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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노리고 동거녀 장애 아들 살해 男에 무기징역 확정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4억 원 이상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동거녀의 정신지체장애 2급을 앓고 있는 아들을 살해한 뒤 그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사체 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 의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재판에서 증명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검찰 조사에 따르면 백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김모 씨의 아들 A씨에게서 4억 원이 넘는 사망보험금을 탈 수 있는 것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 백 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전 전남 목포시에 있는 그의 주거지 앞에서 A씨를 본인의 차량에 태운 후 치사량 상당의 마르타자핀 성분 등이 포함된 불상의 물질을 먹여 A씨를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 같은 날 오후 6시쯤 백 씨는 목포에서 160km 떨어진 전북 임실군의 인적이 드문 곳까지 운전해 가서 A씨를 살해했고, 인근 노상에 있던 콘크리트 제조 철제함 안에 A씨의 사체를 유기했다.백 씨의 범행은 A씨의 사체가 16일 뒤 발견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지난해 9월 5일 김 씨는 A씨가 집을 나간 후 귀가하지 않는다며 가출 신고를 했고, 신고 2주 후인 19일 전북 임실군 모처를 산책하던 행인이 A씨의 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목격자·흉기 등 직접적 증거가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었지만, 사체 유기 장소 부근 CC(폐쇄회로)TV에 백 씨의 차량이 찍혀 그를 법정에 세울 수 있었다. 백 씨는 한사코 범행을 부인했지만 사체에서 나온 마르타자핀 성분이 백 씨 차량에 있던 약 봉투에 든 알약에서 검출됐다는 점 등에서 백 씨의 범행이 증명됐다.1심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목격자·범행도구 등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도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이었던 피해자가 자신의 거주지에서 약 160km 떨어진 외딴 시골 길에 살해된 채 유기된 사실과 그 시기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방문한 사실을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단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피고인은, 동거녀의 아들로서 수년간 자신과 함께 생활해 온 피해자를 치밀한 계획 끝에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다. 살인죄는 어떤 상황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이며 가장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고, 보험금 관련 사기죄 등의 처벌 전력 또한 있어 피해자 가족과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백 씨 측은 “이미 상당한 재산이 있어 보험금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볼 수 없고, 범행일 이후 피해자를 목격했다는 목격자가 있다”며 항소했지만, 2심 역시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계속하며 범행에 대한 반성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 [사고]이데일리 수습기자 공개채용
- ■이데일리 수습기자 공개채용지난 20년 간 종합미디어로서의 한 길을 묵묵히 걸어 온 이데일리가 제23기 수습기자를 공개 채용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전례 없는 재난상황 하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삶과 사고 방식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고 경제와 산업, 정치,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변화를 강제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처럼 엄혹한 시대에서도 사실에 엄격하면서도 다름을 포용하고, 밝음을 지향하면서도 그늘진 곳을 비추는 미디어의 역할엔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가 내걸고 있는 모토입니다. 옳음을 새겨 그름을 지적하고, 따뜻함을 지니고 차가움을 품을 수 있는 미디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가고자 합니다. 세상을 바르게 할 신념과 세상을 따뜻하게 할 열정을 이데일리에서 쏟아낼 당신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지원분야: 수습기자 (약간명)2. 지원자격 : [공통자격] - 나이·학력 제한 없음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우대자격] - 국가보훈자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능통자. 3. 제출서류 : 당사 양식의 이력서(이데일리 홈페이지 다운로드), 공인 어학성적표 - 제출처(이메일) : edailyhr@edaily.co.kr 4. 전형일정 : 서류전형 → 필기시험 → 실무면접 → 임원면접 - 접수기간 : 2020년 10월 21일 (수) ~ 10월 28일 (수) 16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1월 6일 (금) 17시 - 필기시험(논술·에세이) : 11월 13일 (금) 시간 및 장소는 추후 공지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11월 27일 (금) 17시 - 실무면접 : 12월 4일 (금) -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 12월 9일 (수) 17시 - 임원면접 및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공지 - 출근예정일 : 2021년 1월 4일 (월) ※ 각 전형별 합격자는 개별 연락할 예정임. ※ 문의처 : 이데일리 인사총무팀 02-3772-0196, 0198 △공지유 (사회부 사건팀)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순간의 기쁨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취재 현장에서 가장 빛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김은비 (문화팀) “기자생활을 시작하고 지난 1년은 지금껏 살면서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뜻깊은 경험을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배진솔 (산업부 전자팀) “나를 찾아가는 여행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 새로운 여행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여행을 떠나봅시다.”△유준하 (증권시장부) “누군가 수습 시절 얘기를 하던 저에게 눈이 반짝거린다고 하더군요. 취재 과정은 하나하나 잊지 못할 경험들이자 추억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쌓아가길 바랍니다.”△이용성 (사회부 사건팀) “‘세상을 올바르고, 따뜻하게’ 조금씩 밀어나갈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함께 해요” △하상렬 (사회부 법조팀) “세상에는 수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불행히도 대부분 세상에 나오지 못합니다. 조명받지 못한 이야기에 빛을 밝혀줄 당신을 이데일리가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