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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69억 원 재산 신고…본인 명의는 '2억'
  • [2021재산공개]윤석열 69억 원 재산 신고…본인 명의는 '2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차기 대권 주자로 강력히 떠오르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약 69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법무부·대검찰청 소속 재산 공개 대상자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윤석열 전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관보를 통해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등 1885명에 대한 정기 재산 변동 사항 신고 내역(2020년 기준)을 공개한 가운데 윤 전 총장은 69억978만9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이는 재산 공개 대상 중앙부처 공무원 중 5번째로 많은 규모다. 윤 전 총장의 재산은 지난해 신고 금액인 66억 8388만 원보다 2억 2590만 원 증가했다.법무부·대검찰청 소속 재산 공개 대상자 46명 중에서는 윤 전 총장이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공직자의 재산 내역이기 때문에 현재 사퇴한 윤 전 총장의 재산도 관보에 올랐다.지난 2019년 9월 임명된 윤 전 총장의 재산 중 대부분은 부인 김건희 씨 명의다. 윤 전 총장 본인의 재산은 예금 2억 2030만 원으로 비중이 3%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김 씨 명의 부동산과 예금 등으로 66억 8948만 원이다. 윤 전 총장은 수십억 원대 자산가로 알려진 문화예술콘텐츠 기업 코보나컨텐츠 대표이사인 김 씨와 지난 2012년 결혼했다.윤 전 총장 다음으로 많은 재산을 가진 법무·검찰 고위공직자는 노정연 서울서부지검장으로 55억3964만 원을 신고했다. 신용도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42억 148만 원), 한동훈 법무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37억8591만 원)이 뒤를 이었다.차기 총장으로 하마평에 오르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16억3115만 원을 신고했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11억9527만 원을 신고했다.올해 취임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재산 공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1월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박 장관의 재산 신고액은 12억6000만 원이다.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이번 재산 공개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각각 퇴직과 신규 임용에 따른 수시 재산 공개 대상으로 분류됐다.
2021.03.25 I 하상렬 기자
공수처 평검사 면접 종료…'4월 수사' 가능할까
  • 공수처 평검사 면접 종료…'4월 수사' 가능할까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평검사 서류 전형 합격자에 대한 면접을 마무리한 가운데, 김진욱 처장이 예고한 ‘4월 정식 가동’을 위해 인력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기소권과 사건 이첩 요건 등을 논의할 실무 절차 등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4월 가동’에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사진=뉴스1)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 6시 10분 평검사 면접을 마감한다.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일주일 간 진행된 면접은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서류전형을 통과한 지원자 17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향후 공수처는 오는 26일 열리는 인사위원회에서 면접자 적격성 등을 심사한 뒤 대통령에게 추천할 후보군을 최종 임용 임원인 19명의 2배수 이내로 추릴 예정이다. 평검사 선발 절차를 마친 공수처는 부장검사 선발 절차를 다음 달 2일까지 마치고, 3일 뒤인 5일부터 13일까지 수사관 30명 채용을 위한 면접과 대변인 채용 절차까지 진행할 계획이다.공수처는 다음달 초 검사 면접을 마무리해 인력 구성을 끝낸 뒤 접수 사건 수사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김 처장은 공식석상에서 ‘4월 수사 착수’를 수차례 예고해 왔다.다만 일각에선 공수처 ‘4월 가동’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검사 면접 이후 기소권과 사건 이첩 요건 등 사건·사무 규칙 제정을 위한 ‘공수처-검찰-경찰 실무협의체’ 일정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논의 사안 핵심인 수사 기관 간 이첩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첫 회의 만에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공수처는 최근 검찰·경찰 관계자와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하고, 오는 29일 첫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공수처법상 이첩 기준은 24조1항의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의 중복되는 수사에 이첩 요청할 수 있다’와 24조3항의 ‘피의자·피해자·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따라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다.실제로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대해 검찰로 재이첩을 하면서 ‘수사권’만 이첩하는 ‘재량 이첩’을 주장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검찰 해당 수사팀장은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맞섰고, 법조계에선 공수처의 자의적인 법 해석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3자 간 이견이 쉽게 좁혀질지는 미지수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 자체가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3자가 한 번 만나서 모든 기준을 합의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재량 이첩’에 대해 검찰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쉽게 논의가 마무리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공수처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은 636건에 달한다. 출범 후 두 달여 동안 공수처가 인력 충원에 매진하는 사이 사건은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다.아울러 일각에선 검찰이 공수처 이첩 여부에 대한 판단 때문에 긴급을 요구하는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일례로 한 시민단체가 대검찰청에 불법 투기 의혹으로 일부 국회의원을 고발한 사건들이 최근 수원지검 등으로 배당됐지만, 사건을 배당 받은 수사팀은 수사 착수에 앞서 직접 수사를 해야 할지 혹은 공수처로 이첩해야 할지 여부 판단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상 국회의원 관련 비위 혐의는 공수처 소관이다.
2021.03.24 I 하상렬 기자
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사망…절차 문제 없다"
  • 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사망…절차 문제 없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의문의 사망을 했다는 의혹을 반박했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사망·부검·화장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한 언론매체가 한 동부구치소 수용자의 사망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해 “사망 전날 저녁식사를 전량 먹는 등 특이동정이 없었다”고 24일 밝혔다.앞서 한 매체는 이날 오전 동부구치소 독방에 수용된 임모(47) 씨가 지난 8일 오전 사망한 것에 대해 “사망 과정부터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구치소 직원들의 대응이 미흡했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존재한다”며 유족들이 구치소장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보도했다.해당 보도에 따르면 수감 전 특별한 질병이 없었던 임 씨는 사망 전날 구치소 직원으로부터 불상의 알약 6정을 받아 복용해 사망에 이르렀다. 또한 구치소는 유족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 씨의 부검을 진행했고, 구치소 직원이 장례비 지원을 제시하며 시신의 화장을 종용하기까지 했다.법무부는 “임 씨가 입소 당일 저녁부터 심한 욕설 등 정신과적 문제를 보여 전문의 진료 결과에 따라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꾸준히 복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지적한 ‘불상의 알약’이 아닌 전문의 처방에 따른 우울증 치료제라는 설명이다.법무부는 부검 동의 여부와 시신 화장 종용 여부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법무부는 “통상적으로 변사사건의 경우 부검은 동의 여부와 관련 없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라면서 “사망 후에는 서울동부지검 담당검사의 지휘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서 사체 부검이 진행됐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임 씨의 사망 후 절차를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동부구치소 측에서는 영장 발부 사실·부검 장소와 일시·부검 종료 및 사인 소견 등을 유가족에게 통보했지만, 유가족의 참여 의사를 전달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부검이 끝나면 사체를 유족에게 인도하게 돼 있어, 장례비용 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관련 규정을 유가족에게 안내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임 씨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자 하는 노력이었을 뿐, 화장을 종용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한편 법무부는 “임 씨 사망 직후 서울지방교정청에 사망경위에 대해 조사지시를 해 현재 그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더불어 직원의 계호근무의 적정성·복무기강 등 문제점도 살펴 조사결과에 따라 엄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3.24 I 하상렬 기자
이성윤, 4차 소환도 불응…강제 수사 두고 깊어지는 檢 고민
  • [뉴스+]이성윤, 4차 소환도 불응…강제 수사 두고 깊어지는 檢 고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의 4번째 소환 요구를 불응한 가운데, 검찰 안팎에선 이 지검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경우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흘러나온다.(그래픽= 문승용 기자)◇이성윤, 4차례 검찰 소환 요구 끝내 불응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16일 이 지검장에게 네 번째 출석요구서를 보내며 지난 주말까지를 마지막 조사 기일로 정했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끝내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대신 ‘검찰의 강제 수사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임 당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파악해 수사에 착수하려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이 지검장은 검찰이 요구한 세 차례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이 지검장은 앞선 두 차례 출석요구에는 “시일이 촉박해 출석할 수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검찰이 시일을 넉넉히 주며 세 번째 소환조사를 통보하자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진술서를 제출했다.이 지검장은 지난달 26일 진술서 취지를 알리는 입장문을 통해 “현재 시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며 사건의 공수처 이첩을 주장했다.지난 3일 사건은 이 지검장의 주장대로 공수처로 이첩됐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 인력 구성 미비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했고, 이 지검장에 대한 검찰 조사의 절차적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이내 검찰은 이 지검장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으나, 이 지검장은 또다시 소환에 불응했다.◇지지부진한 ‘김학의 사건’…강제 수사 가능성 수면 위로이 지검장은 지난주 검찰의 4차 출석 요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지검장은 사유서에서 불출석에 따른 검찰의 강제 수사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점과 사건은 공수처 관할이기 때문에 공수처로 다시 돌려보내야 한다는 주장을 담았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19~21일 중 편한 날짜에 출석해 조사 받는 걸 요청했지만, 이 지검장으로부터 ‘강제 수사는 위법하다’·‘공수처로 사건을 보내 달라’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지난주에 받았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의 이번 네 번째 소환 통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이 지검장이 또다시 소환에 불응한다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따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수원지검 수사팀은 현재까지 직속상관인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반부패 선임연구관)을 비롯해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당시 대검 수사지휘과장),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영장 청구 요건만 충족된다면 강제 수사를 강행할 분위기로 읽힌다.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원칙의 문제다. 소환 조사에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으로 체포하는 것이 기본이다”며 “이 지검장도 본인이 수사하는 사건에서 피의자가 조사에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이다. 그것이 ‘법 앞의 평등’”이라고 강조했다.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지검장의 주장은 공수처로 ‘재재이첩’인데, 이미 공수처가 이첩한 사안이기 때문에 명분이 없는 주장이다”면서 “만약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등 형사법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친정부 실세 검사장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연합뉴스)◇강제 수사 ‘신중론’도…法 영장 기각 시 수사 차질 불가피강제 수사 ‘신중론’도 제기된다.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이 기각하면, 향후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체포영장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시 발부되는 구속영장과 달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발부된다. 반대로 말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됐을 때는 영장이 기각된다는 의미다.일각에서는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지검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여러 차례 제출해 불출석 이유를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검찰에 낸 진술서를 통해 “외압은 없었고, 사건은 공수처 관할”이라고 반박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이 지검장은 23일 추가로 입장문을 내고 “당시 윗사람인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업무 일지 사본을 물적 증거로 제출했다”며 조사에 완전히 불응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체포 사유가 된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법원에서 체포영장 심사를 할 때 도주 가능성 등 구속 사유도 어느 정도 참작을 하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확실한 신분이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반대 의견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부분 검찰 소환에 응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도주한 상황이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는 흔치 않아 예측이 어렵다”면서도 “이 지검장의 입장에 대한 법원 판단을 받아 봐야 하겠지만, 공수처가 이미 재이첩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지검장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출석 불응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분석했다.한 영장 전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이미 네 차례나 소환에 불응한 상황에서, 불출석 사유로 제출한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면 정당한 소환 요구에 불응한 것이 된다”며 “그럴 경우 법에서 정한 체포 사유로 인정돼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3.24 I 하상렬 기자
4차 檢 소환 불응 이성윤 "강제 수사 위법…사건 다시 공수처로 이첩해야"
  • 4차 檢 소환 불응 이성윤 "강제 수사 위법…사건 다시 공수처로 이첩해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로 검찰의 4번째 소환 요구를 불응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의 강제 수사는 위법하다”며 사건을 공수처로 다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연합뉴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의 변호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지난 19일 수원지검에 추가 진술서를 제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지검장이 검찰 조사에 수차례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이 지검장에 대한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16일 이 지검장에게 네 번째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이 지검장은 마지막 조사 기일인 지난 주말까지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이 지검장은 ‘검찰의 강제수사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이 지검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수사중단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이 지검장 측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는 지난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 보고서를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정확히 보고했고, 문 총장의 지시를 받아 안양지청에서 건의한 대로 ‘긴급출국금지 사후 상황을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해 보라’고 지휘했다”며 “따라서 수사중단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안양지청 보고서를 당시 문 총장께 보고하고 지휘과정에 아무런 위법·부당한 점이 없었다는 사실은 당시 이 지검장이 작성한 업무일지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당시 반부패·강력부 검사들도 명확히 알고 있는 내용이다”며 “해당 업무일지 사본을 수원지검에 제출한 상태”라고 덧붙였다.이 지검장은 사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재재이첩’도 주장했다.이 지검장 측은 “공수처법 25조2항(‘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은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전속관할 규정”이라며 “이는 강행규정이자 의무규정이므로 공수처 재량에 의해 이첩받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고, 전속적 수사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를 공수처에 이첩하고 공수처가 그중 수사권한을 일시적으로 다시 검찰에 넘긴 경우, 검찰은 공수처법 25조2항에 따라 다시 사건을 공수처로 즉시 이첩해야 한다”며 “본건을 즉시 공수처로 이첩하지 않고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은 공수처법 25조2항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공수처는 지난 12일 인력 구성 미비 등을 이유로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공수처 공소 제기 대상 사건이므로 수사 후 송치해달라”고 ‘기소우선권’을 주장하며 검찰에 공문을 보냈다. 이에 사건 수사팀장인 이정섭 부장검사는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반박했다.한편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임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하려고 하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2021.03.23 I 하상렬 기자
'관리비 사각지대' 오피스텔 관리비, 작성·공개 의무화
  • '관리비 사각지대' 오피스텔 관리비, 작성·공개 의무화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관리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과 상가, 주상복합 건물 등의 회계감사가 더욱 확실해진다. 앞으로 해당 건물의 관리인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장부를 작성·공개해야 한다.서울 강남구 소재 한 오피스텔. 사진은 관련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의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장부를 작성·보관·공개해야 한다. 의무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 모든 집합건물은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현행법은 소유자에게만 관리비 내역을 보고하도록 규정한다.지방자치단체의 감독도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의 건물 관리인에게 관리 업무(회계감사·관리비 장부 등) 관련 자료 제출·보고를 명령할 수 있다. 감독명령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관리단 집회 의결정족수도 완화된다. 기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찬성에서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바뀐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집합제한조치 등 상황에서도 관리단 집회 개최 불가로 관리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끔 막겠다는 계획이다.아울러 기존 시·도지사가 마련했던 집합건물 관의 기본이 되는 표준규약을 법무부 장관이 직접 마련함으로써 통일적인 표준규약 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이로써 법무부는 관리규약의 부실·부재로 인한 관리상의 혼란 예방을 기대한다.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신설된 회계감사제도를 더욱 실효적으로 활용해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03.23 I 하상렬 기자
檢, '벌금·추징금 215억 미납' 박근혜 내곡동 자택 압류
  • 檢, '벌금·추징금 215억 미납' 박근혜 내곡동 자택 압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정 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5억 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자 검찰이 내곡동 자택을 압류했다.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집행2과는 지난달 23일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추징보전한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을 압류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징보전된 자택은 통상 예에 따라 집행을 위한 압류 후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 의뢰했다”면서 “금융자산 2건은 이번 달 16일경까지 추심을 완료하여 추징금 중 26억여 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확정했다. 법원에서 판결을 송달받은 대검찰청은 관련 자료를 서울중앙지검에 넘기고 징수 절차 착수를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법원 선고 다음 날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과 추징금을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보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자진 납부 기한 만료일인 지난 2월 22일까지 일절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이 내곡동 자택 압류 등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형법상 판결이 확정되고 30일 이내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과 예금에 대한 강제 집행이 진행된다. 끝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최대 3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자산을 동결했다. 지난 2018년 검찰은 법원에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와 예금, 수표 30억 원 등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박 전 대통령 자산은 동결됐다.
2021.03.23 I 하상렬 기자
법무부 "대검 결정 사실상 수용…실체진실 발견의 면죄부는 아냐"
  • [일문일답]법무부 "대검 결정 사실상 수용…실체진실 발견의 면죄부는 아냐"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재검토를 지시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이 불기소 처분한 것을 사실상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대검의 무혐의 결론에 대한 박 장관의 입장을 공개했다. 이 국장은 대검이 사건에 재차 ‘혐의없음’ 의견을 낸 것에 대해 법무부는 수용한다는 입장이지만,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말한 ‘절차적 정의’가 대검 부장 회의에서 지켜지지 않은 점이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다음은 이 국장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브리핑 후 기자들과 진행한 일문일답이다.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한명숙 모해위증 불기소 관련 법무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검 부장회의 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인가.△(이정수) 결론적으로 다시 수사지휘를 내리지 않는다는 취지다. 박 장관은 이 부분을 수용하느냐 여부를 떠나서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수용한다’로 받아들이면 되는가.△(이정수) 사실상 수용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각자 판단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다. 수용한다고 하면 또 다른 논란이 야기되지 않을까 고민했다. 사건은 오늘로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이런 상황에서 ‘혐의없음’ 결론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 결정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면죄부를 주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법무부 입장에서 절차적 정의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 -공소시효 등 현실적 여건 때문에 불기소 결론을 수용했다는 것인가.△(이정수) 수용·불수용의 의미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다만 법무부는 제도개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박 장관의 입장은 대검 결론을 뒤집는다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제도 개선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발표 중 절차적 위반을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이정수) 대검 부장회의에서 하루라는 짧은 시간 동안 실체관계를 얼마나 들여다볼 수 있는지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6600쪽의 방대한 사건기록을 회의에 참석한 분들이 모두 봤는지 의문이다. 실체관계를 알려면 기록 전체를 다 봐야 한다. 공소시효 임박이라는 시간적 한계 때문에 그 부분이 이뤄지지 못한 점이 아쉽다.실체적 외에 사전에 회의 절차로 협의되지 않았던 당시 수사팀이 회의에서 진술한 부분이 아쉽다. 마지막으로는 회의 종료 직후 특정 언론에 결과가 보도된 부분이 당혹스럽다. 자유로운 토론을 전제로 보안에 부쳐지고, 외부에 비공개하기로 했는데도 그러한 부분이 지켜지지 않아 심각하다고 판단한다.-사전협의 없이 수사팀 검사가 참석한 것은 오히려 도움 아닌가.△(이정수) 공정성 시비가 붙는 의혹 사건에서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다면 절차 진행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부장회의에서 발언을 동의했으니 발언을 한 것 아닌가.△(이정수) 정확히 의결이 어떻게 됐는지 그 과정이 명확하지 않다.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사전에 예정되진 않은 것은 분명하다.-합동감찰 지시가 별도 수사지휘인가.△(류혁) 지난 17일 박 장관이 수사지휘와 동시에 합동감찰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구체적 계획과 범위, 목표를 설명하지 않아 오늘 구체적 취지와 목표를 다시 설명한 것이다. 당시 수사와 첩보 입수 경위, 혹은 수감자들에게 불필요한 편의를 제공했다는 절차적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정황이 나왔다.-감찰은 징계시효가 남아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닌가.△(류혁) 가능하다. 규정상 조직 진단 등 여러 가지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다. 이 사건은 10년 동안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사람들이 지적한 부분을 점검해야 한다. 검찰 수사를 국민에 납득시키는 과정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취지다.-합동감찰에서 임은정 부장검사도 구성원에 포함되는 것인가.△(류혁) 임 부장검사도 감찰부 구성원이기 때문에 참여 안 할 이유가 없다. -임 부장검사는 현재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사대상이다. 법무부는 대검 부장회의 내용 유출을 문제 삼고 있는데, 임 부장검사가 참여하는 게 부적절해 보인다.△(류혁) 구성원 전원이 절차를 지켜 해결해야 한다. 어찌 됐든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배제하진 않을 것이다.-대검부장회의 내용 유출과 임 부장검사 공무상비밀누설이 어떤 측면에서 다른가.△(류혁) 법무부 내부에는 다양한 토론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이견을 해소하고, 일치된 목소리 내려고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애쓰고 있다.-검찰의 시민적 통제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인가. 투명한 정보 공개가 우선돼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한가.△(류혁) 시민적 통제방안은 검찰개혁TF에서 계속 연구 중인 사안이다. 현행 제도로는 시민위원회, 수사자문위원회, 영장심사회 등이 있다. 다만 현행 제도는 자문에 그쳐 효력이 없다.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어느 정도 법적 기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합동감찰 주요 내용 중 수사과정에서 발생했던 불법적인 과정을 언급했다. 다만 미래지향적이라 말한 상황에서, 징계 부분은 닫혀 있는 것인가.△(류혁) 기본적인 방향은 미래지향적이고 질책성이 아니다. 다만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도 일부 부적절한 수사관행을 언급했다. 결론에 대해서 함부로 속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2021.03.22 I 하상렬 기자
마지못해 '한명숙 사건' 무혐의 수용한 朴…檢 대대적 감찰 칼 빼들었다(종합)
  • 마지못해 '한명숙 사건' 무혐의 수용한 朴…檢 대대적 감찰 칼 빼들었다(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 무혐의 결론에 대해 ‘절차적 정의’에 강한 불만을 표하면서 마지못해 수용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이번 과정을 계기로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 수사 관행 역시 드러났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이라는 칼을 빼들었다.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한명숙 모해위증 불기소 관련 법무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 전 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장관의 재지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은 대검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이번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대검에 재심의를 지시했는데, 재차 같은 결론이 나오자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번 의혹의 공소시효는 이날 자정 완성돼 향후 공소 제기 역시 불가능해 사실상 무혐의 결론이 내려진 셈이다.다만 박 장관은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법무부는 브리핑에서 “오늘 공소시효가 만료돼 내일부터 혐의가 발견되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혐의를 수용했다고 하는 것이, 곧 실체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 못한다”며 마지못해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을 피력했다.또 박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의혹에 대한 대검 조사 과정 뿐만 아니라 수사지휘 이후 대검 재심의 과정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향후 감찰을 통해 검찰을 지속 압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박 장관은 “지난해 심각성을 고려해 대검 감찰부로 사건을 이첩했으나, 대검은 인권부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최초 조사를 하게 했고 의욕적으로 사건을 조사하던 검사를 교체하는 등 실체 진실 발견에 소극적이었다”며 애초 대검 조사 과정에 강한 의구심을 표한 뒤 “그래서 대검에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재검토·판단하도록 지휘했던 것인데,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열린 대검 부장회의에 위증교사의혹을 받는 검사가 참석하고, 또 진행 상황이 순식간에 특정 언론에 유출돼 보도된 사실을 꼬집으면서 “절차적 정의가 문제됐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절차적 정의가 의심 받게 돼 크게 유감”이라고 비판했다.특히 박 장관은 결국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란 점을 강조하며, 지난 17일부로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으로 이번 의혹을 비롯한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에 대한 특별 점검에 돌입했다고 밝혔다.박 장관으로서는 대검의 무혐의 결론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합동 감찰 카드를 통해서라도 검찰에 반격을 취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감찰을 통해 비위 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징계 시효 3년이 지나 징계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 개혁 2라운드를 위한 여론전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린다.우선 합동 감찰은 2010~2011년 한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수사 및 공판 과정 전반은 물론 지난해 불거진 관련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서도 민원의 배당·조사·의사결정·최종 결론 등에 이르기까지 전반에서 드러난 다양한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한 전 총리 관련 사건·의혹 외에도 다른 사건들도 함께 분석해 검찰 직접 수사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할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이번 합동 감찰에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참여 여부도 관심이 쏠렸지만 법무부는 이에 대해 확답을 하진 않았다. 법무부는 “임 부장검사도 감찰부 구성원이니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도 “임 부장검사가 참여할지 여부는 구성원 전원이 절차를 거쳐서 해결할 것이다. 그 전에 의도적으로 일부를 배제하는 건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 불기소' 입장 오후 발표…"수사지휘, 거쳐야 할 절차"
  • 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 불기소' 입장 오후 발표…"수사지휘, 거쳐야 할 절차"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수용 여부를 22일 오후 내릴 예정이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검 부장회의 결과’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오후에 입장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대검은 지난 19일 박 장관이 ‘한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 재검토하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고 지난 20일 법무부에 보고했다.박 장관은 이날 오후 ‘합동 감찰’에 대한 내용도 발표가 있을 것이라 예고했다. 박 장관은 지난 17일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사건 재심의와는 별개로 법무부 감찰관실·대검 감찰부가 함께 당시 수사팀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있었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박 장관은 무리한 수사지휘였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최종 판단 전에 어차피 한 번은 거쳐야 할 절차였다”며 “‘만약 그런 지휘를 하지 않았더라면’을 한 번쯤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후임 검찰총장 인선 작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국민 천거가) 오늘까지로 알고 있다”며 “아주 신중히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얘기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6시 국민들으로부터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 받는 국민 천거를 마감한다.한편 박 장관은 일요일인 지난 21일 법무부에 나와 대검의 보고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낼지 법무부 간부들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이 주문한 대검 부장 회의에서 일방적인 표결이 나온 만큼 대검 결정을 박 장관이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9일 대검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대검 부장 7명과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한 대검 부장·고검장회의를 열었다. 회의 참석자 14명 중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고, 2명은 기권, 2명은 기소 의견을 냈다.
2021.03.22 I 하상렬 기자
法 "과중 업무·폭언 스트레스로 숨진 경비원…업무상 재해 맞다"
  • 法 "과중 업무·폭언 스트레스로 숨진 경비원…업무상 재해 맞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과중한 업무·폭언 등의 스트레스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판결했다.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A(73)씨는 2018년 9월 의식을 잃은 채 경비실 의자에서 앉아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즉각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A씨 배우자는 공단에 A씨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이듬해 7월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A씨가 업무적 요인이 아닌, 개인적 위험요인으로 사망해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불복한 A씨 배우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A씨 배우자의 손을 들어줬다. 업무상 과로·스트레스와 A씨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이다.법원은 A씨가 사망 무렵 관리소장의 퇴직으로 관리소장이 담당하던 업무 중 상당부분을 추가로 부담한 점을 고려했다. A씨가 근무하던 아파트는 관리소장 1명과 경비원 2명이 관리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나 2018년 4월경부터 관리비 절감 목적으로 관리소장으로 퇴직했고, 관리소장 퇴직이후 관리소장이 전담하던 업무는 나머지 경비원 2명의 업무로 추가됐다. 관리소장 업무는 경비원 2명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지 못했다. A씨는 2009년부터 이 아파트에서 근무한 반면, 나머지 경비원 자리는 근무태만이 잦는 등 자주 교체됐다. 이에 따라 관리소장 업무는 A씨 쪽에 더 많이 부담될 수밖에 없었다.법원은 A씨가 이중 주차 문제로 입주민에게 폭언 등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사망 일주일 전 A씨가 이중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입주민에게 폭언을 들은 것이다. 이 사건 아파트는 주차면수가 116대인 반면, 등록 차량이 235대로 주차면수에 비해 등록차량이 많아 주차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주민 간 갈등이 빈번했다.재판부는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돼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이어 “2009년부터 같은 아파트에서 근무해 약 9년 이상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던 A씨가 관리소장 퇴직에 따라 업무가 추가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 입주민과 주차 갈등을 겪은 후 사망한 것에는 직무의 과중·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021.03.22 I 하상렬 기자
대법 "인근 건물 빛반사, 조망·일조권 침해 인정…위자료 지급"
  • 대법 "인근 건물 빛반사, 조망·일조권 침해 인정…위자료 지급"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에서 반사되는 빛 때문에 생활에 고통을 겪는 인접 아파트 주민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부산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인접 초고층 건물 시공사에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최대 300만 원 등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부산 해운대구의 한 초고층 주상복합건물과 직선으로 300m 정도 떨어진 A 아파트의 주민들은 해당 건물의 외벽에서 반사되는 강한 햇빛이 거실로 들어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난 2009년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재판부는 “건물 외벽에서 반사되는 햇빛으로 원고들의 생활방해의 정도가 한도를 넘는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그러나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었다.2심 재판부는 “아직 한국에서 햇빛반사로 인한 생활침해에 대한 기준이 확립돼 있지는 않지만, 원고들의 아파트는 이 사건 건물의 햇빛반사로 시각장애 현상이 적게는 연간 31일에서 많게는 187일까지 발생한다”며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 외벽 유리에 반사돼 아파트로 유입되는 강한 햇빛으로 한도를 넘는 침해를 입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도 2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할 때 가해 건물로 인해 발생하는 태양반사광의 강도와 유입시간은 중요한 고려요소”라며 “이 사건 건물의 외벽 유리에 반사된 태양반사광으로 인해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가 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2021.03.22 I 하상렬 기자
'한명숙 모해위증' 무혐의 결론…박범계-조남관 엇갈린 '명암'
  • '한명숙 모해위증' 무혐의 결론…박범계-조남관 엇갈린 '명암'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무혐의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무리하게 행사했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반면 박 장관이 지시한 부장검사 회의에 고검장을 참여시키는 묘수를 통해 검찰을 지켜낸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리더십은 새삼 부각되고 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대구지검 상주지청을 방문했다.(사진=연합뉴스)대검은 21일 “어제(20일) 대검 부장회의를 거친 ‘한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앞서 대검은 지난 5일 해당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사건 처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지난 17일 대검 부장회의에서 사건을 재심의하라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박 장관의 대검 부장회의를 지시한 것과 관련, 대검 부장 7명 중 ‘친(親)정부’ 성향으로 평가 받는 인사가 4명에 달해 표결까지 갈 경우 기소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이에 조 대행은 박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면서도 고검장들을 논의에 참여시키겠다고 했다. 대검 예규상으로도 문제가 없는 제안이었기에 박 장관은 이를 수용했다.지난 19일 대검은 조 대행 주재로 대검 부장 7명과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한 대검 부장·고검장회의를 열었다. 약 13시간의 마라톤 회의는 ‘혐의 없음’을 최종 의결했다. 조 대행 포함 회의 참석자 14명 중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고, 2명은 기권, 2명은 기소 의견을 냈다. 6600쪽에 달하는 감찰 기록을 직접 확인하고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박 장관의 입지는 좁아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이미 대검이 무혐의로 결론 내린 사건을 재검토하라고 했으나 결과가 바뀌지 않은 것은 물론, 기소 의견이 2명에 부과해 친정부 성향으로 평가받는 인사들도 불기소 판단에 가세한 셈이기 때문에 리더십에도 상처를 입게 됐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무리하게 행사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반면 조 대행의 리더십은 주목받게 됐다. 우선 조 대행은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하면서 법무부와 대립을 피했다. 하지만 대검 부장 회의에 고검장을 참여시키는 ‘묘수’를 통해 결과적으로 기존 대검의 무혐의 결정을 유지함으로써 검찰 신뢰의 추락을 막았다는 평가를 받는다.박 장관은 늦어도 22일 대검 결정 수용 여부 등을 밝힐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박 장관이 대검 결과를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면 결국 기소하라는 것인데, 회의가 일방적인 결과를 내놨기 때문에 역풍이 불 수밖에 없다”며 “박 장관은 결과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국민에게 큰 혼란을 야기했고, 장관으로서 국민에게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일각에선 ‘합동 감찰’이 검찰과 법무부 간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법조계에선 ‘의미 없다’는 분석이 중론이다. 한 서초동 변호사는 “10여 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 될 수 없는데, 감찰이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갈등까지 가지 않을 사안”이라고 관측했다. 앞서 박 장관은 사건 재심의와는 별개로 법무부 감찰관실·대검 감찰부가 함께 당시 수사팀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있었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2021.03.21 I 하상렬 기자
대검,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최종 무혐의 결정
  • 대검,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최종 무혐의 결정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무혐의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사진=연합뉴스)대검은 21일 “어제(20일) ‘대검 부장회의’를 거친 ‘한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지난 5일 혐의없음 취지로 종결 낸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앞서 대검은 지난 5일 해당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지난 1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이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박 장관은 사건처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대검 부장회의에서 사건을 재검토하라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이에 따라 대검은 지난 19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대검 부장 7명과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한 대검 부장·고검장회의를 열고 사건 기소 여부를 심사했다. 13시간 30분여 만에 끝난 회의는 사실상 혐의가 없다고 의결했다. 회의 참석자 14명 중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고 2명은 기권, 2명은 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조 직무대행은 지난 20일 회의 결과를 수용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정, 법무부에 보고했다.대검의 보고에 따라 법무부는 해당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지 여부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7일 사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불기소 결정이 나오더라도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지난 2011년 한 전 총리 뇌물 수수 사건 재판의 증인이었던 최모 씨가 지난해 4월 법무부에 “검사의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갑작스럽게 진정을 내면서 불거졌다.
2021.03.21 I 하상렬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 51억 원 재산 신고…현직 중 두 번째 많아
  • 이용구 법무부 차관, 51억 원 재산 신고…현직 중 두 번째 많아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택시기사 폭행’ 의혹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동시에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현직 고위공직자 중 두 번째로 많은 약 51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이용구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19일 관보에 지난해 12월 2일부터 1월 1일까지 인사변동(신규·승진·퇴직)이 발생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103명의 재산 등록 사항을 게재한 가운데 이 차관은 50억 6696만의 재산을 신고했다.지난해 12월 임명된 이 차관은 우선 경기도 용인의 임야 5253㎡ 중 1068㎡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관은 본인 명의 임야 534㎡(44322만 원)과 배우자와 두 자녀 각 명의 임야 178㎡(1477만 원)씩을 신고했다.또 이 차관은 서울 서초구 본인 명의 아파트(15억2400만 원)와 서울 서초구 소재 본인 명의 사무실 전세권(5000만 원), 서울 강남구 배우자 명의 아파트(10억3600만 원), 서울 송파구 어머니 명의 다세대주택 전세권(2억5000만 원), 서울 서초구 장녀 명의 아파트 전세권(4000만 원)을 신고했다. 다만 관보는 ‘배우자 명의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매매계약 체결 후 지난달 26일 소유권 이전할 예정’이라 명시했다.아울러 이 차관은 본인과 배우자·장녀 명의 2017년식 그랜져 차량 등 5대의 자동차(5048만 원)와 본인 및 가족 명의 예금(17억234만 원), 본인 명의 채권(1억2000만 원), 배우자·장녀 명의 채무(1억9729만 원), 배우자 명의 회원권(4280만 원)을 신고했다.이 차관은 현직자 중 재산 상위 2번째로 꼽혔다. 이 차관보다 많은 재산을 기록한 현직자는 신현수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51억 2199만 원을 신고했다. 신 수석은 현재 사임한 상태지만, 집계 기간 동안 임용됐기 때문에 현직자로 관보에 올랐다. 퇴직자는 퇴직일로부터 2달 이내 신고한 뒤 신고 기간이 이후 한 달 뒤 재산이 공개된다.퇴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고위공직자는 진영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87억1236만 원을 신고했다. 나영선 전 국무조정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이 45억 3585만 원을 신고해 뒤를 이었다.
2021.03.19 I 하상렬 기자
오는 19일 대검 부장회의 열린다…'한명숙 모해위증' 재검토
  • 오는 19일 대검 부장회의 열린다…'한명숙 모해위증' 재검토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검찰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재검토하라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가운데, 사건을 검토할 대검찰청 부장회의가 오는 19일 열린다.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사진=연합뉴스)대검은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에서 대검 부장회의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회의는 참석자들의 의견서 및 기록 검토, 사안 설명,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대검은 “참석자 명단, 심의 내용 및 결과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23조’에 따라 공개하기 어렵다”는 방침을 밝혔다.대검은 구체적인 참석자 명단을 밝히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는 회의를 주재하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더해 △조종태 기획조정부장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이종근 형사부장 △고경순 공판송무부장 △이철희 과학수사부장 △한동수 감찰부장으로 총 8명이다. 여기에 전국 고검장들도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조 대행은 이날 오전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낸 입장문을 내고 “부장검사들만의 회의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검찰 내·외부의 우려가 있다”며 “사건 처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고 검찰 내 집단 지성을 대표하는 일선 고검장들을 회의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박 장관도 조 대행의 제안을 수용했다. 박 장관은 이날 대구지검 상주지청을 찾은 자리에서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통화했다”며 “제 수사 지휘 내용에는 부장회의라고 돼 있는데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 지침이 부장회의에 고검장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고검장은 총 6명으로 △조상철 서울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이 있다.한편, 전날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대검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사장급인 대검 부장들이 회의를 열어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등을 다시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2021.03.18 I 하상렬 기자
檢, 이성윤 4차 소환 통보…강제수사 넘어 기소까지 강행할까
  • 檢, 이성윤 4차 소환 통보…강제수사 넘어 기소까지 강행할까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네 번째 소환 통보를 했지만 이 지검장이 이에 응할 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이에 따라 검찰이 강제 수사를 넘어 기소까지 강행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연합뉴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16일 이 지검장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이번 소환 통보는 네 번째로, 앞서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16일에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며 “날짜를 몇 개 정하는 등 기간을 여유 있게 정했다”고 말했다.지난 2019년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지검장은 해당 사건을 파악해 수사에 착수하려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이 지검장은 지난 세 번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면서 그 근거로 ‘사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첩’을 들었다. 그는 지난달 26일 입장문을 내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현재 시행 중인 공수처법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지난 3일 사건은 이 지검장의 주장대로 공수처로 이첩됐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 인력 구성 미비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했고, 검찰은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공수처가 인력 구성이 완료된다면 재이첩을 할 수도 있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이 지검장에 대한 검찰 조사의 절차적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됐기 때문이다.문제는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지검장이 검찰 재이첩 전 김진욱 공수처장과 면담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발생했다. 공수처 면담은 이 지검장이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할 명분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공수처가 ‘검찰 재이첩’ 카드를 만지작거리자, 이 지검장의 변호인은 공수처에 면담을 요청했다. 공수처는 이를 받아들였고, 지난 7일 이 지검장을 불러 1시간 가량 면담 겸 기초 조사를 진행했다. 면담 과정에서 이 지검장은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면담이 논란이 되자 김 처장은 진화에 나섰다. 김 처장은 지난 17일 출근길에 “공수처는 인권친화적 수사 기구를 표방해 중요 사건에서 웬만하면 면담 신청을 받아준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 지검장의 주장은 ‘이 사건이 공수처 전속 관할이라 이첩이 위법’이라는 것인데, 결국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면담이 재이첩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반박했다.김 처장의 해명에도 법조계에선 면담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소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예민한 행위다. ‘누구부터 부를 것인가’는 검찰 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 지검장을 면담한 것은 일종의 면죄부를 준 것으로 스스로 오해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검찰은 공수처가 이 지검장을 한 차례 면담했다고 밝힌 것과는 별개로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네 번째 출석 요구서로 그 의지를 보인 셈이다. 법조계에선 이 지검장이 출석에 불응한다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나설 것이라 관측한다. 통상적으로 피의자에 두 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원칙의 문제다. 소환조사에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으로 체포하는 것이 기본이다”며 “이 지검장도 본인이 수사하는 사건에서 피의자가 조사에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이다. 그것이 ‘법 앞의 평등’”이라고 강조했다.일각에선 공수처가 재이첩을 하며 ‘기소 우선권’을 통보해 검찰이 기소에 부담감을 느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예단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다. 김 처장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이첩’이라는 단어의 법리적 해석의 문제”라며 “공수처는 검사 관련해선 우선적 기소권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이를 무시한 채 기소까지 한다면 사법부의 판단을 받으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재판 과정에서 시비를 가지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공수처의 독단적인 의견에 불과하다”며 “공수처로 재이첩을 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2021.03.18 I 하상렬 기자
교정시설 15일 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직원 2명·수용자 1명
  • 교정시설 15일 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직원 2명·수용자 1명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전국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기에 접어들어 법무부가 시설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15일 만에 추가로 확진자가 발생했다.지난달 3일 서울남부교도소에 수용자 접견이 전면 예약제로 변경됐다는 안내문이 걸려 있다.(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서울남부구치소 직원 2명과 영월교도소 수용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는 직원 58명, 수용자(출소자 포함) 1223명 총 1281명으로 집계됐다.교정시설에서 확진자가 확인된 것은 지난 3일 서울구치소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보름 만이다.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확진된 서울남부구치소 직원 2명은 격주로 실시하는 주기적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확진됐다. 법무부는 이용구 차관이 긴급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보안정책단장을 중심으로 현장대책반을 구성해 접촉자 등을 파악 중에 있다.아울러 영월교도소 수용자 1명은 페루 국적의 외국인 수용자로, 지난 2일 입소해 입소 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에서는 음성으로 확인됐다. 다만 격리해제 전 PCR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면서, 법무부는 직원 및 접촉 수용자에 대한 PCR 검사와 역학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법무부 관계자는 “서울남부구치소와 영월교도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대응지침에 따른 확산 방지 조치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3.18 I 하상렬 기자
이성윤 재이첩 논란 속 공수처 검사 면접 시작…커지는 '공정성' 우려
  • 이성윤 재이첩 논란 속 공수처 검사 면접 시작…커지는 '공정성' 우려
  • [이데일리 남궁민관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선발을 위한 면접 일정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이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 검찰 재이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공수처가, 허술한 공수처법 때문에 임명권자인 대통령 입맛에 맞는 검사들을 선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사진=연합뉴스)◇검사 선발 인원 2배수 이내 ‘제청’ 아닌 ‘추천’?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부터 일주일 간 평검사 선발을 위한 면접을, 오는 30일부터 이틀 간은 부장검사 선발을 위한 면접을 실시한다. 최종 선발 인원은 평검사 19명과 부장검사 4명으로, 공수처는 면접이 끝나면 인사위원회 적격성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선발 인원의 2배수 이내를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 추천한다는 방침이다.공수처는 다음달 중 수사 체계 완성을 목표로 이처럼 검사 선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엔 우려감이 짙게 묻어 나온다. 공수처법 8조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규정과 공수처 내 인사 규칙상 최종 선발 인원의 2배수 이내를 추천한다는 규정 때문이다.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와 관련 “공수처 인사위가 인사 규칙을 통해 2배수 이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것은 공수처 스스로 인사 결정권을 포기하고, 대통령에 선택권을 주는 형식이 된다. 인사의 독립성·공정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법조계에서는 전 의원의 지적이 상당히 의미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일단 결정 여부를 청구하는 ‘제청’이 아닌 단순 의견에 그치는 ‘추천’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은 공수처 인사위원회 추천에 부담을 느낄 필요 없이 본인 뜻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2배수 이내를 추천한다면 그 중 입맛에 맞는 검사들을 뽑을 선택의 폭까지 넓혀준다는 것이다. 결국 세밀함이 실종된 법과 규칙이 문제가 된 셈이다.이와 관련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설이 나뉘긴 하지만, 법령상 제청이 아니라 추천이라 해놓은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제청은 임명권을 내포하고 있지만 추천은 참고 의견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공수처 조직 중 핵심인 검사 선발을 다른 기관의 의사에 맡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상당히 걱정스럽다”고 했다.◇‘이성윤 檢 재이첩’도 논란…“자의적 법 해석 위험”공교롭게도 공수처는 이미 지난 12일 김 전 차관 의혹에 연루된 이 지검장을 검찰에 재이첩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공정성·독립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처장이 재이첩 전 이 지검장을 직접 면담한 데 더해, 재이첩 결정을 두고도 검찰에 ‘수사 권한만 넘겼을 뿐 기소는 공수처가 할 것’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핵심 피의자를 수사 기관의 장이 직접 만난 것에서부터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다. 이에 더해 김 처장이 이 같은 만남 직후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해 수사하게 한 뒤 굳이 다시 공수처가 가져와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다소 특이한 개념의 ‘유보부 이첩’의 입장을 내놔 의구심을 더욱 키운 모양새다.이에 김 처장은 우선 이 지검장과의 만남을 두고 “공수처는 인권 친화적 수사 기구를 표방해 중요 사건에 있어 웬만하면 면담 신청을 받아준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기소권주장과 관련해서도 공수처법 24조 3항의 재량 조항을 근거로 일단 기소를 유보한 뒤 수사 권한만 재량에 따라 검찰에 맡겼다가 향후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다는 설명을 내놨다. 수사 체계가 완성되지 못한 공수처의 여건상 수사는 검찰에 맡기더라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막는다는 공수처 출범 취지에 따라 기소는 공수처가 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다만 법조계는 김 처장의 이 같은 해명에 “면밀함이 떨어지는 공수처법을 근거로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입장을 냈다”며 우려하고 있다.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통상 이첩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넘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김 처장의 말대로 재량에 따라 수사만 넘기고 이후 다시 돌려받아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게 하려면 이에 대한 자세한 절차법 관련 별개 조항이 있었어야 한다. 이는 재량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행 공수처법의 허술함을 꼬집었다. 이어 “입법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 김 처장의 발언은 언제든 수사에 자의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아주 위험한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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