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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4,955건

박범계, 아내 임대 소득 공제 의혹에 "인지 후 세금 모두 납부"
  • 박범계, 아내 임대 소득 공제 의혹에 "인지 후 세금 모두 납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내의 임대 소득 공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아내의 임대 사업 등록을 몰랐고, 공제 세금도 모두 납부했다”고 반박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1일 박 후보자 측은 “당시 박 후보자는 아내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며 “아내 역시 친정에서 대구 부동산 임대 관리를 전적으로 맡아 해오던 탓에 임대 소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배우자 소득 공제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박 후보자는 이후 아내의 임대 관련 사실을 알게 돼, 2016년 분(2017년 2월 정산)부터는 스스로 바로잡아 배우자 공제를 받지 않았다”며 “공제 받아 덜 낸 세금도 2017년 상반기에 모두 납부했다”고 해명했다.이날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수년 간 아내의 부동산 임대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아, 200만 원 수준의 세금을 공제 받았고 이를 뒤늦게 납부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처가에서 관리해 알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야당에서는 “알았다면 도덕성, 몰랐다면 직무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국회 인사 청문 요청안에서 박 후보자는 지난 2015년 연말 정산 당시 ‘배우자 기본 공제’ 명목으로 150만 원의 소득을 공제 받았다. 다만 세법상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연소득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받을 수 있는데 , 당시 박 후보자 아내는 917만여 원의 상가 임대 소득이 있었다.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임대 소득 누락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차후에 설명을 하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2021.01.11 I 하상렬 기자
초등학교 인근 만화카페 영업금지 부당…法 "교육환경 악영향 단정 못해"
  • 초등학교 인근 만화카페 영업금지 부당…法 "교육환경 악영향 단정 못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만화카페가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시설로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 모처의 한 만화카페.(사진=이데일리 이용성 기자)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만화카페 A사가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서부교육청은 2018년 3월 민원제보를 받아 서울 서대문구 소재 A사의 영업소가 직선거리로 인근 초등학교 경계로부터 103m, 출입문으로부터 147m에 위치한 것을 확인하고, A사에 “초등학교 보호구역 내에 할 수 없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한다”며 영업소 즉시 이전·폐업·업종 전환 등을 지도했다.만화카페를 총괄 운영하던 직원 B씨는 2018년 4월 서부교육청에 교육환경보호법에 따라 이 사건 영업소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서부교육청은 ‘학습·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이에 B씨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했는지만, 모두 기각됐다. 당시 해당 만화카페에는 성인만화가 비치돼 있었고, 구획된 공간에 커튼이 설치돼 있었다. 서부교육청과 법원은 이를 청소년에 유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다만 A사는 그 후 성인물을 모두 정리하고, 커튼이나 블라인드 등 시설도 모두 제거했다. 2019년 9월 A사는 서부교육청에 이 사건 영업소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해달라는 신청을 재차 했고, 서부교육청은 그해 10월 이를 또 다시 불허했다.A사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6월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교육환경보호법상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선 학교 주변 일정 구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안전·학습·교육환경 등의 보호를 저해할만한 특정한 행위 및 시설을 해선 안 된다”면서도 “다만 교육감 등이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일부 행위 및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한다. 이 사건 만화카페가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만화대여업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풍속영업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청소년의 만화카페 출입은 자유로워졌다”며 “서부교육청은 만화가 학생에게 유해하고, 그 연장선에서 만화대여업이 유해업소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는 관계 법령은 만화나 만화대여업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유해한 것으로 단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서부교육청은 A사의 만화대여업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했다”며 “그러나 A사의 영업이 학교 학생들의 학습·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 단정할 수 없어 계속 영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021.01.10 I 하상렬 기자
코로나19 확산세에 김재현·이병기 등 재판 일정 연기
  • 코로나19 확산세에 김재현·이병기 등 재판 일정 연기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달 예정된 주요 재판들을 줄줄이 연기했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이데일리DB)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 는 오는 11일로 예정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관련 사건 공판기일을 다음 달 1일로 연기했다.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같은 날 예정된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 등의 사기 혐의 사건 공판기일을 오는 18일로 연기했다.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코로나19 확산과 법원행정처의 권고 조치에 따라 구속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의 공판기일 및 공판준비기일을 추정으로 변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추정은 다음 기일을 추후에 정하는 것을 뜻한다. 보통 재판을 속행하거나 연기하면 다음 기일을 잡아야 하는데, 정확한 날짜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 기일을 추정으로 표시한다.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1일 전국 법원에 1월 11일까지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권고조치를 했다.이에 일부 민·형사 사건이 현재 연기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오는 15일 예정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사건 공판기일을 추정으로 변경했다.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송철호 울산시장 등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6차 공판준비기일도 애초 오는 25일로 예정됐지만, 연기됐다. 법원은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상태 등을 고려해 2월 중 재판일정을 다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오는 14일 예정된 2차 공판준비기일도 추정으로 변경됐다. 법원에 따르면 해당 사건 역시 다수의 변호인과 검사가 출석해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연기됐다.
2021.01.08 I 하상렬 기자
위안부 손배訴 1심 승소…法 "재판권·청구권 모두 인정…1억 원씩 지급"(종합)
  • 위안부 손배訴 1심 승소…法 "재판권·청구권 모두 인정…1억 원씩 지급"(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지난 2016년 이 사건이 정식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독일 베를린 소녀상 눈가에 맺힌 빗물(사진=연합뉴스)◇법원, 재판권·청구권 모두 인정…“원고들에 1억 원씩 지급하라”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정곤)는 8일 오전 9시 55분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법원은 한국 법원이 국외인 일본국에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본은 재판 과정에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인 국가면제론을 주장하며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재판부는 “합법적 행위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국가면제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이 사건 행위를 합법적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행위는 일본제국에 의해 계획적·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며 “당시 일본제국에 의해 불법점령 중이었던 한반도 내 우리 국민인 원고들에게 자행된 것으로, 비록 이 사건 행위가 국가의 주권적 행위라고 할지라도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원고들은 피고가 제2차 세계대전 중 군인 사기진작 목적으로 계획한 위안부 제도로 유기·납치돼 위안소에 감금된 채 하루 수십명 군인의 성행위 대상이 됐다. 각종 자료 등 변론 전체 사실 종합하면 일본국의 불법 행위는 인정된다”며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피고로부터 국제적 사과를 받지 못한바, 위자료는 원고가 청구한 1억 원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또 법원은 피해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각종 협약으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한일 양국 간 1965년 청구권협정이나, 2015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의 적용대상에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러므로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이날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공판이 끝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위안부 피해 할머니 측 “감개무량…일본 정부 조속히 배상”재판 직후 피해 할머니들의 대리인인 김강원 변호사는 취재진 앞에서 “감개무량하다. 오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그간 당했던 것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강제집행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오늘 답하긴 어렵다”고 밝혔다.아울러 앞으로 한일관계 큰 파장이 있을 거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는 “더 큰 파장이 있을지도 모른다”며 “본인들이 스스로 문명국가라 자부하고 있는 일본이라는 국가가 1945년 패망 이후 아직까지, 이렇게 반인도적이고 반문명적인 것을 해결조차 안 했으니 말이다”고 주장했다.피해 할머니들을 대리해 나온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은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이 이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국제인권법의 인권존중원칙을 앞장서 확인한 선구적인 판결이다”며 “이로써 국내 법원은 물론이고 전 세계 각국 법원들이 본받을 수 있는 인권보호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 중 상당수가 유명을 달리해 현재 피해 생존자는 5명에 불과하다”며 “시간이 없다. 일본 정부는 바로 판결에 따라 배상하고, 나아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해 진심 어린 사죄와 추모·지속적인 진상규명·올바른 역사교육에 나서 전면적인 법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대리하는 또 다른 위안부 소송은 오는 13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에 대해 이 이사장은 “오늘의 역사적인 판결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나침반이 돼, 피해자들이 제기한 또 다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다시 한 번 정의가 구현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2021.01.08 I 하상렬 기자
'2조 원대 분식회계' 강덕수 전 STX 회장 집행유예 최종 확정
  • '2조 원대 분식회계' 강덕수 전 STX 회장 집행유예 최종 확정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배임·횡령과 2조 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강덕수(70) 전 STX 그룹 회장 사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STX조선해양 대형 크레인.(사진=연합뉴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강 전 회장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 2012년 사이 계열사 자금 2841억 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하고 2조3000억 원대 분식회계로 만들어진 재무제표를 이용해 9000억 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2014년 5월 기소됐다.검찰은 강 전 회장이 2009년 3월 STX조선해양 임원진과 공모해 “적자가 발생한 ‘2008 회계연도 손익결산’에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손익을 흑자가 발생한 것처럼 보이게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봤다. 그 덕에 2008년 당기순손실 2523억 원을 당기순이익 356억 원으로 속여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허위 재무제표 등을 이용해 은행 대출을 받았다는 것.1심은 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의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 가운데 5841억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 횡령·배임액도 679억원만 유죄로 보고 2743억원 가량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다만 2심 재판부는 분식회계 혐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강 전 회장을 석방했다. 2심은 1심에서 강 전 회장의 2조 3000억 원대 분식회계 혐의 가운데 5841억 원 상당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 강 전 회장이 회계 담당자와 공모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2심 재판부는 “STX조선해양은 2007년부터 장기적 환율 하락 추세에서 공격적으로 환헤지를 시작했으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격히 상승해 막대한 손실을 봤다”며 “검찰은 환손실을 가리기 위해 회계분식을 했다고 공소를 제기했지만, 피고인은 환손실에 대해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환헤지는 투자·수출입 등 거래 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대비해 환율을 미리 고정하는 것이다.이어 “회계담당자는 모든 내용을 피고인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하나, 재판 과정에서 보고에 일부 포함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2008년도 회계분식의 동기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후 회계분식에 관한 회계담당자의 진술도 모두 신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또 “경영 정상화와 그룹의 회생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개인 재산을 출자해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STX장학재단을 설립해 사회적 공헌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강 전 회장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2심과 판단을 같이 했다.대법원은 “기업 경영은 위험이 내재해 경영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근거로 기업 이익을 위해 결정을 내렸더라도 예측이 빗나가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경우까지 해석기준을 완화해 업무상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합리적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 의도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21.01.08 I 하상렬 기자
①너없이 못살아…폭설로 끼니 해결 `쩔쩔`
  • [배달보고서]①너없이 못살아…폭설로 끼니 해결 `쩔쩔`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직장인 윤모씨는 가족과 함께 배달음식으로 저녁을 먹으려고 기다리다 맥이 빠져버렸다. 느닷없이 내린 퇴근길 폭설로 도심이 마비됐기 때문이다. 그 여파로 음식 배달 오토바이가 운행에 애로를 겪어 60분이 걸린다던 배달시간은 1시간 40분이 걸려서 도착했다. 저녁 9시가 다 돼서야 식탁에 앉았다. 그나마 윤씨는 나은 편이다. 결제를 하고서도 배달 불가나 취소를 통보받은 주문자가 속출했다. 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중소기업지원센터 삼거리 부근에서 경찰이 눈길에 멈춘 차량을 밀어주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들이 겪은 불편은 단순히 배고픔을 넘어서 `끼니 해결`의 문제라서 파장이 컸다. 이데일리가 7일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와 배달대행 회사 바로고 등에 의뢰해 배달 4사(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쿠팡이츠) 주문 형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한식 결제건수는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점심 끼니 시간 주문도 늘었다. 배달음식이 간식을 넘어 주식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풀이된다.중장년층에서 배달 주문이 늘어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해 9~11월 50대의 주문은 전년보다 131% 늘어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40대(130%), 60대 이상(107%)이 뒤를 이었다. 60대 이상에서까지 배달 주문이 늘어난 점에서 음식 배달 시장은 확실히 확장한 것으로 평가된다.배달 주문 금액도 늘었다. 전체 주문 중 2만원을 넘는 주문은 2019년 41%에서 2020년 47%로 늘었다. `배달음식은 싸야 한다`는 인식이 바뀐 것이다. 상대적으로 배달 시간이 짧아진 것도 특징이다.이런 현상은 전통적 비수기 개념까지 깨뜨렸다. 지난해 연중(1~11월) 9월 배달 주문이 가장 늘어났다. 예년 같으면 나들이 인파가 몰려 배달이 뜸한 시기다. 올해는 실내에 머문 인구가 많았다는 의미다.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배달 주문금액 상승은 소비자들이 외식을 포기하는 대가로 배달 음시에 더 지불할 의사가 생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1.01.08 I 전재욱 기자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 정지 '각하'…法 "심사대상자와 무관한 제3자"(종합)
  •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 정지 '각하'…法 "심사대상자와 무관한 제3자"(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야당 추천위원들이 낸 행정소송 집행 정지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걸림돌을 넘게 돼 이달 내 출범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상대 추천 집행정지 1차 심문기일이 열린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7일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를 상대로 낸 집행 정지 신청을 각하 결정했다.각하란 소송 및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법원은 신청인인 이 변호사 등이 추천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심사대상자와는 무관한 제3자이므로, 이 사건 추천 결정 탓에 어떤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설령 신청인들의 명예감·책임감 등이 침해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수처법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또 법원은 추천 결정이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에게 처장 후보자 2명을 정해 통보한 이 사건 추천은 국가 기관 상호 간 내부적 의사 결정 과정의 하나일 뿐, 곧바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떤 변동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대통령 임명권이 발동된 이후에야 심사대상자 상호 간 공수처장으로서 공직을 얻는 여부가 확정된다”고 강조했다.이날 심문 종료 후 이 변호사는 “소송 유형이 이례적이다 보니 법리 부분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며 “추천위 측은 의결이 행정처분이 아니니까 집행 정지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위원회 의결이 행정 처분인 것은 행정법학에서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추천위 대리인인 최주영 변호사는 “저희는 본안 소송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현행법 체계에 맞지 않는 잘못된 소송이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이 추천위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앞서 추천위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7명 전원이 참석했지만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발하며 퇴장해 최종 표결은 5명만으로 진행됐다. 공수처법은 추천위 의결정족수를 추천 위원 7명 중 6명으로 규정했지만, 의결정족수를 5명으로 낮춘 개정공수처법이 4차 회의 후 공표됨에 따라 최종 후보는 야당 측 위원 동의 없이 의결됐다.회의 이틀 뒤인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김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이에 야당 추천위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공수처장 후보의 의결과 추천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본안소송, 그 의결과 추천에 대해 집행 정지를 신청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아울러 지난 5일에는 개정공수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법원의 집행 정지 각하 판단으로 공수처 출범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김 후보자는 헌재에 연가를 내고,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1.01.07 I 하상렬 기자
"공수처장 후보 의결 무효" 집행 정지 심문 끝…법원 판단은?
  • "공수처장 후보 의결 무효" 집행 정지 심문 끝…법원 판단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야당 추천위원들이 낸 행정소송 집행 정지 심문이 종료된 가운데, 결과에 따라 공수처 출범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약 1시간 만에 마무리…이헌 “사법적 판단 받아 무효화”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7일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를 상대로 낸 집행 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오후 3시부터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심문은 1시간여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추가 심문을 열지 않기로 하면서 이날 심문이 종결됐지만 결론 발표 시점을 특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이 끝난 뒤 이 변호사는 “피신청인 측이 답변서를 늦게 내 재판부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소송 유형이 이례적이다 보니 법리 부분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천위 측은 의결이 행정처분이 아니니까 집행 정지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위원회 의결이 행정 처분인 것은 행정법학에서 기본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설명했다.의견이 달라 의결 과정에서 배제된 점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를 반대하고, 공수처가 독재수사처 될까 봐 걱정하는 분들을 대변하려고 야당 추천위원이 됐다”면서 “그게 사명감이고 책무였다. 야당 비토권이 없어지는 개정공수처법이 입법 독재로 강행처리되고 그만두려 했지만, 사법적 판단을 받아 무효화시키는 것 밖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 오늘 법정에 섰다”고 말했다.반면 추천위 측은 말을 아꼈다. 추천위 대리인인 최주영 변호사는 핵심 쟁점 등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이견이 돋보였던 사안을 묻는 말에만 “현재 체계에 맞지 않는 소송이다”면서 “저희는 본안 소송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집행 정지 인용되면 공수처 제동 불가피…법조계는 ‘글쎄’법조계에선 집행 정지 신청이 인용될 것이라 보는 시각이 드물다. 집행 정지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원고 측이, 추천위의 최종 후보 2인 추천 의결 및 추천 과정 탓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과 의결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공수처가 출범조차 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 피해를 산정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비토권이라는 것은 공수처에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반영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라 생각한다”면서 “그것이 박탈 또는 무력화된 상태에서 후보자가 지명이 됐고, 인사 청문 이후 임명 절차를 거쳐 공수처가 출범할 것이라는 상황이 현재로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앞서 추천위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7명 전원이 참석했지만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발하며 퇴장해 최종 표결은 5명만으로 진행됐다. 공수처법은 추천위 의결정족수를 추천 위원 7명 중 6명으로 규정했지만, 의결정족수를 5명으로 낮춘 개정공수처법이 4차 회의 후 공표됨에 따라 최종 후보는 야당 측 위원 동의 없이 의결됐다.회의 이틀 뒤인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에 야당 추천위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공수처장 후보의 의결과 추천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본안소송, 그 의결과 추천에 대해 집행 정지를 신청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아울러 지난 5일에는 개정공수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2021.01.07 I 하상렬 기자
"감옥서 나오면 가만 안 둬" 보복 폭행 40대 男…'징역 10월' 확정
  • "감옥서 나오면 가만 안 둬" 보복 폭행 40대 男…'징역 10월' 확정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피해자의 신고 때문에 절도죄로 징역형을 살다 나왔다는 이유로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 폭행을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사진=이데일리DB)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폭행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6년 1월 서울 중랑구에서 B(61)씨의 상가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 침입해 동파이프·공사용 전선 등을 훔쳐 팔았다. 이를 CC(폐쇄회로)TV 영상으로 확인한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B씨에게 “감옥에서 나오면 찾아가겠다, 반말하지 마라,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경찰에게도 “감방 갔다 와서 보자. 그때는 내가 너희 칼로 찔러 죽인다. 내가 봉술을 하는데 봉으로 다 때려 죽인다”고 위협을 하면서 경찰의 멱살을 잡고 발길질을 하기도 했다.지난 2016년 3월 A씨는 서울북부지법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월 형 집행을 마쳤다. 그동안 B씨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던 A씨는 지난 2018년 5월 B씨를 찾아가 “너 때문에 1년 동안 감방에 갔다 왔다. 너 잘 걸렸다, 그렇지 않아도 너 찾아다녔는데, 너 이 XXX아 죽어 봐라”라고 말하며 B씨를 수차례 주먹으로 때려 또다시 기소됐다.1심은 A씨의 범행을 유죄로 판단,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절도 사건 피해자인지 나중에 알았다. 보복 폭행이 아니다”고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가 건물 인근 마트에서 배달 일을 해 피해자가 상가 건물의 건물주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다녔던 해당 상가 건물 탁구장의 한 회원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물주 형이냐? 얼굴이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보복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이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중하다”며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절도죄·상해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9회 있고,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책했다.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또다시 자신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떠는 등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항소심 판결에 대해 A씨는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2021.01.07 I 하상렬 기자
軍 후임병 '대리 수능' 시켜 중앙대 간 20대에…法, 징역 1년 선고
  • 軍 후임병 '대리 수능' 시켜 중앙대 간 20대에…法, 징역 1년 선고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군대 후임병에게 자신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신 치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임병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이데일리DB)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김 씨는 서울 유명 사립대에 다니다 입대한 후임병 A(21)씨에게 지난 2019년 11월 수능을 대신 치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방대에 다녔던 김 씨는 대리 시험으로 얻은 점수로 서울 시내 3개 대학의 정시 일반전형에 지원해 중앙대 간호학과에 입학했다. 그러나 대리 수능 의혹이 일던 지난해 4월 김 씨는 자퇴서를 제출해 제적됐다.이 사건은 지난해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민신문고 공익 제보가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제보를 넘겨받아 군사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이후 지난해 3월 전역한 김 씨는 그해 6월 구속됐다.김 판사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험에서 대리시험이라는 가장 극단적 형태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피고인은 함께 군 복무 중인 후임병에게 대리시험을 치르게 했다”며 “피고인은 강압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후임병은 자대 배치를 받고 적응하던 신병으로 고참인 피고인의 부탁을 자유롭게 거절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당시 A씨와 피고인의 지위·관계를 고려하면 A씨는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피고인은 교육청 제보와 언론보도로 범행이 알려지자 범행을 자백했고, 부정 합격한 대학을 자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수능에서 대리시험이 적발된 건 2004년 수능 이후 16년 만이다. 당시 수능을 보러 간 A씨가 김 씨의 신분증과 수험표를 제시했지만, 감독관은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 감독을 맡은 서울시교육청은 “군인이라 머리 모양이 비슷해 다른 사람인지 가려내기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2021.01.07 I 하상렬 기자
15년치 급여 못 받은 장애인…헌재 "10년 지난 채권은 소멸"
  • 15년치 급여 못 받은 장애인…헌재 "10년 지난 채권은 소멸"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민법의 내용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사진=이데일리DB)헌재는 A씨 등이 “민법 제162조 제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지적장애 2급인 A씨 모자는 지난 2001년 9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정모 씨가 대표로 있는 한 한과 제조 공장에서 근무했다. 이들은 보통 주 6일·1일 10시간씩 일했는데, 정 씨는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정 씨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7년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지난 2018년 1월 대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됐다.A씨 등은 지난 2018년 1월 정 씨를 상대로 법원에 근무 기간 동안 부당이득 반환 내지 손해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9년 3월 법원은 정 씨의 부당 행위가 인정돼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정 씨의 ‘소멸 시효 주장’을 받아들여 A씨 등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지난 2018년 1월부터 역산해 10년이 지난 부분은 민법 제162조 제1항 등에 따라 시효가 완성됐다는 근거로 A씨 등의 청구를 일부 기각했다.이에 A씨 등은 해당 재판 중인 지난 2018년 9월 법원에 민법 제162조 제1항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그러나 신청은 각하됐고, 지난 2019년 4월 재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씨 등이 문제 삼은 민법 제162조 제1항 등은 ‘채권은 10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한다.A씨 등은 해당 법 조항들에 대해 “이 사건은 ‘장애인 학대’ 사건으로 일반적인 근로 관계와 다른 특수성이 있다”며 “해당 법 조항은 채권 소멸 시효의 기산점과 기간을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적용해 법적 안정성만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지적장애인의 기본권 보호를 도외시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헌재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는 “민법상 소멸 시효 조항에 따라 재산권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므로 기본권 제한의 입법 한계를 넘었는지가 문제된다”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미지의 당사자 간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등 부당이득반환관계에 있어 반환 의무자인 수익자는 일반적으로 법적 지위가 다소 불안정하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러므로 객관적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채권에 대한 소멸 시효가 완성되도록 해 민사 법률 관계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법한 가해 행위 탓인 손해의 보전이나 응보와 별개 취지에서 성립·행사되는 것으로, 설령 민법상 소멸 시효 조항이 ‘장애인 학대’에 관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멸 시효의 기산점과 시효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규정하더라도 입법자에게 부여된 형성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다만 이번 결정에 대한 보충 의견도 나왔다. 헌재는 “입법론으로 지적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학대’ 사건은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 기간을 현행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보다 장기화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01.07 I 하상렬 기자
총선 전 "전두환 모시는 박지원" 글 올린 교사에…대법 "선거운동 아냐"
  • 총선 전 "전두환 모시는 박지원" 글 올린 교사에…대법 "선거운동 아냐"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트위터에 선거 관련 게시글을 작성·공유한 것은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전남 진도군 소재 공립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교육공무원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6년 3월 21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선거 관련 게시글을 작성·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그해 3월부터 4월 사이 트위터에 “5·18 광주학살의 원흉 전두환을 극진히 모시는 박지원? 이번에는 반드시 정치에서 지워야 한다” 등의 게시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해 총 47회에 걸쳐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비난하는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의 글 또는 기사를 공유했다.A씨는 자신의 트위터 게시글에 대해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일 뿐,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일부 트위터 게시글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의 게시글이 특정 정당 소속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있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1심은 “A씨는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됨에도 선거운동을 했는 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A씨가 게시한 글의 내용·게시 횟수·경위 등에 비춰 선거운동금지 위반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법성 인식 정도가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유예를 명령했다.다만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2심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의 의사가 아닌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트위터는 다른 이용자들과 소통하는 사회적 공간으로서 성격뿐만 아니라 개인 일상과 감정을 공유하고 기록하는 사적 공간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며 “A씨 게시물의 주요 내용은 정당의 공천에 관한 비판적인 의견 개진 등으로 자신의 정치적 견해나 신념을 외부에 표시하는 수준을 넘어 선거운동에 이르는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게시물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정치적인 의견개진 또는 의사표시를 넘어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능동·계획적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에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2021.01.07 I 하상렬 기자
동부구치소 초기 대응 실패 인정한 법무부…'뒷북 대책'엔 "자문은 받았나"
  • 동부구치소 초기 대응 실패 인정한 법무부…'뒷북 대책'엔 "자문은 받았나"
  • [이데일리 남궁민관·하상렬 기자] 서울동부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접촉자와 비접촉자 간 분리 수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더욱 확산됐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 초동 대처 실패로 사태를 키웠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진 가운데, 뒤늦게 내놓은 대책을 두고도 현재의 집단 감염 사태를 막기엔 역부족이란 전문가들 지적까지 나오면서 법무부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김재술 법무부 의료과장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배석해 교정 시설 방역 대책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접촉자-비접촉자 한 방에”…수용자 편지, 사실상 인정법무부는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방역의 기본 원칙은 확진자와 접촉자를 분리하고, 접촉자와 비접촉자를 격리해서 확산을 조기 차단하는 것”이라면서도 “접촉자들에 대한 1인1실 독거 격리를 하지 못한 불가피한 측면 때문에 차수를 거듭할수록 많은 확진자가 나온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법무부가 그동안 동부구치소 내 집단 감염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혼거 수용 의혹을 공식 인정한 것이다. 앞서 수용자들의 편지를 통해 초기 전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들을 확진자와의 접촉 여부와 관계없이 혼거 수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초기 1~3차 전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잠복기일 수 있기 때문에 추가 확진을 예방하기 위해 접촉자와 비접촉자를 분리 수용해야 했지만, 과밀 수용 등의 한계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법무부는 “집단 감염이 최초로 발생한 지난달 19일 당시 동부구치소는 116.7%의 과밀 상태였고, 이미 독거실에 수용된 이들의 정신질환 또는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해 이들에 대한 조절이 이뤄지지 못해 밀접 접촉자들의 혼거 수용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결과적으로 동부구치소 4~6차 전수 검사에서 각각 140명, 127명, 66명의 추가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법무부의 미흡한 초기 대응에 대한 책임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동부구치소 내 직원 1명이 지난해 11월 27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3주 만에 1차 전수 검사를 진행해 ‘늦장 대응’ 논란을 빚었던 법무부는, 이날 집단 감염의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는 성의 없는 답변만을 내놔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법무부는 동부구치소 내 집단 감염 사태 초기 수용자들의 편지에서 제기된 수용자 분리 등 의혹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의혹들은 법무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총리의 특별 지시에 의해 합동으로 조사단을 꾸려 방역 수칙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아직 조사 중’이라는 설명이 이해가 안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조금만 기다려 주면 국민 여러분이 납득할 수 있는 원인 규명과 대책이 종합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그나마 나온 대응책에도 “전문가 자문 받고는 있나” 비판늦게나마 법무부는 대책을 발표하고 수용자들에게 매일 KF94 마스크를 지급하고 교정 시설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주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모든 교정 시설에 대한 전수 검사와 수용자 조절 이송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이날 동부구치소 6차 전수 검사 결과 66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동부구치소에서만 총 116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황을 고려하면 여러모로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해 11월 27일 이후 40일 만에 이 같은 대규모 확진자가 나온 것을 감안하면, 감염 속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해 좀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신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당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것부터 잘못됐다. 구치소처럼 민감한 곳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해 확진자를 놓치면 일이 더 커진다. 특히 지금처럼 유행이 심할 때는 유전자증폭 검사(PCR)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고 이런 발표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법무부의 ‘폐쇄적 대응’이라는 근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선 “현재로서는 밀집도를 낮추면서 검사를 반복하는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다 근본적으로는 방역 당국이 교정 시설에 진입해 구석구석 현장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교정 시설의 특수성 때문에 이 같은 조사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여태까지 원인조차 나오지 않으니 확진자가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전향적으로 방역 당국 지시에 따라 모든 것을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 레깅스 입은 여성 몰래 촬영한 男에…"성범죄 맞다"
  • 대법, 레깅스 입은 여성 몰래 촬영한 男에…"성범죄 맞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버스에서 레깅스(신축성이 좋고 보온성이 뛰어난 타이츠 모양의 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지난 2018년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레깅스 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약 8초 동안 피해자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A씨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던 중 카메라의 방향이 자신에게 향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A씨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당시 피해자는 엉덩이 바로 위까지 내려오는 다소 헐렁한 운동복 상의를 입고 있었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검은색 레깅스 하의에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피해자는 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해 뒤쪽 출입문 옆에 서 있었고, A씨는 출입문의 맞은편 좌석에서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했다.A씨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의 얼굴도 예쁘고 전반적인 몸매가 예뻐 보여 촬영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피해자는 “기분 더럽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왜 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1심은 A씨에 대해 유죄로 판단,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며 무죄를 선고했다.2심은 “이 사건 동영상은 A씨가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몰래 촬영한 것이기는 하나,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치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했다”며 “외부로 직접 노출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목 윗부분과 손, 그리고 레깅스 끝단과 운동화 사이의 발목이 전부라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하지만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A씨가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봤다.대법원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대상이 되는 신체가 반드시 노출된 부분으로 한정된 것은 아니다”며 “의복이 몸에 밀착해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 굴곡이 드러난 경우에도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같은 신체 부분이라도 어떤 장소·상황·방식으로 촬영됐느냐에 따라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도 A씨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피해자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거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로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 함부로 촬영 당하는 맥락에서는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분이 더럽다’ 등의 피해자 진술은 피해자의 성적 모멸감과 인격적 존재로서의 분노 등의 표현으로 성적 수치심이 유발됐다는 의미로 충분히 이해된다”고 판시했다.
2021.01.06 I 하상렬 기자
박범계 "'정인이 사건', 아동 인권 보호 특별 기구 만들겠다"
  • 박범계 "'정인이 사건', 아동 인권 보호 특별 기구 만들겠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 기구를 만들겠습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오전 9시 26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박 후보자는 “오늘 국회 법사위 1소위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정인 양 사건 관련해서 많은 법안이 심사가 된다”며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면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한 기구를 만들어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 어린이들의 그 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정인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사망에 이른 사건이다.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아이의 머리와 복부에 큰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한 의료진이 아동 학대를 의심해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지난해 정인 양이 아동 학대를 당하는 것 같다는 의심 신고가 세 차례나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정인 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박 후보자는 최근 도마 위에 오른 ‘고시생 폭행’ 등 의혹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앞서 조선일보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음성 녹음 파일을 근거로 박 후보자가 지난 2016년 11월 23일 서울 당산동 소재 오피스텔에서 고시생에게 폭행·폭언을 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전날 박 후보자 측은 본인이 당시 오히려 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해명했다.박 후보자는 취재진의 ‘사법고시생 단체 대표가 폭행 논란 해명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 “나중에 얘기하겠다. 그분들이 잘 알 것이다”며 답변을 피했다.박 후보자는 오늘 내로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청문 요청안이 완성돼 아마 오늘 인사혁신처, 청와대를 거쳐 국회에 접수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2021.01.06 I 하상렬 기자
정경심 항소심, '특검과 설전'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배당
  • 정경심 항소심, '특검과 설전'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배당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아직 첫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사진=뉴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 항소심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에 배당됐다. 이는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에 따른 것으로 통상의 방법과 같다.정 교수 측은 지난달 28일 항소장을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고, 검찰 역시 다음날인 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서울고법은 이날 사건을 접수하고 재판부를 배당했다. 다만 다음달 법원의 정기 인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재판부 변동 가능성도 있다.서울고법 형사1부의 대표 사건으로는 오는 18일 선고를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잦은 마찰을 빚기도 했다. 그간 재판 도중 특검이 재판부를 향해 ‘편향성’을 거론하며 소리치는가 하면 재판부는 ‘말 끊지 마라’는 등의 표현을 쓰며 날 선 신경전을 펼치는 모습이 연출됐다.또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해 2월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기도 했다.정 교수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조 전 장관과 공모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 각종 서류를 허위로 발급·위조해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와 함께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5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숨긴 혐의도 받는다.지난달 23일 정 교수는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4000여만 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은 정 교수의 입시 비리 관련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 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다.
2021.01.05 I 하상렬 기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재판, 코로나19 확산에 연기
  •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재판, 코로나19 확산에 연기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법원행정처의 권고 조치로 연기됐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 등 10명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추정으로 변경했다.추정은 다음 기일을 추후에 정하는 것을 뜻한다. 보통 재판을 속행하거나 연기하면 다음 기일을 잡아야 하는데, 정확한 날짜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 기일을 추정으로 표시한다.법원 측은 “코로나19 확산과 법원행정처의 권고 조치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담당하고 있는 사건 중 구속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의 공판기일 및 공판준비기일을 추정으로 변경하고 있다”며 “다수의 변호인과 검사가 출석하는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유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추정으로 변경했고,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태 등을 고려해 2월 중 재판 일정을 다시 공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삼성그룹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당시 이복현 부장검사)가 1년 9개월 간 수사를 벌여 왔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의 수사 적법성과 기소 여부 등을 가려 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지난해 6월 표결에 참여한 13명 중 10명이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냈다. 그러나 수사팀은 이를 뒤집고 그해 9월 1일 기소를 택했다.검찰은 이 부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게 하려고 삼성그룹이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프로젝트 G’를 만들어 미래전략실 주도로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이에 삼성 측은 정부 규제 준수, 불안한 경영권 안정, 사업상 시너지 효과 달성 등 경영상 필요로 이뤄진 합법적 경영 활동이라며 합병 과정에서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한편 이 부회장의 ‘국정 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5분으로 예정돼 있다.
2021.01.05 I 하상렬 기자
사법행정자문회의, 형사전자소송·상고제 개선 등 논의
  • 사법행정자문회의, 형사전자소송·상고제 개선 등 논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새해 첫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조속한 형사전자소송의 도입과 상고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1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법원 제공)대법원은 지난 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11차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열어 ‘재택근무 실질화를 위한 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김 대법원장 취임 후 사법개혁을 위해 마련된 현직 법관들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다.이날 ‘재택근무 실질화를 위한 의안’을 논의한 것은 현재 코로나19 판데믹 상황으로 전국 법원에 주 2회 이상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택근무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 때문이다.그 일환으로 형사전자소송의 조속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됐다. 자문회의는 형사전자소송 도입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법원 내외부 요청이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 법원 및 재판부에서만 형사사건 전자사본화가 이뤄지고 있어 전자사본화가 이뤄지지 않은 재판부 사이 재택근무 여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이에 따라 자문회의는 형사전자소송 조기 도입, 형사기록 전자사본화 등을 아우르는 재택근무 실질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체적 안건을 논의했다.김 대법원장도 최근 신년사에서 “형사재판 전자소송 도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형사전자소송 도입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이번 자문회의에서는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연구·검토 결과 보고도 있었다. 자문회의 산하 위원회인 상고제도개선특위는 상고제 개선 방향에 대해서 일반 국민과 법률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고심사제 방안 △고등법원 상고부 등 방안 △대법원 규모 확대 방안 등을 보고했다.조사 결과 일반 국민(1135명 참여)의 84.9%가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에 동의했고, 법률 전문가(1518명 참여)도 70% 이상이 상고사건 중 부적법하거나 무익한 사건이 많다는 의견에 동의했다.아울러 상고제도개선특위는 상고심 제도 개선을 위한 공통 전제로 하급심·사실심 충실화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상고심 개선의 구체적 방향과는 무관하게 법관 증원·재판보조인력 충원 등 하급심부터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충실한 재판이 이뤄져야 궁극적으로 상고제도를 포함한 심급제도가 적정하게 기능할 수 있다는 데 위원 전원이 뜻을 같이했다. 올해 법관 정기인사를 관련해 8개 보직인사별 선정기준 등도 논의됐다. 논의된 보직은 △가사소년 전문법관 △대법원 판사연구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법연수우너 교수 △헌법재판소 파견연구관 △고등법원 판사 신규 보임 △지원장 보임 △장기근무법관 선정 등이다.이 외에도 △2021년도 대법원 예산·기금 편성 현황 및 집행계획 △전문직위제 시행을 위한 향후 검토 계획 등이 안건으로 올라왔다.다음 12차 자문회의는 오는 3월 11일 오전 대법원에서 개최된다.
2021.01.05 I 하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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