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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법조항 신설…동물 법적 지위 인정
  • 법무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법조항 신설…동물 법적 지위 인정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는 등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는 분위기를 반영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법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지난 4월 23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한 마을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낮잠을 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민법 제98조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현행 민법은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한다. 동물은 이 중 유체물로서 물건 취급돼 왔다. 다만 동물은 법 체계상으로는 여전히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권리의 객체이므로, 권리 변동에 관해서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입법례와 같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법무부는 그간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동물이 법 체계상 물건으로 취급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이 조항이 신설될 경우 장기적으로 동물 학대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가 국민의 인식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동물 보호나 생명 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들이 조항을 토대로 추가로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본 법안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향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후속 조치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7.19 I 하상렬 기자
집행유예에 보호관찰 명령…윤석열 비상상고, 대법 "위법 조치"
  • 집행유예에 보호관찰 명령…윤석열 비상상고, 대법 "위법 조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박모(49)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 중 보호관찰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경기 안성시에 거주하는 박씨는 2019년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12세 친딸을 총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했다. 박씨는 애정표현으로 딸을 포옹한 적은 있지만,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해 성범죄 피해를 입기 직전의 상황·경위·범행 등을 상세하게 진술했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친딸을 강제추행해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범행 경위 및 충동성에 비춰 향후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징역 2년 6월에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다만 “피고인이 평소 친딸인 피해자와 사이가 원만하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해자가 석방되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며 “징역형을 3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박씨와 검찰 모두 법원 판단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되는 듯했지만, 대검찰청이 비상상고를 신청하면서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비상상고는 형사 확정판결에서 법령이 위반된 사실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다.대검은 전자장치부착법상 특정범죄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상고했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에 보호관찰 청구를 명령할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이 대검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원판결이 피고인에 대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 부과를 명한 것은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서 피보호관찰명령 청구자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021.07.19 I 하상렬 기자
法, "'출제 오류 낙방' 공인중개사 응시생, 불학격 처분 위법"
  • 法, "'출제 오류 낙방' 공인중개사 응시생, 불학격 처분 위법"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한 문항 차이로 불합격한 응시생들이 ‘문제에 오류가 있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A씨 등 116명이 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A씨 등은 2019년 10월 시행된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했다. 시험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목과 ‘부동산학개론’ 두 과목으로 구성되는데, 각 과목에 대해 40점 이상, 두 과목 평균 60점 이상(합산 점수 12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자로 결정된다. A씨 등은 시험 결과 각 과목에 40점 이상을 취득했지만, 두 과목 합산 점수가 117.5점으로 한 문제 차이로 합격 기준에 미달해 그해 11월 공단으로부터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문제는 시험문제의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발생했다. 부동산학개론 과목의 설명이 틀린 선택지를 고르는 객관식 문항에서 공단이 정답으로 발표한 1번 선택지도 맞는 설명이라는 것이다. A씨 등은 1번 지문 외 다른 번호들을 정답으로 선택해 오답 처리된 상태였다.이들은 “해당 문제의 각 지문은 모두 옳은 설명으로서 틀린 지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응시자 모두에게 정답이 인정돼야 하고, 이럴 경우 원고들은 합격 기준에 부합하므로 불합격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해 1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심판을 청구했다.그러나 위원회는 작년 6월 “이 사건 문제 및 공단이 발표한 정답에 출제 오류가 있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불복한 A씨 등은 두달 뒤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객관식 문제 출제에서 그 문항 또는 답항의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돼 결과적으로 평균 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된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1번 지문 설명이 틀리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이어 “1번 지문이 옳은 설명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내용·정도가 다른 2~5번 지문과 비교해봤을 때 현저히 뒤떨어진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서 “일반 응시자들이 별 어려움 없이 문제 정답으로 1번 지문을 선택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워 ‘정답 없음’으로 처리하는 게 타당해, 원고들에 대한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2021.07.19 I 하상렬 기자
채널A 사건 무죄 판결…검언유착 프레임 기획자는?
  • 채널A 사건 무죄 판결…검언유착 프레임 기획자는?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중심에 섰던 전현직 채널A 기자 2명이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언유착은 실체가 없는 정치적 프레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누가 이 사건을 배후에서 기획하고 프레임을 씌워 사태를 비틀었는지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사진=연합뉴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채널 A이동재 전 기자 등에게 지난 16일 무죄를 선고했다.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선고가 끝난 후 “검찰과 일부 정치권이 실체가 없는 ‘검언유착’ 프레임을 내세워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이제는 이 사건을 누가 기획하고 만들어 냈는지 밝혀야 할 시점”이라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한동훈 검사장도 “집권 세력과 일부 검찰·어용 언론·어용 단체·어용 지식인이 총동원된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 선동·공작·불법적 공권력 남용이 실패했다”면서 “이제는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채널A 사건은 작년 3월 31일 MBC 보도로 시작됐다.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당시 금융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수감중이던 신라젠 대주주 이철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전 대표에게 유 이사장의 비위를 진술하라고 강요했다는 내용이었다. 보도엔 MBC에 사건을 제보한 지모씨와 이 전 기자의 음성 대화내용이 담겨 몰래카메라를 동원한 ‘함정 취재’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대표 대리인을 자처한 지씨가 특종이 있는 것처럼 속여 이 전 기자를 유인했고, MBC가 이를 몰래 찍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의혹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연루됐다. 최 대표는 MBC 보도 9일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인권국장을 지낸 같은 당 황의석 최고위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간다”고 했다. 이 게시글을 지씨가 SNS에 공유하며 “부숴봅시다! 윤석열 개검들!”이라고 적었다. 황 최고위원은 “MBC 보도 당일 나도 보도가 나갈 걸 알고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최 대표는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MBC 보도 일주일 만에 친 정권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이 전 기자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그러자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고 이어 사건을 맡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은 정진웅 형사1부장(현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배당했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정 부장은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까지 됐다.결국 채널A 사건은 일부 정치권과 사기꾼, 친 정권 언론이 윤 전 총장과 한 검사장을 공격하기 위해 꿰맞춘 사건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오히려 정권과 MBC가 검언유착 조작에 공모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권언유착이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전 대표 대리인이라는 지씨가 이 전 대표가 말하지도 않은 정치권 비위 장부가 있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 전 기자에게 접근했고, 기자와 말한 내용을 이 전 대표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MBC에 녹음파일을 전달했는가를 밝히는 것이 사건 전말을 알 수 있는 지점”이라며 “아무 의도 없이 그런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고, 정치적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고 분석했다.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MBC라는 지상파 방송국이 사기꾼 말 한 마디로 취재에 나섰다고 보긴 어렵다. 적어도 신원이 확실한 사람이 연루됐을 것”이라며 “그간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았던 ‘함정’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07.18 I 하상렬 기자
조남관 "박범계 합동감찰 결과 발표, 사실과 다른 내용 있다" 반박
  • 조남관 "박범계 합동감찰 결과 발표, 사실과 다른 내용 있다" 반박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검찰청 지휘부의 사건 처리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를,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검사(현 법무연수원장)가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조남관 법무연수원장.(사진=연합뉴스)조 원장은 15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한 前 총리 사건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 발표에 대한 전임 대검 지휘부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수사 관행에 대해선 검찰이 마땅히 그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해야 한다는 점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전임 대검찰청 지휘부 입장에서 볼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맞받아쳤다.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 전 총리 사건 배당 과정에서 내부 반대 의견을 설득 과정 없이 묵살했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의욕적으로 조사해 온 감찰 담당자를 갑작스럽게 교체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사건을 담당해 온 임은정 당시 감찰정책연구관을 사실상 직무 배제했다는 셈이다.조 원장은 이에 대해 “이 사건은 대검 감찰3과에 접수됐고, 통상 감찰3과에 접수된 사건은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가 돼 처리해 왔다”며 “검찰3과장 외 다른 검사가 이를 처리하기 위해선 검찰총장이 배당 또는 재배당 지시를 해야 하지만, 윤 전 총장은 임 연구관에게 그런 지시를 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임 연구관이 감찰부장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조사 업무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감찰3과에 소속된 다른 검찰연구관들처럼 주임검사인 감찰3과장을 보조한 것뿐”이라며 “그럼에도 임 연구관은 자신이 이 사건 주임검사라고 주장하며 대검 지휘부에 재소자 2명을 모해위증으로 인지하겠다는 내용으로 전자결재를 상신했다”고 부연했다.이어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로서 대검 지휘부에 수회에 걸쳐 본건에 대한 보고를 한 터라 지휘부는 주임검사 관련 불필요한 오해·혼란 발생을 우려해 지난 3월 2일 주임검사를 감찰3과장으로 명확히 지정하고, 임 연구관을 포함해 조사에 참여했던 검사들 개별 의견까지 취합해 지휘부에 상세히 보고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조 연구관은 법무부의 “합동감찰 결과 대검 기획조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한 대검 연구관들로 회의체를 구성해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의 무혐의 의견을 도출했다”는 발표도 반박했다. 당시 대검 검찰연구관들로 회의체를 구성한 것은 대검 감찰부장이 ‘전문수사자문단’ 회부를 거부했고, 임박한 공소시효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이다.그는 “대검 지휘부는 이 사건 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하기 위해 감찰3과장을 통해 감찰부장에게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단’ 회부를 제의했지만, 감찰부장은 공정성을 의심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며 “당시 대검 지휘부는 공소시효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협의체 운영 지침’에 따라 협의체에서 결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에 따라 사건을 직접 담당한 주임검사인 감찰3과장, 이 사건 검토 및 조사에 관여한 임 연구관, 감찰3과 소속 검찰연구관 2명이 이 사건에 관여한 바 없는 검찰연구관들과 함께 범죄 성립 여부를 논의하도록 지시했다”면서 “그러나 임 연구관은 회의체 참여를 거부해 나머지 인원들만으로 논의를 가져 전원 일치 ‘혐의 없음’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조 원장은 “전임 대검 지휘부는 이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 사건 처리의 공정과 절차적 정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다른 고려 없이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처리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1.07.15 I 하상렬 기자
공수처, 박범계 ‘합동감찰 결과 발표’에 ‘尹 수사’ 탄력
  • 공수처, 박범계 ‘합동감찰 결과 발표’에 ‘尹 수사’ 탄력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시민단체 고발로 입건은 했지만 수사 개시를 못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한 것을 계기로 수사에 본격 착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간 공수처의 요구에도 법무부와 대검이 윤 전 총장에 대한 감찰 자료 제공을 거부하며 수사 착수에 애를 먹었던 공수처가 합동 감찰 결과가 공개되면서 수사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사진=뉴스1)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고발로 입건한 윤 전 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수사·기소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아직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나 관계인 조사도 하지 않은 ‘형식상 수사 중’인 셈이다.해당 사건은 윤 전 총장이 ‘한 전 총리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하고, 사건을 장기간 조사한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한다.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공수처는 법무부와 대검에 한 전 총리 사건을 포함한 윤 전 총장 관련 감찰 자료를 요청했지만, 양측이 모두 이를 거절하며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총장 사건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진 않은 상태”라고 밝히기도 했다.하지만 박 장관이 지난 14일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수처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히 박 장관이 이날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자초했다”며 윤 전 총장의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언급을 하면서 공수처는 본격 수사 착수에 부담을 덜게 됐다. 박 장관은 윤 전 총장이 한 전 총리 사건 배당 과정에서 내부 반대 의견을 설득 과정 없이 묵살했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의욕적으로 조사해 온 감찰 담당자를 갑작스럽게 교체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공수처가 합동감찰 결과를 계기로 윤 전 총장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망한다.다만 공수처가 윤 전 총장 사건 수사를 본격화하는 데엔 정치적인 부담이 여전히 존재한다. 윤 전 총장이 유력한 야권 차기 대권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겨날 수 있어서다. 지난해 말 윤 전 총장 징계 국면 당시 징계위원회에서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이를 의식한 듯 김 처장은 지난달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가 임박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수사 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만약 공수처가 수사 결과 윤 전 총장을 기소하기로 결정하면, 유력 대선 주자를 형사 재판에 넘기는 꼴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짓는 경우에도 윤 전 총장에게 일종의 공식적인 ‘면죄부’를 주는 셈이 되므로 이 역시 공수처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검찰은 관례적으로 대선 등 주요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경우 오해 소지가 없도록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다. 다만 그 경우는 통상 선거 한두 달 전이기 때문에 윤 전 총장 사건의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대선은 내년 3월로 아직 7~8개월 이상 남아 있다”며 “그 사이 수사를 끝낼 수 있다면 가능한 빨리 수사해 선거에서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나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인 만큼, 책임지고 수사권을 적절히 행사해서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07.15 I 하상렬 기자
檢, "성폭행 허위 고소해라" 종용 교회 장로 부부 '무고죄' 기소
  • 檢, "성폭행 허위 고소해라" 종용 교회 장로 부부 '무고죄' 기소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교회 신도를 세뇌시켜 허위 고소를 하게 한 장로 부부를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이데일리DB)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은 15일 모 교회 장로 A씨 부부와 집사 B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검찰 수사관(4급 서기관)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종교적 지배관계를 이용해 교회 신도들에게 자신들이 과거에 친부 등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것처럼 기억을 왜곡시킨 후 친부 등을 성폭행으로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구체적으로 A씨 등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환상을 볼 수 있다’,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주장을 하는 등 선지자로 행세해 교회 안에서 실질적인 최고 권위자로 인식됐다.이들은 이같은 지위를 이용해 2019년 교회에 다니던 세 자매에게 유치원 때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친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주입해 믿도록 했다. 이에 친부는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교회가 ‘이단’이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A씨 등은 세 자매로 하여금 친부를 성폭행으로 고소하게 만들었다.또 A씨 등은 같은 기간 동안 또다른 여성신도에게 삼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주입해 믿게 한 뒤, 삼촌이 교회 이단 의혹을 제기하자 허위 고소를 종용하기도 했다.검찰은 해당 사건을 지난해 10월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지난달까지 사건 관계인 및 피의자들을 소환 조사했고, 이날 기소를 결정했다.
2021.07.15 I 하상렬 기자
박범계 "대검 감찰위의 한명숙 수사팀 조치에 동의"
  • 박범계 "대검 감찰위의 한명숙 수사팀 조치에 동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뢰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합동감찰 결과와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수사팀에 적절한 조치를 내렸고, 그 결론에 동의한다”고 밝혔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박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검에서 감찰위원회가 열렸고, 징계시효를 감안한 적절한 조치를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대검 감찰위원회는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 검사 2명에 대해 각 ‘무혐의’와 ‘불문(不問)’ 결정을 최근 내렸다. 불문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는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징계시효가 지나 처벌을 내리지 못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박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해당 수사팀을 만나 봤다”며 “필요한 경우 (수사팀을 조사한 내용을) 조서에도 남겨 놨다”고 했다.박 장관은 대검이 감찰위원회를 열어 조치를 내린 것이, 그간 합동감찰 목적이 특정인을 벌주거나 징계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언급한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을 반박했다.그는 “대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절차”라며 “제가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과거가 아닌 미래’라고 한 것과 크게 이율배반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특수 수사에서 있었던 잘못된 수사 방식들을 극복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장관은 이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 내 ‘스폰서 관행’에 대해 법무부가 진상 조사에 들어간 부분도 언급했다. 그는 “법무부 감찰관실에 여러 방법들을 전적으로 맡겼다”며 “스폰서 관행이 하나의 문화인지 특이한 개인 돌출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찰관실에서는 비공개 ‘암행 감찰’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1.07.15 I 하상렬 기자
강성국 법무부 차관 취임…"법무·검찰 스스로 검찰 개혁 과제 발전시켜야"
  • 강성국 법무부 차관 취임…"법무·검찰 스스로 검찰 개혁 과제 발전시켜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강성국 신임 법무부 차관이 14일 열린 취임식에서 “법무·검찰 스스로 앞으로 주체가 돼 한걸음 내디딘 검찰 개혁 과제를 더욱 가다듬고 발전시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강성국 신임 법무부 차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강 차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 같이 언급하며 “검찰은 인권보호관·사법통제관으로서 역할이 시대적 사명임을 명심해야 하고, 수사권 개혁에 따른 검경 수사 협력 강화·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 문화 개선·국가 변호사로서 공익 대변에 방점을 두고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강 차관은 법무·검찰 공직자로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 집행과 인권 보호,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도 말했다.그는 “평범한 우리 이웃의 인권을 보호하고 아픔을 보듬어 주는 것이 우리 법무·검찰 공직자의 사명”이라며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의 삶과 맞닿은 현장과 잦은 소통의 기회를 가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작년 7월부터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일해 온 강 차관은 그간 법무부가 이뤄낸 성과도 강조했다.그는 “우리 사회는 작년부터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저소득층·자영업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으며, 공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등 급격하고도 다양한 시대적 요구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우리 부는 그동안 서민과 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 및 영업 활동 보장을 위한 법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안전한 일상에 대한 국민의 바람이 법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변화된 국민 눈높이에 맞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매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판사 출신인 강 차관은 전남 목포 출신으로 목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4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21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2015년 변호사 개업하고 법무법인 지평에 합류해 활동하다 작년 법무부의 탈검찰화 기조에 따른 외부 인사 기용으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발탁됐다.
2021.07.14 I 하상렬 기자
박범계 "증인 사전 면담 등 檢 직접 수사 부적절…관행 개선안 마련"
  • [일문일답]박범계 "증인 사전 면담 등 檢 직접 수사 부적절…관행 개선안 마련"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법무부·대검찰청 합동 감찰 결과 발표에서 ‘증인 반복 소환’ 등 그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만연했던 부적절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피의사실 공표 방지 방안 등을 포함한 검찰 수사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장관은 14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직접 브리퍼로 나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검찰의 잘못된 직접 수사 관행으로 증인 반복 소환, 증언 연습, 재소자 편의 제공 회유 등을 지적하면서 “검찰 직접 수사에서 배당·수사팀 구성·증인 사전 면담 등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했다.다만 이날 브리핑에서 박 장관은 합동 감찰의 단초가 된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이를 의식한 듯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판단은 이미 대검에 의해 무혐의 처분돼 끝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다음은 박 장관이 브리핑 후 기자들과 진행한 일문일답이다.-검찰 직접수사에 있어 ‘배당 기준’을 설립한다고 했다.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배당권은 수사지휘의 일종 해석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검찰청법 개정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가.△이 부분은 수원지검 사건에서도 단편적으로 드러난 바 있다. 검찰총장께서 배당 문제 대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에 관한 대화도 일부 나눴다. 향후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그리고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반영한 배당 절차를 만들 것을 기대하고 있다.-이번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존에 오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성 있을 때 공개하기로 한 것이, 오보가 발생하면 공표한다는 것인데 일종의 사후적인 조치로 부장용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오보 대응과 관련된 공표 문제는 기존에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에서 오보가 ‘발생할 영역’, 그 자체가 사전적인 공표이긴 하지만 광범위하게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 사후적 오보대응 차원 공표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강화를 말했다. 최근 경찰과 검찰에 대한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경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건’ 관련해 소환과 압수수색 등 구체적인 수사내용을 공개적으로 브리핑하고 보도되는데, 그와 다르게 검찰은 수사 단계별로 지침이 내려오면 형평성이 더 벌어질 것 같다.△‘공표’의 어휘적 개념은 매우 합당하고 공익적이며 보다 많은 사람이 알게 하는 좋은 의미다. 그런데 우리 형법엔 피의사실공표죄라고 돼 있다. 저는 죄명의 명칭부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공표와 공포는 매우 긍정적 개념인 반면, 반대로 유출·누출·누설은 부정적인 개념이다. 이번 발표를 통해 한편으로는 피의사실유출이 횡횡하지 않게끔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기준을 엄격히 세웠다.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 차원 공표라고 할 수 있는 공익적 측면에서 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한 측면도 있다. 수사기관은 대한민국에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다. 뿐만 아니라 특사경도 광범위하게 도입돼 수사기관에 준한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발표한 피의사실유출에 관한 여러 기준과 원칙이 경찰, 공수처, 특사경에도 제대로 구현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에 일조하겠다.LH 사건의 경우 경찰이 어떤 절차를 밟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검찰이 수사하면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공개심의위원회 통해 충분히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절차와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중 피의자의 반론권 보장한다는 규정이 새롭게 생겼다. 이 부분은 통상 언론사의 역할이었다. 법무부가 그 역할을 직접 한다는 것인지, 그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저는 민주주의 가장 핵심적 요소는 언론의 자유라고 배웠고, 그 부분을 경시한 적 없다. 오히려 존중받아 마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표한 규정·기준은 결코 국민의 알권리의 매개체인 언론 자유를 침해하거나 그것을 과소평가한 것은 아니다. 피의자 혹은 변호인에 대한 반론권 및 이의제기권은 민간 범위에서 언론인의 몫이다. 제가 경험한 과거 많은 사례에 있어서 ‘무죄 추정 원칙’에 따른 피의자 반론권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의문이 든다. 그런 부분을 보충하는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에 피의자 이의제기권, 반론권을 신설한 것이다.-감찰 결과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확인됐다고 하는데, 당시 검찰 수사팀의 재소자 모해위증교사가 확인된 것인가.△합동감찰의 내용으로 모해위증 혹은 모해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실체적 규명은 판단하지 않았다. 합동감찰 내용에서 그 부분에 있어 부적절한 대담 혹은 수사배제, 수사권 이첩 문제들 말씀드렸다. 그러나 모해위증 혹은 모해위증교사의 실체적 혐의에 대해선 이미 대검이 다소 절차적 과정은 아쉬우나 결론을 내렸다. 제가 수사지휘내렸고, 수사지휘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 열려 결과를 내렸다.-브리핑에서 ‘김학의 출금’ 수원지검, ‘월성원전’ 대전지검, ‘라임 사건’, ‘옵티머스 사건’ 등 수사상황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 사안이 있다고 했다. 감찰에서 수사팀이 언론에 공식적 절차가 아닌 방식으로 수사내용이 흘러간 정황이나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한 부분 있는가.△수원지검 사건과 대전지검 사건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본 것은 없다. 당연히 감찰 대상이 아니었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지켜봤고, 이번 합동감찰의 결과물을 담기 위해 여러 사람이 작업해 그동안 언론에 나왔던 기사, 흐름, 공보관 역할 등 다 감안해서 확정짓진 않았지만 대체로 피의사실 유출과 관련된 기사라는 강력한 추정을 하고 자료에 담았다.-추정만으로 마치 현직 검사가 의도적으로 내용을 흘리고, 기자들은 공식적인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취재한다고 한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다.△기자님 의견으로 받아들이겠다.-‘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구체화 방안’ 9조에서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가 있는 경우’ 형사사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판단 주체는 누구이며 ‘무죄추정원칙’에 반한 것 아닌가.△각급 검찰청에 있는 공개심의위원회가 판단 주체가 되지 않을까 싶다. 이같이 명시한 것은 법원 판례로서 요건을 삼은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무죄추정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법무부와 검찰이 4차례 연석회의를 가졌다. 착석자 중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포함됐나.△포함됐다.-임 담당관은 ‘한 전 총리 사건’ 담당자인데, 연석회의에 참석한 것이 적절치 않아 보인다.△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2021.07.14 I 하상렬 기자
박범계 "檢 직접수사 배당·수사팀 구성 등 개선안 마련"…합동감찰 결과 발표
  • 박범계 "檢 직접수사 배당·수사팀 구성 등 개선안 마련"…합동감찰 결과 발표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 발표에서 “검찰 직접수사에 있어 배당·수사팀 구성·증인 사전면담 등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뉴시스)박 장관은 14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합동감찰 결과 발표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히며 “대검과 협의해 마련했다”고 강조했다.앞서 박 장관은 지난 3월 5일 한 전 총리 사건 관련해 대검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재심의하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대검은 부장회의를 열었으나 ‘혐의없음’ 처분은 유지됐고, 박 장관은 이를 수용하면서도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비롯해 그간 지적돼 온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들여다보라는 취지로 법무부 감찰관실·대검 감찰부 합동감찰을 지시했다.박 장관은 합동감찰 결과 피의사실유출 방지·엄단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책으로 이의제기권, 인권보호관 조사, 필요적 감찰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형사사건공개심의회를 통한 공개도 구체적으로 열어놨고, 이로써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규범력 또한 회복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특히 박 장관은 악의적 수사상황 유출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의 초·중기에 수사의 본질적 내용을 수사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했다.아울러 박 장관은 합동감찰 취지에 대해 “이번 합동감찰 결과발표를 통해 우리 검찰이 과거와 단절하고 완전히 새로운 미래검찰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누구를 벌주고 징계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한편 박 장관은 앞서 검찰 조직개편과 함께 대규모 인사를 단행한 것을 언급하며, 지난 13일 대검을 통해 일선 검찰청에 △인권보호 △사법통제 △수사협력 △제도개선 △공익 대변 등 관련 보고체계 개선안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2021.07.14 I 하상렬 기자
檢, '검사 비위' 선택적 이첩…검-공 갈등 자충수 되나
  • 檢, '검사 비위' 선택적 이첩…검-공 갈등 자충수 되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이첩 받은 ‘스폰서 검사’ 김형준(51) 전 부장검사 뇌물 수수 사건을 최근 입건한 것을 두고 검찰의 선택적 ‘고무줄 이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검사가 연루된 고소·고발 사건을 명확한 기준 없이 정치적 부담이 없는 사건만 공수처로 이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검찰의 이 같은 자의적 기준에 따른 사건 이첩은 결국 검사 비위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독점적 수사권’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김오수(왼쪽) 검찰총장과 김진욱 공수처장.(사진=연합뉴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김 전 부장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지난달 이첩했다. 공수처는 검토 끝에 직접 수사를 결정했고, 김 전 부장검사 사건을 지난 6일 정식 입건했다.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3~9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검찰 출신 박모(51) 변호사로부터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총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3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공수처법 24조에 따라 독자적으로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는 등 공수처의 수사 우선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고소·고발·진정 사건의 경우 어느 정도 수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 발견 여부에 따라 공수처 이첩을 판단하고 있다. 수사를 진행한 뒤 ‘혐의 없음’ 판단이 서면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것이다.공수처는 검찰의 이 같은 행보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 제 식구 감싸기 방지’라는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춰 적어도 검사 비위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공수처에 독점적으로 있다는 주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사 비위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면 ‘제 식구 감싸기’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이 검사 비위 사건에 대해 이첩하지 않고 뭉개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김 전 부장검사 사건처럼 정치적인 부담이 적은 ‘검사 비위’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손에 쥐고 있다가 입맛에 맞는 결론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한다.더 나아가 검찰이 검사 비위 사건을 이처럼 선택적으로 이첩할 경우 자칫 공수처의 독점적 수사권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자충수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대표적으로 한 시민 단체가 지난 1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의 ‘정운호 게이트’ 관련 유착 의혹을 수사해 달라고 의뢰한 사건이 꼽힌다. 이 사건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원정 도박 사건으로 수사·재판을 받게 되자 유력한 전관 변호사를 통해 검찰·법원에 로비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사건을 지휘한 심 지검장은 정 대표의 변호를 맡은 부장판사 출신 최모 변호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배당 이후 다섯 달이 지났음에도 진정인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심 지검장 사건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관정 수원고검장 사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사건,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 사건 등에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방지를 위해 고소·고발·진정 사건도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 입장이 타당하다”며 “너무 터무니없어 각하한 것이 아니라면, 입건 전에 공수처로 이첩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2021.07.14 I 하상렬 기자
檢, '尹 찍어내기 의혹' 이성윤·박은정 고발 사건 불기소 결정
  • 檢, '尹 찍어내기 의혹' 이성윤·박은정 고발 사건 불기소 결정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를 부당한 방법으로 주도했다’며 한 변호사 단체가 고발한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박은정 성남지청장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이성윤 서울고검장.(사진=연합뉴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허인석)는 지난달 28일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기밀 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고검장과 박 지청장 등 4명을 불기소 처분했다.앞서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해 12월 이 고검장과 박 지청장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변은 당시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직무정지, 수사 의뢰, 징계위원회 과정 전반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은 점차 명백해지고 있다”며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주도한 검사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한변은 이 고검장 등이 윤 전 총장 징계 청구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자료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과 윤 전 총장의 통화 내용 등 자료를 한 검사장 감찰에 사용할 것처럼 속여 받아낸 뒤, 윤 전 총장 징계 청구 과정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 감찰·징계 국면 당시 이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박 지청장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다.한변은 이번 처분에 불복하고, 서울고검에 항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변 관계자는 “이 고검장이 사건 피의자인 셈이므로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배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7.13 I 하상렬 기자
박범계 '檢스폰서 문화' 근절 위해 암행감찰 검토…"구체적 계획 마련 지시"
  • 박범계 '檢스폰서 문화' 근절 위해 암행감찰 검토…"구체적 계획 마련 지시"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검찰의 ‘스폰서 문화’ 근절을 위해 암행감찰 등 고강도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감찰관실에 구체적 계획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뉴시스)박 장관은 13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과천청사로 돌아오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 스폰서 문화 관련 조직진단 관련해 “(감찰관실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다만 “아직 구체적 방안을 보고받진 못했다”며 “조직진단 방법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아직 밝힌 단계는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앞서 박 장관은 지난 8일 현직 검사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등 검찰 비위가 잇따르자 “진단 조사를 통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법무부 감찰관실 주도로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 내 스폰서 문화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을 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박 장관은 이번주 중 발표 예정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관련 법무·검찰 합동감찰 결과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만든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방안도 담을 계획이다.이날 그는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이 꽤 의미가 있었는데, 그 뒤로 엄청난 피의사실 공표가 있어 사실상 현재 무력화됐다”며 “규정 자체를 조금 더 다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발표 시점과 관련해선 “아직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다”며 “충분히 준비가 됐으면 내일이라도 발표할 수 있다”고 했다.또 박 장관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진상 조사 관련 대검찰청의 진상 조사에 대해 불만도 드러냈다. 그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서 (공소사실을) 보는 것까지는 꽤 많은 검사가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바깥이나 특정 언론에 유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밝혀내야 한다”며 “왜 그것을 밝혀내지 못하는지 그 점을 강조드린다”고 말했다.이어 대검이 의도적으로 뭉개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의도적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면서도 “김오수 검찰총장은 밝혀낼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2021.07.13 I 하상렬 기자
'이용구 후임' 강성국 법무부 차관 내정자는 누구?
  • '이용구 후임' 강성국 법무부 차관 내정자는 누구?
  • [이데일리 하상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용구(56·사법연수원 23기) 전 법무부 차관 후임으로 강성국(54·20기)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강성국 신임 법무부 차관.(사진=청와대 제공)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오전 “문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차관에 강성국 실장을 내정했다. 내일(14일)자로 임명될 것”이라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강 신임 차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지난해 7월부터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재직해왔다”면서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탁월한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검찰 개혁, 여성·아동 범죄정책 등 법무부 당면 과제를 차질없이 적극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강 신임 차관 임명으로 법무부 차관은 고기영(56·23기) 전 차관 이후 두 번 연속 판사 출신 인사가 맡게 됐다. 강 차관 내정자의 직전 차관인 이 전 차관도 판사 출신이다.강 내정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임명된 비검찰 출신 간부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도 6개월 이상 호흡을 맞춰 현 정부 검찰개혁 방향에 이해도가 깊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 내정자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한 현직 부장판사는 “연수원 시절부터 훌륭했고, 판사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일 처리를 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무실장으로서 업무를 인정받아 차관으로 내정된 것”이라고 평가했다.강 내정자는 판사 출신으로 전남 목포 출신으로 목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4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21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지난 2015년 변호사 개업하고 법무법인 지평에 합류해 활동하다 지난해 법무부의 탈검찰화 기조에 따른 외부 인사 기용으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발탁됐다.강 내정자는 법무실장 재직 시 각급 검찰청에 분산돼 있던 국가 송무 기능을 상당 부분 법무부로 되찾아왔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상가 건물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주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했다.한편 법무부 차관 자리는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지난 5월 28일 사퇴하고 한 달이 넘도록 공석이었다.
2021.07.13 I 하상렬 기자
수사단계에서도 국선변호인 도움 받는다…법무부, '형사공공변호인' 입법예고
  • 수사단계에서도 국선변호인 도움 받는다…법무부, '형사공공변호인' 입법예고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 단계에서도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한다.정부과천청사 법무부.(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13일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기존 국선변호인 제도는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을 때, 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했을 때 등 재판단계에서만 적용됐다. 반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아래에서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단계에서부터 수사가 끝날 때까지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선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 상담·신문절차 참여·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방식으로 도움을 준다.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대상은 사회·경제적 약자다. 단기 3년 이상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는 피의자 가운데 미성년자, 70세 이상, 심신장애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이다.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의자 신청한다면 심사를 거쳐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운영 주체는 ‘형사공공변호공단’이다. 공단은 외부 개인변호사를 위촉해 국선변호인 명부를 작성해 두고, 수사기관으로부터 국선변호인 선정이 필요하다는 통지를 받을 때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행정적 지원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공단은 법무부는 산하에서 운영된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기관 운영에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관부처의 관리·감독이 필수적인데, 법률구조 영역에서 전문성이 있는 법무부가 관리·감독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변호인 선정에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춰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다만 일각에선 검찰청을 소속기관으로 둔 법무부가 공단을 운영할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과 변호활동에 독립성이 침해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법무부는 변호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단 이사회를 둬 법무부의 관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공단 이사회는 법원·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각 3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 1인씩 추천하는 총 11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국선변호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전권을 갖고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법무부 장관의 개입도 최대한 막을 계획이다. 법무부는 공단 운영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구체적 변호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지시·명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법무부 장관이 감사를 선임하거나 이사를 해임하는 등 경우 유관기관인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고 최종 결과를 통지해야 하는 등 장치를 마련한다.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이 수사절차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해 무고한 사법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수사 절차상 변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국민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높일 계획이다.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유관기관과 계속해 의견을 조율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연내 개정법률안을 국회 발의해 제도가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7.13 I 하상렬 기자
'검사 사건' 속도 내는 공수처, 檢과 여론전서 우위 선점 노리나
  • '검사 사건' 속도 내는 공수처, 檢과 여론전서 우위 선점 노리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스폰서 검사’ 뇌물 수수 사건을 입건하고, 평검사 직무유기 사건의 고소인 조사를 하는 등 ‘검사 사건’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어, ‘검사 비위 사건 수사권’을 두고 검찰과 이어 온 갈등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검찰과의 여론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검사 사건을 활용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처장.(사진=이데일리DB)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검찰로부터 이첩 받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수수 혐의 사건을 지난 6일 정식 입건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3~9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검찰 출신 박모(51) 변호사로부터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총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3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를 받는다.또 공수처는 지난달 초 입건한 광주지검 해남지청 소속 장모 검사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과 관련해 최근 고소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검사는 작년 12월 전주지검 재직 당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소액 사기 사건의 공소시효를 넘겨 ‘공소권 없음’ 처분한 혐의를 받는다.이처럼 공수처가 ‘검사 사건’을 잇달아 입건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자신들과 연일 갈등을 빚고 있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지적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검사 비위 사건 수사권을 두고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공수처가 여론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 한다는 것이다.장 검사 사건처럼 검찰이 접수한 소액 사기 사건의 공소시효가 경과되는 경우는 제법 있다. 그러나 검찰이 그간 공소시효를 놓친 검사에 대한 징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기 때문에 공수처가 그 관행에 제동을 건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최근 5년간 법무부가 공시한 검사 징계 내역에서 공소시효를 도과해 징계를 받은 검사는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면서 검사들에게 긴장감을 부여했다는 데에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직무유기 혐의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달 1일 공수처는 대검, 경찰청 등 다른 수사 기관에 수사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와 관련한 전체 사건 목록·불기소 결정문 전체·기록 목록 전부 등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검은 이를 거부했고, 더 나아가 검사 비위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이 나면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종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대검 입장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방지하겠다는 공수처 설립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하며 맞서면서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다.
2021.07.12 I 하상렬 기자
김오수, 전국 지검장들과 연속 면담…'조직 재정립 방안' 논의
  • 김오수, 전국 지검장들과 연속 면담…'조직 재정립 방안' 논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방검찰청 검사장들을 연달아 불러 면담을 가지며, 변화된 형사 사법 환경에 따른 조직 재정립 방안을 논의한다.김오수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지난 9일 대검찰청에서 비수도권 지역 지검장 9명과 면담을 진행한 것에 이어 이날 오후 4시에는 서울중앙·남부지검을 제외한 7명의 수도권 지검장들을 만나 회의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찰 조직 재정립 방안을 비롯한 각청 운영 애로사항 등 검찰 업무 전반에 대한 의견이 오고갈 예정이다.김 총장이 지검장들과 회의를 이어 가는 것은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이하 추진단)’ 설치와 관련이 있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22일 추진단을 설치하면서, 조직 재정립·수사관행 혁신·조직문화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과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추진단은 ‘1재판부 1검사 체제’ 등 공판부 확대·강화, ‘1검사실 1수사관’ 배치, 지검·지청 수사과·조사과 강화 및 고검 역할 강화 등 조직 재정립 방안 마련에 나섰다.이와 관련해 지난 9일 면담에서는 일부 지검장들이 ‘1재판부 1검사 체제’와 ‘1검사실 1수사관’ 배치 등에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검찰의 수사력 약화로 귀결된다는 것이다.이들 주장에 따르면 기존 공판검사는 통상적으로 2개의 재판을 담당하는데, 추진단의 방침을 따르면 공판 검사 수를 2배로 늘려야 하므로 그만큼 형사부 등 수사 부서 인원이 줄어들어 수사력 약화로 이어진다. 또 ‘1검사실 1수사관’ 배치의 경우 현재 검사 1명에 수사관 1~2명이 배치되는 것과 비교해 수사관이 줄어 이 역시 수사력 약화가 필연적이다.한편 추진단은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를 단장으로 하며, 산하에 △조직 재정립 △수사 관행 혁신 △조직 문화 개선의 3개 분과를 둔다. 또 전국 6개 고검에는 고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고검 단위 태스크포스(TF)를 각각 설치·운영하며, 대검에서 매월 1회 TF팀장회의를 진행해 세부 시행 방안을 확정한 뒤, 법령과 예규 제·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제도를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2021.07.12 I 하상렬 기자
공수처, '스폰서 검사' 김형준 입건…'檢 무혐의' 재수사 착수
  • 공수처, '스폰서 검사' 김형준 입건…'檢 무혐의' 재수사 착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알려진 김형준(51) 전 부장검사의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을 정식으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진=연합뉴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검찰로부터 이첩 받은 김 전 부장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수수 혐의 사건을 지난 6일 정식 입건했다.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3~9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검찰 출신 박모(51) 변호사로부터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총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3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를 받는다.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 11월 검찰에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맡게 됐는데, 당시 합수단장은 김 전 부장검사였다. 결국 박 변호사에 대한 수사는 흐지부지됐고, 김 전 부장검사가 합수단을 떠나자 그에게 금품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의혹은 김 전 부장검사가 또 다른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되면서 드러났다.김 전 부장검사는 중·고교 동창이었던 ‘스폰서’ 김모(51) 씨로부터 수년 간 향응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018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당시 김 전 부장검사의 비위를 확인한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은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을 들여다보면서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 간 금전 거래 내역도 확인했지만, 대가성 입증이 어렵다며 뇌물 혐의로 보지 않고 종결했다.이에 스폰서 김 씨는 지난 2019년 김 전 부장검사의 뇌물 수수 혐의를 처벌해야 한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작년 10월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달 중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김 씨 측에 통보했다.한편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와 함께 박 변호사도 입건했다.
2021.07.12 I 하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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