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가 영장 유효시한(6일) 내 재집행에 실패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재이첩해야 한다며 공수처의 신속한 재집행을 압박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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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지 약 5시간30분만에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현장 상황을 고려하면 경호처 공무원들의 경호가 지속되는 한 영장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또 원활한 재집행을 위해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고 4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끝내 불응했다. 이에 박 처장에게는 오는 7일 오전 10시까지, 김 차장에게는 8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과 협의해왔다. 지난 3일 첫 시도에서 공수처와 경찰 인력이 약 100명 규모로 대통령실 측 인력의 절반에 그쳤던 만큼, 경찰 기동대 보강 투입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미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100페이지가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으며,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와 이대환 공수처 비상계엄 TF 팀장이 교대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체포 시에는 정부과천청사 영상조사실에서 48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외 시간에는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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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이 계속 불발될 경우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이다. 체포영장이 수사에 필요한 진술 확보를 목적으로 판사가 형식적 요건만 심사해 발부하는 것과 달리, 구속영장은 검찰과 피의자 양측 의견을 모두 청취한 뒤 판사가 결정한다. 따라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는 것은 혐의의 상당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배진한 변호사는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정당한 집행에 대해서는 다 받고 밝힐 것”이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의 절차에 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전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공수처가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재이첩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재이첩 기관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중론이었지만 특별수사본부 또는 합동수사본부 등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 재이첩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까지 평가받을 만한 게 없다면 당연히 재이첩 요구가 봇물 터질 듯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재이첩 논의를 심화하지 말고 일단 6일까지 집행이 이뤄지도록 최대한 공수처에 요구하자는 것이 최우선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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