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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20년…2심보다 형 10년 준 이유는?(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하상렬 기자]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총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앞선 2심에서 총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해 10년 감형된 결과로, 강요죄를 무죄로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역시 엄중히 들여다 봐야 한다는 대법원 상고심의 파기환송 취지를 받아들인 결과로 풀이된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10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35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2017년 10월 16일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고 불참했다.박 전 대통령이 받은 혐의는 총 14개로 굵직하게는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나뉘어진다. 대법원 상고심 이전까지 두 사건은 각각 재판을 받았으나 모두 파기환송되면서 서울고법은 이를 병합해 심리를 진행해왔다.특히 이번 파기환송심 선고는 공직선거법상 뇌물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재임 중 뇌물 혐의와 이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고 등 손실 등 기타 혐의로 나눠 선고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과 관련 징역 5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고 등 손실 등 기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5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총 징역 20년에 벌금 180만원을 선고하고, 35억원의 추징을 명령한 셈이다.이는 병합 전 두 사건의 선고에 비해 징역은 10년, 벌금은 20억원 줄어든 것으로, 다만 추징금만 8억원 늘어난 결과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 2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2심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7억원의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전반적으로 강요죄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 마찬가지로 대법원이 엄중하게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점 역시 반영됐다.이날 재판부 역시 “강요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일부 범죄 사실에 관해서 당심에서 직권으로 일부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게 된다”며 “강요죄는 대부분 무죄가 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범죄사실 일부분은 무죄”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14개 각 혐의별 유·무죄 판단을 따져보면 뇌물(롯데그룹·포스코그룹·KT·삼성그룹 등) 혐의는 물론 문화계 블랙리스트, 현대자동차그룹·GKL 부당 계약체결 요구 등 기타 혐의에서도 강요죄는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본 2심과 달리 파기환송심에서는 모두 무죄로 봤다.이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 관련해서는 영화, 도서 관련 지원배제 혐의와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역시 유죄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하기도 했다.이외 박 전 대통령에게 여러 참작할 사유들도 감형에 영향을 미쳤다.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인해 국정에 커더란 혼란이 생겼고 국민 전체에 걸쳐 여러가지 분열과 갈등, 대립이 격화돼 그로 인한 후유증과 상처는 지금도 회복되지 않다고 있다”며 “이러한 결과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다만 “박 전 대통령이 여러 범죄로 인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별로 없다고 보여진다”며 “벌금형을 같이 선고하는데 벌금을 납부 안하면 상당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는 점도 감안해야 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판결에서 선고하는 형이 그대로 집행된다고 볼 경우 집행종료가 예정되는 시점에서 박 전 대통령의 나이도 고려해야했다”고 덧붙였다.
- "거짓말 일삼은 김기춘에 집행유예라니…法 세월호 희생자 모욕"(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방식과 시각 등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은 판결이다.세월호 유가족들은 이같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법부를 질타했고, 검찰의 대법원 상고를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법정 출석하는 김기춘.(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인정한 국회의원 질의 답변 서면서 부분은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판단했다”며 “김기춘 전 실장은 작성 주체나 내용 허위 여부를 다투고 있으나, 서면 답변서의 작성 주체는 김기춘 전 실장으로 인정되고, 내용 또한 허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전 국민 관심이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참사를 시시각각 보고받았고 탑승자 구조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등 여부에 집중됐었는데, 결과적으로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머물면서 상황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해 세월호 탑승자 구조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김기춘 전 실장은 서면답변서에 박 전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해 직접 대면보고를 받은 것 이상으로 상황 파악했었다는 취지로 기재했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당시 청와대의 행위는 국민에게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허위 내용은 일부에 불과하고, 김기춘 전 실장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1심 양형이 적절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 대해서도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무죄로 판단했다.◇세월호 유가족 “사법부는 희생자 생명의 존엄성 또다시 모욕”세월호 유가족들은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읍소하고 나섰다.김광대 4·16가족회 사무처장은 “분명 불법행위를 했는데 개인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면 죄가 되지 않다니, 대한민국 법이 이럴 수 있나”라며 “자식을 잃은 저희 부모들은 책임자들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을 기대할 수 없나”라며 한탄했다. 이어 “1심 판결도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 사법부는 304명의 희생자의 생명 존엄성의 가치를 또 다시 모욕했다”며 검찰의 대법원 상고를 강력히 요구했다.세월호 참사 국민 고소고발 법률대리인단 이정일 변호사는 “어렵게 기소됐던 사건인데, 법원이 너무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판단을 한 것이라 유가족들과 일반 시민 입장에서 수용이 안된다”며 “양형 측면에서 가족들이 겪었던 5년 동안 거짓말로 일삼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위기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처벌이 너무 가벼워 또 다른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책임자들이 또다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전례를 만들었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중하게 처벌 했어야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았는지와 첫 전화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를 받았다.
- 北 김정은 상대 국군포로 손배소 첫 승소…"정부 무관심 섭섭"(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강제 노역을 했던 국군포로들이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는 법원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된 최초의 손해배상 소송을 받아들인 결과로, 관련 탈북민 지원단체는 이번 계기를 빌어 그간 국군포로 문제를 외면해 온 정부에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달라며 쓴소리를 감추지 않았다.북한으로 끌려가 수년간 강제노역을 하고 탈북한 국군포로 한모 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사진=뉴스1)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7일 한모(86)씨와 노모(91)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한씨와 노씨에게 각각 21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김 판사는 “이 사건은 5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강제로 억류한 일련의 비인도주의적 행위”라며 “북한이 원고들을 포로송환절차에 따라 돌려보내지 않은 것은 제네바 제3협약 등에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불법행위의 내용, 이로 인해 원고들이 겪었을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위자료의 전체 금액은 원고들이 주장한 금액은 적정하다”고 강조했다. 선고 직후 법정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와 소란스러워지기도 했다.이들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탈북민 지원단체 물망초 소속 김현 변호사 등은 법원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 판결은 북한과 김 위원장에 대해 우리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한 국내 최초의 판결”이라면서 “향후 북한이 우리 국민에게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김 위원장 및 북한을 피고로 우리 법정에서 직접 민사책임을 묻는 길을 열어 준 이정표적 판결”이라고 그 의미를 강조했다.특히 국군포로 송환 문제에 대해 정부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정수한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장은 “올해가 6·25전쟁 70주년, 7월 27일이면 정전 67주년으로, 국내 생존 국군포로 23명의 어르신들을 편안히 모시고 존경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길 기대하며 북한에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 역시 시민단체가 아닌 국가가 나서서 데려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씨는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과 물망초를 제외하곤 관심을 두지 않는다. 섭섭하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한씨와 노씨의 위자료 지급 방안은 물론 국내에 생존해 있는 탈북 국군포로들에 대한 추가 소송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물망초 관계자는 “1994년 고(故) 조창호 중위 탈북을 기점으로 80명의 국군포로가 내려왔고 현재 23명이 생존해 있다”며 “남은 국군포로 어르신들도 승소해야 하며 이번에 승소한 건에 대해서도 분명히 강제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물망초는 해당 위자료를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대표로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서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재단은 2005년 북한과 협약을 체결해 조선중앙티비 영상을 비롯한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국내방송사 등으로부터 저작권료를 징수해 2008년까지 북한으로 송금해 왔다. 하지만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이 발생하자 대북송금이 금지됐고, 재단은 현재까지 약 20억원을 법원에 공탁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한씨와 노씨는 국군으로 1950년 6·25전쟁에 참전해 포로로 잡혀간 뒤 각각 2001·2000년 탈북했다. 이들은 “탄광에서의 강제노역 및 학대와 본인과 자녀에 가한 신분 차별 등 인권침해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2016년 10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김일성 북한 주석에 대해 1953년부터 1994년 7월 사망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각 5억1000만원,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 1994년 7월부터 탈북시점인 2000~2001년까지 손해배상 책임 각 90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다만 김 주석과 김 전 위원장의 수령 지위를 상속한 김 위원장에 대해 지위의 상속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며 손해배상액을 한씨와 노씨 각 2100만원씩, 총 4200만원으로 산정했다.
- 尹 9시간 릴레이회의 종료…"주말쯤 의견 취합할듯"(종합)
- [이데일리 최영지 하상렬 이성기 기자] `검·언 유착` 의혹 사건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 등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전국 검사장들과 릴레이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한지 9시간 만인 오후 6시50분에 종료됐다. 윤 총장이 일정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에도 검사들은 장시간 의견을 개진하며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이날 나온 의견 취합본을 주말이나 다음주 월요일에나 받아볼 것으로 보인다.3일 대검찰청은 “윤 총장은 오전 간담회에서 고검장들의 의견을 장시간 청취했고, 고검장들은 윤 총장이 다른 일정으로 빠진 이후에도 장시간 의견을 개진했다”며 “간담회는 예정된 시간을 넘겨서까지 진행됐고 참석자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또 “윤 총장이 주로 의견을 듣는 자리였기 때문에 회의를 주재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이날 간담회 형식의 회의는 오전 고검장급 회의를 시작으로 오후, 수도권 지역 지검장 회의, 수도권 외 전국 지방청 지검장 회의 등이 잇달아 열렸다. 윤 총장은 오전에 시작된 고검장 회의 이외에 나머지 2개 수도권 지검장과 지방 지검장 회의에선 인사말만 하고 참여하지 않았다. 회의는 무겁고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윤 총장이 오후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만큼 대검 주무부서에서는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정리 중이다. 취합본은 이르면 주말이나 다음주 월요일에 윤 총장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고검장, 지검장뿐만 아니라 고검 차장 등 전국 검사장들이 대부분 참여했지만, 사건을 수사 중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 측 요청에 따라 참석하지 않았다. 윤 총장에게 `손을 떼라`는 취지로 반기를 든 이 지검장이 참석할 경우 혹시 모를 불상사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사장 회의 개최 공문을 어제 접수하고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대검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라고 전했다. 3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탄 차량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검사장 회의` 참석 않는 게 좋겠다”전국 검사장 회의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 장관이 헌장 사상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따른 것이다. 추 장관은 전날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수사자문단 심의를 통해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 중단을 지시하는 공문을 대검에 발송했다. 이어 수사지휘서를 언론에 공개한 추 장관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라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한다”고 강조했다.이른 아침부터 대검 청사 주변에 취재진이 몰리면서 긴장감이 감돌았다. 회의에 참석하는 고검장들도 취재진을 피해 대부분 지하 주차장을 통해 청사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 회의에 참석한 고검장들은 `답변이 부적절하다` `내부 회의라 드릴 말씀이 없다`는 등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오전 회의에서는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부당한 만큼, 재지휘를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란 수사지휘 2항에 일선 검사들의 공개적인 문제제기가 잇따랐던 만큼,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구속·불구속 여부가 아니라 수사 절차와 방법에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7조 2항은 검사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을지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추 장관의 지휘가 총장 권한을 침해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반발이 일면서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문구가 적힌 화환들 옆으로 한 시민이 윤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수사팀 교체·특임검사 때늦은 주장”…선택지 싹자른 추미애일각에서 수사팀 교체나 특임검사 지명 가능성도 제기됐었지만, 추 장관이 이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수사 주체로 못박은 터라 이를 지휘 거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실제 법무부는 이날 오전 고검장 회의가 진행되던 중 `제3의 가능성`에 미리 선을 그었다. 법무부 측은 “수사지휘 공문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관련 수사가 진행되었고 통상의 절차에 따라 수사팀이 수사의 결대로 나오는 증거만을 쫓아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취지”라고 전제한 뒤, “일각에서 주장되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으로 그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선택지는 사실상 지휘 수용과 거부 `양자 택일`로 좁아진 상황이다. 윤 총장은 검사장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검토를 거쳐 수사지휘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청법에 규정된 이의제기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한 편이다. 회의가 연속되는 데다 검사장 회의가 의결 기구가 아닌 간담회 형식의 의견 수렴 절차인 관계로 윤 총장은 주말 동안 숙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완전한 수용이 아닌 형태의 수정된 대안 제시는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秋 "특임검사 때늦은 주장…尹, "이성윤, 검사장 회의 안 와도"
- [이데일리 최영지 하상렬 이성기 기자] `검·언 유착` 의혹 사건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 등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전국 검사장들과 릴레이 회의를 진행했다. 오전 10시 고검장급 회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지역 지검장 회의, 수도권 외 전국 지방청 지검장 회의 등이 잇달아 열렸다. 고검장, 지검장뿐만 아니라 고검 차장 등 전국 검사장들이 대부분 참여했지만, 사건을 수사 중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 측 요청에 따라 참석하지 않았다. 윤 총장에게 `손을 떼라`는 취지로 반기를 든 이 지검장이 참석할 경우 혹시 모를 불상사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사장 회의 개최 공문을 어제 접수하고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대검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라고 전했다. 3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탄 차량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검사장 회의` 참석 않는 게 좋겠다”전국 검사장 회의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 장관이 헌장 사상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따른 것이다. 추 장관은 전날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수사자문단 심의를 통해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 중단을 지시하는 공문을 대검에 발송했다. 이어 수사지휘서를 언론에 공개한 추 장관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라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한다”고 강조했다.이른 아침부터 대검 청사 주변에 취재진이 몰리면서 긴장감이 감돌았다. 회의에 참석하는 고검장들도 취재진을 피해 대부분 지하 주차장을 통해 청사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 회의에 참석한 고검장들은 `답변이 부적절하다` `내부 회의라 드릴 말씀이 없다`는 등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오전 회의에서는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부당한 만큼, 재지휘를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란 수사지휘 2항에 일선 검사들의 공개적인 문제제기가 잇따랐던 만큼,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구속·불구속 여부가 아니라 수사 절차와 방법에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7조 2항은 검사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을지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추 장관의 지휘가 총장 권한을 침해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반발이 일면서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문구가 적힌 화환들 옆으로 한 시민이 윤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수사팀 교체·특임검사 때늦은 주장”…선택지 싹자른 추미애일각에서 수사팀 교체나 특임검사 지명 가능성도 제기됐었지만, 추 장관이 이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수사 주체로 못박은 터라 이를 지휘 거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실제 법무부는 이날 오전 고검장 회의가 진행되던 중 `제3의 가능성`에 미리 선을 그었다. 법무부 측은 “수사지휘 공문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관련 수사가 진행되었고 통상의 절차에 따라 수사팀이 수사의 결대로 나오는 증거만을 쫓아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취지”라고 전제한 뒤, “일각에서 주장되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으로 그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선택지는 사실상 지휘 수용과 거부 `양자 택일`로 좁아진 상황이다. 윤 총장은 검사장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검토를 거쳐 수사지휘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청법에 규정된 이의제기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한 편이다. 회의가 연속되는 데다 검사장 회의가 의결 기구가 아닌 간담회 형식의 의견 수렴 절차인 관계로 윤 총장은 주말 동안 숙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완전한 수용이 아닌 형태의 수정된 대안 제시는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권순일 대법관 후임 뽑는 후보추천위, 오는 23일 열린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오는 9월 8일 임기를 마치는 권순일(61·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 후임 후보를 뽑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23일 개최된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3일 오후 3시 후보추천위를 열고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3명 이상의 후보자들을 결정한다. 후보추천위는 적격 유무를 심사해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3명 이상을 제청대상 후보자로 선정,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김명수(61·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후임 대법관으로 제청한다.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현대기아차 `산재 사망 근로자 유족 특채`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등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후보추천위는 법원조직법상 선임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위원 6명을 포함해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인 총 10명으로 구성된다.당연직 위원 6명은 권순일 선임대법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박균성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순석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로는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 김혜숙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강정화 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백주연(42·36기)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임명됐다.김 대법원장은 위원 중에서 덕망과 경륜 등을 고려해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18일 천거 받은 후임 대법관 제청 대상자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30명의 명단과 이들이 제출한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심사동의자는 법관이 23명, 전 검사 1명, 변호사 4명, 교수 2명이다. 이 가운데 여성은 3명으로 김경란(51·23기) 특허법원 부장판사, 이영주(53·22기)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신숙희(51·25기)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부장판사가 포함됐다.한편 지난 3월 퇴임한 조희대(63·사법연수원 13기) 대법관 후임으로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후임 대법관으로 취임했다. 권 대법관에 이어 오는 2021년 5월에 박상옥(64ㆍ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 9월에는 이기택(61·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의 임기가 잇따라 종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