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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저승사자 반쪽부활]②"檢 직접수사 축소 동의하지만 자본시장범죄에는 예외둬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는 기조는 유지하더라도, 자본시장범죄에 대해선 예외를 두는 게 맞습니다. 검찰 역할이 자료 분석만 하는 정도에 그치면 큰 효과는 없을 겁니다.”김영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사진=화우 제공)‘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마지막 단장이었던 김영기(51·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법무부가 최근 단행한 검찰 직제 개편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에 신설된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하 협력단)’에 대해 우려감을 표했다. 협력단과 검찰 수사에 직접적인 연계가 없다면 자칫 ‘생색내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김 변호사는 합수단 폐지를 눈앞에서 지켜봤다. 단장으로서 법무부에 3차례나 의견을 내며 합수단 존립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추미애 장관 시절 법무부는 특별한 설명 없이 합수단을 폐지했다. 당시 법조계에선 ‘검찰 힘 빼기’ 작업에 들어갔다는 관측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는 정부 정책 기조에는 동의하지만, 적어도 자본시장 범죄와 관련해선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입장에선 제대로된 수사만 한다면, 어느 수사 기관이 수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그간 검찰이 자본시장범죄 수사를 거의 독점해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찰보다 자본시장범죄 수사의 ‘노하우’가 축적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도 언젠가 자본시장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키운다면, 기본적으로 수사는 경찰이 하고 통제는 검찰이 하는 방향성도 괜찮다”면서도 “아직은 그럴 여건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수사 공백’이 생겨 범죄자들만 이득을 보고,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변호사는 자본시장 범죄는 ‘조직적’이고 ‘거대화’됐으며 ‘지능적’으로 ‘국제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주가 조작’ 혐의는 매매 데이터 분석에서 수사가 출발하는데, 매매 데이터 분석은 한국거래소의 협조가 없다면 불가능하다. 검찰이 아무리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제보를 받더라도 관계 기관의 협력 없이는 수사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이다.그는 협력단에 대해 “운용의 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합수단에서 검찰과 유관 기관이 ‘원팀(one team)’ 체제로 움직인 것처럼 서울남부지검 내 협력단과 직접 수사를 하는 금융조사부가 긴밀하게 연결돼야 할 것”이라며 “검사 역할이 ‘백업’ 수준에 머무르면 그저 ‘생색내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궁극적인 대안으로 가칭 ‘증권범죄수사청’을 제안한다. 정책적으로 검찰에 수사권을 맡기기 어렵다면, 검찰을 넘어선 다른 차원의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는 “검찰을 비롯해 경찰, 금융 유관 기관의 필요 인력을 모아 범죄 대응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에 어떤 폐해가 일어나고 있는지 주목해 당국이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여의도 저승사자 반쪽부활]①금융수사 노하우 축척한 검사 배제…"과거 합수단과 같은 성과 어려...
- [이데일리 하상렬 남궁민관 기자] 법무부가 최근 ‘검찰 직제 개편’을 통해 지난해 1월에 해체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협력단의 형태로 부활시키면서 그 구성과 역할 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방안은 검찰 수사관들을 대규모로 배치해 금융·증권 범죄 대응력을 높인다는 정도일 뿐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은 배제될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검찰이 직접 수사에 제약을 받을 경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면서 자칫 ‘면피성’ 조직구성에 그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검사 ‘직접 수사’ 배제…수사관 팀장 중심 협력에 방점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다음달 예정된 검찰 수사관 등 일반직 인사 전 내부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하 협력단)’ 설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조만간 검찰 내부 공모를 통해 협력단 조사업무를 담당할 수사관들을 대규모로 채용할 예정이다. 협력단 신설은 지난 2일부터 시행 중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근거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단행된 검찰 고검검사급 검사(중간간부) 인사에서 단장으로 회계분석 분야 공인전문검사인 박성훈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1기)를 임명했다. 대검은 박 부부장검사를 중심으로 검찰 수사관을 대거 채용해 협력단을 구성키로 결정한 것으로, 총 10개 수사팀을 설치하고 그 팀장에 사무관급 수사관을 앉히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협력단의 전신으로 꼽히는 합수단의 경우 검사가 팀장을 맡았지만, 협력단은 합수단과 달리 ‘직접 수사’ 권한이 배제된 만큼 수사관들을 중심으로 경찰·국세청·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합수단은 지난해 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폐지했다가 박범계 장관이 ‘금융범죄 대응 강화’ 필요성을 근거로 협력단 형태로 1년 4개월여 만에 부활시켰다.금융당국과 전문가들은 일단 협력단 설치를 반기는 분위기다. 과거 합수단이란 ‘컨트롤 타워’ 아래 유관 기관들이 서로 협력했던 체계가 금융·증권 범죄 대응에 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 ◇합수단 폐지 후 사건 처리율 2%…“檢 역할 ‘협력’ 그쳐선 안 돼”사실 합수단 폐지 이후 금융 범죄 대응력은 눈에 띄게 떨어졌다. 대검찰청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이첩사건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금융위원회로부터 ‘주가 조작’·‘분식 회계’ 등 총 35건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수사 의뢰받았지만, 1건을 약식기소 처분하는데 그쳤다.2017년만 해도 검찰은 81건을 접수해 모두 처리했다. 2018년엔 76건 중 64건을, 2019년엔 56건 중 38건을 처리, 사건 처리율만 각각 82%, 58%에 달했다. 반면 합수단이 폐지된 2020년에는 사건 처리율이 13%(58건 중 8건)로 급락했고, 올해들어선 지난 5월 기준 약 2%로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합수단은 지난 2013년 출범 후 7년 동안 1000여 명에 달하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을 법정에 세우는 등 성과를 내며 ‘여의도의 저승사자’라는 별칭이 붙었다. 잘 알려진 사건으로는 지난 2018년 ‘유령 주식’을 고의로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들을 기소한 사건과 235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네이처셀 주가 조작’ 사건 등이 있다. 특히 합수단은 주가 조작 의심 범죄를 한국거래소가 심리해 검찰로 넘기는 기한을 최소화한 ‘패스트 트랙’을 통해 수사를 벌여 증권 범죄 사건 이첩 기간을 종전 최소 1년 이상에서 최대 4개월 이하로 크게 줄이며 금융 범죄 대응력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이 같은 역할을 하던 합수단이 폐지되자 증권 범죄 대응 ‘속도’는 크게 저하됐다. 합수단은 폐지 당시 ‘라임 자산운용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합수단이 사기범 일당을 일망타진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할 시기에 문을 닫게 되면서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관련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수사는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다. 합수단 부활 필요성이 요구되는 지점인 셈이다.다만 아무리 수사 역량을 갖춘 수사관을 대규모로 배치하더라도,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이 배제된 상황에서 오로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는 ‘한계’ 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수사권 축소’ 라는 목표에 급급해 당초 기대한 합수단과 같은 성과를 내기 어려워, 협력단은 결국 허울뿐인 기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자본시장범죄 수사를 강화하는 방향성엔 찬성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협력단을 운영하고 또 어떻게 힘을 실어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검찰 역할이 파견직에 대한 조율·지도에 그친다면, 국가적 차원에서의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 결국 범죄자들만 이득을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 '檢스폰서 관행' 도마…"검사 비위, 독점 수사권" 공수처 주장 탄력 받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현직 부장검사가 수산업자를 사칭한 100억 원대 사기 혐의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면서 검찰의 고질적인 ‘스폰서 문화’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마침 ‘검사 비위 사건 수사권’을 두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갈등을 빚고 있던 참이라, 독점 수사권을 주장하는 공수처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김오수 검찰총장(오른쪽)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공수처 제공)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박범계 장관 지시로 검찰의 스폰서 문화에 대한 실태 점검 및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대대적인 조직 진단에 착수했다. 박 장관은 지난 8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경찰 수사를 마냥 기다릴 수 없으므로, 이번 사례가 특수한 현상인지를 들여다볼 것”이라며 “감찰과 다름없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박 장관 언급처럼 법무부 감찰관실은 임은정 감찰담당관관 주도로 검찰 조직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점검을 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들은 최근 제기된 의혹뿐만 아니라 과거 검사 징계 사례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검찰의 스폰서 문화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현직 검사 3명이 ‘라임 술접대’에 얽힌 것을 비롯해 소위 ‘가짜 수산업자 게이트’에 현직 검사가 연루된 것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맞물려 최근 공수처와 검찰 간 ‘검사 비위 사건 수사권’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독점적 수사권’을 주장하는 공수처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지난달 1일 공수처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다른 수사 기관에 수사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지난 1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와 관련한 전체 사건 목록, 불기소 결정문 전체, 기록 목록 전부 등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대해 대검은 공수처 요청에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검사 비위 사건에 대한 ‘혐의 없음’ 판단이 서면,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종결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대검은 “검찰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발견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공수처에 이첩하고 있다”며 “검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있더라도,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공수처에 고소·고발 등을 통해 다시 판단 받을 절차가 보장돼 있어 ‘제 식구 감싸기’ 등 문제는 발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공수처는 대검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방지’라는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춰 적어도 검사 비위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공수처에 독점적으로 있다는 주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 반응과 관련해 “검사 비위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면 ‘제 식구 감싸기’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을 텐데 왜 해명이 필요한지 의문이다”며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사안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불기소 판단 이후 공수처에서 재판단을 받을 수 있어 ‘제 식구 감싸기’가 어렵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흘러 범죄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검찰 설명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법조계에서도 의견은 갈린다. 사실상 검찰과 공수처 갈등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 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 기관의 장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5조 2항 해석 차이로 발생한다. 검찰은 ‘범죄 혐의의 발견’이 ‘범죄 혐의가 있음을 전제로 이를 확인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한 반면, 공수처는 ‘범죄 혐의의 단서가 발견된 경우’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견’이라는 용어는 정식 입건 전 단계로 볼 수 있는데, 검사 비위에 대한 고소·고발·진정 사건이 터무니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수처로 보내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 발견’이라는 것이 법률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법 조항이 모호한 것 같다”며 “국회에서 분명하게 입법을 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반면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인력 차원에서 고소·고발·진정 사건 등 모든 사건에 관여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며 “기본적으로 수사 기관을 믿고 맡기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소한의 혐의점이 발견되면 공수처로 넘기는 것이 맞지만, 얼토당토않은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각하 처분을 내리는 것은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 공수처, 수사관 추가 공개모집…5~7급 15명 충원 예정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관을 재차 모집하면서 ‘수사력’ 확충에 나섰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사진=뉴스1)공수처는 9일 “하반기 수사관 공개 모집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검찰 사무관(5급) 2명, 검찰 주사(6급) 7명, 검찰 주사보(7급) 6명 총 15명을 충원할 방침이다.공수처 수사관은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관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는 등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관은 임기는 6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아울러 일정 자격·경력이 필요한데, 원칙적으로 변호사 자격 보유자, 수사·조사업무 수행 공무원,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 수행 경력자가 지원 가능하다.채용 절차는 공고 및 원서접수,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순서로 진행된다. 공고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며, 원서접수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공수처 홈페이지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공고문을 볼 수 있고, 원서접수는 인터넷 원서접수 전문사이트 ‘유웨이어플라이’를 통해 가능하다.앞서 공수처는 지난 2월 수사관 30명 채용을 위한 공개 모집을 진행했다. 293명의 지원자가 몰리는 등 관심이 뜨거웠지만, 결과적으로 18명만 임명해 추가 채용 절차가 필요했다.김진욱 공수처장은 “닻을 올린 ‘공수처 호’가 출항해 이제는 거친 파도를 넘어 대양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공수처 수사관으로서 공수처 호에 승선하는 것은 배우자 선택처럼 자랑스럽고 보람있는 일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한편 공수처는 현재 공석인 4급 서기관(과장급)인 사건관리담당관과 수사과장은 신규 채용 대신 내부 승진으로 충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유력 인사 금품 살포' 가짜 수산업자, 태도 돌변해 침묵하는 이유는?
- [이데일리 하상렬 이용성 기자] 1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검경 간부와 정치인, 전·현직 언론인 등 사회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43) 씨가 경찰 조사 초반 협조적이었던 태도에서 최근 비협조로 돌변하면서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신의 일부 진술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발언이 재판을 받고 있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수산업자 김 씨가 10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일 당시 자신의 집 거실에 진열해둔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관련 물품 사진.(사진=연합뉴스)8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이모 부부장검사와 배모 포항남부경찰서장, 엄성섭 TV조선 앵커,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경찰이 이들을 입건하는 데에는 김 씨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116억 원 상당의 사기를 벌인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경찰 조사 당시 김씨가 현직 검사와 경찰 간부, 언론인 등을 비롯한 인사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다.이처럼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던 김 씨는 최근 돌연 태도를 바꿔 입을 꾹 닫고 있다. 경찰은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접견 조사를 신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유력 인사 금품 살포’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자 입을 닫은 것이다.경찰은 ‘구속 피의자 체포’ 등 김 씨를 상대로 조사할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는 이미 구속된 상태인 만큼 수사 기관이 소환하거나 직접 구치소를 찾아 접견 조사를 벌이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이를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을 집행해 강제수사를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김 씨는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지난 7일 재판에서도 내내 고개를 숙이고 침묵을 유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 김 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3회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전반적인 공소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피고인의 입장이, 지금까지 진행된 공판 기일 동안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제는 재판 중반에 이른 상황이니 피고인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수사에 협조하던 김 씨가 이처럼 태도를 180도 바꾼 것은 김 씨가 정치권과 깊숙이 인연을 맺은 탓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회의원을 꿈꿨다고 알려진 김 씨는 교도소 동기인 전직 언론인 송모 씨를 통해 거물급 전현직 국회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을 닥치는 대로 포섭해 나갔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검경 간부, 법조계, 언론계 인사들도 그의 포섭 대상이었다. 이 과정에서 독도새우, 전복, 대게와 같은 고급 수산물 선물이 단골로 등장했다.김 씨는 한국 3대3 농구위원회(KXO) 회장 재임 당시 김 씨는 국제대회를 유치하려다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스포츠 종목 국제대회 유치를 위해선 관계 부처의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같은 목적에 자신의 정치권 인맥을 동원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김 씨는 정치계뿐만 아니라 연예계에도 다양한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소속사·연예 제작사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에게 접근해 투자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채려했지만, 성사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김 씨는 최근 자신으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제공 받은 의혹에 휩싸이며 사의를 표한 박영수 특별검사에 대한 언론 보도가 쏟아지자 변호인을 통해 박 특검에게 옥중 편지를 전달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편지에는 자신의 심경과 입장 그리고 자신의 사기 행각 등에 박 특검이 연루돼 “미안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김 씨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 등 친분이 있던 유력 인사에게 옥중 편지를 수차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김 씨 측은 자신이 경찰 접견을 거부하는 것과 관련해 “경찰이 진술을 짜내려는 억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검찰 조사에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순 사기 사건을 경찰이 부풀려 수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씨 측 변호인도 전날 열린 재판 직후 취재진을 만나 “이건 그냥 사기 사건으로, 무슨 게이트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다년간의 수사 경력을 가진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금품 살포 관련 언급하는 게 어떨지 고민하던 중 일부 진술한 것이 일파만파로 여파가 커져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진술로 자신에게 불똥이 튈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한 듯하다”면서 “김 씨는 현재 재판 중에 입을 열 경우 본인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국정농단' 박영수 특검 사임 후폭풍…남은 재판 영향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가 검·경 간부, 언론계 등에 금품을 줬다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의혹에 연루돼 사의를 표한 가운데, 후임 인선 절차와 아직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는 관련 사건들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국정농단 사건의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은 대부분 끝났기 때문에 남아 있는 재판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후임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 등 남은 재판의 공소 유지를 맡게 될 전망이다.박영수 특별검사.(사진=연합뉴스)◇‘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연루…임명 4년 7개월여 만 사퇴박 특검은 7일 ‘사직의 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으로 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드린다”며 “더이상 특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오늘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12월 특검 임명장을 받은 지 4년 7개월여 만이다.박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고가의 포르쉐 차량을 제공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일었다. 그는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 받은 것이 아니라, 렌트비 250만 원을 지불해 문제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렌트비 지급 시점이 차량 제공 3개월 뒤였고 이 시점은 공교롭게도 경찰 수사 본격화 시점과 맞물린다는 점이 드러나는 등 의혹이 확산하자 사의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박 특검 사표 제출과 함께 특검 추천으로 임명된 특별검사보 2명도 이날 사의를 표했다. 박 특검은 “특검 궐위 시 특검보가 재판 등 소송 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라며 “향후 후임으로 임명될 특검이 남은 국정농단 재판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박 특검이 사의를 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의 남은 공소 유지를 담당할 후임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국정농단 특검법(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퇴서를 받은 대통령은 바로 이를 국회에 통보해야 하고, 특검법에서 정하는 임명 절차에 따라 후임 특검을 임명하게 돼 있다.특검 임명절차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위한 후보자 추천을 원내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에 서면으로 의뢰한다. 의뢰를 받은 당은 그날부터 5일 내에 15년 이상 경력의 판사 혹은 검사직에 있었던 변호사를 후보자로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추천서를 받은 대통령은 3일 내로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박근혜·이재용 등 재판 마무리…블랙리스트·국민연금 사건 남아박영수 특검팀은 지난 2016년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위 ‘비선 실세’였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태블릿PC가 공개돼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면서 출범했다. 특검은 1년여의 수사를 벌여 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 30명을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박 전 대통령은 뇌물 등 18개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심을 거쳐 지난 1월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확정 받아 현재 복역 중이고,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최 씨는 지난해 6월 징역 18년이 확정됐다.국정농단 사건이 대부분 마무리된 만큼, 박 특검의 사의는 국정농단 사건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 판단은 대부분 끝난 단계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재판에 (박 특검 사의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후임 특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개입 의혹’ 사건 상고심에 대한 공소 유지를 맡게 될 예정이다.다만 국정농단 사건이 대부분 마무리됐음에도 국정농단 특검 체제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따른다. 남은 재판이 장기간 ‘공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2월 접수돼 올해 1월 첫 공판기일을 열었지만, 현재까지 2회 공판기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개입 의혹 상고심은 대법원에 2017년 접수됐지만 대법원은 4년 간 선고를 미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