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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주 세월호 특검 '수사 개시'…"진상 규명 최우선 할 것"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CC(폐쇄회로)TV 영상이 담긴 저장장치(DVR) 조작 의혹 규명을 위한 이현주 특별검사팀이 13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진상 규명’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특검은 현판식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유가족들을 만나 ‘증거에 따라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4·16 세월호 참사 증거 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이현주 특별검사가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빌딩에서 열린 세월호 특검 사무소 현판식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 특별검사(사법연수원 22기)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의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수사 개시를 공표했다. 이 특검은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진실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세월호 특검은 법에 따라 파견 검사 5명, 특별 수사관·파견 공무원 30인 이내로 구성이 가능하다. 이 특검은 서중희·주진철 특별검사보를 필두로 검사 5명 모두 이미 파견을 받은 상태고, 특별 수사관은 여유를 두고 필요한 인력을 더 충원할 계획이다. 파견 검사 5명 모두 특수·첨단 수사 경험이 풍부한 인사라는 것이 이 특검의 설명이다.이 특검은 검사 파견에 있어 기존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에서 수사를 했던 검사들을 기본적으로 배제했다고 강조했다. 이 특검은 “관련 수사 경험이 있으면 더 나은 수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공정성 시비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배제했다”며 “일장일단이 있겠으나, 공정성·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날 현판식이 진행됨에 따라 세월호 특검은 향후 60일 내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검은 세월호 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과 세월호의 블랙박스 격인 DVR 수거 과정 및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 적정성을 살필 예정이다. 특수·첨단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를 파견 받은 이유이기도 하다.앞서 지난 2014년 8월 검찰이 복원한 세월호 CCTV에는 참사 발생 약 3분 전인 오전 8시 46분까지 영상만 존재해 CCTV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성명 불상의 DVR 회수 관리자가 CCTV 영상이 저장된 세월호 ‘원본 DVR’을 몰래 수거해 CCTV 영상을 조작한 후 은닉하고, 세월호에 몰래 가져다 놓은 ‘별도 DVR’을 ‘원본 DVR’인 것처럼 인양하게 한 후 ‘원본 DVR’과 바꿔치기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지난 2019년 검찰에 꾸려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해당 의혹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세월호 특검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사는 다시 특검으로 넘어갔다. 검찰 특수단은 해군 및 해경 관계자 조사, 해군 잠수영상장치 디지털포렌식, 영상 감정 결과 분석 등 수사를 진행했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는 중이다.이날 특검 측은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에 대한 세간의 의구심을 인정하면서도 결과로서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처음 공소시효를 걱정했는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공소시효를 정지시켜 놨다”며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급선무고, 나중에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는 결과로서 이야기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특검은 이날 현판식이 끝난 직후 첫 공식 일정으로 세월호 참사 유족들과의 만남을 택했다. 특검 측은 “이현주 특검은 금일 오전 11시께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분들과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특검은 “증거에 따라 수사를 하겠다”고 했고, 가족협의회 측은 “원할한 소통을 요청한다”고 했다.
- '계열사 부당 지원' 박삼구 前 금호아시아나 회장 구속…法 "증거 인멸 우려"(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76)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구속됐다.‘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0시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 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약 6시간 만인 오후 4시 15분께 종료했다. 이날 박 전 회장은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부인하는지’, ‘심사 때 어떤 주장을 했는지’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다.박 전 회장은 이날 오전 법원에 들어가면서도 ‘혐의를 인정하는지’, ‘계열사 부당지원을 했는지’, ‘증거인멸을 시도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죄송하다”고만 반복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지난달 15일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지난 10일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박 전 회장은 소환 조사 직후 검찰 기소의 적정성 여부를 외부위원들에게 판단받겠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도 신청했지만,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소집이 무산됐다.박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시작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통해 총수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주요 핵심 계열사인 금호산업, 금호터미널, 금호고속이 경영위기로 채권단 관리를 받게 되면서 그룹 장악력이 약화되자 2015년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지주회사로 설립해 계열사 재인수를 통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했다. 다만 금호고속의 열악한 재무상태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그룹 컨트롤타워인 전략경영실(금호산업 지주사업부 소속)에서 자금조달 방안을 기획, 실행했다.공정위는 금호산업 등 법인과 박 전 회장 등 경영진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금호그룹 계열사 9곳에 대해선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20억 원을 부과했다.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압수수색에 이어 지난 2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및 계열사인 금호터미널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회계 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압수수색을 증거들을 바탕으로 검찰은 지난 1월 윤모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상무와 공정위 전 직원 송모 씨의 부정거래 정황을 포착해 이들을 각각 구속 기소했고, 박모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 법무부 "변협, 변시 합격자 연수 인원제한 유감…즉시 철회해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200명에게만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조치와 관련해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에 대해 “일방적 제안을 논의하기 앞서 연수인원 제한을 즉시 철회하라”고 재차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법무부 정부과천청사.(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변협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제도 관련 4자 협의체 구성 제안’에 이 같은 입장을 12일 밝혔다.법무부는 “변협의 일방적 제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변협만을 유일한 연수기관으로 정한 법의 취지에 맞춰 이번 연수인원 제한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정상적으로 실무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6개월 이상 법무법인·국가기관 등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받거나 변협에서 연수를 받아야 법률사무소 개설 등 자격이 생긴다. 그러나 변협이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06명으로 결정된 이후 실무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했고, 연수를 받지 못하는 300여 명의 ‘연수난민’이 발생하게 됐다. 이 같은 변협 조치에 대해 법무부는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유감을 드러냈고, 변협은 법적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이후 변협은 지난 3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 제도 등을 논의하기 위한 법무부, 교육부, 번협,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법무부가 협의체 구성 제안에 앞서 인원 제안을 철회해야 된다고 조건을 내건 셈이다.이날 법무부는 변협의 연수인원 제한 조치에 또다시 강한 유감을 표했다. 법무부는 “변협의 전례 없는 연수인원 제한 조치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도 아직까지 사회초년생 변호사 300여 명이 연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올해 국가기관과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를 선발하는 등 실무수습 확대에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법률사무종사기관과 변호사 실무연수 기회를 갖지 못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사정을 고려해 가능한 모든 대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 '수심위'까지 열었지만 기소 못 피한 이성윤…중앙지검장 자리도 위태(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하상렬 기자] 한때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으로까지 거론됐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으로 재판행(行)이 유력해지면서,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마저 유지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들여다보던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오던 이 지검장은 “‘표적 수사’가 염려된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까지 신청했지만, 수심위마저 그의 혐의를 인정하며 기소를 권고하면서 검찰 기소 역시 불가피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에 관여한 이규원 검사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자 반부패부를 동원해 관련 수사를 막은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검찰청은 1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여 동안 이 지검장에 대한 수심위 회의를 개최한 결과 그에 대한 기소가 타당하며, 수사는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수심위는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 각계 전문가 150~25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통상 수심위 소집이 결정되면 무작위로 현안위원 15명을 추첨, 심의안건에 대해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이날 이 지검장에 대한 수심위는 양창수 위원장 외 이같이 무작위로 추첨된 위원 15명 중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한 2명을 제외한 13명이 참석했다. 우선 공소제기 여부에 대해서는 8명이 찬성, 4명이 반대했고, 1명이 기권표를 던져 기소가 타당하다고 결론냈다. 또 수사계속 여부에 대해서도 심의했는데 3명이 찬성, 8명이 반대했고, 2명이 기권표를 던지면서 더 이상 수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즉 수사는 이미 충분히 이뤄졌으며, 이 지검장을 기소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이번 수심위의 권고는 강제성이 없지만, 이 지검장의 기소는 사실상 확정적이다. 이 지검장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이미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지난 3월 대검에 불구속 기소 의견을 냈던 상황이다. 이 지검장은 이날 수심위에 직접 참석해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그간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수심위 위원들의 판단을 돌리지 못한 셈이다.이 지검장에 대한 검찰 기소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지검장의 거취부터 이목이 집중된다. 과거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채널A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곧장 직무에서 배제돼 좌천됐다는 점을 고려, 이 지검장 역시 자리를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일단 검찰 기소 전까지 자리는 지키되, 차기 검찰총장 임명 후 단행될 대대적 인사에서 좌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수심위의 기소 권고, 검찰 수사팀의 기소 의견 등 전반적인 배경에 현 정권의 입장이 이미 반영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만약 이 지검장이 계속해서 자리를 지킨다면, 앞서 한동훈 검사장 사례와 비교해 현 정권을 향한 여론의 비판이 거세질게 분명하다.”며 “임기 1년도 남지 않은 현 정권이 이를 감수하면서 이 지검장을 지킬리 없다”고 분석했다.차장검사 출신 다른 변호사 역시 “기소되면 검사직에서 사퇴할 수도 없기 때문에 차기 검찰총장 임명 후 인사 때 이 지검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부터 일단 단행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이 지검장이 수심위 소집을 신청한 것이 오히려 ‘패착’이었다는 지적과 함께 차기 검찰총장 임명 전 인사가 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 지검장이 억울하다며 검찰 외부 수심위 소집까지 신청했는데 압도적인 다수로 기소가 결정났기 때문에 검찰 구성원들에게 더 할 말이 없게 됐다”며 “인사조치는 검찰총장의 의견이 중요한데, 직무대행인 조남관 차장검사가 차기 검찰총장에 이를 미룰 수도 있겠지만 당장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당장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