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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사지휘권 행사, 사건 다시 보자는 것…잘못된 수사 관행 유지 안 돼"
  • [일문일답]법무부 "수사지휘권 행사, 사건 다시 보자는 것…잘못된 수사 관행 유지 안 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 헌정 사상 법무부 장관의 4번째 수사 지휘권 발동이다.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박 장관의 수사 지휘 내용을 공개했다. 대검찰청이 사건 관련자들을 사실상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 비합리적 의사 결정이 있었다며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열어 관련 혐의 유무와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는 게 박 장관 수사 지휘의 주요 내용이다.다음은 이 국장과 유혁 감찰관이 브리핑 후 기자들과 진행한 일문일답이다.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발동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스1.-전문수사자문단 자문기구 거칠 수 있는데, 굳이 대검 부장회의를 꼽은 이유가 있나.△연구원 회의도 실무적으로 하는 사례 있으나, 검사장급과 일반 검사의 경륜 차이는 존재한다. 아무래도 대검 부장 회의를 우선시한다. 물론 전문수사자문단은 내외부 전문가 구성할 수 있으나 이 사안은 감찰부 내부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었다고 알고 있다. 수용 가능한 모델을 찾아야 하는데, 대검 부장들의 식견과 경험이 가치중립적이라고 판단해 그곳에서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관 합동감찰을 지시했다.△검찰 직접수사 관련해 앞으로 검찰이 수사지휘 기관이 되더라도 이런 수사 결과 받아들여서 적절하게 소추하는데 이런 수사 관행 용납할 것이냐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수사과정의 여러 문제점들이 과연 앞으로 지속돼야 하느냐’의 법무부 토론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적절하지 못한 수사 관행 전반을 검토하고 개선의 계기로 삼자는 취지로 합동감찰을 하게 됐다. 개선안 등 법무부에서 적절하게 조치 취해지도록 법무부 장관이 지시할 것이다.-10년 전 사건이라 공소시효 문제가 있다. 징계시효가 남아 있나.△감찰 시효는 3년이다. 그렇지만 심각한 문제가 확인된다면, 법무부 장관의 주의·경고는 가능하도록 관련 법제화돼 있다. 문책보단 미래지향적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의 감찰이다. -수사지휘 근거가 사건 처리 공정성 문제다. 그간 과정을 보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지시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도 장시간 조사했다. 처리 과정에서 참여 못하긴 했지만, 조사 내용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이는 데 어떤 점이 결정적으로 문제인가.△대검과 법무부는 시각차가 크다. 법무부는 사안이 심각하다고 생각했고, 대검은 제소자의 단순 의혹 제기를 모두 감찰하면 넘쳐난다는 시각이었다. 검찰 전·현직들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논란 항상 따라온다. 그럴수록 검찰은 엄중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합리적 의사 결정 과정에 따른 규정을 준수했는지, 대검 내 이견 해소 절차가 적절했는지 여러 사람 상대로 진상 확인 중이다.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데,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상 확인 중에 있다.-대검 부장회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시각이 있다.△자기 영역에 최선을 다해 온 검증을 거친 사람들이다. 물론 가치나 시각 다를 수는 있지만 모두 양심껏 가치중립적으로 판단하리라 믿는다.-절차 과정에서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한다. 교사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인가, 혹은 단순 절차상 문제라고 판단한 것인가.△법무부 장관 취지는 기소 여부가 아니라 다시 한 번 판단해달라는 취지다.-대검 부장 회의 토대로 입건 및 기소 여부 결정해달라는 지휘다. 결국 부장 회의 결과를 따르라는 것인가.=내용적으로 기소 여부는 대검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대검 부장회의는 구속력이 없다. 단지 합리적으로 이를 통해 직무대행에 건의해달라는 것이다.-부장단 회의 아이디어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냈는가.△합리적 의사 결정 지침이 있어서 부장회의 모델 택한 건 장관이 했다.-대검 부장회의에서도 기존대로 결론 나오면 수용할 입장인가.△그렇다. 기소 원하면 기소하라 지시했겠지만, 그건 검찰 중립성 자율성 저해 요소가 있어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는 취지였다.-합리적 의사결정 방식으로 대검 부장회의를 택한 배경에 공소시효 임박한 상황도 고려한 것인가.△전문수사자문단 소집엔 절차 시간 걸린다. 감찰부 내부에서도 찬반이 있었다. 가장 권위 있는 결정 내리는 데 있어서 현존 지침 내에서 나름 의미 있는 협의체라고 판단했다. -공소시효 관련해 시간적으로 충분하다고 본 것인가.△빠르게 준비해 만약 금요일(19일)에 대검 부장 회의를 하면, 월요일(22일)에 사건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한 전 총리 수사팀 모해위증 사건 외에도 다른 사건의 포괄적인 감찰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사건을 염두에 뒀나.△수사 착수 과정, 첩보 입수 방식, 관련자 조사 방식 등 비판이 제기된 것이 많다. 제보에 의존하는 수사에 대해선 공정성 의심받을만한 사항이 많기도 하다. 기소·불기소 무관하게 수사 착수 과정에서부터 공판 진행까지 끌어온 사건 등 어떻게든 긍정적인 계기 삼아보자는 취지다.-제소자에게 편의를 봐주는 관행이 여전히 있다는 것인가.△일부 있을 수 있다. 인권침해 관련 진정은 수시로 접수되고 있다. 대검에서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한다.-당시 수사과정 문제점 보려면 수사팀을 조사해야 하는데, 전직은 감찰 권한 없지 않나.△임 연구관이 상당히 조사해놨다. 여러 관련자가 있어 모두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접견 기록 등 다 확인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적할 수 있다.-어느 정도 법무부 감찰관실이 결론 냈다고 봐도 되나.△실체 부분은 말할 수 없으나, 수사 관행이 유지돼선 안 된다는 것에는 감찰관실에서 일치된 의견을 냈다.
2021.03.17 I 하상렬 기자
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 수사지휘…"시효 전까지 기소 여부 재심의하라"(상보)
  • 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 수사지휘…"시효 전까지 기소 여부 재심의하라"(상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박 장관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대검이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 공소시효 전까지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시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법무부는 이날 오후 4시 15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 장관이 조 직무대행에 다음과 같이 지휘했다”며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해 해당 사건의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고, 한동수 감찰부장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해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치라고 지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음 달 22일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해당 검사의 입건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법무부는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이유에 대해 사건 처리 과정의 불공정성 및 결론의 비적정성을 언급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검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 사안임에도 그동안 계속해 사건 조사를 담당한 한 부장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최종 판단에 참여하지 않은 점 등 사건 처리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과 함께 결론의 적정성마저 의심받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는 검찰의 독립성을 고려해 가급적 자제해야 하지만, 사건 검토 과정에서 잘못된 수사 관행과 사건 처리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해 9월부터 해당 사건 감찰을 담당했던 임 연구관은 지난달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을 받으며 수사권을 가진 뒤,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처리하려 했다. 하지만 대검은 지난 2일 임 연구관에게 ‘직무 이전 지시’를 내려 사실상 사건에서 ‘배제’했고, 대검은 사건을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임 연구관은 대검의 불기소 처분과 본인의 직무 배제에 대해 “(대검이) 사건을 덮은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논란이 일자 박 장관은 사건의 배당 및 처분 과정 등에 절차적 흠결이 있는지 검토에 나섰다.한 전 총리에 대한 위증 의혹을 받는 재소자 증인은 총 2명이다. 그러나 그 중 1명은 지난 6일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나머지 1명의 공소시효는 오는 22일 만료된다.
2021.03.17 I 하상렬 기자
이성윤 면담 논란 속 공수처 검사 면접 시작…공정성 우려 불식할까
  • 이성윤 면담 논란 속 공수처 검사 면접 시작…공정성 우려 불식할까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선발을 위한 면접에 착수한 가운데 일각의 공정성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김진욱 처장이 검찰로부터 이첩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 재이첩 전에 만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수처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라 ‘공정성’의 화두가 더욱 부각되는 형국이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부터 일주일 간 평검사 19명 선발을 위해 지원자 172명을 대상으로 면접 전형을 진행한다. 공수처는 오는 26일 2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원자들의 적격성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공수처는 이후 오는 30일부터 이틀 간 부장검사 지원자 37명 중 4명을 선발하는 면접 전형을 진행하고, 다음달 2일 3차 인사위를 열어 지원자를 심의한 뒤 대통령에 최종 후보를 추천할 계획이다.◇인사위, 2배수 이내 대통령에 ‘추천’…‘공정성’ 침해?공수처가 ‘4월 정상 가동’을 예고한 만큼 인력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최근 공수처는 넘어야 할 논란이 하나씩 계속 증가하는 모양새다. 그 중 하나가 검사 선발 절차다.일각에서는 공수처 검사 선발 절차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공수처법 8조1항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수처법 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사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추천’이 아닌 ‘제청’을 하게 돼 있다. 제청은 ‘결정 여부를 청구’하는 의미인 반면, 추천은 ‘소개’의 의미로 ‘선택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수처 검사 선발 절차만 ‘추천’으로 규정돼 있어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대목이다.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설이 나눠 있긴 하지만, 법령상 제청이 아니라 추천이라 해놓은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제청은 임명권을 내포하고 있지만 추천은 참고 의견에 그치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공수처가 정한 인사 규칙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인사 규칙상 공수처 인사위는 대통령에 최종 추천하는 검사 후보자 인원을 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이내로 한다. ‘단수 추천’이 아닌 ‘복수 추천’으로 해 대통령의 선택권을 더 넓힘으로써 공수처 검사 인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앞서 전날인 지난 16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 임용 규정을 보면, 검사는 법무부 장관이 최종 후보자를 선정해 대통령에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해 대통령의 선택권이 작용할 여지는 없다”며 “공수처 검사 인사의 법률 조항이 다르더라도 공수처 인사위가 인사 규칙을 통해 2배수 이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것은 공수처 스스로 인사 결정권을 포기하고, 대통령에 선택권을 주는 형식이 된다. 인사의 독립성·공정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김진욱-이성윤 면담 ‘공정성’ 논란도…진화 나선 金공수처는 김 처장이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관련 핵심 피의자인 이 지검장을 면담한 것이 전날 국회에서 드러나면서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김 처장이 이 지검장과 면담 후 해당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면서도 ‘기소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이 같은 주장이 이 지검장과의 면담에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김 처장은 이 같은 일각의 의심 어린 시선에 대해 선을 그었다. 김 처장은 전날 국회에서 ‘복수 추천’이 공수처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취지는 인정한다”면서 “인사위에서 누구를 추천할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립성·독립성을 충분히 담보할 인물로 뽑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1배수 추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엔 “인사위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여야 추천 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합의에 따라 가능하다”고 ‘단수 추천’의 여지도 남겼다. 김 처장은 17일 출근길에서 검사 선발과 관련 “공정성·정치적 중립성 등을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이 지검장과의 면담과 관련한 논란도 해명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는 인권친화적 수사 기구를 표방해 중요 사건에 있어 웬만하면 면담 신청을 받아준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재 공수처 검사가 처장과 차장 뿐이라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며 “공수처 인적 구성이 다 갖춰지면 담당 검사가 면담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면담이 재이첩 결정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엔 “이 지검장의 주장은 ‘이 사건이 공수처 전속 관할이라 이첩이 위법’이라는 것인데, 결국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2021.03.17 I 하상렬 기자
檢, '윤중천 보고서 유출' 이규원 검사 사건…공수처로 이첩
  • 檢, '윤중천 보고서 유출' 이규원 검사 사건…공수처로 이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의 위법 여부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규원 당시 진상조사단 검사가 이른바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의혹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17일 오후 “이 검사에 대한 과거사 진상조사단 관련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혐의 사건을 오늘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이 검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및 그와 관련된 범죄가 추가로 인지돼 인지 사실을 전날(16일) 공수처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윤중천 면담보고서는 2018년 12월과 이듬해 1월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만나 작성한 문서다. 윤 씨에 대한 정식 소환 조사 전 이 검사가 윤씨를 세 차례 정도 만난 대화 내용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해당 보고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발생했다. 앞서 한 매체는 2019년 3월 18일 진상조사단에서 작성한 면담보고서를 바탕으로 윤 씨가 윤 전 고검장과의 친분을 인정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검찰은 최근 해당 내용을 보도한 A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당시 A 기자가 이 검사에게 ‘윤중천 면담보고서’ 실물을 전달받았다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중천 면담보고서 등의 보도는 김 전 차관 사건의 재조사를 이끌어낸 요인으로 꼽힌다.아울러 2019년 5월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조사단의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 씨와의 유착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전·현직 검찰 고위관계자를 엄중수사해야 한다고 발표하면서 윤 전 고검장을 지목했다. 이에 윤 전 고검장은 과거사위 발표 직후 이 검사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소했다.검찰은 이 검사가 해당 문건을 언론사에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는 윤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보고서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하기도 했다.
2021.03.17 I 하상렬 기자
박범계 "한명숙 사건 오늘 결론"…수사지휘권 발동에 무게
  • 박범계 "한명숙 사건 오늘 결론"…수사지휘권 발동에 무게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뜻을 내비쳤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장관은 17일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해당 사건의 기록 검토를 마친 상태라며 “자세히 살펴봤고, 오늘 중에는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에 무게를 두고 있냐’는 질문에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했다.박 장관은 전날(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있었던 수사 기록을 장관이 직접 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무언가를 결정하려면 직접 보지 않으면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도 “국민적 관심사건이기 때문에 감찰 기록을 가져다 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논란은 대검이 지난 5일 “증거가 부족했다”며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불거졌다. 지난해 9월부터 사건을 감찰했던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처리하려 했지만, 대검의 임 연구관에 대한 일종의 ‘직무 배제’가 이뤄져 처분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사건의 배당 및 처분 과정 등에 절차적 흠결이 있는지 검토에 나섰다.박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김학의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면담을 한 사실이 유출된 것에 대해 감찰을 할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면담 내용이 쉽게 공개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아직 감찰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앞서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이첩 받은 ‘김학의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했다.
2021.03.17 I 하상렬 기자
'김학의 사건' 기소권 주장에 이성윤 조사까지…공수처, 李 방패막이 자처하나
  • '김학의 사건' 기소권 주장에 이성윤 조사까지…공수처, 李 방패막이 자처하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 재이첩 전 면담 조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수처가 향후 이 지검장이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할 명분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권의 우려대로 공수처가 이 지검장의 방패막이가 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김진욱 “李 면담 신청…조사도 실시, 이첩 결정엔 영향 없어”김 처장은 1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사건 재이첩 전 이 지검장을 만났느냐’고 묻자, “변호인을 통해 면담 신청이 들어와 공수처 청사에서 이 검사장과 만났다”고 밝혔다. 이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면담 겸 기초 조사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김 처장이 이 지검장을 만난 시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간의 관심이 있고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 공수처장이 차장과 함께 이 지검장을 만났고, 만난 직후 사건을 이첩했다”며 “만남 이후 공수처장은 기소 여부는 공수처에서 판단한다며 수사지휘권을 남용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연출됐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김 처장은 공수처의 재이첩 결정과 관련해 이 지검장 면담은 영향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처장은 “당시 면담에서 작성한 모든 조서를 수원지검으로 보냈다”며 “그것(이 지검장과의 면담)은 저희 (재이첩) 결정과 관계없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정회 직후 공수처는 “형사소송법, 수사준칙 등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면담 등 조사를 할 수 있다”며 “최근 피의자 면담조사를 실시한 후 수사보고서 등 모든 서류를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그러나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의 입장은 달랐다. 수원지검은 “전날(15일)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기록에는 수원지검이 생산한 서류 외 이 지검장의 변호인 의견서와 면담자, 피면담자, 면담 시간만 기재된 수사 보고가 편철돼 있을 뿐, 조사 내용을 기록한 조서나 면담 내용을 기재한 서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법조계 “공수처 李 면담…檢 조사 불응 명분 준 것”앞서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 사건에 대한 검찰 재이첩 결정에 따라 검찰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한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적어도 절차적 문제에 있어 불확실성은 해소됐다”며 “공수처 재이첩 여지는 남아 있지만 검찰 수사가 결정된 이상 이 지검장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고, 수사가 진행되면 기소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더해 공수처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4월 전 기소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따랐다.다만 공수처가 수원지검에 ‘수사를 마치고 공수처로 송치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내는 등 ‘기소 우선권’은 공수처에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는 당장은 검찰이 수사하지만, 공수처 수사팀이 꾸려지면 재이첩을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령 해석에 따라 기소는 공수처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셈이다. 이에 대해 해당 사건 수사팀장인 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수사 권한만 이첩한 것은 듣도 보도 못한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법조계에서는 이번 공수처의 이 지검장 면담이 향후 검찰 소환조사에 불응할 명분을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가 ‘검찰 기소 불가능’을 못박은 것에 이어 이날 공수처가 이 지검장에 대한 사실상의 조사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향후 이 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21.03.17 I 하상렬 기자
김진욱 "'김학의 사건' 재이첩 앞두고 이성윤 만나…재이첩 결정과 무관"
  • 김진욱 "'김학의 사건' 재이첩 앞두고 이성윤 만나…재이첩 결정과 무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의 수사 무마를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나 기초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김 처장은 1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이 지검장을 사건 재이첩 전에 만났느냐고 묻자, “변호인을 통해서 면담 신청이 들어와 공수처 청사에서 이 검사장과 만났다”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면담 겸 기초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이 ‘사건 피의자가 면담을 신청하면 검사장이 다 만나주느냐’고 묻자 “이 사건은 면담 신청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했다”고 했고, 조서를 공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공개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다만 김 처장은 사건의 검찰 재이첩 관련해 이 지검장 면담은 영향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처장은 김 의원이 “세간의 관심이 있고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 공수처장이 차장과 함께 피의자를 만나는 등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 연출됐다”고 하자 “그것(이 지검장과의 면담)은 저희 (재이첩) 결정과 관계없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공수처장이 밝힌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답할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앞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3일 이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부분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12일 수사팀 검사 구성 이 완료되지 않은 등 수사 여건 부족을 이유로 해당 사건을 다시 수원지검으로 이첩했다.다만 재이첩 과정에서 공수처가 ‘최종 기소 여부는 공수처에서 판단하겠다’는 취지를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해당 사건 수사팀장인 이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수사 권한만 이첩한 것은 듣도 보도 못한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비판했다.김 처장은 이에 대해 이날 국회에서 “법적 근거가 있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 24조 3항에 따르면 처장의 재량 하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수사 기관으로의 이첩이 가능하다”며 “이때 ‘이첩’은 단순 이첩이 아닌, 향후 공소권 행사를 담은 유보 이첩이라는 단서를 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방법으로 공소권을 유보하고 이첩한 것이 법률상 가능하지 않고, 부적법하다면 최종적으로 사법부 판단을 받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2021.03.16 I 하상렬 기자
檢총장추천위 본격 가동…공정성 논란 속 '전광석화 임명' 가능할까
  • 檢총장추천위 본격 가동…공정성 논란 속 '전광석화 임명' 가능할까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뒤를 이을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절차가 본격화됐다. 15일부터 ‘국민 천거’가 시작됐지만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추천 위원들의 중립성 논란 속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예고한 대로 ‘전광석화 임명’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LH 관련 고검장 간담회가 열리는 서울고등검찰청 들어가고 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부터 22일까지 총장 후보자 천거를 진행한다. 개인은 물론 법인 또는 단체가 후보자를 비공개로 천거할 수 있다. 총장 제청 대상자는 법조 경력을 1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천거가 완료되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제청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해 후보자를 3명 이상 추려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법무부 장관은 추천 받은 후보자를 대통령에 제청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총 9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의 비당연직 4명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위원장)과 안진 전남대 교수, 손원제 한겨레 논설위원,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을 위촉했다. 당연직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다만 손 논설위원이 이날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비당연직 위원 1명은 조만간 바뀔 예정이다.박 장관은 차기 총장의 ‘전광석화 임명’을 예고했다. 지난 11일 박 장관은 후보추천위 구성을 발표하면서 “전광석화처럼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말하며 총장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박 장관은 지난 2013년 중도 사퇴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경우 사의 표명 뒤 후임 후보추천위 구성에 걸린 시간이 ‘24일’이었던 점을 언급하며, 이번 후보추천위 구성이 윤 전 총장 사퇴 후 7일이 걸렸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그러나 일각에선 후보추천위 면면이 ‘친(親)정부’ 성향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총장 인선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비당연직 위원에 박상기 전 장관을 비롯해 지난해 연말 윤 전 총장 징계위원으로 참여했던 안 교수가 포함됐다는 점 등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후보 선정 및 제청 과정에서 위원 간 이견으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에서 빠르게 후보자를 제청하더라도, 최종 관문인 국회 인사청문회를 원만히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추천위원 선정에서 이미 간접적으로나마 여권에 부담되지 않는 총장을 임명하고 싶다는 의사가 드러난 게 아닌가 싶다”며 “여권의 입맛에 맞는 총장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 과정에서 야권의 반발 등 임명 속도가 늦춰질 여지는 굉장히 많을 것 같다”고 관측했다.손 논설위원의 사임도 변수로 꼽힌다. 손 논설위원 사임에 따라 대체 위원이 위촉돼야만 후보추천위 구성이 완료되기 때문이다. 박 장관이 말한 ‘7일’만의 구성이 어긋나는 셈이다. 법무부는 이날 “손 위원 사의로 새로운 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문제 없이 총장 인선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최종 임명에 최소 40일 이상은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앞선 사례를 보면, 문무일 전 총장은 천거 시작일 기준 41일, 윤 전 총장은 64일 만에 임명됐다.한편 차기 총장 후보군으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자주 거론된다. 그 외 이금로 전 수원고검장,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등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2021.03.15 I 하상렬 기자
'LH 사태' 간담회 참석 고검장들 "檢 직접 수사 권한 제한적, 시행령 개정해야"
  • 'LH 사태' 간담회 참석 고검장들 "檢 직접 수사 권한 제한적, 시행령 개정해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1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주재로 전국 고검장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고검장들이 박 장관에게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하에서 검찰의 수사 역량을 펼치기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LH 관련 고검장 간담회가 열리는 서울고등검찰청에 들어가고 있다.법무부는 이날 “박 장관이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법무연수원장을 비롯해 고검장 6명과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투기 사범 대응방안과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전문 역량 활용 제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총 7명이 참석했다.고검장들과 법무연수원장은 간담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검찰 수사 역량을 발휘를 위해선 시행령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박 장관에게 건의했다.구체적으로 고검장들은 “새로운 형사 사법제도 하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이 제한적이므로, 국가적 중요 범죄에 대해선 검경의 유기적 협력 체계 안에서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총동원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공정한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금융 범죄,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기술 유출 범죄 등에 대해서도 중점 검찰청을 중심으로 검찰의 전문 역량을 높이고 유관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박 장관은 고검장들의 우려와 건의 사항에 대해 앞으로도 소통을 이어가면서 업무 추진에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박 장관은 ‘현 단계’에서 검찰이 현재 시행 중인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의 안착과 범죄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고검장들에게 당부했다.한편 박 장관은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과 만나 LH 사태에 대한 합동조사단에 추가적인 검사 파견을 위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간담회에서 검찰의 역량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국민들의 우려와 함께 대응할 것이냐는 논의만 했다”며 “파견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21.03.15 I 하상렬 기자
손원제 한겨레 논설위원,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 사의 표명
  • 손원제 한겨레 논설위원,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 사의 표명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된 손원제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이 사의를 표했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15일 오후 “손 위원으로부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 사의를 공식 확인했다”며 “새로운 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위원의 사의가 최종 확인되면서 법무부는 비당연직 위원 1명을 더 위촉해야 한다.이날 한 매체에 따르면 손 위원은 “고심 끝에 물러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전한 상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위원은, 본인이 검찰총장 후임 인선에 참여하게 된다면 ‘한겨레신문이 정치적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총 9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의 비당연직 4명에 손 위원 외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위원장)과 안진 전남대 교수,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을 위촉했다. 당연직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2021.03.15 I 하상렬 기자
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감찰 기록 직접 면밀히 볼 것"
  • 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감찰 기록 직접 면밀히 볼 것"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대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맡았던 검찰 수사팀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직접 감찰기록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LH 임직원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LH 관련 고검장 간담회가 열리는 서울고등검찰청 들어가고 있다.박 장관은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리는 고검장 간담회에 참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주 안에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오늘 간담회 이후 6000쪽에 이르는 감찰 기록을 직접 면밀히 볼까 한다”며 “과정과 결과를 투트랙으로 놓고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대검은 지난 5일 “증거가 부족했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박 장관은 사건의 배당 및 처분 과정에 대한 진상을 확인하고, 절차적 흠결이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9월부터 사건을 감찰했던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처리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대검의 임 연구관에 대한 일종의 ‘직무 배제’가 이뤄졌고 이를 임 연구관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고검장들에게 ‘한국주택토지공사(LH) 투기 사태’ 관련해 최대한의 역할을 주문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현재 갖고 있는 검찰의 권한에서 국민들이 염려하는 LH 투기 사태에 대한 역할을 최대한으로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해 고견을 들을까 한다”며 “고검장님들은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경륜이 있기 때문에 좋은 고견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다”고 설명했다.다만 박 장관은 여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3년 전 ‘검찰 책임론’과 추가적인 검사 파견에 대해선 “제가 답하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이날 간담회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총 7명이 참석한다.한편 박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 검사의 파견 연장을 승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법과 원칙대로 한 것”이라며 힘줘 말했다.
2021.03.15 I 하상렬 기자
공수처, 인사위 첫 회의 개최…金 "이견 없었다…4월 2일 최종 후보 선정"
  • 공수처, 인사위 첫 회의 개최…金 "이견 없었다…4월 2일 최종 후보 선정"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이 검사 선발 기준에 대해 위원들 간 큰 이견 없이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2일 오후 과천정부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처장은 12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첫 인사위 회의를 마치고 나와 “인사 기준에 대해 많은 부분에서 합의했고, 여야 추천위원 간 큰 이견이 없었다”라고 말했다.회의를 마치고 나온 인사위원들도 이견이 없었다는 점에 동의했다. 야당 추천위원인 유일준 변호사는 “위원들 간 이견은 전혀 없었고, 인사 기준에 있어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는 수준의 논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 위촉 위원인 이영주 서울대 인권센터 인권상담소장도 ‘검사 선발 기준에 대해 통일된 분위기였느냐’는 질문에 “특별한 이견은 없었다”고 언급했다.앞서 일각에서는 공수처 검사 선발에서 야당 위원 ‘패싱(passing)’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며 인사위 운영 과정에서 갈등을 우려했다. 공수처법상 야당 측 위원 2명이 반대 의견을 내더라도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첫 회의에서 이견이 없었다는 점이 강조되며 여야 추천 위원 간 갈등 우려가 어느 정도 불식된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김 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검사 선발의 ‘정치적 중립성’이 강조됐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정당 추천위원께서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이 중요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다”며 “다른 위원들도 동의했다”고 설명했다.다만 김 처장은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특정 단체 소속 변호사를 뽑지 않을 것이냐는 지적엔 선을 그었다. 김 처장은 “특정 단체에 소속됐다고 하더라도 결격 사유는 아니다”라며 “단지 하나의 고려 요소로 논의를 해보자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했다.김 처장은 향후 공수처 검사의 면접 절차 일정도 공지했다. 오는 17일부터 일주일 간 평검사 면접을 진행하고, 오는 26일 2차 인사위 회의를 열어 평검사 후보를 선정한다. 부장검사 면접은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진행하고, 다음달 2일 3차 인사위 회의를 소집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앞서 공수처는 지난 7일 이영주 소장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하면서 인사위 구성을 완료했다. 총 7명인 인사위의 나머지 6명은 당연직인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여당 추천위원인 나기주·오영중 변호사, 야당 추천위원인 김영종·유일준 변호사다.한편 김 처장은 이날 인사위 첫 회의를 개최하면서 중국 춘추시대 ‘백락(伯樂)’의 고사를 인용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 처장은 “중국 춘추시대의 백락(伯樂)은 천리마를 간파하는 눈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공수처의 인사위도 백락과 같이 우수하고 유능한 인재가 그 재능에 걸맞은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며 “첫 회의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회의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3.12 I 하상렬 기자
'김학의 출금 사건', 檢 재이첩…이성윤 향한 수사 속도 내나(종합)
  • '김학의 출금 사건', 檢 재이첩…이성윤 향한 수사 속도 내나(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관련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기로 하면서, 이 지검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진욱 공수처장은 12일 오전 공수처 공식 페이스북에 게재한 해당 사건 검찰 재이첩 관련 입장문을 통해 “지난 3일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첩 받은 사건의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3일 2019년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때 출국 금지를 요청한 혐의를 받는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 검사에 대한 부분과 해당 의혹을 파악해 수사에 착수하려고 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지검장에 대한 부분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김 처장은 공수처법 취지상 검사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맞지만, 수사처 검사 선발이 되지 않은 등 ‘현실적 문제’ 때문에 검찰 재이첩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 제25조 2항은 소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이첩받은 사건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했다”면서도 “공수처가 현재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는 중으로,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에 따라 공수처법 제24조 3항에 따라 공수처장의 재량으로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선택을 검토했다”며 “경찰 혹은 검찰에 이첩하는 방안인데, 경찰의 현실적인 수사 여건과 검찰과 관계 하에서의 그동안의 사건 처리 관행 등도 고려해야 했다”고 덧붙였다.특히 김 처장은 이첩 결정에서 ‘공정성’을 크게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수사는 공정해야 하는 동시에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며 “이런 차원에서 설립 초기의 공수처가 수사팀 구성을 위해 3~4주를 소요하는 동시에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는 것이, 자칫 공수처 수사에 대해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거나 이로 인해 수사 공백이 초래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입장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이첩 결정의 계기로 ‘공정성’에 방점을 찍은 이유에 대해 “공수처 구성이 안 돼 수사를 본격적으로 못하는데도 사건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봐주기나 뭉개기 같은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을 피하고 싶었다”고 부연했다.이 과정에서 경찰 이첩이 아닌 검찰 재이첩을 결정한 이유도 덧붙였다. 김 처장은 “경찰의 현실적인 수사 여건과, 검찰과 관계 하에서 그동안의 사건 처리 관행 등도 고려했다”며 “이번 사건은 외압·지휘 등 검찰 내부의 일로, 사건의 성격상 검찰 내부를 잘 파악하고 있는 수사 기관에서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김 처장은 “이번 사건은 특수성이 작용된 것”이라며 “앞으로 검사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공수처가 해당 사건 검찰 재이첩을 결정하면서 사건 피의자인 이 지검장 등은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이 지검장과 이 검사는 사건의 공수처 이첩을 직접 요구했다. 또 이 지검장은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된 이후 ‘공수처로 이첩된 이상 검찰로 재이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 등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목적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법조계에선 이 지검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적어도 절차적 문제에 있어 불확실성은 해소됐다”며 “공수처 재이첩 여지는 남아 있지만 검찰 수사가 결정된 이상 이 지검장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고, 수사가 진행되면 기소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03.12 I 하상렬 기자
공수처,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검찰에 재이첩…"현실 여건 고려"(상보)
  • 공수처,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검찰에 재이첩…"현실 여건 고려"(상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중 검찰에서 이첩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부분을 검찰로 재이첩했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진욱 공수처장은 12일 오전 공수처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3일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첩 받은 사건의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3일 2019년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때 출국 금지를 요청한 혐의를 받는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 검사에 대한 부분과 해당 의혹을 파악해 수사에 착수하려고 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지검장에 대한 부분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김 처장은 이번 재이첩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공수처법이 제정된 취지상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맞지만 수사 인력 구성이 안 된 ‘현실적 문제’가 결정적이었다고 강조했다.김 처장은 “공수처법 제25조 2항은 소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이첩 받은 사건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했다”면서도 “공수처가 현재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는 중으로,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에 따라 공수처법 제24조 3항에 따라 공수처장의 재량으로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선택을 검토했다”며 “경찰 혹은 검찰에 이첩하는 방안인데, 경찰의 현실적인 수사 여건과 검찰과 관계 하에서의 그동안의 사건 처리 관행 등도 고려해야 했다”고 덧붙였다.김 처장은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의혹 사건을 언급하면서, 국민들이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고 있는 목소리도 경청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수사는 공정해야 하는 동시에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며 “이런 차원에서 설립 초기의 공수처가 수사팀 구성을 위해 3~4주를 소요하는 동시에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는 것이, 자칫 공수처 수사에 대해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거나 이로 인해 수사 공백이 초래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그러면서 김 처장은 사건을 공수처로 ‘재이첩’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김 처장은 “수사처가 구성될 때까지 이 사건을 검찰 수사팀에 다시 이첩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너른 이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2021.03.12 I 하상렬 기자
박범계 "'한명숙 수사팀 위증 교사', 수사지휘권 정해 놓고 검토하는 것 아냐"
  • 박범계 "'한명숙 수사팀 위증 교사', 수사지휘권 정해 놓고 검토하는 것 아냐"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대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지휘권’ 발동을 전제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 전 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사건 관련해 법무부가 사건 기록을 열람 등사하고 검토하고 있는 취지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전임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로 법무부에서 시작된 사건이기 때문에 면밀히 보고 있다”며 “수사지휘권 발동을 정해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대검은 지난 5일 “증거가 부족했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박 장관은 사건의 배당 및 처분 과정에 대한 진상을 확인하고, 절차적 흠결이 있는지 검토 중이다.박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건 관련해 전날 ‘검찰이 수사권이 있을 때 무엇을 했느냐’는 발언으로 책임 전가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선 적극 수습에 나섰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지난해 7월 21일 추 전 장관께서 검찰총장에게 부동산 투기 사범의 엄정한 단속과 수사, 그리고 불법 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지시한 바 있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이어 “이번 LH 사태 관련해 전국 검사들이 할 역할이 앞으로 굉장히 많을 것”이라며 “일회성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부동산 투기 관해서 명운을 걸고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앞서 박 장관은 전날인 지난 1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3기 신도시 얘기는 2018년부터 있었고, 부동산이나 아파트 투기는 이미 2∼3년 전부터 문제가 됐는데 수사권이 있을 땐 뭘 했느냐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박 장관은 LH 사태 수사와 관련해 추가적인 인력 파견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 장관은 “합동조사단에 이미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1명이 파견을 가 있다. 앞으로 실무관, 실무 수사관의 추가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파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그동안 갖고 있던 1·2기 신도시 수사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의 ‘비당연직’ 위원 구성에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엔 분명히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검찰총장 추천위 구성에 대한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총 9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의 비당연직 4명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위원장)과 안진 전남대 교수,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손원제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을 위촉했다. 당연직 5명으로는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참여한다.한편 박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 관련해 대검에서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한 것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어떤 내용인지 묻는 질문엔 말을 아꼈다.
2021.03.12 I 하상렬 기자
'프로포폴 투약 의혹' 이재용, 檢시민위 결과 비공개…檢수사심의위 열리나
  • '프로포폴 투약 의혹' 이재용, 檢시민위 결과 비공개…檢수사심의위 열리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시민위원회가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투약한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부의를 두고 논의를 했다. 부의가 결정됐다고 알려진 가운데, 검찰시민위원회는 결과는 비공개라는 입장이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스1)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측이 요청한 수심위 소집 요구를 놓고 수 시간 논의 끝에 심의 결과 ‘비공개’를 의결했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지난 1월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 관련해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다.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수사 계속·기소 여부 등을 검찰에 권고하는 권한을 가진다. 수심위가 열리기 위해선 수사 중인 검찰청의 시민위원회가 부의심의위원회를 거쳐 해당 사건을 수심위에 부의하겠다는 의결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법조계에선 시민위원회가 부의를 결정했다고 알려졌다. 부의 결정이 됐다면, 수심위는 조속히 회의를 열고 해당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검토해 검찰에 권고해야 한다. 다만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면 수심위는 열리지 않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상습투약 받았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해당 사건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검찰 조사 건과 별개로 경찰 조사도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최근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법조계에서는 수심위 개최가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의혹에 대해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됐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한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어느 정도 검찰 수사가 돼 혐의를 판단할 정도가 돼야 수심위가 열릴 수 있다”며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는 것“이라고 관측했다.다만 검찰이 기소 의견을 갖고 있다는 예단은 위험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변호사는 “실제 수사결과는 무혐의로 판단이 됐음에도 해당 피의자에 대해 사회적 유명인이라면 수심위가 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선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진 성형외과 의사가 불법 투약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것을 이 부회장 혐의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부회장의 투약 혐의가 간접적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다만 병원장의 실형 선고와 이 부회장의 혐의는 별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병원장의 공소장에 이 부회장의 혐의가 들어 있다면 직접적인 연결 가능성이 크지만, 적시돼 있지 않다면 예단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병원장의 공소장에 이 부회장에 대한 혐의는 적시돼 있지 않다.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수심위 개최로 검찰이 부담을 덜게 됐다는 분석이 따른다. 한 서초동의 변호사는 “이 부회장이 연루된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사건이니 검찰도 수심위를 여는 것을 반길 것”이라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존중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이 줄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부회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료 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 외 불법 투약이 전혀 없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 드린다”며 “지금까지의 경찰 수사에서도 불법 투약 혐의가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해 ‘불법합병·회계부정’ 의혹 관련해서도 검찰에 수심위를 신청했다. 그 후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의 부의심의위원회는 수심위 부의를 의결했고, 수심위는 수사 및 기소 중지를 권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심위 권고를 따르지 않고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
2021.03.11 I 하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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