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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이광철 소환 초읽기…靑 향하는 '김학의 사건' 수사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 같은 의혹이 연일 특정 언론에 보도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피의사실 공표를 거론하며 ‘감찰’을 시사했다.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재점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청와대 기획 사정’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4·7 재보궐 선거 직후 이 비서관을 소환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의 칼끝이 윗선 개입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청와대까지 향하게 될 경우 그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이다.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사진=뉴시스)◇ 차규근 “이광철이 이규원 소개”…靑 개입?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이 비서관이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당시 불법적인 출금 조치에 개입했다고 보고, 조만간 이 비서관과 소환 일정을 조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원지검 관계자는 “향후 일정을 밝히기 어렵다. 수사팀에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검찰이 이 비서관의 김 전 차관 출금 가담 정황을 포착한 것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진술에서다. 차 본부장은 지난 5일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김 전 차관 출국)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이 비서관을 통해 이규원 검사와 통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비서관이 이 검사를 소개해줬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차 본부장은 이 같은 내용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다.차 본부장 측에 따르면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당시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면, 출금을 내린다는 방침을 미리 정해놨다.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출금을 내리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만큼, 평검사가 출금을 요청한다는 계획이었다.법무부 방침처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 지난 2019년 3월 22일 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의 출금을 요청했다. 이 비서관이 이 검사를 섭외한 것이다. 결국 차 본부장이 이를 승인해 김 전 차관의 출금 조치가 이뤄졌다.이와 관련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1일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이 비서관 관련 진술이 나온 만큼 이 비서관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르면 4·7 재보궐선거 이후 이 비서관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연일 보도에 朴 ‘발끈’…李 피의자 전환엔 ‘글쎄’이 비서관이 김 전 차관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최근 급속도로 불거졌다. 한 언론 매체는 이날 검찰이 최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김 전 차관 성 접대 의혹, 버닝썬 사건 의혹 등과 관련해 청와대 보고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해당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정권에 악재였던 ‘버닝썬’ 사건을 덮고 김 전 차관 사건을 부각하기 위해 청와대의 기획 사정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각 부처가 보고한 자료에 왜곡된 사실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고, 특히 김 전 차관 사건 재조사의 단초가 된 ‘윤중천 면담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파악하고 있다.이와 관련 또 다른 언론은 해당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이 검사가 면담 보고서 작성을 전후로 이 비서관과 수차례 연락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고 전하며 해당 사건의 청와대 등 윗선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 이 검사와 이 비서관은 사법연수원 동기로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다.이에 박 장관은 유감을 표명하며 감찰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오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과 관련된 피의사실 공표라 볼 만한 보도가 되고 있다”며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고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한다”고 지적했다.청와대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법무부와 행안부의 보고 내용은 ‘김학의 사건’ 등에 대한 과거사진상조사단의 활동 상황을 대략 기술한 것”이라며 “윤중천 면담과 관련한 보고 내용은 일절 포함돼 있지 않았고, 보고 과정에서 이 비서관은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법조계에서도 이 비서관 피의자 전환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에 이 비서관에 대해 전반적인 사건 관련 참고인 조사는 가능하지만, 이 검사를 소개했다는 사실을 범죄로 보긴 어렵다”면서 “이 비서관이 사건에 가담했다고 보려면 구체적인 공모 정황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 [수사기관 불협화음]③법조계 "檢 직접수사 범위 재조정해야"
- [이데일리 남궁민관 하상렬 기자]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이첩 및 기소권 기준이나 6대 범죄로 제한한 검찰 직접 수사권 등 국가 형사사법시스템과 관련한 논란이 연일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검찰·경찰 간 협의는 원론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 중대 범죄 대응 강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각 수사기관 간 전향적 입장 변화가 절실하다”며 “지금이라도 다시 세밀한 검토를 거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 조남관(왼쪽)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한 긴급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9일 검찰 및 경찰과 3자 실무협의체 첫 회의를 진행하고 수사권 배분, 인지 통보 시점,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 공수처와 검경 간 수사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각 수사 기관별 해당 안건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의 수준에 그쳤다. 특히 김진욱 공수처장은 31일 출근길에서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을 검·경에 이첩할 경우 이를 수사한 뒤 다시 공수처로 송치하도록 하는 사건·사무 규칙 안(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향후 검찰과의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법조계에선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실무협의체에서 실질적 주도권을 쥔 김 처장이 견제보다 협력을 우위에 두는 식의 전향적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한다.검찰청법에 정통한 이완규 변호사는 “현행 공수처법과 검찰청법을 보면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소권은 공수처뿐 아니라 검찰도 갖고 있다. 통상 기소 여부 등 처분권까지 넘기는 이첩의 개념을 고려한다면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뒤 수사만 하고 기소권은 행사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며 “유보부 이첩이라는 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개념으로, 엄밀히 따지면 이는 공수처가 검찰을 사실상 ‘지휘’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계기로 검·경 간 직접 수사 범위부터 다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검·경은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을 주축으로 수사기관협의회를 구성해 일반적인 제도 안착과 관련, 수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크고 작은 범죄가 뒤엉켜 있는 이번 LH 투기 의혹에서는 검·경 간 역할 조정과 협력 방안을 두고 큰 혼선을 빚고 있다. 앞서 전국 고검장들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국가 중대 범죄에 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법조계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6명 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은 지난 1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새로운 형사법제 하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이 제한적이므로, 국가적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검·경의 유기적 협력 체계 안에서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총동원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금융 범죄나 기술 유출 범죄 등에 대해서도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