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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이성윤, 4차 소환도 불응…강제 수사 두고 깊어지는 檢 고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의 4번째 소환 요구를 불응한 가운데, 검찰 안팎에선 이 지검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경우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흘러나온다.(그래픽= 문승용 기자)◇이성윤, 4차례 검찰 소환 요구 끝내 불응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16일 이 지검장에게 네 번째 출석요구서를 보내며 지난 주말까지를 마지막 조사 기일로 정했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끝내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대신 ‘검찰의 강제 수사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임 당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파악해 수사에 착수하려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이 지검장은 검찰이 요구한 세 차례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이 지검장은 앞선 두 차례 출석요구에는 “시일이 촉박해 출석할 수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검찰이 시일을 넉넉히 주며 세 번째 소환조사를 통보하자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진술서를 제출했다.이 지검장은 지난달 26일 진술서 취지를 알리는 입장문을 통해 “현재 시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며 사건의 공수처 이첩을 주장했다.지난 3일 사건은 이 지검장의 주장대로 공수처로 이첩됐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 인력 구성 미비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했고, 이 지검장에 대한 검찰 조사의 절차적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이내 검찰은 이 지검장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으나, 이 지검장은 또다시 소환에 불응했다.◇지지부진한 ‘김학의 사건’…강제 수사 가능성 수면 위로이 지검장은 지난주 검찰의 4차 출석 요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지검장은 사유서에서 불출석에 따른 검찰의 강제 수사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점과 사건은 공수처 관할이기 때문에 공수처로 다시 돌려보내야 한다는 주장을 담았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19~21일 중 편한 날짜에 출석해 조사 받는 걸 요청했지만, 이 지검장으로부터 ‘강제 수사는 위법하다’·‘공수처로 사건을 보내 달라’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지난주에 받았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의 이번 네 번째 소환 통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이 지검장이 또다시 소환에 불응한다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따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수원지검 수사팀은 현재까지 직속상관인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반부패 선임연구관)을 비롯해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당시 대검 수사지휘과장),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영장 청구 요건만 충족된다면 강제 수사를 강행할 분위기로 읽힌다.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원칙의 문제다. 소환 조사에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으로 체포하는 것이 기본이다”며 “이 지검장도 본인이 수사하는 사건에서 피의자가 조사에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이다. 그것이 ‘법 앞의 평등’”이라고 강조했다.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지검장의 주장은 공수처로 ‘재재이첩’인데, 이미 공수처가 이첩한 사안이기 때문에 명분이 없는 주장이다”면서 “만약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등 형사법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친정부 실세 검사장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연합뉴스)◇강제 수사 ‘신중론’도…法 영장 기각 시 수사 차질 불가피강제 수사 ‘신중론’도 제기된다.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이 기각하면, 향후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체포영장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시 발부되는 구속영장과 달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발부된다. 반대로 말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됐을 때는 영장이 기각된다는 의미다.일각에서는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지검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여러 차례 제출해 불출석 이유를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검찰에 낸 진술서를 통해 “외압은 없었고, 사건은 공수처 관할”이라고 반박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이 지검장은 23일 추가로 입장문을 내고 “당시 윗사람인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업무 일지 사본을 물적 증거로 제출했다”며 조사에 완전히 불응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체포 사유가 된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법원에서 체포영장 심사를 할 때 도주 가능성 등 구속 사유도 어느 정도 참작을 하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확실한 신분이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반대 의견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부분 검찰 소환에 응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도주한 상황이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는 흔치 않아 예측이 어렵다”면서도 “이 지검장의 입장에 대한 법원 판단을 받아 봐야 하겠지만, 공수처가 이미 재이첩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지검장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출석 불응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분석했다.한 영장 전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이미 네 차례나 소환에 불응한 상황에서, 불출석 사유로 제출한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면 정당한 소환 요구에 불응한 것이 된다”며 “그럴 경우 법에서 정한 체포 사유로 인정돼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일문일답]법무부 "대검 결정 사실상 수용…실체진실 발견의 면죄부는 아냐"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재검토를 지시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이 불기소 처분한 것을 사실상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대검의 무혐의 결론에 대한 박 장관의 입장을 공개했다. 이 국장은 대검이 사건에 재차 ‘혐의없음’ 의견을 낸 것에 대해 법무부는 수용한다는 입장이지만,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말한 ‘절차적 정의’가 대검 부장 회의에서 지켜지지 않은 점이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다음은 이 국장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브리핑 후 기자들과 진행한 일문일답이다.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한명숙 모해위증 불기소 관련 법무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검 부장회의 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인가.△(이정수) 결론적으로 다시 수사지휘를 내리지 않는다는 취지다. 박 장관은 이 부분을 수용하느냐 여부를 떠나서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수용한다’로 받아들이면 되는가.△(이정수) 사실상 수용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각자 판단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다. 수용한다고 하면 또 다른 논란이 야기되지 않을까 고민했다. 사건은 오늘로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이런 상황에서 ‘혐의없음’ 결론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 결정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면죄부를 주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법무부 입장에서 절차적 정의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 -공소시효 등 현실적 여건 때문에 불기소 결론을 수용했다는 것인가.△(이정수) 수용·불수용의 의미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다만 법무부는 제도개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박 장관의 입장은 대검 결론을 뒤집는다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제도 개선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발표 중 절차적 위반을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이정수) 대검 부장회의에서 하루라는 짧은 시간 동안 실체관계를 얼마나 들여다볼 수 있는지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6600쪽의 방대한 사건기록을 회의에 참석한 분들이 모두 봤는지 의문이다. 실체관계를 알려면 기록 전체를 다 봐야 한다. 공소시효 임박이라는 시간적 한계 때문에 그 부분이 이뤄지지 못한 점이 아쉽다.실체적 외에 사전에 회의 절차로 협의되지 않았던 당시 수사팀이 회의에서 진술한 부분이 아쉽다. 마지막으로는 회의 종료 직후 특정 언론에 결과가 보도된 부분이 당혹스럽다. 자유로운 토론을 전제로 보안에 부쳐지고, 외부에 비공개하기로 했는데도 그러한 부분이 지켜지지 않아 심각하다고 판단한다.-사전협의 없이 수사팀 검사가 참석한 것은 오히려 도움 아닌가.△(이정수) 공정성 시비가 붙는 의혹 사건에서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다면 절차 진행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부장회의에서 발언을 동의했으니 발언을 한 것 아닌가.△(이정수) 정확히 의결이 어떻게 됐는지 그 과정이 명확하지 않다.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사전에 예정되진 않은 것은 분명하다.-합동감찰 지시가 별도 수사지휘인가.△(류혁) 지난 17일 박 장관이 수사지휘와 동시에 합동감찰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구체적 계획과 범위, 목표를 설명하지 않아 오늘 구체적 취지와 목표를 다시 설명한 것이다. 당시 수사와 첩보 입수 경위, 혹은 수감자들에게 불필요한 편의를 제공했다는 절차적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정황이 나왔다.-감찰은 징계시효가 남아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닌가.△(류혁) 가능하다. 규정상 조직 진단 등 여러 가지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다. 이 사건은 10년 동안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사람들이 지적한 부분을 점검해야 한다. 검찰 수사를 국민에 납득시키는 과정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취지다.-합동감찰에서 임은정 부장검사도 구성원에 포함되는 것인가.△(류혁) 임 부장검사도 감찰부 구성원이기 때문에 참여 안 할 이유가 없다. -임 부장검사는 현재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사대상이다. 법무부는 대검 부장회의 내용 유출을 문제 삼고 있는데, 임 부장검사가 참여하는 게 부적절해 보인다.△(류혁) 구성원 전원이 절차를 지켜 해결해야 한다. 어찌 됐든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배제하진 않을 것이다.-대검부장회의 내용 유출과 임 부장검사 공무상비밀누설이 어떤 측면에서 다른가.△(류혁) 법무부 내부에는 다양한 토론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이견을 해소하고, 일치된 목소리 내려고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애쓰고 있다.-검찰의 시민적 통제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인가. 투명한 정보 공개가 우선돼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한가.△(류혁) 시민적 통제방안은 검찰개혁TF에서 계속 연구 중인 사안이다. 현행 제도로는 시민위원회, 수사자문위원회, 영장심사회 등이 있다. 다만 현행 제도는 자문에 그쳐 효력이 없다.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어느 정도 법적 기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합동감찰 주요 내용 중 수사과정에서 발생했던 불법적인 과정을 언급했다. 다만 미래지향적이라 말한 상황에서, 징계 부분은 닫혀 있는 것인가.△(류혁) 기본적인 방향은 미래지향적이고 질책성이 아니다. 다만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도 일부 부적절한 수사관행을 언급했다. 결론에 대해서 함부로 속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한명숙 모해위증' 무혐의 결론…박범계-조남관 엇갈린 '명암'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무혐의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무리하게 행사했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반면 박 장관이 지시한 부장검사 회의에 고검장을 참여시키는 묘수를 통해 검찰을 지켜낸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리더십은 새삼 부각되고 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대구지검 상주지청을 방문했다.(사진=연합뉴스)대검은 21일 “어제(20일) 대검 부장회의를 거친 ‘한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앞서 대검은 지난 5일 해당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사건 처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지난 17일 대검 부장회의에서 사건을 재심의하라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박 장관의 대검 부장회의를 지시한 것과 관련, 대검 부장 7명 중 ‘친(親)정부’ 성향으로 평가 받는 인사가 4명에 달해 표결까지 갈 경우 기소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이에 조 대행은 박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면서도 고검장들을 논의에 참여시키겠다고 했다. 대검 예규상으로도 문제가 없는 제안이었기에 박 장관은 이를 수용했다.지난 19일 대검은 조 대행 주재로 대검 부장 7명과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한 대검 부장·고검장회의를 열었다. 약 13시간의 마라톤 회의는 ‘혐의 없음’을 최종 의결했다. 조 대행 포함 회의 참석자 14명 중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고, 2명은 기권, 2명은 기소 의견을 냈다. 6600쪽에 달하는 감찰 기록을 직접 확인하고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박 장관의 입지는 좁아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이미 대검이 무혐의로 결론 내린 사건을 재검토하라고 했으나 결과가 바뀌지 않은 것은 물론, 기소 의견이 2명에 부과해 친정부 성향으로 평가받는 인사들도 불기소 판단에 가세한 셈이기 때문에 리더십에도 상처를 입게 됐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무리하게 행사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반면 조 대행의 리더십은 주목받게 됐다. 우선 조 대행은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하면서 법무부와 대립을 피했다. 하지만 대검 부장 회의에 고검장을 참여시키는 ‘묘수’를 통해 결과적으로 기존 대검의 무혐의 결정을 유지함으로써 검찰 신뢰의 추락을 막았다는 평가를 받는다.박 장관은 늦어도 22일 대검 결정 수용 여부 등을 밝힐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박 장관이 대검 결과를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면 결국 기소하라는 것인데, 회의가 일방적인 결과를 내놨기 때문에 역풍이 불 수밖에 없다”며 “박 장관은 결과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국민에게 큰 혼란을 야기했고, 장관으로서 국민에게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일각에선 ‘합동 감찰’이 검찰과 법무부 간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법조계에선 ‘의미 없다’는 분석이 중론이다. 한 서초동 변호사는 “10여 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 될 수 없는데, 감찰이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갈등까지 가지 않을 사안”이라고 관측했다. 앞서 박 장관은 사건 재심의와는 별개로 법무부 감찰관실·대검 감찰부가 함께 당시 수사팀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있었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 檢, 이성윤 4차 소환 통보…강제수사 넘어 기소까지 강행할까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네 번째 소환 통보를 했지만 이 지검장이 이에 응할 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이에 따라 검찰이 강제 수사를 넘어 기소까지 강행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연합뉴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16일 이 지검장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이번 소환 통보는 네 번째로, 앞서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16일에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며 “날짜를 몇 개 정하는 등 기간을 여유 있게 정했다”고 말했다.지난 2019년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지검장은 해당 사건을 파악해 수사에 착수하려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이 지검장은 지난 세 번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면서 그 근거로 ‘사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첩’을 들었다. 그는 지난달 26일 입장문을 내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현재 시행 중인 공수처법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지난 3일 사건은 이 지검장의 주장대로 공수처로 이첩됐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 인력 구성 미비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했고, 검찰은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공수처가 인력 구성이 완료된다면 재이첩을 할 수도 있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이 지검장에 대한 검찰 조사의 절차적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됐기 때문이다.문제는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지검장이 검찰 재이첩 전 김진욱 공수처장과 면담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발생했다. 공수처 면담은 이 지검장이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할 명분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공수처가 ‘검찰 재이첩’ 카드를 만지작거리자, 이 지검장의 변호인은 공수처에 면담을 요청했다. 공수처는 이를 받아들였고, 지난 7일 이 지검장을 불러 1시간 가량 면담 겸 기초 조사를 진행했다. 면담 과정에서 이 지검장은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면담이 논란이 되자 김 처장은 진화에 나섰다. 김 처장은 지난 17일 출근길에 “공수처는 인권친화적 수사 기구를 표방해 중요 사건에서 웬만하면 면담 신청을 받아준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 지검장의 주장은 ‘이 사건이 공수처 전속 관할이라 이첩이 위법’이라는 것인데, 결국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면담이 재이첩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반박했다.김 처장의 해명에도 법조계에선 면담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소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예민한 행위다. ‘누구부터 부를 것인가’는 검찰 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 지검장을 면담한 것은 일종의 면죄부를 준 것으로 스스로 오해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검찰은 공수처가 이 지검장을 한 차례 면담했다고 밝힌 것과는 별개로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네 번째 출석 요구서로 그 의지를 보인 셈이다. 법조계에선 이 지검장이 출석에 불응한다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나설 것이라 관측한다. 통상적으로 피의자에 두 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원칙의 문제다. 소환조사에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으로 체포하는 것이 기본이다”며 “이 지검장도 본인이 수사하는 사건에서 피의자가 조사에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이다. 그것이 ‘법 앞의 평등’”이라고 강조했다.일각에선 공수처가 재이첩을 하며 ‘기소 우선권’을 통보해 검찰이 기소에 부담감을 느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예단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다. 김 처장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이첩’이라는 단어의 법리적 해석의 문제”라며 “공수처는 검사 관련해선 우선적 기소권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이를 무시한 채 기소까지 한다면 사법부의 판단을 받으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재판 과정에서 시비를 가지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공수처의 독단적인 의견에 불과하다”며 “공수처로 재이첩을 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