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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단 노역 수형자 사망 사고에…법무부 "벌금형 집행유예 적극 구형할 것"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최근 교정시설 내에서 수차례 발생한 노역수형자 사망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노역 유치 인원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는 구체적으로 노역형 대신 벌금형의 집행 유예를 적극 구형하겠다고 했다.과천정부청사 법무부.(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11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0월 발족한 ‘노역 수형자 인권보호 태스크포스(TF)’의 활동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건 처리 및 벌금형 집행 시, 벌금 납부 능력과 노역 수형 능력 및 사회봉사 이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확인해 노역 유치 인원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노역 수형자는 벌과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돼 작업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법무부는 노역 유치 인원 최소화 뿐만 아니라 신체·정신적 특이·중증 노역수형자를 상시·집중 관리하고, 석방하는 벌금 미납자 또는 노역 수형자를 보호기관 등이 연계해 관리하는 방향으로 노역 수형자 인권을 개선할 예정이다.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사망한 노역 수형자 21명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일반 수용자 대비 높은 사망률을 보였다. 또 이들은 △대부분(20명) 500만원 이하 소액 벌금 미납자 △대부분 무직, 무자력(17명이 소지금 2만원 미만), 가족과의 유대 관계 결여(2명 제외 접견인 없음), 주거 부정(노숙 등) △노역장 유치 전력 평균 3.14회(노숙, 알코올 중독 등으로 대다수가 건강 악화 상태로 재입소) △전원 뇌경색, 간 질환, 폐·심장질환,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 등 기저질환 보유(복합적 중증기저질환자 14명 상당) △입소 후 단기간 내 사망(24시간 이내 5명, 48시간 이내 8명, 5일 이내 13명 사망)의 특징을 보였다.이에 법무부는 노역장 유치 집행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수사 공판 단계,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 단계, 노역자 유치 단계, 출소 등 석방 단계 등 단계별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노역형 최소화를 위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적극 구형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기록 검토 또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주거, 가족과의 유대 관계, 직업, 병력 등을 고려해 피의자의 벌금 납부 및 노역 수형 능력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뒤 벌금형 집행 곤란이 예상되는 경우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적극적으로 구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식 절차를 통한 벌금형 발령 시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법무부는 벌금 분납·납부 연기 활성화도 제시했다. 법무부는 “벌금 액수가 500만 원 이하이고, 즉각적인 노역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가 직권으로 벌금 분납·납부 연기를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언급했다.사회봉사 대체 집행 활성화도 노역 수형자 인권 보호 방안으로 언급됐다. 법무부 측은 “법원에서 벌금 선고 시 ‘벌금 납입이 어려울 경우 사회봉사 대체 집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밖에 법무부는 △노역 수형자 건강 상태 조기 확인 및 특이·중증 수형자 건강 집중·상시 관리 △신체·정신·경제적 취약자 출소 등 석방 시 보호·연계 조치 강화 등으로 노역 수형자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계획도 내놨다.법무부 관계자는 “개선 방안을 즉시 시행 또는 구체적인 세부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노역 수형자 사망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법무법인 세종,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4인 영입…송무 전문성 강화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법관 출신 변호사를 대거 영입해 송무 분야 전문성을 강화했다.법무법인 세종에 새로 합류한 이원, 최철민, 윤주탁, 하태헌 변호사.(사진=법무법인 세종 제공)세종은 최근 이원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연수원 26기), 최철민 전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연수원 31기), 윤주탁 전 서울고법 판사(연수원 33기), 하태헌 전 서울고법 판사(연수원 33기)를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각 변호사들은 세종에서 각자의 전문성을 살리는 그룹에 배속된다.이 변호사는 대법원 민사총괄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해 민법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고, 이후 창원지법 부장판사, 대법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세종 회사분쟁그룹에 합류했다.최 변호사는 건설부동산분쟁그룹에 합류한다. 서울중앙지법 건설전문재판부 등에서 건설분쟁에 관한 경험을 쌓아온 최 변호사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건설사건에 대한 다년간 재판경험을 바탕으로 그 전문성과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지식재산권(IP) 전문가로 꼽히는 윤 변호사는 IP그룹에 소속된다. 윤 변호사는 특허법원, 서울고법 지식재산권 전문재판부 등에서 근무하면서 지적재산소송실무,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특허법 등 관련 저서 집필에도 참여해 IP분야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하 변호사는 증권금융분쟁그룹에 합류한다. 서울서부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대법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한 하 변호사는 상사 및 국제거래부, 파산부 등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 경험을 갖춘 실력자로 꼽힌다. 특히 하 변호사는 서울대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병원에서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해 ‘의료인 출신 법조인 중 최초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 주목을 받고 있어 의료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할 예정이다.세종 측은 “풍부한 재판경험과 탁월한 전문지식을 갖춘 판사 출신 변호사들을 대거 영입함으로써 점차 다양해지고 고도화되는 송무사건에 대한 세종의 경쟁력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공수처 인사위 구성했지만…여·야 갈등구조 속 김진욱 역할에 주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인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오는 12일 첫 소집을 예고하면서 검사 선발 등 수사체계 구성에 잰걸음을 냈다. 다만 여·야 교섭단체 추천 인사위원 간 의견 충돌은 불가피해보여 향후 김진욱 공수처장의 중재 역할이 막중할 것으로 전망된다.[과천=뉴시스]박주성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8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처장은 지난 7일 이영주 서울대 인권센터 인권상담소장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하면서 그 배경으로 “각급 검찰청 검사, 춘천지검 검사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사법연수원 교수와 부원장으로 근무한 분으로 공수처 검사 선발 등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소장 위촉을 끝으로 공수처 인사위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공수처는 오는 12일 첫 인사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공수처의 업무추진 현황, 검사 임용 방안에 대한 공수처의 보고와 함께 이와 관련된 인사위 의견 수렴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위는 당연직인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여당 추천위원 나기주·오영중 변호사, 야당 추천위원 김영종·유일준 변호사를 비롯해 김 처장 위촉위원 이 소장으로 구성된다.공수처 출범 후 약 6주 만에 선보인 이번 인사위는 그 구성 과정부터 순탄치 않았다. 공수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야당이 공수처가 정한 추천 기한을 넘기도록 추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일 국회를 찾아 인사위 구성을 위해 그달 16일까지 여·야당에 각 인사위원 2명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여당은 그달 10일 나기주·오영중 변호사를 추천했지만, 야당 추천은 없었다. 공수처는 추천 기한을 그달 28일까지 연장한 것에 이어 지난 2일까지 연장했고, 결국 지난 5일 여당이 김영종·유일준 변호사를 추천하면서 그나마 큰 갈등은 빚어지지 않았다.다만 일각에서는 공수처 검사 선발에서 야당 위원 ‘패싱(passing)’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지목하며, 인사위 운영에서 본격적인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조적으로 야당 측 위원 2명이 반대 의견을 내더라도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수처법상 인사위는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공수처 검사 후보자를 추천한다.김 처장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이같은 우려는 이미 제기됐던 터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인사위원회 운영을 다수결제로 할 것인지, 만장일치제로 할 것인지’를 김 처장에게 물었다. 공수처는 맡은 사건을 비롯해 검사들의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우선 덕목이라는 평가가 따르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는 여·야 추천 위원들 간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분석에서다.결국 공수처 수사체계가 예고대로 다음달 완성되기 위해서는 김 처장의 중재·조정 능력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김 처장의 입장은 ‘합의정신’이다. 최대한 양측 의견을 듣고 합의에 이뤄 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의미다. 그간 김 처장은 인사회 구성 전 야당의 위원 추천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다림’의 자세를 견지했다. 김 처장은 “야당 추천을 제외하고 인사위를 꾸리는 방안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여야가 2명씩 추천하라는 합의 정신을 살리는 게 맞다”고 언급한 바 있다.법조계 내에서도 김 처장이 무리한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처장을 공수처장으로 추천한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현재 보는 눈도 워낙 많아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면서 “김 처장이 신념이 확고한 분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우려가 있는 면에는 무리하지 않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 文정부 검찰개혁위원의 작심 비판…"중수청 만들려면 국수본 없애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범여권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추진으로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하는 등 법조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가 ‘중수청 무용론’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 초기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 변호사는 지난 윤 총장 징계국면 당시 정부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을사오적’이라 지칭하며 강도 높게 비판하는 등 현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에 날을 세워 왔다.김종민 변호사.(사진=뉴스1)김 변호사는 7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 나라에는 ‘1국가·1기관’ 원칙이 있다. 예를 들어 국방부는 제1, 제2가 있을 수 없다”면서 “중수청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역할·권한이 100% 겹친다. 만약 중수청을 만든다고 한다면 국수본을 해체하고, 경찰과 권한 및 기능이 겹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중수청이 정책적 타당성 검증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수본이 출범한 지 두 달도 안 된 상태에서 아무런 정책적 타당성이 없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수본에서도 중대 범죄를 포함한 모든 수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여당이 중수청을 급하게 추진하는 배경에는 정략적 의미가 내재해 있다고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개혁위 당시 중수청 아이디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안으로 내가 냈다”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여당 측은 당시에 중수청을 모두 반대하고 공수처로 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다 집권 4년 차인 임기 말에 난데없이 중수청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고 꼬집었다.이어 “검찰 수사권을 6대 범죄로 한정하고 국수본을 만들자고 한 장본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중수본은) 월성 원전·김학의 불법출금 수사등 정권을 향한 검찰의 칼이 옥죄어 온 가운데, 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자 검찰의 팔다리를 다시 자르려고 시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변호사는 검찰 개혁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아닌, 수사지휘권과 수사권 분리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프랑스 형사소송법 교과서를 보면, ‘수사라는 것은 소추(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준비 절차다. 따라서 준비 절차인 수사와 본 절차인 기소를 구분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며 “수사·기소권 분리는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위해 독자적으로 만들어 낸 프레임에 불과하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논의”라고 지적했다.구체적으로 김 변호사는 “공수처·국수본·중수청 등 수사 기관 난립은 해결책이 아니다”며 “현재 세계적인 형사사법체계의 표준 모델은 법무부 산하에 특수 수사를 담당하는 특수청을 둔 뒤, 검찰은 경찰과 특수청 등에 대한 수사 지휘와 사법 통제, 경찰은 일반수사, 특수청은 특수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변호사는 중수청 논란으로 윤 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한 것에 대해선 “무책임한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중수청에 대해 전국 검찰에서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사퇴를 하려면 일단 전국 검찰 의견을 모으고, 전국 검사장 회의를 마친 뒤 검찰총장으로서 분명하게 중수청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고 힘줘 말했다.그러면서 “월성 원전·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등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 상황에서 이를 정리하고 떠나야 했다”며 “윤 총장의 사의는 묵묵히 일하는 수많은 검사를 배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법무부, 전국 출입국·외국인 관서 '방문 예약제' 전면 시행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전국의 출입국·외국인 관서가 ‘방문 예약제’를 시행한다. 이로써 민원인은 대기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정부과천청사 법무부.(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5일 “오는 4월 1일부터 전국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방문 예약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청사 내 민원인 밀집에 따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낮추고 민원인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방문 예약제는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방문일자 및 시간대를 예약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하면 ‘방문 예약 전용 창구’에서 대기 없이 체류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제도다.방문 예약제는 전국 34개 출입국·외국인 관서 중 체류 민원이 많은 서울·부산·인천 등 15개 기관에선 지난 2016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를 나머지 19개 기관으로 확대해 오는 4월부터 확대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이에 따라 전국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체류 민원을 처리하려는 민원인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하고 방문해야 한다. 회원 가입 없이 예약이 가능하며, 예약은 방문 예정일 최소 하루 전까지 가능하다.예약 대상 민원으로는 외국인 등록,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체류 자격 부여, 근무처 변경 허가, 각종 신고 등 체류 관련이다.다만 외교·관용 체류 업무, 외국인 등록증 수령, 출입국 사실 증명 등의 각종 증명 발급, 출국 기한 유예, 난민 신청, 불법 체류자 자진 신고 등 현장 접수가 불가피한 민원 업무는 방문 예약에서 제외된다.법무부 관계자는 “방문 예약 절차가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으나,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실 밀집도를 낮춰 감염병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