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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1000만 원은 합의금…영상 삭제 대가 아냐"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택시기사 폭행 무마 의혹’을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폭행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등장한 자신의 행동을 시인하고, 다시 한 번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다만 택시기사에게 준 1000만 원은 합의금일 뿐 블랙박스 영상 삭제의 대가는 아니라고 강조했다.이용구 법무부 차관.(사진=뉴스1)이 차관 측은 3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2일 보도된 영상 장면이 택시기사 폭행 당시의 모습이 맞다”며 “어떠한 이유라도 사람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택시기사분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앞서 한 언론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이 차관이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폭행했던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도했다. 영상에 따르면 이 차관은 택시기사가 운행 도중 “여기 내리시면 돼요?”라고 묻자, “이 XX놈의 XX”라고 욕을 하며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았다.이 차관 측은 택시기사에게 준 1000만 원의 합의금은 블랙박스 영상의 삭제를 위한 대가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합의를 하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조건부로 합의 의사를 타진한 사실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차관 측은 “사건 2일 뒤인 11월 8일 사과와 피해회복을 위해 택시기사분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죄한 뒤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송금했다”며 “통상의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시 변호사였고,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위 금액을 드렸다”고 설명했다.다만 합의 이후 택시기사와 피해자 진술 내용 관련해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시인했다. 이 차관 측은 “변호사로서 그런 시도를 한 점은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택시기사분은 경찰 조사에서 실제 있었던 대로 운전석에서 멱살을 잡혔다고 진술하였고, 이 진술을 토대로 사건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증거인멸교사 관련해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차관 측은 “영상을 지우시는게 어떠냐”는 요청은 했지만, 3자 유포에 대한 우려였을 뿐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지워달라는 뜻은 아니였다고 반박했다.아울러 이 차관 측은 “서초경찰서의 사건 처리 과정에 어떠한 관여나 개입도 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이고, 특히 억울하게 입건까지 되신 택시기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다.이 차관은 지난달 28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고, 사직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아래는 이 차관 입장문 전문이다.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이용구의 입장1. 6월 2일 보도된 영상 장면이 작년 11월 6일 밤 택시기사 폭행 당시의 모습이 맞습니다. 술에 만취해 사람과 상황을 착각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기는 합니다만, 어떠한 이유라도 사람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잘 알고 있고, 특히 아무런 잘못이 없는 택시기사분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택시기사분께 사과드립니다. 2. 사건 2일 뒤인 11월 8일 사과와 피해회복을 위해 택시기사분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죄한 뒤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통상의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였지만, 당시 변호사였고,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위 금액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조건부로 합의 의사를 타진한 사실은 전혀 없었고, 위와 같은 사실은 택시기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용구, 폭행 합의금 1천만원 건네며 블랙박스 지워달라 했다”는 제목으로, 마치 합의금이 영상 삭제의 대가인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3.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택시기사분 사이에 피해자 진술 내용과 관련하여 이야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일은 피해회복을 받은 피해자와 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가해자 사이에 간혹 있는 일이지만, 변호사로서 그런 시도를 한 점은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택시기사분은 경찰 조사에서 실제 있었던 대로 운전석에서 멱살을 잡혔다고 진술하였고, 이 진술을 토대로 사건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증거인멸교사 부분과 관련해서는, 먼저 택시기사분이 증거인멸죄로 입건까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택시기사분께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전 차관은 합의가 종료되어 헤어진 이후에 택시기사에게 전화를 하여 “영상을 지우시는게 어떠냐”는 요청을 하였고, 택시기사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 전 차관이 영상을 지워달라고 한 이유는 택시기사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영상이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유포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을 뿐,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지워달라는 뜻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택시기사는 이 요청에 대하여 “보여주지 않으면 되지, 뭐하러 지우냐”는 취지로 거절하였고, 실제 블랙박스 영상 원본이나 촬영한 영상 원본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또한, 서초경찰서의 사건 처리 과정에 이 전 차관이 어떠한 관여나 개입도 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6. 마지막으로, 비록 공직에 임명되기 이전의 사건이기는 하나, 이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이고, 특히 억울하게 입건까지 되신 택시기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 조희연, '특채 의혹' 공수처 수사 속도에…"진보 교육감 흠집 위한 정치적 암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특채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공수처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예단을 갖고 수사하지 않기를 당부했다. 다만 조 교육감은 향후 있을 공수처 소환 조사엔 적극 협조할 뜻을 내비쳤다.2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특별채용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대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변호인단 기자회견에서 조 서울시교육감의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조 교육감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진성의 이재화 변호사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혐의마저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특별채용 관련 공수처 수사에 대한 조희연 교육감 변호인의 의견’이라는 18페이지 문서를 통해 입장을 설명했다.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 직원에게 전국교직원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가 수사 대상도 아닌 조 교육감 사건 수사에 무리하게 나섰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법상 수사처 검사는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수사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해당 규정에서 교육감은 고위공직자에 속하고, 직권남용 혐의 역시 수사대상이 된다.조 교육감 측은 ‘혐의’ 인지 차원에서 공수처와 의견을 달리했다.이 변호사는 “이 사건 수사의 단서는 감사원의 고발장으로, 고발장에 기재돼 있는 죄명 및 기재된 사실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구체적 사실에 근거해 혐의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지, 수사 기관이 직관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감사원은 이 사건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직권남용 혐의가 아닌,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변호사는 “감사원은 직권남용 성립을 전제로 조 교육감을 조사하지 않았고, 따라서 감사 결과 보고서에도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공수처는 보고서 말미 ‘직권남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참고 자료를 근거로 혐의를 인지해 수사를 개시했다”고 지적했다.애초 감사원이 경찰에 고발한 혐의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없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이기 때문에 사건을 경찰로 재이첩해야 한다는 것이다.조 교육감 측은 설령 직권남용 혐의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더라도, 혐의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특별 채용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법령에 따라 ‘경쟁 시험으로 인한 공개 전형’으로 진행했고, 5명을 특정해 채용자를 미리 정하지 않았다”면서 “교육감 재량권이 과도해 공정성 시비가 있다면 법령 개정 등 제도적으로 보완할 문제이지 사법의 잣대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조 교육감 측은 부교육감 등을 결재 라인에서 배제한 사실도 없다고도 언급했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인 직권남용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혐의가 없다는 의미다. 이 변호사는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문건을 보면 조 교육감이 (부교육감 등을) 강제 배제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빼달라고 한 것”이라며 “특채 결정 문서에 담당 장학관·과장·국장이 모두 결재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오히려 감사원 결과에 대해 “감사원이 실무진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허위공문서작성죄”라고 비판했다.이 변호사는 향후 공수처가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조 교육감을 소환한다면 공개적으로 출석하겠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아직 소환 요구는 없지만 (공개 출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당당함을 내비쳤다.한편 공수처는 이 같은 조 교육감 측의 주장에 대해 “사실 관계가 동일한 사건에 대한 중복 수사를 막기 위해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으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인지한 것”이라며 “직권남용 혐의 입증이 어려워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추가 검토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 檢 떠나는 고위 간부들 "박범계발 檢 조직 개편, 수사 자율성·독립성 훼손"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 취임에 따라 조만간 단행될 검찰 인사를 앞두고 지난달 31일 사의를 밝힌 배성범(59·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장과 오인서(55·23기) 수원고검장이, 최근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조직 개편안 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사직 인사를 전했다.배성범 법무연수원장.(사진=연합뉴스)지난 2019년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지휘했던 배 원장은 1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개편안은 그동안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강조돼 왔던 형사부 활성화, 검찰 전문 역량 강화 기조와 어긋난다”며 “강력부, 조사부, 외사부 등 전문수사부서가 수십 년간 힘들여 축적해 온 전문 수사 역량은 검찰뿐 아니라 우리 사법 시스템과 국가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다. 전문 수사 부서들을 일거에 폐지하는 상황에서 검찰의 전문 역량을 강화한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특히 배 원장은 개편안 중 ‘수사 승인제’ 논란에 대해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일일이 개별 사건의 수사 개시를 승인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의구심을 야기하고, 일선 청과 검사들의 수사 자율성, 독립성을 심하게 손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수원지검이 담당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오 고검장도 이날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 인사에서 법무부 개편안을 언급했다. 그는 “과거의 업무상 잘못과 일탈, 시대에 뒤떨어진 법제와 조직 문화 등을 개선하는 데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나”라며 “다만 불완전함과 비효율성을 내포한 채 시행 중인 수사 구조 개편 법령에 이어 일각에서 추가 개혁을 거론하는 현 시점에서도 내부 진단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처방에 교각살우(矯角殺牛) 하는 요소는 없는지 살피고 또 살펴봐 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당부했다.이들은 검찰 인사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배 원장은 “제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할 때나, 그 전후에도 많은 뛰어난 후배 검사님들이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한 사안의 수사, 공판에 임해야 하는 부담과 고통을 짊어졌다”라며 “자기 자리에서 주어진 사건에 최선을 다한 검사들이 특정 수사팀의 일원이었다는 이유로 인사 등에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오 고검장도 “사단과 라인은 실체가 불분명한 분열의 용어다. 안팎의 편 가르기는 냉소와 분노, 무기력을 초래할 뿐”이라며 “‘검찰’이란 이름으로 합심해서 일하고,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고 격려하며, 고통과 보람을 함께 나누는 동료애가 더욱 두터워지기를 염원한다”라고 전했다.최근 법무부가 추진 중인 개편안에는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등 전담 부서만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직접 수사가 가능하고, 일반 형사부는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총장 승인을 받는다면 중앙지검 외 검찰청도 직접 수사가 가능하지만, 지청의 경우 총장 요청 및 법무부 장관 승인이 필요하다.
- 김오수 검찰총장, 산적한 현안 어떻게 풀까?…첫 시험대는 '檢 인사'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김오수 검찰총장을 제 44대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면서 김 총장이 산적한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먼저 김 총장은 자신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소모적인 정치 공방으로 끝남에 따라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불식시키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번 주로 예상되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수호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3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차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31일 오후 5시 10분께 김 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김 총장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다만 김 총장은 ‘미완의 청문회’ 탓에 취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여당 단독으로 채택됐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열린 김 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여야 마찰로 파행됐다. 야당은 김 총장 임명에 반대하면서 청문회를 다시 열 것을 주장했지만, 여당은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청문회 파행으로 김 총장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이었던 ‘정치적 중립성’ 검증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총장은 법무부 차관 시절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내리 보좌했다는 점과 당시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성에 적극 동참했다는 이유로 ‘친(親)정권’ 인사라는 평가가 줄곧 따라다녔다.김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 첫 시험대는 검찰 인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들어 검찰과 법무부는 인사 문제로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으며 파국으로 치달았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편파적인 인사가 줄곧 단행됐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비판이 따랐다. 대표적으로 친정권 성향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현 정권 들어 검찰 핵심 요직인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역임했다.법무부는 지난 27일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다음달 초로 검사장급 인사를 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본격적인 인사 전 신임 총장과 구체적인 인사안을 두고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검증할 무대가 만들어진 것이다. 김 총장은 최근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 지검장의 거취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최근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한 김 총장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김 총장의 두 번째 시험대로 꼽힌다. 개편안에는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등 전담 부서만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직접 수사가 가능하고, 일반 형사부는 해당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를 위해선 총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마저 제한되는 것으로, 중앙지검을 비롯한 일선청은 개편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이 밖에 현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인 검찰 개혁 마무리, 정권 수사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유지, 공소권을 둘러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갈등 해결, 검찰 조직 껴안기 등도 김 총장에게 부여된 숙제다.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이미 임명된 총장을 또다시 바꾸는 것은 굉장한 정치적 부담이 되므로 쉽지 않다”며 “김 총장은 현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언제든지 그만두겠다는 각오를 갖고 총장직에 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그러면서 “확실한 검찰의 바람막이 역할을 하면서, 인사와 법 집행을 공정하게 한다면 김 총장은 금방 내부적인 리더십을 인정받을 것”이라며 “물론 앞으로 갈 길은 매우 좁고 험해 보이나, 총장이 된 이상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 어려움을 잘 돌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대법 "교통사고 후 사지마비…노동력 상실, '사고 전 질병’도 고려해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뒤, 사지마비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고 전 질병 여부’도 핵심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B 보험사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대학교 수학 강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6년 9월 급성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치료를 받았다. A씨는 혼자선 용변을 보거나 식사를 못 하고, 읽기와 계산도 하지 못할 정도가 돼 기존 사회·직업적 활동이 불가능해졌다. A씨는 장애인등록 신청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심리검사도 받았는데, 그 결과 사회연령이 4.4세 정도인 ‘심한 지적 장애 수준’에 달할 정도라는 등의 판단을 받았다.문제는 A씨가 자동차 사고를 당하면서 발생했다. A씨는 2017년 4월 집 근처 왕복 10차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차에 치였고, 초점성 뇌손상 등을 입게 됐다. 의식장애·사지마비 등이 남을 것으로 예상한 A씨 측은 사고 운전자 측에 ‘사고로 노동력을 상실했다’며 7억 23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A씨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중 5억2800여만 원을 인정했다. 1심은 사고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을 인정하면서도 A씨가 무단횡단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참작했다. A씨의 책임 여지도 30% 정도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A씨가 급성 뇌출혈로 쓰러졌던 것이 현 상태에 40% 정도 기여했다고 봐,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은 60%로 고려했다.사고 운전자의 보험사인 B사는 손해배상 금액이 과도하다며 즉각 항소했다. 2심은 이를 받아들여 손해배상금 3억 7100여만 원을 인정했지만, B사는 또다시 판결에 불복했다. 기왕증(과거에 앓았거나 현재 앓고 있는 질병) 기여도가 잘못 측정됐다는 주장으로, A씨가 전신마비에 이르기까지 2016년 있었던 급성 뇌출혈도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다.대법원은 B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대법원은 “A씨는 사고 이전 ‘기왕의 장해’가 있었으므로,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상실되었는지를 먼저 심리해 확정한 뒤,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해야 한다”면서도 “원심은 마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노동능력을 전혀 잃지 않았던 것처럼 일실수입을 계산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