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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법무부 "수사지휘권 행사, 사건 다시 보자는 것…잘못된 수사 관행 유지 안 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 헌정 사상 법무부 장관의 4번째 수사 지휘권 발동이다.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박 장관의 수사 지휘 내용을 공개했다. 대검찰청이 사건 관련자들을 사실상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 비합리적 의사 결정이 있었다며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열어 관련 혐의 유무와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는 게 박 장관 수사 지휘의 주요 내용이다.다음은 이 국장과 유혁 감찰관이 브리핑 후 기자들과 진행한 일문일답이다.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발동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스1.-전문수사자문단 자문기구 거칠 수 있는데, 굳이 대검 부장회의를 꼽은 이유가 있나.△연구원 회의도 실무적으로 하는 사례 있으나, 검사장급과 일반 검사의 경륜 차이는 존재한다. 아무래도 대검 부장 회의를 우선시한다. 물론 전문수사자문단은 내외부 전문가 구성할 수 있으나 이 사안은 감찰부 내부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었다고 알고 있다. 수용 가능한 모델을 찾아야 하는데, 대검 부장들의 식견과 경험이 가치중립적이라고 판단해 그곳에서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관 합동감찰을 지시했다.△검찰 직접수사 관련해 앞으로 검찰이 수사지휘 기관이 되더라도 이런 수사 결과 받아들여서 적절하게 소추하는데 이런 수사 관행 용납할 것이냐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수사과정의 여러 문제점들이 과연 앞으로 지속돼야 하느냐’의 법무부 토론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적절하지 못한 수사 관행 전반을 검토하고 개선의 계기로 삼자는 취지로 합동감찰을 하게 됐다. 개선안 등 법무부에서 적절하게 조치 취해지도록 법무부 장관이 지시할 것이다.-10년 전 사건이라 공소시효 문제가 있다. 징계시효가 남아 있나.△감찰 시효는 3년이다. 그렇지만 심각한 문제가 확인된다면, 법무부 장관의 주의·경고는 가능하도록 관련 법제화돼 있다. 문책보단 미래지향적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의 감찰이다. -수사지휘 근거가 사건 처리 공정성 문제다. 그간 과정을 보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지시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도 장시간 조사했다. 처리 과정에서 참여 못하긴 했지만, 조사 내용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이는 데 어떤 점이 결정적으로 문제인가.△대검과 법무부는 시각차가 크다. 법무부는 사안이 심각하다고 생각했고, 대검은 제소자의 단순 의혹 제기를 모두 감찰하면 넘쳐난다는 시각이었다. 검찰 전·현직들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논란 항상 따라온다. 그럴수록 검찰은 엄중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합리적 의사 결정 과정에 따른 규정을 준수했는지, 대검 내 이견 해소 절차가 적절했는지 여러 사람 상대로 진상 확인 중이다.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데,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상 확인 중에 있다.-대검 부장회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시각이 있다.△자기 영역에 최선을 다해 온 검증을 거친 사람들이다. 물론 가치나 시각 다를 수는 있지만 모두 양심껏 가치중립적으로 판단하리라 믿는다.-절차 과정에서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한다. 교사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인가, 혹은 단순 절차상 문제라고 판단한 것인가.△법무부 장관 취지는 기소 여부가 아니라 다시 한 번 판단해달라는 취지다.-대검 부장 회의 토대로 입건 및 기소 여부 결정해달라는 지휘다. 결국 부장 회의 결과를 따르라는 것인가.=내용적으로 기소 여부는 대검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대검 부장회의는 구속력이 없다. 단지 합리적으로 이를 통해 직무대행에 건의해달라는 것이다.-부장단 회의 아이디어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냈는가.△합리적 의사 결정 지침이 있어서 부장회의 모델 택한 건 장관이 했다.-대검 부장회의에서도 기존대로 결론 나오면 수용할 입장인가.△그렇다. 기소 원하면 기소하라 지시했겠지만, 그건 검찰 중립성 자율성 저해 요소가 있어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는 취지였다.-합리적 의사결정 방식으로 대검 부장회의를 택한 배경에 공소시효 임박한 상황도 고려한 것인가.△전문수사자문단 소집엔 절차 시간 걸린다. 감찰부 내부에서도 찬반이 있었다. 가장 권위 있는 결정 내리는 데 있어서 현존 지침 내에서 나름 의미 있는 협의체라고 판단했다. -공소시효 관련해 시간적으로 충분하다고 본 것인가.△빠르게 준비해 만약 금요일(19일)에 대검 부장 회의를 하면, 월요일(22일)에 사건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한 전 총리 수사팀 모해위증 사건 외에도 다른 사건의 포괄적인 감찰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사건을 염두에 뒀나.△수사 착수 과정, 첩보 입수 방식, 관련자 조사 방식 등 비판이 제기된 것이 많다. 제보에 의존하는 수사에 대해선 공정성 의심받을만한 사항이 많기도 하다. 기소·불기소 무관하게 수사 착수 과정에서부터 공판 진행까지 끌어온 사건 등 어떻게든 긍정적인 계기 삼아보자는 취지다.-제소자에게 편의를 봐주는 관행이 여전히 있다는 것인가.△일부 있을 수 있다. 인권침해 관련 진정은 수시로 접수되고 있다. 대검에서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한다.-당시 수사과정 문제점 보려면 수사팀을 조사해야 하는데, 전직은 감찰 권한 없지 않나.△임 연구관이 상당히 조사해놨다. 여러 관련자가 있어 모두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접견 기록 등 다 확인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적할 수 있다.-어느 정도 법무부 감찰관실이 결론 냈다고 봐도 되나.△실체 부분은 말할 수 없으나, 수사 관행이 유지돼선 안 된다는 것에는 감찰관실에서 일치된 의견을 냈다.
- 이성윤 면담 논란 속 공수처 검사 면접 시작…공정성 우려 불식할까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선발을 위한 면접에 착수한 가운데 일각의 공정성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김진욱 처장이 검찰로부터 이첩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 재이첩 전에 만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수처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라 ‘공정성’의 화두가 더욱 부각되는 형국이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부터 일주일 간 평검사 19명 선발을 위해 지원자 172명을 대상으로 면접 전형을 진행한다. 공수처는 오는 26일 2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원자들의 적격성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공수처는 이후 오는 30일부터 이틀 간 부장검사 지원자 37명 중 4명을 선발하는 면접 전형을 진행하고, 다음달 2일 3차 인사위를 열어 지원자를 심의한 뒤 대통령에 최종 후보를 추천할 계획이다.◇인사위, 2배수 이내 대통령에 ‘추천’…‘공정성’ 침해?공수처가 ‘4월 정상 가동’을 예고한 만큼 인력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최근 공수처는 넘어야 할 논란이 하나씩 계속 증가하는 모양새다. 그 중 하나가 검사 선발 절차다.일각에서는 공수처 검사 선발 절차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공수처법 8조1항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수처법 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사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추천’이 아닌 ‘제청’을 하게 돼 있다. 제청은 ‘결정 여부를 청구’하는 의미인 반면, 추천은 ‘소개’의 의미로 ‘선택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수처 검사 선발 절차만 ‘추천’으로 규정돼 있어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대목이다.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설이 나눠 있긴 하지만, 법령상 제청이 아니라 추천이라 해놓은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제청은 임명권을 내포하고 있지만 추천은 참고 의견에 그치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공수처가 정한 인사 규칙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인사 규칙상 공수처 인사위는 대통령에 최종 추천하는 검사 후보자 인원을 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이내로 한다. ‘단수 추천’이 아닌 ‘복수 추천’으로 해 대통령의 선택권을 더 넓힘으로써 공수처 검사 인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앞서 전날인 지난 16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 임용 규정을 보면, 검사는 법무부 장관이 최종 후보자를 선정해 대통령에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해 대통령의 선택권이 작용할 여지는 없다”며 “공수처 검사 인사의 법률 조항이 다르더라도 공수처 인사위가 인사 규칙을 통해 2배수 이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것은 공수처 스스로 인사 결정권을 포기하고, 대통령에 선택권을 주는 형식이 된다. 인사의 독립성·공정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김진욱-이성윤 면담 ‘공정성’ 논란도…진화 나선 金공수처는 김 처장이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관련 핵심 피의자인 이 지검장을 면담한 것이 전날 국회에서 드러나면서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김 처장이 이 지검장과 면담 후 해당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면서도 ‘기소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이 같은 주장이 이 지검장과의 면담에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김 처장은 이 같은 일각의 의심 어린 시선에 대해 선을 그었다. 김 처장은 전날 국회에서 ‘복수 추천’이 공수처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취지는 인정한다”면서 “인사위에서 누구를 추천할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립성·독립성을 충분히 담보할 인물로 뽑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1배수 추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엔 “인사위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여야 추천 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합의에 따라 가능하다”고 ‘단수 추천’의 여지도 남겼다. 김 처장은 17일 출근길에서 검사 선발과 관련 “공정성·정치적 중립성 등을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이 지검장과의 면담과 관련한 논란도 해명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는 인권친화적 수사 기구를 표방해 중요 사건에 있어 웬만하면 면담 신청을 받아준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재 공수처 검사가 처장과 차장 뿐이라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며 “공수처 인적 구성이 다 갖춰지면 담당 검사가 면담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면담이 재이첩 결정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엔 “이 지검장의 주장은 ‘이 사건이 공수처 전속 관할이라 이첩이 위법’이라는 것인데, 결국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 '김학의 사건' 기소권 주장에 이성윤 조사까지…공수처, 李 방패막이 자처하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 재이첩 전 면담 조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수처가 향후 이 지검장이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할 명분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권의 우려대로 공수처가 이 지검장의 방패막이가 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김진욱 “李 면담 신청…조사도 실시, 이첩 결정엔 영향 없어”김 처장은 1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사건 재이첩 전 이 지검장을 만났느냐’고 묻자, “변호인을 통해 면담 신청이 들어와 공수처 청사에서 이 검사장과 만났다”고 밝혔다. 이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면담 겸 기초 조사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김 처장이 이 지검장을 만난 시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간의 관심이 있고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 공수처장이 차장과 함께 이 지검장을 만났고, 만난 직후 사건을 이첩했다”며 “만남 이후 공수처장은 기소 여부는 공수처에서 판단한다며 수사지휘권을 남용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연출됐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김 처장은 공수처의 재이첩 결정과 관련해 이 지검장 면담은 영향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처장은 “당시 면담에서 작성한 모든 조서를 수원지검으로 보냈다”며 “그것(이 지검장과의 면담)은 저희 (재이첩) 결정과 관계없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정회 직후 공수처는 “형사소송법, 수사준칙 등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면담 등 조사를 할 수 있다”며 “최근 피의자 면담조사를 실시한 후 수사보고서 등 모든 서류를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그러나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의 입장은 달랐다. 수원지검은 “전날(15일)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기록에는 수원지검이 생산한 서류 외 이 지검장의 변호인 의견서와 면담자, 피면담자, 면담 시간만 기재된 수사 보고가 편철돼 있을 뿐, 조사 내용을 기록한 조서나 면담 내용을 기재한 서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법조계 “공수처 李 면담…檢 조사 불응 명분 준 것”앞서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 사건에 대한 검찰 재이첩 결정에 따라 검찰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한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적어도 절차적 문제에 있어 불확실성은 해소됐다”며 “공수처 재이첩 여지는 남아 있지만 검찰 수사가 결정된 이상 이 지검장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고, 수사가 진행되면 기소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더해 공수처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4월 전 기소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따랐다.다만 공수처가 수원지검에 ‘수사를 마치고 공수처로 송치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내는 등 ‘기소 우선권’은 공수처에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는 당장은 검찰이 수사하지만, 공수처 수사팀이 꾸려지면 재이첩을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령 해석에 따라 기소는 공수처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셈이다. 이에 대해 해당 사건 수사팀장인 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수사 권한만 이첩한 것은 듣도 보도 못한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법조계에서는 이번 공수처의 이 지검장 면담이 향후 검찰 소환조사에 불응할 명분을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가 ‘검찰 기소 불가능’을 못박은 것에 이어 이날 공수처가 이 지검장에 대한 사실상의 조사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향후 이 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檢총장추천위 본격 가동…공정성 논란 속 '전광석화 임명' 가능할까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뒤를 이을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절차가 본격화됐다. 15일부터 ‘국민 천거’가 시작됐지만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추천 위원들의 중립성 논란 속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예고한 대로 ‘전광석화 임명’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LH 관련 고검장 간담회가 열리는 서울고등검찰청 들어가고 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부터 22일까지 총장 후보자 천거를 진행한다. 개인은 물론 법인 또는 단체가 후보자를 비공개로 천거할 수 있다. 총장 제청 대상자는 법조 경력을 1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천거가 완료되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제청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해 후보자를 3명 이상 추려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법무부 장관은 추천 받은 후보자를 대통령에 제청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총 9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의 비당연직 4명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위원장)과 안진 전남대 교수, 손원제 한겨레 논설위원,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을 위촉했다. 당연직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다만 손 논설위원이 이날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비당연직 위원 1명은 조만간 바뀔 예정이다.박 장관은 차기 총장의 ‘전광석화 임명’을 예고했다. 지난 11일 박 장관은 후보추천위 구성을 발표하면서 “전광석화처럼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말하며 총장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박 장관은 지난 2013년 중도 사퇴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경우 사의 표명 뒤 후임 후보추천위 구성에 걸린 시간이 ‘24일’이었던 점을 언급하며, 이번 후보추천위 구성이 윤 전 총장 사퇴 후 7일이 걸렸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그러나 일각에선 후보추천위 면면이 ‘친(親)정부’ 성향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총장 인선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비당연직 위원에 박상기 전 장관을 비롯해 지난해 연말 윤 전 총장 징계위원으로 참여했던 안 교수가 포함됐다는 점 등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후보 선정 및 제청 과정에서 위원 간 이견으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에서 빠르게 후보자를 제청하더라도, 최종 관문인 국회 인사청문회를 원만히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추천위원 선정에서 이미 간접적으로나마 여권에 부담되지 않는 총장을 임명하고 싶다는 의사가 드러난 게 아닌가 싶다”며 “여권의 입맛에 맞는 총장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 과정에서 야권의 반발 등 임명 속도가 늦춰질 여지는 굉장히 많을 것 같다”고 관측했다.손 논설위원의 사임도 변수로 꼽힌다. 손 논설위원 사임에 따라 대체 위원이 위촉돼야만 후보추천위 구성이 완료되기 때문이다. 박 장관이 말한 ‘7일’만의 구성이 어긋나는 셈이다. 법무부는 이날 “손 위원 사의로 새로운 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문제 없이 총장 인선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최종 임명에 최소 40일 이상은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앞선 사례를 보면, 문무일 전 총장은 천거 시작일 기준 41일, 윤 전 총장은 64일 만에 임명됐다.한편 차기 총장 후보군으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자주 거론된다. 그 외 이금로 전 수원고검장,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등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 'LH 사태' 간담회 참석 고검장들 "檢 직접 수사 권한 제한적, 시행령 개정해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1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주재로 전국 고검장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고검장들이 박 장관에게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하에서 검찰의 수사 역량을 펼치기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LH 관련 고검장 간담회가 열리는 서울고등검찰청에 들어가고 있다.법무부는 이날 “박 장관이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법무연수원장을 비롯해 고검장 6명과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투기 사범 대응방안과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전문 역량 활용 제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총 7명이 참석했다.고검장들과 법무연수원장은 간담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검찰 수사 역량을 발휘를 위해선 시행령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박 장관에게 건의했다.구체적으로 고검장들은 “새로운 형사 사법제도 하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이 제한적이므로, 국가적 중요 범죄에 대해선 검경의 유기적 협력 체계 안에서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총동원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공정한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금융 범죄,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기술 유출 범죄 등에 대해서도 중점 검찰청을 중심으로 검찰의 전문 역량을 높이고 유관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박 장관은 고검장들의 우려와 건의 사항에 대해 앞으로도 소통을 이어가면서 업무 추진에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박 장관은 ‘현 단계’에서 검찰이 현재 시행 중인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의 안착과 범죄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고검장들에게 당부했다.한편 박 장관은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과 만나 LH 사태에 대한 합동조사단에 추가적인 검사 파견을 위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간담회에서 검찰의 역량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국민들의 우려와 함께 대응할 것이냐는 논의만 했다”며 “파견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박범계 "'한명숙 수사팀 위증 교사', 수사지휘권 정해 놓고 검토하는 것 아냐"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대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지휘권’ 발동을 전제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 전 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사건 관련해 법무부가 사건 기록을 열람 등사하고 검토하고 있는 취지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전임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로 법무부에서 시작된 사건이기 때문에 면밀히 보고 있다”며 “수사지휘권 발동을 정해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대검은 지난 5일 “증거가 부족했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박 장관은 사건의 배당 및 처분 과정에 대한 진상을 확인하고, 절차적 흠결이 있는지 검토 중이다.박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건 관련해 전날 ‘검찰이 수사권이 있을 때 무엇을 했느냐’는 발언으로 책임 전가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선 적극 수습에 나섰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지난해 7월 21일 추 전 장관께서 검찰총장에게 부동산 투기 사범의 엄정한 단속과 수사, 그리고 불법 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지시한 바 있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이어 “이번 LH 사태 관련해 전국 검사들이 할 역할이 앞으로 굉장히 많을 것”이라며 “일회성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부동산 투기 관해서 명운을 걸고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앞서 박 장관은 전날인 지난 1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3기 신도시 얘기는 2018년부터 있었고, 부동산이나 아파트 투기는 이미 2∼3년 전부터 문제가 됐는데 수사권이 있을 땐 뭘 했느냐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박 장관은 LH 사태 수사와 관련해 추가적인 인력 파견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 장관은 “합동조사단에 이미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1명이 파견을 가 있다. 앞으로 실무관, 실무 수사관의 추가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파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그동안 갖고 있던 1·2기 신도시 수사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의 ‘비당연직’ 위원 구성에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엔 분명히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검찰총장 추천위 구성에 대한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총 9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의 비당연직 4명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위원장)과 안진 전남대 교수,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손원제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을 위촉했다. 당연직 5명으로는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참여한다.한편 박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 관련해 대검에서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한 것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어떤 내용인지 묻는 질문엔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