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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통사고 피해자 일으켜줬어도 구호조치 없었다면 뺑소니"
  • 법원 "교통사고 피해자 일으켜줬어도 구호조치 없었다면 뺑소니"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이데일리DB)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64)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씨는 2019년 11월 30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자신의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변에서 보행 중이던 A 씨의 다리를 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씨는 차에서 내려 쓰러진 A 씨를 일으켜 세워 주곤 육안으로 별다른 이상이 없자 그대로 현장을 떠나려 했다. A 씨는 곧장 차 앞을 막아섰고, 이 씨는 후진하여 다른 길로 도주했다.재판 과정에서 이 씨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씨 측은 “피고인은 본인 회사 소속 직원에게 연락해 사후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하고 피해자에게 명함을 건네주고 사고현장을 떠난 것”이라며 “사고 직후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외관상 이상이 없기에 별다른 구호조치를 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다만 법원은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운전자가 인식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했다면,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했더라도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이 사고 즉시 정차해 차에서 내린 다음 쓰러진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일으켜 세워 주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CC(폐쇄회로)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고 충격으로 넘어져 약 1분 정도 일어나지 못한 상태로 봐 명백한 구호조치가 필요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함을 건네주는 장면이 전혀 관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변 판사는 벌금형에 그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피고인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면서도 “다만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돼 피해회복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2020.12.21 I 하상렬 기자
5살 의붓아들 학대해 살해한 계부…항소심, 징역 "25년"
  • 5살 의붓아들 학대해 살해한 계부…항소심, 징역 "25년"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5살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18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9)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22년보다 높아진 형량이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비록 친부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가장으로서 피해자를 아끼고 보살폈어야 하는데, 학대해 생명을 잃게 해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1심 판단이 지나치게 가벼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정서적으로 불안하며 언어 발달이 지체된 피해자가 단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훈육을 빙자해 말로 표현 못 할 정도의 폭행과 겁박을 했다”며 “피해자는 사망 당시 겨우 5살로, 신체적 방어 능력이 떨어지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워 성인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의 행위로 오랜 시간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아 5년이라는 짧은 생을 마감해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다”고 질책했다.이어 “피고인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아동의 양육은 가정 구성원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아동 학대는 아동이 성장하면서 영구적인 상처로 남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11월 1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항소를 포기했다.이 씨는 지난해 9월 24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당시 5살이던 의붓아들을 목검 등으로 폭행한 뒤 손발을 활처럼 휘게 뒤로 묶고, 23시간 내버려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목검으로 5살 의붓아들을 100회 이상 때리고, 상습적으로 화장실에 감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피해자의 동생인 다른 의붓아들들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1심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친모 신모(25) 씨는 폭행을 말리기는커녕 방조해 재판에 넘겨졌고, 1·2심에서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20.12.18 I 하상렬 기자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고시원장…법원 "금고 1년 6월"
  •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고시원장…법원 "금고 1년 6월"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지난 2018년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혐의로 기소된 고시원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2018년 10일 서울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 앞에서 19개 단체가 ‘종로 고시원 화재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이데일리 손의연 기자)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모(70) 씨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구 씨에게 금고 3년을 구형했다.금고형도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 내에 수감하지만 징역형과는 달리 교도소 내에서 강제노역을 부과하지는 않는 형벌이다. 업무상과실치사 등 과실범은 법정형이 금고형으로 규정돼 있다.구 씨에 대한 양형은 피해자들과 합의 여부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오 부장판사는 첫 공판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합의’를 강조했다. 지난 공판에선 “합의가 안 된 2명이 (마음에) 걸린다”며 합의를 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구씨는 이날까지 사망한 피해자 7명 중 5명의 유가족과 합의했지만, 남은 2명 유가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오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 피해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의 목숨이 사라진 사건으로 사안이 중하다”며 “피고인이 사망한 여러 명의 피해자 중 다수와 합의를 해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도 사망 피해자 2명의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 이를 고려했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이 고시원을 운영하면서 직접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남편에게 대리 수강하도록 하고, 화재경보기가 오작동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교체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화재 원인이) 피고인의 직접적인 과실은 아니지만 경보가 발동하지 않게 해 신속한 대피를 못하게 함으로써 7명이 사망하고 10명이 화상을 입는 대형참사를 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책했다.다만 법원은 구 씨에 대해 즉각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상당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어, 법정에서 구금은 하지 않는다”며 “1주일 이내 항소해서 항소심으로부터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아라”고 당부했다.선고 직후 구 씨는 의연한 듯 법정을 빠져나갔지만 이내 다소 충격을 받은 듯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구 씨는 지난 2018년 11월 9일 발생한 국일고시원 참사와 관련해 시설 관리 책임이 있는 고시원장임에도 소방시설 안전 관리를 부주의하게 해 피해자들을 사상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국일고시원은 시설이 노후화돼 화재가 발생하면 큰 피해가 예상됐음에도 구 씨는 소방 안전 교육을 남편에게 대리 수강하게 하고, 수차례 화재경보기 오작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고시원 건물 3층에서 난 화재로 7명이 사망했고 1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경찰에 따르면 당시 301호 거주자였던 A씨는 이날 새벽 전기난로 전원을 켠 채로 화장실을 다녀온 후 불이 나고 있는 것을 목격, 주변 옷가지 등을 이용해 불을 끄려 했지만 계속 옮겨붙어 자신도 대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12.17 I 하상렬 기자
대법 "코카콜라, 절차상 하자 있는 징계는 위법…해고 무효"
  • 대법 "코카콜라, 절차상 하자 있는 징계는 위법…해고 무효"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인사위원회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내린 징계결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코카콜라 해고 직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년 3월경 코카콜라는 권씨 등이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제보를 받고 감사를 시행했다. 감사 결과 제품 판매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는 등 이들의 비위행위가 확인됐고, 그해 7월 코카콜라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권씨 등에 대해 ‘징계해고’를 통보했다.권씨 등은 재심을 요청했으나, 재심위원회도 이들에 대한 징계해고를 결정했다. 이내 권씨 등은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연달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권씨 등은 2016년 3월 중노위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를 기각한 판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권씨 등은 “인사위원회 규정상 재심위원회 위원은 기능별 총괄임원에게만 자격을 주지만, 이 사건 재심에는 위원 자격이 없는 A 부문장이 참여해 심의·의결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코카콜라는 2007년 10월 엘지생활건강에 인수됐는데, 인수 전에는 재심위원회 위원 자격에 대한 규정이 없다가 인수 이후 해당 규정이 생겼다.1심이 권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이 해고에서 구제되는 듯했으나, 2심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판단을 달리했다. 2심은 “인사위원회 규정을 조화롭게 해석하면, 재심위원회는 가급적 총괄임원으로 구성하되 그 수가 부족해 총괄임원만으로 재심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위원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면서 “이 사건 재심위원회 개최 당시 참가 가능한 총괄임원 수가 부족해 총괄임원 위임을 받은 A 부문장이 참석한 것은 재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다만 이들의 운명은 대법원에서 또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코카콜라와 엘지생활건강이 별도 법인이라 코카콜라의 재심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는 총괄임원에 엘지생활건강의 임원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동의하지 않았다.대법원은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그 절차의 정당성도 판단돼야 하므로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징계처분은 무효”라며 “코카콜라 인사위원회 규정상 근로자에 대한 징계재심은 전(全)사 인사위원회가 원칙적으로 심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당시 코카콜라와 엘지생활건강 소속 총괄임원 수가 충분했음에도 재심위원회는 인사위원회가 정한 ‘총괄임원만’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며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규정을 위반해 징계해고한 것은 재심절차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징계해고는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2020.12.17 I 하상렬 기자
'정경심 PC 은닉' 자산관리인 2심서도 징역10월 구형
  • '정경심 PC 은닉' 자산관리인 2심서도 징역10월 구형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지시로 그의 연구실·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 자산관리인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월을 구형했다.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1월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김예영) 심리로 열린 정 교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의 증거은닉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도 검찰은 징역 10월을 구형했지만, 김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김 씨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직전인 지난해 8월 28일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는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정 교수 자택 컴퓨터 2대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혐의와 정 교수 연구실 컴퓨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에 대해서 상당히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 주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김 씨는 정 교수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으며, 그의 지시에 따른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항변했다. 김 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범행에 가담하게 된 사정을 참작해달라”며 “자산관리인이라는 명확한 상하관계가 있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갑작스러운 정 교수 지시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관계를 단절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김 씨측은 정 교수의 ‘김 씨 주도로 증거를 은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씨측은 “법률지식이 전혀 없는 피고인과 달리 정 교수는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률전문가이므로 당연히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남편에게 물어봤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먼저 제안했다는 정 교수 진술은 신빙성이 결여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가 이 사건 범행 책임을 피고인에게 미루고 있어 억울함과 인간적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며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퇴사를 해야 하는데, 범행 경위를 살피면 퇴사는 너무 가혹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씨 측이 정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을 기각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 증언의 신빙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정 교수의 진술이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기록에 나타난 간접 사실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씨의 선고기일은 내년 2월 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020.12.16 I 하상렬 기자
이수진·이탄희 "법원행정처, 개혁법관 학술대회 저지 시도"(종합)
  • 이수진·이탄희 "법원행정처, 개혁법관 학술대회 저지 시도"(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인으로 나와 임 전 차장 등 행정처 윗선이 학술대회를 저지하려 했다고 주장했다.2017년 당시 대법원 수뇌부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내부 소모임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에서 개최하기로 한 ‘법관 인사’ 주제의 학술대회 탓에 판사들 사이 사법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확산하는 것을 꺼려 이를 저지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이수진 의원은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두 차례나 불러 대법원에서 학술대회를 주시하니 학술대회를 안 했으면 한다고 했다”고 증언했다.이 의원은 “그 요청에 ‘막으면 안 되고, 막을 수도 없다’고 답했고, 그 이후로 그전까지만 해도 이것저것 상의했던 이 위원이 어느 순간 연락을 딱 끊었다”며 그 일을 계기로 인사조치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학술대회 개최 논의가 있었던 2017년 2월 정기인사에서 대전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됐다.구체적으로 이 의원은 “지금까지 법관 사이에서 현직 대법원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학술대회를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행정처 차장으로서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인사모 회원은 저밖에 없었고, 저를 내보내면서 판사들의 활동을 막으려고 한 듯하다”고 덧붙였다.이수진 의원의 주장에 이탄희 의원도 힘을 실었다. 이탄희 의원은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해 “2017년 1월 24일경 이규진 위원에게 학술대회를 철저하게 법원 내부행사로 치러지도록 해주고, 특히 언론보도가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그는 이 위원이 그 대가인 것처럼 심의관 인사 추천을 언급했다고 덧붙였다.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2017년 2월경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다는 말을 듣고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행정처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견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장본인이다.특히 이날 이 의원은 임 전 차장이 학술대회를 축소시킬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직서를 낸 직후 임 전 차장에게 전화가 걸려왔다”면서 “그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를 축소시키거나 언론보도에 나가지 않도록 개입했느냐고 묻자, 그는 무산시키려는 의도는 없었고, 조용하게 만들면 좋지 않으냐고 했다”고 밝혔다.또 이 의원은 임 전 차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해당 통화에서 임 전 차장에게 ‘중복가입 해소조치’ 등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의혹이 있던 정책을 묻자 임 전 차장이 ‘50% 정도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당시 행정처는 중복가입한 연구회를 탈퇴하도록 조치하는 정책을 펼쳤다.
2020.12.15 I 하상렬 기자
'사법 농단' 증언대 선 이수진 "부당한 인사 조치 있었다"
  • '사법 농단' 증언대 선 이수진 "부당한 인사 조치 있었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폭로자 중 한 사람으로 알려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7년 판사 재직 당시 대법원 윗선에서 막으려던 학술 모임을 강행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이수진(서울 동작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의원은 이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검찰은 이날 이 의원에게 2017년 1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내부 소모임인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에서 개최하기로 한 ‘법관 인사’ 주제의 학술대회를 실제로 막으려고 한 시도가 있었는지 물었다.이 의원은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두 차례나 불러 ‘대법원에서 학술대회를 주시한다. 학술대회를 안 했으면 한다’고 했지만 저는 ‘막으면 안 되고, 막을 수도 없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이후로 그전까지만 해도 이것저것 상의했던 이 위원이 어느 순간 연락을 딱 끊었다”며 그 일을 계기로 인사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구체적으로 이 의원은 “지금까지 법관 사이에서 현직 대법원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학술대회를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행정처 차장으로서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인사모 회원은 저밖에 없었고, 저를 내보내면서 판사들의 활동을 막으려고 한 듯하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본인에 대한 인사조치가 업무 능력에 기인한 것이라는 다른 법원 관계자들의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다른 대법원 재판 연구관들보다 제출한 보고서 수가 적고 야근을 하지 않아 업무 평가가 낮았다는 것에 대해 “당시 팀장은 특히 여성법관들에게 해선 안 되는 언행을 일삼아 따로 김밥을 사 먹으면서 일하거나 집에서 일했고, 보고서 수는 적더라도 어려운 사건을 주로 맡아 결코 업무량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이 의원은 재판부가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임 전 차장을 향해 “고통받는 후배 판사들을 위해 정리하는 차원에서 재판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며 “행정처 차장이라는 중요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법 농단) 주체로서 온전히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 법관들이 피고인을 용서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이 의원은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소모임인 인사모 구성을 주도했던 판사 중 1명으로 알려졌다. 그는 인사모에서 2017년 법관 인사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 준비 중에, 대법원 수뇌부가 사법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판사들 사이 확산하는 것을 꺼려 이를 저지하려 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있다. 이 의원은 그해 2월 정기인사에서 대전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됐다.한편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2020.12.15 I 하상렬 기자
'술먹고 늦게 귀가' 아내 폭행, 숨지게 한 남편, 1심 실형→2심 집유
  • '술먹고 늦게 귀가' 아내 폭행, 숨지게 한 남편, 1심 실형→2심 집유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아내의 음주를 이유로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사진=이데일리DB)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인천 부평구에 거주하는 A씨는 2014년 3월경 아내인 피해자가 평소 산악회 등 모임이 잦고, 이날도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다투다 피해자를 수십 회 때려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3일 뒤 피해자는 혼수상태에 빠졌고 5년 5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행 이후 상당 시간 피해자에게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신속한 구호나 병원 후송 등의 조치가 있었더라면 피해자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귀중한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항소심 판단은 1심과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몸 상태를 알고서도 고의로 방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비록 A씨가 피해자를 폭행한 후 3일동안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도 “폭행 직후 피해자가 딸과 정상적으로 대화하는 등 외견상으로는 치료나 구호조치가 필요해 보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서도 의도적으로 방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어 “A씨는 수사기관 조사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A씨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5년여간의 아내의 병간호를 참작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혼수상태에 빠진 후 사망하기까지 5년 5개월 가까이 치료를 위한 병원비를 부담하고, 피해자를 돌봤다”며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피해자의 자녀와 모친, 언니가 A씨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0.12.14 I 하상렬 기자
경찰 초과근무수당 소송, 法 "증거불충분…원고 패소"
  • 경찰 초과근무수당 소송, 法 "증거불충분…원고 패소"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경찰이 정부를 상대로 이제껏 초과로 근무한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경찰로 근무했던 최모 씨 등 57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임금 등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지난 2009년 6월부터 2012년 5월까지 경찰서·지구대 등에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원고들은 정부가 미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면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가 2009년에는 일괄 시간외근무수당 항목으로 ‘일반·현업’ 대상자 구분 없이 지급하다가, 2010년부터는 현업대상자에게만 최대인정시간을 없애 시간외근무수당을 시간외·야간근무·휴일근무수당으로 나눠 부당하게 적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구체적으로 수당규정에 근거해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중복될 경우 시간외근무수당도 지급해야 한다 △휴일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또는 오후 6시부터 오전 0시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경찰은 출·퇴근 시간 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직공무원’과는 달리 범인 검거·수사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돼 있는 ‘현업공무원’에 해당한다. 원고들 근무 당시 현업대상자는 통상 1일 주간근무(09:00~21:00) 및 1일 야간근무(21:00~09:00) 후 1일 휴식하는 형태 또는 3일 주간근무 및 1일 야간근무 후 1일 휴식하고 다시 1일 야간근무 후 1일 휴식하는 형태로 운영됐다.법원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현업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해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면서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총 근무시간 계산만 가능하고, 연가·병가 등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근무한 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수당규정상 초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사전에 초과근무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고, 사전 초과근무명령이 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의 확인을 받아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아야만 한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초과근무에 대해 원고들이 사전에 초과근무명령을 받았다거나 사후에 명령권자의 결재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수당규정 해석상 초과근무 관련해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중복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휴일근무수당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휴일근무 중 평일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근무만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는 부분도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0.12.14 I 하상렬 기자
세월호 구조 민간업체 수난구조비용…法 "국가가 부담해야"
  • 세월호 구조 민간업체 수난구조비용…法 "국가가 부담해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활동을 한 민간업체의 수난구조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수중 공사·장비 임대업을 하는 A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수난구호비용 등 청구의 소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A사는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2014년 4월 17일부터 7월 12일까지 수색·구조 작업을 했다. 구조작업 도중인 그해 5월 23일 해양경찰청은 A사를 포함한 민간장비 지원 업체들에 장비 사용료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 비용 지급을 약속했다. 이에 A사는 함께 수색구조 작업에 참여한 B사를 통해 그해 4월 17일부터 7월 12일까지 구조 활동에 투입한 해상크레인바지선, 예인선 등의 장비 사용료와 인건비 등 총 11억3835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해경에 청구했다.문제는 해경이 A사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인정하면서 발생했다. 그해 9월 26일 해경은 A사가 청구한 11억3835만 원 중 2억5735만여 원만 수난구호비용으로 최종 인정, 10%의 부가가치세를 붙여 지급했다. 이를 지급받은 B사는 A사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총 2억1500만 원을 지급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수난구호법에 따라 미지급된 장비임대료 및 인건비 9억4166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A사의 주장을 일부만 받아들였다. 비용 산출 근거가 부족하다며 A사가 산정한 장비임대료 10억2000만 원 중 4억4166만여 원만 인정한 것.재판부는 “구 수난구호법상 재난 발생 시 국가 요청에 따른 지원활동을 한 민간업체는 지급청구권을 가지는데, A사는 세월호 사고 당시 해경 등으로부터 수난구호종사 명령을 받고 실종자 수색·구조 등 업무에 투입됐다”면서도 “다만, A사가 산정한 장비임대료는 작업내용 등 구체적 산출 근거가 없어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비임대료 4억4166만 원만을 인정해, 해경은 A사에 이미 지급된 2억80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억6116만여 원에 부가가치세를 붙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또 법원은 인건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사는 수난구호작업에 투입된 기간이 88일이라 하지만, 이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해경에서 85일로 인정해 인건비를 산정한 부분은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2020.12.13 I 하상렬 기자
檢 실수로 두 번 기소…윤석열 비상상고, 대법 "면소"
  • 檢 실수로 두 번 기소…윤석열 비상상고, 대법 "면소"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같은 혐의로 두 번 기소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두 번 선고 받게 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비상상고 사건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렸다.2017년 11월경 A씨는 B씨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월 5% 이자로 대출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내 A씨는 울산에 있는 한 택배사에서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택배를 이용해 B씨에게 보냈다. 이에 검찰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는 체크카드·통장 등을 말한다.원심은 지난해 10월 A씨에 대해 유죄로 판단,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해서는 안 된다”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해서도 안 된다”고 판시했다.이에 대해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는 듯했으나, 대검찰청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하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비상상고는 형사 확정판결에서 법령이 위반된 사실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다.대검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2018년 이미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됐다. 따라서 원심 재판부는 면소를 선고했어야 하는 것. 형사소송법상 일단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이 대검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이미 형이 확정된 사실을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판결은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면서 “이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2020.12.13 I 하상렬 기자
'신생아 낙상사·은폐' 분당차병원 의료진에 '징역 2년' 확정
  • '신생아 낙상사·은폐' 분당차병원 의료진에 '징역 2년' 확정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출산 과정에서 신생아를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분당차여성병원 의사들이 상고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분당차여성병원 의사 이모 씨와 그와 함께 증거인멸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진료 부원장 장모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지난 2016년 8월 11일 분당차여성병원에서는 갓 태어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케 한 일이 발생했다. 당시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는 레지던트 의사에게 옮겨지다 의사가 넘어지는 바람에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 이내 해당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인 이 씨로부터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다.이후 이들은 출산 직후 찍은 신생아의 뇌 초음파 기록에 두개골 골절과 출혈 흔적이 확인됐음에도 이를 삭제하고,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사망진단서에는 사인을 ‘병사’로 기재했다. 진료 부원장 장 씨 역시 이를 보고받고서도 병원에 신생아 사망 원인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제왕절개 과정에서 두개골 골절이 발생한 것이고, 낙상사고와 아기의 사망 간 인과관계는 없으며 증거인멸 공모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아기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발생한 두개골 골절과 경막외출혈 등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은 아기 뇌 초음파 영상판독 데이터를 삭제하고 시신이 일반적인 장례절차를 통해 화장되도록 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증거인멸 범행은 병원 수술실에서 발생한 사고 및 그로 인해 아기가 사망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저지른 것”이라며 “의사들이 신뢰를 배반한 것으로, 의료인 일반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이 씨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300만 원을, 장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2심 역시 1심과 판단을 같이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사전자기록변작 혐의에 대해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통해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제왕절개를 통한 분만 과정에서 두개골 골절이나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지적, 1심과 동일한 형을 내렸다.이 씨 등은 또다시 “낙상사고와 신생아 사망 사이 인과 관계가 없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빠뜨려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020.12.11 I 하상렬 기자
10대 여성 집 무단 침입해 강간 시도 60대 남성에…대법 "무죄"
  • 10대 여성 집 무단 침입해 강간 시도 60대 남성에…대법 "무죄"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새벽에 한 주택에 침입해 잠을 자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서울 서초동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고모(63)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검찰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전 2시경 제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해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갖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제압한 뒤, 통장을 꺼내라고 겁박했다. 피해자가 이를 따르지 않자 고씨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그대로 도주했다.고 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그 집에 침입한 적이 없다”며 지속적으로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해자가 목격했다고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가 범행 발생 직전 현장에서 약 100m 떨어진 CC(폐쇄회로)TV에서 촬영된 사람과 일치하고, 범행 장소에서 발견된 식칼에서 검출된 Y-STR 유전자 20개 중 16개가 고 씨의 유전자와 일치한다는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씨는 즉각 항고했고, 2심은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2심은 피해자가 진술한 인상착의 중 ‘키 180cm’·‘나이 20~30대’ 등의 요건이 키 169cm에 63세인 고 씨와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점과, 고 씨가 피해자의 주거지로 진입하는 직접적인 CCTV 영상이 없다는 점을 들며 1심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특히 1심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한 식칼에서 발견된 Y-STR 유전자에 대해서도 2심은 의문을 표했다. 재판부는 “Y-STR 유전자 분석법만으로는 동일 부계의 남성인지만 확인할 수 있고, 인적 동일성은 식별할 수 없다”며 “당시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경우에도 식칼에서 나온 Y-STR 유전자 중 15개가 일치하는 등 이를 범죄사실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로 판결했다.대법원도 2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이를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원심판결을 법리와 기록에 비춰 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2020.12.11 I 하상렬 기자
檢, '동료 성폭행' 前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에 징역 8년 구형
  • 檢, '동료 성폭행' 前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에 징역 8년 구형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만취한 동료 여성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시청 비서실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피해자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람과 동일인으로 알려졌다.서울시 전 비서실 직원 A씨가 지난 10월 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울시장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사진=뉴시스)1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 심리로 열린 정모 씨의 준강간치상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에 수감 이수·공개 고지·취업 제한 명령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이 사건은 동료로서 함께 회식한 후 보호를 기대하고 있는 피해자의 기대를 무너뜨려 젊은 공무원의 미래를 송두리째 잃게 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긴커녕 자신의 안위를 위해 피해자에게 불리한 거짓 소문을 퍼트리는 등 피해자의 삶 기반을 파탄 나게 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변명과 핑계로 일관해 지금까지 수개월 동안 피해자의 상처는 더욱 깊어졌다”며 “반성 없는 피고인의 태도와 그로 인한 피해자뿐 아닌, 피해자 주변 사회까지 깊은 고통스러운 상처를 앓고 있다”고 재판부에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이날 피해자도 정 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피해자는 변호인이 낭독하는 탄원서를 통해 “부디 피고인이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고 그동안 제가 피고인을 용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시기 바란다”며 “피고인은 딸이 있는 아버지다. 그 이유로 감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딸을 위해 국민 법감정에 맞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토로했다.아울러 피해자 측 변호인은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 성폭력 상담치료를 받은 초진기록 등 정황증거 비춰보면 피고인이 강간한 것은 넉넉히 인정된다”며 엄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반면 정 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다. 정 씨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평생 기억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긴 것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다만 이 사건 발생 과정에서 일부 사실이 다르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는 일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맹세코 성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정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몇 번이나 전화하고 싶었지만 2차 피해 때문에 연락하지 못했다”면서 “이 자리를 빌려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전하고 싶다.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정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1월 14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정 씨는 지난 4·15 총선 전날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해 의식이 없는 동료 여성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박 전 시장의 일정 관리와 의전 업무 등을 수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0.12.10 I 하상렬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제보자X-MBC 통화 내역 공개하라"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제보자X-MBC 통화 내역 공개하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재판의 피고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검찰에 제보자X와 MBC 기자의 통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제보자X는 ‘검언 유착’ 의혹을 최초 보도한 MBC 기자에게 제보한 사람이다.이동재 전 채널A 기자.(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채널A 이 전 기자와 백모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한 11차 공판기일에서 이 전 기자 측은 “재판부에 석명 요청을 드린다. 검찰이 제보자X와 MBC 기자의 통화 내역을 확보했는지, 있다면 피고인이 필요한 범위에서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이 전 기자 측은 “이 전 기자가 피해자에게 별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부터 제보자X와 MBC 기자 사이 ‘걸려들었다’는 표현을 하는 등 이 전 기자를 유도하고 속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사건은 제보자X가 협박 내용을 전달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언제부터 겁을 먹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협박을 당하기 전부터 관련 논의가 있다고 하면 ‘검언 유착’이 아닌, ‘권언유착’이라는 시각으로 봐야 한다. 통화 내역이 있다면 객관적으로 제출해 판단 받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박 부장판사는 공을 검찰로 돌렸다. 그는 “검찰은 다른 쪽에 많이 비중을 둔 것으로 보여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검찰이 검토해 보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또한 이날 이 전 기자 측은 앞서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채널A 자체 진상조사위 보고서 증거를 또다시 거부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작성 주체가 누군지 정확히 모르고, 이 전 기자의 진술을 듣고 조사를 한 것도 아니므로 신빙성이 떨어진다”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한 결과가 있는데, 채널A에서 예단한 자료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박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피고인 측 의견은 알겠지만, 검찰의 취지는 진상조사위 보고서가 있었다는 정도”라며 “내용 신빙성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전 기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알려진 채널A 강모 기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최대한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원이 여러 차례 강 기자에게 발송한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그가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한편 이날 백 기자 측은 이 전 기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백 기자 측은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며 ‘공모’ 관계인 이 전 기자에게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그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관계인 점에서 서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분이 있어 신문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공소사실은 검찰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아닌 피고인 측에서 증인 신청을 한 것에 의문을 표하고, 공판기일을 오는 17일 오전 10시로 잡았다.이 전 기자는 지난 2~3월 후배인 백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폭로하라 강요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2020.12.09 I 하상렬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기획재정부 ◇국장급 인사 △정책조정기획관(직무대리) 김재환 ○조달청 ◇전보<일반직고위공무원> △시설사업국장 백승보 △조달관리국장 강성민 △서울지방조달청장 정재은○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 승진 △김용관 △유석진 ◇전무 승진 △유충현 △이안재 △전필규 ◇상무 승진 △김태정 △오동건○미래에셋대우 ◇본부장 신임 △Sage솔루션본부장 박원재 ◇본부장 전보 △디지털Biz본부장 권오만 △고객케어본부장 윤상화 ◇팀·점장 신임 △디지털구로WM지점장 김남수 △방이역WM지점장 하상범 △구리WM지점장 최현규 △수지WM지점장 최지선 △마산WM지점장 최상근 △순천WM지점장 장선화 △Sage솔루션2팀장 김화중 △내부회계관리팀장 노승진 △콘텐츠마케팅팀장 김세중 △m.GlobalBiz팀장 최윤혁 △디지털고객케어센터팀장 강종태 △디지털자산관리센터팀장 김은곤 △사이버침해대응팀장 서민석◇팀·점장 전보 △삼성WM지점장 조혁진 △가락WM지점장 표성진 △도곡WM지점장 조남주 △WM센터원지점장 장성주 △노원WM지점장 이영미 △건대역WM지점장 황순언 △인천WM지점장 제해권 △구미WM지점장 편태식 △상무WM지점장 전성국 △해외주식운영팀장 변재광 △Sage솔루션1팀장 최재인 △OCIO솔루션팀장 이승주 △OCIO운용팀장 한요섭 △채널혁신팀장 장지현 △플랫폼시너지팀장 은희일 △m.StockBiz팀장 김홍록 △디지털투자솔루션팀장 이승목 △고객센터1팀장 강현태 △고객센터2팀장 김쌍조
2020.12.08 I 손의연 기자
흑마늘차 효능 과대광고 지적한 檢에…헌재 "과대광고 아냐"
  • 흑마늘차 효능 과대광고 지적한 檢에…헌재 "과대광고 아냐"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흑마늘 차에 대한 블로그 광고 글이 과대광고라며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A씨 등을 기소유예 처분한 것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사진=이데일리DB)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 등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흑마늘 등을 원재료로 원재료별로 액상 차 유형의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 A씨는 마케팅팀에 지시해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개인 블로그에 해당 제품을 광고하는 글을 올렸다. 광고 글에는 효능을 소개하고 제조방법을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2017년 8월 검찰은 A씨 등에 대해 “원재료인 흑마늘 등에 의학적 효능이 있고, 모든 성분을 담아내는 제조방법을 사용했다는 과대광고를 했다”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이에 A씨 등은 “검찰이 자의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헌재는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식품위생법은 식품광고로서의 본질과 한계를 벗어나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광고만을 규제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해당 광고는 원재료인 흑마늘 등의 일반적인 효능을 소개하고 있을 뿐, 그 효능이 각 제품의 고유한 것이라는 언급은 전혀 없다”면서 “특정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건강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검찰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과대광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했으나, 해당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원재료의 약리적 효능·효과와 제조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쳤다”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2020.12.08 I 하상렬 기자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특검 추가 심리 요청 승인…30일 결심 예고
  •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특검 추가 심리 요청 승인…30일 결심 예고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의 평가가 나온 가운데, 심리 결과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가심리를 요청하자 재판부가 즉각 이를 반려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며 특검과 재판부 간 날 선 신경전이 이어졌다.다만 재판 막바지에 재판부가 특검 측의 추가심리 요청을 승인해 특검과 이 부회장 측으로 신경전이 옮겨갔다. 재판부가 결심공판으로 예정됐던 오는 21일, 전문 심리위원들의 의견에 대한 특검과 변호인의 의견 진술 기회를 얻는 추가 공판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30일이 결심공판기일로 정해졌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은 강력히 항의했고, 법정엔 특검과 변호인의 고성이 오갔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7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7일 오후 2시 5분 열린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8차 공판에서 특검은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진술에 대해 질문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 의견진술에 대해 질문이 안 된다는 것은 법으로 규정돼 있다”며 “의견진술에 대한 특검이나 변호인 측의 질문 기회는 이미 지난 기일에 상의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으면 하고, 미흡하면 최종변론기일 때 하자고 이야기가 됐다”고 반박했다.특검은 크게 반발했다. 이복현 파견검사는 “재판 초기부터 재판부가 삼성그룹 내부에 존재하지도 않는 준법감시위를 만들자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촉박한 시간 속에서 심리위원들이 요지만 진술한 것에 대해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차일 기일에 그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소리쳤다.재판부는 “의견진술 기회를 오늘도 주고 다음에도 주기로 했다. 다 이야기된 것이다”며 큰 소리로 호통치며 당혹감을 드러냈고, 이 검사는 책상을 쾅 치면서 일어나 “심리위원이 의견진술을 하고 바로 재판을 한 것이 합의인가”라며 재판부의 ‘공정성’을 다시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질문 같은 의견진술을 해 절차적 설명을 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에게 ‘말 끊지 마라’, ‘재판부에 굉장히 불만을 가진 듯하다’는 등의 표현을 쓰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그러나 특검과 재판부의 신경전은 재판 종료시점 재판부가 특검의 추가심리 요청을 승인하면서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일정에 대해 쌍방이 흡족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차후 기일을 진행한다”며 “21일 오후 2시 5분에 전문 심리위원들의 의견에 대한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의 의견 진술 기회에 대한 석명 사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0일 오후 2시 5분으로 최종 변론 기일을 예정하겠다”고 덧붙였다.이 부회장 측은 바로 이의를 제기했다. 이 부회장 측은 “21일 종결하기로 오래전부터 예정한 것인데,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무리한 주장을 하면 결국 어린아이 응석을 받아주듯 기일이 지정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특검은 크게 고함치며 “변호인의 변론이 근본을 넘어섰다. 우리는 재판장님께 심사숙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이 부회장 측을 향해 날을 세웠다.한편 특검과 재판부 사이 신경전에 앞서 이날 재판에서는 삼성 준법감시위 활동성과를 놓고 전문심리위원들 사이 엇갈린 의견이 나왔다. 특검 측 추천 위원인 홍순탁 회계사는 “준법감시위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지만, 이 부회장 측 김경수 변호사는 “준법감시위의 지속가능성도 아무 문제 없다”며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재판부 추천인 강일원 재판관은 유보적 입장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할 예정이다.
2020.12.07 I 하상렬 기자
'이재용 국정농단' 특검 측 홍순탁 심리위원 "준법위 지속성 불확실"
  • '이재용 국정농단' 특검 측 홍순탁 심리위원 "준법위 지속성 불확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정농단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삼성 준법감시위에 대한 전문심리위원의 평가가 이어진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 측 추천 위원인 홍순탁 회계사가 “준법위가 지속 가능한지 확신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7일 오후 2시5분 열린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8차 공판에서 홍 회계사는 “실효적 방향 없는점 등을 고려하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지속 가능한지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홍 회계사는 “일반적으로 내부통제 점검은 회사 자료뿐만 아니라 외부자료 등 면밀한 점검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해 현장점검을 진행해야하나, 일정상 한계가 있어 아주 기본적인사항만을 점검할 수밖에 없었다”며 “아주 짧은 기간 점검했음에도 점검 결과가 미비하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그는 “절차적 정당성에 따라 점검항목을 지켜야 했는데,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사건 관련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등 미흡한 점이 많았다”며 “이는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므로 미래의 특정 시점을 가정하는 것이 아닌, 점검이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에서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자문을 맡겨 내년 결과가 나오는 보스턴컨설팅그룹의 결과를 현재 반영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 것.홍 회계사는 “준법감시위원회가 설치되고 3개월 동안은 삼성 측이 외부 컨설팅을 발주하고 10개월이 지난 상태인데, 그때까지도 핵심적인 감시가 공백 상태였다”면서 “최고 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 여부가 인지됐어도 기본적인 사실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구체적으로 홍 회계사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변호사 비용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재판부 지시사항이었던 사업지원TF 점검 등 부분에서 준법위 차원의 조사가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꼬집었다.한편 홍 회계사의 평가에 이어 삼성 측 추천위원인 김경수 변호사의 평가가 이어졌다. 홍 회계 평가에 앞서 재판부 측 추천위원인 강일원 변호사의 평가도 있었다.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효성·지속성 여부를 전문심리위원들의 자문을 통해 살피고 이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2020.12.07 I 하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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