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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정치 편향성' 해명 나섰지만 '현 정권 수사'엔 방어 일관(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하상렬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6일 열린 가운데 ‘정치적 중립성’이 단연 핵심 검증 대상으로 부각됐다. 이와 관련 “검사 재직 당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없었다”, 법무부 차관 시절 ‘조국 수사팀 윤석열 배제’ 제안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적 없다”며 논란 불식에 나선 김 후보자는 다만 자신이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비롯한 현 정권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질의에는 답변을 피하며 방어에 나서기도 했다.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치적 중립성’ 포화 속 “수사 진행 중이라…”“‘신뢰 받는 공정한 검찰’을 이루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김 후보자의 모두발언으로부터 시작된 이번 인사청문회는 줄곧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검증에 집중됐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현 정권 관련 수사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집중적으로 이어졌고, 김 후보자는 일관되게 “현재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라 말하기 어렵다”며 방어전략을 펼쳤다.첫 질의자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를 ‘믿을맨’이라고들 한다. 정권의 눈치를 보고, 또 정권이 바뀌더라도 현 정권에 칼을 대지 않을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꼬집은 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미흡한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그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현재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전임 총장께서 성역없는 수사를 했다는 사실은 공지의 사실 아닌가 생각한다”고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김 후보자의 이 같은 태도는 이후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연이은 질문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김 전 차관 출국 금지의 불법성, 이와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에 대한 질문에 답을 피한 김 후보자는 ‘출국 금지에 앞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지 않냐’는 여당 측 의원의 질문마저 답하지 않았다.다만 김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불러온 계기 중 하나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국면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제외한 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입을 열었다. 김 후보자는 “제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검찰 업무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이임식이 있던 날 대검찰청 간부에 수사팀을 꾸리는 것이 어떠냐 제안했지만, 윤 전 총장을 배제하자고 한 적은 없다”고 못박았다.이에 앞선 검사 시절에도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빚을 만한 일은 없었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정치적 중립성 관련한 논란은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한다”면서 “모든 검사가 선호하는 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이전 정부에서 역임했고, 검사장 승진 역시 이전 정부에서 했다”고 강조했다.◇전관예우·아들 채용 의혹은 적극 해명…검수완박 반대도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두고 이 같이 다소 신중한 방어전을 펼친 김 후보자는 반면 전관 예우나 아들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먼저 김 후보자는 지난해 4월 법무부 차관 퇴임 후 변호사로 일하면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4건을 수임해 전관 예우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김 후보자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럼 구체적으로 누구를 변호했느냐는 질의가 이어지자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 위반 소지있어 답하기 어렵다”고 함구했다.이와 함께 김 후보자의 장남 김모 씨가 지난 2017년 8월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채용될 당시 입사지원서 가족사항에 김 후보자의 직업과 근무처, 직위 등을 적어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아들이 지원한 곳의 입사지원서 양식을 보니 가족사항이 있었고, 하필이면 부모의 직업과 근무처, 직위를 적게 돼 있었다. 아들이 그때 대학교 4학년이니까 곧이 곧대로 적은 것 같다”며 “그곳에 대해 전혀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으며 전화한 적도, 부탁·청탁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범여권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검사 사건 유보부 이첩 주장에는 반대 입장을 내는 소신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도, 당장 검수완박보다는 검·경 수사권 조정 안착이 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또 공수처의 유보부 이첩에 대해서는 “현재 법 체계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 김오수, 검찰개혁 성공적 안착 자신…"신뢰받는 공정한 檢 만들겠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목된 김오수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문턱을 앞두고 검찰개혁의 성공적인 안착을 자신하며 “신뢰받는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청문회를 마치고 총장으로 일하게 된다면, 검찰조직을 안정시키고, 신뢰받는 공정한 검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검찰개혁의 성공적인 안착을 자신했다.그는 “국민을 위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검찰조직을 안정시키고,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안착시키는 일은 누군가는 해야만 한다”면서 “한비자에 나오는 ‘노마지지(老馬之智)’의 늙은 말처럼 오로지 국민을 위하여 일해야만 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총장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소임은 70년 만에 이뤄진 제도적인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검찰 스스로 수사관행과 조직문화 등에 대한 끊임없는 혁신으로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김 후보자는 검찰개혁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선 ‘신뢰받는 검찰’, ‘국민중심 검찰’, ‘공정한 검찰’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매서운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신뢰받는 검찰’이다”며 “찰이 국민만을 바라보며 일체의 정치적 고려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오로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아울러 “검찰이 국민이 아닌 조직 편의적인 관행과 논리로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검찰의 모든 업무수행에서 ‘국민과 인권’을 중심에 두도록 하겠다”면서 “수사착수부터 수사종료에 이르기까지 수사 전(全) 과정에서 공정성도 확립하겠다”고 계획했다.김 후보자는 본인의 정체성은 국민을 위한 마음이라고도 강조했다.그는 “검사 시절을 돌이켜 보면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고, 지금도 자긍심과 정체성의 원천”이라며 “공직에서 벗어나 8개월 동안 변호사로 일하면서 국민들의 애환을 가까이서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광주 대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4년 인천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의 보직을 거쳤다.
- 檢 '6대 범죄' 수사, 총장·장관 승인해야 가능?…“현행법에 반한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마저 제한하는 법무부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일선 검찰청의 인지 수사에 검찰총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지침은 형사소송법을 저촉한 ‘위법한’ 조치라는 지적 등이 나오며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가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을 대상으로 검찰 강력부와 반부패부, 공공수사부와 외사부 등을 통폐합하는 등 내용을 담은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검찰 내부에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는 형사소송법 196조와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4조를 무시한 지침이라는 것이다.법무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일반 형사부는 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등 이른바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반부패수사부 등 전담 부서에서 직접 수사가 가능하지만, 그 외 검찰청은 총장 승인 하에 형사부 중 1개 부서만 수사가 가능하고, 지청은 검찰총장의 요청 및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시 조직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경찰 범죄나 경찰 송치 사건을 처리하면서 알게 된 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된 셈이다.법무부 지침은 ‘대통령령’으로 형사소송법·검찰청법보다 하위 법령이다. 따라서 법무부 개편안은 하위 법령으로 상위 법령을 제한하는 셈이다. 이 같은 조치는 위법성이 짙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하위 법령은 상위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실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어야지, 그에 반하는 내용은 위법하다”며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내부적으로 영장 청구 및 기소 여부에 대해선 총장의 결재를 받는 것이 불가피하나,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되는 검사의 수사권을 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법조계 일각에선 필수적인 ‘총장 승인’을 규정하는 것은 총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 등 범법을 유도하는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형사소송법 전문가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형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검사의 수사권은 일선청에서는 검사장이 행사하고 검사들은 검사장의 권한을 ‘배당’으로 위임 받아 행사한다”며 “총장은 지휘감독권만 행사할 뿐 수사권 자체는 검사장 및 소속 검사들의 권한이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검사의 수사권 행사가 위법·부당한 때에는 총장이 지휘감독권 행사로 이를 시정·지도할 수 있지만, 수사권 발동 자체를 승인 받으라는 것은 수사권 발동 권한자를 오직 총장 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라면서 “검사의 수사권은 법률에 의한 권한이므로 총장이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못 하게 하는 것은 권리 행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날을 세웠다.이번 법무부 개편안은 오히려 검찰 개혁을 역행하는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선청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대검은 정책 부서화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대검이 일선 사건에 일일이 개입하는 것은 검찰의 독립·중립성을 해친다는 비판이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박 장관은 윤석열 전 총장 권한 뺏기에 주력하다가 왜 입장이 180% 바뀐 것인지, 국민 앞에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법무부는 ‘개편안이 위법하다’는 지적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돌아오는 길에 “지금도 반부패수사부가 없는 곳에서의 직접 수사는 대검 예규상 총장 승인을 받게 돼 있다”면서 “이를 법규화하는 것이고, 수사 지휘와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 檢 현 정권 수사 '잰걸음'에 부담 던 김오수…"인사·검수완박은 시험대"
- [이데일리 남궁민관 하상렬 기자] 검찰이 신임 검찰총장 취임을 앞두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부당평가 의혹’ 등 현 정권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입장에선 이미‘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현 정권 수사 속도내는 檢…“인사 고려, 새 총장 배려도”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새로운 검찰총장 임명을 앞두고 그간 진행해왔던 현 정권 관련 수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 잰걸음을 내고 있다. 일단 검찰총장 임명 직후 대대적인 검찰인사가 예정돼 있어 수사팀 교체 없이 사건 처분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측면이 주효하게 작용한 것이지만, 이는 새로운 검찰총장의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한 일종의 ‘배려’라는 분석이다.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통상 새로운 검찰총장이 오면 대대적인 인사가 나기 마련이니, 이 시기 주요 현안 수사를 마무리 짓는 경향이 강하다”며 “우선 각 수사팀들은 자신들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내용도 가장 잘 알뿐더러 애정도 있어 인사 전 자신들의 손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생각이 강하다. 또 다른 측면은 새로운 검찰총장이 오면 검사장 등 지휘체계가 바뀔텐데 이들이 기존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아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새로운 사건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배려 차원”이라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지난해 11월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지난 22일 소환조사하며, 기소 여부 결정만을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부당평가 의혹’과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에 대해,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 현재 대검찰청과 기소 여부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건 모두 각 수사팀은 혐의 입증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며 기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며, 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결정만을 남겨놓은 상태인 셈이다.◇김오수 ‘현 정권’ 수사 부담은 덜었지만…검찰인사 ‘난제’로오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 후보자 입장에서는 기존 사건을 파악해야 하는 업무적인 부담감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한 부담감 또한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미 야권에서는 김 후보자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라고 지적하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검찰의 현 정권 관련 수사에 대한 김 후보자의 생각과 향후 방침을 캐물을 것으로 예상됐던 마당이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자신의 임명 전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현 정권 관련 수사에 선을 그을 수 있게 된 셈이다.다만 검찰총장 임명 직후로 예정된 검찰인사와 범 여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질문 공세도 예상돼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부담은 남아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시 숱한 논란을 빚었던 검찰인사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 그리고 검찰총장이 되면 검찰인사를 둘러싼 정치적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라며 “최소한 김 전 차관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추 전 장관 시절 좌천된 한 검사장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문 대통령은 지난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때에도 검수완박의 뜻을 내비쳤고, 아마 김 후보자가 그 뜻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인물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며 “다만 검수완박은 형사사법체계를 와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김 후보자의 생각을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檢, '김학의 사건' 이광철 기소 임박…'靑기획사정' 수사도 속도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이 사건 주요 피의자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가 연루된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소환조사할 전망이다. 이 비서관 처분에 뒤이어 ‘청와대 윗선’ 개입 여부 등에 대한 향후 검찰 수사에 이목이 집중된다.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사진=뉴시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최근 이 비서관의 혐의 입증을 위한 다수의 증거를 확보, 기소로 방향을 잡고 대검찰청과 의견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은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함께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구체적으로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지난달 1일 불구속 기소한 검찰은 공소사실에 이 비서관이 차 본부장에게 연락해 “이 검사로부터 연락이 갈 것”이라고 말하고, 이 검사에겐 “법무부와 이야기 됐으니,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아라”라고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이 비서관은 출금 조치 직후에 이 검사로부터 출금 신청 서류를 찍은 사진도 전송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검찰은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해 이 검사를 조사하려 하자 이 비서관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이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얘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수사권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사실상 대검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 시점은 차기 검찰총장 취임 전인 이달 중 예상된다. 검찰총장 취임 이후 대대적 인사가 예고된만큼 현재 수사팀이 사건 처분을 마무리 짓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 비서관에 적용될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 이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사이 통화를 주고받고, 조 전 수석에게 보고했다는 정황만으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쉽지않다. 이 비서관이 당시 선임행정관 신분으로 남용할 직무상 권한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며 “다만 검찰이 이 비서관을 소환조사까지 한 것을 보면 허위공문서 작성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정황을 포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와 별개로 이 검사의 ‘윤중천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과 관련 이 비서관의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평가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검사에 대한 직접수사에 돌입하면서 검찰 역시 이에 발맞춰 수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다. 일단 검찰은 이 검사가 윤중천 면담 때마다 이 비서관과 통화를 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비서관 소환조사 내용에 따라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이 검사가 허위로 작성한 면담보고서가 청와대 보고용 자료에 반영돼 김 전 차관 성접대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 공수처, '1호 사건' 수사 암초?…"압수수색 위법 소지 있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부당특채’ 의혹과 관련한 압수물 분석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지난 18일 오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이날 조 교육감 의혹 관련 자료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에 나섰다. 분석 이후 공수처는 참고인 조사를 시작으로 조 교육감 소환까지 나설 전망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8일 검사·수사관 등 20여 명을 동원해 서울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 9층과 10층을 10시간가량 압수수색해 조 교육감의 특채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별 채용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 교육감은 채용 담당자 등이 이들 교사 5명의 형사 처벌로 인한 당연 퇴직을 근거로 채용을 반대했음에도 이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일련의 채용 과정에서 조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한 혐의점이 있었는지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공수처가 ‘1호 사건’인 조 교육감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공수처의 강제수사를 두고 “위법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헌법상 영장청구권자는 검사로 제한되는데, 공수처 검사는 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을 제외하곤 기소권이 없어 사법경찰관 지위에 준하므로 영장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형사소송법 전문가인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검사는 조 교육감 사건에서 헌법에 의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 영장은 위법하고, 압수수색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그는 “헌법에 규정된 영장청구권자는 검사로 제한돼 있는데, 검사와 검사가 아닌 수사기관을 구분하는 핵심은 ‘기소권’”이라며 “공수처 검사는 판사, 검사, 경찰 고위간부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가지므로 그 한도에서만 검사이고 그 외의 수사범위에서는 검사가 아니라 사법경찰관이다. 따라서 그 외의 수사범위에서는 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찰청의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만약 조 교육감이 기소된다면, 법정에서 압수물에 대한 증거효력 여부도 쟁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따른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어찌 됐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집행한 것이지만, 조 교육감 측이 공수처 검사는 영장청구권이 없으므로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며 증거효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