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FTC와 합의..`부모 몰래 앱 구매` 환불-재발방지

쿡 CEO, 직원 서한서 밝혀..총 340억원 환불키로
재발방지 조치 취해..FTC 소송-벌금 등 확인안돼
  • 등록 2014-01-16 오전 2:50:45

    수정 2014-01-16 오전 2:50:45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부모 허가나 동의없이 어린이들이 아이튠즈(iTunes)에서 무단으로 구입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환불 조치하고 향후 재발을 막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애플과 미국 당국이 합의했다.

(사진=게티이미지)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15일(현지시간) 직원들에게 발송한 서한에서 “문제가 된 어린이들의 부모 동의없는 어플리케이션 구입을 막기 위해 절적한 조치를 이미 취했다”며 “앞으로는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우리의 구매정책에 대해 추가로 변화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애플은 이같은 어린이들의 구매로 인해 발생한 총 3만7000건, 3200만달러(약 340억원) 규모의 결제에 대해 전액 환불조치하기로 했다.

앞서 애플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아이팟’ 등의 기기로 앱 스토어인 아이튠즈에 접속한 뒤 15분간 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과정에서 어린이들이 부모 동의나 허락없이 고가의 앱을 구매하는 일이 발생하자 부모들은 애플에 항의하며 환불 조치를 요구해왔다.

다만 이번 문제로 인해 애플이 추가로 당국에 벌금 등을 지불해야 하는지, FTC가 애플의 대책과는 별개로 법적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쿡 CEO는 “FTC가 우리에게 요구한 합의사항은 이미 우리 스스로 이전부터 수정하려고 했던 것들이라 굳이 긴 법적 다툼을 벌일 필요없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처럼 이미 합의한 케이스를 두고 FTC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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