘배당 기준’을 설립한다고 했다.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배당권은 수사지휘의 일종 해석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검찰청법 개정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가.△이 부분은 수원지검 사건에서도 단편적으로 드러난 바 있다. 검찰총장께서 배당 문제 대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에 관한 대화도 일부 나눴다. 향후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그리고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반영한 배당 절차를 만들 것을 기대하고 있다.-이번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존에 오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성 있을 때 공개하기로 한 것이, 오보가 발생하면 공표한다는 것인데 일종의 사후적인 조치로 부장용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오보 대응과 관련된 공표 문제는 기존에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에서 오보가 ‘발생할 영역’, 그 자체가 사전적인 공표이긴 하지만 광범위하게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 사후적 오보대응 차원 공표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강화를 말했다. 최근 경찰과 검찰에 대한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경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건’ 관련해 소환과 압수수색 등 구체적인 수사내용을 공개적으로 브리핑하고 보도되는데, 그와 다르게 검찰은 수사 단계별로 지침이 내려오면 형평성이 더 벌어질 것 같다.△‘공표’의 어휘적 개념은 매우 합당하고 공익적이며 보다 많은 사람이 알게 하는 좋은 의미다. 그런데 우리 형법엔 피의사실공표죄라고 돼 있다. 저는 죄명의 명칭부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공표와 공포는 매우 긍정적 개념인 반면, 반대로 유출·누출·누설은 부정적인 개념이다. 이번 발표를 통해 한편으로는 피의사실유출이 횡횡하지 않게끔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기준을 엄격히 세웠다.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 차원 공표라고 할 수 있는 공익적 측면에서 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한 측면도 있다. 수사기관은 대한민국에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다. 뿐만 아니라 특사경도 광범위하게 도입돼 수사기관에 준한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발표한 피의사실유출에 관한 여러 기준과 원칙이 경찰, 공수처, 특사경에도 제대로 구현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에 일조하겠다.LH 사건의 경우 경찰이 어떤 절차를 밟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검찰이 수사하면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공개심의위원회 통해 충분히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절차와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중 피의자의 반론권 보장한다는 규정이 새롭게 생겼다. 이 부분은 통상 언론사의 역할이었다. 법무부가 그 역할을 직접 한다는 것인지, 그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저는 민주주의 가장 핵심적 요소는 언론의 자유라고 배웠고, 그 부분을 경시한 적 없다. 오히려 존중받아 마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표한 규정·기준은 결코 국민의 알권리의 매개체인 언론 자유를 침해하거나 그것을 과소평가한 것은 아니다. 피의자 혹은 변호인에 대한 반론권 및 이의제기권은 민간 범위에서 언론인의 몫이다. 제가 경험한 과거 많은 사례에 있어서 ‘무죄 추정 원칙’에 따른 피의자 반론권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의문이 든다. 그런 부분을 보충하는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에 피의자 이의제기권, 반론권을 신설한 것이다.-감찰 결과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확인됐다고 하는데, 당시 검찰 수사팀의 재소자 모해위증교사가 확인된 것인가.△합동감찰의 내용으로 모해위증 혹은 모해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실체적 규명은 판단하지 않았다. 합동감찰 내용에서 그 부분에 있어 부적절한 대담 혹은 수사배제, 수사권 이첩 문제들 말씀드렸다. 그러나 모해위증 혹은 모해위증교사의 실체적 혐의에 대해선 이미 대검이 다소 절차적 과정은 아쉬우나 결론을 내렸다. 제가 수사지휘내렸고, 수사지휘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 열려 결과를 내렸다.-브리핑에서 ‘김학의 출금’ 수원지검, ‘월성원전’ 대전지검, ‘라임 사건’, ‘옵티머스 사건’ 등 수사상황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 사안이 있다고 했다. 감찰에서 수사팀이 언론에 공식적 절차가 아닌 방식으로 수사내용이 흘러간 정황이나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한 부분 있는가.△수원지검 사건과 대전지검 사건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본 것은 없다. 당연히 감찰 대상이 아니었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지켜봤고, 이번 합동감찰의 결과물을 담기 위해 여러 사람이 작업해 그동안 언론에 나왔던 기사, 흐름, 공보관 역할 등 다 감안해서 확정짓진 않았지만 대체로 피의사실 유출과 관련된 기사라는 강력한 추정을 하고 자료에 담았다.-추정만으로 마치 현직 검사가 의도적으로 내용을 흘리고, 기자들은 공식적인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취재한다고 한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다.△기자님 의견으로 받아들이겠다.-‘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구체화 방안’ 9조에서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가 있는 경우’ 형사사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판단 주체는 누구이며 ‘무죄추정원칙’에 반한 것 아닌가.△각급 검찰청에 있는 공개심의위원회가 판단 주체가 되지 않을까 싶다. 이같이 명시한 것은 법원 판례로서 요건을 삼은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무죄추정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법무부와 검찰이 4차례 연석회의를 가졌다. 착석자 중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포함됐나.△포함됐다.-임 담당관은 ‘한 전 총리 사건’ 담당자인데, 연석회의에 참석한 것이 적절치 않아 보인다.△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 수사단계에서도 국선변호인 도움 받는다…법무부, '형사공공변호인' 입법예고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 단계에서도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한다.정부과천청사 법무부.(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13일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기존 국선변호인 제도는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을 때, 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했을 때 등 재판단계에서만 적용됐다. 반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아래에서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단계에서부터 수사가 끝날 때까지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선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 상담·신문절차 참여·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방식으로 도움을 준다.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대상은 사회·경제적 약자다. 단기 3년 이상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는 피의자 가운데 미성년자, 70세 이상, 심신장애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이다.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의자 신청한다면 심사를 거쳐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운영 주체는 ‘형사공공변호공단’이다. 공단은 외부 개인변호사를 위촉해 국선변호인 명부를 작성해 두고, 수사기관으로부터 국선변호인 선정이 필요하다는 통지를 받을 때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행정적 지원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공단은 법무부는 산하에서 운영된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기관 운영에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관부처의 관리·감독이 필수적인데, 법률구조 영역에서 전문성이 있는 법무부가 관리·감독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변호인 선정에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춰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다만 일각에선 검찰청을 소속기관으로 둔 법무부가 공단을 운영할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과 변호활동에 독립성이 침해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법무부는 변호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단 이사회를 둬 법무부의 관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공단 이사회는 법원·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각 3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 1인씩 추천하는 총 11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국선변호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전권을 갖고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법무부 장관의 개입도 최대한 막을 계획이다. 법무부는 공단 운영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구체적 변호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지시·명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법무부 장관이 감사를 선임하거나 이사를 해임하는 등 경우 유관기관인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고 최종 결과를 통지해야 하는 등 장치를 마련한다.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이 수사절차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해 무고한 사법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수사 절차상 변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국민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높일 계획이다.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유관기관과 계속해 의견을 조율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연내 개정법률안을 국회 발의해 제도가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