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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장 후보 의결 무효" 집행 정지 심문 끝…법원 판단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야당 추천위원들이 낸 행정소송 집행 정지 심문이 종료된 가운데, 결과에 따라 공수처 출범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약 1시간 만에 마무리…이헌 “사법적 판단 받아 무효화”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7일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를 상대로 낸 집행 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오후 3시부터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심문은 1시간여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추가 심문을 열지 않기로 하면서 이날 심문이 종결됐지만 결론 발표 시점을 특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이 끝난 뒤 이 변호사는 “피신청인 측이 답변서를 늦게 내 재판부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소송 유형이 이례적이다 보니 법리 부분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천위 측은 의결이 행정처분이 아니니까 집행 정지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위원회 의결이 행정 처분인 것은 행정법학에서 기본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설명했다.의견이 달라 의결 과정에서 배제된 점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를 반대하고, 공수처가 독재수사처 될까 봐 걱정하는 분들을 대변하려고 야당 추천위원이 됐다”면서 “그게 사명감이고 책무였다. 야당 비토권이 없어지는 개정공수처법이 입법 독재로 강행처리되고 그만두려 했지만, 사법적 판단을 받아 무효화시키는 것 밖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 오늘 법정에 섰다”고 말했다.반면 추천위 측은 말을 아꼈다. 추천위 대리인인 최주영 변호사는 핵심 쟁점 등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이견이 돋보였던 사안을 묻는 말에만 “현재 체계에 맞지 않는 소송이다”면서 “저희는 본안 소송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집행 정지 인용되면 공수처 제동 불가피…법조계는 ‘글쎄’법조계에선 집행 정지 신청이 인용될 것이라 보는 시각이 드물다. 집행 정지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원고 측이, 추천위의 최종 후보 2인 추천 의결 및 추천 과정 탓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과 의결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공수처가 출범조차 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 피해를 산정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비토권이라는 것은 공수처에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반영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라 생각한다”면서 “그것이 박탈 또는 무력화된 상태에서 후보자가 지명이 됐고, 인사 청문 이후 임명 절차를 거쳐 공수처가 출범할 것이라는 상황이 현재로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앞서 추천위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7명 전원이 참석했지만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발하며 퇴장해 최종 표결은 5명만으로 진행됐다. 공수처법은 추천위 의결정족수를 추천 위원 7명 중 6명으로 규정했지만, 의결정족수를 5명으로 낮춘 개정공수처법이 4차 회의 후 공표됨에 따라 최종 후보는 야당 측 위원 동의 없이 의결됐다.회의 이틀 뒤인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에 야당 추천위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공수처장 후보의 의결과 추천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본안소송, 그 의결과 추천에 대해 집행 정지를 신청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아울러 지난 5일에는 개정공수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 동부구치소 초기 대응 실패 인정한 법무부…'뒷북 대책'엔 "자문은 받았나"
- [이데일리 남궁민관·하상렬 기자] 서울동부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접촉자와 비접촉자 간 분리 수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더욱 확산됐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 초동 대처 실패로 사태를 키웠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진 가운데, 뒤늦게 내놓은 대책을 두고도 현재의 집단 감염 사태를 막기엔 역부족이란 전문가들 지적까지 나오면서 법무부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김재술 법무부 의료과장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배석해 교정 시설 방역 대책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접촉자-비접촉자 한 방에”…수용자 편지, 사실상 인정법무부는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방역의 기본 원칙은 확진자와 접촉자를 분리하고, 접촉자와 비접촉자를 격리해서 확산을 조기 차단하는 것”이라면서도 “접촉자들에 대한 1인1실 독거 격리를 하지 못한 불가피한 측면 때문에 차수를 거듭할수록 많은 확진자가 나온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법무부가 그동안 동부구치소 내 집단 감염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혼거 수용 의혹을 공식 인정한 것이다. 앞서 수용자들의 편지를 통해 초기 전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들을 확진자와의 접촉 여부와 관계없이 혼거 수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초기 1~3차 전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잠복기일 수 있기 때문에 추가 확진을 예방하기 위해 접촉자와 비접촉자를 분리 수용해야 했지만, 과밀 수용 등의 한계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법무부는 “집단 감염이 최초로 발생한 지난달 19일 당시 동부구치소는 116.7%의 과밀 상태였고, 이미 독거실에 수용된 이들의 정신질환 또는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해 이들에 대한 조절이 이뤄지지 못해 밀접 접촉자들의 혼거 수용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결과적으로 동부구치소 4~6차 전수 검사에서 각각 140명, 127명, 66명의 추가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법무부의 미흡한 초기 대응에 대한 책임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동부구치소 내 직원 1명이 지난해 11월 27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3주 만에 1차 전수 검사를 진행해 ‘늦장 대응’ 논란을 빚었던 법무부는, 이날 집단 감염의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는 성의 없는 답변만을 내놔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법무부는 동부구치소 내 집단 감염 사태 초기 수용자들의 편지에서 제기된 수용자 분리 등 의혹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의혹들은 법무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총리의 특별 지시에 의해 합동으로 조사단을 꾸려 방역 수칙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아직 조사 중’이라는 설명이 이해가 안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조금만 기다려 주면 국민 여러분이 납득할 수 있는 원인 규명과 대책이 종합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그나마 나온 대응책에도 “전문가 자문 받고는 있나” 비판늦게나마 법무부는 대책을 발표하고 수용자들에게 매일 KF94 마스크를 지급하고 교정 시설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주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모든 교정 시설에 대한 전수 검사와 수용자 조절 이송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이날 동부구치소 6차 전수 검사 결과 66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동부구치소에서만 총 116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황을 고려하면 여러모로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해 11월 27일 이후 40일 만에 이 같은 대규모 확진자가 나온 것을 감안하면, 감염 속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해 좀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신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당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것부터 잘못됐다. 구치소처럼 민감한 곳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해 확진자를 놓치면 일이 더 커진다. 특히 지금처럼 유행이 심할 때는 유전자증폭 검사(PCR)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고 이런 발표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법무부의 ‘폐쇄적 대응’이라는 근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선 “현재로서는 밀집도를 낮추면서 검사를 반복하는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다 근본적으로는 방역 당국이 교정 시설에 진입해 구석구석 현장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교정 시설의 특수성 때문에 이 같은 조사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여태까지 원인조차 나오지 않으니 확진자가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전향적으로 방역 당국 지시에 따라 모든 것을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대법, 레깅스 입은 여성 몰래 촬영한 男에…"성범죄 맞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버스에서 레깅스(신축성이 좋고 보온성이 뛰어난 타이츠 모양의 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지난 2018년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레깅스 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약 8초 동안 피해자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A씨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던 중 카메라의 방향이 자신에게 향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A씨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당시 피해자는 엉덩이 바로 위까지 내려오는 다소 헐렁한 운동복 상의를 입고 있었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검은색 레깅스 하의에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피해자는 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해 뒤쪽 출입문 옆에 서 있었고, A씨는 출입문의 맞은편 좌석에서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했다.A씨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의 얼굴도 예쁘고 전반적인 몸매가 예뻐 보여 촬영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피해자는 “기분 더럽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왜 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1심은 A씨에 대해 유죄로 판단,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며 무죄를 선고했다.2심은 “이 사건 동영상은 A씨가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몰래 촬영한 것이기는 하나,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치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했다”며 “외부로 직접 노출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목 윗부분과 손, 그리고 레깅스 끝단과 운동화 사이의 발목이 전부라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하지만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A씨가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봤다.대법원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대상이 되는 신체가 반드시 노출된 부분으로 한정된 것은 아니다”며 “의복이 몸에 밀착해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 굴곡이 드러난 경우에도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같은 신체 부분이라도 어떤 장소·상황·방식으로 촬영됐느냐에 따라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도 A씨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피해자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거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로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 함부로 촬영 당하는 맥락에서는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분이 더럽다’ 등의 피해자 진술은 피해자의 성적 모멸감과 인격적 존재로서의 분노 등의 표현으로 성적 수치심이 유발됐다는 의미로 충분히 이해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