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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 野 압승…檢, '김학의 사건' 속도 낸다
  • 4·7 재보선 野 압승…檢, '김학의 사건' 속도 낸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4·7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그간 다소 주춤했던 여권 관련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검찰은 대표적 ‘친(親)여권’ 인사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강제 수사 여부를 금명간 결론 내릴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연합뉴스)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그간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개입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자 정치색을 띠는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속도를 조절했다. 피의자 소환의 경우에도 외부 시선을 의식해 선거 뒤로 미루는 모양새를 보였다.하지만 전날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검찰이 주요 사건 수사에 속도를 붙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장 개표 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부산시 16개 자치구 등 41개 자치구에서 여당이 모두 패배해 여권을 향한 수사에 부담을 덜었다는 평가가 따른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 지검장 수사가 대표적이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임 당시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조치에 위법이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하려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은 그간 수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한 이 지검장에 대해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 지검장에게 네 번째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해당 주말까지를 마지막 조사 기일로 정했다. 하지만 끝내 이 지검장은 출석에 응하지 않았고, 3주 이상 지난 지금까지 추가적인 조사는 없는 상태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날 “추가적인 소환 통보를 한 것은 없다”며 “(이 지검장이) 출석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서류가 오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언급했다.하지만 이 같은 상황과 무관하게 검찰이 이 지검장에 대한 혐의 입증을 어느 정도 자신하고 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로 소환 통보했을 때는 아무 증거 없이 하긴 어렵다. 그렇게 되면 망신주기로 검찰권 남용이 될 수 있다”며 “어느 정도 혐의점이 있으니까 소환 통보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법조계에선 이번 선거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돼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건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윗선이 연관됐다는 의혹이 있어 검찰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감이 있었지만, 선거 이후 부담을 덜었을 것”이라며 “선거가 끝났으니 모든 수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했다.이 지검장은 혐의를 전면으로 부인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검찰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 “검찰의 강제 수사는 위법의 소지가 있고,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할이기 때문에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에 대한 강제 수사가 여의치 않을 경우 조사 없는 기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를 했다”며 “이 지검장에 대한 혐의가 명백하다면 조사 없이 기소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1.04.09 I 하상렬 기자
서울중앙지검, '靑 기획사정' 수사내용 유출에…수사팀 통화내역 요구
  • 서울중앙지검, '靑 기획사정' 수사내용 유출에…수사팀 통화내역 요구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이른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관련해 특정 언론에 수사내용이 유출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진상 확인을 진행 중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피의사실 공표를 묵과할 수 없다”며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진상 파악 지시를 한 것에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이데일리DB)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은 최근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형사1부(부장 변필건) 수사팀에 통화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진상조사에 이동수 조사1부장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대검의 지시에 따라 관련 진상확인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최근 형사사건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의 철저한 준수를 강조하면서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 대검의 진상확인 조치는 검찰이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수사 내용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앞서 박 장관은 지난 6일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과 관련된 피의사실 공표라 볼만한 보도가 되고 있다”며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고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한다”고 밝혔다.한 언론매체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김 전 차관 성 접대 의혹, 클럽 ‘버닝썬’ 의혹 등 관련해 청와대 보고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는 청와대를 향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박 장관은 “간밤에 이런 보도와 관련해 대검이 보도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서울중앙지검이 기관으로서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를 물어보려 한다”며 “후속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감찰’ 가능성을 시사했다.따라서 수사팀원들이 통화 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등 진상확인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감찰 등 추가적인 조치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1.04.08 I 하상렬 기자
박범계 "피의사실 공표 '내로남불', 받아들이기 어려워"
  • 박범계 "피의사실 공표 '내로남불', 받아들이기 어려워"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연이은 검찰발(發) 특정 사건 특정 언론 보도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를 지적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비판이 나오자, 박 장관이 의원 시절부터 일관되게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반박에 나섰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장관은 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박 장관은 “의원 시절 일관되게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지적을 해 왔다”며 “피의사실 공표는 전면적 금지가 아닌 원칙 있는 금지가 돼야 한다. 지금 기준은 설득력 있지 않아 이번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면 검토 후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과거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누설을 제가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방송에서 한 적이 있는데, 당시는 이 감찰관에 대한 사찰문제가 불거지는 등 이를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면이 맞지 않다”며 “‘내로남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적어도 그때 그 사건이 피의사실 공표라는 지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날 박 장관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로 볼만한 특정 보도의 시점을 재차 지적했다. 박 장관은 “재보궐선거를 바로 직전에 앞둔 날에 언론 보도가 나왔다”며 “밝히긴 어렵지만, 검찰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사실조회 요구 기한과도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4·7 재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 검찰이 법무부 등에 사실조회를 요청했는데, 이를 언론에 유출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셈이다.앞서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2019년 3월 18일 청와대 보고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사실조회를 요청했고, 이를 선거 전날인 지난 6일 특정 언론이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왜 선거를 바로 이틀 남겨놓은 상황에서 굳이 그랬는지에 대한 측면에서 시점이 중요하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박 장관은 이 같은 특정 언론의 특정 사건 보도에 대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진상 조사 지시를 요구했다. 그럼에도 이날 오전 한 언론에서 관련 보도가 재차 나오자 박 장관은 “또 나올 줄 알았다”며 “현재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박 장관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 추천 진행상황에 대해 “추천위원회 위원장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회동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관례를 한 번 보고 오늘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2021.04.08 I 하상렬 기자
공수처, 검경과 '사건 이첩 요청권' 논의…14일까지 의견 수렴
  • 공수처, 검경과 '사건 이첩 요청권' 논의…14일까지 의견 수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수처법에 명시된 ‘사건 이첩 요청권’의 세부 기준을 정하기 위해 검경 등 타 수사 기관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다.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사진=뉴스1)공수처는 7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조 1항에 의거한 이첩 요청에 관해 검찰·경찰·해경·군검찰 등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수처법 24조 1항은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중복 수사에 대해 공수처의 우선적 권리를 인정하는 셈이다.공수처는 ‘수사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의 이첩요청 기준의 세부적 기준·절차 및 이첩 소요 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관계기관에 받을 예정이다.공수처 관계자는 “오늘(7일) 관계기관에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오는 14일까지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고 말했다.앞서 지난달 3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월 접수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에 대한 공익신고를 공수처에 수사 의뢰했다. 다만 현재 사실상 동일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중복 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중복 수사로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에서, 검찰이 해당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기소해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이 촉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다만 구체적인 법 규정이 없어 공수처가 검찰의 기소권 행사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따른다. 이에 공수처가 ‘이첩 요청권’ 관련 세부 사항 조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021.04.07 I 하상렬 기자
경쟁률 10대1이라더니…정원도 못 채운 공수처, '수사 역량' 확보 비상
  • 경쟁률 10대1이라더니…정원도 못 채운 공수처, '수사 역량' 확보 비상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약 10대 1의 검사 선발 경쟁률에도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검사 출신 인사도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수처의 ‘수사 역량’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선 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사진=뉴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는 지난 2일 부장검사 후보자 2명의 명단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 지난달 26일 평검사 17명 추천까지 포함하면 인사위는 검사 정원인 23명에 4명 모자란 19명의 검사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 임명 이후 최종적으로 공수처 검사가 된다.공수처는 애초 검사 23명을 선발할 계획이었다. 또 ‘수사 역량 부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공수처법상 검찰 출신의 최대 임용 한도인 12명을 뽑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 김진욱 처장은 지난달 공수처 검사 공개 모집에 총 233의 지원자가 몰리는 등 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자 “공수처 검사 지원자 중 검찰 출신은 (지원자) 전체의 절반 조금 안 되는 정도”라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정원에 미달하는 인원을 선발한 것에 더해 검찰 출신 지원자도 4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내실 있는 지원자가 적었던 것도 원인이지만 공수처 검사라는 자리가 법조계의 유능한 자원들을 유인할 요소도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공수처 검사는 3년 임기로 3회 연임이 가능하고, 보수와 대우는 검사의 예에 준한다. 또 퇴직 후 2년 간 검찰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는 등 제약이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전례도 없고, 임기 보장도 안 되고, 심지어 연봉 수준도 낮은데 일은 어려워 우수 인력이 얼마나 모일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가 아직 처음 생긴 조직이고, 미래가 불확실한 기관이다 보니 특별한 소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원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더욱이 최종 후보자들의 면면을 봤을 때 기존의 수사 역량 우려를 불식시키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공수처는 부장검사 2명에 검사 출신 김성문 변호사와 판사 출신 최석규 변호사를 낙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경험은 많지만 특별 수사 경험이 거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법조계에선 공수처가 향후 유능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선 현재 불거진 각종 논란을 잘 대처하고 이후 실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지금처럼 ‘헛발질’만 하면 (우수한 인재를 유인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고 그에 맞는 결과를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며 ‘황제조사’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2021.04.07 I 하상렬 기자
檢, 이광철 소환 초읽기…靑 향하는 '김학의 사건' 수사
  • 檢, 이광철 소환 초읽기…靑 향하는 '김학의 사건' 수사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 같은 의혹이 연일 특정 언론에 보도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피의사실 공표를 거론하며 ‘감찰’을 시사했다.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재점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청와대 기획 사정’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4·7 재보궐 선거 직후 이 비서관을 소환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의 칼끝이 윗선 개입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청와대까지 향하게 될 경우 그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이다.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사진=뉴시스)◇ 차규근 “이광철이 이규원 소개”…靑 개입?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이 비서관이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당시 불법적인 출금 조치에 개입했다고 보고, 조만간 이 비서관과 소환 일정을 조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원지검 관계자는 “향후 일정을 밝히기 어렵다. 수사팀에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검찰이 이 비서관의 김 전 차관 출금 가담 정황을 포착한 것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진술에서다. 차 본부장은 지난 5일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김 전 차관 출국)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이 비서관을 통해 이규원 검사와 통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비서관이 이 검사를 소개해줬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차 본부장은 이 같은 내용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다.차 본부장 측에 따르면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당시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면, 출금을 내린다는 방침을 미리 정해놨다.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출금을 내리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만큼, 평검사가 출금을 요청한다는 계획이었다.법무부 방침처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 지난 2019년 3월 22일 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의 출금을 요청했다. 이 비서관이 이 검사를 섭외한 것이다. 결국 차 본부장이 이를 승인해 김 전 차관의 출금 조치가 이뤄졌다.이와 관련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1일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이 비서관 관련 진술이 나온 만큼 이 비서관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르면 4·7 재보궐선거 이후 이 비서관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연일 보도에 朴 ‘발끈’…李 피의자 전환엔 ‘글쎄’이 비서관이 김 전 차관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최근 급속도로 불거졌다. 한 언론 매체는 이날 검찰이 최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김 전 차관 성 접대 의혹, 버닝썬 사건 의혹 등과 관련해 청와대 보고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해당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정권에 악재였던 ‘버닝썬’ 사건을 덮고 김 전 차관 사건을 부각하기 위해 청와대의 기획 사정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각 부처가 보고한 자료에 왜곡된 사실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고, 특히 김 전 차관 사건 재조사의 단초가 된 ‘윤중천 면담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파악하고 있다.이와 관련 또 다른 언론은 해당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이 검사가 면담 보고서 작성을 전후로 이 비서관과 수차례 연락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고 전하며 해당 사건의 청와대 등 윗선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 이 검사와 이 비서관은 사법연수원 동기로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다.이에 박 장관은 유감을 표명하며 감찰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오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과 관련된 피의사실 공표라 볼 만한 보도가 되고 있다”며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고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한다”고 지적했다.청와대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법무부와 행안부의 보고 내용은 ‘김학의 사건’ 등에 대한 과거사진상조사단의 활동 상황을 대략 기술한 것”이라며 “윤중천 면담과 관련한 보고 내용은 일절 포함돼 있지 않았고, 보고 과정에서 이 비서관은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법조계에서도 이 비서관 피의자 전환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에 이 비서관에 대해 전반적인 사건 관련 참고인 조사는 가능하지만, 이 검사를 소개했다는 사실을 범죄로 보긴 어렵다”면서 “이 비서관이 사건에 가담했다고 보려면 구체적인 공모 정황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2021.04.06 I 하상렬 기자
'윤중천 허위 보고서' 경위 들여다보는 檢…박범계 "묵과 어렵다"(종합)
  • '윤중천 허위 보고서' 경위 들여다보는 檢…박범계 "묵과 어렵다"(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윤중천 면담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피의사실 공표를 거론하며 ‘감찰’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또다시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사진=이데일리DB)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최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김 전 차관 성 접대 의혹, 버닝썬 사건 의혹 등과 관련해 청와대 보고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9년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 전 차관 사건, 버닝썬 사건 등에 대해 검·경에 철저한 진실 규명을 요구했는데, 검찰은 이 같은 지시가 나오기 전 문 대통령이 받은 보고 자료에 왜곡된 진술 보고서가 반영돼 있었는지를 살피고 있다.검찰은 당시 정권에 악재였던 ‘버닝썬’ 사건을 덮고 김 전 차관 사건을 부각하기 위해 청와대의 기획 사정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각 부처가 보고한 자료에 왜곡된 사실이 포함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을 접대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만나 작성한 면담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돼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초래했다고 보고 배후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한 언론 매체는 이날 검찰이 해당 면담 보고서와 녹음 파일 등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 검사는 윤 씨 면담 과정에서 본인이 ‘윤석열 검사장은 A의 소개로 알고 지냈는데,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질문한 것을 윤 씨가 대답한 것으로 왜곡했다. 이에 더해 이 검사가 면담 보고서 작성을 전후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선임행정관)과 수차례 연락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고 전하며 해당 사건의 청와대 등 윗선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이 같은 보도에 대해 박 장관은 유감을 표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오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과 관련된 피의사실 공표라 볼 만한 보도가 되고 있다”며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고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감찰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간밤에 이런 보도와 관련해 대검찰청이 보도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서울중앙지검이 기관으로서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를 물어보려 한다”며 “장관으로서 지휘감독권 기초하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보도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이에 대한 자체 조사가 되고 있는지 등 여부를 확인해 보고 후속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박 장관은 보도 시점에 주목했다. 오는 7일 예정된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가 예정된 상황에서 이 같은 검찰발 보도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선거와 관련돼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일선에서 이렇게 한다면 (검찰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 한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일이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일각에서는 박 장관의 이러한 대응이 다소 과민한 반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실 특정 사건에 대한 범죄 사실은 매일 수많은 보도가 나온다”며 “선거를 앞두고 있어 과민 반응을 보인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청와대는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업무 보고에 ‘윤중천 면담 보고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법무부와 행안부의 보고 내용은 ‘김학의 사건’ 등에 대한 과거사진상조사단의 활동 상황을 대략 기술한 것”이라며 “윤중천 면담과 관련한 보고 내용은 일절 포함돼 있지 않았고, 보고 과정에서 이 비서관은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21.04.06 I 하상렬 기자
박범계 "檢, 4·7재보선 직전 특정 사건 피의사실공표…묵과 어려워"
  • 박범계 "檢, 4·7재보선 직전 특정 사건 피의사실공표…묵과 어려워"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윤중천 면담 보고서’에 대한 내용이 특정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는 것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로 볼 수 있다며 ‘감찰’ 가능성을 시사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장관은 6일 오전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오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과 관련된 피의사실 공표라 볼 만한 보도가 되고 있다”며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고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한다”고 밝혔다.앞서 한 매체는 이날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김 전 차관 성 접대 의혹, 클럽 ‘버닝썬’ 의혹 등 관련해 청와대 보고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는 청와대를 향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박 장관은 “간밤에 이런 보도와 관련해 대검찰청이 보도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서울중앙지검이 기관으로서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를 물어보려 한다”며 “장관으로서 지휘감독권 기초하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보도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이에 대한 자체 조사가 되고 있는지 등 여부를 확인해보고 후속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이 최근 발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을 검찰이 지키지 않고 있다는 셈이다.박 장관은 감찰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어떠한 조치의 예외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수사 목적을 위해 어떤 의도적인 (피의사실) 유출이 있다면 그 수사 결과는 정당성을 훼손 받을 것이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박 장관은 오는 7일 예정된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예정된 상황에서 이 같은 검찰발 보도가 있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선거와 관련돼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일선에서 이렇게 한다면 (검찰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 한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일이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이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선거는 내일 치러지는데, 일선 검찰에서 수사를 직접 진행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내밀한 특정 사건의 내용이 버젓이 보도된다는 것이 과연 우리 검찰을 위해 바람직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진상 확인 뒤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4.06 I 하상렬 기자
檢, '윤석열 별장접대 오보' 경위 파악…'윤중천 면담보고서' 확보
  • 檢, '윤석열 별장접대 오보' 경위 파악…'윤중천 면담보고서' 확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허위 보고서 작성·유출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별장 접대 의혹’ 오보의 근거가 된 이른바 ‘윤중천 면담보고서’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맡은 당시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김 전 차관을 접대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만나 작성한 면담 보고서와 녹음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해당 면담보고서의 ‘윤석열 검사장은 A의 소개로 알고 지냈는데,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 같다’라는 문구가 본래 이 검사가 질문한 것인데, 마치 윤 씨가 진술한 것처럼 왜곡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왜곡된 문구는 특정 언론의 오보로 이어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2019년 10월 11일 한 언론은 ‘윤중천 면담보고서’에 윤 전 총장이 윤 씨의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해당 기자와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해당 언론은 지난해 5일 오보를 인정하는 사과문을 1면에 기재했다. 이후 윤 전 총장은 고소를 취하했다.검찰은 이 검사가 면담보고서 작성을 전후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선임행정관)과 수차례 연락한 정황도 확보했다. 이 지점에서 청와대 등 윗선이 개입한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검사와 이 비서관은 사법연수원 동기로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이력을 갖고 있다.검찰은 이 비서관이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차관 출금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이 검사를 소개해준 인물로 지목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검찰은 허위 보고서 작성 경위뿐만 아니라 김 전 차관 성접대 사건이 대검 진상조사단 5팀에서 이 검사가 소속된 8팀으로 재배당된 배경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5팀은 김 전 차관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려우며 해당 사건 수사팀에 대한 외압은 없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2021.04.06 I 하상렬 기자
공수처에 "CCTV 보존해 달라" 압박 강도 높이는 檢…김진욱 책임론 급부상
  • 공수처에 "CCTV 보존해 달라" 압박 강도 높이는 檢…김진욱 책임론 급부상
  • [이데일리 남궁민관 하상렬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관용차에 태워 청사로 들인 뒤 조사한 ‘황제 조사’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수원지검이 공수처에 이 지검장 공수처 면담 과정 전반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존해 달라고 요청하며 김진욱 처장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특혜조사를 받았던 이 지검장에 대해선 4·7 재보궐 선거 작후 공수처 송치 없이 직접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사진=연합뉴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2일 오후 이 지검장의 공수처 면담 과정 전반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존해 달라고 공수처에 요청했다. 공수처가 영상을 보존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제보한 공익신고자는 지난달 7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이 지검장을 비공개 면담한 뒤 작성한 수사보고서가 허위라며 김 처장 등을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에 배당된 상태다. 이후 공수처 측은 “이 지검장이 담긴 청사 내부 CCTV 영상을 수원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지만, 수원지검은 “수령한 영상이 전부가 아니다”며 보존을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조사 당일 이 지검장이 김 처장의 관용 차량을 이용해 청사에 들어온 영상이 공개되며 추가로 ‘황제 조사’ 논란까지 불거졌다.논란이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김 처장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 처장 본인때문에 공수처가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 무엇보다 공수처 수사 대상자들이 이번 특혜 논란으로 공수처를 못 믿겠다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생겼다”면서 “김 처장 탓에 비롯된 일인 만큼 김 처장이 빠른 시일 내로 거취를 정해야 해결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이 공수처의 사건·사무 규칙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이 공수처의 입지가 이미 좁아졌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분석했다.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연합뉴스)이와는 별개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그간 네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한 이 지검장에 대해 4·7 재보궐 선거 후 공수처 송치 없이 직접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공수처는 김 전 차관 사건에 연루된 이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부분을 수원지검에 이첩하면서 ‘수사를 완료한 뒤 기소 시점에 다시 사건을 공수처에 송치하라’고 요구했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이규원 검사를 먼저 지난 1일 불구속 기소했다. 때마침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공수처는 김 전 차관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며 기소 시점에 다시 사건 송치를 요구한 것과 관련, 공수처가 검사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권 및 공소 제기권을 검찰보다 우선적으로 보유하며 행사할 수 있는가’라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의견 요청에 대해 “법률의 해석·적용과 관련된 것으로서 법원에 구체적 사건이 계속돼 그에 관한 판단이 필요할 경우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공수처 또는 검찰 누구든 기소권을 행사하면 법원은 공소 제기 적정성을 검토할 뿐, 검찰의 기소권 행사 자체를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대검찰청도 최근 검사 범죄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기소 우선 또는 독점권을 담은 공수처 사건·사무 규칙 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이 공수처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직접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더라도, 대검에서 제동이 걸릴 일도 사라진 셈이다.다만 최근 공수처발 이 지검장 ‘황제 조사’ 논란을 역이용해 검찰이 전략적으로 공수처에 이 지검장 사건을 넘길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검찰이 기소한다면 공수처와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겠지만, 공수처에 사건을 넘긴다면 마침 공정성 논란을 빚고 있는 공수처가 이 지검장을 불기소 처분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 공수처가 불기소 처분한다면 그땐 정말 공수처 폐지론이 거세게 불어닥칠 것”이라며 “이규원 검사 사건과 달리 전략적으로 이 지검장 사건은 공수처에 기소 여부를 맡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성윤 황제 조사' 논란에…3자 협의체 입지 좁아지는 공수처
  • '이성윤 황제 조사' 논란에…3자 협의체 입지 좁아지는 공수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석 달이 채 안 돼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며 위기에 봉착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이에 따라 기소권의 범위를 규정하는 사건·사무규칙 제정 등을 위해 검찰 및 경찰과 가져야 할 3자 실무협의체에서 공수처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5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 공수처로 굳은 얼굴을 한 채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2일 오후 이 지검장의 공수처 면담 과정 전반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존해 달라고 공수처에 요청했다.수원지검은 공수처의 이 지검장에 대한 ‘황제 조사’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 지검장을 면담 조사한 사실을 밝히면서 불거졌다. 처음엔 조사를 진행하고도 조서를 남기지 않아 논란이 됐으나, 이후 공수처가 이 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이 공수처에서 조사 받은 지난달 7일 CCTV 영상 전체를 공수처에 요청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그 중 일부만 보냈고, 이에 수원지검은 CCTV 보관 기한이 한 달인 점을 고려해 공수처 청사 CCTV 영상에 대해 증거 보존 요청을 신청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행정안전부 훈령인 청사출입보안지침상 청사를 방문하는 외부인은 모두 방문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차량 출입자의 경우 차량 검색과 신원 확인 뒤 출입이 가능하다. 이 지검장은 이 같은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청사에 출입했다.공수처는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며 특혜 논란에 대해 진화에 나섰다. 공수처는 “공수처설립준비단 단계부터 수사 정보 유출 및 수사 대상자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해 별도 청사출입절차를 운영하기로 청사관리소와 협의했다”며 “지난해 7월 13일 ‘청사출입보안지침 제44조(출입예외)’를 신설해 공수처 자체적으로 출입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법조계에선 명쾌하지 않은 해명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사기관의 장이 자신의 관용차를 피의자에게 제공해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게 한 이유와 피의자 본인이 직접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직접 불러 면담을 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형평성의 문제로 원칙을 벗어난 일”이라며 “공수처가 이 지검장이 아닌 다른 모든 피의자에 대해서도 관용차를 다 내 줄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김 처장은 입을 굳게 닫았다. 그간 공수처 현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던 김 처장은 특혜 논란에 “면접 일정 때문에 바쁘다”며 대답을 회피했고, 관용차 논란 CCTV 영상이 공개된 지난 2일에는 오전 7시30분에 출근하는 등 취재진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날 오전 출근길에도 김 처장은 의혹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공수처가 근간인 ‘공정성’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4월 수사’를 목표로 달려왔던 공수처 행보가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향후 있을 사건·사무 규칙 제정과 검·경과의 ‘3자 실무협의체’에서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 처장 본인때문에 공수처가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 무엇보다 공수처 수사 대상자들이 이번 특혜 논란으로 공수처를 못 믿겠다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생겼다”면서 “김 처장 탓에 비롯된 일인 만큼 김 처장이 빠른 시일 내로 거취를 정해야 해결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이 공수처의 사건·사무 규칙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이 공수처의 입지가 이미 좁아졌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분석했다.
2021.04.05 I 하상렬 기자
이성윤 '황제 조사' 특혜 이어 5급비서 채용 논란…김진욱 "의혹 사실 무근"
  • 이성윤 '황제 조사' 특혜 이어 5급비서 채용 논란…김진욱 "의혹 사실 무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진욱 고위공수처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수처 관용차에 채워 면담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에 더해 5급 비서 채용 논란이 일자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김진욱 고위공수처범죄수사처 처장.(사진=이데일리DB)공수처는 2일 늦은 오후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해당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먼저 김 처장은 이 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한 것에 대해 “이 지검장 면담조사 당시 공수처에는 청사출입이 가능한 관용차가 2대 있었다”며 “2호차는 체포피의자 호송으로 피의자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뒷좌석에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었으므로 이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공수처는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조직으로, 처·차장 외 검사는 물론 방호원도 없었고 관용 차량 등 장비마저 부족한 특수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구체적으로 공수처는 이 지검장의 출입기록이 없다는 지적을 반박했다. 공수처는 청사출입보안지침을 언급하며 “공수처설립준비단 단계부터 수사 정보 유출 및 수사대상자 신분노출 방지를 위해 공수처는 별도 청사출입절차를 운영하기로 청사관리소와 협의해 지난해 7월 13일 ‘청사출입보안지침 제44조(출입예외)’를 신설해 공수처 자체적으로 출입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공수처 입장문에서 5급 비서 채용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앞서 모 언론은 이 지검장을 태운 관용차의 운전을 김 처장이 직접 특채한 사무관이 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4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해당 사무관은 지난 1월 김 처장 취임과 함께 비서실 비서관으로 특별 채용돼 근무하고 있다. 이 사무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한양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법조계에선 ‘여권 실세를 등에 업은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별정직공무원 채용자격기준에 의하면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5급 채용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5급 상당으로 채용할 수 있다”며 “공무원임용 시험령 발표에 의하면 변호사는 5급 별정직공무원 임용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김 처장 비서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적법한 자격을 갖춰 채용된 것이므로 관련된 특혜 의혹 제기는 사실무근이다”고 덧붙였다.
2021.04.02 I 하상렬 기자
공수처 " 檢, '이규원 기소' 사실 통보했다…일과 시간 후라 오늘 확인"
  • 공수처 " 檢, '이규원 기소' 사실 통보했다…일과 시간 후라 오늘 확인"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의 이규원 검사 기소 건에 대해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밝힌 것을 정정했다. 검찰은 이 검사 기소 사실을 공수처에 공문으로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사진=연합뉴스)공수처는 2일 오후 5시께 이 검사 기소 인지 여부 논란에 대해 “검찰은 지난 1일 오후 7시 37분경 공문으로 이 검사 기소 사실을 통보했다”며 “일과 시간 후라서 금일 확인했다”고 해명했다.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1일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를 불법적으로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논란은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날 오전 출근길에 ‘검찰이 이 검사를 기소하기 전 공수처와 상의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기사를 보고 알았다”고 대답하면서 발생했다.김 처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은 “기소하면서 공수처에 공문으로 통보를 했다”며 반박에 나섰고, 이에 공수처가 해명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지난 1일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뒤 공수처에 기소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차 인사위원회를 열고 부장검사 4명 선발을 위한 최종 후보자를 선정했다. 공수처는 인사위 결과에 대해 “위원 간 이견 없이 부장검사 대상자를 추천하기로 의결했다”며 “추천 대상자는 비공개”라고 밝혔다.인사위원인 김영종 변호사는 회의 이후 결과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 결정이 났다. 추가적인 인사위 소집은 예정돼 있지 않다”며 최종적인 대통령 임명만 남은 상태임을 밝혔다.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2차 인사위에서는 평검사 19명 선발을 위한 추천을 마쳤다. 청와대는 이르면 다음주 검사 23명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 선발이 마무리되면 공수처는 기본적인 수사팀 진용을 갖추게 된다. 사건·사무 규칙만 제정되면 곧바로 1호 사건을 정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2021.04.02 I 하상렬 기자
檢, '김학의 출금' 이규원·차규근 기소 강행…공수처와 갈등 격화
  • 檢, '김학의 출금' 이규원·차규근 기소 강행…공수처와 갈등 격화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기소했다. 이로써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의 핵심 피의자 중 해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의 판단만 남은 가운데, 해당 사건에 대한 ‘유보부 이첩’을 주장한 공수처와 이를 거부한 검찰의 갈등도 피할 수 없게 됐다.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연합뉴스)◇‘김학의 출금 실행·승인’ 줄줄이 기소…‘외압’ 이성윤은?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1일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주거지가 서울인 것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이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지난 2019년 3월 태국으로 출국하려던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미 무혐의 처리된 사건 번호와 가짜 내사 번호를 적는 등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당시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던 김 전 차관에 대해 수사권이 없는 파견 검사가 출국 금지를 요청한 것이 출입국 관리법을 어겼다는 의혹도 받는다.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차 본부장이 이 검사의 출금 요청에 법적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후적으로 승인해 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다만 법원이 기각 사유로 ‘혐의 없음’을 단정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소에 힘을 실어줬다는 관측도 따랐다. 법원은 차 본부장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로 “엄격한 적법 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의자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검찰이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기소함에 따라 사건 핵심 피의자 중에선 이제 이 지검장만 남게 됐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임 당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파악해 수사에 착수하려던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를 하는 것은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은 현재까지 진술서만 두 차례 제출했을 뿐 4차례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해 강제 수사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사진=연합뉴스)◇‘유보부 이첩’ 주장했던 공수처...닭 쫓던 개 신세?일각에선 이번 검찰 기소가 공수처 의견을 묵살한 것으로, 양측의 정면충돌 단초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2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날 수원지검의 차 본부장과 이 검사 기소에 대해 “기사를 보고 알았다”며 사전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그간 ‘검사에 대한 독점적 기소권’과 ‘공소권 유보부 이첩권’을 주장해 왔다. 검찰이 검사 신분이 아닌 차 본부장은 기소하더라도, 이 검사를 기소할 권한은 공수처에 있다고 주장한 셈이다. 공수처는 ‘수사 여건 미비’ 등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재송치하라”고 요구했다.공수처의 주장대로 검사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기소하는 것에 당위성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사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를 맡는 경우 ‘제 식구 감싸기’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며 “공수처 출범 이유가 결국 검찰 개혁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공수처가 지난달 29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실상 동일한 사건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은 것도 공수처가 검찰에 재재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공수처와 중복된 다른 수사 기관의 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공수처법 24조1항을 발동할 여지가 생겼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아직 해당 사건에 대한 처분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다만 공수처가 검찰의 기소권 행사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구체적인 법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사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독점적 기소권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검찰도 검사 사건에 대해 수사·기소를 할 수 있다. 다만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고, 통보한 내용에 대해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했을 때는 이첩해야 한다. 이 검사 건은 검찰로 재이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기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기소한 이상 공소 유지는 검사의 권한이다.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된다”며 “이 검사 사건은 기소에 이르렀기 때문에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도 아니므로 공수처 출범 취지에 반한 결정도 아니다”고 해석했다. 이어 “이 지검장 사건에 대해선 권익위의 수사 의뢰로 인한 중복 수사로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 검사와 차 본부장에 대한 검찰 기소가 나온 상황에서 크게 보면 이 지검장 사건도 동일한 쟁점이기 때문에 같은 수사 기관에서 마무리 짓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2021.04.02 I 하상렬 기자
외국인 명의 휴대폰 출국 즉시 해지…보이스피싱 대포폰 악용 차단
  • 외국인 명의 휴대폰 출국 즉시 해지…보이스피싱 대포폰 악용 차단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내에서 개통된 외국인 명의의 휴대폰이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대포폰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완전히 출국한 외국인의 휴대폰은 앞으로 즉시 해지·정지된다.법무부 과천정부청사.(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2일 “지난 1일부터 휴대폰을 개통한 등록외국인이 완전 출국할 경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출국 정보를 매일 제공해 출국 즉시 휴대폰이 해지 또는 정지될 수 있도록 범죄 악용 차단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그동안 법무부는 KAIT에 외국인 출국 정보를 연간 3회 제공했다. 그러나 제한된 정보제공 주기 탓에 휴대폰 차단이 최장 4개월 걸리는 등 그 사이 출국한 외국인의 휴대폰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있었다. 또 단기체류 외국인이 가입하는 선불폰의 경우에는 출국 정보 공유 체계가 없어 통신서비스 부정 사용 방지대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KAIT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외국인의 후불폰 가입 현황은 전체 후불폰의 1.9%인 128만 건인 반면 선불폰의 경우 전체 선불폰의 43.8%인 116만 건에 달했다.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8월부터 KAIT와 협업해 시스템 개선 및 정보연계를 추진했고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차단조치를 시행했다.특히 법무부는 기존 출국 정보 공유 체계가 없던 선불폰의 경우에도 가입자 출국정보를 매일 KAIT에 제공한다. 법무부는 “출국한 외국인이 사용한 선불폰이 대포폰 등으로 부정 사용되는 사례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021.04.02 I 하상렬 기자
이성윤 '관용차 황제 조사' 논란…김진욱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
  • 이성윤 '관용차 황제 조사' 논란…김진욱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면담 조사 과정에서 공수처 관용 차량을 이용해 이 지검장을 출입시키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진욱 처장이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는 해명을 내놨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지난 1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김진욱 처장은 2일, 지난달 이 지검장 조사 과정에서 소위 ‘공수처 관용 차량 에스코트’를 한 것에 대해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며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밝혔다.앞서 한 언론 매체는 김 처장이 지난달 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하기 전 가진 이 지검장의 면담 과정에서 이 지검장이 공수처 관용 차량을 타고 공수처로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언론에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이 지검장이 과천에 올 때는 BMW 차량을 타고 왔다가, 김 처장의 관용차인 제네시스로 바꿔 탄 것이 포착됐다.앞서 공수처가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 지검장의 조서 및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에 더해 이 지검장이 김 처장의 관용차를 타고 면담 조사에 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김 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기 문란 혐의로 수사 중인 피의자 이성윤을 황제 영접해 공수처의 존재 이유와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렸는데 무슨 낯으로 자리를 지킬 수 있겠는가”라며 “법 앞의 평등, 형평성이 가장 중요한 수사절차에서 다른 피의자들이 ‘나도 이성윤과 똑같은 대우를 해 달라’고 요구하면 안 들어줄 재간이 있는가”라고 비판했다.한편 김 처장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전 7시 28분께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오늘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조금 일찍 왔다.중립적이고 유능한 인재가 선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날 수원지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기소한데 대해선 “기사를 보고 알았다”며 “별 다른 입장이 없다”고 언급했다.
2021.04.02 I 하상렬 기자
공수처, '이성윤 특혜 조사' 고발 대응…檢에 CCTV 제출
  • 공수처, '이성윤 특혜 조사' 고발 대응…檢에 CCTV 제출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특혜 조사’ 논란을 반박할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 등을 검찰에 제출했다. 해당 자료에는 이 지검장의 공수처 청사 출입 영상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진욱 공수처장.(사진=연합뉴스)공수처 관계자는 1일 “최근 검찰에 이 지검장의 공수처 출입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기 전인 지난달 7일 해당 사건에서 ‘수사 중단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을 만나 변호인 동석 하에 면담 겸 기초 조사를 진행했다.이 지검장의 공수처 면담 사실이 지난달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드러났고, 이에 더해 이 지검장에 대한 조사 내용이 담긴 조서 없이 면담 일시·장소·면담자만 기록된 수사 보고서만 수원지검에 첨부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특혜조사’ 논란이 야기됐다.아울러 김진욱 공수처장이 국회의 공수처 출입기록 요청에 “청사 방호 및 보안관리를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로 수집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에 따라 제공이 어렵다”며 거절하자 논란은 더 커졌다.일부 언론에서는 이 지검장의 공수처 청사 출입 기록이 없다거나, 공수처 관용 차량을 타고 공수처에 조사를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김 처장은 이 지검장 면담과 관련 현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된 상태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수사 외압 의혹을 처음 신고한 공익 신고인은 “수사보고서에 이 지검장과 면담장소 등을 허위로 기재했을 수 있다”며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면담에 입회한 사무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2021.04.01 I 하상렬 기자
법무부, 소년범에도 차별 없이 군인공무원 기회 준다
  • 법무부, 소년범에도 차별 없이 군인공무원 기회 준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사관생도·군(軍) 간부의 임용 단계에서 소년범 전력 등에 대한 자료를 조회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소년 시절 보호 처분을 받은 사람들도 직업 군인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법무부 정부과천청사.(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1일 “소년 시절의 소년부 송치 전력 등으로 취업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관생도 및 군간부 임용 시 소년부송치 및 소년범 기소유예 전력에 관한 수사경력 자료가 회보되지 않도록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형실효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현행 형실효법은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준사관·부사관·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범죄·수사경력자료를 회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사기업이나 민간 기관 취업은 전과 조회 회신이 전면 금지돼 있지만, 공무원 임용이나 사관생도 입학 등 공적 영역에 한해선 전과조회 회보가 허용되고 있다. 특히 특히 사관생도·군 간부에 대한 회보범위가 가장 넓어 소년부송치 등의 전력도 회보 범위에 들어간다.현 시행령상 사관생도·군 간부의 회보범위는 범죄경력자료 전부와 소년부 ‘송치·기소유예·공소권 없음’으로 결정됐거나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등이다.법무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 배경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때문이다. 지난 1월 인권위는 이 같은 제도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반하는 불합리한 차별 대우라고 판단했고, 군 간부 선발과정에 ‘소년부송치 처분’ 경력이 회보되지 않도록 형실효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법무부는 인권위 권고를 전면으로 수용했다. 법무부는 “소년부송치 전력은 사관생도·군 간부 선발 시에만 유일하게 회보하도록 돼 있다”면서 “소년부송치 전력이 현실적으로 임용 탈락사유로 작용하고 있어 소년법 취지를 몰각하는 등 과도한 인권침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소년부송치 전력 회보를 법령상 금지해 소년부송치 전력으로 인한 불이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선발기관에 소년부송치 전력을 제공하면서 ‘불이익 금지’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회보 자체를 금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 내용은 아니지만, 소년범 기소유예 전력도 회보될 경우 탈락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회보범위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법무부는 이번 인권위 권고를 계기로 법령상 불합리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권고내용 이상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법률과 제도,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4.01 I 하상렬 기자
서울중앙지검 '부동산 투기 전담 수사팀' 구성…23명 투입
  • 서울중앙지검 '부동산 투기 전담 수사팀' 구성…23명 투입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과 긴밀한 협력 아래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이데일리DB)서울중앙지검은 1일 “대검찰청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오늘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전담 수사팀은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해 검사 10명, 수사관 13명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부장검사는 이환기 형사8부장과 박승환 범죄수익환수부장이 참여한다.전담 수사팀은 향후 검찰 직접 수사 대상 사건 수사와 투기에 따른 범죄수익 환수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5년 간 처리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의 기록을 점검하고, 경찰과 유기적인 협력 아래 영장 업무 및 송치사건 처리도 전담한다.중앙지검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관련 공직 비리, 기획부동산 등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범죄 수익은 철저하게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앞서 대검은 전국 43개 검찰청에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 이상 규모의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수사팀’을 확대 편성해 투기 사범 대응력 강화를 지시했다. 전국 검찰청의 전담 수사팀은 총 500명 이상의 규모로 구성된다.
2021.04.01 I 하상렬 기자
③법조계 "檢 직접수사 범위 재조정해야"
  • [수사기관 불협화음]③법조계 "檢 직접수사 범위 재조정해야"
  • [이데일리 남궁민관 하상렬 기자]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이첩 및 기소권 기준이나 6대 범죄로 제한한 검찰 직접 수사권 등 국가 형사사법시스템과 관련한 논란이 연일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검찰·경찰 간 협의는 원론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 중대 범죄 대응 강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각 수사기관 간 전향적 입장 변화가 절실하다”며 “지금이라도 다시 세밀한 검토를 거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 조남관(왼쪽)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한 긴급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9일 검찰 및 경찰과 3자 실무협의체 첫 회의를 진행하고 수사권 배분, 인지 통보 시점,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 공수처와 검경 간 수사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각 수사 기관별 해당 안건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의 수준에 그쳤다. 특히 김진욱 공수처장은 31일 출근길에서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을 검·경에 이첩할 경우 이를 수사한 뒤 다시 공수처로 송치하도록 하는 사건·사무 규칙 안(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향후 검찰과의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법조계에선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실무협의체에서 실질적 주도권을 쥔 김 처장이 견제보다 협력을 우위에 두는 식의 전향적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한다.검찰청법에 정통한 이완규 변호사는 “현행 공수처법과 검찰청법을 보면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소권은 공수처뿐 아니라 검찰도 갖고 있다. 통상 기소 여부 등 처분권까지 넘기는 이첩의 개념을 고려한다면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뒤 수사만 하고 기소권은 행사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며 “유보부 이첩이라는 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개념으로, 엄밀히 따지면 이는 공수처가 검찰을 사실상 ‘지휘’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계기로 검·경 간 직접 수사 범위부터 다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검·경은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을 주축으로 수사기관협의회를 구성해 일반적인 제도 안착과 관련, 수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크고 작은 범죄가 뒤엉켜 있는 이번 LH 투기 의혹에서는 검·경 간 역할 조정과 협력 방안을 두고 큰 혼선을 빚고 있다. 앞서 전국 고검장들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국가 중대 범죄에 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법조계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6명 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은 지난 1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새로운 형사법제 하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이 제한적이므로, 국가적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검·경의 유기적 협력 체계 안에서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총동원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금융 범죄나 기술 유출 범죄 등에 대해서도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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