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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초구 '반값 재산세' 제동…집행정지 신청 인용
  • 대법원, 서초구 '반값 재산세' 제동…집행정지 신청 인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법원이 서울시가 서초구의 이른바 ‘반값 재산세’로 불리는 조례안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서울특별시가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대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요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을 피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것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요건을 충족하므로 대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를 정지한다”고 판시했다.지난 9월 25일 서초구의회는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2020년도분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를 인하하는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서초구는 10월 6일 이 조례안을 서울시에 보고했고, 이에 대해 시는 재의를 요구했으나 서초구는 이를 무시한 채 조례안을 그달 23일에 그대로 공표했다.서울시는 10월 30일 해당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시는 조례안이 지방세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해 ‘세율’이 아닌 추가적인 재산세 감면 요건을 정한 것으로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2020.12.30 I 하상렬 기자
"문재인은 간첩" 전광훈 목사…명예훼손도, 선거법위반도 1심 무죄
  • "문재인은 간첩" 전광훈 목사…명예훼손도, 선거법위반도 1심 무죄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서울 광화문 광장 등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간첩’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지난 6월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1차 공판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전 목사가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모두 무죄라고 판단한 것이다.먼저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직선거법상 특정 개인 후보자를 상정할 수 있을 때 선거운동 개념이 사용된다. 후보를 상정하기 어려울 경우 선거운동이 아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표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만일 이처럼 해석하지 않는 경우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모두 선거운동이 돼 그 규제 영역이 넓어져 국민의 정당 지지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표명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인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과 기독자유당에 대해 지지 발언을 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각 발언 내용만으로는 지지 정당이나 후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은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표현들 모두에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며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위한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이 집회에서 ‘문재인은 간첩’, ‘문재인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 등 발언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다만, 간첩 발언은 대통령인 피해자의 이념을 비판하는 의견 표명 또는 수사학적 과장으로 보이고, 공산화 발언은 피해자의 정치적 행보를 비판적 의도로 표현한 것이므로 사실적시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한편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돼 선거권이 없어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또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집회 등에서 ‘문재인은 간첩’·‘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 등의 발언으로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2020.12.30 I 하상렬 기자
혼인증명서에 이혼 이력 뺄 수 있다…대법 특정증명서 서비스 확대 실시
  • 혼인증명서에 이혼 이력 뺄 수 있다…대법 특정증명서 서비스 확대 실시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 특별증명서 발급시 앞으로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받을 수 있게 됐다.부자·모자 관계만 각각 증명…특정증명서 발급 확대.(사진=대법원)대법원은 친권·후견 기본증명서에서만 시행해 온 특정증명서 서비스를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특정증명서 발급시 불필요하게 공개되었던 개인 신분 정보 노출이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대법원이 발급하는 신분증명서는 현 상태의 필수적인 정보를 담은 일반증명서, 과거 기록까지 모두 담긴 상세증명서, 신청인이 선택한 정보만 담은 특정증명서로 구분된다. 대법원은 오는 28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특정증명서 서비스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구체적 기재사항을 살펴보면 가족관계증명서 특정증명서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 중 신청인이 선택한 사람만 기록돼 부만 선택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에는 부만 기록되고, 모 또는 배우자, 자녀는 기록되지 않는다.또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에는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 혼인에 관한 사항만 기록되므로, 혼인 및 이혼 후 혼인에 관한 사항만 선택하면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에는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만 기록된다.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특정증명서는 신분관계 정보 중 신청인이 원하는 정보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불필요하게 공개됐던 개인 신분 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0.12.29 I 하상렬 기자
'원세훈 댓글공작' 재판서 위증 혐의 받은 여직원, 대법원 "무죄"
  • '원세훈 댓글공작' 재판서 위증 혐의 받은 여직원, 대법원 "무죄"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댓글공작 의혹을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직원 김모(36)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공작 의혹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서 위증 혐의를 받는 국정원 직원 김모씨.(사진=연합뉴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김씨는 2012년 12월 서울 강남 한 오피스텔에서 댓글공작을 벌이다가 제보를 받고 현장을 급습한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대치 사태를 벌인 이른바 ‘셀프감금’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후 김씨는 국정원의 불법 댓글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고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2017년 검찰 재수사에서 위증 혐의로 재차 기소됐다.검찰은 댓글공작 사건 당시 김씨가 자신이 속한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이 메일을 통해 ‘이슈와 논지’를 매일 전달받는 방식 등으로 국정원 상부로부터 직접 댓글 활동을 조직적으로 지시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원 전 국정원장 등 재판에서 ‘상급자 구두 지시에 따라 개별적 댓글 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했다고 보고 김씨를 기소했다.1심은 김씨의 증언이 허위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댓글 활동 자료로서 ‘이슈와 논지’ 생성과정을 잘 알지 못하는 만큼 문건에 의한 지시와 상급자의 ‘구두 지시’를 구별하지 못한 것이 허위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이에 검찰은 “남 전 원장 등이 김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유죄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원심은 본범인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했다. 실제로 김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 전 원장은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확정받았던 터다.다만 2심 역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판단을 같이했다.2심 재판부는 “남 전 원장 등에게 위증교사죄가 확정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증언을 교사받은 대로 위증한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씨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의 증명력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0.12.29 I 하상렬 기자
법원, '집합금지명령 위반' 코인노래방 업주에 벌금형
  • 법원, '집합금지명령 위반' 코인노래방 업주에 벌금형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집합금지 명령 기간 코인노래연습장을 몰래 운영하다 적발된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지난 5월 22일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서울시가 모든 코인노래방에 대해 사실상 영업중단을 명령한 22일 서울 종로구의 한 코인노래방 입구에 종로구 관계자들이 집합금지안내문을 붙이고 있다.(사진=뉴스1)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9)씨에게 최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 22일 서울 관악구와 도봉구 코인노래방을 매개로 이태원 클럽 발 코로나 19 집단감염이 퍼지자 서울시는 시내 569개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 별도 명령 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에 따르면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점검과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방역지침을 미준수한 코인노래연습장이 전체의 44%로 드러났다. 코인노래연습장은 환기 등이 어려운 폐쇄적 구조로, 무인운영 시설이 많아 철저한 방역 관리가 어려운 곳이 많았다.당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는 3월 13일부터 25개 자치구와 연계해 서울시 전역의 노래연습장, PC방에 대한 방역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왔다. 현재 코인노래연습장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환기가 어려운 등 방역지침에 따라 제대로 관리가 어려워 오늘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서울 관악구에서 코인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김씨는 그럼에도 지난 5월 27일부터 8월 19일까지 총 6차례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손님들을 출입시켜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법원 역시 김씨의 혐의를 인정했다.최 부장판사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며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적발보고와 현장사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위법이 확인된다”고 판시했다.
2020.12.29 I 하상렬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교육부 △국무조정실 강주홍 △교육부 이난영○방송통신심의위원회 ◇승진 <1급> △방송심의국 수석전문위원 김양하 <2급> △홍보실장 최은희 △방송심의국장 성호선 △운영지원팀장 김철환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전문위원 이원모 <3급(실·국장급)>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장 김영선 <3급(팀장급)> △지상파방송팀장 정기용 △전문편성채널팀장 장경식 △사회법익보호팀장 양귀미 △정보문화보호팀장 이승만 △저작권침해대응팀장 정희영 ◇ 전보(팀장급·전문위원) △법질서보호팀장 탁동삼 △권리침해대응팀장 여현철 △확산방지팀장 이용배 △피해접수팀장 이희영 △청소년보호팀장 고현철 △긴급대응팀장 최승호 △권익보호국 전문위원 박순화○한국관광공사 ◇보직 부여 △부사장 겸 관광디지털본부장 신상용 △관광산업본부장 이학주 ◇승진 <1급> △기획조정실장 신재구 △베이징지사장 유진호 △디지털혁신실장 조희진 <2급> △MICE기획팀장 이상우 △국제협력팀장 장유현 △안내교통팀장 김형준 △관광일자리팀장 김종훈 △관광컨설팅팀장 정석인 △광저우지사장 윤석구 ◇전보 △디지털마케팅실장 정기정 △관광상품실장 이수택 △경영지원실장 김만진 △관광산업실장 정창욱 △관광인력개발실장 황승현 △지역관광실장 김 석 △국제관광실장 주상용 △MICE실장 권종술 △비상안전센터장 황성문 △관광복지센터장 박인식 △비서팀장 김태윤 △관광인력교육팀장 김경태 △국민관광마케팅팀장 하상석 △지역콘텐츠팀장 전동현 △동북아팀장 김용재 △동남아중동팀장 김형준 △전략사업추진팀장 강규상 △관광복지센터 파트장 정혜경 △디지털콘텐츠센터장 김경수 △국내디지털마케팅팀장 강종순 △관광산업전략팀장 이가영 △쇼핑숙박팀장 유한순 △관광미래인재양성팀장 도현지 △국민관광전략팀장 황건혁 △국민여행지원팀장 마정민 △지역관광개발팀장 이용 △MICE마케팅팀장 문상호 △노무팀장 육경은 △자카르타지사장 양수배 △알마티지사장 송선영 ◇파견 △부산관광공사 용선중 △부산관광공사(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이재상○한국전력 ◇서울본부 △전력관리처장 김세경 △동대문중랑지사장 김완호 △마포용산지사장 문형일 △노원도봉지사장 김상준 ◇남서울본부 △전력관리처장 박종명 △강서양천지사장 박성철 △관악동작지사장 김홍균 △강동송파지사장 장성배 △강남지사장 허태헌 ◇인천본부 △전력관리처장 김병헌 △남인천지사장 한규완 ◇경기북부본부 △고양지사장 서정욱 △파주지사장 김경수 ◇경기본부 △전력관리처장 심정운 △안양지사장 유현호 △평택지사장 조성인 ◇강원본부 △강릉지사장 이형근 ◇대전세종충남본부 △전력관리처장 서철수 △천안지사장 황상호 ◇광주전남본부 △전력관리처장 황인목 ◇대구본부 △전력관리처장 김준오 △남대구지사장 이기탁 △서대구지사장 김문선 ◇경북본부 △구미지사장 박동환 ◇부산울산본부 △전력관리처장 한경남 △울산지사장 이경 윤 △김해지사장 황영익 △동래지사장 박장범 △남부산지사장 이범익 ◇경남본부 △전력관리처장 정만길 △진주지사장 한명철 ◇전력연구원 △부원장 이준신 △연구전략실장 제갈성 △연구전략실 R&D 기획팀장 박민혁 △발전기술연구소장 김범수 △융복합프로젝트 연구소장 송기욱 ◇경인건설본부 △남서울인천 건설지사장 박영신 △경기건설지사장 민병문 ◇해외원전사업처 △원전사업개발실장 김창연○코트라 ◇1직급 승진 △통상지원팀장 양은영 △울란바토르무역관장 정원준 △호치민무역관장 김관묵 △바쿠무역관장 이금하 △투자전략팀장 이석호 △다레살람무역관장 이홍균 △상파울루무역관장 한연희 ◇2직급 승진 △전시컨벤션실 민희정 △기획조정실 엄익현 △경제협력실 최현수 △프놈펜무역관 김종상 △주력산업실 유성준 △노보시비르스크무역관장 박은희 △글로벌일자리실 지윤정 △경제협력실 김일경 △카라치무역관장 어재선○한국환경공단 ◇별정직 이사대우 임용 △수도권동부환경본부장 강문식 △수도권서부환경본부장 방현홍 △충청권환경본부장 정석현 △호남권환경본부장 송재식○KBS미디어 △디지털미디어본부장 박창묵 △경영지원부장 김준석 △혁신성장부장 전현태 △디지털사업부장 임상호○우정사업본부 ◇전보 <3급> △제주지방우정청장 박태희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 경영총괄담당관 김승모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 금융총괄과장 이진영 △서울강남우체국장 이동명 △서울서초우체국장 최준환 <4급>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우편사업과장 서정건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소포전자상거래과장 문정현 △우정사업정보센터 정보기반과장 오판동 △우정사업정보센터 우편정보과장 양진수 △우정사업정보센터 예금정보과장 전선화 △우정사업정보센터 차세대금융정보과장 최상도 △서울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 김필주 △동대문우체국장 박금영 △서울마포우체국장 김동혁 △서울관악우체국장 김상우 △서울은평우체국장 김석주 △서울성북우체국장 김낙현 △국제우편물류센터장 박상태 △경인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 신봉현 △인천우체국장 민진기 △남인천우체국장 임상혁 △수원우체국장 정경배 △군포우체국장 김태완 △성남우체국장 박춘원 △성남분당우체국장 최조열 △안산우체국장 안재동 △고양일산우체국장 정동준 △시흥우체국장 김대성 △용인우체국장 임성호 △남양주우체국장 정훈영 △화성우체국장 안동민 △김포우체국장 고경술 △안성우체국장 김성재 △구리우체국장 김춘일 △안양우편집중국장 최두용 △고양우편집중국장 박두환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장 윤석균 △부산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 김상제 △해운대우체국장 박상우 △부산우체국장 최용규 △동래우체국장 한상주 △부산금정우체국장 정연신 △부산영도우체국장 정문효 △울산우체국장 안덕기 △남울산우체국장 최우형 △마산우체국장 정인구 △진주우체국장 김병환 △김해우체국장 김태수 △거제우체국장 안경화 △통영우체국장 이원호 △충청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 최종묵 △대전우체국장 박윤수 △서대전우체국장 강태형 △천안우체국장 임재덕 △공주우체국장 김성호 △서산우체국장 정창원 △서청주우체국장 전영찬 △전남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장 전신기 △서광주우체국장 임영일 △광주광산우체국장 강기병 △목포우체국장 이동민 △여수우체국장 빈윤건 △순천우체국장 최석봉 △광양우체국장 백대진 △포항우체국장 김경록 △안동우체국장 양승태 △정읍우체국장 김종철 △강원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장 한상희 △춘천우체국장 박주현 △삼척우체국장 김수남 △제주우체국장 권미경○한국동서발전 △감사실장 최재훈 △안전보건처장 김남준 △안전보건처 안전총괄실장 국동기 △발전처 발전운영실장 권혁만 △건설처 건설총괄실장 김태원 △당진발전본부 경영지원실장 장재혁 △당진발전본부 안전기술처장 오태환 △당진발전본부 제1발전처장 윤정득 △당진발전본부 제2발전처장 김연철 △당진발전본부 제3발전처장 이문섭 △울산발전본부 경영지원실장 이상돈 △울산발전본부 안전환경실장 신정국 △울산발전본부 복합발전처장 이정우 △호남발전본부장 신상두 △호남발전본부 운영처장 선영삼 △동해바이오발전본부장 남석열 △동해바이오발전본부 운영처장 임희조 △일산발전본부장 전준모 △음성그린에너지건설본부장 이영찬 △디지털기술융합원 디지털솔루션기획실장 김영원 △디지털기술융합원 기술전문연구센터장 강용주○대한적십자사 △재원조성본부장 허정구 △국제남북사업본부장 겸 특수복지사업소장 이재승 △국내사업본부장 정민희 △교육원장 겸 인도법연구소장 김용상 △인천지사 사무처장 이재용 △전북지사 사무처장 김영섭 △광주·전남지사 사무처장 김동수 △서울적십자병원 관리부원장 이상천 △혈액관리본부 기획관리국장 차정수 △혈액관리본부 헌혈증진국장 박기홍 △서울남부혈액원장 김영길 △부산혈액원장 권용규 △인천혈액원장 박종술 △광주·전남혈액원장 김성배 △경남혈액원장 이병찬 △남부혈액검사센터 원장 김은진○건국대 △대외협력처 홍보실장 정가연 △출판부 출판과장 김호섭 △브릿지플러스(BRIDGE+)사업팀장 공종국○한글과컴퓨터그룹 ◇한글과컴퓨터 △부사장 김대기 △전무이사 박미영 △상무이사 이창주 △이사 한창동 △이사 박동현 △이사 이진아 ◇한컴라이프케어 △부사장 오병진 △상무이사 조용복 △상무이사 권일균 △이사 정관영 ◇한컴텔라딘 △상무이사 노재영 ◇한컴컨버전스 △상무이사 이재승 ◇한컴위드 △이사 전기정 △이사 천병갑 ◇한컴헬스케어 △이사 김화남○DB손해보험 ◇임원 승진 <부사장> △전략사업부문 박성록 △보상서비스실 이범욱 △전략혁신실 고영주 <실장> △경영지원실 남승형 <상무> △장기보상본부 여태훈 △호남사업본부 임덕은 △자동차업무팀 김학출 △인사팀 심재철 △강북사업본부 최규호 △법인마케팅팀 류석 △영업교육팀 김형훈 <담당> △총무팀 김현호 △디지털혁신팀 심성용 △홍보팀 권순철 △전략기획팀 박기현 △보상기획팀 조화태 △충청사업본부 임대순 △자산운용1본부 송정국 △정보보호팀 안복남 △법인1사업본부 김승욱 △재보험팀 박종원(신규선임) ◇임원 이동 <상무> △개인마케팅팀 이득수 △신사업마케팅본부 강경준 △경영관리팀 배택수 <담당> △대구사업본부 박병찬 △자동차보상본부 최홍준 ◇부서장 승진 △농구단사무국 이흥섭 △자산RM파트 이장수 △그룹RM파트 정의주 △업무지원센터 이기황 △자동차상품파트 장백현 △자동차업무파트 김옥철 △SIU지원파트 한정일 △자동차보상지원파트 박신후 △대구대인보상부 조해영 △SMART대인1부 조민우 △SMART대인2부 김대순 △일반계정운용부 김태인 △제주사업단 김광호 △강동사업단 최정일 △수원사업단 이정우 △부산本지원팀 전세영 △서부산사업단 정건호 △진주사업단 류기현 △구미사업단 박준우 △서해사업단 이명우 △호남本지원팀 황병일 △순천사업단 이원기 △경인사업단 권태윤 △일반보상파트 고용만 △미주전략파트 정경진 △준법감시파트 박종호○KB증권 ◇승진 △ECM본부장(전무) 심재송 ◇신규 선임 △리서치센터장(상무) 신동준 △리스크관리본부장(상무) 염홍선 △리서치센터장(상무) 유승창 △대체금융본부장(상무) 윤법렬 △IPS본부장(상무) 이민황 △리스크심사본부장(상무) 이종철 △경영기획본부장(상무) 한정호○인제대학교 백병원 ◇부산백병원 △원장 이연재 △진료부원장 김상진 △연구부원장 겸 인당생명의학연구원장 신정환 △기획실장 양재욱 △교육수련부장 정대훈 △홍보실장 팽성화 △응급실장 김양원 △진료협력센터소장 이근무 △Q.I실장 허경욱 △감염관리실장 김광희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장 이순희 △건강증진센터소장 박태진 △중환자실장 이현경 △암센터소장 이원식 △진료부차장(내과계) 진한영 △진료부차장(외과계) 서원익 ◇상계백병원 △인공신장실장 김상현 △심혈관센터소장 변영섭○bhc ◇승진 △전무 유창성 △상무보 문상만
2020.12.29 I 공지유 기자
  • [인사] 한국관광공사
  •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보직부여 △부사장 겸 관광디지털본부장 신상용 △관광산업본부장 이학주◇승진▷1급 △기획조정실장 신재구 △베이징지사장 유진호 △디지털혁신실장 조희징▷2급 △MICE기획팀장 이상우 △국제협력팀장 장유현 △안내교통팀장 김형준 △관광일자리팀장 김종훈 △관광컨설팅팀장 정석인 △광저우지사장 윤석구◇전보 및 보직변경△디지털마케팅실장 정기정 △관광상품실장 이수택 △경영지원실장 김만진 △관광산업실장 정창욱 △관광인력개발실장 황승현 △지역관광실장 김석 △국제관광실장 주상용 △MICE실장 권종술 △비상안전센터장 황성문 △관광복지센터장 박인식 △비서팀장 김태윤 △관광인력교육팀장 김경태 △국민관광마케팅팀장 하상석 △지역콘텐츠팀장 전동현 △동북아팀장 김용재 △동남아중동팀장 김형준 △전략사업추진팀장 강규상 △관광복지센터 파트장 정혜경 △디지털콘텐츠센터장 김경수 △국내디지털마케팅팀장 강종순 △관광산업전략팀장 이가영 △쇼핑숙박팀장 유한순 △관광미래인재양성팀장 도현지 △국민관광전략팀장 황건혁 △국민여행지원팀장 마정민 △지역관광개발팀장 이용 △MICE마케팅팀장 문상호 △노무팀장 육경은 △자카르타지사장 양수배 △알마티지사장 송선영◇파견△부산관광공사 용선중 △부산관광공사 이재상
2020.12.29 I 강경록 기자
'월성 원전 의혹' 사건, 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에 배당
  • '월성 원전 의혹' 사건, 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에 배당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사건 재판부가 결정됐다.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 내부자료 삭제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용찬)는 감사원법위반·공용전자기록등손상·방실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국장 A(53)씨 등 공무원 3명 사건을 심리한다.A씨 등 2명은 지난해 11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연락을 받고 월성 1호기 관련 문서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부하직원 서기관 B씨는 감사원 자료 제출을 앞둔 지난해 12월 1이 오후 11시쯤부터 약 2시간 동안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PC에서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를 받는다.앞서 4일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와 B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과장은 구속을 면했다.대전지법은 애초 죄명 등을 고려해 단독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그러나 해당 재판부 요청으로 재정합의 결정이 나면서 28일 판사 3명으로 이뤄진 형사합의 재판부로 사건이 재배당됐다.아직 본 사건의 첫 공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2020.12.28 I 하상렬 기자
"싸가지 없는 XX" 욕설 댓글…대법원이 모욕죄 아니라고 판단한 사연은?
  • "싸가지 없는 XX" 욕설 댓글…대법원이 모욕죄 아니라고 판단한 사연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갑작스럽게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 이른바 ‘페친’(페이스북 친구)인 B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페이스북에 달았다는 이유로 고소한 것. B씨는 A씨가 2018년 11월쯤 본명을 밝히지 않은 아이디로 B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고 오해하고, ‘페이스북을 분탕질하는 XX’ 등 A씨를 경멸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에 더해 “아예 그 더러운 X의 실명을 공개합니다. 제발 나를 고소해 줘”라며 A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고소장 사진을 추가로 올렸다.B씨를 비방한 사실이 없는 A씨는 어리둥절하면서 B씨에게 관련 게시글·댓글 게시의 중단을 요구했다. 진상 파악 없이 다짜고짜 본인을 고소하고 관련 게시글과 댓글을 올린 것을 사과하라는 항의성 댓글도 여러 차례 달았다. 하지만 B씨는 A씨의 항의를 무시했고, 오히려 A씨의 댓글에 ‘그만 귀염 떨고 자라’는 등 조롱까지 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결국 B씨의 페이스북 신념다짐 글에 “싸가지 없는 XX야. 불만이면 또 고소해라…배은망덕한 XX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등 똑같이 욕설을 담은 댓글을 달았고 급기야 지난해 8월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졌다사진=이미지투데이.1심과 2심은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항의차원에서 댓글을 남겼고,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의 댓글이 B씨가 반복적으로 게시한 A씨에 대한 비방 표현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과정에서 비롯된 점에 주목했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이 사건 댓글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진위 파악 없이 피고인을 비방글의 작성자로 몰아간 피해자의 태도에 대해 불만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며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표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2020.12.28 I 하상렬 기자
"술 취해 시비 걸어"…지인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징역형
  • "술 취해 시비 걸어"…지인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징역형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술을 먹다가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폭행해 지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사진=이데일리DB)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모(4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서씨는 지난 1월 22일 경기 부천시 모 식당에서 김모(63)씨와 술을 마시던 중 김씨로부터 ‘A씨가 괴롭히는데 때려달라. 죽여달라’는 말을 듣고 거절했으나, 김씨가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얼굴을 툭툭 치자 화가 났다. 이에 서씨는 김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뒤 김씨를 제압하고 또다시 복부 등을 폭행했다.김씨는 즉각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지만, 심정지 상태로 도착해 혈복강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렀고, 이에 서씨는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지난해 3월 서씨가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점에 주목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실형의 집행을 마친 지 불과 1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상을 찾기 어렵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이에 불복한 서씨는 즉각 항소했지만, 2심 역시 1심과 판단을 같이 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63세로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피고인에 전혀 대항하지 못한 채 그대로 쓰러져 겨우 의식이 남아 있을 정도에 이르기까지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며 “범행 수단 경위가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해서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질책했다.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이 사건 범행 동기는 너무나도 사소하다”며 “피고인의 죄일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신고하려는 사람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항소심 결과에 불복한 서씨는 상고장을 제출했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2020.12.28 I 하상렬 기자
비방글에 "싸가지 없는 XX" 댓글…대법 "모욕죄 아냐"
  • 비방글에 "싸가지 없는 XX" 댓글…대법 "모욕죄 아냐"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자신을 비방한 페이스북 게시글에 ‘싸가지 없는 XX’ 등의 댓글을 달았다고 하더라도 모욕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년 11월 B씨의 페이스북에는 본명을 밝히지 않은 아이디로 B씨를 비방하는 댓글이 게시됐다. B씨는 이 댓글을 지인 A씨가 달았다고 생각하고, ‘거지발싸개 같은’ 등의 표현으로 그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더 나아가 B씨는 A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A씨의 전화번호 일부가 포함된 고소장 사진도 추가로 올렸다.이에 A씨는 댓글을 달지 않았다며 관련 게시글을 내려달라고 B씨에게 여러 차례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A씨를 조롱하는 댓글을 남겼고, 화가 난 A씨는 “고소해 싸가지 없는 XX야. 배은망덕한 XX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라는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A씨의 댓글은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즉각 항소했지만 2심도 판단을 같이 해 항소를 기각했다.다만 대법원 판단은 원심과 달랐다. 재판부는 A씨의 댓글이 B씨가 반복적으로 게시한 A씨에 대한 비방 표현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는 과정에서 비롯된 점을 주목했다. 더군다나 A씨는 B씨가 ‘본명을 밝히지 않은 댓글’에 대해 A씨를 고소한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재판부는 “모욕죄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표현이 아니라면 다소 무례하더라도 모욕죄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사건 댓글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진위 파악 없이 피고인을 비방글의 작성자로 몰아간 태도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이라며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표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0.12.28 I 하상렬 기자
2차 심문 끝, 尹·법무부 모두 "예단 못 해"…결과, 오늘 내 나온다
  • 2차 심문 끝, 尹·법무부 모두 "예단 못 해"…결과, 오늘 내 나온다
  • [이데일리 박경훈 하상렬 기자] ‘정직 2개월 집행정지’ 두 번째 심문이 1시간 15분여 만에 끝났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는 24일 밤에 나올 예정이다.법무부 측 변호인 이옥형 변호사(왼쪽)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24일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15분경까지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의 2차 심문을 시작했다. 앞서 지난 22일 심문기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기일로 재판부에서 질의 항목 7가지를 양측에 보낸 것에 대한 답을 들었다.심문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양측은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먼저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지난번(심문)과 크게 달라진 건 없다”며 “재판부가 궁금한 점에 대해 양쪽 다 충분하게 의견 개진을 했다”고 말했다.이석웅 변호사는 결과에 대해 “알 수 없다”면서도 “재판부에서 오늘 심문을 종결하고 ‘최대한 빨리,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결정하겠다’고 했다. 빠른 결정을 기대한다”고 전했다.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공공복리인 것 같다”며 “‘이 사건이 공공복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얘기를 (재판장이) 하는 것 같다”고 요약했다.구체적으로 이옥형 변호사는 “신청인(윤 총장 측)은 법치주의나 검찰독립을 이야기했다”며 “피신청인 측(법무부)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지장 받게 될 것이 명백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냐, (징계사유가) 명확하다’는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절차적 정당성과 관련한 쟁점에 관해서는 “그건 제가 보기에는 법률 해석에 대한 문제인듯하다”며 “검사징계법 해석에 대한 거라 재판부가 판단해보겠다는 취지다”고 판단했다.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다”면서 “저도 예전에 판사를 해봤는데 재판 결과는 나와 봐야지 안다. 어쨌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2020.12.24 I 박경훈 기자
尹 "심도 있게 설명할 것" vs 법무부 "징계 사유 충분"…2차 심문 개시
  • 尹 "심도 있게 설명할 것" vs 법무부 "징계 사유 충분"…2차 심문 개시
  • [이데일리 박경훈 하상렬 기자] ‘정직 2개월 집행정지’ 두 번째 심문을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지난번 심리와 같은 맥락인데,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재판부에) 설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징계 사유가 충분하다”는 내용을 준비했다고 언급했다.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오른쪽), 이완규 변호사가 24일 오후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24일 오후 3시부터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의 2차 심문을 시작했다. 앞서 지난 22일 심문기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기일로 재판부에서 질의 항목 7가지를 양측에 보낸 것에 대한 답을 듣는다.이날 먼저 법정 앞에 모습을 드러낸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긴급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뭔지, 또 긴급한 필요성에 어떤 게 있는지,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답을 할지 준비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재판장이) 절차적이나, 실체 문제에 있어 구체적으로 궁금한 사안이 많아, 거기에 대해 답변했다. 서면을 3개 정도 냈다. 상대방도 그렇게 냈다”고 전했다.이 변호사는 “본안의 승소 가능성 정도도 이 사건 심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결정하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재판부가) 심리할 것으로 안다”며 재판정에 들어갔다.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법원에서 이야기하는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느냐’에 대해 질의했기 때문에 준비를 다 했다”며 “결국 취지는 절차적·실체적 하자 없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의) 징계사유는 충분하다”고 말했다.본안 사건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건은) 집행정지이기 때문에 집행정지요건이 대상이다”면서도 “(본안에서와 같이) 사법심사대상이 조금 더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이날 집행 정지 신청 사건의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오는 25일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재판부가 신청 인용 결정 시 총장 직무에 곧바로 복귀할 수 있지만 기각 시 2개월 정직의 징계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
2020.12.24 I 박경훈 기자
'버닝썬 사건' 박한별 남편 유인석, 1심서 '집행유예'
  • '버닝썬 사건' 박한별 남편 유인석, 1심서 '집행유예'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른바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유 전 대표는 가수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의 동업자이자 배우 박현별 씨의 남편으로도 알려졌다.성접대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의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김래니)는 24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모두 인정, 자백하고 보관 증거 역시 충분하다”면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서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던 사전 배당이었다는 점과 피고인이 배당금을 모두 반환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모두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유리홀딩스 자금 횡령 혐의로 함께 기소된 버닝썬 공동대표 이모 씨와 안모 씨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안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들과 함께 성매매 알선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직원 최모 씨와 김모 씨에게는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이날 재판부는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이라 접촉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간단하게 양형 이유를 설명하고, 선고하겠다”고 밝혀 10여분만에 선고가 끝났다.유 전 대표는 승리와 함께 2015∼2016년 외국 투자자 등에게 총 2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검찰총장’으로 불리며 버닝썬과 유착한 의혹을 받는 윤규근 총경과 골프를 치고 나서 유리홀딩스 회삿돈으로 120여만원의 비용을 결제하는 등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영업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기도 했다.한편 승리는 유 전 대표와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으나 지난 3월 군에 입대를 하면서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송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20.12.24 I 하상렬 기자
檢, '조국 아들 인턴 허위 기재' 최강욱에 징역 1년 구형
  • 檢, '조국 아들 인턴 허위 기재' 최강욱에 징역 1년 구형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활동 확인서를 작성해줬다는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앞서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 씨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실재하지 않은 가짜 스펙을 만든 것은 다른 지원자들과의 동등한 경쟁을 거부함으로써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기 때문에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더군다나 피고인은 당시 변호사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법을 준수할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건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식하지도, 뉘우치지도 않는 등 그 비난 가능성 크다”고 설명했다.이어 “본건 범행은 우리 사회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법 구조라는 원칙을 경시한 목표 지상주의를 보여주는 것으로, 사회 기강을 붕괴시킬 염려가 든다”며 “허위 문서를 제출해 (조 전 장관 아들 조씨를) 합격시킨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재판 과정에서의 피고인 태도 등을 종합할 때 그에 상응하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최 대표 측은 검찰 주장에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인한 공소기각 또는 무죄판결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최 대표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조씨의 인턴활동은 사실이고 객관적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대학원 모집요강을 살펴보면 경력 관련 사안은 필수적 전형요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입학 담당자들에게 업무방해의 위협이 없었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이 사건은 공소제기부터 위법성이 있고, 적법한 절차가 무시된 채로 피고인만 선별적으로 기소됐다”며 “검찰도 밝혔듯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작성된 개인 등 다수가 있지만, 피고인만 검찰총장 지시로 소환조사 한 번 없이 전격적으로 기소됐다”고 지적했다.최 대표 역시 최후진술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비판했다. 최 대표는 “이 기소는 명백히 조 전 장관과 그 일가족 수사에서 추가로 흠집을 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며 “본건 진행과정에서 재판부 설득을 위해서였는지, 언론 보도를 위해서였는지 헷갈리는 상황들 나왔다. (검찰이) 정치적 사건이 될 수 없는 간단한 사건임에도 정치적 사건으로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최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8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한편 본 사건과는 별개로 최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의원직 당선이 무효 처리되고,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 받으면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된다.
2020.12.23 I 하상렬 기자
'秋·尹 갈등' 2라운드, 날 선 신경전 벌어진 법정 풍경
  • [현장에서]'秋·尹 갈등' 2라운드, 날 선 신경전 벌어진 법정 풍경
  • [이데일리 박경훈 하상렬 기자] “검찰 독립 훼손은 1초도 방치할 수 없습니다”(윤석열 측) VS “(징계권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민주적 통제의 일환으로 행사된 것입니다”(법무부 측)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심문이 벌어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보수·진보 시민이 언쟁을 벌이자 경찰이 제지 중이다. (사진=박경훈 기자)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처분과 이에 반발한 집행 정지 신청. 사상 최초라는 말의 무게처럼 22일 서울행정법원 앞은 재판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앞서 지난 1일 윤 총장 측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 사건에서 승리한 것을 의식한 듯 ‘추미애 법무부’는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법무부 측 변호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윤 총장 직무 배제 집행 정지 신청 사건 심문일인 지난달 30일 법정에 들어서며 “(윤 총장의 신청이)기각될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지만, 이날은 “재판이 끝나고 나서 변론 내용을 말하겠다”는 짧은 말만 남겼다.반면 1승을 거둔 전력이 있는 윤 총장 측은 자신감이 흘렀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인 이석웅 변호사는 “정직 처분으로 인해 검찰총장 개인은 물론이고 검찰 조직 전체,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비장한 각오를 전하며 2차 소송전이 펼쳐지는 법정으로 향했다.당초 이날 재판부는 양측에 각 30분의 심문 시간을 부여했고 이에 따라 재판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될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오후 2시에 시작한 심문은 오후 3시를 훌쩍 넘어 오후 4시 15분이 돼서야 중단됐다. 이 역시 심문 종료가 아니라 24일 속행키로 하면서 1차 심문만 마친 것이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후 3시에 2차 심문을 열기로 했다.뜨거웠던 양측 공방은 한 차례 법정 심문으로 끝을 맺지 못했다. 행정 사건에서 집행 정지 신청 사건 심문을 두 차례나 여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양 측의 법정 공방이 치열했다는 방증이다.재판부가 해당 재판을 단순 집행 정지 사건이 아닌 본안 재판과 다름없이 봤기 때문이다.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심문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들은 심판 대상 측면에서는 집행 정지 요건이라 봐 그 부분에 집중했다”면서도 “재판장이나 법원 입장은 워낙 사안이 중요하다고 봤다. ‘본안 대상도 심판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았다”고 전했다.윤 총장 측 손경식 변호사는 “그간 저희가 열람·등사를 신청했거나 신청이 거부됐던 자료들이 오늘 거의 대부분 제출된 것 같다”며 “재판부는 그 부분에 대해 당사자들이 더 설명을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이날 맞붙은 양측의 주장은 확연히 갈렸지만 결국 헌법과 법치주의로 통했다. 이옥형 변호사는 재판부에 “대통령이 가진 권한은 단순한 권한이 아니다”며 “만약 이런 권한들이, 쉽게 집행정지 인용이 된다면 헌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언급했다.반면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권의 허울을 쓴 정도에 불과한 징계 절차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이 나라의 법치주의에 심각한 침해를 줬다”며 “법치주의 침해 상태를 1초라도 방치할 수 없다”고 맞섰다.양측의 이 같은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는 대치 국면은 이날 법정 밖에서도 그대로 연출됐다.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사회 갈등의 단면을 그대로 보는 듯 했다. 정치 성향상 보수와 진보로 나뉜 유튜버들은 서로 마주치자마자 약속이나 한 듯 “더러운 XX”, “이 자식들아”, “버릇없는 X” 등으로 거친 인사를 나눴다. 이후에도 노골적으로 상대 진영을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충돌 직전 상황까지 치달았다. 다행히 경찰의 제지로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씁쓸함은 감출 수 없었다.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국론 분열도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소모적인 국론의 분열을 막겠다’는 취지도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퇴장했다.
2020.12.22 I 박경훈 기자
尹 "징계절차 부당" vs 秋 "공공복리 훼손"…재판부 24일 속행키로(종합)
  • 尹 "징계절차 부당" vs 秋 "공공복리 훼손"…재판부 24일 속행키로(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박경훈 하상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두고 첫 집행정지 신청 심리가 진행된 가운데 예상대로 윤 총장 측은 절차적 위법성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공공복리를 강조하며 맞섰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인 취소소송에서 다뤄질 절차적 하자 등도 이번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하면서, 좀 더 심도 있는 심리를 위해 오는 24일 한차례 더 심문기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법무부 측 이옥형(왼쪽 사진 가운데) 변호사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변호인 손경식(오른쪽 사진 왼쪽부터)·이석웅·이완규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22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 17분까지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한 끝에 오는 24일 오후 3시 2차 심문기일 속행을 결정했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심문기일을 두 차례 걸쳐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단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관한 심리에 그치지 않고 본안소송에서 다뤄질 징계 절차 전반에 대한 심리도 진행하기 위한 재판부 결정이다.통상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는지 △긴급할 필요가 있는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 제한적 요건들만을 상대로 심리가 진행된다. 다만 본안소송이 윤 총장의 임기인 내년 7월까지 마무리짓기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본안소송보다는 이번 신청 사건 결과가 더 큰 파급력을 갖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사안의 중요도가 매우 높고 이에 따른 국민적 관심과 결과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 역시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터, 재판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재판부 속행 결정과 관련 추 장관 측은 “오늘 재판은 하나의 쟁점이 아닌 징계 처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등 전체에 대해 이야기가 많이 됐다. 재판장은 이번 신청 사건이 사실상 본안 소송 재판과 다름없는 것이어서 간략하게 하긴 어렵다고 말해 아마도 좀더 심도있는 심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더해 윤 총장 측은 “그간 우리가 열람·등사를 신청한 자료들, 또 거부됐던 자료들이 거의 대부분 재판부에 제출된 것으로 보이며 양측에 설명을 더 하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이날 심문에서 윤 총장 측은 앞서 주장해온 바 그대로 절차적 위법성을 강조하고 나섰다.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 자체가 부당한 절차로 진행됐고, 징계사유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은 절차에 따른 징계 처분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우리나라 법치주의에 심각한 손해가 있어 일초라도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이어 “이 사건은 윤 총장 개인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시스템 전체, 즉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근본적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렸다”며 “검찰총장을 부당한 징계권을 통해 정부 의사와 반한다는 이유로 내쫓을 수 있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그야말로 형해화되고 검찰 존재 이유 자체가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다른 법률대리인인 이석웅 변호사는 윤 총장의 이번 법적 대응이 마치 문재인 대통령에 반기를 든 것처럼 비춰지는 것을 경계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은 지금까지 검찰개혁 반대입장 표명 전혀 없었고,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개혁 수사권조정 문제 있어서 검찰 내에서도 의견 모으고 준비해왔다”며 “대통령에 맞서 싸우는 게 아니고 위법 부당한 절차에 의해 실체도 없는 사유를 들어서 검찰총장을 비위 공무원으로 낙인찍은 이 절차를 효력 없애기 위해 이 사건 쟁송을 하는 것뿐이지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시하거나 폄훼할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반면 추 장관 측은 “공공복리와 관련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결국 행정조직 안전이 깨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 측 법률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이 사건 정직 처분은 대통령이 헌법상의 권한과 책무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집행 정지 인용이 된다면 헌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그러면서 “윤 총장 측에서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지만 사실은 역대 어느 공무원의 징계보다도 윤 총장의 방어권이 보장된 절차였다”며 “적법절자 원칙이 지켜진 하에서 진행됐기에 신청인 방어권 하자는 없다는 취지 주장을 했다”고도 했다.한편 이날 심문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尹 "정직, 국가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집행 정지 심문 시작
  • 尹 "정직, 국가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집행 정지 심문 시작
  • [이데일리 박경훈 하상렬 기자] ‘2개월 정직’ 집행정지 심문을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정직 처분으로 총장 개인은 물론이고 검찰 조직 전체, 국가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판이 열린 22일 오후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석웅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으로 출입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석웅, 이완규, 손경식. (사진=연합뉴스)윤 총장 측 대리인인 이석웅 변호사는 22일 오후 1시37분경 이완규·손경식 변호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을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출석했다. 이 변호사는 “일분일초라도 빨리 (집행정지를) 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공공복리에도 반하지 않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 “감찰의 개시나 진행과정, 징계위원 구성과 소집, 심의 진행과 결과 등 모든 절차에서 위법하고 불공정하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면서 “징계사유로 인정된 4개 혐의도 막연한 추측과 과정에만 근거해 내려진 조치라는걸 부각하겠다”고 덧붙였다.이 변호사는 “(윤 총장이) 별도로 하신 말씀은 없다”면서도 “‘열심히, 부탁한다’는 말을 전했다”고 언급했다.법무부 측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재판이 끝나고 나서 변론 내용을 말씀드리겠다”면서 “지난번과는 처분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법정으로 들어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에 30분씩 심문 시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2020.12.22 I 박경훈 기자
만취 상태서 특별한 이유 없이 칼부림…2심, 징역 7년
  • 만취 상태서 특별한 이유 없이 칼부림…2심, 징역 7년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술자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흉기로 지인을 살해하려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사진=이데일리DB)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검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12월 인천 연수구에서 B(31) 씨·C(32)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났다. A 씨는 B씨에게 “제대로 싸워보자. 내가 무서우냐” 등의 말을 들은 뒤 격분해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근처 마트에서 커터칼을 가져와 B 씨의 목을 강하게 그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A 씨는 옆에 서 있다 도망치는 C 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나중에 찾아가겠다”고 협박했다. 다행히 B 씨는 병원으로 신속히 후송돼 목숨을 잃지 않았다. 그러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이 남게 됐다.1심은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한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그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잔인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해자는 빠른 후송과 치료가 아니었다면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컸고, 치료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질책하며 중형을 선고했다.판결에 불복한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을 고려해달라”며 항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것 등을 고려해 형을 낮췄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맥주를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체포된 직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과 당일 나눈 대화 내용과 말다툼 경위 등을 상세히 기억해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심신장애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료비 약 200만 원을 변제했고, 추가 치료비 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A씨는 현재 상고장을 법원에 접수한 상태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2020.12.21 I 하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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