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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비율 2년째↑…하이트진로 가장 커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기업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한 회사 비율이 2년째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의 책임경영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이들의 사익편취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따랐다.정보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장이 지난달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미등기임원 비율 5.9% 전년比 0.7%p↑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8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899개 계열회사를 분석한 결과다.분석대상 회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486개사(17.0%)로 지난해(16.6%)보다 0.4%포인트(p) 상승했다. 2년 연속 상승세다. 연도별로 2019년 17.8%, 2020년 16.4%, 2021년 15.2%, 2022년 14.5%로 하락 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상승 전환했다. 전체 계열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은 △셀트리온(100%) △부영(85.7%) △농심(76.2%) △DN(75.0%) △BGF(66.7%) 순으로 높았다.또한 전체 이사(9836명) 중 총수일가 비율은 6.5%(638명)로 집계됐다. 이 역시 지난해(6.2%)보다 상승했으며, 2년째 상승 흐름이다. 전체 등기이사 중 총수일가 비율은 △셀트리온(37.8%) △부영(37.0%) △농심(35.5%) △케이씨씨(35.4%) △반도홀딩스(31.7%) 순으로 높았다.이번 조사에서 총수일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는 전체 분석대상의 5.9%(163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5.2%)보다 0.7%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상장사(23.1%)가 비상장사(3.6%)보다 약 6배 높았다.특히 총수일가 미등기임원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직위 220개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직위가 119개(54.1%)로 절반 이상이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총수 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국내 계열사 또는 해당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다.총수 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 비율은 하이트진로가 63.6%로 가장 높았고 이어 금호석유화학, 중흥건설, 셀트리온, DB 순으로 나타났다. 정보름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총수일가가 등기임원으로 등재했을 때 전문성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의견과 이해관계에 따라 배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공정위는 등기이사로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함에 따라 거기에 대한 책임까지 지는 경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다만 “미등기임원의 경우 여러 가지 의무들에 대한 부담과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되는 부작용들과 그 과정에서의 사익편취의 우려 부분이 항상 감시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사회 ‘거수기’ 역할 여전이사회의 ‘거수기’ 역할도 여전했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51.1%로 지난해(51.5%)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과반을 유지했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7.8%로 전년대비 1.2%포인트 상승했다. 이사회 상정 안건 중 원안 가결률은 99.42%로 100%에 육박했다.이사회 내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관련 법상 최소 기준을 넘겨 설치됐다. 특히 ESG(환경·사회·지배구조)위원회와 보상위원회 설치 비율이 각각 전년대비 7.0%포인트, 6.6%포인트 증가했다.주총에서 소수주주의 의결권 행사 강화를 위한 집중·서면·전자투표제 중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는 88.4%로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다. 집중·서면투표제는 도입률이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전자투표제는 84.0%의 상장사가 도입했다.이 밖에도 상장사 소수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상법에 도입된 소수주주권은 총 32건 행사됐다. 주주제안권(12건)과 주주명부 열람청구권(6건), 회계장부 열람청구권(4건) 등이다. 국내 기관투자자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지분 비율(72.2%)과 안건에 반대한 지분 비율(5.7%)은 해외 기관투자자(77.2%, 10.8%)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 '티메프' 피해자 135억 보상받는다…집단분쟁조정 환급 결정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8054명의 소비자들이 약 135억원 상당의 미환급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사진=연합뉴스)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3일 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으로 촉발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대금 환급을 결정했다.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총 8054명이고, 미환급 대금은 약 135억원이다. 조정 대상은 티메프와 106개 판매사, 14개 PG사(Payment Gateway·전자결제대행사)다.위원회는 티메프와 함께 판매사, PG사 등 피신청인들이 연대해 신청인들의 결제 대금을 환급하도록 하되, 각 피신청인별 책임 범위를 제한했다. 책임 범위에 따른 환급 비율은 티메프가 결제 대금 100%, 판매사들은 최대 90%, PG사들은 최대 30%다.소비자원 관계자는 “위원회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티메프가 신청인들이 지급한 대금을 판매사들에 전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판매사들의 채무 불이행 등을 유발했으므로 이에 대한 반환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했다.이어 “판매사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여행·숙박·항공 상품 계약 당사자로서 청약 철회 등에 따른 환급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고, PG사들은 전자상거래 시장 참여자로서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위원회는 이번 조정 결정으로 소비자들의 피해와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되기를 희망하는 한편, 이커머스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제도적 장치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신청인이 조정 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당사자는 조정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조정 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고, 당사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 본사 대리점 '갑질' 관행 악화…판매목표 강제 많아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리점이 경험한 본사(공급업자)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작년보다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리점의 본사 거래 만족도와 불공정 관행 개선 체감도가 낮아졌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는 대리점 비율은 늘었다. 특히 불공정거래 행위 중 ‘판매목표 강제’ 행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식음료·의류·통신 등 20개 업종 522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벌인 ‘2024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 공급업자의 대리점거래 매출 비중은 47.2%로 전년(49.5%)에 비해 2.3%포인트(p) 감소했지만, 여전히 공급업자의 유통경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대리점이 공급업자와의 거래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9.4%로 전년(90.3%)보다 0.9%포인트 하락했다. 계약(98.5%), 주류(96.5%), 도서출판(95.8%) 업종 대리점거래 만족도는 높았지만, 자동차판매(61.6%), 화장품(66.1%), 가구(70.7%) 업종 만족도는 낮았다. 거래과정별로는 물품수령(94.2%), 거래대금수령(93.9%), 계약체결 과정(93.2%) 만족도는 높았지만, 거래단가결정(80.9%), 계약 후 상품단가 조정(86.4%) 만족도는 다소 낮았다.대리점거래 과정에서 불공정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체감한다는 응답 비율은 91.8%로 전년(92.8%) 대비 1.0%포인트 하락했다. 계약(99.0%), 주류(97.9%), 페인트(96.6%) 업종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는 높게 나타났지만, 화장품(71.3%), 자동차판매(74.0%), 가구(78.1%) 업종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는 낮았다.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대리점 비율은 16.6%로 전년(15.9%)보다 증가했다. 행위별로는 판매목표강제(6.2%), 불이익제공(3.9%), 경영정보 제공요구(3.7%) 순으로 높게 조사됐다.구체적으로 공급업자가 판매목표를 정하고 목표 미달성 시 패널티를 부여하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를 경험한 업종은 자동차판매(44.0%), 보일러(21.2%), 비료(18.9%) 순으로 높았다.이 밖에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불합리하게 변경하거나, 반품을 거부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대리점 비율은 자동차판매(18.0%), 화장품(15.8%), 가구(12.5%) 업종 순으로 높았다.그 외, 공급업자가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5.3%로 전년(43.0% 대비 2.3%포인트 증가했다. 화장품(68.4%), 의류(66.7%), 식음료(50.8%), 업종에서 표준대리점 계약서 사용률이 높았고, 주류(14.3%), 자동차판매(20.0%) 업종에선 낮게 나타났다.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 사업자는 규모의 영세성과 지위의 취약성으로 인해 공급업자와의 갈등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에 따라 대리점 사업자의 열악한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자료=공정위
- "설마 내 헤드폰도?" 안전기준 초과한 제품은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시중에 유통되는 무선헤드폰 중 일부 제품이 안전기준(100 ㏈A)을 초과한 제품이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한국소비자원이 주요 브랜드 무선 헤드폰 10개 제품의 음향 품질, 외부 소음 제거 성능, 통화품질, 충전 시간 등을 시험·평가한 비교정보를 제공했다. 소비자원 직원이 해당 제품을 살펴보는 모습.(시진=연합뉴스)한국소비자원은 17일 “소비자 제품 구매·선택을 돕기 위해 시중에 유통 중인 무선헤드폰 10개 제품의 품질,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했다”고 밝혔다.소비자원이 평가한 제품은 △마샬 △보스 △브리츠 △소니 △아이리버 △애플 △젠하이저 △필립스 △JBL △QCY 등이다.시험평가 결과 음향품질, 외부소음 제거 성능, 동화품질 등 주요 성능에서 제품간 차이가 있었고 일부 제품은 최대음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해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소비자원이 음원 청취 시 최대음량을 확인한 결과 아이리버 제품이 안전기준을 초과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아이리버에 품질개선을 권고했고, 아이리버는 권고내용을 수용해 기준 이하로 최대음량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알렸다.음향품질은 대부분 제품이 우수했다. 마샬, 보스, 브리츠, 소니, 애플, 젠하이저, 필립스, JBL, 8개 제품은 왜곡이 적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QCY 제품은 ‘양호’, 아이리버 제품은 음의 왜곡이 상대적으로 커 ‘보통’ 수준이었다.노이즈캔슬링 성능은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보스, 브리츠, 소니, 애플, JBL, 5개 제품은 18㏈ 이상의 소음을 감소시켜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마샬, 젠하이저, 필립스 3개 제품은 양호, 아이리버, QCY 2개 제품은 보통이었다.소비자원 관계자는 “무선헤드폰의 핵심 품질인 원음재생 성능은 10개 중 8개 제품이 우수하므로 소비자의 주사용 용도에 따라 가격, 외부소음 제거 성능, 통화품질, 재생·충전 시간, 제품 무게 등을 종합적으로 꼼꼼히 비교한 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음향가전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비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자료=소비자원
- 공정위, AI 산업 활성화 전 '공정경쟁' 제도 개선 추진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시장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AI 산업 활성화 전 경쟁·소비자 이슈를 분석해 시장참여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공정위는 데이터 수집·활용과 관련한 AI 사업자 행위가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우려에 대한 공정거래법·소비자법 규율 가능성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결합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 ‘파트너십’ 등 새로운 형태의 기업결합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살피기로 했다.사진=이데일리DB공정위는 17일 ‘생성형 AI와 경쟁’ 정책보고서를 발간하며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챗GPT 등장 이후 생성형 AI는 이전엔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경제적 효율성과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했다. 시장 조사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는 글로벌 생성형 AI 시장 규모가 지난해 약 449억달러에서 2030년 약 2070억달러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했다. 프리시던스 리서치(Precedence Research)는 같은 기간 약 176달러에서 2556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공정위는 생성형 AI 시장에 시장지배력을 가진 소수 사업자로 인해 경쟁 제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시장 경쟁 상황을 파악하고 시장 내 경쟁·소비자 이슈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한국경쟁법학회와 함께 국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해 이번 보고서를 작성했다.생성형 AI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자들이 가치사슬 중 상대적으로 관련 시장이 형성된 AI 반도체,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모델, AI 서비스 등 전 분야에 진출해 ‘수직통합’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준헌 공정위 경쟁정책국 시장감시정책과장은 “생성형 AI는 많은 자본과 고도의 기술력 등이 요구되기에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이 용이하지 않아 경쟁 압력을 낮춘다”며 “규모의 경제, 네트워크 효과 등 구조적 특성과 초기 시장참가자의 선점 효과는 시장 진입장벽을 만든다”고 설명했다.자료=공정위공정위는 현재 AI 시장에서 단독행위 측면의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시장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가격, 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해 지배력을 남용할 경우 경쟁저해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결합 판매가 강제될 우려, 사업자 간 협력·제휴 과정에서의 기술 부당 이용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특히 새로운 형태의 기업결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AI 시장에서 자금력이 풍부한 사업자가 스타트업 등에 상당한 규모로 투자하거나 사업자 간 파트너십 체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자본 투자와 지분 취득 위에도 인력 채용, 라이선스 확보 등 여러 형태로 파트너십이 체결되고 있다.이 과장은 “새로운 파트너십에 대해 사전적으로 규율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며 “AI 시장에선 전문인력이 상당 중요한데, 전문인력을 그대로 채용하는건 합병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견해가 있다. 이 부분을 현재 다룰 수 없어 구체적이고 집중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아울러 공정위는 AI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이 데이터 수집·활용을 위해 이용자 동의를 받을 때 실질적 동의를 받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봤다. 데이터 수집·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에 이용하던 서비스가 제한될 경우 실질적 동의가 아니라는 관점이다.공정위는 국내 AI 생태계에서 경쟁제한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후속 연구로 AI 분야에서 데이터의 수집·활용과 관련한 경쟁제한 행위 규율 방안에 대해 추가적인 시장연구를 추진하는 등 국내 AI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경쟁정책 방향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