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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여성 집 무단 침입해 강간 시도 60대 남성에…대법 "무죄"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새벽에 한 주택에 침입해 잠을 자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서울 서초동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고모(63)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검찰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전 2시경 제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해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갖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제압한 뒤, 통장을 꺼내라고 겁박했다. 피해자가 이를 따르지 않자 고씨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그대로 도주했다.고 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그 집에 침입한 적이 없다”며 지속적으로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해자가 목격했다고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가 범행 발생 직전 현장에서 약 100m 떨어진 CC(폐쇄회로)TV에서 촬영된 사람과 일치하고, 범행 장소에서 발견된 식칼에서 검출된 Y-STR 유전자 20개 중 16개가 고 씨의 유전자와 일치한다는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씨는 즉각 항고했고, 2심은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2심은 피해자가 진술한 인상착의 중 ‘키 180cm’·‘나이 20~30대’ 등의 요건이 키 169cm에 63세인 고 씨와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점과, 고 씨가 피해자의 주거지로 진입하는 직접적인 CCTV 영상이 없다는 점을 들며 1심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특히 1심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한 식칼에서 발견된 Y-STR 유전자에 대해서도 2심은 의문을 표했다. 재판부는 “Y-STR 유전자 분석법만으로는 동일 부계의 남성인지만 확인할 수 있고, 인적 동일성은 식별할 수 없다”며 “당시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경우에도 식칼에서 나온 Y-STR 유전자 중 15개가 일치하는 등 이를 범죄사실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로 판결했다.대법원도 2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이를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원심판결을 법리와 기록에 비춰 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특검 추가 심리 요청 승인…30일 결심 예고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의 평가가 나온 가운데, 심리 결과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가심리를 요청하자 재판부가 즉각 이를 반려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며 특검과 재판부 간 날 선 신경전이 이어졌다.다만 재판 막바지에 재판부가 특검 측의 추가심리 요청을 승인해 특검과 이 부회장 측으로 신경전이 옮겨갔다. 재판부가 결심공판으로 예정됐던 오는 21일, 전문 심리위원들의 의견에 대한 특검과 변호인의 의견 진술 기회를 얻는 추가 공판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30일이 결심공판기일로 정해졌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은 강력히 항의했고, 법정엔 특검과 변호인의 고성이 오갔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7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7일 오후 2시 5분 열린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8차 공판에서 특검은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진술에 대해 질문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 의견진술에 대해 질문이 안 된다는 것은 법으로 규정돼 있다”며 “의견진술에 대한 특검이나 변호인 측의 질문 기회는 이미 지난 기일에 상의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으면 하고, 미흡하면 최종변론기일 때 하자고 이야기가 됐다”고 반박했다.특검은 크게 반발했다. 이복현 파견검사는 “재판 초기부터 재판부가 삼성그룹 내부에 존재하지도 않는 준법감시위를 만들자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촉박한 시간 속에서 심리위원들이 요지만 진술한 것에 대해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차일 기일에 그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소리쳤다.재판부는 “의견진술 기회를 오늘도 주고 다음에도 주기로 했다. 다 이야기된 것이다”며 큰 소리로 호통치며 당혹감을 드러냈고, 이 검사는 책상을 쾅 치면서 일어나 “심리위원이 의견진술을 하고 바로 재판을 한 것이 합의인가”라며 재판부의 ‘공정성’을 다시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질문 같은 의견진술을 해 절차적 설명을 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에게 ‘말 끊지 마라’, ‘재판부에 굉장히 불만을 가진 듯하다’는 등의 표현을 쓰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그러나 특검과 재판부의 신경전은 재판 종료시점 재판부가 특검의 추가심리 요청을 승인하면서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일정에 대해 쌍방이 흡족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차후 기일을 진행한다”며 “21일 오후 2시 5분에 전문 심리위원들의 의견에 대한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의 의견 진술 기회에 대한 석명 사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0일 오후 2시 5분으로 최종 변론 기일을 예정하겠다”고 덧붙였다.이 부회장 측은 바로 이의를 제기했다. 이 부회장 측은 “21일 종결하기로 오래전부터 예정한 것인데,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무리한 주장을 하면 결국 어린아이 응석을 받아주듯 기일이 지정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특검은 크게 고함치며 “변호인의 변론이 근본을 넘어섰다. 우리는 재판장님께 심사숙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이 부회장 측을 향해 날을 세웠다.한편 특검과 재판부 사이 신경전에 앞서 이날 재판에서는 삼성 준법감시위 활동성과를 놓고 전문심리위원들 사이 엇갈린 의견이 나왔다. 특검 측 추천 위원인 홍순탁 회계사는 “준법감시위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지만, 이 부회장 측 김경수 변호사는 “준법감시위의 지속가능성도 아무 문제 없다”며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재판부 추천인 강일원 재판관은 유보적 입장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